영상자료
제230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을 종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1호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이재룡 공보관입니다.
정순영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황태수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어려운 국내적 환경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산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 도가 국가경제성장에 중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남해안의 물류산업 관광문화에 잠재력을 개발, 극대화 하여 남해안 해양 경제축을 구축하는 남해안 시대 구현을 도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창거가대교 공사 착수, 통영, 거제, 함양, 울산 고속국도 추진 등 V자형 도로망 확충 등으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도의 미래 준비,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정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자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과정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행복한 도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정종인 예산담당관하고 도로과장이 오늘 서울에 가신 모양인데, 향후 의회위상이나 도민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설명 듣기 전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서 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요?
○위원장 김진옥 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보완해서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으로 200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조655억8,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조1,316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3,351억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964억8,60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3,969억4,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조4,521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8,872억4,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649억2,2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86억3,0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6,795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79억3,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315억6,5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9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213억5,9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4,286억9,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약 50%인 2,117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169억2,4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208페이지까지는 세출부분을 설명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214페이지에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도립미술관 마무리 공사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9억6,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도립미술관 운영비와 도립직업전문학교 폐지로 인해서 매각 시까지 경계근무에 필요한 청원경찰 인건비 등 25억9,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223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거가 및 마창대교 건설을 비롯해서 총 7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23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729억1,900만원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 외 18건에 대해서 287억3,5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 중에 242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8,300만원은 이월 조치했습니다.
23억5,1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추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24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47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5건, 총 87건에 대해서 4,411억2,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280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309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총 18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3,110억8,200만원에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6,428억300만원으로 682억7,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316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해서 2003년도말 현재 4,277억6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320억6,300만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말에는 4,597억6,900만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324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5,166억2,6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1,211억4,200만원이 증가한 2004년도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6,37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별 현황은 일반회계가 2,460억4,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3년말 현재 9,480억6,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934억4,400만원이 증가한 2004년도말 현재 1조4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3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3년도말 현재 6,053점에 604억7,4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수량이 54점이 줄고 금액은 18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5,999점에 623억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국별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총괄적으로 한번 받고 나중에 소관별로 진행 과정에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결산서 211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전체를 요구하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4개만 빼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마무리 공사,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대만 타이페이현과 우호교류 사업 등, 진사지방산업단지조성 토목융자 원리금 상환.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입안계획서 및 집행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나가 주시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4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용사유에 보면 2004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요원 고용보험료 추가부담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됐죠?
○기획관 배종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초에 됐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5월쯤 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됐어요?
○기획관 배종대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난 이후에 2003년 12월 18일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한 달 미만 쓰는 통계조사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1회 추경이 늦게 되어 그 전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전에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었는데 이때 법적으로 조사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5월에 예산전용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다?
○기획관 배종대 그렇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요?
○기획관 배종대 ...
○이병희 위원 예산전용을 하지 않아도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배종대 그 당시에는 돈이 105만원이고 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05만원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니까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보면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와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일반운영비에서 했다고 보는데,
○기획관 배종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액보다는 1차적으로는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생겨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액은 차후문제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산파트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산계장님이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한가지 절차상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럴 때 방금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백 몇 만원을 이전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절차를 어떻게 거치지요?
○예산담당 박성군 금일 예산담당관님께서 서울 출장을 가셔서 예산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집행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장·관·항 법정과목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행정과목인 세항 이하의 과목을 가지고 전용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일부 부족분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관련 실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전용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실과에 통보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전용과 관계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전결입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결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위임전결규정입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경상남도위임전결규정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경상남도사무위임전결규정.
○이병희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실랍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잡아놨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빌미로 해서, 표현상 어떻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것만 봐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운용되지 않고 이런 변칙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산전용제도는 예외규정으로써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극히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10월, 11월 이때 예산이 편성됩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12월에 많이 변경됨으로 해서 12월에 법령이 변경하고 그 이듬해 1월부터 집행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비단 기획관 소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극히 적은 금액의 일부분이고, 과는 달리하고 있지만 실·국별로 이러한 사항이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인해서 운용됨으로 해서 사실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같은 이런 경우는 금액이 3억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치행정국의 일반운영비가 불필요한 것이 3억원 정도 과다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원을 돌려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산담당 박성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도가 직접 집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시행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이 잘못됨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변경이 없고 다만, 예산과목 전용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서상에는 목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산담당 박성군 예산목보다는...
○이병희 위원 사업목적은 예산서 상에 보면 목을 간추려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목적에는 무엇인가 하면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3억원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금액마저도 자체예산으로 받아서 민간이전 해서 해버리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예산 그거하게 잡아놓았다가 의회하고 좀 불편한 내용 같으면 자본이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좀 더 타당성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성 자체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이것이 전용하는 과정이나 미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했다든지, 우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요?
○예산담당 박성군 그런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혀 없다!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저희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지금 결산서상에는 각 실과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았거든요.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이 넘어가면, 우리 예산계장님도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임석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분별로 나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명시이월 내역이 총 4건입니까?
5건입니까?
도 본청 증축 개ㆍ보수 설계용역, 관사활용방안 연구용역, 복식부기 도입 사업, 주요 기록물 전산입력 용역, 이렇게 4건이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중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명시이월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미 성질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넘길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금액을 넘길 때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통상 그렇게 합니다.
○이병희 위원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주요 기록물 전산입력 용역과 다른 것은 집행이 안된 것 같고, 도 본청 증축 개ㆍ보수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죠?
지출이 되고 이렇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이 부분을, 기록물관리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섭 기록물관리 부분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2004년 3월 22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게 발주된 이유는 재원 중에 특별교부세 재원이 2억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늦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중에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가 지출 되다가, 지금 돈도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이병희 위원 나가다가 이월 됐을 때는 집행금액이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섭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요.
○총무과장 안기섭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5월 4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 미도래로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득이, 조금 내용상에는 맞지 않더라도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겼다, 그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
○이병희 위원 사고이월로 하면 또 뭣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 이 말 아닙니까?
분명히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으로, 지방재정법에 합당하게 넘기려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겼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내용대로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이 부분은 사실상 명시이월 시켜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서로, 자, “40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그런데 사실상 용역계약은 2004년 9월 9일 이루어졌고...
○이병희 위원 2004년 언제요?
○총무과장 안기섭 9월 9일요.
9월 9일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사업기간이 2005년 5월 4일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본청...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증축 설계용역 개ㆍ보수 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4억8,1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2,900만원은 지금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청사 색깔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설계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경비가 1억1,900만원 들고, 나머지 본 청사 타당성 용역은 올해 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법령상 나와 있는 사항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 설계가 올해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가고 앞에 예를 들어서 1억1,900만원은 타당성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집행하고 본 사업이 2005년도로 넘어오니까 명시이월로 전부 다 결산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조655억원 중에서 총 2,889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85여억원, 약 2%이고, 특별회계는 2,203억4,200만원으로 불용액이 32.9%입니다.
이것이 매년 2003년도에도 3,015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만, 해마다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특히, 2005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불용액,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느냐, 연도 중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불용액을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잔액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국고보조 또, 지정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잔액에 대해서 새로 다시 재집행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도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다음부터는 이것을 중간 중간 전부 체크해서 순수 도비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추경예산에 타절해서 다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출 판단이 조금 예를 들어서 명확하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변화가 왔든지, 그 2개 중에 한 가지는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예산과 누가 나왔습니까?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청사 부분,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5억원 중에 청사용역 설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은 하지 않고 부수된 사업만 일부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냐,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께 주된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집행했지만 명시이월로 결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명시냐 또는 사고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주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면 예산파트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조금 존중하는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의회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이야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명시이월로 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명시이월 해서 넘어갔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예산파트와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나오실 때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위원장 김진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 40억원에 비해서 약 28억원이 미수납되어서 현재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히, 하천사용료가 75.9%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용료가 공시지가 이하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납이 왜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고 특히, 사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소재지를 추적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28억6,7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관 부서에서 시ㆍ군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저희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련 실ㆍ과장들이 참석한 징수대책 보고회의와 지난 번 시ㆍ군의 관련 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수시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중에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면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액 10억6,700만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사용료 2억9,200만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건수가 약 5,000여건 됩니다.
금액은 작으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처분에 다소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실ㆍ과에 촉구해서 도와 시ㆍ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건설도시국의 말씀을 들어보면 7〜8월 중에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마다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 내지는 연말 안에 마무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우리가 도하고 시ㆍ군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방금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체납이 쭉 이렇게 되어서 미수납이 되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는 하나도 하천사용료 체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체납이 안 되고 징수가 잘 되고, 그 이전에만 미수납액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진옥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금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천사용료 징수기간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을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2004년도 결산 아닙니까?
여기 앞에서 말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3년 이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여기서 당해연도라고 하는 것은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 개인적으로 설명)
예, 보충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식부기 도입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복식부기, 지금 현재 조직은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이번 7월 인사에 계장은 발령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밑에 직원들은 2명이 배치되어서 실무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앞으로 언제쯤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이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올해는 우리 도와 마산시, 하동, 세 군데가 시범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우리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월금액 중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처음 넘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올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 넘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면 그 해로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자꾸 달아서 전 원인행위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견해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아직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5억900만원입니까?
본 예산액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3억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전체는 5억900만원이죠?
5억900만원인데 예산을 승인받을 때 자체사업비로 5억900만원을 받아서 3억을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로 넘길 정도 같으면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아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계획을 작년에 경주에 가서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입안할 때는 도에서 바로 직영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도에서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과목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이 실시계획 시기가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10월 18일부터...
○이병희 위원 언제 10월 18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2박3일간씩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물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운용적인 절차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전용 사례가 자체사업비로 5억900만원을 얻어서 이중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던 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앞으로는 정확하지 아니할 때는 엄청난 예산 삭감요인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일수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상 목이 잡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 부분은 제가 이병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용,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는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적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것을 바로 도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교육의 운영방법이라든지 강사의 어떤 초빙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주로 간다, 이렇게 전제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당초부터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지 않겠는가 보는데 도에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교육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능률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당초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편성하는 것은 맞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양호함’ 이렇게 해놓았네요.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0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두 대학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2005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1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 민생관련 현안사업 중에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지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3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보고 기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우아동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대부분 소외계층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나 타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적립기금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적기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확충 운영을 권고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해서 말 그대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다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작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대학생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저렴한, 연리 3%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기금 자체가 조례에 의하거나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일단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기금의 성격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금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대하려고 구상만 갖고 있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이 부분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 국장으로서는 조금,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래 보면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려는 기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근본적으로 3% 내지 4% 수준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금도 조금 확대해서 넓히는 방안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 위원 내가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금이 확충될 때까지는 또,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소외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한번 지원하던 분야에 그것을 배제를 한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수차가 적다든지 지원대상 폭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방금 우리 진두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결산서 상이나 매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은 기금을 확충해야 되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민생문제나 복지문제에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솔직히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과연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의 확충방안이나 일반예산에 얼마만큼 편성하고 있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복지 선진 도이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의 예산 대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잘하라는 방향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 하나 부분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회계연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의 63% 증액 지원한 선례도 있고, 여타 노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서 복지수요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ㆍ도와도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경상남도가 광역시ㆍ도 16개 시ㆍ도 중에서 그래도 도세에 걸맞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과연 예산운용을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 이렇게 충당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깁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기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측면을 검증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상태라면 이런 수혜자들과 과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남깁니다.
흔히 우리는 입만 열면, 장애인들 행사에 가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제가 인사를 들어본 것만 해도 수년째입니다.
노인당에 가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앞서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수십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단한다면 정말로그것은 걸음마를 하고 있고, 제대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사 눈치를 보는 것 보다는 우리 더불어 살아가야 될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지사에게 강력히 권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이 이분들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대로 또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한 사람들,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혜택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만 자꾸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 2006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육사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거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성정책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결산안설명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여성정책과장 박권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명시이월된 것은 이것이...
○위원장 김진옥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집행잔액인데....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를 보시죠.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184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서부아동....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고, 그 밑에도 3,800만원,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불용액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맞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2,184만원이 남은 것은 진주지역의 서부아동복지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8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영달이 늦어져서 반년분의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국고가 5,400만원이 중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미 영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부담 분 6,300만원이 같이 감액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도 당초에 14개소에서 2개소가 미 영달되기 때문에 도비부담분이 남았고, 전부 국비부담분이 연말에 감액영달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저 별나니 안 별나니 그런 소리할까 싶어서, 검토보고서에 예산전용금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위탁시행 해서 거기에 2,000만원 경남관리협회에 넘겨주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 내역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전국방역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방역평가대회는 매년 10월과 11월에 전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 도가 2004년도 전국최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에서 720명이 모여서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보다는 건강관리협회가 함으로써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각종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검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회 하는데 2,000만원 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남에서는 결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새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이 결핵관리사업을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결핵퇴치를 2010년까지 목표로 삼아서, 작년에 결핵관리평가대회 등록이라든지 관리부분에서 저희들 도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우수를 했습니다.
등록관리나 학생 검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등 일부지역에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되어서 전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교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결핵에 대한 전문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 국립결핵병원이 있습니다.
가포에 아주...
○위원장 김진옥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등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 의원급에서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검진을 하고 투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약은 한달 분 2,000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약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결핵을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병처럼 나타나서 어제는 서울도 보니까 집단적으로 결핵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좀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시·군에 계획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기금이 22억하고 노인복지기금이 12억, 기초생활보장기금 29억, 불우아동결연기금이 13억,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이 34억 정도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에서 적립을 합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우종표 위원 보통 일반회계 몇 % 적립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지금 우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가운데 기금이 7개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3/1000이면 3으로 하라’ 이렇게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한정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도 집행부가 그 기금을 적립할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개괄적으로 얼마정도의 원금을 적립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수혜계층에 대해서 수혜를 주겠다 하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병희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그런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자체가 근본적으로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금을 적립할 당시에는 이자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 내지 4%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임의로 적립한다고 보면 지사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5개 기금 다 합해봐야 100억원정도 내외 같으면 다른 특별회계기금에 비해서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민들의 서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기금을 내년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알겠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려운 계층이 과연 지원을 받던 것을 박절하게 끊을 수 없는 한계는 있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충족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에서 소외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금을 늘리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든지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런데 기금을 근본적으로 적게 적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회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12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전액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니까 기금 쪽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고령화 사회 운운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이 ’97년 이후에 10원도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이 적다는 핑계 말고, 이것이 쓸 수 있는 대상자는 충분히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집행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억2,000만원정도가 작년 연말에 적립되어 있는데 당초 적립할 초창기부터는 저희들이 10년간 정도 적립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부터 내년 2006년까지 일정기금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뜻을 가졌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되 기금은 우리가 예정된 금액 또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우아동 결연기금, 근로자장학기금 이것이 전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우종표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힘을 얻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예산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폭넓은 정책대안,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검사서상에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김진옥 결산검사서상 이야기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위원님 요청도 있고, 농수산국장님!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기술원 소관이고 저희 국은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시정사항하고 이야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그것이 농업기술원 소관이랍니다.
○이방호 위원 제가, 오늘 지원과장 안 보이네요?
그러면 계장 한 분 나와 보세요.
내가 농수산 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농업현장에서 느낀 하나가 이해가 안가서 하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보면 금년을 마지막으로 3년전부터 생산조절제 하는 것, 휴경보상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휴경보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수매가 되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쌀농사를 짓는 농사가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 중에서는 반 이상의 주 소득원이 쌀농사이고 해서 하나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생산조절을 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담당 한종기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지법이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도회지 사람들이 실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20 내지 30%는 매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지역도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도회지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을 금년 한해 마지막까지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누가 그 휴경보상신청농지에다가 금년에 벼를 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야 면사무소에 알아보고 여기 농업지원과에도 알아보니까 역시 도에서도 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역의 산업계장이나 면장이나 이 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도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을 심지어 중앙에 까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도회지 사람이 산 토지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무자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정부 차원에서 같은 전체적인 농지가 있으면 그것을 심지 말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민이 더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도회지 사람이 샀던 농촌사람이 가지고 있든 거기에 따른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금년까지는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 된다 보상이 안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예,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어야만 되는 것이,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년동안 하더라도 2년은 농민이 하고 그 이후에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샀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러면 도회지 사람이 샀으면 그 농지를 보상은 하지 말고 그냥 그 농지를 놀려놓으면 이론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양을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했으면 결코 도회지 사람이 농지를 샀더라도 지금 현재 실경작위주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경작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 필지도 놀리지 않고 심습니다.
심으면 심은 그 사람한테 보상이 나가도 나가야 되지 도회지 사람이 샀으니까 이 농지는 보상이 금년부터 안된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국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100섬이 생산되면 그것을 다소 20섬을 적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쌀이 금년부터 수입하는데 대해서 쌀 가격이 안 떨어지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보상을 2년까지 해 줬는데, 본래 그것이 당연계약이 아니잖아요, 3년이잖아요.
○농산담당 한종기 물론 3년까지인데 당연 소유주도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바뀌면 매년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시책이 나온 것 하고 현실하고를 맞추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직접 토지를 팔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고 말았지만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그러나 그 지침 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맞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년부터 된다면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에서 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는 답변인데, 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분명히 위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내년도에 새로이 보상이 나가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시책이 도회지 사람이 사서 농촌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도회지 사람이 농사짓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다 사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농촌사람 아니면 300평까지 밖에 못 사게 딱 묶어놨는데 이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도시사람들이 다 땅을 삽니다.
농촌현실이 나도 지난해 도정질문 때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된다, 우리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팔 사람뿐이고 살 사람 없으니까 땅값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 정책적으로 내놨다가 도회지사람이 샀다가 농사는 시골사람이 짓는데 농사짓는 그 사람을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혜가 나서 보상이 나가더라도 경작위주로 나갔거든요.
지주한테 준 것이 아니라.
○농산담당 한종기 지금 현재 소득보전직불제이고 논농업직불제이고 전부 경작자 위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쌀 생산조절제만은 조금 지침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무자가 공감이 가고 맞다 싶으면 강력하게 위에다 이야기해서 다음에라도 구제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업지원과장님 오늘 농림부하고 기반공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지금 농업지원과장은 부득이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향후는 이런 것이 있으면 불참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어업생산과장님, 김석상 과장님 어업생산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적조문제가 또 시기가 다가왔는데, 작년도에 적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황토구입비가 11억9,000만원, 황토전용적치장 시설이 9억7,500만원, 황토살포기 구입에 2억6,000만원 이래서 한 31억쯤 되는데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적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적조문제는 자연생태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코크로디늄이라는 유해성 적조생물이 생겨서 유일하게 어류양식에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들 ’95년도 대량 피해가 있고 나서 저희 도에서 ’96년도부터 황토를 살포해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황토를 이용한 구제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이 적조에 대한 구제물질이나 구제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계나 과학계통, 또는 각 대학이나 행정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난 6월 17일 한국유해조류연구회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유해조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몇 년간 이 분들의 충분한 연구가 있기까지는 현재의 방법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연근해에 생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하는데 하필이면 통영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다못해 여수라든지 전라도연안에는 없고 하필 시작이 통영 앞바다부터 시작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을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우리 도에서 적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30억, 40억정도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한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통영이 먼저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지금 전남 나로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그것이 남해해역으로 계속 확산되어 옵니다.
유일하게 지난해 2004년도에만 거제 저도해역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저도해역에서 먼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도 아직 못 밝히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종표 위원 금년도에도 적조발생 시기가 다가오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은 어민대로 피해를 보고 관계당국에서는 통영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김석상 과장님부터 해서 연중행사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방법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참 어렵네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지난 6월달에 구성된 한국유해조류연구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경상남도피해액이 얼마 되는지 확인되겠죠?
적조로 인한 피해...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4년도는 유일하게 10년만에 피해가 없는 해가 되겠고요.
○박영일 위원 전국적으로 없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전남에서 2억5,000만원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3년도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박영일 위원 2003, 2004년 경상남도적조피해 및 전국 적조피해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과년도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 사료비 지원 미반환금해서 실제 지난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징수액이 1억3,506만8,000원이었는데 징수된 것이 1,061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에 1억2,445만1,000원이 수납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된 사유가 혹시나 앞으로 기간이 ’98년 같으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수납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지원비는 ’97년도 IMF때 농가를 돕기 위해서 사료비를 직접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료비를 받아서 수출하고 미처 수출 못한 농가 반납액이 당초에 4억6,800만원이 있는 것을 74%정도 되는 3억4,4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 회수 된 농가가 39농가에 1억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주로 보면 부도나 폐업, 행방불명, 휴업경영난 이런 농가들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해서 시·군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도나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된 농가는 오전에 세정부서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꼭 받지 못할 농가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 되는 것은 금년 연말에 결손처분 요청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업종마다 시효기간이 다르겠습니다만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든지 또 행방불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결손처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독촉을 해서 수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예.
○우종표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작년도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176억4,300만원 투자 되었는데 지금 유통센터 건립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준공예정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 김해농산물 종합유통센터관계는 막바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31일이 되면 공사업체로부터 준공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준공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내에 준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말 신청 들어오고 나서 법상기일 내에 준공처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롯데에서 진행하는 종합유통단지는 같이 준공이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유통단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김해유통단지 공사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대략,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허허벌판에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은 그 주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망이나 주변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만이 일반고객들도 유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지구 옆에 사실 도로포장도 되고 있고 진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개발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롯데 측 하고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센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뢰성이라든지 거기에 우수농산물 즉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측에서 안전검사실도 별도로 60평에서 70평정도 규모의 검사실도 설치해서 자기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해나 창원이나 진해지역,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장하고 난 이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내가 왜 유통센터관계를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느냐 하면, 지금 이 허허벌판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도비가 굉장히 투입되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히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그만한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투입해 놓고 허허벌판에 건물만 서 있으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롯데에서 하는 유통단지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서야 소위 속된 말로 장사가 좀 되든지 하는데 지금 아마 유통센터 준공하고 나면 농협에다 위탁관리 한다고 해 놓고 농협에 맡겨놓고 방치해 두게 되면 예산만 굉장히 낭비가 되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은 저희들이 7월 2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동안에 농협과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운용문제를 협의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기해서 개장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공하고 나서 인테리어라든지 전산시스템 설치문제로 한 4, 5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장할 때 행사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벤트 행사라든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광고라든지 광고탑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금년에 준공이 되면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없죠?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준공이 되면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산은 필요 없고, 거기에 농협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나면 소정의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 이용료는 출하금액의 몇 %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 이용료는 내일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만 당해연도 매출이익의 조례상 5/10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은 필요 없고 세입만 5/1000만큼 들어오겠구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순이익이 발생되려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우종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적자, 흑자 개념은 위탁한 농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보면...
○우종표 위원 농협에서 흑자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5/1000에 대한 적자가 생길 때는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특별히 봐줄게 뭐가 있습니까?
매출의 5/1000만큼만 받으면 되지.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순이익금이 생겨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우종표 위원 그러니까 5/1000라는 것은 원칙 손익분기점이 1,000억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서 10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물론 농협에서 손익분기점이 900억 모자라니까 적자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에 대한 5/1000만큼은 우리 도에서 세입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자냐 흑자의 개념은 농협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적자가 났을 때 5/1000에서 3/1000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전체 예산심의 받을 때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2억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20억입니다.
20억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생산농가에서는 수출액의 3%,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을 갖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실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수산자원연구소 통틀어서 농수산국 소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검토의견에도 불용액 발생에 대한 검토의견이 언급되지 않고 있고, 특위에서도 총괄적인 불용액에 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급식비 지원,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교육, 이런 불용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불용내역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우종표 위원님 질문하시던 내용에 대해서는 연결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20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협하고 처음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운영에 관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위·수탁 계약, 그렇죠?
그런데 위·수탁 계약을 맺기도 전에 농협에서 요구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준 일도 있죠?
입지선정 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과정에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서 그렇게 합니까?
위·수탁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자리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그것은 무슨 편의로 그렇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건립과정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응소한 업체가 농협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가계약 형태로 해서 위·수탁, 가위·수탁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본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농협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농협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우종표 위원님 질의에 조례상에 감면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이 우종표 위원님 표현대로 들 한가운데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과연 직접 농가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겠느냐 이것이 의문이거든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내가 저번에 특위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글쎄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책입니다.
도가 입지를 선정하면 따라오라는 식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롯데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가 이것 특위 할 때부터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성공할 수 있다, 농협에서 이런 보장을 도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대리운영을 해서 부대수익이 나오는 그 정점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도가 꿈을 못 깨고 자꾸 우왕좌왕 하고 있다면 저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나 롯데가 관광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땅 값만 올려놨어요.
결국 롯데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롯데 땅장사에 우리 도가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한쪽 시각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것 유통센터를 농협에 위·수탁 안하고 건립목적대로 간다면 도가 직영해서 흑자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 시장을 저희들 도가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저희들 도가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다년간 그러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보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을 선정을 했고, 저희들 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농수산물을 집산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처리해서 집단화 시킨다면 다소 경영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병희 위원 그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농협에 위·수탁을 내일모레 가계약은 되어 있고, 내일모레 계약을 하니까 농협에서 수지흑자를 낼 수 있는 마지노 선을 얼마로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저희들 하고 농협하고도...
○이병희 위원 지금 데이터는 없지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측을 해서 몇 년도에 가서 흑자가 되겠다는 것은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 석상에서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농협에 위·수탁을 주더라도, 농협도 역시 경영논리로 보면 손해 보거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위·수탁 협약에 특약조건을 넣어서 이익정점이 안 올라올 때는 감면해 주도록 그런 특약도 넣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런데 그것의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 손익분기점을 빨리 달성하는데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이병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모레 위·수탁 계약을 맺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정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도 봐지지, 전혀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도비를 투자한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 운영상에 큰 문제점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우종표 위원님 질의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정말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들어가야 되지요, 왜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총괄적으로 나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두 가지 사항만 물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진옥 두 가지가 아니고 항만수산과하고, 특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 이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일단 농업정책과만,
○위원장 김진옥 농업정책과만 불용액에 대해서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예,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경남자영농고가 옛날에 사천농고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16명으로 계획 잡혔는데 학생수가 36명 감소했습니다.
180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그 감소분에 대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올해 중에 국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농후계농업인의 교육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창업농후계농업인은 교육을 공통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해서 총 4주간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농후계농업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 수준이 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면제자가 34명입니다.
한국농업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자영고를 졸업했거나, 농과계 계통을 졸업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는데 34명의 면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국고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은 2004년도 회계연도에 농림부에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누락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답변이 조금 곤란한 것은 빼버리고 말씀하십니까?
이것 분명히 2003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명시이월 해 오다가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업무착오로 그랬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예, 200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락되어서 불용처리 한 것이네요, 반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반납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과목으로,
○이병희 위원 불용을 시켰는데 어떻게 반납시킵니까?
불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다시 추경으로, 추경에서 과목을 편성해서 반납할 겁니다.
○이병희 위원 다시 불용시켜서 예비비로 넣어서 또 다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국고보조 반환금 과목으로 재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농수산국 집행잔액 불용액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의 451억원 중에 불용액이 13억9,8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4건에 772만3,000원이 남았는데, 가장 많은 금액이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도선 초과근무수당 잔액 626만8,000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 적조가 조기에 소멸됨으로써 지도선 운항이 줄어들어 선원들의 근무시간이 짧아져서 그렇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조사업 13억6,400만원 등 5건인데 수출주력품목 위생관리지원 집행잔액은 굴 수협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노로바이러스 기기구입 금액을 지원했는데 입찰잔액이 6,3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취약 구조사업하고, 2002년도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이 약 1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나 국제규제 감척사업을 할 때는 당초예산 내시가 오면 사업대상자를,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어업손실액은 전문 용역기관에 평가를 줘서 어업손실액을 평가를 하고, 선체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어업인들이 그 금액이 자기가 예상하고 있던 금액에 도달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금액이 자기가 기대하던 금액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마다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저희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이 집행방법을 개선 해야 된다, 즉, 어업손실액 용역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업별·통급별로 표준손실액을 전문기관에서 미리 산출을 하면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어업인도 그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자기가 희망할 때 편리하도록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난 연말에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는 업종별·통급별로 어업예상손실액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업예상손실액을 사업 예비후보자 신청 시에 공고를 해서 그 수준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만 입찰 형태로, 그 표준액이 가령 통발의 경우에 1톤급에 100만원일 때 하면 나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하겠다,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찰제로 하도록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어업인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역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불용액도 안 생기고 사업도 빨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2002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에 8억6,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2003년도로 넘길 때는 어떻게 넘겼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명시이월.
○이병희 위원 이게 국비지원이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겼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길 때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이것은 이미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2002년도가,
○이병희 위원 예?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2년도 사업은 끝이 났기 때문에, 2004년도도 결산은 끝이 났지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겨서 2003년도에 결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남기는 데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은 2004년도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2003년도에는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명시이월로,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 시킬 때는 2003년도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었겠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2년도에 돈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2002년도에 다 내려와서 일단 시행은 하고?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시행을 하는데까지, 아까 과장님 쭉 나열했던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은 하고, 나머지 결국 신청자가 없어서?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그러니까 신청자를 선정했는데, 2002년도 사업으로 온 것을 2002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3년도에 사업평가를 쭉 마쳤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액을 확정 시켜놓았는데 이 분이 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계속 안 되겠다, 그렇게 해 놓았다가 2004년도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진두성 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업생산과장님 되었고, 이병희 위원님!
아까 불용액 이야기하신 부분 다른 과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종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일 잘한다는, 농민들로부터 평이 좋은데,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딸기품종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딸기 재배해 놓은 것을 보면 경남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43%정도로 면적이 전국 대비해서, 그런데 면적이 약 2만 4,000여ha 정도로 농가의 소득이 약 3,000억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데, 이게 본당 10〜1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도내 재배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경남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원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딸기품종 사용료,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억원 예상하는 분들, 200억원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그런 것이 온다고 보고 우리가 미리 전부터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딸기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품질을 향상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그 두개인데, 기술개발 중에 제일 핵이 품종개량인데 품종개량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면에서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얼른얼른 예산을 딸 수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예산을 따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여태까지 의존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지역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개선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일단 딸기연구실을 지금 만들면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저희들의 실적은 유전자원 특성검증을 20종 정도 해서 교배조합을 56개 이렇게 식생별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앞으로 증원을, 현재 2명 정도 있는데 약 4명으로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해서 행정 담당부서에서도 적극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배방법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말하자면 자가채용을 하다 보니까 품종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를 많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군데군데 조직배양묘 시설이 늘어나면서 딸기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쪽으로는 네덜란드 PTC에 교육생을 많이 보내어서 딸기 농업인들의 실력을 늘리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덜란드 수준에 비하면 40%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0〜80% 수준으로 올리면 딸기 로열티 문제도 자연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앞으로 딸기품종 사용료가 만약 부담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그것도 농수산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종표 위원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 국산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로열티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농수산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 3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대개 보면 2003년도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136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2004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139여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100여억원이 투입되고, 34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점점 죽어가고 있거든요.
되지 않고,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어렵고, 현실을 지탱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안 되는데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대로 돈만 쏟아 부어서 되겠는가, 이 정책이 뭔가 새로운 전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여기에 투입된 돈이 약 4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국비가 139억원, 교부세 35억원, 도비 22억원, 시·군비 141억원 해서 총 50개 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활성화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조직 안 된 데 조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가보면 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스스로 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들의 교육을 올해는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간부반이라든지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가보면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 보다는 재래시장이 신선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온라인화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상점도 입점 시켜서 전자상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중앙시장에 처음 했습니다만, 상품권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지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차별화해서 다문 조끼나 가운이라도 사 입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책입니다만 정부에서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재래시장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빠르게 활성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 잘된 일본의 재래시장도 견학을 가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열심히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도 현실을 알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참 어렵다, 적어도 이런 많은 사업비 투입을 안 했다고 하면 오늘의 재래시장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 돈의 투자가치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역시 재래시장의 몰락은 농촌 몰락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농어민들이 다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도시에도 재래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에서는 전부 대형유통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적이고 질 높은 농산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거기의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별 관심이 없는 곳으로 되어 왔습니다.
재래시장은 상인과 소비자가 노출된 공개된 자리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상행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전부 시장 장옥을 새로 짓는다거나, 노점을 하고 있던 것을 비가림을 해서, 위에 집을 지어서 칸을 막아서 또 밤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닫아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장금장치로 해서 시설 투입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의 관심도,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장 상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비가림도 되고 좋아지는데 그렇게 제가 반문도 해 보고, 거기에서 토론도 해 봤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는 우리 농어업인이 살아야 동시에 재래시장이 사는 것이지, 농어업인이 죽어 가는데 재래시장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투자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 앞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국비가 오는데 돈 안 받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태고 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작은 의견도 정책 입안하는데 앞으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제가 하나, 재래시장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집을 짓고 하는데, 안에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바깥 모양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 앞으로 성공적으로 농촌이 살아가는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5일장에 가보면 시일이 보통 3일, 8일, 4일, 9일.
5일장은 가보면 상당히 잘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상설시장 하니까, 매일 나와서 파니까 사는 사람이라든지 파는 사람이라든지 일정한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아까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옛날에 크던 재래시장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일을 5일장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요즘 에너지 절약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저희 도에서는 에너지 소비업체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자발적 협력 체결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52개 업체에서 지금 99개 업체 정도로 늘려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앞 번에 협조요청을 우리 도에 한번 왔을 것인데, 제가 질의가 다릅니다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도 에너지 생산하는 문제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들어서 주택 부분에 3kw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인데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주택을 하고 3개가 따로 놀다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대체에너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사실상 저희들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그게 타당하게 되는 것 같으면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를 자비로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올라가니까 그게 자체자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 김진옥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약 22억원 정도 되고, 또 다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 임대용 토지 매입비가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임대용 토지 매입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애로이냐 하면 공장부지 50%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5년 뒤에 된다고 보면 그것을 다시 사야 됩니다.
공장을 반쪽만 투자가들이 사고, 나머지 반쪽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5년 뒤에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는 아주 낮고, 땅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5년 뒤에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 때도 실제 감정을 다시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금리 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제도를 여러 업체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성사까지 갔다가 중간에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2004년 9월 30일에 바꾸었습니다.
공장부지 50%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하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도가 부산하고 치열한 가운데 람사 유치 차기 예정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과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추진 예정이라든지, 언제 정확하게 100%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우리 도의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국내 개최 후보지가 부산하고 경남 두 곳이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경상남도가 국내 후보지로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최종적으로 개최 국가로 결정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11월 달에 제9차 총회가 우간다에서 개최됩니다.
9차 총회를 할 때 10차 총회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주로 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개최 여부는 오는 11월달 우간다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우리 한국이 람사총회 개최 국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는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8월말경이나 조만간에 람사사무국을 방문해서 한국 개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달에 이 람사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유력한 인사 관계자를 경상남도에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마지막으로 11월달 우간다총회에서는 조금 큰 규모의 한국유치단을 구성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태수 위원 도 위상도 있고,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세계적으로 지목 받을 수 있도록 람사 개최가 꼭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 함안 지역의 현안사업인 마산·창원지역의 버스노선을 함안 가야하고 칠서공단까지 연장 순환노선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겪은, 버스가 운행 안 함으로써 저희들도 중간에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전화도 두 번인가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오늘 시내버스가 처음 임시운행을 한다고 군에서 어제, 9시 30분에 나와서 시승을 하려면 칠원까지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의장님도 안 나가고 했는데, 그게 정상으로 시내버스 측하고 또 시외버스하고 어떤 협상결과가 연장운행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 군민이 아주 반기고 좋은 현상인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시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임시운행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시내버스도 며칠 오다가 안 오고 하면 더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동부강남고속관광인가 지금 벽지노선에 다니는 시외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구조가 아주 열악해서 앞으로 계속 파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쪽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한다니까 시외버스도 오늘까지 투입해서, 그 쪽에서 마찰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으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교통 문제는 이방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어렵고, 변수가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교통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산시내버스가 함안지역에 연장 운행하도록 함안군하고 또 마·창시내버스협의회, 마산시, 창원시가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시내버스가 일단 함안 지역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주식회사 동부강남고속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성여객인데 ’80년대부터 업체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원래 노선이 다른 회사가 다니던 노선에 또 다른 회사의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몇 번 우리 행정을 통해서 협의를 유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영업권의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시외버스회사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제부터 또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마산·창원·함안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도민들이 버스회사에 협의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나 도민들의 교통 불편 이것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시내버스 연장 문제는 마산시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금 시외버스회사가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을 하고, 운영을 안 해서 자기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함안 지역의 군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방호 위원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는 결국 시·군 간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항, 우리 도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임시 운행하는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함안까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며칠 하다가 또 안 한다면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운행을 하는데 그 임시운행에서부터 계속해서 시내버스가 함안 지역까지 연장운행을 해 주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물론 하고 있겠지만,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동부강남고속이 과거에 우성여객 이것은 지난 설에도 장기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실업체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되면 사업인가를 취소 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투입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민원이, 이번에도 차가 벌써 보름이상 안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전화도 계속 오고 하는데, 이번 차제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안 되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회사 측하고 해서 이왕 우리가 벽지노선에다 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도에서 강력하게 중재를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오늘은 시내버스 들어온다고 주민들 야단인데, 정상으로 해서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침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관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영일 위원 404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산림 병해충 약제대 및 인부임 4억원, 산림 병충해 방제 41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406페이지 임도 신설 8억원, 보수 4억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조 개량해서 72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조합 운영비는 1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국고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는데, 조합당 8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일 위원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지원하려면 많이 하든지, 안 하든지, 1년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일부 부족한...
○박영일 위원 아니, 인건비가 부족해도 군 단위 기관, 산림조합에서 보통 보면 금융업도 하고 있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8,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800만원 받아서 일선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사항도 아닌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이 부분은 조합 중앙회에서 배부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조금 모자라는 수용비 이런 차원이고 나머지 조합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 중앙에서 파견 나온 사람의 인건비 일부 보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병해충 방제 이것은 저희들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기후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병해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선충 문제, 그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일부 돌발 해충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1만2,000㏊ 정도를 방제 했습니다.
거기 방제하는데 필요한 약제대, 일반 예산입니다.
○박영일 위원 인건비하고 약제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약제대가 별도로 있고, 또 산림 병충해 방제해서 41억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1억원, 40억9,900만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사업비.
○박영일 위원 약 4억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약제대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해서 41억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앞에 나와 있는 약제대 및 인부임은...
○박영일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것은 약을 시·군에서 구입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합니다.
인부임 나와 있는 것은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병해충 방제는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시·군에서 실제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에 대한 후속 사업비, 이런 것입니다.
○박영일 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뒤에 시·군에는 약제대가 없고, 41억원에 대한 것은 약제대가 없이.
○박영일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약 41억원에 대한 이 부분은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낸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있는 임도 신설, 보수는 이해가 되고, 구조 개량비가 72억원이라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임도는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68년 이후로, 그것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해서 구조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설 사업비 보다 구조 개량 사업비가 많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임도를 그 때에는 조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경사가 급한 데를 완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구조 개량하는 과정에서, 구조 개량 사업량을 신설을 지양하고 구조 개량 쪽으로 사업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 보수하고 그것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보수는 일반적으로 측구 정리하고 노면 부분 까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구조 개량은 노선 개량이라든지.
○박영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 위원 기금 관계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진옥 진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진두성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근로자장학금하고 각각 과가 틀린 모양인데,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진두성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경제통상국 이야기이고, 환경녹지교통국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성 위원 환경녹지교통국이에요?
○위원장 김진옥 예, 나중에 하시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 아까 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도립공원화 한다는 문제가 앞번에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우포늪 관계는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 문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우포늪을 지정하느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창녕군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별도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여러 가지 습지 보전 구역,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이미 환경부에서 다 그렇게 환경을 잘 보전하도록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또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공원으로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의견이 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가보셨지만, 관리 부분이 저희들이 갈 때에는, 많은 외래인들도 오는데, 창녕군에서 하기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지금 중간에 제방을 쌓아놓았는데, 원래 우포늪이 전체인데, 쌓아서 논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환경녹지교통국에서는 그것을 둑을 터서 안쪽까지 늪화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제방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만 해도 지역 주민하고 창녕군하고 상당히 마찰이 옛날에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 김진옥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포늪은 환경녹지교통국에서 보면 생태계 문제이지만, 홍수 방제에서 보면 물주머니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결국 이야기는 가운데 둑이 우포늪 반을 갈라놓은 것 같은데,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지요.
저쪽 안에 논을 사서 둑을 없애 버리고 늪화 하면 물주머니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홍수 때 되면 물이 거기 들어와 있다가 물이 빠져 나가는 주머니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생태계 적인 것도 있지만, 홍수 방제 체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람사총회가 열리는 것은 우포늪 때문에 경남에서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창원에 이교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람사에 대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녕에 우포늪이 도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무슨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땅을 전부 다 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만 해 놓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지금 연차별로 생태보전에 필요한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매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교희 위원 지정이 언제쯤 되었지요?
벌써 몇 년 되었지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되었는데, 여태까지 땅을 산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투입된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이교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시청하고 환경단체가 매일 부딪치거든요.
그것이 막연하게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전혀 건축허가를 안 내 줍니다.
농민이 농사 주택을 지으려고, 농기구 넣으려고 창고로 지으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건의를 여러 번 하고, 환경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연하게 묶어놓고, 실제 허가 안 해 주면 묶은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전에 창녕 우포늪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지만, 동읍이 람사를 하게 되면 주남저수지가 포함됩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우리가 유치된다면 투어코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주민하고 창원시청하고 환경단체에 동읍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지역은 철새가 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철새는 먹이만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없으면 올 턱이 없어요.
20년전만 해도 비닐하우스 하지 않고 그 때 농사지으면 아사히 같은 것, 쌀 미종이 좋으니까 많이 심었습니다.
추수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것 주워 먹으려고 옵니다.
11월달쯤 와서 2월, 3월까지 먹어도 남을 정도로 농토가, 보리 파종하면 보리 먹고 해서 여태까지 속된 이야기로 남의 벌에 게 잡는 식으로 정부가 묵시적으로 자꾸 주민한테는 그래 그래 하면서 왔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포늪도 그렇고 창원 주남저수지도 땅을 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김종하 국회의원이 100억원을 교부세로 가져와서 거기에 생태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 부딪혀서 못 했는데, 창원시나 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 100억원 가지고 왔는데, 김종하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도하고 창원시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창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지역 10만평, 20만평 만들어서 먹이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리를 심든지, 자운영, 클로버 같은 것을 심어서 철새가 먹게끔 해 주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보리 파종이 철새 먹이는 것이지, 보리 파종이 뭡니까?
창원시비하고 도비해서 5억원 조금 더 1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당시 김종하 국회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100억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업을 못 하고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는데, 지금 농민들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농촌이 살기가 속된 이야기로 못 죽어서 살 정도로 지금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규제해 버리지, 허기야 이번에 브로커들 때문에 땅을 팔고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창원시면 창원시, 경남도,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서 땅을 사야 됩니다.
사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하지 말고, 그 지역은 규제를 하고 먹이사슬을 만들고, 철새도 살고 사람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동읍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것이 자연 호수가 아닙니다.
옛날에 선조들이 농사지으려고 속된 이야기로 땅짐해서 보리 조금 내고, 쌀 조금 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막연하게 자꾸 묶어놓고 권리행사도 사실상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고 하지 말고, 정부나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람사총회가 핑계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안에 있는 부분은 결국 사유지라도 국가나 우리 도나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전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 우리 도, 창원시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KTX 서울행 기차를 우리가 마산에서 못 타고, 창원 일부하고 버스가 밀양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것이 마산 출발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이교희 위원 마산 출발해서 창원 동읍 국도14호선 해서 대산을 경유해서 밀양역을 가는데, 동읍에 이 차가 안 섭니다.
밀양에는 편도 여덟 번 가는데, 동읍에는 정차하지 않고 대산에 가는 것은 네 번 섭니다.
밀양에서 올 때에는 대산도 안 세워주고 동읍에는 아예 안 서지요.
차가 빈차라도 안 세워주는데, 이것이 소속 회사가 천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천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안 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마산에서 밀양 가는 버스도 회사가 천일입니다.
자기들이 직행버스 손님을 승차 시키면 요금이 얼마나 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 가는 것도 네 번밖에 안 서고, 오는 것은 아예 안 섭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밀양에서 창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창원 들어와서 동읍, 대산에 일반버스는 서는데, 39사단 앞에, 왜 39사단 앞에 정차를 해 달라느냐 하면 39사단에 내려서 창원시내에 들어오려면 창원역에 가서 서는데, 39사단에서 내려서 창원시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업권 관계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노선버스처럼 정류장마다 설 수 있도록 해 주어 버리면, 기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해 놓은 차이기 때문에 정류장마다 세우지 못 하고, 부분 부분마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갈 때는 네 번 서는데, 올 때는 왜 안 서느냐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교희 위원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것입니까?
또 버스가 한 회사인데.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그 점 우리가 한 번 더 정차 승강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그것 합니다만, 수질개선과장님이 상수도 담당하십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물이 70%...
○이병희 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의식주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농촌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농촌은 지금 거의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간이상수도는 물 모아서 먹는 것을 말하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그 물은 얼마만큼 우리 도내에서 먹고 있다고 그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병희 위원 뽑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 뽑아 주시고.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이 사실 여기 와 있는 도의원 전체가 도시에 살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의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은 농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잘해 달라 이러면 억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농촌의 현 실정을 이야기하는 도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각자 지역마다 특수한 특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농약을 안 친다고 하지만, 안 치고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중에는 많은 농약을 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 되시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해서 먹는다 하지만, 그것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옛날 우물들이 대부분 몇m 안 내려가서 뽑아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농약 냄새가 그대로 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을 말씀드리면, 밀양 산내면 얼음골, 남명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사를 참 많이 짓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지하 몇m만 내려가면 거기 암반이 다 받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표수 10m 내외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러면 농약을 치고 비가 오면 거의 지표수가 다 스며듭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먹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농약을 많이 살포했을 때, 예를 들어 이틀 이후에 물을 떠서 냄새를 맡으면, 해 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농약 냄새 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 실정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려면 이제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들으면 시원찮은 도의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을 안길 포장 안 해 준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허깨비 잡는 그런 예산 들이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하수도 사업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데이터화 안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빨리 데이터화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특작으로 인한 지하수에 농약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현지인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더 급한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밀양댐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밀양만 하지 말고, 그럼 또 괜히 소문 나지 않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밀양댐에서 현재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밀양 지역은 사실상 지금 현재 밀양댐 물을 끌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401페이지에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197억원 정도 투자하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단순해서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 듣습니다.
밀양 지역에 밀양댐이 있다고 해서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볼 때에는 제 평생에는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민이 보는 시각은 천지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가능한 것을 예측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약 잔류물 물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현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국장님도 오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결산 심사라는 것이 쓰고 난 돈에 대해서 니 잘했니, 나 잘했니 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 잘했니, 나 잘했니 해도 들을 공무원들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심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필요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것을 발견해 내고 우리 의회에서는 선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결산 심사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하나 내고 하는 것도 급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이러한 실정들이, 이것은 우리 밀양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지역들도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근선 과장님에게 물 하나 파 달라고 해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 물 구덩이 하나 더 파 준다고 동네 몇 집 안 되는데, 표 얻어도 몇 표 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재 농촌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어촌 상수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 냄새가 나는 물을 우리 도민이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로 해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질개선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저도 하나 잠깐, 이 앞번에 적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해안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아마 적조의 원인이 이런 부유물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31개소 있는데,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언제쯤 되면 그것이 90% 이상...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2010년까지 거의 88%까지 상향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대포천 같은 경우처럼 자연 정화 방법을 돈 안 들이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곳에도 직접 종말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시간은 걸리고 이러는데, 대포천이 동네에서 물 내려오는데 보니까, 미나리를 심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던데, 그런 것을 아직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그것도 올해에도 자연 정화 하천을 도내 여덟 군데에 80억원을 투입해서 매년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홀수 해가 적조가 심한 모양인데, 적조가 심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결국 아까 적조 피해 이야기를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은 아마 수질개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 전용 과정에 이것을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있는 내용은 있는 내용대로 알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도비 19억원입니까?
19억원 중에 6억3,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소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도비 45억원 중에 8억5,000만원, 그러면 30몇억원 이것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2개 중에 45억원 이 부분은 자료가 많을 것 같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도비 19억원 중에 6억3,000만원을 제외한 소요 금액 집행내역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내역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병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 임석한 자리에서 예산계장이 전혀 예산 전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용상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웅열, 예산담당관 김광태, 예산계장 윤상휴, 전부 전에 있던 분들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만큼 여기 특위 위원님들에게 사실 이러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누구이든, 또 전임자가 누구이든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 책임자로서는 전용 부분이 상당히 불가피한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유를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 부서에 계속비 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문제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의 분담 관계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적절한 예산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도말은 이미 도달을 했고, 꼭 불가피한 미술관 건립에 관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문화재 보수 사업의 전용, 원래 소요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 특위에서,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을 수용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 운영에 적절을 기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설명되었고 자료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460페이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 관계.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박영일 위원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에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462페이지 문화 축제 지원 현황 2억9,000여만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은 김해시 봉황동에 수로왕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춘추대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 123억원을 들여서 한옥 숙박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비는 20억원, 시비는 103억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20억원, 시비는 103억원입니다.
○박영일 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완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하고 발굴, 시굴 조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완공 예정연도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2005년 12월이 되어 있는데, 늦을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 2005년 같으면 올해네요?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박영일 위원 왜 그렇게 완공연도가 다 되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아마 토지 매입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미술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난해 보면 도립미술관 총 예산이 27억8,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억4,686만원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672만원을 비롯한 7개 부분에 6억4,686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총 예산 27억8,100만원 중에서 6억4,686만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업무 추진이 잘못했는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 외빈 초청 여비 163만4,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1억4,595만원 등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도립미술관이 작년 6월 23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기 보다는 도립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정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반년 정도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처음에 개설할 때 너무 과다하게 1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이 공히 전부 처음 설립할 때에는 감을 못 잡아서 조금 많이 책정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미술관도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리고 연도말쯤 되어서 또 갑자기 어떤 예산이 쓰일지 몰라서 1차,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 두었어야 되는 것인데, 삭감하지 못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이 행정절차가 대단히, 승인 얻고 또 승인 얻는 이런 절차가 연도말에 그렇게 지나간 것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종표 위원 추경 때 예산 조정을 예산부서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도립미술관이 여러 가지 당초 도비가 많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예산 자체도 당해연도에 특별한 집행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또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연도 중에, 6월 23일 개관했다면 추경 때 조정을 했더라도 충분히 의논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 1주년이 지나고 해서 앞으로는 1년간 소요된 예산의 내역을 감안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겠기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소요가 미술관이라는 것은 조금 난해한 분야가 많아서 어떠한 예산이 쓰일지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우종표 위원 이것이 계산적으로는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주어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차년도에, 현재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리고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상 6월달에 개관하고 난 뒤에 반년 정도 청소용역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었고,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이체 받아서 사용을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관장 체제에서 운영한 것은 반년 정도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경험부족으로 일어난 모양입니다만...
○우종표 위원 지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아까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6억4,686만원이 도립미술관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주어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등속의 예산을 이만큼, 작년도 27억원이니까 약 4억6,000만원, 2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제대로 예산 운용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다, 즉 관장이 개관 이후부터 반년 정도 겨우 집행하다 보니까,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도 사실상 반년 정도의 용역비만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종표 위원 청소용역비 4,200만원은 별것 아니고.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금년도에.
○우종표 위원 행사 지원비 1억4,595만원도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6억4,6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안 주어도 충분히 운영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 21억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공립미술관이 개설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자꾸만 더 증액된다는 다른 국·공립미술관의 사례도 좀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도립미술관 관장님이 어떤 성격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이 도의 집행기관, 보조기관의 성격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도지사를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립미술관이 생김으로 해서 도립미술관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도립미술관이 독립회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사업소장의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립미술관이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경상남도 사업소 설치 조례에 준거를 해서 도립미술관 설치 조례에 의한 사업소적 성격의 기구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도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사업소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조금 전에 도립미술관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립미술관이 6월 23일 개관 운영하기 전까지는 이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을 할 때는 처음 운영하는 기구이고 해서, 사실상 보안 설비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 일반 사무실의 용도에 준하는 산출기초라든지 이렇게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유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생긴다면 연도에 정리 추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적절히 추경작업을 통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도 재정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당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도 감독이 다소 부족했고 또 도립미술관이 신설기관이다 보니 예산운용에 관해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립미술관 운영을 할 때 순기별로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점검해서 책정된 예산이 과도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답변대의 문제를 떠나서 동료위원으로서 또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앞 6개월은 문화예술과의 소관 업무였다, 6개월 남짓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참 책임이 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학자로 계시다 보니까 조직의 룰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이든 후든 현재 가지고 있는 관장님의 몫입니다, 책임이고.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이 저는 앞의 일이라서 모른다, 이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모든 것은 지금부터, 아니면 관장님이 취임하신 그때부터 모든 업무는 관장님의 책임이고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시 44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런 것 있지요.
도로를 개설할 때 개인 사유지는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기 매수하지도 않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등기부상은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럴 경우 앞으로 그걸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것은 일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몇 십년 된 것도 안 되고 있고, 동읍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세금은 물고,
○이교희 위원 예, 세금 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보상도 안 해 주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모르지만 시골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곳은 모르지만 동읍 같은 곳, 제가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개설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출구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4m이상 도로 접해야 됩니다.
○이교희 위원 그랬을 때도 그 도로를 우리가 승인 안해 줬는데 국가에서 도로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사실상 도로도 건축...
○이교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조금 전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도로표기를 왜 하느냐, 도로 표기를 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일단,
○이교희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도로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되었을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도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이라도 실제 도로가 되었으면 도로로 표기한다고 하니까 말씀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이게 옛날부터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을 했거나 또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한 사유가 될 때에는 보상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다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골목길을 조그마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도로를 쓰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게 새마을 도로입니까,
○이교희 위원 아니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했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사도인가 보네요.
○이교희 위원 예, 사도.
그럴 경우는 그게 개인, 아직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대장상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부에서 또 참 묘하더라고요.
또 재산세를 안 내는 데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나는 그러는 것 같아요.
재산세 받아야지, 안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그게 내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함정이 있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 재산세도 안 받았고 당신들 도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표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1안하고 2안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 몇 십 년 전부터, 본포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그게 도도지요?
35호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지방도입니다.
○이교희 위원 예, 지방도인데 편입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등기부상은 되어 있고 세금도 나오고, 혹자는 자기들 것이니까 가져가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번하고, 오늘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안 되었는데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또 도로로 바로 표기해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그리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요.
제 개인 생각에는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도로를 국가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를 안 만들어줘서, 편의상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개인 땅이니까 정부가 도로로 표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재산세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발급을 안 하는데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1971년도에 골목길 바로 세우기니 또 확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고 사도법상의 도로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교희 위원 또 이왕 나오신 김에 누가 답변을 할지, 일전에 지방도로 본포교량에 점등을,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여태까지 점등을 안 해 주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시·군에 넘겨놓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태수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건설도시국에 전년도 예산 총 1,257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15억원 발생했습니다.
각 과별로 대략 발생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8억1,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2억7,700만원 생겼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 일부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감리비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9,286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2003년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8억1,063만5,000원으로써 4억4,047만5,000원은 집행하고, 9,286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억7,73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한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장우 주택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잡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사지붕 신축 자금 집행잔액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문화마을이 10동 중 8동을 하고 나머지가 반납되어서 동당 1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275만원 이것도 11동 대상자가 미 신청했는데, 동당 50만원인데 시·군비 50, 시·도비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2, ’03년도에 태풍 루사, 매미에 대한 것이 11억3,600만원인데 이 당시 4,168명 중에서 806명이 전파나 반파 등 포기를 함으로 해서 복구비가 정산되는 내용입니다.
49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534페이지도 주로 일상경비 내용입니다.
불용처리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535페이지에 이주단지 보조금하고 복사기, 주택개량 융자금은 도민에게 주택개량할 때 3,000만원씩 융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나머지 60만원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죄송합니다.
설명에서 좀 빠진 점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산청IC~합천호 연결도로 보상비는 7,263만5,000원이 우리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4억4,400만원은 포괄성인 재정건의사업, 시·군에 재정교부하고 나머지 4억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 1,525만4,000원이 되겠고, 광역도로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광역도로 도시계획 연구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188만9,000원을, 다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용역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0억5,000만원은 세입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정강 치수과 소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112억3,300만원이고 지출이 658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409억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상세한 내역은 5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 예산절감액이 900만원이고 또 551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총 20개지구에 5억5,000만원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편입토지 국비지원 부담금이 38억원입니다.
국가하천편입토지 국비지원 부담금은 우선 시·군에서 지방비와 국비 중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3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과장 김영택 복구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은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수해 피해 감소로 인해서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총 13개지구입니다만 5개지구 중에서, 111억원 중에서 3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1억6,371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2급 하천, 사방도, 임도,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시설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불용액이 9,000만원 생겼습니다.
당초 2004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나 연약지반 문제가 발생되어 실시설계가 약 6개월 연장되어서 착공이 2004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5,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 기타 자문비가 1,000만원, 총 불용액이 1억8,000만원인데 우리 도가 9,000만원, 부산시가 9,000만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민병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방위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면 어떻겠는지,
○위원장대리 황태수 예, 설명하세요.
○민방위담당 민병완 555페이지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경상적경비로써 수당 및 8건 등에 712만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57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1억1,847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용직 3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경상적경비는 정원보다 낮게 된 집행잔액이고, 기타 과목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1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소량교 재가설 공사를 조기에 마쳤기 때문에 감리비가 다운되었고 또 포상비가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4페이지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불용액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는 결원 1명과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585페이지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로과장이 지금 긴급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1페이지에 도로과 집행잔액은 5,068만원으로써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그리고 공공자금 이자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보전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532페이지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안민터널이 5억6,200만원, 그리고 유통단지 2,000만원,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경륜장이 2,2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13억9,600만원, 이 내용은 이자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우종표 위원 지금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7월말에 해서 2주 이내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8월 15일 안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11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롯데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정지 공사 기간이 2006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2006년,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김해관광유통단지하고 병행해서 준공이 되어야 원만하게 개장이 되어도,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이렇게 이분화 되어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지 자체가 초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을 개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함수되어 토지의 물을 빼 올리면서, 자꾸 압을 넣어서 물을 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차 3만평을 조성 완료하고, 나머지 25만평은 내년 6월말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계획은 ’95년도에 그 건축물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약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용도 자체가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물 계획을 미국 RTKL회사에 롯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내일 저희하고 그 결과를 지사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한번 가집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롯데 측에서, 지금 정확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예는 없지만 내년 초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롯데하고의 깊은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되어 오는 것으로 봐서는 경상남도가 롯데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아까 말씀대로 7월말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허허벌판에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 한개만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롯데에서 말하는 소위 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광유통단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준공되어서 개장이 되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누구도, 과장님이 안 챙기면 누구 챙길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챙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것은 지금 딱 덮어놓고 나면 내일부터 특별회계 과목 이게 아무도, 과장님 아니면 챙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관광단지 이것도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는 대리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한동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마산소방서 신축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소방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소방서 신축비 이월 10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된 10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고, 현재 마산소방서 신축관계는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 6월에 부지 관련해서 현대건설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 10억원하고 약 50억원 되는 돈을 가지고 금년 내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 부지는 신마산 월영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동서동 일대 그 부지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신축 매립지.
○한동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한 상태에서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유재산 취득은 이미 완료했는데 장소가,
○한동진 위원 그때는 월영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그 이후에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도 공유재산 취득은 했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했을 때 장소가 월영동, 그러니까 구 한국철강 있던 그 부지,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예.
○한동진 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는 매립지, 그러니까 2부두 있는 현대산업개발 부지,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현대산업개발,
○한동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한데 설계라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능합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도 들어가고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아마 그때 예정지로,
○한동진 위원 예정지로요?
예정지로 할 때 ‘월영동’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자세한 것은 추후,
○한동진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지, 대충 해 놓다 보면 또 다음에 2005년도 결산한다든지 추경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때 공유재산취득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짚고 추진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소방본부장님, 여러 가지 소방본부 어렵고 힘든 부분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일선 소방서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포상금 7,40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300만원 이 큰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도 소방본부에 있으면 각 일선 소방서에 조금... 7,400만원, 4,300만원 등등은 쓰도록 하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우종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불용액 남는 부분은 한군데에서 불용액이 1건 남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 같으면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항목이 각 소방서마다 집행을 하고, 12개 소방서 전부 집행잔액을 다 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연말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연가를 실제로 간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준비해 놓았던 것보다 돈이 조금 남은 그런 경우인데, 한 군데가 아니고 12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13개 부서를 다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비 잔액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열 몇 가지 사업들이 됩니다.
사업마다 시설비 조금, 시설부대비 조금 남은 이런 금액을 다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각 소방서마다 집행금액이,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집행잔액입니다.
○우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시 18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 사무처장님하고 의회 맡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유능한 분들이 맡아 계시는데 의회 예산 책정된 것은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조금 지나치게 해서 무조건 써버려야 되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4억5,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떤 형태든지 의회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예산 규모로 봐서 4억5,900만원은 많은 금액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장, 관까지는 놓아두고 목을 전용해서 직원들한테 좀 줄 것은 주고, 인센티브 줄 것은 변법을 해서 처장님이 알아서 집행을 해서 많이 써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4억5,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처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무조건 쓰라니까, 의정활동비 2,890만원 이런 정도도 남겨놓고,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금액은 가급적이면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사업소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1호, 2004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우리 경남 도정이 투명하게 모든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와 집행 시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김진옥 강석주 김길수
김문수 박동식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임창호 진두성 한동진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원석
기획관,배종대
예산담당,박성군
공보관, 이재룡
감사관, 정순영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총무과장, 안기섭
세정과장, 이갑수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축산과장, 정희식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농산담당사무관, 한종기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복구지원과장, 김영택
주택과장, 윤장우
치수과장, 김정강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민방위담당, 민병완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여성아동과장, 박권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사무처장, 하삼석,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여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금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을 종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1호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이재룡 공보관입니다.
정순영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황태수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어려운 국내적 환경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산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 도가 국가경제성장에 중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남해안의 물류산업 관광문화에 잠재력을 개발, 극대화 하여 남해안 해양 경제축을 구축하는 남해안 시대 구현을 도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동체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창거가대교 공사 착수, 통영, 거제, 함양, 울산 고속국도 추진 등 V자형 도로망 확충 등으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도의 미래 준비,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정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자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과정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행복한 도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정종인 예산담당관하고 도로과장이 오늘 서울에 가신 모양인데, 향후 의회위상이나 도민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설명 듣기 전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서 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요?
○위원장 김진옥 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보완해서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으로 200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조655억8,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조1,316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3,351억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7,964억8,60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3,969억4,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조4,521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8,872억4,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649억2,2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86억3,0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6,795억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79억3,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315억6,5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9페이지까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4,213억5,9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4,286억9,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약 50%인 2,117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169억2,4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208페이지까지는 세출부분을 설명하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214페이지에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도립미술관 마무리 공사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9억6,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도립미술관 운영비와 도립직업전문학교 폐지로 인해서 매각 시까지 경계근무에 필요한 청원경찰 인건비 등 25억9,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223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거가 및 마창대교 건설을 비롯해서 총 7건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23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729억1,900만원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 외 18건에 대해서 287억3,5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 중에 242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8,300만원은 이월 조치했습니다.
23억5,1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추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24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47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5건, 총 87건에 대해서 4,411억2,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280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페이지~309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총 18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3,110억8,200만원에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6,428억300만원으로 682억7,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316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해서 2003년도말 현재 4,277억6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320억6,300만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말에는 4,597억6,900만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324페이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5,166억2,6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1,211억4,200만원이 증가한 2004년도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6,37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별 현황은 일반회계가 2,460억4,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3년말 현재 9,480억6,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934억4,400만원이 증가한 2004년도말 현재 1조4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3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3년도말 현재 6,053점에 604억7,400만원에서 2004년도 중에 수량이 54점이 줄고 금액은 18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5,999점에 623억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국별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총괄적으로 한번 받고 나중에 소관별로 진행 과정에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결산서 211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전체를 요구하면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4개만 빼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마무리 공사,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대만 타이페이현과 우호교류 사업 등, 진사지방산업단지조성 토목융자 원리금 상환.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입안계획서 및 집행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고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나가 주시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4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용사유에 보면 2004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요원 고용보험료 추가부담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됐죠?
○기획관 배종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초에 됐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5월쯤 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됐어요?
○기획관 배종대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난 이후에 2003년 12월 18일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한 달 미만 쓰는 통계조사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1회 추경이 늦게 되어 그 전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전에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었는데 이때 법적으로 조사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5월에 예산전용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다?
○기획관 배종대 그렇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요?
○기획관 배종대 ...
○이병희 위원 예산전용을 하지 않아도 예산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 배종대 그 당시에는 돈이 105만원이고 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05만원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니까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보면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와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일반운영비에서 했다고 보는데,
○기획관 배종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액보다는 1차적으로는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생겨서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액은 차후문제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산파트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산계장님이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한가지 절차상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럴 때 방금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 백 몇 만원을 이전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절차를 어떻게 거치지요?
○예산담당 박성군 금일 예산담당관님께서 서울 출장을 가셔서 예산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집행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장·관·항 법정과목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행정과목인 세항 이하의 과목을 가지고 전용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일부 부족분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관련 실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전용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실과에 통보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전용과 관계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전결입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결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위임전결규정입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경상남도위임전결규정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경상남도사무위임전결규정.
○이병희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실랍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잡아놨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빌미로 해서, 표현상 어떻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것만 봐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운용되지 않고 이런 변칙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산전용제도는 예외규정으로써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극히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10월, 11월 이때 예산이 편성됩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12월에 많이 변경됨으로 해서 12월에 법령이 변경하고 그 이듬해 1월부터 집행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비단 기획관 소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극히 적은 금액의 일부분이고, 과는 달리하고 있지만 실·국별로 이러한 사항이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인해서 운용됨으로 해서 사실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같은 이런 경우는 금액이 3억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치행정국의 일반운영비가 불필요한 것이 3억원 정도 과다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원을 돌려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산담당 박성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도가 직접 집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시행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이 잘못됨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변경이 없고 다만, 예산과목 전용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서상에는 목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산담당 박성군 예산목보다는...
○이병희 위원 사업목적은 예산서 상에 보면 목을 간추려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목적에는 무엇인가 하면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3억원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금액마저도 자체예산으로 받아서 민간이전 해서 해버리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예산 그거하게 잡아놓았다가 의회하고 좀 불편한 내용 같으면 자본이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좀 더 타당성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성 자체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이것이 전용하는 과정이나 미비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했다든지, 우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요?
○예산담당 박성군 그런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
○예산담당 박성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혀 없다!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저희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지금 결산서상에는 각 실과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았거든요.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이 넘어가면, 우리 예산계장님도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임석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분별로 나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박성군 예.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명시이월 내역이 총 4건입니까?
5건입니까?
도 본청 증축 개ㆍ보수 설계용역, 관사활용방안 연구용역, 복식부기 도입 사업, 주요 기록물 전산입력 용역, 이렇게 4건이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중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명시이월 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미 성질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넘길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금액을 넘길 때는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통상 그렇게 합니다.
○이병희 위원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주요 기록물 전산입력 용역과 다른 것은 집행이 안된 것 같고, 도 본청 증축 개ㆍ보수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죠?
지출이 되고 이렇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이 부분을, 기록물관리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섭 기록물관리 부분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2004년 3월 22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게 발주된 이유는 재원 중에 특별교부세 재원이 2억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늦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중에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가 지출 되다가, 지금 돈도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예.
○이병희 위원 나가다가 이월 됐을 때는 집행금액이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섭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요.
○총무과장 안기섭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 9월 6일부터 2005년 5월 4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 미도래로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득이, 조금 내용상에는 맞지 않더라도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겼다, 그죠?
○총무과장 안기섭 예.
○이병희 위원 사고이월로 하면 또 뭣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 이 말 아닙니까?
분명히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으로, 지방재정법에 합당하게 넘기려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겼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내용대로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이 부분은 사실상 명시이월 시켜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서로, 자, “40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섭 그런데 사실상 용역계약은 2004년 9월 9일 이루어졌고...
○이병희 위원 2004년 언제요?
○총무과장 안기섭 9월 9일요.
9월 9일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사업기간이 2005년 5월 4일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본청...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증축 설계용역 개ㆍ보수 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4억8,1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2,900만원은 지금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청사 색깔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설계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경비가 1억1,900만원 들고, 나머지 본 청사 타당성 용역은 올해 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법령상 나와 있는 사항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 설계가 올해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가고 앞에 예를 들어서 1억1,900만원은 타당성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집행하고 본 사업이 2005년도로 넘어오니까 명시이월로 전부 다 결산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조655억원 중에서 총 2,889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85여억원, 약 2%이고, 특별회계는 2,203억4,200만원으로 불용액이 32.9%입니다.
이것이 매년 2003년도에도 3,015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만, 해마다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 특히, 2005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불용액,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느냐, 연도 중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불용액을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잔액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국고보조 또, 지정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잔액에 대해서 새로 다시 재집행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도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다음부터는 이것을 중간 중간 전부 체크해서 순수 도비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추경예산에 타절해서 다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출 판단이 조금 예를 들어서 명확하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변화가 왔든지, 그 2개 중에 한 가지는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예산과 누가 나왔습니까?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청사 부분,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5억원 중에 청사용역 설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은 하지 않고 부수된 사업만 일부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냐,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께 주된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집행했지만 명시이월로 결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명시냐 또는 사고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주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면 예산파트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조금 존중하는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의회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이야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명시이월로 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명시이월 해서 넘어갔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예산파트와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나오실 때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위원장 김진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 40억원에 비해서 약 28억원이 미수납되어서 현재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히, 하천사용료가 75.9%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용료가 공시지가 이하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납이 왜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고 특히, 사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소재지를 추적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세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28억6,7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관 부서에서 시ㆍ군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저희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련 실ㆍ과장들이 참석한 징수대책 보고회의와 지난 번 시ㆍ군의 관련 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수시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중에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면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액 10억6,700만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사용료 2억9,200만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건수가 약 5,000여건 됩니다.
금액은 작으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처분에 다소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실ㆍ과에 촉구해서 도와 시ㆍ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건설도시국의 말씀을 들어보면 7〜8월 중에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이렇게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마다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분기별 내지는 연말 안에 마무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우리가 도하고 시ㆍ군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방금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체납이 쭉 이렇게 되어서 미수납이 되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는 하나도 하천사용료 체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체납이 안 되고 징수가 잘 되고, 그 이전에만 미수납액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진옥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금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천사용료 징수기간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을 잡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2004년도 결산 아닙니까?
여기 앞에서 말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3년 이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여기서 당해연도라고 하는 것은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 개인적으로 설명)
예, 보충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식부기 도입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복식부기, 지금 현재 조직은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이번 7월 인사에 계장은 발령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밑에 직원들은 2명이 배치되어서 실무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앞으로 언제쯤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이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올해는 우리 도와 마산시, 하동, 세 군데가 시범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우리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월금액 중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처음 넘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올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 넘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면 그 해로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자꾸 달아서 전 원인행위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견해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아직까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5억900만원입니까?
본 예산액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예, 3억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전체는 5억900만원이죠?
5억900만원인데 예산을 승인받을 때 자체사업비로 5억900만원을 받아서 3억을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로 넘길 정도 같으면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아까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계획을 작년에 경주에 가서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입안할 때는 도에서 바로 직영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도에서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과목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이 실시계획 시기가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10월 18일부터...
○이병희 위원 언제 10월 18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4기로 나누어서 2박3일간씩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물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운용적인 절차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전용 사례가 자체사업비로 5억900만원을 얻어서 이중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던 예산이 승인되고 난 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운영비를 앞으로는 정확하지 아니할 때는 엄청난 예산 삭감요인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일수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상 목이 잡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그 부분은 제가 이병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용,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무원한마음다짐대회는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적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것을 바로 도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교육의 운영방법이라든지 강사의 어떤 초빙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주로 간다, 이렇게 전제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당초부터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지 않겠는가 보는데 도에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교육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능률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당초에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편성하는 것은 맞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양호함’ 이렇게 해놓았네요.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0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두 대학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2005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1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 민생관련 현안사업 중에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지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3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보고 기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우아동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대부분 소외계층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나 타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적립기금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로 적기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확충 운영을 권고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해서 말 그대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다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작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금년도에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대학생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저렴한, 연리 3%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기금 자체가 조례에 의하거나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일단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기금의 성격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금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대하려고 구상만 갖고 있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이 부분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 국장으로서는 조금,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래 보면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려는 기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근본적으로 3% 내지 4% 수준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금도 조금 확대해서 넓히는 방안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 위원 내가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금이 확충될 때까지는 또,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소외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한번 지원하던 분야에 그것을 배제를 한다거나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수차가 적다든지 지원대상 폭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방금 우리 진두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결산서 상이나 매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은 기금을 확충해야 되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민생문제나 복지문제에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솔직히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과연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의 확충방안이나 일반예산에 얼마만큼 편성하고 있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경상남도가 복지 선진 도이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의 예산 대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잘하라는 방향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 하나 부분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회계연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의 63% 증액 지원한 선례도 있고, 여타 노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서 복지수요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ㆍ도와도 전혀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경상남도가 광역시ㆍ도 16개 시ㆍ도 중에서 그래도 도세에 걸맞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과연 예산운용을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 이렇게 충당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깁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기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측면을 검증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상태라면 이런 수혜자들과 과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남깁니다.
흔히 우리는 입만 열면, 장애인들 행사에 가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제가 인사를 들어본 것만 해도 수년째입니다.
노인당에 가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앞서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수십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단한다면 정말로그것은 걸음마를 하고 있고, 제대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사 눈치를 보는 것 보다는 우리 더불어 살아가야 될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지사에게 강력히 권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이 이분들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대로 또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한 사람들,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혜택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만 자꾸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우리 2006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육사회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거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성정책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결산안설명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여성정책과장 박권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명시이월된 것은 이것이...
○위원장 김진옥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집행잔액인데....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를 보시죠.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184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서부아동....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고, 그 밑에도 3,800만원,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불용액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박권제 맞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2,184만원이 남은 것은 진주지역의 서부아동복지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8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영달이 늦어져서 반년분의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국고가 5,400만원이 중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미 영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부담 분 6,300만원이 같이 감액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도 당초에 14개소에서 2개소가 미 영달되기 때문에 도비부담분이 남았고, 전부 국비부담분이 연말에 감액영달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저 별나니 안 별나니 그런 소리할까 싶어서, 검토보고서에 예산전용금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위탁시행 해서 거기에 2,000만원 경남관리협회에 넘겨주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 내역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전국방역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방역평가대회는 매년 10월과 11월에 전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 도가 2004년도 전국최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에서 720명이 모여서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보다는 건강관리협회가 함으로써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각종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검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대회 하는데 2,000만원 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남에서는 결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새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이 결핵관리사업을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결핵퇴치를 2010년까지 목표로 삼아서, 작년에 결핵관리평가대회 등록이라든지 관리부분에서 저희들 도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우수를 했습니다.
등록관리나 학생 검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등 일부지역에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되어서 전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교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결핵에 대한 전문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저희들 국립결핵병원이 있습니다.
가포에 아주...
○위원장 김진옥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등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 의원급에서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검진을 하고 투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약은 한달 분 2,000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약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결핵을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병처럼 나타나서 어제는 서울도 보니까 집단적으로 결핵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좀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시·군에 계획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기금이 22억하고 노인복지기금이 12억, 기초생활보장기금 29억, 불우아동결연기금이 13억,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이 34억 정도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에서 적립을 합니까?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우종표 위원 보통 일반회계 몇 % 적립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지금 우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가운데 기금이 7개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3/1000이면 3으로 하라’ 이렇게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한정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도 집행부가 그 기금을 적립할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개괄적으로 얼마정도의 원금을 적립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수혜계층에 대해서 수혜를 주겠다 하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병희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그런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자체가 근본적으로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금을 적립할 당시에는 이자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 내지 4%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임의로 적립한다고 보면 지사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5개 기금 다 합해봐야 100억원정도 내외 같으면 다른 특별회계기금에 비해서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민들의 서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기금을 내년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알겠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어려운 계층이 과연 지원을 받던 것을 박절하게 끊을 수 없는 한계는 있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충족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에서 소외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금을 늘리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든지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런데 기금을 근본적으로 적게 적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회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노인복지기금 이것이 12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전액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니까 기금 쪽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고령화 사회 운운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이 ’97년 이후에 10원도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이 적다는 핑계 말고, 이것이 쓸 수 있는 대상자는 충분히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집행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억2,000만원정도가 작년 연말에 적립되어 있는데 당초 적립할 초창기부터는 저희들이 10년간 정도 적립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부터 내년 2006년까지 일정기금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뜻을 가졌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되 기금은 우리가 예정된 금액 또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우아동 결연기금, 근로자장학기금 이것이 전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시고 우종표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힘을 얻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예산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폭넓은 정책대안,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검사서상에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김진옥 결산검사서상 이야기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위원님 요청도 있고, 농수산국장님!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기술원 소관이고 저희 국은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시정사항하고 이야기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그것이 농업기술원 소관이랍니다.
○이방호 위원 제가, 오늘 지원과장 안 보이네요?
그러면 계장 한 분 나와 보세요.
내가 농수산 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농업현장에서 느낀 하나가 이해가 안가서 하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보면 금년을 마지막으로 3년전부터 생산조절제 하는 것, 휴경보상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휴경보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수매가 되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쌀농사를 짓는 농사가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 중에서는 반 이상의 주 소득원이 쌀농사이고 해서 하나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생산조절을 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담당 한종기 그렇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지법이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도회지 사람들이 실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20 내지 30%는 매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지역도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도회지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을 금년 한해 마지막까지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누가 그 휴경보상신청농지에다가 금년에 벼를 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야 면사무소에 알아보고 여기 농업지원과에도 알아보니까 역시 도에서도 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역의 산업계장이나 면장이나 이 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도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을 심지어 중앙에 까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도회지 사람이 산 토지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무자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정부 차원에서 같은 전체적인 농지가 있으면 그것을 심지 말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민이 더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도회지 사람이 샀던 농촌사람이 가지고 있든 거기에 따른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금년까지는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 된다 보상이 안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예,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어야만 되는 것이,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3년동안 하더라도 2년은 농민이 하고 그 이후에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샀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방호 위원 그러면 도회지 사람이 샀으면 그 농지를 보상은 하지 말고 그냥 그 농지를 놀려놓으면 이론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양을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했으면 결코 도회지 사람이 농지를 샀더라도 지금 현재 실경작위주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경작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한 필지도 놀리지 않고 심습니다.
심으면 심은 그 사람한테 보상이 나가도 나가야 되지 도회지 사람이 샀으니까 이 농지는 보상이 금년부터 안된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국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100섬이 생산되면 그것을 다소 20섬을 적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쌀이 금년부터 수입하는데 대해서 쌀 가격이 안 떨어지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도회지 사람이 샀다고 해서 금년에는 보상을 2년까지 해 줬는데, 본래 그것이 당연계약이 아니잖아요, 3년이잖아요.
○농산담당 한종기 물론 3년까지인데 당연 소유주도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바뀌면 매년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시책이 나온 것 하고 현실하고를 맞추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직접 토지를 팔았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고 말았지만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그러나 그 지침 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맞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년부터 된다면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에서 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는 답변인데, 나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분명히 위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내년도에 새로이 보상이 나가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시책이 도회지 사람이 사서 농촌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도회지 사람이 농사짓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다 사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농촌사람 아니면 300평까지 밖에 못 사게 딱 묶어놨는데 이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도시사람들이 다 땅을 삽니다.
농촌현실이 나도 지난해 도정질문 때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지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된다, 우리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팔 사람뿐이고 살 사람 없으니까 땅값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 정책적으로 내놨다가 도회지사람이 샀다가 농사는 시골사람이 짓는데 농사짓는 그 사람을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혜가 나서 보상이 나가더라도 경작위주로 나갔거든요.
지주한테 준 것이 아니라.
○농산담당 한종기 지금 현재 소득보전직불제이고 논농업직불제이고 전부 경작자 위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쌀 생산조절제만은 조금 지침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무자가 공감이 가고 맞다 싶으면 강력하게 위에다 이야기해서 다음에라도 구제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담당 한종기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업지원과장님 오늘 농림부하고 기반공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지금 농업지원과장은 부득이 출장을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 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향후는 이런 것이 있으면 불참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어업생산과장님, 김석상 과장님 어업생산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적조문제가 또 시기가 다가왔는데, 작년도에 적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황토구입비가 11억9,000만원, 황토전용적치장 시설이 9억7,500만원, 황토살포기 구입에 2억6,000만원 이래서 한 31억쯤 되는데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적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적조문제는 자연생태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코크로디늄이라는 유해성 적조생물이 생겨서 유일하게 어류양식에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들 ’95년도 대량 피해가 있고 나서 저희 도에서 ’96년도부터 황토를 살포해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황토를 이용한 구제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이 적조에 대한 구제물질이나 구제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계나 과학계통, 또는 각 대학이나 행정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난 6월 17일 한국유해조류연구회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유해조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몇 년간 이 분들의 충분한 연구가 있기까지는 현재의 방법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도 연근해에 생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하는데 하필이면 통영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다못해 여수라든지 전라도연안에는 없고 하필 시작이 통영 앞바다부터 시작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을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우리 도에서 적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30억, 40억정도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한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통영이 먼저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지금 전남 나로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그것이 남해해역으로 계속 확산되어 옵니다.
유일하게 지난해 2004년도에만 거제 저도해역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저도해역에서 먼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도 아직 못 밝히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종표 위원 금년도에도 적조발생 시기가 다가오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은 어민대로 피해를 보고 관계당국에서는 통영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김석상 과장님부터 해서 연중행사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방법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참 어렵네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지난 6월달에 구성된 한국유해조류연구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경상남도피해액이 얼마 되는지 확인되겠죠?
적조로 인한 피해...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4년도는 유일하게 10년만에 피해가 없는 해가 되겠고요.
○박영일 위원 전국적으로 없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전남에서 2억5,000만원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3년도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박영일 위원 2003, 2004년 경상남도적조피해 및 전국 적조피해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과년도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 사료비 지원 미반환금해서 실제 지난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징수액이 1억3,506만8,000원이었는데 징수된 것이 1,061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에 1억2,445만1,000원이 수납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된 사유가 혹시나 앞으로 기간이 ’98년 같으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수납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지원비는 ’97년도 IMF때 농가를 돕기 위해서 사료비를 직접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료비를 받아서 수출하고 미처 수출 못한 농가 반납액이 당초에 4억6,800만원이 있는 것을 74%정도 되는 3억4,4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 회수 된 농가가 39농가에 1억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주로 보면 부도나 폐업, 행방불명, 휴업경영난 이런 농가들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해서 시·군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도나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된 농가는 오전에 세정부서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꼭 받지 못할 농가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 되는 것은 금년 연말에 결손처분 요청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업종마다 시효기간이 다르겠습니다만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든지 또 행방불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결손처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독촉을 해서 수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예.
○우종표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작년도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176억4,300만원 투자 되었는데 지금 유통센터 건립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준공예정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 김해농산물 종합유통센터관계는 막바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31일이 되면 공사업체로부터 준공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준공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내에 준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말 신청 들어오고 나서 법상기일 내에 준공처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롯데에서 진행하는 종합유통단지는 같이 준공이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유통단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김해유통단지 공사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대략,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허허벌판에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은 그 주변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망이나 주변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만이 일반고객들도 유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지구 옆에 사실 도로포장도 되고 있고 진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개발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롯데 측 하고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센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뢰성이라든지 거기에 우수농산물 즉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측에서 안전검사실도 별도로 60평에서 70평정도 규모의 검사실도 설치해서 자기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해나 창원이나 진해지역,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장하고 난 이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내가 왜 유통센터관계를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느냐 하면, 지금 이 허허벌판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립한다고 해서 도비가 굉장히 투입되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히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그만한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투입해 놓고 허허벌판에 건물만 서 있으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롯데에서 하는 유통단지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서야 소위 속된 말로 장사가 좀 되든지 하는데 지금 아마 유통센터 준공하고 나면 농협에다 위탁관리 한다고 해 놓고 농협에 맡겨놓고 방치해 두게 되면 예산만 굉장히 낭비가 되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지금은 저희들이 7월 2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동안에 농협과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운용문제를 협의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기해서 개장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공하고 나서 인테리어라든지 전산시스템 설치문제로 한 4, 5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장할 때 행사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벤트 행사라든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광고라든지 광고탑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금년에 준공이 되면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필요없죠?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준공이 되면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우종표 위원 예산은 필요 없고, 거기에 농협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나면 소정의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그 이용료는 출하금액의 몇 %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 이용료는 내일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만 당해연도 매출이익의 조례상 5/10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은 필요 없고 세입만 5/1000만큼 들어오겠구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순이익이 발생되려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우종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적자, 흑자 개념은 위탁한 농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보면...
○우종표 위원 농협에서 흑자 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5/1000에 대한 적자가 생길 때는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특별히 봐줄게 뭐가 있습니까?
매출의 5/1000만큼만 받으면 되지.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순이익금이 생겨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우종표 위원 그러니까 5/1000라는 것은 원칙 손익분기점이 1,000억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서 10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물론 농협에서 손익분기점이 900억 모자라니까 적자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100억에 대한 5/1000만큼은 우리 도에서 세입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자냐 흑자의 개념은 농협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적자가 났을 때 5/1000에서 3/1000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전체 예산심의 받을 때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2억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20억입니다.
20억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생산농가에서는 수출액의 3%,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을 갖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실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항만수산과, 어업생산과, 수산자원연구소 통틀어서 농수산국 소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검토의견에도 불용액 발생에 대한 검토의견이 언급되지 않고 있고, 특위에서도 총괄적인 불용액에 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급식비 지원,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교육, 이런 불용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불용내역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우종표 위원님 질문하시던 내용에 대해서는 연결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20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농협하고 처음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센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운영에 관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위·수탁 계약, 그렇죠?
그런데 위·수탁 계약을 맺기도 전에 농협에서 요구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준 일도 있죠?
입지선정 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과정에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서 그렇게 합니까?
위·수탁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자리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그것은 무슨 편의로 그렇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건립과정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응소한 업체가 농협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가계약 형태로 해서 위·수탁, 가위·수탁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본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농협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농협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우종표 위원님 질의에 조례상에 감면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이 우종표 위원님 표현대로 들 한가운데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과연 직접 농가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겠느냐 이것이 의문이거든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내가 저번에 특위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글쎄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책입니다.
도가 입지를 선정하면 따라오라는 식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롯데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가 이것 특위 할 때부터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성공할 수 있다, 농협에서 이런 보장을 도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대리운영을 해서 부대수익이 나오는 그 정점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도가 꿈을 못 깨고 자꾸 우왕좌왕 하고 있다면 저는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나 롯데가 관광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땅 값만 올려놨어요.
결국 롯데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롯데 땅장사에 우리 도가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한쪽 시각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것 유통센터를 농협에 위·수탁 안하고 건립목적대로 간다면 도가 직영해서 흑자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 시장을 저희들 도가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저희들 도가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다년간 그러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보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을 선정을 했고, 저희들 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농수산물을 집산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처리해서 집단화 시킨다면 다소 경영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병희 위원 그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농협에 위·수탁을 내일모레 가계약은 되어 있고, 내일모레 계약을 하니까 농협에서 수지흑자를 낼 수 있는 마지노 선을 얼마로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것은 저희들 하고 농협하고도...
○이병희 위원 지금 데이터는 없지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측을 해서 몇 년도에 가서 흑자가 되겠다는 것은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 석상에서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농협에 위·수탁을 주더라도, 농협도 역시 경영논리로 보면 손해 보거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위·수탁 협약에 특약조건을 넣어서 이익정점이 안 올라올 때는 감면해 주도록 그런 특약도 넣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강성준 그런데 그것의 손익분기점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 손익분기점을 빨리 달성하는데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농수산국장 강성준 예.
○이병희 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모레 위·수탁 계약을 맺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정점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도 봐지지, 전혀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도비를 투자한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 운영상에 큰 문제점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우종표 위원님 질의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정말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들어가야 되지요, 왜 안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총괄적으로 나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수산국장 강성준 두 가지 사항만 물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진옥 두 가지가 아니고 항만수산과하고, 특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 이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일단 농업정책과만,
○위원장 김진옥 농업정책과만 불용액에 대해서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예,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경남자영농고가 옛날에 사천농고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16명으로 계획 잡혔는데 학생수가 36명 감소했습니다.
180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그 감소분에 대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올해 중에 국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농후계농업인의 교육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창업농후계농업인은 교육을 공통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해서 총 4주간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농후계농업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 수준이 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면제자가 34명입니다.
한국농업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자영고를 졸업했거나, 농과계 계통을 졸업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는데 34명의 면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국고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은 2004년도 회계연도에 농림부에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누락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답변이 조금 곤란한 것은 빼버리고 말씀하십니까?
이것 분명히 2003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명시이월 해 오다가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업무착오로 그랬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예, 200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누락되어서 불용처리 한 것이네요, 반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반납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과목으로,
○이병희 위원 불용을 시켰는데 어떻게 반납시킵니까?
불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다시 추경으로, 추경에서 과목을 편성해서 반납할 겁니다.
○이병희 위원 다시 불용시켜서 예비비로 넣어서 또 다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국고보조 반환금 과목으로 재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농수산국 집행잔액 불용액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의 451억원 중에 불용액이 13억9,8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4건에 772만3,000원이 남았는데, 가장 많은 금액이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도선 초과근무수당 잔액 626만8,000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 적조가 조기에 소멸됨으로써 지도선 운항이 줄어들어 선원들의 근무시간이 짧아져서 그렇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조사업 13억6,400만원 등 5건인데 수출주력품목 위생관리지원 집행잔액은 굴 수협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노로바이러스 기기구입 금액을 지원했는데 입찰잔액이 6,3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취약 구조사업하고, 2002년도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이 약 1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나 국제규제 감척사업을 할 때는 당초예산 내시가 오면 사업대상자를,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어업손실액은 전문 용역기관에 평가를 줘서 어업손실액을 평가를 하고, 선체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어업인들이 그 금액이 자기가 예상하고 있던 금액에 도달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금액이 자기가 기대하던 금액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마다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저희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이 집행방법을 개선 해야 된다, 즉, 어업손실액 용역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업별·통급별로 표준손실액을 전문기관에서 미리 산출을 하면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어업인도 그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자기가 희망할 때 편리하도록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난 연말에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는 업종별·통급별로 어업예상손실액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업예상손실액을 사업 예비후보자 신청 시에 공고를 해서 그 수준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만 입찰 형태로, 그 표준액이 가령 통발의 경우에 1톤급에 100만원일 때 하면 나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도 하겠다,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찰제로 하도록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어업인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역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 앞으로 불용액도 안 생기고 사업도 빨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2002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에 8억6,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2003년도로 넘길 때는 어떻게 넘겼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명시이월.
○이병희 위원 이게 국비지원이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겼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길 때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이것은 이미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2002년도가,
○이병희 위원 예?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2년도 사업은 끝이 났기 때문에, 2004년도도 결산은 끝이 났지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겨서 2003년도에 결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남기는 데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은 2004년도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2003년도에는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명시이월로,
○이병희 위원 명시이월 시킬 때는 2003년도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었겠지요?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2002년도에 돈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2002년도에 다 내려와서 일단 시행은 하고?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병희 위원 시행을 하는데까지, 아까 과장님 쭉 나열했던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은 하고, 나머지 결국 신청자가 없어서?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그러니까 신청자를 선정했는데, 2002년도 사업으로 온 것을 2002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3년도에 사업평가를 쭉 마쳤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액을 확정 시켜놓았는데 이 분이 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계속 안 되겠다, 그렇게 해 놓았다가 2004년도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진두성 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예,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업생산과장님 되었고, 이병희 위원님!
아까 불용액 이야기하신 부분 다른 과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종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일 잘한다는, 농민들로부터 평이 좋은데,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딸기품종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딸기 재배해 놓은 것을 보면 경남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43%정도로 면적이 전국 대비해서, 그런데 면적이 약 2만 4,000여ha 정도로 농가의 소득이 약 3,000억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큰데, 이게 본당 10〜1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도내 재배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경남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원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딸기품종 사용료,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억원 예상하는 분들, 200억원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그런 것이 온다고 보고 우리가 미리 전부터 두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딸기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품질을 향상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그 두개인데, 기술개발 중에 제일 핵이 품종개량인데 품종개량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편성 면에서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얼른얼른 예산을 딸 수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예산을 따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여태까지 의존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지역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개선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일단 딸기연구실을 지금 만들면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저희들의 실적은 유전자원 특성검증을 20종 정도 해서 교배조합을 56개 이렇게 식생별로 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앞으로 증원을, 현재 2명 정도 있는데 약 4명으로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해서 행정 담당부서에서도 적극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배방법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말하자면 자가채용을 하다 보니까 품종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를 많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군데군데 조직배양묘 시설이 늘어나면서 딸기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쪽으로는 네덜란드 PTC에 교육생을 많이 보내어서 딸기 농업인들의 실력을 늘리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덜란드 수준에 비하면 40%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0〜80% 수준으로 올리면 딸기 로열티 문제도 자연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앞으로 딸기품종 사용료가 만약 부담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그것도 농수산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종표 위원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 국산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로열티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농수산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 3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대개 보면 2003년도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136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2004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139여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100여억원이 투입되고, 34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점점 죽어가고 있거든요.
되지 않고,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어렵고, 현실을 지탱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안 되는데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대로 돈만 쏟아 부어서 되겠는가, 이 정책이 뭔가 새로운 전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여기에 투입된 돈이 약 4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국비가 139억원, 교부세 35억원, 도비 22억원, 시·군비 141억원 해서 총 50개 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활성화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조직 안 된 데 조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가보면 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스스로 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들의 교육을 올해는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간부반이라든지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가보면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 보다는 재래시장이 신선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온라인화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상점도 입점 시켜서 전자상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중앙시장에 처음 했습니다만, 상품권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지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차별화해서 다문 조끼나 가운이라도 사 입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책입니다만 정부에서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재래시장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빠르게 활성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 잘된 일본의 재래시장도 견학을 가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열심히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도 현실을 알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참 어렵다, 적어도 이런 많은 사업비 투입을 안 했다고 하면 오늘의 재래시장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 돈의 투자가치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역시 재래시장의 몰락은 농촌 몰락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농어민들이 다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도시에도 재래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에서는 전부 대형유통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적이고 질 높은 농산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거기의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별 관심이 없는 곳으로 되어 왔습니다.
재래시장은 상인과 소비자가 노출된 공개된 자리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상행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전부 시장 장옥을 새로 짓는다거나, 노점을 하고 있던 것을 비가림을 해서, 위에 집을 지어서 칸을 막아서 또 밤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닫아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장금장치로 해서 시설 투입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의 관심도,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장 상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비가림도 되고 좋아지는데 그렇게 제가 반문도 해 보고, 거기에서 토론도 해 봤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는 우리 농어업인이 살아야 동시에 재래시장이 사는 것이지, 농어업인이 죽어 가는데 재래시장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투자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 앞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국비가 오는데 돈 안 받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태고 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작은 의견도 정책 입안하는데 앞으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제가 하나, 재래시장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집을 짓고 하는데, 안에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바깥 모양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볼 때 앞으로 성공적으로 농촌이 살아가는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5일장에 가보면 시일이 보통 3일, 8일, 4일, 9일.
5일장은 가보면 상당히 잘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상설시장 하니까, 매일 나와서 파니까 사는 사람이라든지 파는 사람이라든지 일정한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아까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옛날에 크던 재래시장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일을 5일장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요즘 에너지 절약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저희 도에서는 에너지 소비업체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자발적 협력 체결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52개 업체에서 지금 99개 업체 정도로 늘려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앞 번에 협조요청을 우리 도에 한번 왔을 것인데, 제가 질의가 다릅니다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도 에너지 생산하는 문제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들어서 주택 부분에 3kw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인데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주택을 하고 3개가 따로 놀다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대체에너지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사실상 저희들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그게 타당하게 되는 것 같으면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를 자비로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올라가니까 그게 자체자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 김진옥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약 22억원 정도 되고, 또 다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 임대용 토지 매입비가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임대용 토지 매입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애로이냐 하면 공장부지 50%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5년 뒤에 된다고 보면 그것을 다시 사야 됩니다.
공장을 반쪽만 투자가들이 사고, 나머지 반쪽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5년 뒤에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는 아주 낮고, 땅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5년 뒤에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 때도 실제 감정을 다시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금리 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제도를 여러 업체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성사까지 갔다가 중간에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2004년 9월 30일에 바꾸었습니다.
공장부지 50%에 대해서 무이자 융자하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도가 부산하고 치열한 가운데 람사 유치 차기 예정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과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추진 예정이라든지, 언제 정확하게 100%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황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우리 도의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국내 개최 후보지가 부산하고 경남 두 곳이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경상남도가 국내 후보지로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최종적으로 개최 국가로 결정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11월 달에 제9차 총회가 우간다에서 개최됩니다.
9차 총회를 할 때 10차 총회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주로 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개최 여부는 오는 11월달 우간다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우리 한국이 람사총회 개최 국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는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8월말경이나 조만간에 람사사무국을 방문해서 한국 개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달에 이 람사총회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유력한 인사 관계자를 경상남도에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마지막으로 11월달 우간다총회에서는 조금 큰 규모의 한국유치단을 구성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태수 위원 도 위상도 있고,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세계적으로 지목 받을 수 있도록 람사 개최가 꼭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 함안 지역의 현안사업인 마산·창원지역의 버스노선을 함안 가야하고 칠서공단까지 연장 순환노선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겪은, 버스가 운행 안 함으로써 저희들도 중간에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전화도 두 번인가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오늘 시내버스가 처음 임시운행을 한다고 군에서 어제, 9시 30분에 나와서 시승을 하려면 칠원까지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의장님도 안 나가고 했는데, 그게 정상으로 시내버스 측하고 또 시외버스하고 어떤 협상결과가 연장운행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 군민이 아주 반기고 좋은 현상인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시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임시운행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시내버스도 며칠 오다가 안 오고 하면 더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동부강남고속관광인가 지금 벽지노선에 다니는 시외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구조가 아주 열악해서 앞으로 계속 파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쪽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한다니까 시외버스도 오늘까지 투입해서, 그 쪽에서 마찰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으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교통 문제는 이방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어렵고, 변수가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교통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산시내버스가 함안지역에 연장 운행하도록 함안군하고 또 마·창시내버스협의회, 마산시, 창원시가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첫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시내버스가 일단 함안 지역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주식회사 동부강남고속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성여객인데 ’80년대부터 업체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원래 노선이 다른 회사가 다니던 노선에 또 다른 회사의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몇 번 우리 행정을 통해서 협의를 유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영업권의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시외버스회사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제부터 또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마산·창원·함안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도민들이 버스회사에 협의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나 도민들의 교통 불편 이것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시내버스 연장 문제는 마산시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금 시외버스회사가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을 하고, 운영을 안 해서 자기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함안 지역의 군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방호 위원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는 결국 시·군 간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항, 우리 도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임시 운행하는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함안까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며칠 하다가 또 안 한다면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운행을 하는데 그 임시운행에서부터 계속해서 시내버스가 함안 지역까지 연장운행을 해 주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물론 하고 있겠지만,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동부강남고속이 과거에 우성여객 이것은 지난 설에도 장기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실업체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되면 사업인가를 취소 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투입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민원이, 이번에도 차가 벌써 보름이상 안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전화도 계속 오고 하는데, 이번 차제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안 되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회사 측하고 해서 이왕 우리가 벽지노선에다 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도에서 강력하게 중재를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오늘은 시내버스 들어온다고 주민들 야단인데, 정상으로 해서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침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관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영일 위원 404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산림 병해충 약제대 및 인부임 4억원, 산림 병충해 방제 41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406페이지 임도 신설 8억원, 보수 4억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조 개량해서 72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조합 운영비는 1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국고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는데, 조합당 8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일 위원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지원하려면 많이 하든지, 안 하든지, 1년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일부 부족한...
○박영일 위원 아니, 인건비가 부족해도 군 단위 기관, 산림조합에서 보통 보면 금융업도 하고 있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8,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800만원 받아서 일선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사항도 아닌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이 부분은 조합 중앙회에서 배부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조금 모자라는 수용비 이런 차원이고 나머지 조합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말씀하신 것 중앙에서 파견 나온 사람의 인건비 일부 보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병해충 방제 이것은 저희들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기후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병해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선충 문제, 그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일부 돌발 해충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1만2,000㏊ 정도를 방제 했습니다.
거기 방제하는데 필요한 약제대, 일반 예산입니다.
○박영일 위원 인건비하고 약제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약제대가 별도로 있고, 또 산림 병충해 방제해서 41억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1억원, 40억9,900만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사업비.
○박영일 위원 약 4억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약제대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해서 41억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앞에 나와 있는 약제대 및 인부임은...
○박영일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것은 약을 시·군에서 구입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을 합니다.
인부임 나와 있는 것은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병해충 방제는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시·군에서 실제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에 대한 후속 사업비, 이런 것입니다.
○박영일 위원 내나 그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뒤에 시·군에는 약제대가 없고, 41억원에 대한 것은 약제대가 없이.
○박영일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약 41억원에 대한 이 부분은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낸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있는 임도 신설, 보수는 이해가 되고, 구조 개량비가 72억원이라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임도는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68년 이후로, 그것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해서 구조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설 사업비 보다 구조 개량 사업비가 많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임도를 그 때에는 조금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경사가 급한 데를 완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구조 개량하는 과정에서, 구조 개량 사업량을 신설을 지양하고 구조 개량 쪽으로 사업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 보수하고 그것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보수는 일반적으로 측구 정리하고 노면 부분 까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구조 개량은 노선 개량이라든지.
○박영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 위원 기금 관계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진옥 진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십시오.
○진두성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근로자장학금하고 각각 과가 틀린 모양인데,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진두성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경제통상국 이야기이고, 환경녹지교통국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성 위원 환경녹지교통국이에요?
○위원장 김진옥 예, 나중에 하시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 아까 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도립공원화 한다는 문제가 앞번에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우포늪 관계는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 문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우포늪을 지정하느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창녕군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별도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여러 가지 습지 보전 구역,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이미 환경부에서 다 그렇게 환경을 잘 보전하도록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중, 삼중으로 또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공원으로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의견이 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새로이 지정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가보셨지만, 관리 부분이 저희들이 갈 때에는, 많은 외래인들도 오는데, 창녕군에서 하기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지금 중간에 제방을 쌓아놓았는데, 원래 우포늪이 전체인데, 쌓아서 논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환경녹지교통국에서는 그것을 둑을 터서 안쪽까지 늪화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제방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만 해도 지역 주민하고 창녕군하고 상당히 마찰이 옛날에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 김진옥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포늪은 환경녹지교통국에서 보면 생태계 문제이지만, 홍수 방제에서 보면 물주머니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결국 이야기는 가운데 둑이 우포늪 반을 갈라놓은 것 같은데,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지요.
저쪽 안에 논을 사서 둑을 없애 버리고 늪화 하면 물주머니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홍수 때 되면 물이 거기 들어와 있다가 물이 빠져 나가는 주머니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생태계 적인 것도 있지만, 홍수 방제 체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람사총회가 열리는 것은 우포늪 때문에 경남에서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창원에 이교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람사에 대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녕에 우포늪이 도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무슨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땅을 전부 다 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만 해 놓고.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지금 연차별로 생태보전에 필요한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매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교희 위원 지정이 언제쯤 되었지요?
벌써 몇 년 되었지요?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지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교희 위원 되었는데, 여태까지 땅을 산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투입된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이교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시청하고 환경단체가 매일 부딪치거든요.
그것이 막연하게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전혀 건축허가를 안 내 줍니다.
농민이 농사 주택을 지으려고, 농기구 넣으려고 창고로 지으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건의를 여러 번 하고, 환경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연하게 묶어놓고, 실제 허가 안 해 주면 묶은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전에 창녕 우포늪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지만, 동읍이 람사를 하게 되면 주남저수지가 포함됩니까?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우리가 유치된다면 투어코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지금 주민하고 창원시청하고 환경단체에 동읍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지역은 철새가 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철새는 먹이만 있으면 옵니다.
없으면 안 옵니다.
없으면 올 턱이 없어요.
20년전만 해도 비닐하우스 하지 않고 그 때 농사지으면 아사히 같은 것, 쌀 미종이 좋으니까 많이 심었습니다.
추수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것 주워 먹으려고 옵니다.
11월달쯤 와서 2월, 3월까지 먹어도 남을 정도로 농토가, 보리 파종하면 보리 먹고 해서 여태까지 속된 이야기로 남의 벌에 게 잡는 식으로 정부가 묵시적으로 자꾸 주민한테는 그래 그래 하면서 왔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포늪도 그렇고 창원 주남저수지도 땅을 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김종하 국회의원이 100억원을 교부세로 가져와서 거기에 생태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 부딪혀서 못 했는데, 창원시나 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 100억원 가지고 왔는데, 김종하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도하고 창원시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창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지역 10만평, 20만평 만들어서 먹이사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리를 심든지, 자운영, 클로버 같은 것을 심어서 철새가 먹게끔 해 주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보리 파종이 철새 먹이는 것이지, 보리 파종이 뭡니까?
창원시비하고 도비해서 5억원 조금 더 1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당시 김종하 국회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100억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업을 못 하고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는데, 지금 농민들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농촌이 살기가 속된 이야기로 못 죽어서 살 정도로 지금 사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규제해 버리지, 허기야 이번에 브로커들 때문에 땅을 팔고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창원시면 창원시, 경남도,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서 땅을 사야 됩니다.
사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하지 말고, 그 지역은 규제를 하고 먹이사슬을 만들고, 철새도 살고 사람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동읍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것이 자연 호수가 아닙니다.
옛날에 선조들이 농사지으려고 속된 이야기로 땅짐해서 보리 조금 내고, 쌀 조금 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막연하게 자꾸 묶어놓고 권리행사도 사실상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고 하지 말고, 정부나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람사총회가 핑계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안에 있는 부분은 결국 사유지라도 국가나 우리 도나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전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 우리 도, 창원시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KTX 서울행 기차를 우리가 마산에서 못 타고, 창원 일부하고 버스가 밀양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것이 마산 출발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예.
○이교희 위원 마산 출발해서 창원 동읍 국도14호선 해서 대산을 경유해서 밀양역을 가는데, 동읍에 이 차가 안 섭니다.
밀양에는 편도 여덟 번 가는데, 동읍에는 정차하지 않고 대산에 가는 것은 네 번 섭니다.
밀양에서 올 때에는 대산도 안 세워주고 동읍에는 아예 안 서지요.
차가 빈차라도 안 세워주는데, 이것이 소속 회사가 천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천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안 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마산에서 밀양 가는 버스도 회사가 천일입니다.
자기들이 직행버스 손님을 승차 시키면 요금이 얼마나 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 가는 것도 네 번밖에 안 서고, 오는 것은 아예 안 섭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밀양에서 창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창원 들어와서 동읍, 대산에 일반버스는 서는데, 39사단 앞에, 왜 39사단 앞에 정차를 해 달라느냐 하면 39사단에 내려서 창원시내에 들어오려면 창원역에 가서 서는데, 39사단에서 내려서 창원시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업권 관계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노선버스처럼 정류장마다 설 수 있도록 해 주어 버리면, 기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해 놓은 차이기 때문에 정류장마다 세우지 못 하고, 부분 부분마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교희 위원 그러니까 갈 때는 네 번 서는데, 올 때는 왜 안 서느냐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교희 위원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것입니까?
또 버스가 한 회사인데.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그 점 우리가 한 번 더 정차 승강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그것 합니다만, 수질개선과장님이 상수도 담당하십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물이 70%...
○이병희 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의식주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농촌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농촌은 지금 거의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간이상수도는 물 모아서 먹는 것을 말하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그 물은 얼마만큼 우리 도내에서 먹고 있다고 그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병희 위원 뽑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없고, 그럼 뽑아 주시고.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이 사실 여기 와 있는 도의원 전체가 도시에 살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의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은 농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잘해 달라 이러면 억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농촌의 현 실정을 이야기하는 도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각자 지역마다 특수한 특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농약을 안 친다고 하지만, 안 치고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중에는 많은 농약을 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 되시지요?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해서 먹는다 하지만, 그것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옛날 우물들이 대부분 몇m 안 내려가서 뽑아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농약 냄새가 그대로 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을 말씀드리면, 밀양 산내면 얼음골, 남명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사를 참 많이 짓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지하 몇m만 내려가면 거기 암반이 다 받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표수 10m 내외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러면 농약을 치고 비가 오면 거의 지표수가 다 스며듭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먹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농약을 많이 살포했을 때, 예를 들어 이틀 이후에 물을 떠서 냄새를 맡으면, 해 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농약 냄새 납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 실정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려면 이제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들으면 시원찮은 도의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을 안길 포장 안 해 준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허깨비 잡는 그런 예산 들이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하수도 사업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데이터화 안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빨리 데이터화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특작으로 인한 지하수에 농약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현지인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더 급한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밀양댐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밀양만 하지 말고, 그럼 또 괜히 소문 나지 않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밀양댐에서 현재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밀양 지역은 사실상 지금 현재 밀양댐 물을 끌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401페이지에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197억원 정도 투자하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단순해서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 듣습니다.
밀양 지역에 밀양댐이 있다고 해서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볼 때에는 제 평생에는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민이 보는 시각은 천지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가능한 것을 예측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약 잔류물 물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 현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국장님도 오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결산 심사라는 것이 쓰고 난 돈에 대해서 니 잘했니, 나 잘했니 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 잘했니, 나 잘했니 해도 들을 공무원들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심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필요로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것을 발견해 내고 우리 의회에서는 선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결산 심사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하나 내고 하는 것도 급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이러한 실정들이, 이것은 우리 밀양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 지역들도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근선 과장님에게 물 하나 파 달라고 해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 물 구덩이 하나 더 파 준다고 동네 몇 집 안 되는데, 표 얻어도 몇 표 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재 농촌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어촌 상수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 냄새가 나는 물을 우리 도민이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로 해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질개선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저도 하나 잠깐, 이 앞번에 적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해안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아마 적조의 원인이 이런 부유물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31개소 있는데,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언제쯤 되면 그것이 90% 이상...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2010년까지 거의 88%까지 상향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대포천 같은 경우처럼 자연 정화 방법을 돈 안 들이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곳에도 직접 종말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시간은 걸리고 이러는데, 대포천이 동네에서 물 내려오는데 보니까, 미나리를 심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던데, 그런 것을 아직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그것도 올해에도 자연 정화 하천을 도내 여덟 군데에 80억원을 투입해서 매년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홀수 해가 적조가 심한 모양인데, 적조가 심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결국 아까 적조 피해 이야기를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은 아마 수질개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 전용 과정에 이것을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있는 내용은 있는 내용대로 알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도비 19억원입니까?
19억원 중에 6억3,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소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도비 45억원 중에 8억5,000만원, 그러면 30몇억원 이것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2개 중에 45억원 이 부분은 자료가 많을 것 같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도비 19억원 중에 6억3,000만원을 제외한 소요 금액 집행내역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내역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병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 임석한 자리에서 예산계장이 전혀 예산 전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용상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웅열, 예산담당관 김광태, 예산계장 윤상휴, 전부 전에 있던 분들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만큼 여기 특위 위원님들에게 사실 이러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누구이든, 또 전임자가 누구이든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 책임자로서는 전용 부분이 상당히 불가피한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유를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 부서에 계속비 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문제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의 분담 관계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적절한 예산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도말은 이미 도달을 했고, 꼭 불가피한 미술관 건립에 관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문화재 보수 사업의 전용, 원래 소요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 특위에서,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을 수용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 운영에 적절을 기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설명되었고 자료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460페이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 관계.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박영일 위원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에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462페이지 문화 축제 지원 현황 2억9,000여만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한옥 숙박 체험관 건립은 김해시 봉황동에 수로왕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춘추대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사업비 123억원을 들여서 한옥 숙박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비는 20억원, 시비는 103억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20억원, 시비는 103억원입니다.
○박영일 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완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하고 발굴, 시굴 조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완공 예정연도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2005년 12월이 되어 있는데, 늦을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 2005년 같으면 올해네요?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예.
○박영일 위원 왜 그렇게 완공연도가 다 되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아마 토지 매입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미술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난해 보면 도립미술관 총 예산이 27억8,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억4,686만원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672만원을 비롯한 7개 부분에 6억4,686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총 예산 27억8,100만원 중에서 6억4,686만원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업무 추진이 잘못했는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 외빈 초청 여비 163만4,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1억4,595만원 등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도립미술관이 작년 6월 23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기 보다는 도립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정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반년 정도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처음에 개설할 때 너무 과다하게 1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이 공히 전부 처음 설립할 때에는 감을 못 잡아서 조금 많이 책정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미술관도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리고 연도말쯤 되어서 또 갑자기 어떤 예산이 쓰일지 몰라서 1차,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 두었어야 되는 것인데, 삭감하지 못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이 행정절차가 대단히, 승인 얻고 또 승인 얻는 이런 절차가 연도말에 그렇게 지나간 것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종표 위원 추경 때 예산 조정을 예산부서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도립미술관이 여러 가지 당초 도비가 많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예산 자체도 당해연도에 특별한 집행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또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연도 중에, 6월 23일 개관했다면 추경 때 조정을 했더라도 충분히 의논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 1주년이 지나고 해서 앞으로는 1년간 소요된 예산의 내역을 감안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겠기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소요가 미술관이라는 것은 조금 난해한 분야가 많아서 어떠한 예산이 쓰일지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우종표 위원 이것이 계산적으로는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주어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차년도에, 현재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리고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상 6월달에 개관하고 난 뒤에 반년 정도 청소용역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었고,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이체 받아서 사용을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관장 체제에서 운영한 것은 반년 정도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경험부족으로 일어난 모양입니다만...
○우종표 위원 지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아까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6억4,686만원이 도립미술관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주어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등속의 예산을 이만큼, 작년도 27억원이니까 약 4억6,000만원, 2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제대로 예산 운용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다, 즉 관장이 개관 이후부터 반년 정도 겨우 집행하다 보니까,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도 사실상 반년 정도의 용역비만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종표 위원 청소용역비 4,200만원은 별것 아니고.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금년도에.
○우종표 위원 행사 지원비 1억4,595만원도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4억621만원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6억4,6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안 주어도 충분히 운영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 21억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공립미술관이 개설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자꾸만 더 증액된다는 다른 국·공립미술관의 사례도 좀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도립미술관 관장님이 어떤 성격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이 도의 집행기관, 보조기관의 성격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도지사를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립미술관이 생김으로 해서 도립미술관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도립미술관이 독립회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사업소장의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립미술관이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경상남도 사업소 설치 조례에 준거를 해서 도립미술관 설치 조례에 의한 사업소적 성격의 기구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도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사업소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소?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예, 조금 전에 도립미술관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립미술관이 6월 23일 개관 운영하기 전까지는 이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을 할 때는 처음 운영하는 기구이고 해서, 사실상 보안 설비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 일반 사무실의 용도에 준하는 산출기초라든지 이렇게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유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생긴다면 연도에 정리 추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적절히 추경작업을 통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도 재정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당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도 감독이 다소 부족했고 또 도립미술관이 신설기관이다 보니 예산운용에 관해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립미술관 운영을 할 때 순기별로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점검해서 책정된 예산이 과도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답변대의 문제를 떠나서 동료위원으로서 또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앞 6개월은 문화예술과의 소관 업무였다, 6개월 남짓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참 책임이 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학자로 계시다 보니까 조직의 룰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이든 후든 현재 가지고 있는 관장님의 몫입니다, 책임이고.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이 저는 앞의 일이라서 모른다, 이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모든 것은 지금부터, 아니면 관장님이 취임하신 그때부터 모든 업무는 관장님의 책임이고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시 44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런 것 있지요.
도로를 개설할 때 개인 사유지는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러면 기 매수하지도 않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등기부상은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럴 경우 앞으로 그걸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것은 일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몇 십년 된 것도 안 되고 있고, 동읍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든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세금은 물고,
○이교희 위원 예, 세금 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보상도 안 해 주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모르지만 시골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곳은 모르지만 동읍 같은 곳, 제가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개설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출구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4m이상 도로 접해야 됩니다.
○이교희 위원 그랬을 때도 그 도로를 우리가 승인 안해 줬는데 국가에서 도로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사실상 도로도 건축...
○이교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조금 전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도로표기를 왜 하느냐, 도로 표기를 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일단,
○이교희 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도로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교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되었을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도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이라도 실제 도로가 되었으면 도로로 표기한다고 하니까 말씀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이게 옛날부터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을 했거나 또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한 사유가 될 때에는 보상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다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골목길을 조그마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도로를 쓰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그게 새마을 도로입니까,
○이교희 위원 아니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했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사도인가 보네요.
○이교희 위원 예, 사도.
그럴 경우는 그게 개인, 아직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대장상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부에서 또 참 묘하더라고요.
또 재산세를 안 내는 데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나는 그러는 것 같아요.
재산세 받아야지, 안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그게 내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함정이 있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 재산세도 안 받았고 당신들 도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표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1안하고 2안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 몇 십 년 전부터, 본포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그게 도도지요?
35호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지방도입니다.
○이교희 위원 예, 지방도인데 편입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등기부상은 되어 있고 세금도 나오고, 혹자는 자기들 것이니까 가져가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번하고, 오늘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안 되었는데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또 도로로 바로 표기해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예.
○이교희 위원 그리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요.
제 개인 생각에는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도로를 국가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를 안 만들어줘서, 편의상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개인 땅이니까 정부가 도로로 표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재산세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발급을 안 하는데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1971년도에 골목길 바로 세우기니 또 확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고 사도법상의 도로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교희 위원 또 이왕 나오신 김에 누가 답변을 할지, 일전에 지방도로 본포교량에 점등을,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여태까지 점등을 안 해 주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시·군에 넘겨놓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태수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건설도시국에 전년도 예산 총 1,257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15억원 발생했습니다.
각 과별로 대략 발생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8억1,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2억7,700만원 생겼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 일부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감리비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9,286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2003년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8억1,063만5,000원으로써 4억4,047만5,000원은 집행하고, 9,286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억7,73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한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장우 주택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잡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사지붕 신축 자금 집행잔액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문화마을이 10동 중 8동을 하고 나머지가 반납되어서 동당 1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275만원 이것도 11동 대상자가 미 신청했는데, 동당 50만원인데 시·군비 50, 시·도비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2, ’03년도에 태풍 루사, 매미에 대한 것이 11억3,600만원인데 이 당시 4,168명 중에서 806명이 전파나 반파 등 포기를 함으로 해서 복구비가 정산되는 내용입니다.
49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534페이지도 주로 일상경비 내용입니다.
불용처리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535페이지에 이주단지 보조금하고 복사기, 주택개량 융자금은 도민에게 주택개량할 때 3,000만원씩 융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나머지 60만원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죄송합니다.
설명에서 좀 빠진 점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산청IC~합천호 연결도로 보상비는 7,263만5,000원이 우리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4억4,400만원은 포괄성인 재정건의사업, 시·군에 재정교부하고 나머지 4억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이것은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 1,525만4,000원이 되겠고, 광역도로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광역도로 도시계획 연구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188만9,000원을, 다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용역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0억5,000만원은 세입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정강 치수과 소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112억3,300만원이고 지출이 658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409억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상세한 내역은 5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 예산절감액이 900만원이고 또 551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총 20개지구에 5억5,000만원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편입토지 국비지원 부담금이 38억원입니다.
국가하천편입토지 국비지원 부담금은 우선 시·군에서 지방비와 국비 중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38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과장 김영택 복구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 소관은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수해 피해 감소로 인해서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총 13개지구입니다만 5개지구 중에서, 111억원 중에서 3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1억6,371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2급 하천, 사방도, 임도, 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시설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불용액이 9,000만원 생겼습니다.
당초 2004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나 연약지반 문제가 발생되어 실시설계가 약 6개월 연장되어서 착공이 2004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5,4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 기타 자문비가 1,000만원, 총 불용액이 1억8,000만원인데 우리 도가 9,000만원, 부산시가 9,000만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민병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방위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면 어떻겠는지,
○위원장대리 황태수 예, 설명하세요.
○민방위담당 민병완 555페이지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경상적경비로써 수당 및 8건 등에 712만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57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1억1,847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용직 3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경상적경비는 정원보다 낮게 된 집행잔액이고, 기타 과목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1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소량교 재가설 공사를 조기에 마쳤기 때문에 감리비가 다운되었고 또 포상비가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4페이지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불용액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는 결원 1명과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585페이지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로과장이 지금 긴급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1페이지에 도로과 집행잔액은 5,068만원으로써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그리고 공공자금 이자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보전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532페이지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안민터널이 5억6,200만원, 그리고 유통단지 2,000만원,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경륜장이 2,2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원금이자 13억9,600만원, 이 내용은 이자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다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우종표 위원 지금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7월말에 해서 2주 이내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8월 15일 안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11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롯데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정지 공사 기간이 2006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2006년,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김해관광유통단지하고 병행해서 준공이 되어야 원만하게 개장이 되어도,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이렇게 이분화 되어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지 자체가 초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을 개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함수되어 토지의 물을 빼 올리면서, 자꾸 압을 넣어서 물을 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차 3만평을 조성 완료하고, 나머지 25만평은 내년 6월말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계획은 ’95년도에 그 건축물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약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용도 자체가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물 계획을 미국 RTKL회사에 롯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내일 저희하고 그 결과를 지사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한번 가집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롯데 측에서, 지금 정확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예는 없지만 내년 초부터 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 롯데하고의 깊은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되어 오는 것으로 봐서는 경상남도가 롯데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현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는 아까 말씀대로 7월말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허허벌판에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 한개만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롯데에서 말하는 소위 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광유통단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준공되어서 개장이 되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누구도, 과장님이 안 챙기면 누구 챙길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챙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것은 지금 딱 덮어놓고 나면 내일부터 특별회계 과목 이게 아무도, 과장님 아니면 챙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관광단지 이것도 김해농산물종합유통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는 대리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한동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0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마산소방서 신축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소방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소방서 신축비 이월 10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된 10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고, 현재 마산소방서 신축관계는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 6월에 부지 관련해서 현대건설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 10억원하고 약 50억원 되는 돈을 가지고 금년 내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 부지는 신마산 월영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동서동 일대 그 부지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신축 매립지.
○한동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한 상태에서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유재산 취득은 이미 완료했는데 장소가,
○한동진 위원 그때는 월영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그 이후에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도 공유재산 취득은 했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했을 때 장소가 월영동, 그러니까 구 한국철강 있던 그 부지,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예.
○한동진 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는 매립지, 그러니까 2부두 있는 현대산업개발 부지,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현대산업개발,
○한동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한데 설계라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능합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도 들어가고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아마 그때 예정지로,
○한동진 위원 예정지로요?
예정지로 할 때 ‘월영동’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자세한 것은 추후,
○한동진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지, 대충 해 놓다 보면 또 다음에 2005년도 결산한다든지 추경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때 공유재산취득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짚고 추진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 소방본부장님, 여러 가지 소방본부 어렵고 힘든 부분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일선 소방서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포상금 7,40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300만원 이 큰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도 소방본부에 있으면 각 일선 소방서에 조금... 7,400만원, 4,300만원 등등은 쓰도록 하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우종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불용액 남는 부분은 한군데에서 불용액이 1건 남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 같으면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항목이 각 소방서마다 집행을 하고, 12개 소방서 전부 집행잔액을 다 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연말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연가를 실제로 간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준비해 놓았던 것보다 돈이 조금 남은 그런 경우인데, 한 군데가 아니고 12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13개 부서를 다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비 잔액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열 몇 가지 사업들이 됩니다.
사업마다 시설비 조금, 시설부대비 조금 남은 이런 금액을 다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각 소방서마다 집행금액이,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집행잔액입니다.
○우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시 18분)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표 위원 사무처장님하고 의회 맡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유능한 분들이 맡아 계시는데 의회 예산 책정된 것은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조금 지나치게 해서 무조건 써버려야 되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4억5,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떤 형태든지 의회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그렇다고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예산 규모로 봐서 4억5,900만원은 많은 금액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장, 관까지는 놓아두고 목을 전용해서 직원들한테 좀 줄 것은 주고, 인센티브 줄 것은 변법을 해서 처장님이 알아서 집행을 해서 많이 써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4억5,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처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무조건 쓰라니까, 의정활동비 2,890만원 이런 정도도 남겨놓고,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금액은 가급적이면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사업소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1호, 2004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우리 경남 도정이 투명하게 모든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와 집행 시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김진옥 강석주 김길수
김문수 박동식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임창호 진두성 한동진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원석
기획관,배종대
예산담당,박성군
공보관, 이재룡
감사관, 정순영
자치행정국장, 최수남
총무과장, 안기섭
세정과장, 이갑수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강성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강상덕
축산과장, 정희식
어업생산과장, 김석상
농산담당사무관, 한종기
농업기술원장, 김재호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이종석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복구지원과장, 김영택
주택과장, 윤장우
치수과장, 김정강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민방위담당, 민병완
문화관광국장, 김종진
문화예술과장, 감호근
도립미술관장, 황원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허학용
보건위생과장, 박수조
여성아동과장, 박권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사무처장, 하삼석,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