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4.01.15

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알찬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경남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은 경남체육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4학년도 중등임용 2차 시험 체육과목 실기평가 본부위원 관리책임자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은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먼저 201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제덕구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으로 재직하다 시설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춘석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정동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해나가는 경남교육은 201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전개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남교육은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업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강화하고 추진해나감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교육에도 중점을 둬 동북아 정세교육 및 국가 정책에 대한 확립과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2014년 경남교육은 안정 속에서도 도약과 변화를 통해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지향해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자율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른 기반조성과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사립유치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생태 중심의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을 3월에 개원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와 체육교과 기준시수확보 및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이 더욱 확대되며 맞춤형 특수교육을 강화하고자 경남특수교육원이 7월에 개원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업무효율성 제고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중복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경북 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 경남진산학생교육원 개원과 중학교 과정의 꿈키움학교를 3월에 개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즐겁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교육정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곧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2014년도에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채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경상남도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제명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0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이천기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국장 김영채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각 시·도별로 수당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교장, 교감, 행정실장, 행정직, 기능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타 시·군에서 받는 최고액을 거의 다 받고 수당이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기능직 보면 전국 평균이하의 금액이 책정되어있거든요, 수당이.
3만5,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데는 7만원,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하가 아니고 중쯤 됩니다.
○이천기 위원 우리 3만5,000원이 다고 최하가 3만원이고 이렇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안 주는 데도 있고.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경북 말고는 나머지는 3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교육국장 김영채 3만원에서는 3만5,000원, 4만원, 4만5,000원 이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 질의는 앞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행정직까지만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 맞추던지 거의 그 근접에 가있는데 기능직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왜 이런가 이런 문제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현저히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표로 보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교육국장 김영채 5,000원 정도.
○이천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채 안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전국 평균적으로 아니면 전국 이상으로 수당을 받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인세 수당이...)
○교육국장 김영채 예, 지금 기능직 업무수당 이거 외에 인세 수당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각 시·도마다 인세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표를 참고 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차등이 안 되도록 평균 이상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천기 위원 이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금액 수당책정은.
○교육국장 김영채 수당책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이 인세 수당을 주니까 그걸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 자료도 어디가 받고 어디가 안 받고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차별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차별 지급.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 기능직 표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지급을 안 하는 시·도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주는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5,000원 주는 데도 있고,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이 주는 데는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천기 위원 예, 그래서.
○교육국장 김영채 해봐서 우리 도교육청만이 평균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주문사항은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같은 가족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분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똑같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형평성에 기초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나도 역시 수당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요즘 각 학교 선생님들이 수당을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피곤하다고 보충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격주로 일요일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수당관계가, 우리가 선생님들 지도수당관계가 다른 시·도는 주로 3만5,000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남은 지금 3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3만원으로 된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어졌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바꾼지가 그리 오래 안 됐더라도 이 수당은 맞춰줘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돈을 줘도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수당이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한 5,000원 차이지만, 이거 상당히 수업하는 선생님들 느낌은 이 기분 문제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것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채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채점수당은 내가 기억나는 것에 의하면 옛날부터 한 권 채점하는데 100원했습니다, 옛날에.
그 100원 받고, 100원 요새 길에 흘려놔도 애들 주워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채점수당이라는 말을 한 건당 1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시·도 모양으로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주든지, 한 건당 100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주로 그런 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경원중학교는 중학교가 되어서, 방송통신중학교 경원중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뭐 중학교는 수업부담이 그리 평일에 없기 때문에 토, 일에 어떻게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당관계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예산이 충분하면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 좋아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수당은 3만원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가 이 업무를 12년 전에도 봤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은 예산이, 강의수당이 3만원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적게 줍니다.
주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그렇고 지금 이런 강의수당도 전국 평균에 가깝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수당, 채점수당에는 학생 수 곱하기 100원하는 것은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수에 곱하기 한 문항 당 채점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 수당책정을,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채 예.
○김종수 위원 이거 규칙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침.)
예, 지침으로, 이거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어느 교육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관계 타령할 것 아닙니다, 이 5,000원 더 준다고 해서 돈이 그리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혼자 힘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이거 좀 조정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거 별로 못 느꼈는데,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1차 추경 때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9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김종수 위원 상설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이제 독립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거기에 걸 맞는 일들도 주어져야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로 타 시·도는 학생안전과 또 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되는 이러한 명칭 등으로 호칭이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학생안전과도 크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이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다면 인성교육과 관련된 타과에 있는 업무가 이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이듭니다.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 과 업무로 이렇게, 어떤 이대로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과 업무는 별도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본청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금 학교정책과에 인성업무가 일부 주어져있고 그리고 또 안전과에서도 생활교육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조정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과에서 생활교육 분야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견수렴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서 그 당시에 결정했는데, 앞으로 각 과별 업무분장에 대한 교육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순서가 이 상설 기구화 할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 업무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설기구화 되면 교육부에 회의들이 자주 있는데 어떤 시·도는, 주로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이제 상설기구화 된 생활지도과, 학생안전과에서 학생 생활지도문제, 인성교육문제 이런 회의에 과장들이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 뭐 여러 과에 흩어져서 어느 과에 과장이 가야 될지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 좀 나누어가진다고 여기 조금 나누고 저기 조금 나누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특히 교육국에는 조직개편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문제가 상설기구화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과장이 업무에 관련된 일을 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체육건강과장, 재정정보과장의 불출석으로 해당과의 보고를 각각 교육국장과 관리국장에게 먼저 듣고 이후는 직재순에 따라 홍보담당관부터 학교설립추진단장까지 보고를 모두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김영채 교육국장 체육건강과 소관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관리국장 재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재정정보과장님이 공무외 국외 여행 중으로 제가 대신 재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덕구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제덕구 홍보담당관 제덕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경남도청 파견 교육협력관 3명을 포함하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업무는 8페이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4쪽에 있는 학교정책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학교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2014년 과학직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직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관리국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점심시간에 집행부의 자료준비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질의답변 시간에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총무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한 예산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행정복지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행정복지과장변성규입니다.
보고서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있는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시설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2014년도 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설립추진단의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도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변성규입니다.
○조형래 위원 업무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93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지원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2014년도에는 약 42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서울 교육, 서울 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조형래 위원 뭐냐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예산이 다 통과되었습니다만 지금 집행하는 시점이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계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 안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그게 아마 인당 1,600원인가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사이트가 탁탁탁 차단이 되고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뻥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확인은 해보지 못하고 통신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약에 포함시켜서 이거를 지불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것을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있는지 시연하는 동영상까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전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청 내 직원이 쭉 검색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 음란물 차단이 안 되고 들어온다면 학생들한테 사실 PC 사줘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건 참 좋은데 사실은 사람이 가서 돌봐주는 것만큼은 좋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PC를 통한 인터넷을 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빠져든다든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통신사하고 다시 한 번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뒤에 알게 된 일인데, 한번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교육청에 알아볼 것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전산담당자들을 통해서 실제 필요성 여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돈을 계산해보니까 2억4,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데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면 한번 챙겨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조형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개교예정인 학교들이 지금 쭉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어떤 학교는 공사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설계용역 중인 학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까?
어떤 학교는 공사 진행 중이고 공사 입찰도 다 끝나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15년 3월 개교예정인데 거점기숙형중학교는 보면 전부 용역 중이라서 이게 2015년 3월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될지 걱정스러운 지표들이 여기에 보이거든요.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 수용계획 중에 거기 설계용역중이라는 무동초, 현동초, 진영택지초는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 와가지고 1월 말 정도 되면 입찰이 가능하면 2015년에는 크게 개교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2고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용상 조금 늦게 개교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제가 개교예정학교 점검을 가보니까 학교 설계에 있어서 우리 시설과에서 조금 더 한번 설계도면 자체를, 지금 뭐 용역 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1차 기본설계 올 것이고, 실시설계 올 것이고 검토해서 다시 또 의견을 요청할 것이고, 6개월 정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설계된 결과를 보니까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간을 기능적으로 배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실이면 가장 수업에 효율적인 공간에 교실 공간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화장실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교실 앞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 편복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편복도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거의 뭐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교실 문 이렇게 드르르륵 열면 화장실문이 앞에 보이는 이런 설계가 곳곳에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화장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환기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체크사항인 기능별로 잘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학교가 이전에는 표준도면에 거의 의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쭉 배치되고 가운데 현관이 있고, 양쪽 복도가 있고,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학교 설계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날개가 쭉쭉쭉 펼쳐져 있는 모양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간이 복잡해지다보니까 그런 좀 기능적인 배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현대식으로 또 디자인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조금 우리 생활의 뒤쪽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생활 일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해도 개의치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평면 구성을 해보면.
주택도 그런 경우가, 식당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거 한번 시설과장님께 우리가 학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 설계도면이 오케이 되어버리면 공사 되어버리니까요, 공사가 되어버리고 나면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실제로 지금 교실 앞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든지,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든지, 실제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시설과에서 공사에 공립유치원은 안 하는 것 아니죠?
○시설과장 이춘석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예.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할까요, 조금 쉬었다할까요?
○위원장 정동한 쉬었다가.
○조형래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위원장 정동한 찾는 동안에 정인태 부위원장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예, 제가 한번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뭐 정책기획관님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좀 모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일반현황에 임기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에 1명이 있고, 학교정책과에 6명, 학생안전과에 6명 임기제라는 게 있는데, 임기제라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점이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덕화 임기제라 하면 종전에 어떤 비서직이라든지 그런 직에 있던 사람들이 직종개편에 따라가지고 별정직에 있던 사람도 직종개편에 따라서 전문경력관으로 간다든지 그런 임기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총무과에도 전문경력관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그래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고, 임기제라는 것은 계약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동안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갱신여부를 묻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홍보담당관에 한 분이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홍보촬영하고 하는 그런 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학생정책과에 6명, 학생안전과에 6명 좀 많아서 어떤 일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정정보과에도 보니까 이게 있던데 지방계약직이 2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지방계약직, 무기계약직 이 차이가 어떤 표현이 다릅니까?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정보과.
거기 일반현황에 보면 지방계약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차이는 뭔지?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 과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인턴장학사 있던데요.
인턴장학사는 평교사가 장학사를 하는 거죠, 지원을 해서?
○정책기획관 김덕화 예, 인턴장학사는 교사 중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교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교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향후에 전문직원으로 될 사람을 임시로, 인턴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이 업무부서에 보니까 파견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인턴장학사 4명이 있고 또 파견교사도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교사 정원은 학교에 파견하기 전에 원적의 학교에 정원으로 잡혀 있겠죠?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는 파견교사가 3명밖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과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정인태 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각 학교에 3식을 하는 급식제도를 가지고 있는 급식학교의 학교 회계직 조리원의 사직현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 중에 주요 사직한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또 질병, 개인사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무형태를 보니까 보통 조를 짜서 A조나 B조나 2개조로 교환근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조식은 초과근무로 수당을 줘서 초과근무제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3식 같은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다행인 것이 조를 2개조를 짜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1식 급식학교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없겠죠, 그죠?
○예산과장 이수한 제가 급식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급식운영에 대한 지침서다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식 학교 같은 경우는 조가 2개조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1식과, 2식, 3식 급식학교인 경우에 좀더 세심한 도교육청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정적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십사.
○예산과장 이수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체육건강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과장 이춘석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정인태 위원 급식소 관련 내용이라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학교에 급식소가 있죠?
그 급식하는 조리시스템이 기름을 뗍니까, 가스를 뗍니까?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떼죠?
○시설과장 이춘석 지금 주로 가스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도시가스라든지?
○시설과장 이춘석 예, 도시가스라든지 LP가스요.
○정인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골 같은 경우는 경유를 뗍니까?
○시설과장 이춘석 그건 제가 파악을.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영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업무보고 때 업무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통 가스조리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아까 질병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산재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또 비위생적이고 또 냄새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덥습니다, 더운데다가 열기까지 더해져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전기조리시스템이 있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래서 세종시라든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전기조리시스템을 도입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기존에 전기조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급식소의 영양사님들이 상당히 호평을 해서 경남지역에도 이걸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가스로 조리시스템을 해서 견적을, 예산책정을 하는 거죠?
○시설과장 이춘석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학교는 ...힘들겠지만 여기 보니까 진주유치원이라든지, 광도, 선진유치원 어린 아기들이 있는 유치원에 소규모 학교에는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이춘석 예, 맞습니다.
지금 전기가 좋긴 좋은데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부하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오븐기 하나가 30㎏씩 50㎏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밥을 하고 국을 하고 전기료로 기본료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 어디 유치원이라든지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계할 때 적극 장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사실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전기 증설도 해야 되고, 또 전기에 조리기구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스설치라 하면 가스 기반시설부터 해서 배관시스템도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 가스보다 전기료가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그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급식, 무상급식도, 급식조리원의 환경 이런 것도 연관을 지어서 아마 이 문제도 금액 때문에 그렇다면 금액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또 우리 경남에는 전기조리시스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 때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춘석 그리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정인태 위원 저도 오기 전에 사립학교에 과원이 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냐라고 사립중․고등학교의 자료를 뽑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거의 과원이 되지 않고 정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학생수용에 따라서 교원수급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에다가 기간제교사를 일정부분 쓰도록 해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학생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지는 않네요.
아까 파견교사 이야기를 해서 파견교사를 할 때 과원인 학교의 사립학교라든지, 과원이 있는 학교에 교사들을 파견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로 뜻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대안학교의 꿈키움학교하고 Wee스쿨 진산학생교육원 올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꿈키움중학교라든지 진산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교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또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수하게 특성화된 이런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정인태 위원 이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해서 특수학교로 뽑으신 것 같고 그런데 꿈키움학교라든지, Wee스쿨인 진산학생교육원은 특수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공모제 대상학교에서 제외가 되어져서 어떤 교장선생님을 발령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계획이 어떤 분을 발탁할 계획이 계신지?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우리 도내에는 교장선생님 중에 생활지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하여튼 특성화된 학교인 만큼 좀 교장선생님의 발령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꿈키움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가 부서입니까, 학생안전과입니까?
보고 말씀 중에 꿈키움학교의 입학전형 결과 60명 정원에 27명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형래 위원 업무계획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이고, 질의 답변 하는데 지금 이 학교의 운영에 첫 출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언론에 보니까 교사들의 겸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학교의 운영계획과 현재 개교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우리 도내에서 사실 대안위탁학교가 대학의 기관인 공립대안교육기관이 지난 태봉고등학교를 통해서 공립고등학교가 운영되었고 그런 꿈키움학교는 첫 중학교인 공립대안중학교입니다.
사실 개교준비에 나름대로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원의 규모 같은 문제는 꿈키움학교와 진산학생교육원이 동일한 구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 겸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 22시간에서 2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쪽에 가면 꿈키움학교 세 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세 학급 수는 ...수업 시작하면 10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런 교사에게 통상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다른 교과목을 맡는 것처럼이나 진산학생교육원에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겸무를 하게 되면 꿈키움학교 아이들이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쪽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교과과정보다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아이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일반 고등학교처럼이나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아니고 보통교과를 다루는 교육과정에서는 겸무를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래 위원 드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설득이 다 되어서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몇 차례 지역교육청에 와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제 설명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모님과 오신 대표들에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서 설득이 잘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 중에도 인성교육 그다음 돌봄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교원들의 시수를 경감시켜주고 학생들과 가까이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학교가 설립되는 중요한 어떤 목적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반 학교와 같이 20시간 정도 수업하세요.” 이렇게 해서 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저도 그 학교는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수요자들이 바라는 교육적 효과가 거양이 되고 그것을 또 성과로 삼아서 다음 학년도 입학에 그 학교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학교는 세워놨는데 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좀 꿈키움학교라는 특별한 학교의 운영의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제 생각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지금 첫 출발을 해서 학급수가 세 학급입니다.
2학년에 가면 다시 6학급, 완성학급이 되었을 때가 9학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학교에서는 학급당 35명에서 4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내 아이들을 하지만 학급당 20여명 학생 학생수 통 틀어서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의 교사에게 10명씩만 맡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충분하게 그런 배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은 더 큰 사랑을 원하시고 더 큰 사랑을 충분하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수혜도 되는 것이고, 저희들의 학교가 꿈키움학교는 말 그래도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임명되지 않은 데에서 겸무교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시고 나면 학부모들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바람들은 다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잘될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노력이 특별한 특혜조사죠, 사실, 그죠?
태봉고등학교가 경쟁률이 3대1, 4대1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은 많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태봉학교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는, 전액 무상에다가 기숙사도 무상, 그다음에 학급당 인원수 15명 이하로 한 학급 이런 어떤 조금 일반학교가 볼 때는 특혜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태봉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출발하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꿈키움학교도 그런 경영의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하고요.
태봉이 졸업생을 내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가 한 3~4년 지나면서 학부모들에게 태봉의 위상을 만든 것처럼이나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공립대안학교 전국에 처음에 만들어진 학교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과정의 배려라든지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학교에 비하면 분명히 배려입니다.
배려이고 특혜이지만 2차적으로 그 학교를 바깥에 중도 탈락된 학생 측면에서 그런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름대로 경남에서 처음 시작하는 대안중학교가 태봉고등학교처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입학 첫해의 입시홍보는 상당히 기대이하인데요.
뭘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실제 이 중학교라는 것이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적령을 보면 13살 14살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로 보낸다고 했을 때 대안학교가 가진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바른 교육과정을 밟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흔히 말하면 일탈 위기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아직 어리고 미성년자이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망설여지고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수라든지 원서를 다운받아 간 횟수에 비하면 응모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입학 외 학교아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아,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거점학교처럼 기숙형학교를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내년도는 중간에라도 지금까지는 입학을 받았지만 주말에 3월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고, 또 부족한 학생들 오히려 일반학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입학 이후에 학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대안위탁기관에 보내든지 특별유치기관에 보내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이나 아니면 3년 동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보살펴 줄 수 있을 때 학교를 보낼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꿈키움학교 같은 데는 중학교 입학 이후에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을 우리가 수용해주고 싶다는 점에서 처음 출발한 60명을 다 받아갈 확률을 못 받는 것 보다는 좀 다소 공간을 두었다가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기에 받아들이면 실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1차 입학생 모집을 했을 때 27명이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집행부석에서 - 원래 30명이었다가 한 명이 안 오고 29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이를 본다고 그러면 애초에 지원했던 사람도 입학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대책을 세우고 좀더 분명한 교육과정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 그냥 동네 중학교까지 괜히 여기 보내가지고, 이런 만약에 경영이라고 한다면 대책회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빨리 새 학기 개교 전에 인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국장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영채 학생안전과장의 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반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방을 해서 입학식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저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제 오후에 했기 때문에 학생안전과장이 파악이 안 된 게 있어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생들은 원래 자기 거주지역 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일단 학교적응이 안 되고 이런 학생들도 자기 집에 있는 학교에 일단 입학하고 싶어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가 왔을 때, 지금 반성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겸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화가 왔을 때 학교에다가 “본교에 입학을 해서 3월에 전학을 하십시오” 그런 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학생에 대해서 꿈키움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라고 해서 어제 18명이, 추가공모한 지가 한 5일 되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추가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28명에다가 벌써 18명 온다고 하면 벌써 그게 45명 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아직까지 추가모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 학급 출발하는데 벌써 그 숫자가 그대로 온다고 18명이 전학 올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만 가정해도 세 학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대로 학생 정원이 모자라서 학급을, 학교가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도 전국에 다른 공립대안중학교에 설립했을 때 타 시도에는 입학개교 시까지 한 명이 없었던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홍보를 잘해서 올려고 하는 학생이 벌써 27명 있어도 18명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성공은 안 했더라도 제 궤도에 가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훌륭한 대안교육 또는 진로나 생활지도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인 교장선생님 모시고 싶다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겸무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조금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그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교장선생님 안 계실까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2월 1일자로는 지금 발령은 못 냅니다.
그러나 3월 1일자 발령을 내기 위해서 내정을 해서 겸임, 지금 교장선생님을 발령을 3월 1일자 날 교장선생님을 내정해서 발표하고 그 교장선생님이 한 달간 입학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책무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자기 지역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전학 올 학생이 한 18명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교육국장 김영채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을 본교에 바로 입학을 하라,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교사들도 발령이.
○교육국장 김영채 교사들 8명을 벌써 거기에 간 생활지도라든가 진로지도라든가 그런걸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8명을 선발해서.
○조형래 위원 선발해가지고 발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면접을 봐서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과정은 그러면 준비단계의, 다 짰고요?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과정은 T/F팀에서 이미 우리 일반중학교 교육과정의 한 50%, 힐링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대안교육프로그램 50% 이래가지고 비율을 반반씩 해가지고 T/F팀 이미 교육과정을 해놨는데, 최종적으로는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모든 분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니까 임시 안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이니만큼 신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김종수 위원 그 관련해서 담당과장님들한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김종수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봉고등학교 경우에는 이미 귀족학교다라는 정도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한다고, 실제 그렇는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건 원래 우리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원했던 그런 대안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다가 부적응을 하게 되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달라가지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 학생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리 적은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멀리까지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그래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대안중학교는 정원에 학생이 얼마나 충원을 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학교가 생활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퇴학을 못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통제가 안 되고 또 학생 자신도 그렇다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의무교육기관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위탁교육기관이 지금까지 아주 단기위탁교육기관들은 많습니다만 그 갔다 와도 별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진산학생교육원과 꿈키움학교 가 같이 있다는 것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처음에는 진산학생교육원으로 위탁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머물고 싶은 학생은 거기다가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또 단기치유과정에서 거기서 일단 일시적인 위탁교육의 효과를 얻어가지고 본교로 바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본교로 보내주고, 거기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을 다 채우면 안 되는거죠, 정원이 좀 모자라야 됩니다.
모자라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교사가 8명이 이미 근무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정인원수 3학급의 법정인원수 8명이거든요.
그 선생님 8명가지고 모자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교사만 8명이고, 전문상담사라든지...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다른 학교들도 다른 일반 중학교도 요즘 정규교원 말고도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산학생교육원에서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교육원에는 우리가 정규교사 파견이 실제로 정원이 없으니까 파견교사밖에 못 보낸다.
그래서 정규교사를 못 받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저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처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내가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은 해주셨지만 나는 경험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깥에서 처음 공립학교가 설립되어 지고 난 다음에 60명보다 절반도 안 되는 약 29명의 학생들, 교육과정 문제가 홈페이지 공개가 안 되어서 그런가 많은 우려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더 내실을 기해서 학부모들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서 저는 좀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태봉고등학교는 학교가 대안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안특성화고등학교니까 일반고등학교와는 달리 일반특성화고등학교처럼 이곳 대안교육을 특성화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귀족학교라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신입생 선발에서 보면 그런 학교의 모습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학생인데 단지 안 되는 것들은 아까 김종수 말씀 지적과 똑같습니다.
태봉고등학교가 대안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 태봉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지만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사람들은 “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왜 안 받아 주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꿈키움학교도 각종학교이긴 하지만 정원에 묶여 있어서 60명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진산학생교육원에서 지금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온 학생들을 수시로 위탁을 받아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수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위탁교육을 받았던 진산학생교육원에 있는 학생이 정말 난 여기서 대안교육을 통해서 꿈을 찾겠다면 그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는 꿈키움학교 쪽으로.
또 아니면 나는 진산학생교육원 위탁교육을 통해서 일반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투트랩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태봉고등학교도 정원을 다 채울 게 아니고 좀 적게 뽑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산학생교육원에 고등학교 과정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본교에 돌아갈 그러한 여건이 힘든 학생들은 대안학교에서 교육받도록 거기도 같이 하도록 해야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진산학생교육원은 현재는 중학교과정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진산학생교육원에 고등학교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교육원에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현재는 중학교 과정밖에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교육원에 중학교만 해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Wee스쿨 이런데 저희들 중학교밖에 못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과정들은.
○김종수 위원 저번에 교육원을 신설을 할 때 중학교는 중학교고, 거기는 고등학교 과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현재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만약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좀 비약시켜서 생각하면 꿈키움학교가 대안중학교인데 만일 여기에 진산학생교육원이 두 학교가 동시에 있다는데 대해서 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만약에 위탁기관을 받으러 오는 기관에 고등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은 반대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있으면 생활지도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 까지도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육원은 아무리 교육감 선거 공약이라도 더 이상 설립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벌써 부족현상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육원관계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조형래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교 당시에 학교정체성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안적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중학교로서 설립이 되어졌다고 하면 대안적 교육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자녀를 입학시키는 부모님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체험활동이나 직업탐색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예체능을 중시하는 교육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나는 아이를 그렇게 한번 교육시켜 볼래” 하고 왔는데 만약에 위탁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클래스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학부모가 입학 당시에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면 뒤에 큰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그런 학교도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교육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꿈키움학교에 만약에 그런 식의 추가 전입생들이 온다고 했을 때 애초 대안적 교육을 기대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재앙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하는데,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개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개교 출발선상에서 조형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바로 부모님들께서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세우고 왈가왈부되지 않도록 정말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특수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진해 밀양 같은데, 특수학교설립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이게 학교정책과하고 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교육이라는 기치를 걸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학교마다 특수학급들을 만들고 특수학급을 담당할 교사들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해주는 인력들도 지원받고 해서 특수교육정책이 이쪽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아동들을 같이 통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충돌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특수교사가 모자라가지고 일반학교의 특수교실에는 부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연수를 받고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먼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라든지 장애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학급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또 나머지 시간은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일반학교의 통합학급교육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특히 중증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학부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해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진해지역에 상당히 많은 약 50명 정도의 학생이 창원과 마산 쪽의 특수학교 특히 혜림학교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우리가 수용만 가능하다면 통합학급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통합학급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진해 쪽에 특수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게 밀양이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충돌이 아니냐, 특수학교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수에 대한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특수학교의 재원생 수들이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줄어들어.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전체적으로 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자꾸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전체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비해서 특수학생수는 오히려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특수학급에 수용을 해가지고 통합학급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그쪽을 선호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좀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장애의 종류가 통합학교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학교의 병설되어있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장애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걸 튜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보다 더 장애가 심한 학생들은 재택을 하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내보내가지고 교육을 하기도하는 때가 있거든요.
○조형래 위원 아무튼 오늘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 그 육성추진단과 학교정책과에서 조율이 된 사항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업무추진계획입니다만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추진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마지막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앉은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당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새로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전임 최진명 부교육감님께서 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셨기에 내가 그때 속기록을 보면 그 약속을 받은 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일부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일부 행정실 실장님들도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급식비리 사건이라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억울하게 당한 교장선생님들이 있다, 이분이 지금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틀림없이 헌법소원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까지 속기록에 보면 되어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단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무죄로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소원.
그래 내가 그때 부교육감님께 무죄로 되었을 때 즉시 원상복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일이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창원, 한 달 전에 창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초등에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원상복귀는 되지 않고, 원래 예를 들어 10학급짜리 교장으로 있다가 좌천이 되어 갔다면 그 급에 맞는, 동일학교는 아니라도 그 급에 맞는 학교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학교라는 것이 늘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교장 자리를 임시로, 임시라기보다는 그 위치 정도의 급에 못가가지고 학급수가 좀 적은 데로 갔었어요.
적은 데로 갔다면 그다음에는 그 급에, 그 학급수 기준으로 보내줘야 명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분의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안 된 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원래 있던 그 학교는 아니라할지라도 같은 학급에 준하는 그쪽으로 인사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배려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좀 챙겨주시고요.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이거 주요업무 계획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반 민원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행정조직 개편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명칭을, 우리 과 명칭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가만히 볼 때 이 일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쉽게 말해서 예를 하나 듭시다.
학교정책과, 학교정책과가 뭐를 하는 게 학교정책과인지 도저히 내용을 살펴봄으로 해서, 과거에는 그 과 명칭을 들으면 ‘아, 이과에는 주요업무가 뭐구나’ 그 명칭을 들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정책과, 교육정책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또 학교정책이 뭣이 학교정책인가 또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이거는 이해가야 됩니다.
학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교육정책기획관이구나’ 그래서 국정 과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시책에 따른 일들, 주요업무 일들, 이러한 것들을 주무로 취급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학교정책과, 학교정책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있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 부감님이 교육부에 계실 때 이런 용어, 학교정책과 이런 보통 교육부에 국의 이름을 따든 과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많이 짓는데 학교정책과, 이런 과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부에 있을 때 조금 생소, 부서별로 이런 명칭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학교정책이 어떤 게 학교정책인지 내가 지금까지 교육계에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주요업무를 토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 부수적인 일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부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건강과장님 안 계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 61페이지에 보니까, 토요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운용을 했다가 2014년도에 학교체육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더 충실한 학교체육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초등스포츠강사가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등체육전담교사가 없거나 또 체육전담교사가 있을 경우에 보조하는 선생님이 아마 스포츠강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초등스포츠강사가 421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252명이 2013년도 강사 수였는데 2014년도에 239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는데 학교체육 강화가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스포츠강사 또 초등스포츠강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쓰고, 특히 스포츠강사를 하고 계시다가 100명 정도가 또 계약에서 탈락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올 예산을 보니까 48억 정도밖에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거까지 하면 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만 겨우 320명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 인력배분 또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늘 용케 안 오셨네요.
교육국장님하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건데요.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이천기 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참 심각했던 문제고 또 연말에 참 골치 아팠던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교육국장 김영채 1차 추경 때까지 도청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국장 김영채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팀이 도청 업무담당자 실무팀이 그 업무관계로 협의에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팀에서 결정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만 나와 있고 중간과정이 없어가지고 그 기간 본예산 통과하고 그다음에 어떤 노력이 좀 있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이 그 이후 에는 실무담당사무관 또 그다음에는 실무담당과장,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공문도 주고받고 또 직접 도청에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에 그 담당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도청도 있겠지만 시·군도 예산이 줄었잖습니까?
여기 그럼 시·군별로 접촉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시·군별로는 저희들이 접촉은 교육장님을 통해서, 교육장님이 저번에, 교육장님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10%가 예년에 비해서 시장, 군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10% 줄었으니까 각 지역에 가서 시장,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가서 10%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좀 역량을 발휘하고 협상도 해달라고 두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요청은 했고 적극적인 것은 없습니까?
좀 올려보겠다.
○교육국장 김영채 이게 공문을 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몇 % 지원해라 이렇게 나가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은 몰라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채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1차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역에, 쉽게 말해서 8개 시에 있는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학생만, 예를 들어서 군부에는 초·중학생만 이렇게 지원한다 그 대신에 동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의 중·고학생들까지는 이 예산가지고도 안 되겠느냐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예산도 짜고 또 20% 지금 352억원의 확보 안 된 것을 1차 추경에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도, 가정하고도 플랜을 짜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아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없는 지점이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이런 막다른 결정까지 와야 되는 순간인데요, 아까 지원계획과 관련 되서 변경하겠다는, 아까 동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지원계획을 변경했을 때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정확하게 두드려보셨는지 하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시기가 3월 이후잖아요.
3월 이후거든요, 추경 때 확보가 안됐을 때 이 시기가 언제 되어야지 일선에 혼란이 없어지느냐, 이런 고민입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저희들은 이게 최종적으로 하면 2월 말에는 만약 학부모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변경이 올 때 에는 전 학부형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안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게 3월 초죠?
3월 바로 개학할 때 시작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채 예.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서상으로 보면 3월 이후 이래놨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영채 현재 저희들은 학기제로 가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지만 우리가 학기제라는 게 3월 1일부터 또 1월, 2월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일수도 적기 때문에 지금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별 문제없이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작은 3월 1일부터라는 이야기잖아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문서상에, 책자로 보면 3월 이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제가 어떤 시기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예, 3월 2일.
○이천기 위원 그래서 대단히 뭐, 일단 행정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렇죠?
기관의 로드맵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영채 약속이행을 안 한 것은 분명히 도청 아닙니까?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청을 탓하는 게 아니고 행정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도청이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도 하여튼 우리 도민한테 좀 신뢰를 못줬던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채 우리 교육청이 신뢰를 못 준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청에서 신뢰를 못 준 거지 우리 교육청이 못 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천기 위원 국장님,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든 저는 뭐 때문에 어긋나는지는 다 알죠, 그런데 이게 하여튼 전체가 똑같은 행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현실은 그걸 또 모르잖아요.
본예산 통과되었지만 내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도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죠?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가정통신문이나 홍보를 하는데 결정된 순간에 적극적인, 시책과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홍보가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위원이고 사실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비추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요.
○교육국장 김영채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체육건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들 그 뭡니까?
운동선수들 우리가 선발하는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뽑습니까?
○교육국장 김영채 그건 전문성이 제가 좀, 그 분야는 취약합니다.
○최학범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빙상, 쇼트트랙이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그 쇼트트랙을 하는 학생들, 선수들이 창원하고 김해 몇 하고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서울 쪽에는 많이 하는데 경남에는 거의 약해요, 여기가.
또 그런 빙상장이 있고 이렇지를 못하니까 창원도 있고 김해도 있고 이렇는데, 아마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학생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작년 선발기준을 보니까 기록 부분 때문에 내가 체육건강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이 선발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그 앞에 전국체전에서 등위에 들었다던지 아니면 다시 뽑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에 올해 나갈 부분은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점수를 매겨서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폐쇄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남빙상협회에서 코치나 감독이 나와가지고 창원 애들만 불러놓고 이렇게 하고 김해 애는 배제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김해는 앞에서 성적은 걔들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이 아이들이 배제가 되어서 전국체전 나가는데 도체나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경남 도에 체육 관련된 부서에 과장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제가 신청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애들이 불공정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받게 되면 상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아픔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히 체육에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감사관님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부분 이런 쪽에 감사를 아마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국장님 고맙고, 들어가셔도 좋겠고 예산과장님 잠깐 볼까요.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최학범 위원 88페이지 보니까 고문변호사 운영제도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 인원을 보면 창원지역에 5명, 진주지역에 2명, 서울지역 1명, 정부법무공단 1명인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각 지역마다 교직원들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지역에 저희들 많은 인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조금 인원수가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학범 위원 창원지역 같으면 우리가 동부권을 책임지는 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진주는 서부권 책임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서울지역이나 정부법무공단 이 두 분은 각각 한 분씩은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입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지금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서울에서도 또 우리 경남교육에 관련된 소송들이 오고 있고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또 필요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있어서 각각 이렇게 놓았다, 이분들은 그럼 위촉하면 임기가 2년이네요?
2년인데, 이분들 그러면 고문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개인당.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한 건당 20만원씩 드리게 되면 숫자가 많으니까 실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고문변호사라면 금액이 적고 해서 별로 하려고 하는 분도 많지 않겠네요?
○예산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보면 연임을 2회 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2회가 가능하다면 6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4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4년입니까?
아니 연임 보니까 임기가 2년인데 연임 2회를 할 수 있다, 6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죠?
또 한 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 3월에는 4명을 뽑고 10월에 가서 3명을 뽑는 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안 뽑고.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상반기에 임기만료 되는 분들이 4명이 있고, 하반기에 3명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변성규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보니까 전체 인원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해서 한 8,021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게 열리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4회에서 한 많은 데는 8회까지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교장선생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하는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최학범 위원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현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학교자체 예산을 잡을 때 운영위원님들이 오시면 업무추진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경우에는 그 수당을 얼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수당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그거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학교마다 다 책정이 다릅니까?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학교마다 같은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의 여비수준입니다.)
○최학범 위원 여비를 주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거는 투명하게 집행은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제덕구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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