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4.01.29

영상자료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8명 발의)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운 날씨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건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6##410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7##41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의원 감사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열린 의정,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인 의원입니다.
경남의 균형발전과 주거안정, 교통과 건설,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8##410_6_건설소방_1차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59##410_6_건설소방_1차 4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한 바퀴 하고 돌아가시죠.
○박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점검)
○박성도 의원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도 있고, 오자마자 또 우리 위원회... 의회 들어와서 가장 바쁜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내웃음)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0##410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1##410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연합회 지원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도 의원 먼저 구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은 2023년 기준 4,960명으로 7개 반 상황총괄, 현장예찰, 응급복구, 장비지원, 재난구호, 홍보, 기타로 구성 활동 중이며,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18개 시군의 단장, 부단장 등 37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합회 지원현황으로는 우리 도는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매년 행사실비지원금과 사무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 기준 6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과 사무관리비 240만원이며, 2024년은 93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 사무관리비 480만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은 얼마만큼 우리 방재단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박성도 의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원활한 활동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또 집행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면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 자율방재단은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은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십시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종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신민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안전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재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영준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2024년도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2##410_6_건설소방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회재난과에서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우리 도에는 총 201명이 지금 지명을 받고 있고 시군에는 410명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410명이 전부 특별사법경찰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실제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전기풍 위원 예방과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간 검찰 고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검찰 고발 건수는 1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검찰 고발하고 난 뒤에 결과를 우리가 받아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는 송치만 하고요.
그게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떤 경우에 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요청을 해도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자에게 다시 회신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는 또 뭡니까?
당연히 고발을 했으면 업무 연속선상에서 회신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기소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고발이나 기소 의견을 내는 것하고, 일단 검찰에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남도 공무원 중에 400여 명이 특별사법경찰인데 겨우 100여 건 했는데, 100여 건에 대해서는 회신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전기풍 위원 자, 검찰에 고발을 하면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벌금이 얼마다, 아니면 구속 사유가 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도민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또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방과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방과 홍보활동에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기획 단속이나, 단속을 할 때는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게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예방과 홍보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차 단속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민생 침해 사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만 하고 실제 내용은 회신도 못 받고 그리고 예방과 홍보하는 예산도 없고 단속만 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전기풍 위원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개선할 점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신규 발령받아 오셨죠?
이번에 1월 1일 자 발령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 앞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이 앞에는, 지난해 1년 동안은 행안부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짧은 시간이라, 기간이라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었으리라고도 봐집니다, 그죠?
우리 도민안전본부의 업무는 처음 보시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종전에 자연재난과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연재난과에?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재난 비슷한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 재난 취약 시설 그거 다 파악되어 있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저희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하고 그다음에 재난 발생 및 우려 시설로 분류를 해서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해당되는 시설을 파악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저희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을 하고 또 시기별로 해빙기, 동절기, 물놀이 시설 특성별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는 좀 확대되었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좀...
○박성도 위원 늘어났죠, 인원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점검 개소 수를,
○박성도 위원 아, 점검 개소 수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민간이 참여하는 점검 개소 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점검할 개소 수는 늘어났는데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요원은 그대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문제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중간쯤 보면 건축·토목·전기 등 안전 점검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운영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안전관리 자문단은 건축·토목·전기·가스 해서 총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총 50명인데, 32%에서 35%로 한다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인원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검 개소 수를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민간 전문가를 32%에서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그 뜻이 아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283개소를 민간을 참여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점검 개소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진영 위원 32%에서 35% 하는 게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점검 개소 수입니다.
○장진영 위원 점검 개소 수를 그렇게 늘린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비율별로 그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을 때 32% 정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점검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그 개소 수를 좀 더 늘려서 최소 35% 이상은 저희가 시설물을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자문단에는 민간인이 없나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거기에는 민간, 안전관리 자문단은 대학교수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데를 점검할 때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하여튼 업무보고 끝나면 따로 이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위원님.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시고 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하고 이원화시켰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걱정스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2개 과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
○서희봉 위원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아니요.
특별히, 어차피 자연재난의 상황이 생겨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첩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걱정 없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카카오 먹통 사태 보셨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리고 행정망 미비 등 최근에 디지털 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 분야의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분야의 중요성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따른 문제점에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 이것도 참 문제구나!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겠다, 그래서 이런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아온 사태로 봐서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 문제가 곤란에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구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디지털 재난 관련한 조례는 일단 수습 주관부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서 그 모든 상황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고, 그 외 수반되는 상황은 우리 재대본이 설치가 되면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기를,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어떤 식이든 문제가 돼서 우리 도민들 피해가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보다 재난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도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재난과, 물론 부서가 어디 부서건 간에 어느 관련된 과들은 다 선제적으로 좀, 특정한 과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안을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제가 최근 일어났던 디지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까지 의논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특사경 관련돼서 23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당초 15개 분야에서 올해는 4개 분야를 확대해서 19개 분야로 관리 감독을 하신다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대북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집행부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작년에 15개 분야만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4개 분야를 확대했는데 조직개편에서 지금 인원 확충이 됐습니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1명 확충이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1명?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이영수 위원 파트를 보니까 경제특사경하고 민생특사경 해서 파트 담당이 두 분이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한 명이 늘어나고 4개 분야를 확대해서... 이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 명이 늘어난 데.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지금 과 안에 특사경 업무를 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9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법경찰은 몇 분이죠, 특사경은?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특사경이 9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9명이?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 안에서요.
○이영수 위원 그러면 9명이 19개 분야를 관리 감독하겠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일단 과장님, 이 자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번쯤 특사경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가 매우 중요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응 매뉴얼, 응급복구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재난이 나면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분야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응급조치한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황별로 대처를 한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막 터졌다.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장비 운용 계획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장비!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박성도 위원 건설장비 운용 계획 이런 것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 어디 회사에 몇 대가 있고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신속히 장비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응 매뉴얼은 없냐 이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재해경감기본계획에 사전예방도 있지만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그런 매뉴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장비 이런 파악도 다 돼 있습니까, 업체하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것하고 각 건설협회하고 지금 그런 연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재해가 발생해서 그런 장비를 운용해 본 적은 없죠,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비교적 안전하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도, 각 시군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장비협회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응급복구를, 시군의 장비도 있지만 각 가지고 있는 개인 장비까지도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파악은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사업 조기발주추진단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예산 이월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저희들 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 내지 70% 상반기 조기집행을 했고 이월도 20%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조기발주단, 하반기에는 이월방지단을 운영해서 올해 목표로서 일단 올해 사업은 최대한 다 해서 이월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도 조기발주하라고 그렇게 다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박성도 위원 방지단, 추진단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공무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부서 공무원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공무원 하면서 각 사업장 점검도 하고요.
특히나 지난주부터 저희들 각 시군별로 시군 과장하고 같이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시군별 대책회의를 계속 저희들 도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기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보고를 또 받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2,900억원 중에서 2,700억원 정도가 오종수 과장님 소관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크게 나누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공사 부분하고 또 발생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구분이 돼 있으면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총 1,698억원 중에서 재해 복구 지원 사업이 1,985억원이고요.
그리고 각종 재해 대책을 위해서 재난 심리회복 지원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우수저류지 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7억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6개 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복구 지원이 1,985억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해 복구라든지 사전 재해 예방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 또 우리가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247억원이라는 예산은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처음 것은 사업비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247억원은 우리가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수저류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그것도 사업비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크게 사업을 나눴을 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급경사지 이런 부분하고 성질상 조금씩 다른데 우수저류시설은 별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충당을 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인명에 대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올해는 특별히 인명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연재난은 막을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 위원 예방이 가능하지 과장님,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기후가 태풍이나 이런 게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그 발언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우리가 기후재난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재난이 발생됐습니다.
지원을 해야 돼요.
피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체 70%를 지원하는데, 70% 지원 중에서 80%는 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기풍 위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한 90% 안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도민들한테 총 지원되는 건 70%고요, 생활력에 따라서 87%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기풍 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37%,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가입률이 적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가입률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주택 같은 경우에 풍수해 입었다 그러면 민간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 혜택 받는 비율이 너무 적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파·반파·소파로 나눠지는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다가 혹시 그게 재난지원금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성질에 따라서...
○전기풍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전기풍 위원 또 저희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네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풍수해에 대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복구나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고, 그리고 실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 대책, 보험료를 청구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주위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가입률도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가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 일번지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우리 안전본부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우리 재난과는 예산이 엄청 많이 불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재해 복구 지원 사업을 행안부에 많이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예방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았다 그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번 꼭 해 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의령에 서동 저류시설 둘러보고 왔습니다.
○권원만 위원 거기 어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저류시설의 물도 평시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빼내고 바닥에 아주 얕게 깔린 그 정도만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죄송한데 그때 간 지가, 언제쯤 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권원만 위원 장화 안 신고 그냥 현장에 갔습니까?
들어가서 현장 확인 가능합디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장화는 신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한 10cm, 20cm 정도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현장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누수가 없죠.
지금 누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크랙 간 부분 누수 방수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게, 우리가 방수 모르타르를 쏴 넣으면 아마 그 유효한 기간이 4년 정도 돼요, 그죠, 실란트를 쏴 넣으면.
그 크랙 간 부분에, 물이 줄줄 새는 크랙 간 그 부분을 지금은 방수 조치를 했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권원만 위원 아시죠?
보고 받았죠, 추가사업비 설계해서.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쏴 넣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사기로 쏴 넣으면 지금 현재는 방수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한번 가보니까, 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장화를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누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비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죠?
일단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령뿐만 아닌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 꼭 수시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틀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적용을 받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잠깐 정리된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는 법으로서 1명이 사망 시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답니까,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단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중대산업재해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알기로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고 계신데 저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이것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보건 조치라든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한 경우에는 처벌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이 법이 2년 동안 유예되면서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 위주로 대상이었는데 지난 27일에 이게 개정 발표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개인 사업주한테도 지금 적용이 다 되고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5인 이상으로 돼 있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5인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상시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를 이야기하면 배 선원 5인 이상도 적용이 될 거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라이더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이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기간제는 됩니다.
기간제는 되는데, 기간제도 하루 평균 고용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들 아르바이트생들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 아르바이트생은 됩니다.
아까 말한 건 라이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태규 위원 그러면 라이더는 전혀 안 됩니까?
배달 라이더가 엄청 많은데, 지금.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법 적용은 받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명도 못 받습니까, 배달 라이더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건 관계없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에 이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근로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분들이 보통 대체로 보면 개인 사업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이 법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럴 수도...
○김태규 위원 해당이 된다, 배달 라이더들도?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용주가 되는 거거든요.
○김태규 위원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종업원 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직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특히나 배달 라이더들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우리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또 일반 빵집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도 안전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되는 건지 이것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둬야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10인 이렇게 해서는 안전관리자를 꼭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도 문의가 와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배 선원을 7명 두는 선주가 안전관리자 이것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지금 홍보도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은.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건지.
이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야 되는 건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단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그게 일부 종목만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단 이것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맞을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안전보건관리자는 필요 없고 안전보건 의무만 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중에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되는 게 2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업종이 일부 있습니다.
제조·임업이라든가 하수·환경·폐기업 이런 5개 업종에 대해서만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 50인 이하인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분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요식업협회는 다니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빵집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종업원이 5인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동네 빵집만 보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규 교육이라든지 하실 적에 교육을 해서 궁금함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소위 말해서 사장님은 밖에 일하고 직원 중에 책임자를 두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서 이수했다든지 뭐 이런 것 안 해도 됩니까, 전혀?
그럼 어떻게 알고 이걸 안전을 지켜서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군을 돌면서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3,000명 가까이 직접 교육을 했었고요.
여기에 직접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또 직접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개개인이 이 부분까지 안 찾아보고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이걸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다섯 명, 여섯 명 직원을 둔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 퇴직시켜 버리고 인원을 줄일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든가 기계화시켜 버리고,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벌써 지금,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 판인데, 현재도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 도에 지금,
○김태규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부장님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하면서 홍보활동도 한다는데 각 시군에 내가 보니까 다른 대책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 지금.
물론 며칠 안 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단 시군에는 중대재해처벌담당이 다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군 직원 두 명을 받아서 도시군 원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각 시군에 다 그러면 중대재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시군에는 이미 안전관리자를 다 두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 안에 있다 말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예.
○김태규 위원 이 많은 업종들을 이렇게 각 시군에, 잘하면 좋겠는데 노파심이 앞서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이 사업주들은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진짜 이거 홍보 많이 하고 교육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되어서, 사실 2년 동안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이 법이 통과 안 될 거라고 보고.
연장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통과되면서 느닷없이 일거리가 엄청 생긴 경우가 됐는데.
이러면 우리 도에서 이 일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과 같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식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 왔는데 신규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수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라든지 빵집은 5인 이상을 생각을 못 해서 대상에 넣지 않았었는데 거기도 요식업 협회 쪽이나, 아마 협회가 있을 거니까, 의논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5인 이상 사업장이 파악이 됩니까, 본부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까지 4만9,998개소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18개 시군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준비 잘하시고, 이게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사업주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데도 사고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나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잠시 하나만,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서희봉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도 보니까 4만 개에서 5만 개 가까이 업체가 늘어나고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사업장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고 인지를 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나은데, 아예 그 자체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관련 조례 2개를 제정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정확하게는 말씀, 저희 과가 재작년 8월에 신설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일찍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9% 정도 사망 사고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과가 생기고 활동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사망 사고가 준 거하고 제가 묻는 질의하고 그게 내용이 다른데.
그런 어떤 위반이 되었을 때 우리 도민의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걸 여쭙는다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주로 교육이나 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위해서 개인 컨설팅도 올해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희봉 위원 5만 개 가까운 업체인데 1년에 100군데 해서 무슨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어떤 적극적인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손놓고 있지는 않다는 형태 정도의 그런 업무 대응을 해서는 좀 미비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력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든지 어떤 식이든 분기별로 계획을 잡는다든지 해서 지역별로든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그런 대책은 제가 판단할 때 썩 와닿지를 않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신규 사업자가 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신규 사업 등록한 사람 지금 5만 명이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사업장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물론 팸플릿 하나씩 만들어서 돌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쪽으로,
○서희봉 위원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 다 그거 할 수는 없고,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시던데요.
그 매뉴얼 하나 만드셔서 이건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2년간 유예를 하고 이번에 선포를 하는데 이거 예사로운 일 같으면, 이렇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토론이 간단하게 끝날 건 아니고 하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하나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상황과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재난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18개 시군에 관제센터를 갖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시군 관제센터는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있고, 재난상황실을 시군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데가 7개 시군, 그다음에 상시 아닌 데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경찰과 소방과 우리 행정에서 함께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그런데 시군 관제센터는 설립의 당초 목적이 재난 상황보다는 그 시군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CCTV를 관찰하는 형태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일부는 행정 쪽에서 하고 일부는 자연재난 파트라든지 사회재난 파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안전은 안전 부서가 시군마다 다 있잖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시군 상황실 자체가 안전 부서하고 우리 재난상황과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는, CCTV 보는 관제센터는 일부는 자연재난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행정 파트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군의 재난상황실은 상시로 운영하는 시군이 7개 시군, 비상시로 운영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비상시 구분은 상시 근무하는 건 24시간 전담 직원이 근무하는 거고요.
11개 시군 비상시라는 것은 일과 시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는 당직자들이 상황 근무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18개 시군의 관제센터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비상상황실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관제센터라는 기능은 교통 혼잡이나 아니면 재난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방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상황실에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상황실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이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일관되게 연계되는 상황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으로 상황실을 설치할 경우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중앙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에서 상황실 간에,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만이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상황실이 없는 시군에도 상황실을 갖추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다 우리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실이라든지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규모, 어떻게 하면 재난 발생 시에 대처가 가능한지...
우리가 컨트롤타워만 만들면 뭐 합니까?
실제 대처 능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대처하는 곳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직접적인 현장 접촉점이 시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국가재난관리시스템도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갖추고 있는 재난 대처 능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군하고의 연계 체계를 잘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복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저희 도시주택국이 앞장서서 계획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석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3##410_6_건설소방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3##410_6_건설소방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17페이지 건축주택과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6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3##410_6_건설소방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2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3##410_6_건설소방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2일 자로 발령 받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763##410_6_건설소방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하고 향후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완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활성화 방안에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아! 장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장진영 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잠시만요.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진영 위원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동열 도시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11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서 중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전략적 해제 및 합리적 조정 중앙부처 건의’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많이 부풀어 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은 도내 창원권하고 부산권하고 2개 광역권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국토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내용 중에 주요 성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이라고 있습니다.
해제총량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전략사업이나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총량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총량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제권한, 30만에서 100만까지 도지사의 해제권한 면적을 확대시켰습니다.
당초는 30만이었는데 100만 미만까지 해제권한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을 저희 도가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와 관련해서 수질 분야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1·2등급지도 해제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크게 그렇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국토부가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사전협의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스마트팜, 쉽게 말씀드리면 특용작물이나 화훼단지 이런 것을 재배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인위적인 건축물 이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를 사실상 대체지 지정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대체지 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해제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원형보전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원형보전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의 정형화가 어렵습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권이다 하면 창원권 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면적만큼 대체지를 지정하고 사업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체적으로 부지를 정형화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지 지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 대체지 지정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기존 도지사 권한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한 사례가 있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제도 개선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사 권한이 확대되고 난 이후에 해제를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적은 없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런데,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게 접수가 되었다든지 내지는 해제 계획은 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이 도내에 입지하고 있는 시군이 창원·김해·양산 그다음에 함안 일부 이렇게 4개 시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호수 220호, 그다음에 단절토지,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도지사 권한으로 바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해제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신청 예상 지역이나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면,
○장진영 위원 과장님,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그 본래의 취지, 토지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면 승인하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속해 있는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정책 제안 드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금 4개 시군에 대해서 입지 가능 이용시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두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최단 시일 내에 주민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 중앙정부의 토지 이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되기로는 시나리오상 오늘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장내웃음)
지금 100만㎡로 늘어났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이,
○위원장 박해영 국토부장관 승인 안 나면 안 될 거다.
○서희봉 위원 아니, 이게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절차가 내나 그 전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광역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 그렇게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사실상 국가전략사업이나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특히 북면의 방위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전협의, 그러니까 어차피 해제 권한은 도지사에게 면적으로 상향시켜서,
○서희봉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재산권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이게 빨리 해제가 돼서 그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말은 100만㎡로 늘었다 늘었다 하면서 절차가 내나 그전과 거의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총량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큰 줄기는, 제가 답변이 좀 중복되는데, 큰 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협의 제도를 국토부에서 그 권한을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희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도민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어떤 어떤 형태로 풀어주겠다, 올해는.
이렇게 뭔가 우리들은 답변을 요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저래 피부로 와닿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창원권·부산권 일부는 거의 대부분 부산권이라 해도, 부산은 해제가 거의 다 됐어요.
우리 경남권, 즉 김해 동부권인 대동면 이런 쪽이 다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렇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봐야 큰 답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과장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같은 것, 지금 시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기계화가 돼야 되고, 일손도 모자라고 인건비도 올라서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거든요.
작물을 재배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 형태로 해서 대형화로 만들고 기계화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기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이 일부 돼야 되고, 바닥이.
기계가 다니려니까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설 안 하고는.
거기에 묶여서 이것 그린벨트에 위법이 있다 이래서 불이익을 주고 이렇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1년에 상반기·하반기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그 기계가 다니려면 콘크리트 타설이 돼야 기계가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이 건의를 하고 도에도 찾아오고 시에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농사, 농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산림 육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완화해 달라 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1월 23일에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국토부에서도 농민의 경영 그다음에 산림 쪽의 경영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는 보내고 있는데 공문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서희봉 위원 신호만 자꾸 오면 뭐하노!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연구원도 찾아서 건의를 할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 올린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올 상반기에는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제가 보기는 하반기 정도 되어야,
○서희봉 위원 하반기 되어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서희봉 위원 신호는 계속 오는데 전에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야 당장 농민들이 애로가 없고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농사를 접을 수도 없고 기계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봐도 법을 떠나서 참 이게 불합리한 그런 법이라,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희봉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이소.
그래서 결과물을 좀 가지고 오이소, 신호만 자꾸 받지 말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몇 %나 공동주택에거주하는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66.7%입니다.
○전기풍 위원 66.7%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전기풍 위원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지원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접수받고 있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면 시군에서 위험도라든지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 도에 제출합니다.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우리가 직접 도민들한테, 66%나 거주하고 있는, 그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게 직접 신청하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군에서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파악한 내용을 도에다가 접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우리 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원 책정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신청 물량이 많은 데 비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전기풍 위원 우리 도에서 주거 복지 정책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전기풍 위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주거 복지 중에 일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석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남도가 보게 되면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것, 현황 파악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경남도에 주거 공급에 관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에 정원을 보니까 2명이 현재 비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정원은 1명 부족한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경남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 모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각종 징벌적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남도도 인원을, 하다못해 상황이나 여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담 부서라든지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우리 경남도가 제대로 된, 경남도만의 주택 공급 정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주거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이라고 사업이 4가지 정도 되는데,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빈집 정비, 녹색 건축물 조성 그리고 범죄예방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4개를 계획하고 있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네 번째에 보니까 범죄예방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해서 2015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이 목적인데 이 사업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여기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CCTV 설치라든지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심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야간 골목길에 조명등이 없거나 방범등 이런 게 없으면 CCTV 달아놔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들이, 야간 조명등이 이런 데는 먼저 설치되고 난 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해야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컴컴한 데 CCTV 아무리 달아봤자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게 밝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골목길에 비상벨도 달고 CCTV도 달아야 이게 효용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컴컴한 골목길에 아무리 비싼 CCTV 달아놔도 나중에 모니터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범죄인들 얼굴 확인도 못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의견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범죄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마을 안길 골목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안에 구체적으로 범죄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에 야간 조명이라든지 방범등을 먼저 넣어놔야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CCTV 아무리 달아놔 봤자 이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계획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김태규 위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등을 설치하고 난 뒤에 CCTV를 달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을 빼고 나면 공동주택 대부분 우리 도 건축주택과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오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혹여나 다른 검토 중에서 아파트 이름을 규제하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해영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개정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까 옛날 같으면 주택에 문패도 크게 달고 ‘내 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다가, 요즘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기 주거 환경이나 이 부분을 남들에게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다가 대부분 보면 요즘 아파트 이름도 길면 길수록 더 값이 올라간다, 영어가 많이 섞이면 값이 올라간다 이런 추세로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신혼부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LH 공사의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임대 아파트도 50%가 넘어설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로 땅을 분양한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A 임대 아파트, A 신혼부부 아파트 해 놓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럭키아파트, A 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된 글자가, 이름이 그렇게 된 아파트는 앞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선호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신혼부부 아파트하고 앞에 명사가 들어가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 단지는 값이 쭉 떨어져서 입주 단계까지 가도 P가 오르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하시는 분들의 정보고, 경남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수준에 맞는 이런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명칭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길고 또 어른들은 부르기도 어렵고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라든지 민간에서도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혼재되어 있으면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시는 분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파악 못 하지는 않으실 건데, 유독 거기다가 그런 이름을 붙이다 보면 대명사가 붙어 있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자존심이 강한 젊은이들이 살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요건이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전기풍 위원 반드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요건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법에 보면 토지의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은 국토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시도의 업무를 직접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고 또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정권자가...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의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역사 개발지가 있습니다.
토지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 그러면 국토부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근래의 예를 보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투기 우려 때문에 LH에서 진주시에 주택 사업할 때 국토부에서 직접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도 국토부에서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싶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LH에서 할 때 전혀 협의 없이 바로 지정됐습니다.
○전기풍 위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건 국토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지정을,
○전기풍 위원 아니, 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거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사업 검토 단계에서 그런 지정이라든지 협의가 아마 있지 싶은데, 저희들 부서에서 LH 할 때는 협의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의견 수렴을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의견 수렴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장·군수의 의견은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전기풍 위원 기초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의회까지도, 의회를 반드시 들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토지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지정했다가 또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경상남도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넘기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이 어떤지, 재지정의 의지가 있는지, 또 해제의 의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여론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참고 사항을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서를 송부할 때 부서 의견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하고 또 시군 의견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의 항공우주 산단하고 밀양의 나노융합 산단하고 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만 보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만약에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입안이 될 때, 재지정하지 않을 때도 도시계획위에서 승인을 얻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아닙니다.
○전기풍 위원 해제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해제는 재지정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에 곽근석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님은 이번에 진급을 하셔서 여기에 부임을 하셨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 상견례 겸 여러분이 작년에 예산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2024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와 같이 잘해 보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마이크 한번 잡고 말려고, 건축주택과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맙습니다.
제가 패키지 조례를 발의해서 한 번에 쭉 달아서 오늘까지 4개를 발의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전에 존경하는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상남도민이 한 67%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축이란 또 주거란, 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관계 공무원들 뒷받침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님, 경남의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경남의 관계 과장님 네 분 또 관계 공무원들, 경남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시는 부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남 경제가 살고 죽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민생 경제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 준다면 나는 충분히 그것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최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제도적인 제약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지방 정부로 이양을 하겠다고 정부 부처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남의 산단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지자체마다 애로 사항이 좀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상위법에서 제약들이 많은데요.
과장님,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조례나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입지법이나 그러한 부분들의 법률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수 위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킬러 규제라고 해서 일부 7월 말까지 진행 중인 규제들이 몇 건 있고, 전체적으로 30% 정도만 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70%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이나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서 산업단지, 경남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큰 킬러 규제 완화 중에 입지제한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할 때 30% 정도를 입주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지특례지구라고 해서 50%까지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서 아무 업종이나, 물론 못 들어오는 업종은 전혀 못 들어오고요.
그 외 특정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업주는 그 코드를 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구에 고시를 하게 되면 업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업들의 유치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역으로,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조례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들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경남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럴 경우에는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지역에 입안하고 있는 용역사라든지 사업 시행자라든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30%나 50%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도하거나 안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상임위에서 경남 전체의 큰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지만,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많이 발전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나 큰 사업들이, 건설소방위에는 저 혼자 있는데, 지역에 있는 큰 현안들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역으로 받아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일이 안 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지역의 큰 현안들이 있다고 하면 도시 정책이든, 건축 주택이든, 산업단지 관련이든,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기타 큰 플랜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상임위에 있는 도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런 자료들이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서은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농공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농외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에도 8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46개소가 20년 이상된 노후화 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계획 이런 데를 봐도 일반산단, 국가산단은 포함되어 있는데 농공단지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년도에 농공단지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수립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희들이 매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구도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기반시설 지원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이라 해서 기업들의 어려움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합니다.
시행해서 기업애로해소팀하고 저희들 과 두 팀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시군들도 같이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재정적으로나 안 그러면 SOC 쪽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지금 농공단지에 한 3억8,000만원 정도로, 주로 기반시설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혁신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문화복지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는 입주기업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형 인프라 확충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전체 단지 내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편의시설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여건을 좀 개선시켜 줌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계속 저 상태로 놔두면 더 악화되고, 지금 농촌에서 사실 농업소득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 방법으로 지금 농외소득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 되면 농외소득 자체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경남이 농가소득 부분에 계속적으로 전국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밀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농촌지역 농공단지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연초에 어쨌거나 우주항공청 유치 확정이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들어서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아직까지는, 과기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과기부가 주무 부처인데 아직까지, 개략적으로 지금 사천 쪽에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확정됐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사천에 들어서면 우리 진주·사천 지역에 있는 경남항공국가산단에 들어서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 후보지로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후보지로 거기는 아니고 제3의 후보지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은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사천시하고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장진영 위원 아, 대외비네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장진영 위원 알긴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대충 압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경남에 네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원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이건 용역이 착수되고 나서 2025년 12월이면 승인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 항공국가산단이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도 81%, 85.5% 진행률을 보이니까 이건 올해 다 완공되겠죠?
준공하겠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다 LH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플랜트국가산단만 실수요자조합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전기풍 위원 LH가 참여 안 한 이유를 압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LH가 참여를 해야 국가산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실수요자조합 SPC가 구성돼서 하면 이게 민간 일반산단이지 이걸 왜 국가산단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박완수 지사님 공약사업에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6월에 공약추진위원회 재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공약을 제외시키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완수 지사,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포기’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내걸든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아직까지 공약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후보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자가 새로 구성되거나 추진된다면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가 후보지로 지정할 때도 민관합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거제시장이 제안을 했었고요.
거제시장이 한 49%, 대기업이 51% 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사업이 무산되거나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국토부에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기업 50% 이상 지분 참여가 없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대기업 50% 이상 지분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다른 국가산단들은 대기업이 51%씩 참여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시행을 추진해서 지금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승인도 안 났습니다.
국토부장관까지 가는 모든 절차는 67개 기관의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마지막 이제 국토부장관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빼 버리고 그리고 아직도 추진할 거다?
이것 추진하는 것 맞습니까?
실수요자조합 해산했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안 하고, 그러면 절차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곽근석 국장님!
우리는 국가산단을 추진할 때 명칭에만 넣어놓고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단 지정은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 임기 시작할 때 대부분 국가산단이 지정됩니다.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 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저희들 15개 국가산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거제시에서 제안했지만 우리 경남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관리하는 건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국토부 직접 방문하셨다 했는데, 저희들이 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국가산단이든 대기업 앵커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차상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KDI에서 앵커기업이나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으면 당초에 100만 평을 하더라도 면적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창원 방위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지금 앵커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창원시하고 LH하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류된 것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자체나 그다음에 LH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SPC를 설립해서 하겠다는 그런 추진 의지인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기업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지금 이걸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경남 항공국가산단하고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이 3개의 국가산단이 후보지가 됐을 때 왜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래 밀양에 공항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가덕도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확정되면서 그 몫으로 경남에 3개의 국가산단을 준 겁니다.
그러면 면적을 좀 축소해서 LH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수요조합하고 같이 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뭘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면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을 슬그머니 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든지 경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기업 참여도 꼭 거제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추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제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언급하냐면 오늘 언급하지 않으면 과장님 힘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순번대로 하니까!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4일경으로 기억합니다.
12월 24일로 기억하는데, 22일경쯤 아마 됐을 겁니다.
그때는 과장님 근무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상평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우리 도에서 몇 분 오셨어요.
그날 엄청 바람 불고 추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성도 위원 제가 꼭 오시라고 말씀은 드린 적 없는데 오셔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설명하고 현장 가서 안내를 해 주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안내하고 해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국에 4개 국이 있죠?
4개 국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4개 과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4개 과에 24파트가 있죠?
담당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14파트입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성도 위원 담당까지 해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 계까지, 예.
○박성도 위원 담당 파트로 해서 24개 파트로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25개입니다.
○박성도 위원 25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성도 위원 이번에 새로 이동한 분들 여기 뒤에 오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무관들만 왔습니다.
새로...
○박성도 위원 새로 오신 사무관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 모르시면 각 과별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러면 과장이 새로 오신 사무관들,
○박성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이번에 올해 온 사무관,
○박성도 위원 도시정책과부터 파트 담당 새로 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야,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그것은 회의 마치고 나서 소개를 받도록,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오셨으면, 안 오셨으면 할 수 없고, 마지막에 과별로 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인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김석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형 산업단지 전환인데 실제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예정’ 해 가지고 ‘우주항공청 개청 행사와 병행 검토 중’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실제로 창원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국가산단입니다.
이 50년 행사를 우주항공청 개청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것은 우리 창원의 국가산단을 견인한 한국의 중화학공업 역사를 진짜 무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왜 우주항공청 개청을 예정 병행한다는 검토를 했습니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그 부분은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도 4월 1일 날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일은 어떻게 보면 4월 1일이 맞는데,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와 산단공의 협의 과정에서 선거 전에 행사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날짜는 확정한 바 없습니다.
한 바는 없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날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개청 때 V(VIP)를 모신다든가 또 총리님을 모신다든가,
○이재두 위원 됐습니다.
이게 5월 달에 행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4월 10일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 자체를 스스로가 평가를 좀 작게 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 군은 조금만 행사하면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 견인차 역할을 했던 창원국가산단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우리, 물론 여러 가지 검토 예정 중이다 했는데, 이걸 전국에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이번에 K-방산이 얼마나, 우리가 25조원이라는 수주를 해 왔는데 이걸 축소해서 하면 앞으로 창원산단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크게 하고 성대하게 해야만 되고 또 우주항공청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도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이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국가산단은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또 우주항공청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지 여기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두 개 다 퇴색됩니다.
그걸 업무에 참고하셔서 좀, 왜냐하면 창원산단 여기가 슬림화되지 않게끔 그렇게 성대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좋은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걸 왜 이래 놨냐면 사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예산 부분부터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 대해서 저희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V를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4월 17일, 23일, 30일 해서 3개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 우주항공청 개청할 때 그때 오면 병행해서 국가산단 행사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국가산단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건의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V를 초청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에 관련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창원국가산단이 5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슬림화됐냐?
그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수고도 하셨지만, 물론 정치인들도 진짜 자기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창원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국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K-방산이나 원전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축소하지 말고 대외성으로 크게 해 가지고 VIP도 모시고 오면 더 좋고, 다른 데는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창원은 너무 축소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예,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하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김태규 위원 제가 벌써 횟수로 재작년이 됐는데, 도의원 달고 와서 처음 통영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산업단지 2개 있었는데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가만히 그대로예요, 가만.
질의는 내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 좀 압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발령 받아서 잘 모르시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도에 4개 중에 부진 산단이 통영에 두 군데 포진돼 있는데,
○김태규 위원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58개인데 그중에 2개 정도 되는데, 이게 내가 도에 온 지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변화 없이 가만 그대로거든요.
물론 사업주체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행정력이 못 미쳐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건데, 올해는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매립 부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선경기하고 엮여가다 보니까 조금 부진할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또 일부 덕포산단 경우는 협의기관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사업주가 바뀔 수 있습니까, 올해?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안정산업단지 같은 경우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덕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쪽에서 바뀝니까, 대충?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 사업시행자가 안정은 바뀌지는 않는데 앞에 수립했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주는 그대로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덕포는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덕포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포는.
○김태규 위원 가만 그대로지요, 2년 전이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근래 들어서 희망사항 같은 소문인데, 한화오션에서 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산업단지를 인수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뭘 해 볼란다라고 이런 듣기 좋은 소문이 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저희들이 들은 건...
○김태규 위원 말 그대로 소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저한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문이 사실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들은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좀 해 주시고, 추진되지 않고 계획도 이렇게 미진하니까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이 두 일반산업단지, 사업주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주한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가만 그대로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2월부터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한번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것.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통영에 도의원 둘인데 한 분은 작년에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상임위 할 때마다 몇 번 질의했고, 이것.
도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사업주가 관심이 없는 건지...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14일 날 예산 증액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자고 했을 때 우리 기조실장과 집행부에서 저에게 한 약속이 있었는데,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오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때 없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기조실장 있을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자리에 안 오셨단 말이지 그때 국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 예.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 내용은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모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갈사만산업단지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갈사만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원장 박해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위원장 박해영 그 갈사만, 애버딘대학에서 대학원 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소송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잠시 안일한 행정을 펼치다 보면 수천억이 어디 아이들 이름입니까?
이웃집 아들아이의 이름도 아니고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비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수박 한 덩이 사다가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상징물을 공모를 거쳐서 설계 디자인해서 갖다 세워야 되는데,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조형물 설계 용역이 지금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조형물은 창원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공고가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지금 입찰공고가 어제그저께 올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상에 놓는 수박 한 덩이입니까, 조기 한 손입니까?
그게 그렇게 금방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까?
그게 수십억 주고 만드는 조형물을 그렇게 만듭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16개 산업단지 지정을 해 놓고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K-방산 100만 평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살아있을 때 추진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유야무야 흘러갑니다.
그 천문학적인 손실을 또 도민들한테 지우겠습니까?
도 행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왜 본회의장에서까지 증액을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그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여러분들의 안일한 정신이, 그 사고가 도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지금 현재 뒷걸음질 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밥 한 그릇에 상 차린 김에 제사 두 번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우리가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상공회의소 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중역들 아닙니까?
한 자리에 다 모셔놓고 우리 창원시 도의원들 16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 정말로 그동안에, 여기 창원에 사는 사람들이 산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묘 파 가지고 장작불에 태워서 도구방아 찧어서 흩날렸습니다.
땅 한 평에 10만 평씩 주고 사서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대동건설에다가 200만원씩 분양을 해서 전 도지사 옷 바꿔 입고 다른 데 갔죠!
이렇게 희생한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무슨, 지금 현재 VIP가 오면 오는 대로 약속이 되었으면 그대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 조형물 추진 상황을 질의하니까 우주항공청하고 같이 한꺼번에 5월에 하겠다.
그럼 내년에 하시죠, 그러면.
뭐 한다고, 올해 4월 총선이, 4월 1일이 기념일인데,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부득불 안 되니까 13일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날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누구 입김에 이렇게 흔들립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하는 거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V를 모시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V가 아무 일정대로 오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행사가 종료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서 저희들이 선물 받을 건 받고 하려고, V를 모시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그렇게 말씀,
○위원장 박해영 V를 모시기로, 애당초에 오시기로, VIP 오시는 걸로 4월 14일 일정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이야기한 지가 11월입니다.
10월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11월에 회의를 하고 상공회의소 간부 직원들 전부 다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앉아서,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렇게 말한마디로 자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장난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V 관련해서는 결정이 바로 안 됩니다.
보통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장 박해영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사업이 나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조형물 20억원 국비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박해영 그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도비·시비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보시면 퍼센티지 안 나옵니까?
3분의 1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3분의 1 지원하면서 그걸 갖다가 주도권을 경상남도 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쥐는데, 그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조형물 어디, 수박 쌓아 올릴 겁니까?
수박 사 올 거예요?
조개 한솥 사 올 거예요?
조형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말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 위원장님.
그 조형물 관련은 창원시, 산단공, 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해서, 산단공에서 확보해서 창원시로 준 것도 창원시에서 지금 조형물은 자기들이 일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도에서 보고만 받고, 그러면 VIP가 내려오면 밥상은 누구 앞에서 차릴 것입니까?
도에서 차릴 겁니까?
창원시에서 차릴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같이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경상남도지사를 그래 무시해도 됩니까, 경상남도 공무원이!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그럼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어차피 창원시에 있는 국가산단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기관은 산단공입니다.
산단공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같이 어짜든지 잘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창원을 희석시켜서 더 못살게 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지금 현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얼마 전에 위원장님, 지사님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회를 가지고 매월, 2월에도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 주관으로 총괄적으로,
○위원장 박해영 지금은 도 주관이라 그러노!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해영 지금은 도 주관이고 아까는, 조금 전에 봐봐.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창원시 주관이라 해 놓고 지금 금방 또 도 주관이라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경상남도 국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볍고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말씀드린 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역할 분담이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는 내고 필요 없는 건 네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창원시에서 주관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아무 그게 없다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닙니다.
지금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같이한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단공이, 그럼 국가기관인데 도가 가깝습니까?
창원시가 가깝습니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 놓고 희석시켜서 행사를 하겠다?
5월에 하겠다, 6월에 하겠다.
VIP가 안 오면 그럼 내년에 할 거네!
무슨 이런 고무줄 같은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갈사만 플랜트 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갖다가 입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예, 말씀하세요.
○장진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 도정질문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우리 직원분들 소개를 부탁드리니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뭐를 정회?
아, 마치고...
예, 그렇게 합시다.
(“마치고 편안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편안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소방본부, 교통문화연수원,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