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6.02.16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 중순입니다.
이제 각급 학교에서는 2015학년도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2016학년도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교육이 지향하는 시책들이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경남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께서 유공교원 해외교육문화체험 연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ㅇ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16시 12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학교급식 경비 지원 문제를 두고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도민과 여러 학부모님께 적잖은 피로감을 안겨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중재 노력과 더불어 특별위원회까지 운영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개선 등을 통해서 경남의 학교급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검토 내용과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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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보니까 내용 중에 동시 투찰하고 해서 고발당한 건이 있다고 했는데 몇 건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건수가요?
○옥영문 위원 예.
○행정국장 이훈 건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옥영문 위원 양이 많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수사를 의뢰해 놓으니까, 이 건수가 상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요.
최근 4년 치를 몽땅 해 놓으니까요.
○옥영문 위원 특위 위원님들께서 급식 관련 부분에 여섯 달 동안 고심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셨는데, 첫 내용에 보면 금액이 6,800 몇 십억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6,700...
○옥영문 위원 많은 도민들이 여태껏 학교급식 문제가 6,000 몇 백억이나 되는 이런 부정이 저질러지는 조직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 염려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입찰 담합, 동시 투찰, 위장업체, 유령업체, 이런 것이 내용 속 거의 80%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입찰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었던 내용인지, 정말 교묘하게 해서 가려낼 수 없었던 내용인지가, 학교 행정실의 한두 사람 인력으로는 가려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님도 계신데,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감사반을 꾸려서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특위의 종합 의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의뢰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종합의견을 내놓고, 언론에 나온 내용은 부당함이 커서 6,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되는 인식 때문에 이 두 개의 괴리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몇 달 동안 그냥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국장님은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보다는 강하게 욕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1월에 사무조사특위가 끝나고 본회의 결과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나름의 해명이라기보다는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조금은 저희들 입장을 외부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호되게 질책을 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6,000억원이라는 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이런 지켜야 될 내용을 지키지 못한 내용에 있는 건수를, 금액을 왕창 보태다 보니까 6,000억원이라는 이야기,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을 부정으로 누가 편취해 갔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입장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의아해 하는 이 부분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대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드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을 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옥영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숙의를 해 봤는데 금전적인 부정보다도, 돈을 부정으로 가져간 것보다도, 지금 이 안에도 있겠죠.
유해·부적합 납품업체 제재 소홀, 친환경농산물 검수 소홀, 집단급식 판매업 무자격자, 식재료 납품 검수관리 부정자,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이것은 부정을 저지르고 금액을 6,000억원,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리를 하셔야죠, 아이들 밥 먹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 먹는 사람보다 악질적으로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나빠요.
내가 봤을 때 옥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을 저지르는 것보다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관리에 소홀했잖아요.
항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입찰 담합 후 식재료 독점 공급, 유령 위장 업체 관리 부정적, 이걸 관리를 하셔야죠.
식품비 집행잔액을 인건비로 운용하고 전용하고, 돈을 편취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가져가는 사람보다 자기 책무를 줬는데 관리를 못 한 것이 이런 조사특위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저도 조사특위에서 6,000억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부 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내가 위원장님께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 뭐합니까?
다 읽고, 지금 학교급식은 학교마다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실장이 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전체 책임은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고요.
계약상,
○이상철 위원 교장 선생님은 학교 급식소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모르던데요.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다 책임을 집니까?
○행정국장 이훈 인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내가 저번에 질의를 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거기에 계실 때, 여기에 오시면 립서비스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답이 정확한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읽고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주셔야죠.
돈을 편취해 간, 부정을 저지른 사람하고 그것을 묵시하고 넘어간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농약 검수, 이것 한번 보세요.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하고, 동시에 업체 지명해서 특혜 주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교장이 관리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여기에 와서, 이것 서면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국장님, 해도 돼요.
정말 단 한마디의,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하셔야지, 지금 글 적어 온 것이 전부 다 조사특위에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위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교육위원들이 뭐하느냐 이거죠.
교장 선생님이 책임자가 아니고 행정실장님이 책임자인 것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먹는 음식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납품을 잘하고 있느냐, 아이들 음식에 유해 물질이 안 들어가느냐, 입찰을 잘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학교에 졸업식 다 있잖아요.
지금 졸업식 시즌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엽서 하나, 연락 하나 안 옵니다.
저번 감사 때 다 연락하겠다고 말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부교육감님부터 전부 다 말밖에 없어요.
약속 안 지킵니다.
내가 한번 적어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었으니까, 참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조직이든지, 제가 우리 교육청, 학교에만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났으니 이것을 정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의 새싹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먹는 음식인데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내가 교장 선생님 몇 명한테 물었어요.
전화로도 물었어요.
“학교 급식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 될 걸요.”
물어보면 9명, 10명이에요.
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교직원들하고 100명, 200명, 수 백 명 됩니까?
한 30~40명, 50명, 아무리 큰 학교라도 60명 되는 식당 조리에 종사하는 직원 인원을 정확하게 몰라요?
사람 성향까지 알아야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발 벗고 나서면, 교장 선생님이 안 나서면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 잘못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방지책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건수별로 방지책이 각기 다를 수가 있는데,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정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고요.
그 외에 고질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차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바로 고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입찰 부분, 담합, 위장, 유령,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알아보기도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계약 전문 직원을 좀 발탁을 하든지 T/F를 만들어서, 소위 우리말로는 특정 점검반,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실의 감사팀하고 나눠서 불시에 의심이 가는 내용들은, 소위 담합이다 이것이 보이는, 또 특정업체 자기들끼리 밀어주기, 주거니 받거니, 오늘은 너희가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한 1년 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조사 내용도 상세히, 그런 부분들은 특정 감사반을 꾸려서라도 색출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또 앞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할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자재는 소비하기 전에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이미 소비하고 나서는 늦거든요.
예방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이상철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하기 전에 식당에 납품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파면된다든지 징계를 내린 일이 있습니까?
조사특위 하기 이전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현재 종합감사 때 3일을 학교마다 나갑니다만, 3일 동안 3년 치, 4년 치를 종합감사를 합니다.
학사 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데, 그 중에 급식도 일부 종합감사 내용에 포함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 분야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거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라든지 조직에서, 이것은 비리보다도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이런 일이 터지면 부교육감 주도로 한다든지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는 방지책을,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각 학교마다 부교육감님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것을 해서 감찰하겠다든지 이런 특단의, 이거 지금 큰 건 아닙니까?
다른 도가 우리보다 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드러났으니 이런 것을 강하게 푸시를 한번 하게 되면 “20명 T/F팀이 구성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는 엄격하게 감시를 하겠다.”라든지, 의원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와야지, 국장님 오셔서 이거 읽어대는데, 내가 한번 적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먹었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급식비가 적니 마니,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논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특단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강하게, 사실은 누가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유익하지 못하고, 농약이라든지, 돈을 5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000원을 주고 사와서 아이들에게 질 떨어지는 음식을 먹였으니 우리가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천명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조사특위에서 우리한테 말로 비아냥거리듯이, 교육위원들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 나오셔서 읽는 것 이거 안 읽어도 우리 다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부교육감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법적으로 수사 의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엄하게 다스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상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자존심도 많이 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더 철두철미하게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죄송스러운 부분, 위원님들이 자숙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 6개월 동안 급식조사특위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20건에 대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물론 수사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사된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경남교육청에서,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방금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남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무상교육에 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도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같은 식구이지만 특히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도,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숙지가 너무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시 투찰이라든지 용어 자체도 모를뿐더러 전부 행정실장님께 맡겨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답을 못 하시고, 저도 답답해서 교장 선생님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행정실장한테 질의를 하라고 할 정도가 되니까 문제다.
물론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학교에 있는 교사들 플러스 전체 이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10원 짜리 하나까지 다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업무는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하는 감독자로서, 또 본인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내놓은 매뉴얼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면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할 것인지 쭉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논해서, 계속 나오고 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나보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무원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것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인사 전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줘야 이것이 안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이 또 됩니다.
매뉴얼을 하나 꼭 만들어서, 3월까지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든지 할게요.
○행정국장 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장 열심히 해도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질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사실은 조사특위가 이렇게 정해지고 난 뒤부터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부담감을 느끼고 시어머니가 왜 왔을까, 올 때 되면 냉장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라든지 의원들이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교육위원들의 입장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겠나,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금액이 저렇게 많나 하고,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입건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사실은 교육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원초적으로 교육감 잘못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따른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장이면 감안을 해서 아! 우리 식구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 내가 조금 양보하면 우리 식구를 내가 챙기고 감싸 안을 수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교육감님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금 다 한 말씀하시는 게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집에 기르는 개를 내가 툭 차는 거는, 이 녀석 똥 쌌구나 하고 툭 차는 것은 괜찮아요.
옆집에서 이놈의 자식 어디서 똥을 싸노 하면서 툭 차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뭔데 우리 개를 차나,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구를 우리가 다독거려 주고, 남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뭐라 하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잘못된 것 이렇게 시정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교육청 관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서종길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 시즌이 되면 다른 데는 정말로, 우리는 다 표를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졸업식이 거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한 곳이나 두 곳이라도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진짜 초청을 안 하고 하는데, 아마 감사 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오든 안 오든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졸업식에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초청장 한번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역에 아무도 전화 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간다고 했습니다.
안 와도 된답니다, 지역의 교육장이.
오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까지 할 때 우리가 교육에 대한 애착이 가겠습니까?
하나라도,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교육위원이 각 지역에 몇 분 됩니까?
다른 의원들은 지금 초청하는 데는 다 하는데, 교육위원들 챙기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올 2016년 졸업 다 끝났습니다.
2017년, 2018년이 남았는데, 과연 또 그렇게 될지, 하겠다 하고 담당자 바뀌고 인사 이동되면 또 그런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 관계자들이라도 사실은 아는 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교육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 좀 챙겨주시고, 항상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추억이라도 있어야 되지, 다른 데서는 지금 교육위원회 진짜 재미없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접 못 받고.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교육위원들 얼굴이나 제대로 아느냐고, 지나가도 인사하더냐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교육위원들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 물론 간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한 마디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지역에 가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위원도 교육청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마음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우리 교육위원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아는 척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 57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59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립학교 공사의 경우에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임금 체불 방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관급공사로써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써 사립학교는 동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사립학교에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사립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위반 시 위반 업체 제재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해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해서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널리 알려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재정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관급공사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가, 임금 체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관내 근로자를 쓰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제재 사항이 없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종길 위원 이야기 들었고, 그러면 조례에 만약에 이런 행위를 안 해도 어떤 입찰 제한이나 이런 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한다면서요?
못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단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권고하고,
○서종길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계약 체결할 적에,
○서종길 위원 어떻게 계약 체결할 때, 다음 계약 체결 할 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아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적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재정정보과장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이걸 만약에 권장을 해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 아니냐 이 말이죠.
다음에라도 입찰하면 이런 규정을 안 지켰다, 자료를 제출 받아서, 만약에 다음 입찰에 서류를 보니까 우리 근로자를 하나도 안 썼더라, 임금 체불했더라, 다음에 입찰하면 제재할 방법이 뭐가 있냐 말이지,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에도 정해 놓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법에 규정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법에도 임금 지불을 지연한다든지, 체불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종길 위원 그거는 그거 안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고해서 돈을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지급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이게.
조례 만들어서 이걸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어떤 위임이 없으니까 그런 제재 처분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A라는 업체가 임금 체불해서 돈을 안 줬다, 그 업체가 또 하면 입찰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단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좀 따라 달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계약 체결 시 조례에 좀 따라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서종길 위원 이런 추상적인 조례를, 그냥 다른 근로자들이 본다든가 하면 우리 업체가 이렇게 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면 근로자들이 기대를 할 건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근로자야 관내 근로자들을 쓰겠지만 임금 체불한다든가 이런 악덕 업자들이 많아요.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바로 하도록,
○서종길 위원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 안 해도 업자들이 가면 많이 겪는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조례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자료 제출 요구까지 해 놓고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조항이 있어야 제재를 가하지, 입찰을 못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이런 임금 체불 약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서종길 위원 아시는 분, 우리 국장님.
답변 직접 하세요, 쪽지 주지 말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조례 첨부물에 지불약정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체불이 되어졌을 때 하도급 업체에 돈이 안 갔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바로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 취지가 그런 겁니다.
○서종길 위원 만약에 체불해서 돈을 직접 안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안 줬다, 그러면 본인이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법에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바로 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규정은 이 규정 아니고 다른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조례 제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청 차원에서 도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도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고, 임금 체불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조례가 별로, 거창하게 들어와서 보니까 내용이 13조가, 제재할 방안이 하나도 없는 조례, 이걸 만들 의미가 없는 조례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금방 서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본질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선언적 의미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방금 우리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답인데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게 그 얘기를 묻는데 다른 답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오준옥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서봉수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