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3.08

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개의)
1.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봄꽃처럼 만개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규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다 봤는데.
○이성애 위원 다 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수석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2015년도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했던 이유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나 법률에 사업비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되도록이면 조례를 수정해서 예산을 주면 되지, 지금 여성기금까지 없어져서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를 개탄하는, 길거리에서 행진도 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조례가 천지인데 그 조례 중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천지일 텐데 구태여 왜 지금 이 조례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이런 관련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인데, 이런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게 해 달라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조례를 수정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성인권 관련 사업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심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
그리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분석평가 및 경남특정평가 결과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심의 기능과 이렇게 지금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2개의 위원회에서 중복되고, 또 여기서 하던 “Ten in Ten” 이 과제가 이미 달성이 완료되었고 해서 12월 15일에 여성인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회의결과에 이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성인권 관련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여성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작년, 그 앞에 해 이렇게 해서 2회 연속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성·아동인권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인권에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선영 위원 안 되지는 않겠죠.
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것을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하선영 위원 왜 동의했나요?
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모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작년에 두 번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작년 3월 23일에 한 번 하고, 12월 15일에 한 번 하면서 3월 23일에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12월 15일에 위원회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맨 처음에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권활동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4개의 사업들을 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정책토론회 등 5개의 사업들을 했고, 점점 줄어드네요.
2013년도에는 한중여성인권포럼 등 3개의 사업들, 그다음에 성희롱 규제와 처벌방안 토론회 등 4개의 사업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예 사업비를 안 주니까 구태여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없애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분명히, 그 위원회에서 중복되니까 이것을 없애자라고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오시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위원 외 의원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