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09.01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9.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1명 발의)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21명 발의)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9.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는 어느덧 물러나고 신선한 날씨와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도민들의 민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며,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인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6##388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7##388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0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8##388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09##388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이 조례에서 새로 세부 되는 것이, 보상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의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매뉴얼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 것들은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0##388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1##388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2##388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3##388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의 수정 동의 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에 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4##388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5##388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6##388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7##388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5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8##388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19##388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4호 ‘법 제43조 제2항 위반’을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으로,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별표 각호의 제1항을 삭제하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김윤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36호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0##388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1##388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자료의 글이 작아 잘 읽지 못했는데요.
김경영 의원님, 사회주택의 개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경영 의원 지금 서울하고 전주가 굉장히 앞서서 잘하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부산이나 다른 이런 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근데 사회주택에 공공 부문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국가가 예컨대 건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논리에는 좀 반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입장에서 공급을 했을 때 실제 수요자의 기준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런 실정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 단지의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빈 땅에, 외곽에 짓게 되면 사실은 직장과 거리가 멀거나 그랬을 때 실제로 거기에 입주가 되지 못하는 이런 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수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하는데 국가나 공공이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기업이나 이런 형태도 같이 후원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해나 민간 기업 참여형 맞춤 주택 형태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주택의 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LH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택 활동, 주택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영 의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굳이 LH를 배제하고, 이것이 LH가 추구하는 목적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경영 의원 LH는 형태가 큰 규모가 움직여서 결정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LH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가, 우리 보통 빈집 되는 경우도 실제로 이 사회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들었고,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시행을 해서 서대문구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주택 개념을 법리적으로 보면 포괄할 수는 있지만, LH가 추구하는 이 사회적 기업과 지금 김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의 차이점을 집행기관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장 한옥문 아, 예.
김경영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일단 사회적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경기·인천·부산 쪽으로 해서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LH에서도 매입 임대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주택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은 대지· 부지는 관에서 저리로 빌려주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주택을 지어서 취약 계층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 주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단순하게 짓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짓는 것뿐만 아니고 관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종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 디테일하게 단답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의 서대문구에서 활용해서 분양을, 지금 전세난이라든지 집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적 용어처럼, 또 이 내용처럼, 문구처럼 실행이 되면 경제 논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외부적 요인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실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년도에 됐습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대부분 조례가 제일 빠른 것이 2019년, 그다음에 2000년, 2001년.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2019년, 2000년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작년에 주로 대도시가 됐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고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했다 말입니다.
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스케치해 본 일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주요 내용 중에 ‘마’항에 보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공동 사업의 추진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특정 주체와의’ 이 문구가 무슨 문구입니까?
사회적 경제 주체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주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뭐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러 종류가 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이 용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의하리라고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이 지금 조사 분석을, 저는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김경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에서 한 것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선제적으로.
잘한 거죠.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LH도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도 가시고 했지 않습니까?
소형 아파트 7평인가, 6평짜리 아파트가 그게 살만하다, 아이 세 명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과장님, 우리 농촌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농민들 관리사가 7평 미만인가, 6평 미만은 신고해서 짓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서 아이 세 명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사회적 경제 주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냥 사전적 의미로써 나열식으로 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것은 나중에 되면 또 손봐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 공동 주체와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규정한다, 이것은 강제 조항이거든요.
강제 조항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해도 답이 안 오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예상원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그냥 질의하신 거죠?
다른 제안하신 건 없죠?
○예상원 위원 예, 지금은 질의했고 토론 시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김경영 의원님께 여쭐게요.
사회주택이 실제로 경남에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개념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회주택의 주 주체가, 사회적 기업들이 주체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관과 같이 함께.
좀 느낌이 확,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 김경영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면서 서울이나 전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예를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럼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김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의, 우리 청년 공유 주택으로 거북이하우스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는 사회주택 조례라는 개념을 하기 이전에 실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주택의 개념인데, 이 사회주택이 만들어진 것이 공적인 땅 위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주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들의 지금 주거가 굉장히 불안했고, 1인가구의 굉장히 좁은 원룸 속에서 살고 있고, 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월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 입지적 여건에서 교통이나 학교나 직장을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가, 그런 주거 실험이라고 저는 봐졌는데, 이 거북이하우스가 올해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가 청년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보통 주택지에 입주해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조건인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입주해 있던 분들이 같이 살면서 공동체라는 이런 개념도 확보도 하고 생활의 필요성도, 실리적인 부분, 같이 두 가지 다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협소한 사회주택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가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다면 안에 입주한 분들이 지금은 청년들이지만 이것이 좀 더 빈곤한 계층, 예를 들어서 1인 독거 노인 가구가 같이 주거를 이런 형태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꼭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6년간 임대해 주는 방식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에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입혀서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우리가 실험을 했던 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보통 민달팽이하우스라는 이런 개념을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 없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이룰 것인가를 먼저 마음속에 상상으로 설계를 하고 이런 집 형태가 맞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대학생협동조합 함집 같은 경우는 서울의 효자동에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기초 수급자나 다자녀 가구가 같이 살고,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두는 이유는 한 개인이 입주만 하고 떠나 버리거나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 형태를 만들어서 공동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좀 더 상상을 해 보면 이런 기초 수급자나 다자녀 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었고요.
또 노인·신혼부부·한부모 같이 묶어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지만 청년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 참여형 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 개념상에 보면 사회주택의 이 개념으로 한 건데, 우리는 실험이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런 내용도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경제 주체라는 이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 수급자가 중심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필요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자활기업에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물론 그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평가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주택지원센터가 1년간 시행했던 그 사업을 과연 설계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도 평가·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입주민들이 실제 가족도 공개가 되고 내부 갈등도 많이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유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여기 조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들어 가는, 주거의 개념이 단지 집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혈연이나 혈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생각해 나가는 방향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들이 안 해 본 실험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점검해 나가되 최대한 그때 그해에 평가해 나간다면 경남형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김지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택은 결국은 주거 복지입니다.
결국 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다만 아까 이야기한 LH 같은 그런 대규모 공공 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거 복지를 다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LH가 하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꼭 임대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주거 복지가.
예를 들면 지분을 나눈다든지, 일부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회주택이 공공 회사는 LH에서 하는 공공 주택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네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사회주택이, 만약에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그 주체인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금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도 애초에 사회적 경제 주체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영지표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여기 명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그렇게 썼네요.
만약에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경남도에 재정적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에 관한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김경영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조례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우리 도가 시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패턴으로 시행을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청년주택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일단 참여가 되면 사회적 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청년주택의 관리 주체가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진행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차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주관이, 시·군하고 도하고 관계 정립은, 시행 주체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청년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도나 경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사회적 주택하고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작은 그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청년주택과 지금 여기서 조례 제정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 시간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조사 분석해서 검토하자라고 제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 시간인데 토론과 중복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사회적 기업에서만 관리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으로 금방 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주체는 경상남도 공익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이 담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청년주택과 사회적 주택을 결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맞다·안 맞다는 도민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야, 니 생각은 맞고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토론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뒤에서 주무관님께서 토스해 줘서 민달팽이주택 이런 부분도 민달팽이주택이라는 표현을, 민달팽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그냥 일반 명사로 쓰는 말입니다.
사전적 민달팽이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공급한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고 일반 명사로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토론 시간에 제가 기회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지수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제가 토론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토론 내용처럼 우리가 조사 분석을 좀 더 해서 다음 회기에, 이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하고 있는 것, 부산에서 올해 했고, 사회적 주택 모집을 LH 공사가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LH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회적 주택을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부터 기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오버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안은 하여야 하지만 조사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은 아까 토론과 질의를 같이 겸해서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 조례에 대한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표 발의자인 김경영 의원님이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주택의 예를 들면, 예상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이나 전주의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해서 저희 해당 상임위 및 집행부가 조금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전문위원실에서 찾아서 확인하시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방 예상원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좀 해서 다음 일정에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9.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미리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2##388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3##388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0분)
○위원장 한옥문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4##388_6_건설소방_1차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일정이 조금 남아서 재난본부를 한 시간 정도 추경을 미리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1시 0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폭염 대처, 호우 피해 복구 예산, 홍수 관리, 위험시설 정비 사업 같은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29억2,600만원이 증액된 2,2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3,100만원 증액된 1,223억9,200만원으로 폭염 대책, 위험지구 정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9,500만원이 증액된 927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9억8,200만원이 증액된 4,65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2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실비보상금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3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0억3,100만원이 증액된 1,56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리고 폭염대책비에 특별교부세 4억5,800만원, 그리고 4억1,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긴급 구호에 국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성평교 위험교량 재가설과 거창위천 자동 홍수방어벽 설치에 특별교부세 15억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7,900만원 증액된 2,966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5억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2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국비 7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5##388_6_건설소방_1차 20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 추경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하천안전과가 있던데, 하천안전과는 이따 질의 시간에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는 특별한 예산 없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 사유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증액 사유는 당초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복무에 따른 12개월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재원 사정상 당초에 3개월분을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인원이 35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정원은 33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은 30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주로 업무가, 무슨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각 실·과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되어서,
○위원장 한옥문 안전정책과에서 각 실·과에 다 배치를 하고, 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해마다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균 인원이,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해마다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인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게 한 2월에 병무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인원 사정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우리 도에 배분을 해 줍니다.
○위원장 한옥문 우리 도가 원하는 수요만큼은 협의가 가능하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복무요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역 판정에 따라서, 판정 등급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그 병적을 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에,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최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고, 그다음 국가기관, 그다음 자치단체 이런 순으로 해서 인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결국은 병역 자원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국가 자원인데,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 후생관리 이런 것들은 일단 귀속이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사용하는 기관에서,
○위원장 한옥문 월급은 군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나보네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가가 하천 분야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전체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가하천 내에 설치된 배수문이나 통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간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 도는 2020년 김해, 진주 공모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비 408억원을 확보해서 지난해부터 낙동강, 남강을 비롯해서 11개 국가하천 내에 배수문 290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하천 배수 영향권 내 지방하천으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지방하천 86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11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타 시·도도 지방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290개 중에서 50개소는 완료를 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40개소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86개소 중에서 64개소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2개소는 착공이 되었고, 내년에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방하천의 확대를 위해서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수문하고 가동보, 그다음에 홍수방어벽 등 하천시설을 연계해서 홍수방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안전과 예산에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군에 각종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나 안전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낙인 위원 저희 관내에도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해 줘서 평지천 공사가 한 300억원짜리가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라든지 이런 안전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이 옛날에 할 때는 돈을 우리가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보니까 개발공사에 수탁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은 보상사업팀에서 보상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수탁 받은 데는 이번에 새로 생겨서 수탁보상팀이라는 게 신설되어서 거기서 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보상팀에서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 오고,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오면 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공사하는데, 왜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해도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무작정 방치할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 현장 소장이 매매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니까 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가격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일단 가서 기공승낙이라도 받아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상 물어보니까 이십몇 % 이런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은 한번 가서 별도로 챙기셔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하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보상이 안 되어서.
이거 안 그러면 도정질문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완전 갑하고 을이 병행되어서, 실제로 행정은 현장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현장 민원 접수하고 상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문제를 해서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꼭 재감정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는 도대로,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서로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좀 유념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건설지원과는 예산이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예산하고 상관없이 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담당 중에 민생사법은 경찰1담당, 2담당으로 특사경이 1담당, 2담당이 있던데, 업무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1담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불법 점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2담당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라든지,
○위원장 한옥문 어디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원산지.
○위원장 한옥문 아, 원산지?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식품, 축산, 가공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위원장 한옥문 그게 사회재난과에 배속이 되어 있나보네요.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예, 우리 사회재난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린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다른 간부들 어디 갔어요?
의회가 스파르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다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455억5,100만원을 증액한 4,28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균특보조금 27억원을 증액한 97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1,200만원을 증액한 1,3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억7,600만원을 감액한 8,100만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고보조금 72억4,500만원을 증액한 15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48억4,700만원을 감액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72억4,900만원을 증액한 1,33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검항~검정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262억4,900만원을 증액한 55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9억7,300만원이 증액된 56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에 9억8,400만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20억7,600만원,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39억1,500만원, 코로나19 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 지원에 43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형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 사업에 3억2,200만원을 감액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보수원 보조금 반환금 및 반환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증액한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증액한 2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7억8,300만원이 증액된 6,89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신규 선정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배정액을 반영, 32억4,000만원을 증액한 1,23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6억6,600만원이 증액된 1,44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95억2,600만원을 증액한 2,57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림~생림 간 외 9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63억7,600만원을 증액한 1,6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40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451억8,100만원, 예산서 241페이지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국도 5호선 해상구간에 미치는 영향 검토용역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1,0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차 경상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낙찰 차액 1,200만원을 감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에 9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스 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에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10억원을 증액,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3,5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3,700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3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형 브라보 택시 등 운영 지원에 4억8,300만원을 감액한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에 7억원,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에 39억1,500만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0억7,600만원,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에 11억8,4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5,000만원이 증액된 17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조물 보수 및 노면 배수 개선에 4억5,000만원, 위험절개지 정비에 10억원, 굴곡도로개량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7억3,500만원을 증액한 9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개량사업 지원에 7억3,500만원을 증액한 9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5##388_6_건설소방_1차 20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통영에 도천아파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기 세대수가 이백 몇 십 세대 되던데 사업 선정은 25세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별하게 전체 세대에서 일부만 진행이 되는 과정과 그렇게 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올 3월부터 4월 사이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리모델링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중에 7세대만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고요.
나머지 18세대는 저희들이 공가, 비어 있어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25세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전국에 6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도 단위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올해 처음 공모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매년, 저희들은 올해 처음 공모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시·군 중에서 통영에 이 아파트만 지금 신청을 한 거네요, 공모를?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공모 대상 조건은, 노후 아파트 기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여기는 15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영구임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아파트, 그러니까 전용면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일하게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없어졌는데 공공주택 중에서 시영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시에서 하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런 아파트들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시영아파트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비용은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죄송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마 아파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임대주택이다 보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60㎡ 미만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60㎡, 한 20평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17~18평 정도가 임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8평.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래도 홀더 한 2,000만원, 3,000만원씩은 세대당 투입이 되겠네요?
그 정도 돼야 안 되나,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나온 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에서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특별하게 의령에 2개소인데 55억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의령에 5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규모가 2개 다 큽니다.
1개가 2,800, 1개가 3,300 정도 해서 규모가 큰 시설이고요.
하나는 병원이고, 하나는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병원이고 하나는 어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보건소요.
○위원장 한옥문 보건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병원도 공공건축물입니까?
소유가 어디, 개인 병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공건축물의 병원요.
공공건축 병원입니다, 공공 병원.
○위원장 한옥문 공공 병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거기는 어딥니까, 의령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의령군 보건소하고 군립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노인병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노인전문병원요.
○위원장 한옥문 노인전문병원은 보통 사립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군립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 군립.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군에서도 하는 노인병원이 있구나!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게 규모가 대부분 한 3,000㎡ 전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것,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55개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53개소의 평균 면적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약 480㎡ 정도인데 이 2개는 거의 3,000 전후가 되어서 대규모고, 또 이게 계산을 할 때 평당 약 3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국비가 많이 내려오던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비가 70%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경남 시·군의 노후된 공공주택, 건축물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많이 적용하는 것도 좀 좋겠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시·군에 독촉을 해서 전국에 거의 2~3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도비가 9%, 나머지 시·군비가 21%고 이 사업이 활성화, 그리고 금액이 또 적은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가져와서 지역에 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고 고용 창출효과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노후,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런 것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좀 시·군에 독려를 해서 그런 것들의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축주택과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방채 83억원인가 삭감한 것 있던데,
○도로과장 이종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삭감 사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 추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종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한림~생림 구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14.34㎞ 중에서 잔여구간 6.7㎞에 대해 보상비를 당초예산에 1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초에 LH공사하고 저희들 토지 비축 협약식을 하면서 이에 따라 LH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전체 일괄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1월에서 12월 되면 LH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51억5,0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 83억5,000만원은 조정해서 기존 국지도 예산 중에서 이번에 국비 내려온 매칭 사업비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금액이 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업 추진에는 전혀 다른 변동사항은 없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정차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과속 해서 학교 앞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집 앞에 CCTV,
○성낙인 위원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앞에, 학교 앞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종술 중학교나 학교 앞에 CCTV 설치는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마쳤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서 몇 번 뵈었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몇 번 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국지도 60호선이 지금 생림~상동 해서 양산으로 건너가는 구간인데 생림~상동 구간이 제가 지역에 속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국지도 60호선 만들면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국지도 60호선 구간 중에 생림~상동 구간에는 저희들이 노선을 좀 우회시켜서 군도를 우회한 노선 중에서 기존 군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전에 제가 앞전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4차선으로 가다가 지금 터널 통과하면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기존의 군도 2차선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죠, 거기가?
○도로과장 이종술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기존 군도가 폭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대형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하고 연계되어 주변 공단이 좀 많이 있어서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기존 군도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 우려 사항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공지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73억원 다 확보를 했으나,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 부분도 저희들이 우기 전에 일단 포트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저희들이 절삭하고 안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해야 된다고 하면 선형해서 재포장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재포장하고 안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4차선으로 오다가 기존 군도를 2차선 이용하고 터널을 2차선 이용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조금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한림~생림 거기가 시점부인가 종점부인가 모르겠는데 소음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소음 발생 우려 부분이라든지, 한림 지역을 통과하면 축산 농가가 많아요.
축산 농가에 대한,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 민원이라든지 진동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말씀하시는, 한림~생림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한림~생림 구간에는 지금 기존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도로가 상용화되고 나면 소음으로 인해서 축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림~생림 구간은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일부 개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개통을 해서 그 구간에 상용되면 기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도라든지 진동이나 이런 것은 사후 환경영향조사기관에 세분하게 좀 분석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음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통행이 원활한 것은 좋은데 그 인근 피해에, 축사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마을에 소음 피해나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되어서 피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끝났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첨언해서 제가 축산 소 키우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게 소음보다는 진동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소음은 지속적으로 적응을 좀 하지만 진동은 적응 자체가 불가합니다, 네발 달린 짐승들은.
소, 돼지 이런 짐승은, 특히 젖소.
그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라고 제가 첨언 드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전체 금액은 아마 9,000억원 정도 2회 추경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이런 것이고 또 코로나 예산이고, 우리 경상남도가 자족 재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1,200억원, 1,000억원 정도 대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원 정도가 이상하게, 계수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왔어요.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으로 넘어왔어요.
참 특이한 사항이에요,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가서 한번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예컨대 한 1,200억원 정도 되면 도시교통국의 비중이, 도시교통국, 재난안전건설 이쪽에 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 또 자연재해 예방 예산 등등 해서 꽤 있어야 될 텐데 몇 퍼센트 정도 확보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경상남도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경상남도를 지속적으로 계획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사업부서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국은 어느 정도 1,000억원, 1,200억원 중에 확보했는지가 궁금해서, 총 예산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시교통국 기정이 한 6,386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6,386억원요.
그런데 요구를 할 때 7,138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런데 반영된 것이, 800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981억원 정도 해서 한 150억원 정도가 감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억원 중에 650억원 정도 가까이는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그런대로 방어는 했네요.
방어는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그래서 각 국의 국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과 함께 우리 국에 있었던 당초 계획했던 예산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집행하는지를 한번 따져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산 추경 때까지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 요구를 했던 그 범위 내에는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
○예상원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도 5호선은 지금 기점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도 5호선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 국도 5호선 당초 경남 구간은 시점이 거제 연초가 거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도 5호선 기점을 거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까지, 한산도를 경유한 통영 도남까지 연장을 좀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고시가 7월에 됐습니다.
그게 기존 기점을 당초 대비 41.2㎞ 정도를 연장해서 저희들이 통영 도남에서 한산도를 거쳐서 거제 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한옥문 거제 와서 어디로 연결되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렇게 해서 종점은 중강진,
○위원장 한옥문 어디?
○도로과장 이종술 국도 5호선이 통영에서 시점을 거쳐서 저희 거제를 거쳐서 창원을 거쳐서 창녕으로 해서 대구 쪽으로 쭉 올라와서 최종 종점은 중강진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강진?
○도로과장 이종술 예.
○위원장 한옥문 중간진은 어디,
○도로과장 이종술 중강진은 함경남도,
○위원장 한옥문 이북까지 올라가네.
아니,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이번 예산에 우리가 국도 5호선, 가덕 신공항이 건설함에 따라서 국도 5호선 해상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1억...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국도 5호선의 노선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해상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우리 경남에.
○도로과장 이종술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 5호선, 거제에서 마산 구간 국도 5호선이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착공해서 2~3구간, 그러니까 창원 구간의 현동에서 원전까지가 올 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국도 5호선이, 지금 마산 로봇랜드 앞에 지나가는 그 선이 국도 5호선이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지금 현재 로봇랜드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국도 5호선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그 구간이 거제면 장목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장목까지?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가덕 신공항하고 이 노선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이렇게 추후에 건설되었을 시에 어떤 영향이나 도로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 사전에 지금 미리 연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 5호선의 기존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기존 202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상 구간, 그러니까 거제에서 마산 구간에 연결되는 해상 구간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이 지금 현재 거가대로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에 따라서 협상 당사자 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총 사업비 협의 요청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도 5호선 개통에 따라서, 국도 5호선과 가덕도 신공항 간에는 주 진입도로 내지 부 진입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 실질적으로 교통 전환량이, 거가대로의 교통 전환량이 얼마 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를 분석한 이후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협의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10개 시·군에 48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한다고 예산이 9억8,400만원 올라왔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도내에 총 48개소인데 김해가 지금 32개소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또 없는 시·군도 있지만 이게 좀, 이 사유가 어떻게 32개가 김해에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저희들 전년도에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총 835개소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조금 일찍 서둘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년도에 지금 해당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48개소를 정한 겁니다.
○성낙인 위원 32개소 김해가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32개소가 된 사유.
총 48개인데 김해시 한 군데 32개소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학교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학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겁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선정 내역서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시·군에 32개를 준다는 것은, 20개 시·군에서.
이거 좀 쏠림현상이 많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쏠림현상이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또 그리고 지금 학교 앞에 보면 우리가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특히 초등학교 앞에.
중·고등학교는 별로 없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거기 지금 단속 제한속도가 몇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30㎞.
○성낙인 위원 30㎞?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일부 또 가 보면 40㎞ 하는 데도 있죠?
30㎞도 있고 40㎞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거 불만이 많거든요.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30㎞가 아니라 20㎞라도 해서 학생 안전을 담보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다 말입니다, 단속이.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아침 8시에 등교해서, 지금 걸어오는 학생이 거의 없고 통학버스 타고 다닙니다, 시내는 가끔 있지만.
그러면 늦어도 5시, 4시는 다 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6시부터 새벽에, 밤에까지 굳이 30㎞를 해서 교통 정체라든지, 또 거기 앞에 가면 항상 앞뒤에 보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니는 아침 8시에 해서 5시까지는 당연히 운영하는 것이 맞고, 그 시간 이후라든지 또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토·일요일, 공휴일 이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게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요즘 전자시스템이 아주 좋으니까 시간을 해서, 아침 8시부터 해서 5시까지 운영을 하고 하교 시간 이후에는 좀 완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일요일 같은 때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보통 시내 지금 50㎞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해야 소통도 되고 정체도 안 되고, 어떤 데 학교 앞에 가 보면 30㎞ 하니까 차가 밀려서 신호도 한 번에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정말로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토·일요일이라든지 등하교 시간 이후 이런 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끝났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대중버스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우리 오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2021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통상 95억원 정도 하다가 올해는 140억원을 하시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140억원 지원하는데 시외버스가 전체적으로 운행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원을 지금 예전에 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적자 폭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늘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투여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계속 우리가 보상을, 그러니까 손실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지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계획이 뭐냐라는 게 제 질의고요, 시외버스는.
두 번째는 시내하고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크게 증가된 데 반해서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오히려 올해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계속 60억원씩 하시다가 감소하셨던데 이것은 그만큼 폐업하는 회사가 많아서 지금 지원 총액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 연유를 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먼저 뒤에 말씀해 주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실제 부담주체가 지금 시·군이다 보니까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줄이고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늘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외버스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노선 효율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중단된 노선이라든지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노선을 줄이거나 하되 그 대체 노선을 잇는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대체를 하고 또는 바우처 택시라든지 이런 대체 수단이 있는 사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금 100%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40%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흑자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외버스와 재정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냐 질의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여쭤본 것 같아요.
오늘은 김해여객이지만 김해여객 이전에도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계속 여쭸던 것 같은데, 물론 경남의 상황만은 아니니까 경남도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노선 효율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향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번에는 진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리고 재정지원금도 실제 시외버스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선도 실제 지금 옛날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전향을 해야 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찾아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또 지역 간에 서로 시내버스가 경계지역까지만 갈 수 있도록 여건 관계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창녕과 옆에 있는 의령 간에 바로 인접하면서도 경계를 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번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개편 체계에 성공적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1단계부터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죠?
시내버스는 주체가 시·군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지수 위원 시·군인데 거의 예산을 확확 줄이고 계세요.
2017, 2018, 2019까지 계속 90억원씩 하다가 갑자기 2020년에는 60억원 되고 올해 50억원 됐거든요.
시·군도 다 어려워요.
시·군도 다 어렵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대중버스업체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군하고 계속 재정 부담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아마 이렇게 삭감을 해 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을게요.
논의하고 삭감해 오신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논의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도 삭감 폭을 보면 시·군에서 코로나 시기에 특히 버스업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중교통업체들이 삭감 폭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군에 불만 진짜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재정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끝인가요?
(웃음)
이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넓은 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으로 관리하시려면, 언제 날짜로 부임하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7월 1일 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다 한번 돌아보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 같은 경우에는 7급 때 근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6급 때도 근무를 했고 두 번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지도 둘러보고,
○김윤철 위원 이번에도 길지는 않지만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절개지 위험 부분, 지금 시·군에서 접수된 그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저번 건은 16건 해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김윤철 위원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들어갔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설계하고 있습니까?
다 현장 답사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 낙석 방지 안전망 씌워놓은 부분이 위에 낙석이 있어서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날씨가 햇빛이 났다가 비가 오다 보면, 이게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또 햇빛이 나면 수축이 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자잘한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사고가 아니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고는 안 됐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응급 복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연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구를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터벌이 기니까 제2차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빨리 응급 복구를 해 줘야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수로 측구 있잖아요, 지방도 측구.
측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메워져서, 우리가 농어촌도로는 마을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풀도 베고 측구도 청소하고 하거든요, 우기가 되면.
그런데 지방도는 다 빠져요, 그게.
지금도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보면 지방도가 제일 관리가 안 되거든요.
부실합니다.
그것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희가 기동보수반 10명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풀베기 같은 경우는 그것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지나고 나면 다 말라서 없어지고 한데, 그게 풀이 우거져 있으면 안전표지판도 가리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방도가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도는 사실 우리 합천만 보더라도 24호선, 진주에서 대구 가는 33호선 거기는 양쪽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면, 지나가다가 위험하다 싶어서 보면 지방도예요.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그것을 참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못 하지만 오늘에서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노선이 많아서 한계가 있겠지만 위험, 또 가려진 부분은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도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현장 점검과 아울러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시에는 박우범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국제행사로 선정되었고, 또한 전국에서 1개소 선정하는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전국 12개소 선정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하동군과 거창군 등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대석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2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5,592만원이 증액된 1,071억551만원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38만원이 감액된 35억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에 사용되는 각 층별 냉온수 배관에 배수 밸브 설치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2,6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231만원을 증액한 1,034억5,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핵심 사업인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국가예산 최종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6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시즌2 TF 신설과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추진 부서 파견인력 증원 등의 현원 증가에 따른 책상 등 사무집기 구입비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성 이당산단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5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진출입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연내 준공을 위하여 고성 이당산단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5##388_6_건설소방_1차 20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부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왔는데 말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제 추경이면 마무리하는 예산 아닙니까?
결산추경이 있겠지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오시고 나서 당초예산도 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김윤철 위원 7월에 오셨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월에 처음 와서,
○김윤철 위원 작년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균형발전과장으로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저희들 예산 자체가 보면 그냥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풍부하게,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낙후되어 있는 시·군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제일 아쉬움이 큽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균형 발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균형 발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균형 발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0.1%도 차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래서 저희들 우선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는 세 배 정도 많이 요구를 해서 한번 좀 더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김윤철 위원 반영이 됐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게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고 지금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부기 중이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이 감사 때 확정이 되고 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동남권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부경남은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반의 반이라도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자잘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홀대된 부분에 많이 다니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찾고는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피해를 줬던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도 없지만 그런 부분도 균형발전과에서 챙겨야 될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무리하면서 감사 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성에 이당산단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비가 증액됐던데 증액 사유하고 올해 예산 집행계획, 그다음에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본 사업은 항공부품산업단지인 고성 이당산단 위험도로를 개선하고자 내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내에 KAI와 2개의 협력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데 기존 좁고 위험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형화물트럭 등의 안전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시급한 준공을 위해 도비 3억원을 추경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언제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참고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여 공정이 교량 슬래브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차량 도색 등 부대 공정만 남아 있거든요.
10월경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 향후에도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10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3억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을 마무리하기 전에 금방 김윤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또 서부경남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항상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분한 사업비가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소위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국에서도 철저하게 사업비를, 사업을 하기 위한 세밀한 사업성 이런 것 발굴도 하고 검토를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3시 47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과가 소방감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방예산장비과가 신설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안녕하십니까?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도민들의 일상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소방 직원들은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도민들이 안심하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화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최경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건축물 공지시가 상승으로 인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7억2,574만원 증가 등 기정액 대비 47억6,174만원이 증액된 4,366억4,079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8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6,174만원이 증액된 4,366억4,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2021년 신규 채용 일정 지연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 인원이 감소되어 시보 임용 예정자 보수 5억8,088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억7,033만원이 감액된 207억4,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는 소방차량 5종 25대 교체·보강사업 8억9,6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사업 16억2,891만원, 방화복 세탁기 구입 1억4,25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9억1,358만원이 증액된 3,339억2,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차량 화재 최신 진압장비 보강사업 1억6,500만원,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 1억3,003만원, 감염병 대응 보호물품 구입 2억원 등 기정액 대비 7억4,294만원을 증액한 93억7,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6,000만원, 안전체험관 캐릭터 조형물 제작 9,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억3,267만원이 증액된 128억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기정액 대비 소방헬기 구매 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된 171억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88쪽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무기계약직 영양사 18명 신규 채용 지연에 따른 4개월 분 보수 2억3,676만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4억6,89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소방서 정촌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7,000만원, 하동소방서 화개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6,824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2,212만원이 감액된 388억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감액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방장비 교체, 보강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5##388_6_건설소방_1차 20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방호구조과장 김화식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화재 최신 진압장비 보강 있잖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성낙인 위원 1억8,700만원.
증감이 1억6,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질식소화덮개 운영 실적 및 효과하고 또 당초 대비해서 75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식소화덮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작년에 국립소방연구원과 저희 경남소방본부가 합동으로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화재에 효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작년에 시범 도입으로 진주하고 김해동부소방서에 2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기간 중에 진주소방서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아주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군데 즉, 밀양과 양산인데요.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에 초장대 터널이 있습니다, 신불산과 재약산 터널.
한 15㎞ 정도 되는데 그 터널 내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선 그 두 군데 소방서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화재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모든 소방관서에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각 소방서에 2개 이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낙인 위원 대당 한 얼마 정도 구입합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성낙인 위원 550만원.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예방안전과장 최경범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반갑습니다.
종합상황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특수구조단장 권성환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조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감사 때 하려다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8개 시군에, 창원 빼고.
지역대가 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격이 상승되어서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바뀌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지역대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통상 하루 3명에서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 또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전센터가 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안전센터 같은 경우 직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1명가량,
○김윤철 위원 21명 정도 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센터장 포함해서요.
○김윤철 위원 18명에서 21명 정도 되죠, 센터에.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지역대로 활동을 할 때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 차량도 그렇고 직원 수도 적고 해서 주민들이 소방에 대한 기대도 아, 지역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센터가 되면 규모가 커진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가서 인사를 할 때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소방, 우리 삼가 같은 경우 삼가 지역 센터로 바뀌게 되면, 지역대가 센터로 바뀌게 되면 그 주민들 기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요즘 민도가 굉장히 높아서 주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삼가가, 우리 지역이 안전센터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그만큼 신뢰나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지금은 지역대가 안전센터로 되면 인원도 늘어나지만 부서의 장 계급도 바뀌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바뀌는데 소방경들이 그 지역 안전센터의 장으로서 주민들과의 홍보나 소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센터의 위상도 높아졌다는 것을 같이 있는 주민분들께도 함께 좀 알리고, 그래서 더 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하는 소통의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센터장들이 제복을 입고 활동 범위가, 자꾸 경찰하고 비교를 하면 뭐합니다만 좀 위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천만 치더라도 합천 북부센터 같으면 해인사, 가야, 숭산리, 야로, 묘산, 봉산까지 우리가 소방대원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나 제약이, 굉장히 좁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대라 하면, 직원이 3교대 하나요, 2교대 하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3교대 하죠.
그러면 교대가 되다 보면 오늘 갔을 때 다르고 내일 갔을 때 다르고 직원들이 다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센터가 되면 센터장이 경이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소방경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계급도 높고 이러면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그 4개 면을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려고 하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방에 대한 위상도 그 격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찰하고 다른 점이 소방대원들은 알게 모르게 기동장비, 출동장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출동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차나, 센터에서도 멀리 나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김윤철 위원 센터장은 출동을 안 하고 지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런데 일단 같이 최초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각각 지역에 있어서 재난을 책임지는 작은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하거나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헬기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12억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2회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는데 이게 올해 도비 부담분이 당초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된 부분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11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저희가 계약 관련되어서 진행하다 보면 실제 KAI에서 제작하는 공정률 대비 저희가 예산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방 예산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111억6,000만원에서 했지만 올해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작 공정을 봤을 때는 다소 한 40억원 정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 고충해소 차원에서 충분히 만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KAI하고 계약할 때 연도별로 공정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결재해야 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 계약 관련되어서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정 대비해서 계약은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작 공정이 거의 80%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련되어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 당초예산 관련된 총 예산은 지금 현재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급한다에 관련되어 했을 때는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2021년까지 전부 100% 확보가 된 것 같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것은 됐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비는 지금 내년에 또 좀 남았죠?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한다면 지금 원래 내년에는 저희가 62억원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47억원으로 해서 내년을 줄일 수,
○위원장 한옥문 내년 우리가 인수 받는 시기는 몇 월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지금 저희가 내년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6월로?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일단 공정상에도 적합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집행도 좀 해야 되겠다는 취지 차원에서,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렇게 도비 확보를 했다?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에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소방본부 예산 관련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은 특히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 등을 매칭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하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 소방본부에서 2회 추경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쭉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인건비하고 여비를 제외하고 2건에 불과하다, 약 3억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이 지금 대폭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12건에 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작년에 소방본부가 1년 동안 신규 편성한 사업을 보면 추경 시 9건에 17억원 정도 작년 2020회계연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올해 회계연도는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 벌써 35건 30억원 정도 올라왔다.
추경 예산에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막 넣어서 무더기로 편성하는 이것은 의회가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물론 소방회계가 있고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추경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불가한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지금 2회 주요 사업별 조서 책자를 보면 이게 각 본부, 실·국 다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건설본부나 도시교통국이나 서부균형발전국은 이 사업을 거의 대부분 조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거의 누락 다 되어 버렸어요.
올해 2회 추경 예산에서 78건에 대해 47억원을 소방본부가 요구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인건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이 25개인데 지금 사업별 조서에는 1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조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심의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이 조서를 보고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의회는 우리가 심사권,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편성권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예산 심의권도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추후 예산 심의 때는 좀 더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회 추경은 저희들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또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방장비 교체라든지 개인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수 현안사업만, 장비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본예산에 적절하게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조서는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만 조서를 작성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들이 조서에 작성되어서 들어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부균형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26##388_6_건설소방_1차 21 부대의견#!
○위원장 한옥문 예, 방금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성동은 위원이 제시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정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위원 외 의원
송오성 김경영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강기훈
이혜진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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