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4.06.12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가운데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이웃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아울러 6월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0대 출범을 앞둔 시점으로, 제9대 의회의 화합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은 다가올 제10대 도의회의 수준 높은 의정수행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김정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기업지원단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2호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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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단장님,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 중에 문제 제기가 되는 내용,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있죠, 그것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운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4호에 그 밖의 출연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밖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지방채라든지 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을 했다든지 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의 추진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도 출연금이 감소가 된다든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금리의 역마진이 발생하여 해마다 기금규모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 조항을 길을 열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라든지 경남벤처산업협회 또 이노비즈 경남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이런 단체들이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 위원 단체지원 예산은 좀, 이것이 개념이 맞습니까?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단체 지원금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개념상,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하는데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로는 부적정한 것 같은 데.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중소기업 관련단체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실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시설설비자금일 경우에는 이노비즈 또 벤처, 융합기업 선정 시에 우대지원을 0.5% 범위에서 이자차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놓았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기업 선정할 때 여기에도 역시 0.5% 범위 안에서 이자차익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 말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하고 같은 뜻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죠.
기업단체는 어차피 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자기 자산들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 협회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이 갔을 경우에는 협회의 영향력 속에 들어있는 회원사들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가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그 역할만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기능들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한 가지 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전체적으로 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번에 빌려주고 한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기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적립되어 있던 기금에서 7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가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기금들 본청에 돈 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밖에 돈은 빌려줄대로 다 빌려주고, 출연금은 다른 데에서 여태까지 넣은 적도 없는데 그것을 기금재원으로 명시해 놓은 이것도 모양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고,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저희들이 700억원 융자해 준 그 부분은 어차피 기금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명희진 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 식구들끼리 돈 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역마진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이자가 굉장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이 두 가지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최근 한 5개년도에 연도별 조성추이하고 현액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지금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계속 감액되고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2011년에 2,682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1,929억원, 약 700억원 정도가 전체기금 규모에서 내려갔고, 지금 2013년도 작년 말 현재 기금규모가 1,74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차보전 부분도 지원하게 되면 약 1,430억원 정도의 기금규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명희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은 안 되면서 용처는 확대하고 하는 것이, 용처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니까 조성에 대한 대안 제시없이 용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례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향후 어떻게 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사전 전제들이 제시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선후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또 조성하자 라고 거꾸로 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조례안으로 봐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같은 얘긴데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현재 단체별로 재정현황이 열악합니까?
파악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노비즈협회라든지 등등의 각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재정현황이 열악하냐고요.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사실은 경상비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적립된 돈은 사실은 규모가 약하다고 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인가요?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관련 단체에다가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석영철 위원 그쪽 경제관련 단체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쪽 단체에서 요청사항이 있던가요?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현재까지는 지원실적도 없고 요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하고 형평성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석영철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도 실제로 해마다 계속 감액되어지는 상황이고 용처는 확대되는,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봇물처럼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또 기타적인 부분인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집어넣어버리면 각 단체나 협동조합에 조금씩 지원해 주어야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실제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존의 수준에 맞게끔 지원해 버리면 전체 조성액 자체가 또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기 전에 저는 예산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짚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10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여기 보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있죠, 그 2번에 보면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해놨거든.
이 단어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임직원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이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서...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몇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조합원, 임직원 교육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협동조합 주간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곧 7월 초에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합원들을 집합해서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협동조합 활성화,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겸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전문적 교육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서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는 좋거든요, 조례 만들어 놓고 1년에 최소한 두서너 번이나 만들어 놓고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서 워크숍이나 하고 말아버리고, 했다는 실적만 올리고, 정말 글자 그대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든 조합원들에게도,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 불러서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고, 여기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면 창업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도 같이 손발을 맞추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 어때요?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도 당초예산이 모두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연말에 협동조합 관련 조례 근거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필요한, 아까처럼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문인 양성을 위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것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할 때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임직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는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신청을 하지를 말든지 하면 제대로 해서 조합원들이나 직원들도 정확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 싶어도 정말 이 속에서 제대로 양성된다면 이것이 창업으로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 생각은.
그래서 덜렁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 보다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도 조례지침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전문인력 양성해서 조합원들이나 임직원들이나 정확한 교육이 되도록, 이제 국가가 기본과 원칙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단장님,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꼭 참고했다가 실천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말씀처럼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부터 해서 운영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 기금 지원대상자에 보면 그것이 6호에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위하는 자가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STX, 대기업입니다. 부도가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STX 산하에 1,0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모기업이 이렇게 경영위기가 오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도내 소규모의 중소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원장 김정자 예, 6호에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하는 사항과 제8조 1호에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4호 소상공인 여기에 크게 포함이 되면,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별도로 나열을 시켜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체가 우리가 제안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8조의 6호를 별도로 뽑아내어서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이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단장님, 정의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는 내용에 용어정의도 되어 있고 있는데, 이에 6호는 별도로 옥상옥의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물론 1호라든지 다른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아까 사례처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와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긴급히 수혈해 준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지원 한다든지 낭비요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위원장 김정자 중복지원하고 낭비의 요인으로써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현상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곶감의 접처럼 옥상옥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힘들 때 지원하지, 힘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을 요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금을 지원대상을 쭉 나열을 했거든, 했는데 6호는 별도로 또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막판에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속 급감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했을 때는 수혜대상이나 그것을 확대하고 그럴 때는 전부개정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합리적 사유가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과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에 보면 그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부분이 삭제되었을 때 협동조합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예산지원이 앞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지 조례 개정없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 묻고 싶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단체는 이차보전이 아니고 운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아닙니다.
단체도 이자차익을 보전해 주는 거죠.
돈이 기금에서 보조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차익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차보전 해 주는 거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지난 연도에 홍준표 지사가 모든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했잖아요.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타 시·도의 이런 관례라든지 타 시·도에 준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크게 정리해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전에 검토단계의 의견이 무엇인지 하고, 다음에 협동조합 부분이 없으면 실제 지원이 불가능한지 하고 다음에 단체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단체 재정상태를 관찰한 후에 이것이 들어온 것인지 문제하고 다음에 긴축예산을 계속 편성해 왔는데 타 시·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봤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만약에 제 의견을 낸다면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확대를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의견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도에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에 무려 열아홉 번에 걸쳐서 조례가 계속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신규로 제정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조례를 현실감 있게 맞도록 저희들이 관련 법령정비 규정차원에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종전의 연장선에서 기금이 운용되어 왔던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이 만약에 조항이 빠져버렸을 경우 안 조례 8조에 들어가 있는 8조 2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는 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고 실제 협동조합하는 지원은 저희들이 기금조례 이것을 통해서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종합적인 제 의견은 시간이 가더라도 기금이 급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향후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 시행을 해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지금 현재 2.0%를 우리가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는 이 부분도 0.5% 정도 다운시켜서, 그러면 연간 50억원 정도의 지출되는 부분이 줄여질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은 늘어나지만 수혜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원안대로 집행을 하되 중소기업 관련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제도를 안정화 시키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도에는 이렇게 수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계획이 20억원이었는데 10억원 추가해서 30억원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차보전율을 줄이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부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에 안 맞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3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A110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자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영철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걱정이 돼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향후의 조성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명희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김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복잡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요지를 축약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법조문 따지지 마시고 쉽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간단하게 요지를 설명드리면, 대지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정밀검사 이것을, 처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다가 이것이 자동차관리법의 종합검사에 정밀검사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동 종합검사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뒤에 3조1호와 2호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3조와 4조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이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3조 같은 것은 검사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관에서 의무사항이고, 4조 같은 것은 정밀검사의 부적합...
○위원장 김정자 잠깐만요, 3조가 아니고 3호고 4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정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4호는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정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매기는 사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시·군에 위임시키겠다는 그런...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쟁점,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검토보고서 나왔으니까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쟁점이다라는 부분,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지금 현재 이 위의 사항은 별 쟁점은 아니고 지금 창원시가 전체, 창원시를 통합시 전체를 보느냐 아니면 구 창원시로 보느냐 이게 쟁점인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현재 환경부와 안행부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 통합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통합시로 구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통합시로 전체 그러니까 진해나 마산도 같이 넣어야 되는 의견인데 대신 갑자기 이것을 하면 시민들한테 혼동이 오니까 유예기간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부칙에 넣으면서 진해와 마산은 유예기간을, 사실 처음 그 당시에 1년을 둔 것인데 서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 더, 통합창원시 관련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익배제원칙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한해서 불이익을 배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법률에,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모든 법률에 배제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개별법에 가서 각각 하는 것은 그 개별법에 따른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이 상충되는 것이 여기서는 불이익배제원칙을 전체 다 적용해야 된다.
어차피 손해 보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시고, 저희들은 법이 제정됐으니까 전체로 창원시는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법 조항이 유예가 몇 년이라구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할 때는 1년 정도 우리가 유예를 뒀습니다.
지금도 만일 해 주신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시는 것이...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에 관련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마 이것을 시행하면 마산과 진해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영철 위원 이 조례의 시행주체는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시행주체는 창원시가...
○석영철 위원 제가 정리해 보면 시행주체는 창원시고, 창원시가 행정처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창원시는 행정처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진해시민, 진해에 살고 있는 분과 마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분들이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도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도에도 하고 같이...
○석영철 위원 창원시가 집행 당사자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1차적으로는 창원시가 받겠죠.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방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통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을 같이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통합이 됐으니까.
○위원장 김정자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떠나서 법과 법상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통일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똑같이 통일성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런 의견도 있고,
○위원장 김정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위원장 김정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구 창원시에서 통합창원시로 확대함에 있어 상위 근거법령 상호 간의 해석이 상충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정자 명희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희진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김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1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정자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김종호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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