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본회의 제2차 (1) 2025.01.15

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월 1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5.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7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1명 발의)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3.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4명 발의)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1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3명 발의)
17.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9명 발의)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6명 발의)
19.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2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1명 발의)
2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2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1명 발의)
24.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25.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의회 남재욱 의원님, 내서읍단체협의회 백도종 회장님, 주민자치회 강정중 회장님, 축제위원회 안관호 위원장님, 강신호 내서읍장님 등 열여덟 분, 이시영 의원님 소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 이일영 회장님 등 스물두 분, 전기풍 의원님 소개로 거제시 조기환 님, 경상남도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 참여 학생 열두 분,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 외 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동철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2건이 제출되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2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덕상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이 모두 스물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보수운영 실태점검 결과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등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0##42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내서읍 출신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출생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의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10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2만1,38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1.8% 증가하여 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10월 기준 누적 출생아 수가 2023년 10월 전보다 1.7%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누적 출생아 비율이 경상남도보다 감소한 지역은 충북, 제주, 강원, 광주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지난 9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 정책 모니터링,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잘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신혼 및 출산 가구 주거 지원, 그리고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 지원은 출산을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경상남도의 신혼·출산 가구만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 가구에 가점을 줄 뿐입니다.
출산율 감소하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에서 출산 가구 주거 지원에 특별된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산 가구에 특화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구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는 경우,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차별화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경상남도의 출산율은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산이 곧 애국임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본 의원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출산 친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진상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꿀벌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합니다.
전 세계 100대 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을 통한 수분으로 생산됩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공익적 가치는 약 6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봉산업의 원천인 밀원수가 점차 줄어들어, 꿀벌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꿀벌의 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입니다.
꿀벌이 멸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 꿀벌이 멸종한 상황을 가정해 카페 메뉴를 재구성했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 후 커피 한 잔 하셨을 텐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3만2,500원이라면 드시겠습니까?
과일주스는 한 잔에 5만원이 넘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도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꿀벌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 인류의 위기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는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2년, 78억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같은 해 가을에 100억 마리가 실종돼 전국 양봉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도와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사육 군수가 90%까지 회복했습니다.
밀원 자원의 확대는 양봉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양봉산업 발전과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밀원식물을 발굴하고, 꿀벌의 안전한 서식지이자 먹이원으로써 밀원숲을 확대해야 합니다.
1970~80년대에 47만8,000㎡였던 밀원 면적은 2020년에 14만6,000㎡로 70%가량 줄었으나, 반대로 봉군밀도는 높아져 벌꿀 생산량과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봉군밀도는 전 세계 단연 1위입니다.
2014년 1㎢당 18.5봉군에서 2020년 21.8봉군으로 상승했고, 이 수치는 일본의 34배, 미국의 80배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밀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은 2026년까지 16만4,000㏊ 밀원 식재를 목표로 국·공유림 대상 연간 3,600㏊를 밀원숲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환경부는 화분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기상청은 밀원수 개화기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양봉산업 기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전국 최초로 복권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산청, 하동, 함양, 거창, 합천에 총 50㏊의 밀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일사업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밀원숲 조성 목표를 수치화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380㏊의 밀원숲을 조성했고, 경북은 1,100㏊에 달하는 다층형 복합 밀원숲 조성에 79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꿀벌 생태계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30만㏊의 밀원 면적이 필요한데, 현 속도대로라면 필요량까지 약 40년,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마련과 산림의 부가가치 향상, 나아가 꿀벌과 공생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밀원숲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교육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교육격차와 특정 지역의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천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천시는 지역 특성상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거리가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읍면 지역이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인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이 부족하여 이에 상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대·과밀학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의 신설, 영재교육원 관련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남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한 체험 공간 조성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위성, 항공, 드론 등의 분야를 접목한 우주항공 교육센터 건립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우주항공 교육센터를 사천시에 건립하게 된다면, 첫째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 관련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드론 제작, 조종, 정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켓 발사 준비와 궤도 계산 등 실제 우주 항해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우주 개발 시뮬레이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공운항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비행 훈련을 위한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생들이 우주비행 또는 항공기 비행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을 가상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항공 교육센터는 우주항공 기술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실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형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체험 공간은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남의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의 계획이고 나무를 기르는 것은 10년의 계획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라는 말처럼, 교육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시대를 선도할 사천시에 우주항공 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지러운 국정이 슬기로운 뱀의 지혜로 잘 해결되어 다시금 국태민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새해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 중심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과 부산은 본래 한 뿌리로 1963년 부산의 독립 이후에도 양 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남과 부산의 통합이 다양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의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였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 부산, 울산을 3대 축으로 삼아 초광역단체를 구성,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정책이었는데,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하면서 그 개념도 생소한 메가시티를 제시하여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는데도 도민 전체의 공감대 획득에 대한 노력 없이, 당시 다수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관련 규약을 급하게 통과시키다가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잘 진행되려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이 확고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민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도민 중심의 상향식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하향식 정책으로 출발해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 경남과 부산이 주민 주도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낙후 지역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서부경남을 비롯한 도내 각 낙후 지역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가 없어 극심한 반발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역단체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경북, 충청권 등만 보더라도 안동, 홍성 등 낙후 지역에 기존 도청을 존치 시키는 한편, 낙후 지역에 대한 확고한 발전 의지를 천명하면서 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서부경남을 비롯한 도내 낙후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이 전제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예정 짓지 말고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논의한다면, 결국 강물이 모여 바다에 이르듯 자연스럽게 행정통합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되돌아보면 경남이 발전할 때 대한민국도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의 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 한 해 도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다시 한번 경남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잘 논의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유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주봉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취득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취득세 가산에 대한 경남도의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물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100%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 자부담 없이 노후 엔진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부품의 동반 교체로 내구성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구조변경에 해당하며,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서 구조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시행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는 2024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세금 통지로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노후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2,043명이 가산세 부과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징세액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합쳐 약 8억1,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 정부 지원 사업이 오히려 도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관의 사전 안내와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취득세 납부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이미 가산세를 부과받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취득세를 수반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시에 도민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주봉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 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불과 몇 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절대적이며, 공기의 질은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난방 수요 및 자동차 운행 증가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황사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까지 심한 날이면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와 경보는 11일, 초미세먼지 관련은 14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체감 지수는 더 극심하여, 1년 중 최소 한 달 이상은 심각한 미세먼지 상태를 느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서 관측되는 황사 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분야 교류 협력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권 또는 동남권 초광역 대기질 공동관리 협력 벨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지역별 환경청 산하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산하 기구만으로는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이 어려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대기환경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남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관리 협력 벨트 구축을 포함한 인접 시도 간 연계 협력 정책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경기, 인천, 충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차원의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초광역 대기질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몽골 지역 등과 대기환경 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입 황사의 80%는 몽골 남부의 고비사막이나 중국 북부의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여러 기업과 단체들은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심기 운동과 같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거제의 연초고등학교가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남해대학이 주관한 교류·협력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 위한 경남도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몽골 사막에 경남의 숲을 조성하고 가꾼다면 사막화 방지와 탄소 감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과 경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 분야 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깨끗한 대기를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경남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경남도내 공공기관들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도의회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남의 주요 공공기관들은 매년 수많은 공공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물품이 외부 대형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점과 업체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 지역 상점과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개선한다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상점은 단순한 물품 판매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공공기관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역 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물품 구매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 상점을 우선 고려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은 반드시 지역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업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 구매 시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물품 구매 시 별도의 입찰 공고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상점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지역 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상점 이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별 연간 지역 상점 이용률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정책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역 상점 간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지역 상점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한 노력이 모이면 경상남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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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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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학범 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운영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풍요로운 명절과 활기찬 새해를 응원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증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7분 동영상시청 종료)
공휴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가족이나 돌봄 인력이 없는 경우, 1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단은 생명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에는 바우처 차감률이 평일 대비 1.5배 증가하고, 활동지원사 급여는 2.5배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과 지원사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공휴일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문제는 공휴일 운영 체계의 미비, 정부 지원 부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휴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 활동지원사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추가 수당을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의 중요성과 공휴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휴일 활동지원 공백 문제는 단순히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모두가 쉼을 누리는 날이 진정으로 모두의 휴식이 되려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공휴일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휴식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려면 공휴일에도 장애인들이 필요한 활동 지원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제언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되어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공휴일에도 일상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1##420_0_본회의_2차 2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 의결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2##420_0_본회의_2차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7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3##420_0_본회의_2차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정규헌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4##420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7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5##420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호,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소외계층 및 도심 간 정보통신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6##420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1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7##420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입니다.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0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시영 의원님과 2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초등학교에 한해 운영 위원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8##420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과 5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19##420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76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0##420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3.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호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과 운영으로 기술 보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1##420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호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해외 수출 지원조직 지원과 해당 사무의 위탁 근거 신설에 대하여 해외 시장 개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2##420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84호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정책 운영상의 미비로 인해 자금 조기 소진, 지역별 불균형, 심사 과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증액, 자금 지원 체계 개선, 긴급 피해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3##420_0_본회의_2차 14 청년창업농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찬 의원 외 24명 발의)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1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3명 발의)
17.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9명 발의)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0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호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요찬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인공조명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빛방사허용기준 강화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4##420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5##420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판단, 평가서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6##420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7호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7##420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80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8##420_0_본회의_2차 1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2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1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9호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29##420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비 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안 제29조의2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79조제4항을 따르도록 후단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0##420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23.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1명 발의)
24.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5명 발의)
25.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1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1호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에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1##420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0호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최근 야영 인구 급증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2##420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73호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진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약칭 용어 및 중복되는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이해력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3##420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75호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계획에 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4##420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8호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내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도민의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35##420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계획 청취, 안건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의정 목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구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민생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잘 살펴 도민 모두가 따듯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제421회 임시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진상락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굥규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주봉한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류경완 이찬호 장진영 조인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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