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5.04.16

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2.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52##422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253##422_2_기획행정_1차 2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3254##422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위원장 백태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55##422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현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현신 의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의원 감사합니다.

2.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38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행정국 소관 건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용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제안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061호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56##422_2_기획행정_1차 5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서른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남용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남용 의원님,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제안 이유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이 5,76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1,906억원 정도의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뒤에 보면 통합 직전에 창원·마산·진해 각각에 보통교부세의 78% 정도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도 지금 대선을 경과하면서 또 급속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통합을 시켜 놓았지만 재정과 인원 그다음에 권한이 정말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통합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구호로만 외치는 통합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경남도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창원시와 그동안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종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상태라서 저희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오늘 박남용 의원님께서 이런 건의안이라든지, 조금 정치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건의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님도 걱정을 하신 것처럼 지금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통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 행정이든 어디든 일단 어떤 기관이든 관계없이요.
그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통합을 해야 할 건지, 아마 지금 창원시 사례가 진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디든지 향후에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이고, 그 지역 간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사실 무너뜨리기가 힘들거든요, 통합을 한다 해도,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사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통합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가 좀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되어간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어떤가요?
특히 이제 부산·경남 통합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너무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김희용 부산·경남 같은 경우는 광역적인 통합인데,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기초통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도농통합을 통해서 통합을 좀 많이 했고,
○김일수 위원 그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나였던 것을 분리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희용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마창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있었는데 실제로 통합하고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라든지 사실 실제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행정국장 김희용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경북이나 이런 데 비해서 기초통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부세 산정할 때는 기초단체가 많아야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원·마산·진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78% 수준밖에 안 되고요.
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통합은 저희 도나 타 시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 온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통합 과정은 충분히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도 간간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군과 군의 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도가 되고요, 그죠?
○행정국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를 들어 군과 군이 통합을 한다고 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도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통합으로 유도해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지금 창원시가 사실 박남용 의원님이 중요한 건의안을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앞으로 창원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통합 창원시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예전에 마산이었으면 마산이라고 그러지 창원이라고 안 그럽니다.
진해에 계신 분도 진해라고 그러지 창원이라 안 그러고요.
이게 통합은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막을 거는 막고 지역의 의견, 또 선례를 충분히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위원장 백태현 잠깐만요.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조영명 위원 박남용 의원님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하면서 못 챙긴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8%밖에 못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김희용 이게,
○조영명 위원 통합하면 더 받았어야 하는데 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이게 어찌 보면 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는 전체 파이를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인센티브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거는 자꾸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데 교부세 산정 방식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통합한 자치단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못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놓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애초에 우리가 통합하면서 놓친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놓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앞으로 도농이나 부산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봐요.
좀 그런 생각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 인센티브를, 저도 같은 창원시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이걸 그냥 2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정말 통합의 어떤 상징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에서도 시에다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구별로 잘라서, 구별로 십몇 억원씩, 이십몇 억원씩 나눠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주면 다시 거기서 1억원씩, 3억원씩 이래서 그냥 일반도로 포장하는 데 써버린다고요.
이 인센티브를 그런 데에 쓰면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통합되고 나서 우리는, 그때는 저도 마산 시민이었습니다만 통합하고 나면 구 조정이 많이 돼서 인원도,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통합하고 나니까 줄어든 건 시장 둘이 줄고 나머지는 도로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음에 한번,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쪽에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통합하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통합하는 이유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어쨌든 효율화를 추구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말이 시장 둘이 줄어든 것밖에 없다니까요.
더 비효율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의원님, 말씀 다 듣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간단한 거, 박남용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저 역시 창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통합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중앙에 보통교부세가 14년 동안에 7,393억원이 적게 배부가 되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도 정말 우리 창원 시민들이 크게 정부 시책을 다른 시도 보다 먼저 앞서서 따라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걸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건의하시고 또 우리 김종양 국회의원께서도 법안을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보다 창원시에서 더 많이 챙겨야 할 업무죠?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창원시에다가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박남용 의원님, 총괄적인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백태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김종양 국회의원께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아마 법안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되는 법안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건의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데가 창원, 용인, 고양, 수원.
올해부터 아마 화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화성이 2007년도 화성군 지위에서 2025년부터 특례시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통합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너무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아니냐 저희도 창원시 의회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준비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지역의 어떤 문화나 기반 또는 환경을 잘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효과는 과연 있느냐 했을 때, 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거대한 담론을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통합하면 멋진 운동장, 멋진 문화회관, 멋진 사회기반 시설 공동으로 3개 시가 활용한다는 데 이의를 가지셨는데, 지금 보면 3개 시 또는 5개 구에 다 그러한 시설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나 우리 경남 도,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관계하는 많은 분들이 거대한 담론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년 동안 통합재정지원금이 실제 15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상징물은 과연 뭐가 있느냐?
각 구별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죠.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창원시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씩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창원시에 5개 구 중에서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0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통합재정기금은 진해가 40%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마산 합포, 회원은 20%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창원 의창, 성산은 10% 가져가거든요.
1,000억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100억원씩만 의창구와 성산은 받아가고 진해는 400억원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진단과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어떤 인위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시설 구축해서 3개 시가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통합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57##42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인종 의원님,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내셨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의 종류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행공무원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모범공무원은 저희가 어쨌든 업무 실적이라든지 평소 근무태도라든지 우수한 그런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이고, 선행은 말 그대로 봉사라든지 효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한 그런 공무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여기에 표창을 받고 나면 어떤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보통 표창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점.
○행정국장 김희용 가점이 있고, 또 인사상에 조금 우대 그런 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점이 어느 정도 있죠, 이게?
○행정국장 김희용 지금 도지사 표창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가점이 없고, 총리 표창 이상을 하면 0.2점 정도.
실적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상과 벌을 참 잘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본인은 나름 새롭게 잘 해 보려고 하면 감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고,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전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게 되면 정말 가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아까 도지사상도 한번 받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상과 벌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명 위원 그래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는 사실 도민들에게 좀 더 초점을 더 맞춘 거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실적 가점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위원님이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서 이 부분은 아마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포상 제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제15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받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 제2항 이 사유가 뭔지 혹시?
○행정국장 김희용 주로 금품수수, 음주, 성희롱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보냐면 그냥 간단한 징계라든지 혹은, 사실 징계 또는 경고가 대부분 낮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불가피하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분들이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도 하기 전에 다 일어나버리면 되나?
(웃음)
이상으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박남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법무담당관 최방남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속기사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