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2차 2008.03.05

영상자료

제25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3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부의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2.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부의장 보궐선거
ㅇ 부의장후보 정견발표
ㅇ 부의장(도난실) 당선인사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복지예산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77##(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클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했지만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장관 내정자 3명이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줄 사퇴하고, 앞으로 몇 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취임도 해 보기 전에 낙마할지 모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참여정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동거하는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내각을 두고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나돌면서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철저한 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능력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도해 나갈 바탕이 되는 도덕성, 청렴성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남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교육감으로 당선된 권정호 교육감의 ‘보은인사’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고, 김태호 도지사는 인사 때마다 잡음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06년 지자체 선거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2006년 7월20일 동아일보는 ‘공무원 사기 꺾는 내 사람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김태호 도지사의 파격 영전, 전보 제한 규정마저 팽개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2006년 8월 27일 한국일보는 ‘지자체도 낙하산인사’라는 기사에서 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 인사를 전형적인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꼬집었습니다.
2007년 7월 15일 경향신문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김태호 도지사의 인사행정에 반발해 노조 해산을 선언한 기사를 실었고, 또한 2007년 7월 19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경상남도가 산하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공모한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몇 가지 언론보도의 사례만 보더라도 김태호 도지사의 인사는 수차례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될 만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에서, 기업에서 인재를 등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뤄지는 인사행정은 투명성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 공기업 및 정무직의 인사가 임명권자의 보은인사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사로 각인될 때 인사의 투명성은 깨어지고, 도민들이 임명권자를 불신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내각 인사에 대해 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고소영 내각’, 강남의 부동산 부자를 빗대어 일컫는 ‘강부자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조소 속에는 정실 인사, 보은 인사, 묻지마 인사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에 대한 논란과 잡음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인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남도의회가 창원대학교에 연구 용역 의뢰한 경남도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기침)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정발전 연구 중 창원대학교 이태근, 안성수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위촉권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써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은 제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해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조례는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서도,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경상남도가 가진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사천출신 박동식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농업인들은 미국과의 FTA체결 국회비준과 한-EU FTA협상 진행은 물론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상 유례 없는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세계인구는 72억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2015년에 FAO에서는 7백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물 부족, 토양 침식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류의 바이오 에너지화에 따라 국제 사료 원료값이 상승함으로써 비육우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사료비가 19% 이상 급등하였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해에 비해 농업용 필름 가격이 12.6%, 화학비료 24.4%, 농업용 파이프 7.3%, 면세유 가격이 28%가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세계의 흐름을 지배하는 패러다임과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인으로서의 경쟁력과 농업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국 농업을 뒤돌아보면 1960년대 이후 보여준 성장 경험은 경이적인 성공사례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개발정책의 수립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개발정책은 농업기술혁신을 달성하였고, 1962년 시작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15년간 강력한 정책 추진에 의해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이 급격히 추진되어 196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4.5%에 다 달았고, 1980년대 후반까지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정체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1987년 가트(GATT) BOP조항 졸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후 전개된 UR 타결, WTO 출범,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 등 개방의 가속화는 현재 매우 강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술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난 1월16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우리나라 농업과학 기술연구와 기술보급 메카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민영화한다는 발표 이후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에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철회를 촉구하였고,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에서도 1월 21일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가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골자로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우리 도 농업인과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농가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배농사 15배, 사과는 10배, 감귤 9배, 포도가 4배에 이르고 있어 농가 기술력 향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매년 농업에 대한 투자와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농업관련 예산은 전남, 경북, 충남 등 타도에 비해 65 내지 80%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은 2001년 10.2%에서 2005년 8.8%, 금년도에는 8.1%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전문 인력도 556명으로 경북의 756명, 전남 628명, 경기 63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의령을 제외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행정 조직과 통합됨으로써 기술보급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부분에 과감한 투자와 특히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보완과 농업기술직 공무원들이 시·군 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통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농업 농촌 현실이 분명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해안 시대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농업을 현재의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창원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 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의 폭발사회로 정보의 확산과 지식의 공유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비추어 공공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도내 각 기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 도서관의 활용분야도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2006년 10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2007년 3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년 4월부터 개정된 ‘도서관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의 핵심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 대표 도서관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서는 “시·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그 시행령 제15조에도 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도서관의 설립이 당장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도서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 도서관의 명시된 업무로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등 그밖에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대표 도서관의 설립 또는 지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45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별로는 교육청 소속이 24곳, 자치단체 소속이 21곳으로 그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경남 공공도서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운영주체가 달라 상호간의 의사전달이나 협력체제 구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경남도내 도서관 문화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결국은 도민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도서관, 마을문고와 같은 작은 도서관까지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도내 도서관 간의 단일화된 네트워크 구축과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할 대표 도서관의 설립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16개 시·도 단위에서 대표 도서관을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와 제주도가 있으며, 지금도 많은 시·도가 대표 도서관 설치 운영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의 정신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지역 대표 도서관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인간, 환경, 지식 중심의 선진 경남을 비전으로 삶의 질을 지향하는 우리 경남도로써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민의 지식정보력 향상과 정보 격차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공공도서관의 육성 및 대표 도서관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설립 운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26분)
○의장 박판도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저를 비롯한 11인의 의원이 2008년 2월 29일 발의하여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 기간은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578##(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신용옥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으로 하고, 실제적인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 중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79##(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0##(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추가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정책목표의 방향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1##(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급증하고 있는 각종 민자사업 유치 활성화, 마산로봇랜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당면한 주요 도정 현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 및 ‘대운하민자유치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 토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한 결과 대운하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님으로 대운하 관련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11조의2 제2호 ‘대운하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 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향후 규칙 개정 시 대운하민자유치팀에서 ‘대운하’ 명칭을 삭제하고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58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소장의 직렬이 개방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95명에서 4,094명으로 조정하고,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 등 기구 증설에 따라 기존 22개 부서에서 직급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법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4##(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5##(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 앞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나가서 할까요?)
예, 앞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 의원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운하민자유치팀이 도민들의 의견 수렴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수정안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운하민자사업 유치 등에 관한 2항이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 민자사업유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대운하민자사업유치팀에서 도가 대운하와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변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조금 전에 만났을 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꼭 또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답변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김미영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라디오 인터뷰하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공약 사업에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 많은 의원분들이 진해신항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대정부를 향해서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도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의 목소리나 김미영 의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전제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제는 중앙정부가 대운하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준비를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호흡을 맞추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않는 대로 우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으로써는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대운하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수정안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교육 내실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기금의 용도 신설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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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에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7##(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69호,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저출산대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8##(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자로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 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표준 정원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89##(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오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의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 근거와 범위를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90##(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 심사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방법을 도의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와 사용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와 시설사용 허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제8조제2항 별표 3의 주차시설 사용료의 내용 중에서 공연관람 차량을 공연 및 전시 관람차량으로 확대 수정을 하고, 공연 및 전시 관람차량의 최소 3시간까지의 주차료 1,000원을 도민들의 편리감 도모를 위하여서 전액 면제키로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591##(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심사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 등의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92##(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심사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가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물 설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93##(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594##(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 선거 투·개표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선거 종사 공무원들은 투·개표장을 설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서...”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판도 바로 되는데, 정회하면 또 다시 모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인원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부의장 보궐선거
(14시 58분)
○의장 박판도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부의장 선거는 지난 2월 4일 강지연 부의장의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된 부의장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부의장은 전임 부의장의 잔여임기 동안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적의원은 47인으로써 과반수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투표종료시간 전까지 투표권이 있는 의원은 출석하여 투표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에 출마하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같이 인사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의장에 출마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출마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 분 의원님께서 출마 뜻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은 다 같이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경례.
(인사)
(일동박수)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의원님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를 희망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정견발표 신청이 있었습니다.
ㅇ 부의장후보 정견발표
(15시 00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희망하는 의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나다순으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박판도 의장님, 백신종 부의장님!
여러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이 경칩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소리가 치면 모든 벌레들이 땅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저도 새 출발을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선에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젊다 소리를 듣는 40대이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많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발로 뛰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다시 한번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봐 주십시오.
40대 초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일을 시키시기에 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차피 부의장 자리라는 건 권위만 지키고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혹시 간과할 수 있는 세심한 부분도 챙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차마 할 수 없는 뼈아픈 소리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상적인 2년의 임기였다면 제가 감히 의원님들 앞에 뜻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전임 여성 부의장께서 남겨놓으신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자리이기에 잘 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이리 마음을 낸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우선 언론과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내에서는 대언론정책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도정질문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빛나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의회에서 잘하고 있는 일, 또는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일 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비판 받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창구역할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의회에서 설치하고 있는 선진적 시스템을 우리 도의회에 접목시켜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그래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차고 힘 있는 맏며느리 하나 집안에 들여놓는다 생각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마음은 앞으로 혹여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분명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의원으로서 proud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정말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지역에서 평생을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선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능력과 믿음을 검증 받은 분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소임을 맡더라도 손색없이 다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인, 구성된 단체가 우리 의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들 장·단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50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8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80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사람 부족하지만 후자의 위치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8대 개원식 때 임시의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7대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의원이 열다섯 분이나 됐는데, 이번에 김영조 의원님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임시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이 자랑 좀 할 랍니다.
이번에 “임시”라는 두 글자를 빼고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전반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의원님들 하나하나를 잘 보살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륜과 경험을 다 쏟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가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고 위상이 제고되는 그러한 의회로 변해 가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제가 정견발표문을 작성해서 여러분께 드렸지만 참고만 하시고 그냥 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백신종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제가 친애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별 자격도 없는 사람 여기 서게 해 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흥부네 가족 같은 10남매 중에 넷째로 또 전체에서 일곱째로 자라났습니다.
시골 교장선생님의 딸로 정말 저는 양보하는 것을 평생에 잊지 말라는 아버님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앉을 자리, 설 자리, 윗자리, 아랫자리 또 정말 나갈 자리, 들어올 자리를 잘 압니다.
제가 어찌 부의장 자리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저 욕심 없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선택에도 저는 여기 계신 이은지, 신용옥 의원님, 강지연 의원님이 교육사회위원회 한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난실 그리고 김미영 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몰리셔서 제가 또 양보했습니다.
제가 간 곳이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얼마나 제가 진짜 행복한지 모릅니다.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저는 복이 옴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나왔느냐, 사실은 제가 나오기 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위원장님, 그리고 2선, 3선, 4선 여러분께서 혹시 나오실 분이 계신지 일일이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신사적인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안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신사답게 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다, 정말 잘됐다!
여성의원이 하던 자리, 여성이 깨끗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명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성 중에 누구겠느냐, 제가 언니 아닙니까.
정말 저는 젊지도 않고 정말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 창원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해서라도 창원사람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왕 비례로 갈 것 같으면 제가 1번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넘은 생각이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사흘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엊그저께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방호 의원님 나오시겠다고 해서, 저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 탐내는 거 아닙니다.
욕심 없습니다.
훌륭하신 여러분, 위원장님, 그리고 재선, 3선, 4선, 5선.
후반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겨우 3개월 남짓한 이 자리, 그렇게 탐나십니까!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여성이 마치지 못한 걸 여성이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의원 다섯 명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유권자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24개월 중에 1/6, 3개월 남짓한 거 여성에게 맡긴다고 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전반기는 여성에게 맡기십시오.
신사답게!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위원장님, 그리고 재선, 3선, 4선.
후반기에 하십시오.
저 후반기에 안 나옵니다.
아흔아홉 개 가진 사람이 한 개를 탐내는 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맛있는 물이 있습니다.
먹던 이 물을 곰탕 그릇에 부으면 이게 제대로 맛이 나겠습니까?
전반기 여성 부의장은 여성에게 맡겨주십시오.
경상남도의회가 여성부의장을 냈다고 전국에서 떴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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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자투리 조금 남은 거 하시려고 밖에서 보면 어찌하려고, 여성계, 그리고 경상남도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 수차례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부드러운 모성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백분 발휘해서 경상남도의회의 위상의 높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를 묘목 하나를 심듯이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다듬고 열심히 혼신을 다해 의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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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성계관 의원, 허좌영 의원, 이상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 앉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쪽에 있는 것을.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 없으므로 사무처공무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는 투표방식입니다.
기명방법은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정확하게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성명의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성명 이외의 그 어떤 다른 표기와 표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의원성명 기재 후 성명을 다시 정정하여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됩니다.
기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훼손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처리 판단여부는 감표위원들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기표소 내에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전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이쪽 기표소, 오른쪽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분씩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의장 박판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사공무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4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사공무원들은 집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8매 중 도난실 의원 25표, 이방호 의원 11표, 임경숙 의원 12표로써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난실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의장(도난실) 당선인사
(15시 34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의원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선소감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꼭 사람의 마음을 줄줄 알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마음고생 하셨을 임경숙 의원님, 이방호 의원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열심히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누어주신 이 마음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하신 후보자 여러분이 다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이런 의미에서 나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부의장 선거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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