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17.09.19

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부 추경예산 기본 방향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재원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 학교 신·증설 사업, 체육관 신축 등 교육 환경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교육 가족들을 뵙다가 오늘 뵈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간에 우리 과장님들이 바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최학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2017년 7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건강 안전 관련 사업, 2015 개정 교육 과정 관련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체육관 신축, 학교 도색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하고, 시급한 교육 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하여 1,436억원이 증액된 5조140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37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심상철 운영전문위원 심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청 소관 심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7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의인재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페이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수학클리닉전문센터 구축, 밀양 수학체험마루 조성 사업 등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 목적, 사업 대상,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체험과 활동 중심의 수학 교육을 통해 수학에 대한 불안감과 치유 공간으로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에 있고, 또한 전국 단위의 수학클리닉 개설 및 수학 심화연수 과정 개설 시 전국의 교원 및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그리고 전국 단위의 수학클리닉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 및 수학클리닉 전문 심화연수를 신청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대 효과는 수학클리닉 기초, 일반, 심화 전문가 연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연수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적인 수업 변화 모델을 구축하고,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클리닉센터 구축으로 인한 수학클리닉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우리나라 수학클리닉에 대한 경남 교육의 선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2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현황 등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중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는 크게 인적 인프라 구축과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적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초등 교사의 경우는 별도의 전공 교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연도별 이수 목표를 수립하여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집합연수 이수율이 전체 교원 대비 10.6%로 전국 평균 7%보다 훨씬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교원의 30% 이상은 15시간 이상 집합연수를 반드시 2019년 이전에는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가 있는 중등 교사의 경우는 현재 도내 147명의 정보·컴퓨터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정보·컴퓨터 교사를 임용고시를 통해 신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선도 학교 81개교, 정책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4개 교를 운영하여 일반화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인프라 구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예산 6억원을 편성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적용 연도, 유휴 교실 유무 등을 고려하려 76교에 300만원에서 1,8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19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노후화율이 높아서 이번 2차 추경에 미래형 컴퓨터교실 구축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 과정 편성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163개 중학교가 1학년에 편성하였고, 67개 중학교는 2학년에, 23개 중학교는 3학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63개 교는 2018년 3월 1일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여 이번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구축 완료 이후 2018년 추경과 2019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초등학교의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초·중학교에 차질 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권우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현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5에서 76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신축 사업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외 체육 활동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 체육 시설이 없는 학교는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바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144개 교, 중학교 80개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21개교로 총 245개 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규모 학교 중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실내 체육 시설 확충 사업에 의거 간이 체육 시설, 교실 2칸 크기나 소규모 옥외 체육관, 교실 4칸 크기로 점차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적정 규모 육성 대상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0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이동식 경비초소 구축 사업은 2013년에 30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1개의 경비초소를 구축한 후 최근 3년간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3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개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방과 후 학교 종료 시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여 학교를 절대 안전 구역화 함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일선 학교 경비실 추가 설치가 필요하였으며, 2013년도 제3차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특별교부금, 지방비 1:1 비율로 총 30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비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설치 희망 학교를 조사하여 초등 128개 교, 중학교 93개 교, 고등학교 79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전체 301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과 역할이 증대되어 해당 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던 중 미설치 406개 교 중 107개 교가 추가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0개 교, 내년에 나머지 미설치 학교를 지원하여 1차적인 지원 수요를 충족하며, 그 이후는 추가 희망 및 기존 노후 교체 초소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현재까지 통폐합 및 이전 재배된 학교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면·도서·벽지 지역은 초·중·고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 120명 이하, 중·고 180명 이하이며, 도시 지역은 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학생 수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면 1교, 도서, 벽지, 정책 학교, 사립 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초등학교 36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65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 65% 이상 동의 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년간 21개 교를 통폐합 추진하였으며, 택지 개발 및 신설 수요 지역으로 12개 교를 이전 재배치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통폐합 추진 방향은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되 의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진할 것이며, 또한 1면 2교 이상 지역은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 추진 및 거점 학교 설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현재까지 경남 도내에서 이전이나 폐교된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나 도민을 위한 체험 시설을 설치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이나 폐교된 학교 부지에 기관 등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교육 시설 또는 체험 시설 현황은 2013년 3월 폐교된 밀양 수산초 하남대산분교에 2014년 7월 경남특수교육원을 개원하였으며, 2017년 3월 이전한 하동 양보초등학교 부지는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예술꽃 씨앗학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폐교된 밀양 상남중학교는 밀양영화고등학교, 2016년 3월 폐교된 고성 하일중학교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로 2017년 3월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인 교육 시설 및 체험 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일 폐교된 진주 진양고등학교는 2018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경남교육문화체험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폐교된 문산중학교는 2018년 9월 개관 예정으로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학교 간 통합으로 유휴 시설로 남게 된 창원 구암중학교는 체육관을 활용하여 주민 개방형 도서관인 지혜의 바다와 본관동을 활용하여 창원예술학교, 창원자유학교, 창원행복마을학교, 악기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폐교된 진주 장재초등학교는 초장유치원을 설립 추진 중이며, 2018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1997년 3월 폐교된 산청 월성초등학교에는 산청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1999년 9월 폐교된 남해 서창선초등학교에는 남해보물섬고등학교를, 김해 금곡초등학교에는 김해대안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폐교된 거창 위천중학교에는 거창연극고등학교를, 마리중학교에는 거창제일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학교의 설립 예정일은 2019년 3월입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폐교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1989년 3월 폐교된 함안 외암초 별천분교장, ’98년 3월 폐교된 거제 대금초등학교, ’98년 8월 폐교된 하청초 덕곡분교, 2004년 3월 폐교된 사천 대방초 실안분교장에 대해서는 공립 유치원 등 다양한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노후 급식 기계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인 일자리 창출 및 경남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인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기계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조리법 제공으로 위생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9억4,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남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인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간접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리장 냉난방기 교체 및 확충비 5억6,000만원과 다양한 조리법 제공으로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오븐기 설치비 4억6,000만원, 식기세척기 등 기타 기계 기구비로 9억2,000여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2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기계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2017년도 학교급식 시설 설비 및 기계 기구 지원 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을 통하여 더 많은 학교가 선정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한바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2015년 교육부의 2016년에서 2020년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기본 방향 시달에 따라 4개 분야 40개 공종에 대하여 교육 환경 개선 실태 조사를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방법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선정 절차는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 확인하여 공종별 실태 조사, 시설 노후도 등급에 따라 공정별 사업 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석면 교체, 내진 보강 등의 안전시설 개선 분야와 냉난방기 개선, 화장실 개선, LED 조명 교체 등의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효율적인 시설 배분을 위해 학교 수, 학급 수, 건축물 연면적, 노후도, 실태 조사 소요액 등에 따라 지역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시설 개선은 실태 조사 노후도 등급과 공종의 연계성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 학교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천정 텍스를 사용한 학교 현황과 석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립 단설 유치원 포함 초·중·고, 특수학교 1,015개에 대해서 석면 함유 천정 텍스 보유 학교 수는 875개교, 267만㎡로써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3,6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철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교육부의 교육 환경 개선비 예산 편성,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 분야에 30%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석면 천정 텍스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석면 교체 공사에 따르는 석면 관리를 위해 집행 계획 수립 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해체 부분을 완전히 차단한 후 철거 해체 시 전문가를 통한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 완료 후 별도의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현재 통합이거나 신설되는 예상학교 현황요.
2020년 예를 들어 5개 학교 안 있습니까?
2019년에 10개교인가 있고 하여튼 쭉 있는데, 해마다 통합이 됐든지 아니면 신설, 통폐합된 학교 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경상남도에 보면 생명의 전화가 아마 김해에 있고 창원에 있을 건데,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했다든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초등학교 보건교사,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배치현황 및 지금도 순회근무를 하고 있는지 유무에 관련된 부분을 최근 3년 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서 73페이지인가에 실내체육관 없는 학교가 245개 있던데, 245개를 초·중·고별로, 시·군별로 나눠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지킴이 사무실 구축하는 게 지금 40군데, 초등학교 20군데, 중학교 8군데, 고등학교 4군데 이렇던데, 사립 중·고등학교 각각 4개 해서 40군데가 있던데, 이 40군데에 대해서 학교별로, 시·군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에서 설립 추진 중인 학교 외 위탁 준 학교 있죠, 위탁 관리하는 학교.
그 학교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학범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하면서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예비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서,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는 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99.8% 만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가족수당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가족수당 중에서도 셋째 자녀 이후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직급보조비가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서에 대한 수당이 신설되었고, 육아수당이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선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저희들 인건비가 한 11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 임금교섭이 끝나면, 그 교섭에 따르면 인건비가 약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청과 도의회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T/F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77억원 세입으로 들어올 것 이라고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돈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200억원 정도 예비비를 별도로 남겨놨습니다.
○김성준 위원 신설되는 수당, 직급보조비라든지 가족수당 신설된 것 또 증액된 부분들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중에 용지부담금 77억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청에서 주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77억원에 대한 예비비를...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을 그만큼 감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77억원이라는 부분은 도청하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강병태 당초 처음에는 77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지금 T/F가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 77억원은 도청하고 의논이 된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김성준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이견이 있어도 이 77억원에 대한 부분은 의논이 되어서 편성계획을 한 거다 그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77억원을 줄 거라고 했는데 도청에서 1회 추경 때 그만큼 돈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성준 위원 T/F팀 구성됨으로 인해서,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김성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최학범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일본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 시설과장님.
도 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심정태 위원 도 과장님,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가서 내진과 관련해서 어떤 걸 느끼고 오셨어요?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 공법사하고 대피 관련해서 35명이 다녀왔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니, 몇 명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뭘 보고, 뭘 느끼고 왔냐 이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실제 공법한 공법과 대피현황 시설을 둘러보고 왔고, 방재본부에 가서 방재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걸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내진설계를 통해서 보강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달인가... 이번 9월 초입니까?
멕시코에서 대지진 난 것 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그 강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강도가 약 7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것은 아니고 8.1 정도 규모였는데, 아마 우리 지구가 생기고 나서 현대사회 접어들어서 최고 강도가 높은 규모였었고, 인명피해가 약 1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났고, 1만6,000여세대가 파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연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2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던데, 연간 200억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고 보강해야 될 학교 동 수가 약 3,700여개, 예산이 3,200억원 정도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억원씩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15년에서 16년 걸립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생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내진설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선과 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 사업을,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학습권이 어떻고 학교 교육 받는 분위기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본인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인정합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상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면, 특교를 받을 수 없다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직접 어떤 수입의 계정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학교 폐교 많잖아요.
손재경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폐교 많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많습니다.)
그 폐교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엄청 보수적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민도 반대하지만 교육위원회 심의할 때 거기서 보수적이잖아요.
학교시설이나 체험시설이나 특수학교, 대안학교, 그다음에 재개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빼놓고는 매각할 게 많잖아요.
그것 잡고 앉아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런 것 팔아서 이런 내진설계비에 좀 가져다 쓰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왜... 장기계획이 아니라 중기계획 정도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 15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안에 멕시코처럼 지진이 나서 죽으면 도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이런 방향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완전 뚱딴지같은 생각입니까?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례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정태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억원씩 하는 것을 100억원만 더 추가해도 15년을 10년으로 당길 수 있잖아요.
15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학교 15년 지나면, 한 20년 된 학교는 또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씩 웃지 말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400억원을 투자해서 막상 해 보니까 실제 설계용역부터 시행까지 한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일본도 보니까 자료 조사해서 설계까지 완성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고, 저희들 전에도 해 왔지만 막상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해 보니까...
○심정태 위원 도 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우리가 학교 현장 많이 가봤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심정태 위원 무엇 때문에 많이 가봤습니까?
우레탄 때문에 난리굿을, TV, 라디오, 신문 할 것 없이 한동안 우레탄 때문에 금방 아이들 다 죽는 양 호들갑 떨었잖아요, 전부 다.
안 그랬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랬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예산 어떻게 반영시켰습니까?
그 예산 어떻게 반영시켰어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비비로...
○심정태 위원 그래요.
그게 그만큼 급했던 겁니까?
그만큼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지금 가보세요.
뜯은 데도 있고 안 뜯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우레탄 사업은 다 끝냈고...
○심정태 위원 이제 그걸 뭘 할 겁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흙을 밟고 흙냄새를 맡아가면서 먼지도 마시고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차라리 거기다 대리석을 깔아주죠, 먼지 안 나고 깔끔하게.
우레탄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적절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도 있겠지만 사업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선후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간다고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와 목적은 아시겠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심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상시 저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경남교육청 간부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심정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지금 올해 추경에는 지진이나 내진에 대해서 하나도 책정 안 됐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작년 연말에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200억원을 잡아서 지금 총 404억원을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해도 된다는 기준 초과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것을...
○김홍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까운 경주에서 지진이나 여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도 빨리 그런 예산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이것 입찰 과정에서 우리 경남 기업에 속한 입찰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시설과장 도문섭 당초 연초에 할 때는 부산, 경남을 풀어서 저희들 설계용역을...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되죠?
○시설과장 도문섭 경남에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보니까 30군데 정도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구조기술사가 하는 게 지금 한 여섯 군데이고, 그에 따른 공사는 시설물유지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한 200개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한 번 참여한 회사들은 차후에는 참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제를 준 게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걸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설계...
○김홍진 위원 우리가 공법이나...
○시설과장 도문섭 공법을 30%...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셨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홍진 위원 일본의 공법은 보통 무슨 공법으로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공법은 따로 정해 진 게 없고,
○김홍진 위원 거기 한번 다녀왔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세 가지 공법으로, 특허공법 없이 일반공법으로 나라에서 지정된 공법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홍진 위원 보통 일본에는 유압식 공법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내진이 설계된 회사들이 내무부에 합격된 공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홍진 위원 왜?
학교시설은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기 위한 장소인데, 예를 들어 내부부의 시설에 허가된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이더라고.
제가 입찰에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공법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법이 채택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법이 우수한 공법 같으면 내무부에서 선정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다 늘려야 되는데, 1개 참여된 업체는 다음에 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공법을 가지고 있으면 각 학교마다 파급효과를 내 줘야 되는데 1개 채택되면 그다음에 채택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저는 김해 의원이 되다 보니까 김해에 참여해서, 김해에 채택되면 또 다른 도에 가도 한 번밖에 못 해요.
○시설과장 도문섭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진 위원 예.
○시설과장 도문섭 한 번 밖이 아니라 저희들 내부 기준으로 30% 이상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통 10개 되면 3개 이상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만 그렇지 다른 지역에 가서 못 하라는 규정은...
○김홍진 위원 다른 지역이 아니라, 김해에서 시공을 하고 시설을 했으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이 좋은 내진방법이 채택되었으면 이 좋은 방법은 또 다른 학교에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김홍진 위원 못 하도록 돼 있더라고.
○시설과장 도문섭 30% 이상은 못 하도록,
○김홍진 위원 30%가 아니더라니까요.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교육지원청 시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따졌다니까요.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런 공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지진이나 여진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안 받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만 그런 좋은 공법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고요, 됐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자세한 건 또 한 번 물어보고...부교육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탁토론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김홍진 위원 지금 몇 군 데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지난주 김해에서 한 것까지 해서 3차 토론...
○김홍진 위원 김해에서 한 번 했죠?
○부교육감 김원찬 예.
○김홍진 위원 1차, 2차 하고 난 뒤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 설문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만족도나 설문조사는 매 사업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 다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다, 그렇게 나왔죠?
○부교육감 김원찬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김홍진 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보니까 틀에 짜여진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짜여진, 질문이 짜여져 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원탁토론 합니까?
그리고 기타토의사항도 없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기타토의사항을 하나 넣어줘야죠.
그냥 ‘원탁토론’해서 한 30명, 200~ 300명 모아놓고 자기 선거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원탁토론입니까?
원탁토론회 이것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예산은 행사예산이어서 큰 것은 아닌데, 약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김홍진 위원 이것 내년에는 삭감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김해 한번 가봤어요?
아무도 안 왔죠?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마치고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이게 경남 교육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냐? 무슨 필요성이 있냐?”, 그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 막대한 돈을, 한 번 하는 데 돈 3,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도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남 교육 발전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 선거운동 하는데...
○심정태 위원 내진설계비에 반 보태 쓰자!
○김홍진 위원 제가 참 어처구니없어서요.
다음에 또 양산에 계획 있죠?
누가 계획 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기획관...
○김홍진 위원 정책기획관, 다음에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올해는 1, 2, 3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해지역은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그 지역에 소재가 맞다 싶어서 저희들은 진행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김홍진 위원 기획관님도 그걸 느끼셨죠?
안 느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김홍진 위원 아니,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설명은 구태여 필요 없고.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김홍진 위원 당연히 교육감 편인데 내 편 들겠어요.
○최진덕 위원 하여튼 내년 6월 전에는 예산 안 올려주면 되겠네!
당선되시면 그때 또 올리고 그러면 되니까 나중 문제고...
○김홍진 위원 제가 그것 마치고 나서 김해 학부모 몇 분과 커피를 한 잔 했습니다.
커피를 하고 난 뒤 그 사람의 설명이고,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원탁토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홍진 위원님, 수고많으셨고,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신 도 과장님, 거기에 대한 30%라는 규정이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규정집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이 정책질의를 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뵐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도정질문 이후의 건을 우리 부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제에 가면 지성학원이 있습니다.
대우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해임이 됐었는데 만 2년 돼서 대법 3심까지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직 통보가 왔다가 또 이틀 후에 직위해제를 시켰답니다.
법을 잘 모르겠지만 부감님,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다른 벌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허다하게 잘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소송이 들어가서 대법 판결이 나서 일부 항목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고 양형이 과하다는 사유로 패소가 된 사항인데, 징계양정 사유가 일부라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재징계를 해야 되는데, 재징계에 관한 진행은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컨트롤하겠지만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가 가능한 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관련 통상 재징계하는 경우 직위해제를 먼저 시켜 놓고 이사회 소집날짜를 정해서 재징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립교원들 같은 경우 중한 경우에는 중징계에 관한 양정을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기 전에 일단 직위해제를 먼저 시켜 놓거든요.
그런 의미의 직위해제인데 일부에서는 다시 또 해임시켰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신 우리 조직이 움직이려면,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딘지 모르게 학교에 약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저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직위해제 한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생님 한 분 해임시키려고 재단에서 7, 8,000만원 정도 변호사비를 1, 2, 3심에서 돈을 썼거든요.
이 돈 출처는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이 돈이 재단 돈인지 아니면 재단 이사장님이 낸 개인 돈인지 이것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예산하고 법인 예산이 달리 구분돼 있기 때문에 법인회계에서 나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학교 교육비 회계에서 나갔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어차피 재정결함 해 주는 그 돈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재정결함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재단이 학교를 몇 개 운영하고 있고 또 큰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 친구가 억울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몇 군데 보낸 모양입니다.
경남교육청에도 왔을 건데, 이 친구는 억울하니까 감사를 다시 해 달라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감사과에서 안 나오고 초등교육과에서 나왔답니다.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감사과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감사가 진행되었고 조치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행에 관한 판단은 법원 소송까지 갈... 소송의 소장에 관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취지는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그 양정에 맞는 징계를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부감님, 감사과에서 해서 안 되는 걸 초등교육과 선생님들, 장학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감사 잘 압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특정 장학관님 한 분 자격 안 되는 분 시켜놔서 난리가 나 있는데, 역시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의 직원이 약 40명 될 것 같으면 이 친구가 기피한 대상자에 적어놓으면 나머지 분은 다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감사관실에서는 안 나간 거고요, 초등과에서 따로 나갔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초등과에서 나갔다면 학교 현장지도 차원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결국 직위해제를 시켜서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건비가 이중부담 아닙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어차피 소송에 관한, 징계에 관한 최종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과 소송 패소에 따르면 기간제 인건비 부담에 관한, 나중에 배상에 관한, 보충에 관한 문제의 부담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부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리고 초등과장님, 워낙 초등에 오래 계셨으니까 훤히 읽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대우초등학교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지금 24학급 정도 됩니다.)
24학급이면 교사가 적어도 한...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교사가 27, 28명 정도...)
교장, 교감 치면... 되겠죠.
거기 기간제 교사가 일곱 분인가 중등교사가 있답니다.
그게 법으로 할 수 있겠죠.
초등 신청해서 없으면 중등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중등교사가 될 때는,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 경상대학 사범대에서 배울 때 중학교 학생 인성 배울 것이고, 초등에는 유치원 6살, 7살 때부터 애들 하는 교육을 배울 텐데, 이게 중등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원칙은 맞지는 않습니다.)
안 맞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초·중등교사는 자격 급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교사는 초등교사를...)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등교사가 가능은 합니다.
아마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전담교사가 4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다 합치니까 담임 외 교사가 6명 내지 7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학교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으면, 지금 초등에도 임용에 떨어져서 쉬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개월 내지 1년여를 줄 것 같으면 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학원에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전체적으로 대우초등학교와 관련지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거제지역의 경우는 초등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맞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한 번 더 중등교사가 많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우리 경남에 사립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샛별하고,
○최진덕 위원 샛별은 거의 그런 것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재단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재단 관계는 저희들이 참견하지 않는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 관련해서는 저희 초등에서도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초등에서 아마 연락오고 한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저희들은 그 관계에 있어서는 초등이 관여할 권한도 없고, 저희들 초등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계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걸 초등에 있는... 한번 여쭤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거제교육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나간 적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감사를 요청했으면 감사관실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이 관계는 초등과에서 관여할 사안도 아니고 관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듣고만 있고 관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경남에 보면 세종학원부터 시작해서 해임되고 파면되는 이게 잘못되면 가정파괴범입니다.
이게 본인이 죽는 게 아니고 본인 옆에 집사람 죽어야죠, 애기들 죽어야죠,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병들겠습니까?
저쪽에 장인 장모 다 그냥 가정파탄이 일어납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도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몇 년 전에도 퇴임 3일 남겨놓고, 창원에 모 초등학교 교사가 3년 전에 방과 후 학교 관계되어서 해임된 것, 그분은 평생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임, 파면 같은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한 35년 내지 40년 동안 교직생활에서 평생 공을 쌓아오면서 그게 일순간에 무너졌는데 앞으로 살아갈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그러는 게 아니고 부감님, 징계 주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고 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폭력이나 다른 이런 것 할 때 하는 말이지, 학생 얼차려 시켰다고 해임하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격 있는 사람 시키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민감했던 또 앞으로도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 급식비 관련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관님?
○총무과장 이수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죠?
조리종사원 급식비 관련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
○김성준 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조리종사원 급식비 지급을 못 해서 소급적용했던,
○총무과장 이수훈 소급분,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준 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미지급해서, 조리종사원들이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편성해서 교육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 부분은 지금 노동조합에서 체불임금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다?
○총무과장 이수훈 예, 진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차후 진행될 일들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신청해서 그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용자 측과 노조 측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맞는지 아니면 사용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결과를 아마 처분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체불임금이 맞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또 올라와야 되죠?
○총무과장 이수훈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체불임금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
○총무과장 이수훈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또 위원들 끼리, 위원회끼리 더 이상 분란이 생기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총무과에 보충질의 하나만, 조선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미지급된 그것은 체불임금이 맞죠?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났는데 체불임금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기관의 판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미 경남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조정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총무과장 이수훈 사용자 측과 노조 측 의견이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권한을 노동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할 경우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려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그전에 조정안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만든 사람이 우리는 이런 뜻으로 이 조정안을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 제도는 없지만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을 해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이 성립되려면 교육청에서 편성만 해서 예산이 성립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의회의 승인을 마지막에 득해야 예산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보라는 단서를 단 이유가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얻어야 예산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보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이것을 꼭 줘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어야 예산으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 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2016년도 그 앞에 상여금 30억원 부분도 소급 적용한 부분을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또 다시 2016년도에 내나 같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총무과장님께서 이의신청 정도는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의신청도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 이 판결문에 보면 교육청 담당자 분도 수긍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협약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수훈 임금협상은,
○조선제 위원 임금협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임금협상 한 게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이게 기간이 1년이던데 임금협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작년 협상이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새로운 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전 협상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정말 급식종사자 그분들도 떳떳하게 밥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급식종사자 분들 급식비 8만원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미 작년 2016년도 5월 2일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은 급식비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급식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급식비를 안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급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아! 급식 인원수 산정해서,
○조선제 위원 예, 그렇죠.
급식 인원수 산정해서 제외시켰으니까 당연히 그분들 급식대상에서 제외된, 급식비 안 내고 밥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이 합의가 된 줄도 모르고 작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18%는 내고 먹니, 82%는 안 내고 먹니 이런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이 합의서에 의하면 5월 2일부터 급식비를 안 내도록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그런 논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분들이라도 이런 노사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식비를 안 내고, 전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100%가 다 급식을 그냥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죠.
올 초까지도 82%는 돈을 안 내고 먹고 18%는 돈을 내고 먹는다라고 계속 논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조선제 위원 아니, 이런 논쟁이 있었을 당시에 다른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감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급식종사자 분들 이미 급식비를 안 내고 먹기 때문에 13만원의 급식비를 받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8만원 받아가고 급식비 안 내니까, 평균 5만원 낸다 치더라도 안 내고 8만원 급식비를 별도로 받아가니까 일반 직원들 13만원 받아가는 것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급식비를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아니, 급식비를 일반 보통 종사자들이 13만원, 우리 직원들이 점심값을 13만원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급식비를 내는 게 5만원에서 한 8만원 수준인데, 최저 5만원 보더라도 1인당 13만원 되지 않습니까?
점심값 안 내니까 5만원하고 이미 8만원 받으니까 13만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받아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계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급식비를 내면 급식비를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시 되돌려 받기 때문에 급식비 5만원을 지급을 해 줘도 교육청의 예산으로써는 전혀 손실이 없죠?
맞죠?
아니, 5만원 내고 도로 다시 급식비로 내니까, 5만원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급식종사자들한테 13만원 주더라도 다시 5만원을 급식비로 학교에 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로 봐서는 전혀 손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수훈 교육청,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를 봐서는 그 말씀이 맞고요.
○조선제 위원 맞죠?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런데 급식비는 도교육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세입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학교에서 봐서는 학교 급식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나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3만원을 주십시오.
주고, 정말 이분들도 공짜 밥 먹는 다 생각 안 하고, 그분들 이야기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떳떳하게 밥 먹고 싶다, 쪼그려 앉아서 먹기 싫다, 눈칫밥 안 먹고 떳떳하게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 13만원을 주십시오.
13만원을 줘도 학교 재정이나 전체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재정이 모자란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13만원을 주면 그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진짜 이 급식비 때문에 위원들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습니까?
지금 충분히 13만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재정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시다면,
○조선제 위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13만원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그 뜻을 존중해서 임금협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그분들을 이 급식종사자 인원에서 제외하지 말고 떳떳하게 13만원 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일하는 일터에 대한 보람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괜히 그렇게 줌으로 해서 의회하고 급식종사자 분들하고 중간에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왔다 치더라도 조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져주기 위해서 조정안을, 대응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고, 또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이후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된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안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심을 할 수 있는데, 재심은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위법한 정도는 아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의회의 마지막 최종 승인이 나야 예산으로써 성립이 되는데, 그리고 성립이 되었을 때 준다고 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예산 편성한 것 갖고 교육청에서 줄 의지가 있다는 것만 갖고 성립한 것으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사 간 협의할 때는 교육장님이 줄 생각만 갖고 협의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든 말든 이 예산은 끝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추가 편성도, 의회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의회에서 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도 대응을 해 주고 난 뒤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노동위원회 결정이니까, 충분히 저는 이의신청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으로 성립 안 됐는데 돈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었다는 것 갖고도 충분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행정법원까지 가면 저는 법적으로, 저도 변호사 분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가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성립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성립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권고안을 할 수 있지만 행정법원까지 가면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안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의견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변호사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 이렇다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적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판정을 받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을 편성, 본예산이든 넣어서 다시, 그 대신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교육청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 없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저희들도 법대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털어놓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에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수훈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소홀히 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 처리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정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더해서 질의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면, 조선제 위원님이나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동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의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 같은 것은, 방금 조리종사원 관련한 부분들은 소급 적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교육청 가족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교육가족께서 전부 다, 간부님들도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중앙노동청, 그다음 세 번 정도의 어떤 그런 3심까지 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가볍게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놓쳤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있는 교육가족 분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통상임금이나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신청해서 의결이 되면 지급을 하고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이 경우는 향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입장을 똑같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이나 예산이나 소급 적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노사하고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니까, 또 그것을 추경에 넣어서 소급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니까 저는 그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불가피하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노위 결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 하는 배경을 설명해서 양해를 구했더라면 분란이 없이 통과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시점입니다만 그런 과정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서 어떤 의견을 논의할 수는 있고 또 의회에서 심의해서 부결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지금 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부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취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리종사원 관계가 소원해 지지 않고, 우리가 다 교육 전체의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직시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막 답변하신 과장님,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이상철 위원 예산을 받고자 하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여기 나올 때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차출되어서 오셨지만 제가 교육위원이라도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 안 하면 잘 몰라요.
과장님 답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나고 예산이 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소, 왜 무엇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왜 근로자 쪽으로 손을 들어줬느냐, 또 우리 조선제 위원님께서 중노위에 행정심판소까지 가지 왜 가지 않았느냐, 그 과정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 예산을 아직까지 받지 아니하고, 100원을 받을지 200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500원의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당 관계를 소급해서 주는 조직이 몇 군데 됩니까?
먼저 선결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이것은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조치였어요.
내가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책을 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었다, 그러면 왜 중노위에 다시 넣지 않았느냐, 행정심판까지 왜 가지 않았느냐는 이미 노사 간에 소급해서 주겠다고 합의를 본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수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아니, 그 이야기만 하세요.
소급해서 주겠다고 노사 간에 합의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합의되었으면 그것은 법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법권은 없지만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준다고 노사 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했는데 줘야 된다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교육감이라든지 당당하게 잘못했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노사 간에 이렇게 되었으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선결되었으면 지금 이 과정도 순탄해요.
그렇고, 이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되고 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면 이기겠지, 이게 노사 간 분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덜컥 소급해 주겠다고 해 버렸는데, 노측에서는 그게 단체협약이고 임금이 노사 간의 협정서에 합의가 되었다고요.
되었으면 중노위가 아니라 행정심판소 가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는 것을 교육청에서 시끄러운 것도 싫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소급해 줄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제일 처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본회의장이나 교육위원실에 와서 전 위원들한테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본 것이 잘못이 맞다, 그렇지만 합의를 봤으니 조리종사원들한테 급식비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잘못은 전부 다 없고 그냥 두루뭉술, 조선제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질의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조선제 위원님 말씀에, 이게 행정심판까지 가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노사 간에 합의 본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에요.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협상에 사인 들어가면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서 주겠다 한 사람은 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라의 큰 대통령도, 교육장도, 교육감도, 도지사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잘못됐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해야지!
지금 두루뭉술 답변하는 것도 말이지, 내가 교육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한다 하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인데, 다 했던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그렇게 답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그 부분은 이상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총무과장이 되어서 노사 임금협상을 처음 해 보는데, 노사 임금협상이 그전 해에 다음 해의 것을 협약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협상, 그러니까 2017년도 임금협상을 2016년도에 했으면 그것을 본예산이라든지 연초에 예산에 반영해서 1월부터 지급하든지 3월부터 지급하든지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임금협상의 구조가 당해연도 임금협상이 그해 연말쯤에, 아니면 가을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소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상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공부하시라 안 합니까!
작년 것을 올해에 와서 임금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소급은 작년 것을 소급해 준다 하니 그게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지금 2017년도 것이 아니고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소급해 주겠다고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해 안 갑니까?
2016년도, 지금 2017년도잖아요?
과장님이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소급해 주겠다면 2017년도에 소급 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2017년 예산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수훈 지금 급식비 문제는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상철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수훈 그 외에 임금협상,
○이상철 위원 임금협상도 당해연도 것은 당해 예산으로 하지만 당해연도 넘어가면, 소급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 굉장히 무서운 협상입니다.
작년도 소급이라 하는 것은 흑자가 막 쏟아지고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 전부 다 예산, 전부 다 돈 이것 해 가지고 도청에서 지사가 주니 안 주니 하는 마당에 소급 이야기하면 그것은 몰매 맞는 사항입니다.
소급이라 하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총무과장 이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난 과거사가 아니고 도와 도의회를 지금 악하게 만들어놓고 전 도민들에게 욕을 먹게 한 게 도교육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지만 무상급식 문제도 도하고 협의할 때 식재료 문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그렇게 협의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재료 잘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쓴 것을 감사받으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 문제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책임지겠다고 여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위원들만 욕 듣게 만듭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욕 얼마나 들었습니까?
메시지가 불통이 날 정도로 욕 얻어먹고, 누가 잘못해서 누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 전에 김성준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충분하게 무상급식도 할 수 있는 교육청 여건도 많이 있었어요.
돈도 많이 남았어요.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매년 결산 추경 할 때마다.
예비비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인건비 때문에 좀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융통성 부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부 덤터기를 도의회 위원들한테 다 씌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와서 1회 추경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감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사전에 교육위원회나 또 예결위에 와서, 부감이 오든 교육감이 오는 게 원칙이죠.
잘못됐으면 한번 와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협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한 번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 거론되고, 다음에 거론되고, 또 다음에 거론 되고, 계속 이 예산 올릴 때마다, 오늘 예산에는 안 올렸죠?
올릴 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인데, 이 부분을 자꾸만 피해가려고 지금 빙빙 말 돌리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식 과장님, 우리가 소프트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2019년도까지 초·중등학교에 완벽하게 소프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15시간 이상 소프트 교육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연도별로 이수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집합연수는 초등 선생님들이 실제로 나와서 컴퓨터실이나 강의실에서 연수를 받는 형태고, 원격연수는 말 그대로 원격, 사이버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이버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퍼센티지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들 목표치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전체 교원에 대한 비율을 따지면 집합연수 이수목표는 20% 이상이고, 원격연수 이수목표는 40% 이상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집합연수는 근거가 나옵니다.
학원에 가서 받든지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격연수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통계 근거를 잡습니까?
자기가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잡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원격연수 지원명부가 있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를 맡고 또 사이버상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클릭을 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그게 교육청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A 교사가 원격으로 연수를 하면 데이터가 딱 나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잡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중등과 교육과정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정보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47명이 있다고 그랬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현재 147명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47명인데 앞으로 2018년도에 2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도내에 지금 현재 265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보면 중학교는 2018년까지 물적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겠지만 인적 인프라는 학교 수에 비해서 구축이 되지,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들이 지금 정보·컴퓨터로 발령받은 선생님들 숫자가 147명이고, 학교마다 선택을 했을 때, 필수로 이수를 하려고 했을 때 겸임이나 순회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적 인프라 구축은 2018년도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막상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학교 교실에 그냥 컴퓨터만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현재 147명에 20명을 해서 167명이면 중등학교가 충분히, 중학교가 265개이기 때문에 2개의 학교 내지 3개의 학교 정도로 저희들 순회 겸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고정 교사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순회를 통해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별 학과목을 시간표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컴퓨터라는 게 보통 한 3년 쓰고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교체해 놓고 이게 활용도 안 되고 예산 낭비만 하는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학교 신·증설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시죠?
○위원장 최학범 강용범 위원님, 오후에 하죠?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려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 지역구에 구산중학교, 2회 추경에 또 토지매입비가 24억9,0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지금 구남중학교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구산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구남분교로 격하시키면서 학부형들에게,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면 무엇을 주냐고,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 혹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창원교육청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약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분교장 되면 5억원 나오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5억원이 언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구남중, 구산중은 2019년도 분교장개편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2019년도에 완전히 개편이 되어야 그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과장님, 자꾸 주민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은 저희들한테 다 날아옵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학부형 몇 사람 안 되는 것 가지고 동문회까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딱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예상원 위원 여보시오!
○위원장대리 김홍진 왜 “없습니까?”하는데 말을 안 하노!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런 말을 해야지, “여보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회의석상에서!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대꾸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상원 위원,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형님한테 말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전에 못 와서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심정태 위원님께서 이거 읽는데 1시간 걸린다고 10분만 하라고 해서 줄여서 하기는 하겠는데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잘되면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할까요?
국장님!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홍진 아니! 발언대에 나오셔야지요.
○예상원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급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예상원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저하고 장동화 위원하고 두 사람이 왔는데, 장동화 위원은 지금 몸 좀 안 좋아서 그렇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학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예상원 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노근 일부... 옛날 같이 그렇게 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식비 부분이 상당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원 위원 뭐가 원인이라?
○행정국장 박노근 급식비.
○예상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한 차질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예전과 같이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급식은 학교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국 학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예전처럼” 하는 말은 지방정부가 학교교육청에 지원하는 분담금 그 부분, 비율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예컨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급식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노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원 위원 제가 긴장된 이야기만 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급식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비가 한 5·6년 가까이 동결되다 보니까,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하고 일반 식자재 사용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편으로 지난해부터 해서 창원지역에는 20개 품목을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지금 김해하고 진주하고는 공동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친환경 급식 자재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급식하는데 리스크를 좀 줄이고 경비를 좀 절감해서 좋은 급식을 공급하겠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참 좋은 발상이네요.
그러면 군부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군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식자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도청에서 주관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우수 식자재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상남도 하늘 아래 똑같은 학생인데 예컨대 어떤 지역에는 어떤 급식을 공급 받고 어떤 지역에는 공급 받지 못하고, 창원이나 진주나 큰 대도시는 좀 나은데, 군부 시골 농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급식의 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행은 안 했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 군별로 식자재 직거래 구매를 했었는데 행정사무조사와 도청의 감사 이후로 독과점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바람에 생산자도 그렇고 식자재 구매하는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직거래하던 사업들이 지금 많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10분 넘어갑니다.
앞에 학교급식특위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잘한 겁니다.
지금은 예컨대, 제가 산청을 예로 들어볼게요, 산청.
산청군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학교를 일괄적으로, 아까 창원이나 진주에서 구매하듯이 해보려고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창원·진주·김해는 친환경, GMO 없는 식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쪽이고 지역청별로 학교 권역별로 해서 공동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청이 좀 멀리 있으니까 산청을 예를 든 것이고, 그러면 밀양을 예로 들어볼게요.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급식 식자재를 각 학교마다 지원청별로 공동으로 구매해서 분배를 해 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그것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렇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업자가 그 지역에서 전부 해 버리면 또 업자들 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업자가 혼자서 낙찰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업체가,
○예상원 위원 다른 업체가 참여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A학교 급식 다르고 B학교 급식 다르고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식단이 달라서 그렇지 되도록 시장조사를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예상원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 7월 1일?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제가 확인을 몇 번 해 봤단 말입니다.
쌀도 달라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쌀도 사천시 같은 데는 영농조합하고 직거래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제한된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에, 최소한 창원에 있는 학생이나 산청, 하동, 밀양에 있는 학생들도 거의 유사한 식자재를 가지고 공급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연필이다, 모나미 볼펜이다, 똑같은 볼펜인데 모나미만 써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대안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지금 젖소 우유가...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왔다는 말씀 드렸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특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느냐!
구매방법을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이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최저가 입찰을 할 때는 학교별로 400 몇 십원짜리가 230원에 들어오고 280원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거의 380원~400원 그 사이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매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80 몇 점 몇 % 거기에 대입해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진 한 84%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 대입해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예상원 위원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지금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최저가 입찰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 제한입찰...)
○예상원 위원 제한입찰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제한적 최저가로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제한적 최저가나 최저가나...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원대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우유 입찰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가격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급식은 결국 학교가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든 광역이든 어디 가서 받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 와야지 그것을 주는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받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급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예상원 위원 공유재산관리 누가 하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합천에 보면 폐교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합천군이 매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활용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번에 선배 정판용 의원이 진해에 산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한 일이 있죠, 공유재산 중에?
산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예상원 위원 지금은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폐지학교 관리 자체는 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해당이 될 때는 저희한테 그 계획서를 올려서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매각 또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측 가능한, 앞으로 학생 수가 많아져서 학교가 꼭 필요한 공유재산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고, 예컨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한 논 중앙에 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가지고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소유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게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맞교환이 되는 것은 맞교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우리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항을 특히,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에, 옛날 과거에 교육지원청이 문맹 퇴치한다고 그 지역의 부자들이,
○재정과장 정창모 희사를 하신 겁니다.
○예상원 위원 희사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기부채납이 많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구획정리하다 보니까 논 같은 것 밭 같은 것 이런 게 학교하고 동떨어져 있는 곳 논 중앙에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도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질의하신 것을 도교육청에 참조하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 종결을 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김선규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주 대평면에 있는 한평초등학교를 경남교육연수원 별관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진덕 위원 관리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관 설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 생각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고 사전에 한번쯤 의논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진덕 위원 지금 한평초등학교 이전 관계는 내나 과장님이 같이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학생이 몇 명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이 6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학부모는 몇 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부모가 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세 분일 건데요, 네 분인가?
일단 이전하실 때 조건부로 해서 이전하시기로 했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통학 편의인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아파트 전세로 해서 촉석초등학교로 요구하고 있고,
○최진덕 위원 몇 채를 요구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4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학부형이 네 분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한 학생은 졸업합니다.
○최진덕 위원 올해 졸업반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재학생이 5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2017년 11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년 2월까지 교육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진덕 위원 사전에 빨리 비우겠다고 합의가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방학 때.
1층은 리모델링할 부분이 없고요.
2층 숙소를 방학 때 공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거기에다가 학생들 숙식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이 아니고 교직원 대상입니다.
○최진덕 위원 교직원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진덕 위원 제 나름대로 안다고 아는데도... 저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반대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장학금을 좀 달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동네주민들은 기관이 들어오니까 찬성을 하는데 동창회에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장학금.
○최진덕 위원 40억원 정도 학교가 폐교되면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장학기금으로 달라, 이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개인 단체에 장학금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이주를 계속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결국 40억원이 국민 세금인데 그 세금을 동창회에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윤명기 전 교육장님, 강대룡 전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출신일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동창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그분들을 빨리 만나서 동창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 달라.
저는 잠재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고맙습니다.
○최진덕 위원 현재 교직원 몇 분 정도 숙식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숙식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2층을 변경해도... 4실...
○최진덕 위원 몇 분 정도?
구체적으로 용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 별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연수 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교원들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서 별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연수는 대규모 연수가 아니고 소규모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설계에 반영할 내용들은 숙식을 할 수는 있되 직접 조리하는 인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연수원이 활성화 된다면 뒤에 많은 수요가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조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번에 조리실만 갖추어놓고 1박 2일 하는 경우 같으면 잠은 거기에서 잘 수 있되 매식을 하는 경우가 되고 저녁 때 면 종류 정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갖추는 것이지 완벽한 급식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상주 직원 인력은 파견교사 1명, 시설 주무관 1명 2명으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최진덕 위원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가 한평초등학교 1평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더 작은 학교는 남해에 있다고 합니다.
도마초등학교라고, 도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평초등학교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2019년도 개교나 2020년도 개교 같으면 시간이 많아서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갑자기 추경 예산에 넣은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 아니더라도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다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진주교육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진주에 있는 도의원 다섯 분 오시라고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는 강민국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위원회에 2명이 들어와 있는데 2명 다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잘못된 것 같죠?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한 통화 하셔서 “내일모레 예산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챙겨주십시오.” 저한테 분명히 그 말씀 하셨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부의장님! 주민들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그때 이동 중에 전화를 올렸습니다.
○최진덕 위원 설명회 하면 저라도 불렀으면... 거기 동네 이장 알지 면장은 친구 동생이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거들어도 거들 건데!
이동 중에 전화했으면 더 상황이 안 좋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저도 그쪽 지역구를 몰라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급히 연락을 올리고, 동창회 관계도 아마 윤명기 교육장님하고 다 그쪽이 고향이신데 설명회 때 오시라고 하니까 교육계 관계자들은 한 분도 안 오시려고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윤명기 교육장님은 슬 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가셔서 윤명기 교육장님한테 짐을 자꾸 지우시라고!
그래서 동창회 부분을 잠재우시면 깨끗하게 끝나고 일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강민국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을 겁니다.
진주 분 다섯 분인데 다 처음 알았을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말하면 얼마나 수월하고 편하고 좋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께서 하시면 되고 본청에 오신 과장님, 국장님 분들은 이제 반쯤 정치인이 되셔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지요,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진 부위원장, 최학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진양고 건립 추진하는 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산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진양고등학교 자리에는 문화체험관 그리고 문산중학교 자리에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에 방송통신대학에서 자기들 이전 추진하고, 문산읍민들도 별로 원하지 않아서 교육감님을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안전체험관하고 문화체험관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 이전을 요구했는데, 방송통신대학은 저희 소관도 아닐뿐더러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공문을 냈는데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현재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분이 진주 문산읍민한테 받은 게 ‘한국방송통신대 이전을 찬성합니다.’ 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에는 ‘안전체험관, 문화체험관 건립 반대 청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만 바꿔서 진주시에 의견을 냈습니다.
진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안전체험관하고 문화체험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대 이전을 위한 서명이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진주시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가 담당하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3차 협의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마치고 제1부의장실에서 개최됩니다.
○강민국 위원 도의회 TF팀을 만들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도의회와 저희와 부의장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각종 서류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번 주에 도청 실무자하고 저희 실무자가 만나서 잠정 협의한 게, 2007년도 이후 서류는 완벽하게 넘겨줬고 그 전에 것은 저희들이 찾기가 힘들고 도청에서 찾기 힘든 것은 이 선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되 3차 협의회에서, 저번에 2차 협의회에서 이야기됐듯이 법제처에 법령해석 관계, 질의 관계를 협의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민국 위원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부담법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2007년도부터,
○강민국 위원 협의하는데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07년도 이후 것은 다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학교용지법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96년도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용지법은 ’96년도에 됐는데 도지사하고 서류상에 협의를 하도록 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그 법이 된 게.
○강민국 위원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 TF팀을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덕 부의장님을 위주로 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어차피 도청도 마찬가지겠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특별목적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줘야 될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최진덕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공공기관끼리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볼썽사납습니다.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진행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고맙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강민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반대하신 분이 조합장 하셨던 그분 맞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최진덕 위원 그분이 상문학원 이사장이었는데 지금도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장학회 관계로 갖고 계시는데, 그때 여기에 계시는 최학범 위원장님하고 안전체험관 설립 관계로 진양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장학회 관계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안전체험관 짓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서, 그때 교육위원님들 참석하셨을 때 위원님들 앞에서 “다른 기관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문산중학교하고 진양고등학교하고 재산이 상문학원에 지금도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진양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300평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것을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안 사도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매각 관계는 제가...
○최진덕 위원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사 넣는 게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좋다고 하던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니면 요구조건이 그대신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요구조건이 자꾸 변해서,
○최진덕 위원 “매점을 달라.” 하여튼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맨 처음에 요구조건이 “안전체험관 내에 공간을 200평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진양고등학교 뒤에 급식소로 썼던 게 1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드릴 테니까 그 안에 공간배치도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한쪽 구석에 있어서 안 되겠다.” 또 요구조건이 “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편의시설을 해 달라.”,
○최진덕 위원 과장님! 이 상태로 가면 안전체험관 안 되잖아요?
내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은 그 민원이 저희들이 해야 될 민원이 아니고, 그런데 진주시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진덕 위원 허가도 빨리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이게 자꾸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데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민원이 아니고, 방송통신대학은 교육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써야 될 시설도 부족한데 대학에 그것을 넘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저는 그 동네 가기가...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돼서 제가 개입하기 싫어서 잘 안 갔는데, 안 그러면 진주시에 좀 더 독려하셔서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에 왜 왔느냐, 접근성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창원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러면 창원에 달라, 창원에서는 육군대학교 맨 처음에 준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땅 주는 대신에 국제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다른 데 줄려고 해도 땅도 비쌀뿐더러 없고, 어차피 확정이 됐으니까 교육청에서 어쨌든 매달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진주시에 들어가서 심부름할 테니까 빨리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심정태 위원 10개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어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10개교는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정태 위원 어떻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선정하는 방법은 공단 인근 지역이라든지 도로 인근 지역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정태 위원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업자는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선정 안 됐습니다.
○심정태 위원 만약에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가 ‘나쁨’이나 ‘아주 나쁨’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정책사업도 주로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심정태 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하반기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설치할 건데 설치 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에어컨에 끼우는 필터형의 미세먼지 제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심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쁨’이나 ‘아주 나쁨’이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교를 한다든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집으로 보낸다든지.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매뉴얼이 나와 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면 야외학습을 금지하고 실내학습으로 돌리고 굉장히 나빠지면 휴교까지 조치하는 그런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한 학교에 설치되는 비용이 880만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게 얼마...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미세먼지 측정기는 3만...
○심정태 위원 880×8대 해 놨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임대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게 렌탈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심정태 위원 몇 년?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몇 년이 아니고 계속... 올해 9월까지,
○심정태 위원 이 예산이 렌탈을 하는데 1년 렌탈 비용입니까, 한 달 비용입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1년간입니다.
○심정태 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신규로 구입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구입을 해서 교체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요!
○심정태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화시설이 아니고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측정기는 초등학교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교육국장 김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강민국 위원 앉아서 하면 되지.
○심정태 위원 앉아서 하면 속기가 안 되잖아.
○교육국장 김상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질 측정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세먼지,
○심정태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을 향해)올해는 미세먼지 측정기는 예산이 안 들어왔죠?
○심정태 위원 아니! 지금 렌탈을 하신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상권 미세먼지 측정기는 지금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1차 추경에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3만8,000원 정도로 렌탈을 해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쁨’이나 또는 ‘보통’이나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미세먼지가 아주 많으면 그에 따라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측정치에 따라서 실내로 해라, 실외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심해지면...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올해 그 예산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심정태 위원 공기정화시설은 3억원 되어 있네요?
이거 3억원 맞습니까, 6개교.
○교육국장 김상권 공기정화시설...
○심정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목별로 쭉 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복잡해요.
제가 상고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어디에 장 박아 놔서 꺼내서 다 더해보려고 하면 막말로 머리에 쥐가 난다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맞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해서 교육청 예산이,
○심정태 위원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 업무를 파악하기 용이한 그런 게... 부기라는 게 신뢰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이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각 과별로, 각 담당별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심정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양식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 제안을 했죠?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받아들여져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교육청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청의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안 찾아봐도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꼭 좀 시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심정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심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계수는 좀, 과장님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에 오셨다니까, 주무관 누가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 원래 사무관을 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우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번 하죠?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예, 대체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제한입찰을 해서 2,000만원 이하는 90%, 그다음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88% 이렇게 하는데, 각급 학교별로 지금 현재 학교 급식비가 6년째 동결되다 보니까, 우유 값 비중이 많이 차지하면 대신에 주 메뉴인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학교별로 안 하고 공동으로 묶어서 하면서 최저가 입찰이, 제가 확인한 결과 한 학교가 있었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이제 8월 9일부터 법이 제한적 최저가로 바뀌어서,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지금은 2억1,000만원부터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예결위에 와서 서로,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니까 더더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과장님이, 저는 사실 좀 엉뚱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직자가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 당시에 특수학교 과밀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가 특수학교 과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지금 경상남도는 학생 수는 많은데 특수학교 숫자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편중되어 있고 창원이 좀 밀집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으로 해서 지역별로 일단 진해, 그다음에 밀양, 창녕 쪽, 그다음에 거창, 하동, 사천 쪽 이렇게 4개 정도만 더 개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언론에서 특수학교와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은 그 지방정부의 척도를 측정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을 때거든요.
부교육감도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산서와 다른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애우들이 물에 대한 적응을, 제가 오늘 예결위에 온다고 그저께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에 가 봤거든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부족한 것이 뭐냐!
물에 갔을 때, 강가에 부모들하고 갔을 때라든지, 물론 보호자가 있겠지만 물에 대한 대응 능력, 거기 보면 불에 대한 대응 능력도 있고 높낮이에 대한 대응 능력 여러 가지를 적응하게끔, 교육을 하게끔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런 친구들은, 예컨대 자연재해로부터 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경상남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가 어떻게 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예컨대 얕은 데 물을 채워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자기 앞으로 몰려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또 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상원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도 일부 학교에서는 생존 수영 때문에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 특수학교에서는 올 여름에 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장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가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물속에서 볼일을 보게 되면 그 수영장 물을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니면서.
그래서 요즘은 수영장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여름에 따뜻할 때 물에 대한 대응 능력 훈련하고, 현재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잘 받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네요.
저는 단순히 특수교육원에 가서 다른 대응 능력은 다 있는데 왜 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 업무 보시는 분이,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251억원 지방채 상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1,932억원 정도 갚을 계획이고,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교육청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정과장 정창모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작년 말까지 발행이 된 금액은 1조1,170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 연말까지 상환된 것이 2,282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지방교육채가 8,888억3,4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월된 2016년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방채를 300억원 승인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발행하지 않았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다음에 또 올해 교육환경 개선으로 573여억원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 다 보태면 약 1조2,043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준 위원 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재정과장 정창모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봐서 승인은 받아 있으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대체해서 또 추가 상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2018년, 2019년 이렇게 뒤로 가면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1,000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좀 있을 때 지방교육채를 미리미리 상환을 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성준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김성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이내,
○재정과장 정창모 지금까지 발행이 된 것은 교육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줘야 될 금액을 제대로 못해 줬을 때 지방교육채를 승인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명퇴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렇다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원을 못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중앙에서 사실은 원리금을 상환 전제로 해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 재정상으로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상환해, 결국은 세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크게 생각을 해서 재정 여건이 좀 괜찮을 때는,
○김성준 위원 재정 여건이 괜찮을 때는 상환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신설이라든지, 아까 명퇴 신청이 갑자기 많았을 때라든지 하면 발행은 해야 되지만 또 과다 발행도 안 되어야 되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조심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 2014년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이후로 지방채 발행했던 금액이 그전과 비교하면, 금액적으로는 꼭 비교를 안 해 주셔도 지방채 발행했던 비율로 따지자면,
○재정과장 정창모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그걸 한 경우가 있었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그런,
○김성준 위원 완화되었다라는 것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적게 발행이 되었다는,
○김성준 위원 발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되죠?
○재정과장 정창모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규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자율성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이 남발되면 결국은 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게 또 결국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잘 검토하셔서 지방채 발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학교 관련해서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은 내가 어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7월에 도정질문도 했고 여기에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 지역구 안에 이런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학력인정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미용고, 보건고,
○행정국장 박노근 예, 김해 또 함안, 마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학생 수를 우리가 따져 보면 약 600명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교사가 67명 정도 될 것인데 제가 9대부터 쭉 있으면서 학력인정 학교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계속해서 올려 줘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같은 교사고 교사 자격증이나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동등한 대우는 못 받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아마 후보 시절에 기간제 교사만큼은 월급을 끌어올려 드리겠다는 그런, 확약서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그걸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도 박종훈 교육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가령 약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현재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제도 알아보니까 대안학교가, 학력인정 학교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수업료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사용을 하고 교사 월급도, 우리가 지원받은 98만원 말고도 교사가 충분히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360명 되는, 미용고입니까?
미용고가 360명입니까?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50만원 지원하고 하면 인건비가 적어도 최소, 학교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더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200만원 이상 되어서 어느 정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마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 기술과학고 190명, 보건고 50명을 가지고는 학교 운영비 자체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도, 9대 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이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해도 교사 분들은 아직 현재까지, 제가 매년 이렇게 해도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문자 주시는 분은 없습디다마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이분들도 내나 우리 교육의 일원이시고 우리 교육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있는 600명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고등학교에서 다시 전학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여기에 기술과학고등학교로 바로 간 아이들이나 미용고로 간 아이들의 숫자는 아마 극히 적을 겁니다.
국장님, 그것은 맞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대부분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어떤 부분이 생겨서 학교를 자퇴해야 된다든지 학교를 다시 전학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여기를 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단계도 넘어서게 되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사회에 나오면 결국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정말로 크나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경남 교육에서 다 끌어안아야 될 학생들인데 이런 학교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도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매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20만원씩 이렇게, 제가 교육위원장 하고 할 때는 또 20만원씩 올려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결되어서 10만원, 20만원,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어제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 저한테 유선 전화로 오셔서 내년 예산에 10만원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 10만원 반영하면 지금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이 10만원을 가지고는, 우리 교육감님이 내년도 임기가 끝이고 또 내년에 다시 연임하신다 하더라도 원래 교육감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 기간제 월급이 220만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교육감 계시는 동안 약 200만원 정도는 끌어올려 놓아야 이분들이 자존감이나 선생님으로서, 또 가정에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인데, 생계가 최저 안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 남해보물섬학교나 김해에 또 대안학교를 만들고 하는데 아이들 45명 하는데 90억원, 100억원씩 들여서 학교 짓지 않습니까?
또 밀양 영화학교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이 조그마한 학교에 아이들 기숙사 만들어서 음악학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 600명 되는 학교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교사들 67명에 대해서 교사 월급을 주면 11억 몇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12억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이걸 만약 기간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제가 도정질문 답변에 받아 보니까 약 6억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 대안학교에 인건비로 주는 것이 얼마냐 하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100억원을 주거든요.
부산시 학생 수가 우리 경남보다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집행부석에서 - 10배 정도,)
우리보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집행부석에서 - 6,000명 가까이,)
6,000명 정도 많습니까?
1만 명도 아니고 6,000명 정도 많은데 100억원을 소요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원을 하잖아요.
10%잖아요, 그렇죠?
10%인데 여기에 6억원을 더 보태본들 18억원인데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어제 교육복지과장님이 10만원 이야기했는데 올해 동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20만원을 해서, 더 올려서 이분들한테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위원장님, 쭉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올리는 부분이 예산 재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큰 재원은 아닌데 우리 경남하고 17개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또 저희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게는 1인당 50만원,
○위원장 최학범 예, 더 많죠.
○행정국장 박노근 지원되는 시·도가 있는 반면, 17개 시·도 중에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적은 데 비하면 3배 정도 많이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는 거의 우리보다도, 조금 적은 수준까지 따라와 있는데, 또 3분의 1도 지원 안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곤란한 입장이 좀 있고,
○위원장 최학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여하튼 어찌되었든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방금 타 시·도를 비교하셨는데 좋은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데 조금 아껴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보건교사 순회 때문에 내가 한번 모실게요.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것도 제가 2016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인데, 우리 경상남도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전체 배치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위원장 최학범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학교 규모와 학생 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대략 학생 수가 얼마만큼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지금 저희들 12학급 이상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학급에도 배치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게 교육부 정원 조례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교사를, 초등학교 수가 500개입니다.
보건교사 정원을 340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이, 보건교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격주로 해서 어떤 날은, 하루 이틀 정도는 소규모 학교에 가서 다시 근무를 하고, 그러면 이쪽에 학교가 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문제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2017년도 와서 해소를 하고 지금 아예 순회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작년도 위원장님 5분 발언 이후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2017학년도에는 순회근무를 폐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가 전혀 안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8명을 채용해서 지금 그분들로 하여금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이 18명이 순회근무를, 학교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근무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기간제 교사를 18명 뽑았다는 이야기죠?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저희들 정원 외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고무적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18명의 초등 정원이 확보가 더 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예, 초등 내년에 개교는, 2명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교육부로부터 18명을 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것은 지금 학생 수가 늘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더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지원과 교육청의 노력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하여튼 초등교육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위원장은 한영애 위원장입니까, 최학범 위원장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두 분 다 위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자료를 받아 놓아서 한 번 더, 학교 내 다목적 강당 체육관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받았는데, 저는 상세한 내용을 학교별로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학교까지는 안 나와서, 관계는 없고요.
주로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창원, 진주, 김해가 제일 많은데, 결국은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건데, 요즘 다목적 강당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 지원도, 추경에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뭐냐 하면 다목적 강당도, 물론 촌에는 학교들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당을 거의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이, 미세먼지라든지 모든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이 도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촌에 가면 밖에서 뛰어놀아도, 운동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촌에 학교들이 거의 다 갖추고 있고 한데, 특히 지금 여기에 창원, 김해가 많이, 19개, 17개 이렇게 많습니다.
학교가 50개 가까이 되는데 적어도 40%가 아직까지 강당을 못 갖추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매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아닙니다.
선정 기준을 잡아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학범 선정 기준할 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앞에 한지균 과장님은 소년체전 잘 마쳐서, 성적 잘 내셔서 교육장 나가셨다 아닙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지금 내일모레 10월 20일 전국체전인데 올해 고등부 선수 메달이나 아니면 성적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3년 전에 소년체전의 결과를 보면 아주 저조했던 학생들입니다.
○최진덕 위원 다 저조했다고, 잘했다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번 성적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진덕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앞에 장학사도 하셨고 또 이걸 잘 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또 사기 올라가거든요.
다른 데 돈 좀 쓸 수 있는 것 선수들 격려 많이 해 주시라 그러시고, 올해 성적 잘 내고 내년 소체도 잘 마쳐서 원하시는 교육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조금 더 하시렵니까, 아니면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것이 별로 없으면 예산 조정하도록 할까요?
(“계수 조정하러...”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회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최학범 김홍진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박준
심정태 예상원 이상철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