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4.01.15

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바.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사. 안전행정국 소관
아. 재정점검단 소관
자.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40명 발의)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09시 42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말하는 대로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2014년 새해에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제9대 후반기 의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44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1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조규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규일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4년 1월 10일자 안전행정부에서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조규일입니다.
이렇게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중앙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졔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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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규일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원 연구사 2명을 금번에 연구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에 있어서 R&D 등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2011년 11월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관 5명을 증원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말 방침 결재 시에 도 전체 정원 관리 차원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2012년 1월에 3명을 우선 반영을 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2명을 반영해서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운영에 활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40명 발의)
(09시 51분)
○위원장 권유관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 외 40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조례를 비롯한 업무보고,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9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많은 김오영 의원, 권유관 위원장님, 이흥범 의원, 강석주 의원, 김대겸 의원님, 백신종 의원님, 한영애 의원님, 황태수 의원님, 정인태 의원님, 배종량 의원님, 최학범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선기 의원님, 김윤근 의원님, 김창규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 조근도 의원님, 조근제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황종원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서진식 의원님, 양해영 의원님, 정판용 의원님, 허좌영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갑 의원님, 정연희 의원님, 하학열 의원님, 홍순경 의원님, 임경숙 의원님, 원경숙 의원님, 강성훈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김백용 의원님, 변현성 의원님, 성계관 의원님, 마지막으로 조우성 의원님이 발의해서 총 마흔한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이 발의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새마을 조직에 관해서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새마을조례를 통과시킨 당위성이나 목적, 이유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미 새마을 조직은 상위법 새마을 무슨 지원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런 지원 근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조례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런, 특정한 어느 조직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거나 또는 자기들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의회가 문제를 삼아야지 계속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조금 이따가 무슨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조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적었습니까?
예산 지원이 적어서 그 조직이 하는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또 통과됐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니까 또 이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조직이 몇 개 조직이 됩니까?
그때마다 경남도의회는 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이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우리 국장님 와계시지만 이번에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직원이 대다수가 바뀌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실이 위원들의 입법이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꾸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을 보좌하고 도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소속이 집행부 인사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한 마디로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슨 자기들 하부 조직으로 아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 뜻에 따라서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어쩜 집행부를 봐주는 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석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 앞에부터 제가 사실 생각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앞에 수석 계실 때도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상위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대통령령으로 그런 절차와 세부 규정을 정하고, 또는 이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원 범위는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로서 정하게 됩니다.
이 상위법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근거 법일 뿐입니다.
근거 법이 아니고 오히려 관련 법률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직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이 조직의 활동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수많은 단체들에 이런 상위 그게 없어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상위법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일 주요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단.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요내용에.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이미 법률로써 국·공유재산, 우리 경남도는 공유재산이 되겠죠.
무상 사용,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조례로 정합니까, 이걸.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근거,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3조가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 하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걸 조례로 정합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쭉 보겠습니다.
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출연, 보조 등에 관한 것이고, 4조는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5조, 사업계획서·결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제6조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어디 그 내용에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집행부 국장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자꾸 이런 단체마다 지원 조례를 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지원 근거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검토의견 내용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검토의견을 보면 본 조례안은 그간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는 이거 근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거기서 위임한 게 없는데 뭐가 근거한 거죠, 이게.
상위법에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 3조에 총연맹의 조직 활동에 대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걸 문제 삼는데, 그럼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법이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조례안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위법에 따르면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오히려 포괄적이긴 뭐가 포괄적이에요,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 사업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조례를 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국장님.
100개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가 아니고 경남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이런 조례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다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그런 법도 다 폐지시켜서 각 단체마다 전부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각 단체마다 경남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무슨 명목으로 우리 의회가 거부를 하겠으며, 국장님은 무슨 명목으로 그 조례를 거부할 거예요, 지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남도가 권장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공익, 우리가 말하는 ‘공익’, 용어가 좀 그런데.
일단 공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해 예산 지원한 단체 중에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라 그러죠.
그런 단체에 예산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는데 만일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NGO조직이 있다면 A라는 NGO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요.
그럼 경남도는 그런 수백 개의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리,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유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심 위원.
○심규환 위원 그 다음에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2011년, 2012년, 2013년 쭉 보면 6개 사업에 예산 지원이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애로가 있었다거나 장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저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2011년에 1억8,000만원입니까?
지금 2014년은 약 2억7,000만원, 거의 9,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3년 사이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조례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타 시·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하기 싫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도 보면 광역단체에서는 만든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전남하고 세종시밖에 없는데, 세종시는 특수한 단체다 보니까 광역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법률적으로만 이게 광역시지.
그러면 전남 한 군데에서 달랑 만들었는데, 타 시·도의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닌가, 어쩌면.
다른 광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안 나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지원조례도 아마 우리 여기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이게 필요하나 하는 그런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무비판적으로 취지가 좋고 특별히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나왔고, 그다음에 바르게가 나온 거죠.
바르게가 2014년 1월 9일로 나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다만 이 조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해 온 바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단체 쪽에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도 이거 이해를 달리 하셔야 돼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 가고, 없음으로 해서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이거는 아닙니다.
예산은 계속 지원받아 왔고, 현재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그런 내용이 타당하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한 조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찬성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를 하는 부분 저도 찬성해요.
제가 워낙 보수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칙에 오히려 제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론 부분하고, 또 현재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며, 만일에 이걸 했을 때 앞으로 다른 수백 개의 단체에서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도 안 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수석님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물론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만일 우리 수석님이 예산담당관이나 도지사 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사석에서 이 조례를 반대하고, 제가 한 오후 4시까지 계속 말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도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성용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친하고 한데 이 부분 만큼은 제가 좀 공감하기 어렵다, 취지나 그런 거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과연 우리가 그 많은 단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데 많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에 마무리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지역 활동도 바쁘시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지만 지금 반드시 처리해야 될 만큼 중대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셔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장내소란)
(○여영국 위원 의석으로 오면서 - 반대토론한 사람도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데,)
다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동찬 반갑습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공보관 이동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태석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박기병 홍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삼용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맹숙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조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환기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강임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옥 청렴윤리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준선 일상감사담당사무관은 신병치료로 병가중에 있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9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갑오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전국 도립대학 중 취업률 1위, 청렴도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우수 신입생 유치 활동, 맞춤식 취업교육 및 지역기반대학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교무부장입니다.
다음 1월 3일자로 보임된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문홍태 종합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입니다.
!#A109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김대겸
심규환 여영국 한영애
황태수

○위원 외 의원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조규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병윤
사무국장 정수철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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