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5.09.09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2.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계속)
2.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3.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어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이종섭 위원 예산서 204페이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하고, 205페이지 배수 개선사업, 207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이 관계 시·군별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추경 성립전에 지원이 되었던 농촌 축제 지원이 어디 어디, 사천시 외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시·군에 지원이 된 것이며, 어떤 축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축제는 우리 도내 5개 축제 중에서 사천시에 우천 바리안 조각배 축제, 그리고 함안군에 강주마을 해바라기 축제, 그리고 창녕군에 우포늪 풍어제 축제, 그리고 남해군에 다랭이논 모내기 축제, 산청군에 마근담 회춘이야 축제,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축제를 많이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축제가 있습니까, 5개 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것은 선정을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림부 축제심사위원회에서,
○강용범 위원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왜 도는 하나도 지원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촌 축제 중에서 시·군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축제들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림부에서 기본 방향을 잡아서 우리 도비를 지원 안 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과수원에 수분을 채취할 과수를 심어서 나중에 채취해서, 그것을 다시 인공수정에 활용하는, 꽃가루를 활용하는 그런,
○조선제 위원 아니 수분을 채취할, 어떤 과수원에서 어떤 종류에 무엇을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밀양에 사과단지에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수분수가 사실상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수에 대체되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수분수를 채취하는 것인데, 사과품종은 거기 심어진 사과하고 다른 자홍이나, 레드러브, 썸머킹 이런 사과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그 꽃가루를 다른 데 공급도 하고, 또 거기에 인공수정을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인공수분수 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굳이 과수원에서 그 나무를 심어서 꽃가루를 어떤 방식으로 채취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위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습니다.
채취 방법은 인위적으로, 밀양에 있는 애플팜이라는 법인에서 했는데,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정말로 세세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보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물론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LA 농산물 수출하고, 작년에 상해도 수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
○류순철 위원 금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6월에 갔다왔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습니까.
합천 같은 데 보면 양파즙하고 딸기 퓨레인가, 그런 것 수출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류순철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유통과에서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한테 미리 제가 알고 홍보를 하는 것하고, 신문을 홍보를 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미리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양파엑기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예, 양이 얼마이고, 금액도 얼마인지 미리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자, LA 하는 부분 유통하고, 이번에 중국 계획 올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라든지 앞으로 전망, 그리고 LA하고 중국 갈 때 상품들, 품목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창규 그 부분 아까 우리 류순철 위원도 지적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 간담회 때나 해서, 우리 지역에 다 보면 농수산물 유통 가정들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창규 신청할 수 있도록, 또 미리 정보를 줘야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말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 나온 김에 할게요.
우리 수산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
안 지켜지는데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있을 때, 유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임위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 사전에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도 되고, 지역민들한테 정보를 줘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수출뿐 아니고 저희들 정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릴 부분들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대충 그 부분 해 주세요.
LA하고 중국 가는 상품하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견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LA를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3년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수출 목표는 3억불 정도 LA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인 시장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한인 시장을 넘어서 라티노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주류 시장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고요, 서부 시장을 넘어서 미국 동부의 뉴욕까지 진출을 꿈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LA는 3년 연속 지사님 오시고 나서 나가니까 상당히 수출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지 판매하는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참여하려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LA에 가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무역을 통한다든지, LA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이어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 위주로 지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FTA도 발효가 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경상남도가 수출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해에 지난 6월에 가서 7,000만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개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LA 갔던 부분 계약하고, 실적 있잖아요,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른,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농산물물류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이 이번에 3,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마산부두에 보면 수출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붕도 누수가 되고, 자동벤딩기 설치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도가 3,000만원 지원하면 창원시에서 6,500만원 정도 부담해서 1억원 정도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는 창원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수수료 5/1000를 경남무역에서 창원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0만원 되는데, 실제 3,000만원을 경남무역에서 창원시에 납부하고 나서 매년 그 이상의 돈을 재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창원시의 건물에 경상남도 도비가 왜 투자되느냐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비록 창원시에 건물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건물 자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수출업체는 18개 시·군에 있는 경상남도 전역의 농가 내지는 수출업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표는 지사님이 선임을 하잖아요, 경남무역 대표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게 경남무역의 건물 자체가 아니고, 건물 자체는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표는 지사님이 선임을 해서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가지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추천해 가지고 선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강용범 위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보시면 줄여도 너무 팍팍 줄여 나간다고 지금 보면, 도비가.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에 96억원 지원하다가 2014년도에 82억원 지원, 올해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당초예산에 44억원, 추경에 해 가지고 한 45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강용범 위원 내년도에도 45억원, 완전 절반씩 팍팍 줄여나간다고.
이랬을 때 FTA도 발효 되어서 지금 더더구나 어려운 실정에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너무 이렇게 줄여나가면 더 힘들다, 도에서는 LA이고 상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팍팍 줄여나가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상남도가 거의 20년 동안 수출 물류비를 증가하면서 시·군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 시·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거의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돈이 48%, 시·군이 부담하는 돈이 52%였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우리가 분석하니까 거의 도는 20%, 시·군은 80% 내지는 도는 30%, 시·군은 70% 정도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출 물류비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도 들었고, 또 2021년이 되면 수출 물류비를 전액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가서 한꺼번에 수출 물류비를 끊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차츰차츰 수출 물류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25% 수출 물류비를 주는 것을 20%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수출 물류비가 비록 이렇게 줄였지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40억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기르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경쟁력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강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농단이라든지 이런 데 노후시설이라든지, 물건을 하나 생산하는데 100원 드는데 노후시설 지원하면 100원짜리 물건을 300원에 생산한다면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냥 수출 물류비 주어서는 정말 앞으로는 2021년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차츰차츰 그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뜻에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조금 금년에 줄인 겁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줄여도 너무 한꺼번에 팍팍 줄여나가니까 환율문제라든지, 엔화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이지.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출 물류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당장 불만이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설원예 쪽에 난방비가 3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료비 85%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2021년도 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현재 대부분 신선농산물들이 일본시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시장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시장의 엔저라든지, 또 양이 일본시장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시장으로 다변화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경영을 조율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한꺼번에 팍팍 줄어들면, 물론 2021년도에 전액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줄어들면 농가들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화력발전소의 열을 이용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일부농가 몇 사람의 지원 대책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경남 농가의 난방비 지원 대책도 확실하게,
○농정국장 강해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확실히 세워진 것이 없잖아요?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모든 연구를 다 내봅니다.
지열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제일 문제는 시설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난방비가 주요 생산비에 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난감하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내가 볼 때는 지열을 이용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것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 시설투자비에 비해 가지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 세울 것이냐 이거죠.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전소 폐열이라든지, 또 쓰레기소각장 폐열은 지역적으로 인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원예단지라든지, 신규 수출 시설원예단지는 저희들이 단지 내에 소형발전소를 만들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농업 부산물을 충분히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수자원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을 활용한 수생식물을 생산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쓰레기 이것도 에너지원으로 써서 이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한 소형발전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단지라든지, 기존 시설원예단지에 생산한 전력은 생산현장에 활용하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온수는 시설원예의 난방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나 하나 기술 개발과 아울러서 상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전에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범 위원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미 친환경과에 지나갔지만 유기농비료 지원 문제도 국비가 삭감이 되어 내려오니까 도비도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전쟁이더라고요.
유기농비료 신청해서 서로 가져가는 것도, 농가에 지원 받는 것도.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삭감이 되어 내려오면 농민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도, 꼭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비율에 따라 삭감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빚 갚는 것도 내년까지 갚으면 거의 다 갚는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농어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원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빚 갚는데만 주력해 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 도라는 존재가치가.
지방자치도 예산이 어려워서 3:7 비율도 거의 예산심의를 해 보면 18%정도, 작년에도 예결위 제가 들어가서 계속 예산부서에도 그랬고 담당국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도비 부담도 안 주고 있잖아요, 경상남도에서.
3:7정도도 안 되고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죠, 모든 것이.
○농정국장 강해룡 충분하게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기농비료라든지 새로운 농업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업 정책이나 사업 중에 불필요한 예산들은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농산물물류센터에 3,000만원을 창원시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까, 창원시에?
○농정국장 강해룡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동화 위원 잠깐만요, 창원시에 지원해 주면 도지사님 뭐라고 할 건데?
○농정국장 강해룡 이 부분은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
○장동화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지 말고 창원시에 지원하지 말고 전부 다 빚 갚는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강해룡 이런 부분은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창원에서 생산하는,
○장동화 위원 국장님, 농정국에서 창원시에 예산 지원이 제법 많이 되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괜히 욕 들어 먹지 말고 지원하지 마세요.
○농정국장 강해룡 필요한 것은...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보니까 220페이지 우수종돈농가 보급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아, 축산과죠,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바로 있으면 축산과장 나옵니다.
유통과장님한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되면 사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명심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0페이지 종돈농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산에 AI센터하고, 함안군에 가야유전자연구소를 하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종돈도 해야 되고 우량 송아지 보급하는 이것이 다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아지 확보하는 게.
지금 우리 도내에는 소는 송아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지금까지 한우 개량은 수소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암소 능력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어미 소로부터 혈통이 보전된 송아지를 등록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도내에 보급하는 어미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 도가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수치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데, 현재 종빈으로 등록된 것이 900여두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체 보급이 다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거기에서 F1, F2 계속 생산이 되니까 할머니, 어미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한 4~5년 되면 우리 도내에 한우가 개량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요즘 경매장에 가보면 송아지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각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 키우면서 송아지 낳아서 팔기도 하고 해서 보급이 잘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농촌은 각종 특수작물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축산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에 우량 송아지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이종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번식우 암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공수정을 하면서 대리모 수정을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정란을 젖소를 통해서 하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니까, 보통 대리모를 젖소로 하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쌍둥이로 태어나도록 하더라고.
그러면 송아지 확보하는데 그런 기술을 농가가, 웬만한 농가들은 다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지금 일부 개량농가하고, 저희 도에서는 축산시험장에서 대학하고 지역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수정란 이식 공급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정란 이식 공급을 원하는 농가들이 다 할 수, 지금 선도 농가들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하던데, 이것이 일반 농가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축산과장 성재경 사실 지금 공란우가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공란우 확보를 통해 가지고 900두 정도 있는 것이 계속 번식을 하면 4~5년 후부터는 우리 도내 한우 개량이 거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전북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남이 축산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전북에서 수정란을 구해 오더라고.
○축산과장 성재경 아무래도 한우 산업은 전남·북하고 경북이 선도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인공수정이 전북에서 하던데, 저는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가면 한우 수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에 한우 개량 관계도 포함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을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필요성 효과에 보면 토종벌 사육 기반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그런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새롭게 이것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양봉협회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꼭 양봉협회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을 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벌을 받아서 키우면서 양봉협회에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이 된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중앙에 위원님이 이 앞에 대상자 선정할 때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한국양봉협회에 가입회원이냐, 아니냐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에 농식품부에 일단 구두로 이런 것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할 때에는 어차피 한봉농가도 자의에 의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 이것을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설사 지금 지원을 받고 나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입해서 그다음부터 협회 활동을 하면 되는데, 기존 시골에 있는 농가들이, 토봉을 키우던 농가들이 어느 날 토봉이 다 망했는데,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해도 지금까지 하면서 토봉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산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꼭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맞거든, 예산이.
○축산과장 성재경 금년 대상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중앙부처 지침을 제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완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가 예산을 주면서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을 안 한 사람한테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자체가 일반농가들도 다 있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경 성립 전에 55억원 국비 기금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 시·군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물류비도 앞으로 없애고 다 없앤다고 하면 현대화시설에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 내려와 가지고 자부담, 융자금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도내에 소 축사는 화재가 많이 안 나는데 양돈 축사가 화재가 많습니다.
특히 보면 전기누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돼지가 한꺼번에 화재가 나서 1,000마리씩, 2,000마리씩, 거의 100㎏ 이상 가는 돼지들이 죽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또 처리하는 문제들도 이것이 매몰도 안 되고 현재 법을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농가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특히 양돈 축사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도나 시·군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FTA가 체결되고 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시적으로 FTA 이행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하나는 규모에 따라서 보조와 융자 자담이 되고, 한 가지는 규모가 큰 전·기업 농가는 융자와 자담이 되면서 융자는 대신 이율을 1%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보조 비율이 기금과 융자 자담, 그리고 융자와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그렇게만 지원해야 된다는 관련법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시설에 도가 좀 도비를 지원하면 시·군비도 부담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이행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왜 나머지 부수적으로 FTA 이행기금 이외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FTA 기금을 활용한 것 말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2.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당당한 경남시대 현장중심, 고객중심, 정책중심으로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0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원장님! 약초사업장 연구기반 확충, 지금 이 부지 34% 사셨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매입한 것이 그림에 보면 앞쪽에 우리 약초사업장과 붙어 있는 데는 안 되고 조금 위로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실제로 공시, 저희들이 평소에 볼 때 감정평가액은 높게 나왔거든요.
농가들은 이 평가액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는 이미 ㎡당 3만9,000원에 샀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일부는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조선제 위원 나중에 팔면 보상가도 또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으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그랬는데, 이게 능률이나 효율성을 봐서는 이렇게 딱 네모로 끊어서 붙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안 팔고 또 보상가를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앞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 기술원에 협조를 해 준 농가들은 바보가 되고 뒤에서 돈 조금 더 받을 것, 억지를 쓰는 농가들만 이익이 가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 붙어서 아니더라도 위쪽으로, 지금 약초시험장 본관 옆으로 꼭 안 붙어도, 이쪽 건너편으로 오든지 다른 지역, 그 면적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올해 당장 못 사도, 명시이월 시켜서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굳이 꼭 붙은 것을 저는 억지로 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과 심어 놓은 농가는 저희들이 포기를 합니다.
접근성은 가까이라서 좋습니다만 보상가를 아주 높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위쪽으로 붙은 필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굳이 자꾸 옆에, 순수하게 먼저 협조한 34% 농가들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받는다 이런 심리들이 자꾸,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과 경상예산 절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3,491만원이 증액된 203억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작업재해예방 5,000만원 등 4개 사업이 증액 편성하였고, 생산면적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원원종 생산 6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경상예산 5% 절감액인 8,053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경상예산 절감액은 단위사업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절감액 외의 증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3만원이 증액된 51억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부스 임차 및 제작 설치 예산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원원종 생산 사업비 6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3,164만원이 증액된 74억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 4,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9,613만원이 증액된 69억8,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부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5,000만원과 하단부분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농촌진흥청에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추가 지원된 사업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절감을 제외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 예산과 국비사업 조정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관계없이 위원께서 질의하면 해당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수출농식품연구과 250페이지, 섬애약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섬애약쑥 지역특화 고부가 가공기술.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입니다.
섬애쑥은 2008년도에 남해에 있는 특별한 쑥을 발견하고, 기존 쑥하고의 차이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하신 분과 함께, 그 품종이 아직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섬애쑥이라는 특별한 품종으로 품종등록을 하고, 그것의 효능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 시험으로 하나씩 연구하던 것을 이래서는 대대적으로 연구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해 지역특화과제라는 국비 예산사업을 신청해서 1억원을 받아서 앞으로 3년간 3억원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섬애쑥이 지금 좋다고 알려진 인진쑥이라든지 이런 쑥에 비해 효능이 어떻습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항암, 항염증 유효성분인 유파틸린이라든가 자세오시딘이라는 성분이 일반 쑥의 30배 정도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남해 약쑥 추출물의 항산화, 그다음에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저희들이 일부 확인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자연에서 나는 쑥 아닙니까, 그렇죠?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예, 남해 해안가에 나는 특별한 쑥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재배도 합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다른 지역에는 이 쑥이 없고 특별히 남해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쑥을 남해에 75농가에서, 2009년도만 해도 1㏊로 아주 소면적이었는데 금년에는 75㏊ 정도로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상품화는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했던 연구 중에는 차라든가 고추장,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남해에 있는 농가에, 사업하시는 분한테, 처음 섬애쑥을 발견하신 분한테,
○장동화 위원 그러면 환도 만듭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환요?
○장동화 위원 예.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아니라도 되니까, 저는 이 섬애쑥이 좀 궁금한데 어떤 제품화가 되었고 효능은 어떤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실제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제품을 한번 봅시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한번 먹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장동화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식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이 사업은 박춘식 위원님 제일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남해는 지역적으로 아주 좀 영세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풀무원하고 계약이 되어서 생쑥도 팔고, 또 연구가 되고 나면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고 고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삭감시키면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농촌자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박동식 위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지원 지특예산 1억원 있죠?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박동식 위원 주체가 사천 고설재배작목반, 밀양 얼음골 맥문동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이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금 사천에 되는 것은 용현면하고 곤명면에 걸쳐서 1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어떤 작목반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사천은 딸기 작목반입니다.
○박동식 위원 딸기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사천은 딸기 작목반입니다.
○박동식 위원 밀양은요?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밀양은 맥문동 작목반입니다.
○박동식 위원 거기도 딸기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맥문동입니다.
○박동식 위원 맥문동이 어떤 겁니까?
작목반에서 무엇을 합니까?
조금 전에 사천 같으면 딸기고, 맥문동 작목반은 뭘 합니까?
(“풀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풀이 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잖아요.
작목반이 어떤 종류를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259페이지, 농촌자원과에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 있지요?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장동화 위원 그게 공모한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중앙의 공모사업입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4개 법인단체에서 당첨이 됐네요?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예, 섬애약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섬애약쑥이 앞으로 좀 더 개발이 진척되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하고 또 불스원회사하고 섬애약쑥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 판매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MOU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지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섬애약쑥 부분을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MOU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섬애쑥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효능에 있어서는 연구를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크게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단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는 윈윈관계가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의 결과가 매우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불스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향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남해 쑥에 관해 향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바가 없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려고 하면 재배면적이 매우 넓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의 연구 결과를 불스원에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스원과 MOU를 체결할 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는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향후 향기와 관계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실무진들하고 한차례 의논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식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그 뒤에 관련된 자체 논의를 좀 해 본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성과가 나와야만 가능 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말씀이시고,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불스원이라는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상당히 대기업에 속하는데 그런 사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부분을 대거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를 제가 드렸으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한다고 하셨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생산해서 판매할 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는 등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홍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도 차원보다는 우리 기술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불스원과 윈윈하고 또 지역에 섬애쑥 산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 공모사업에 과제신청을 해 놓은 부분이 얼마 전 우리 도로 사업을 이관한 산청에 있는 한방약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공모과제로 선정해서 중앙정부에, 농업기술평가원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각 기관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다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
그렇다면 이걸 약초연구소는 별도로 또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시책사업으로 좀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한방약초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 우리 홍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쪽에 연구된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 지금 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사님과 또 불스원 이런 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남 한방약초연구소 과제 응모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출전략형 상품개발 건으로 아이디어 공모과제로 제안을 했습디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과제에서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제를 공모하고, 다시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제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 관련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 담당연구관이 있습디다.
그분이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친분이 좀 깊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박춘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 심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제안이나 또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에도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0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0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천영기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부속선을 우리가 다르게 해 주는데, 동종어업 어선을 매입해 가지고 그 허가를 폐업하고 그것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도록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속선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동종업종에 대한 어선을 매입해 가지고 폐업 후에 그 배를 부속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아니요.
다른 허가어선을 붙여도 되고 붙인다고 할 때 연안선망을 안 하는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폐업을 시켜놓고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어선허가도 폐업을 해가지고 부속선으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것은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임차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부속선을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조례안 별표의 내용 중 제목은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등에서 연안선망 어업 부속선의 허용범위로 하고,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범위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한정하며, 2번 항목의 제목은 부속선 신규 증톤 조건에서 부속선 추가 증톤 조건으로 가와 나의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대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업관련 규칙이 몇 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 했던 게, 존경하는 천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연안선망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올무 속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던 바 있지만 이것 말고도 연안선망어업이라든지 산적한 여러 업종간의 갈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런 문제도 성실하게 풀어 나가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농정국이 상정한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0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0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여기 별지서식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예산 집행현황, 학교 무상급식 계약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무상급식이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무상급식이 법적 용어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법적 용어는 급식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 삭제가 되어야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집행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매우 제한적이고,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그걸 점검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농정국장 강해룡 물론 저희들은 우리 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하다 보니까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을 해도 그 관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춘식 위원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없어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학교급식법에도 보면 ‘학교급식’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별지서식 이 부분도,
○농정국장 강해룡 맞추도록,
○박춘식 위원 학교급식으로 되어야죠.
무상급식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아서 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물론 현재 법령도 급식지원 관련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학부형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상’이라는 말을 빼도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분 급식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박춘식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예산 자체를, 지원받을 예산 자체를 처음에 편성했다가 삭감해 버리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잘못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가 감사라는 규정을 넣게 되고, 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난 4년 반 동안의 문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전제조건이 해소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면 올해 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예산을 다 집행 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이라도 집행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학교급식 문제가 좀 완결이 되었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리 도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절차상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절차상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이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올해 급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는데 도가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포기를 해 버리는데 도에서 추경예산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죠.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지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이 절차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답변이나, 어제 나왔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협의만 된다면 추경을 따로 당장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그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하더라도 양 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식 위원 의지는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왜냐하면, 의지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 시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도 예산운영이나 제도적인 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기와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시기는 절차와 제도와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이 말씀한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나 절차나 시기를 감안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박춘식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 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런데 위원님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따라 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 문제를 도민들 다수가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올해 분 예산에 대해서도 다소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도에서 추진을 했던 감사에 대한 의무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교육청에서 어떻든 이 일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제공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올해 분 예산을 교육청에 다소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못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못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건의를 하고 말씀드려서 관철시킬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건의 드리고 할 텐데,
○박춘식 위원 현행 제도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이런, 전국에서도 전무후무한 감사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선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는 입장이니까,
○장동화 위원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농정국장 강해룡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이렇게 개정 요구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며, 각 학교마다 구성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이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에 급식위원회를 두어서 학교 내에 급식 관련한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도가 지원을 할 때 지원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심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학교 자체 내에 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급식위원회입니까?
○심정태 위원 그렇지.
○장동화 위원 아니면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급식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학교운영위원회 하고는 별개입니다.
○장동화 위원 별도죠?
○농정국장 강해룡 예.
○장동화 위원 옛날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그 법령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제11조에 임기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1회 연임하면 4년이 되고, 2회면 6년이 되는 것 맞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이 6년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에 연임은 2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임기간을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이 되면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미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2회 연임 정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동화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2회 연임이면 6년이면 깁니다.
제가 볼 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야 되지, 6년을 심의위원이 한다면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6년을 하게 되면, 저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이것은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고려를 해 가지고 한 것이지, 특별히 1회, 2회 한다는,
○장동화 위원 6년이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아직도 토론하고 논의할 그 기간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박춘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춘식 위원께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겠다, 하겠다 그랬으니까 올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입장이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1,300억원 정도 전출하지요?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출해서 만약에 그 재원을 가지고 올해 무상급식 부분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 우리 도의 대응 방침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전출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세출예산을 하려고 하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출금도 자기들이, 이번에 전출금이 누리예산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전출금은 이미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만큼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그 전출금이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있다, 홍보는 왜 그렇게 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되기 전에,
○조선제 위원 이번 임시회에서 전출금을 그 정도로 주면 이 돈 갖고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가 연간 교육비 전출금을 주니까, 그런 재원들도 지원하니까 이미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선제 위원 그 전출금이 세출부분에 되어 있다 치더라도 세출을 다른 쪽으로, 어쨌든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급식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자기들이 추경을, 지금이라도 10월이든 추경을 편성해서 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은 시기적으로 도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미 회계연도 폐쇄기가, 지난해까지는, 2월까지 했습니다.
연말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또 예산이라는 게 소급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급해서 집행을 못 하니까, 아니면 그런 협의가 사전에, 지금이라도 되면, 오늘이라도 되면 1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꼭 다른 예산들이 없다 하면 부채를 갚는데 3,000억원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라도 떼어서, 만약에 부채는 조금 더 늦게 갚더라도, 경상남도 도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도가, 이번에 교육비 전출금 1,300억원은 이미 교육청이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제도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왜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언론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추경 이후로 그렇게 편성해서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농정국장 강해룡 교육청에서 실현 가능한,
○조선제 위원 그것은 놔두고, 만약에 한다면,
○장동화 위원 노력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정도만 답변하면,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도 법률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교육청과 똑같이,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고 맞장구친다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령에서 가야 되는데 제도에 안 맞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에 맞장구친다는 것은 저는 의원님 앞에 그런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치고, 저는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44억원을 확보해서 100인 미만 학교에 이미 소급해서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지사님이 도정질문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결산추경에 가서 빚 갚아 주는 추경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분담비율을,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우리 도의 주장대로 하면 31.18%입니까, 그 정도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줄 건지, 어쨌든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도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시기적인 문제 감안해서 올해는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도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온 것은 교육감이 감사를 안 받고, 교육청의 고유사무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급식을 안 해서 그렇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정도 비율만 되면 한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도민들한테 올해는 교육청이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올해 예산은 우리 도에서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을 사실인양 해서, 거기에 거짓말을 해서 설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민들이,
○조선제 위원 지난번 추경에서 44억원을 확보해 준 것만 해도 100인 미만 학교는 소급 적용해서 이미 급식비를 낸 사람은 환급을 다 시켜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비는 분담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근본적으로 급식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유상으로 하겠다 해서, 다만 교육감께서 100인 미만 학교는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지 급식을 하고자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조선제 위원 그래도 면단위 초등학교에 전면무상급식 해결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주민들은 호응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꼭 급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급식으로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시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어쨌든 이게 빨리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내가 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아예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올해 예산은 10원도 못 주겠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동화 위원 줄 방법이 없다!
○농정국장 강해룡 줄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올해는 못 주겠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농정국장 강해룡 요청하는 데도 없고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조선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도 예산편성해서 단서조항에 조례를, 감사를 해야 예산편성 하겠다고 하고, 또 교육감님은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냉정하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이대로 통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입장 말고 우리 상임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어쨌든 지역에 있는 도민들께서 올해 급식으로 인해서 갈등도 겪고 있고 또 급식이 중단된 데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단서조항인데 우리도 단서조항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단서조항 넣을 게...
○위원장 김창규 지사님도 단서조항,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의논이 된다든지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부분을 미리 선수 치면 우리 위원들이 할 게 없잖아요!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하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없잖아요!
우리 의사가 보류라든지, 우리 기능이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당초에 이 급식문제가 감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다른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사부분도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또 현행 조례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자기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감사조항에 넣어서 오늘 이렇게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규 시간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보류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양 기관에, 교육청이 이미 어제 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비리에 대한 교육청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전제조건인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한 말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은 인근 자치단체 평균 31.8%인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인근 자치단체는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포함된 31%거든요, 평균이.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한 55%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다 인건비 포함된 그런 내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인건비하고, 우리는 순수 식품비만 계산하니까 이 부분을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이 별도로 인근 지역에 있는 영남권 시·도에 급식 지원한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포함시켜서 전체 급식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속에는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평균이 31.8% 정도 되는데, 직원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빼는 게 맞습니다.
식품비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식품비만 놓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균비율을 낮추면 저쪽에도 31%보다 조금 올라간 40%대 되니까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이미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도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인근 영남권 4개 시·도에 식품비 평균 지원한 금액만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중에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비는 제외하고, 그 부분은 이미 도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미 어저께인가 교육감께서 충분히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연성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남은 기간에 급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질의 준비했던 게 중복돼서 다른 것은 다 빼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엊그제 특위를 하는 데서도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몇 번 협상을 하자고 해도 도가 안 받아줬다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협상은 아니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먼저 급식지원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뒤에 영남권 급식비, 식품비 지원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전제조건이 안 되는데 실무자들이 찾아와서 그냥,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찾아와서 논의를 좀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고 나면 논의를 하자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의 입장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T/F팀 구성해서 한다는 소리가 연초부터, 예산심의 때부터 그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다시피 조례 제2조에 보면 급식경비라함은 해서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확충 다 들어갑니다, 급식에 대한 것은.
식품비를 인근 영남권 4개 시·도에 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답변이 좀 안 맞습니다만 최소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는 교육청에 몇 %의 지원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의원한테 보고가 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뭐가 안 맞아서 비틀어지면 우리 의회는 뭐 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전 거수기밖에 안 됩니다, 의회는.
○농정국장 강해룡 그 부분은 어제,
○강용범 위원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육청과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올해 추경 편성에서도 안 된다, 내년도부터 되는데 그러면 몇 %까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조건이 된다, 도가 이만큼 지원해 주니까 감사의 조건이 된다, 아까 말처럼 전국에 각 시·도가 지도·감독권만 되도록 되어 있지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나와야 이 정도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뭐가 나와야지요.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 영남권 평균 식품비 지원율이 31.3%입니다.
31.3%까지는 지원을 하겠다고 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께서도 그에 따라서 논의할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미에 넣었습니다만 일단 도의 입장은 31.3%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지원 수준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31%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
○강용범 위원 대충,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교육청에서 어쨌든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금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31.3%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왔던 것은 연간 이백이십 몇 억원입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하면,
○강용범 위원 도만 지원했던 게?
○농정국장 강해룡 도가 263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이번에 영남권으로 조절했을 경우에는 평균치는, 아까 돼 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금액이 대충은 얼마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교육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우리가 이만큼 급식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31.3%는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희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무조건 도가 자꾸만, 지난번 학교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하고 뭐 어쩌고 해서 하다가 지금 100% 시·군에서 시행을 다 안 하고 있죠?
○농정국장 강해룡 무슨 조례 말씀이십니까?
○강용범 위원 서민지원조례.
○농정국장 강해룡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7개 시·군 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일부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시·군이 있고 거의,
○강용범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는,
○농정국장 강해룡 아닙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행되고 있는 자료 좀, 지원 금액하고 시·군별로 주시고, 어쨌든 도가 명확하게 이제는, 감사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거수기가 아닌 명분을 가질 수 있게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교육청하고 자꾸 더 결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감사 규정 넣기 위해서, 조례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정말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에 들어온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전체가 다, 도가 할 이야기 다하고 다 만들어놓고, 의회는 거수기로 딱 만들어놓고 앉아서, 이제 와서 마지막 결정해 달라.
어제도 도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예산을 어떤 부서에서 급식비를 여태까지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어제 같은 날 우리한테 보고해야지요.
이런 이런 분야를 도에서 입장을 발표할 텐데 어떻느냐고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해 줘야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전에도 그런 유사한 유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박동식 위원 이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도가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농정국장 강해룡 어제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 전에도 도정질문 때에 근본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려서 도의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다만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실 이번에 도와 도교육청 싸움 중간에 있었던 우리 도의회는, 정말 도민이 쳐다봤을 때 한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분야 하나하나가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다하고 일은 쳐 놓고 결과물은 의회가 짊어져야 됩니다.
현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육청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해결점을 찾는 점에 있어서도 의회가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의회에 어려움을 끼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결과가 왔다는 것을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혹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거든 우리 도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라도 협상이 되거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이번에 급식문제 원만하게 타결이 잘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어제 도에서 입장발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감사를 수용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수용 됐지 않습니까, 맞죠?
○농정국장 강해룡 조례가 개정되면 수용이 됩니다.
○박춘식 위원 이것을 하면 수용을 하겠다라고 저기에서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떤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도에서 입장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제 도에서 입장발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급식비리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놔야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발표했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 하나가 해소되니까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그 방지책 내놓으면 또 무슨 조건 제시할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어쨌든 그 방지책은 교육청이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춘식 위원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는 거고, 감사도 이렇게 조례 통과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지책은, 특히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민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근절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기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인위적으로 밝혀내서 시정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에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 조건이라는 게, 제가 7월에 도정질문 했을 때도 분명히 감사라는 그 조건부가 해소가 되면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사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지금 양자 간의 입장을 본다면 거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백기투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입장이 발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기에 협상이라도 하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박춘식 위원 문제점이 다 드러났습니까?
아직 행정사무조사도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농정국장 강해룡 이미 자체적으로 감사도 했고, 물론 그 유형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이미 문제되는 유형들은, 물론 학교별로,
○박춘식 위원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앞에 감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없었던 조건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농정국장 강해룡 감사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감사가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데,
○박춘식 위원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것은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것을 내놔야 하겠다, 그러면 연말 넘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감사라는 것은 꼭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춰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근절해 나가겠다,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책에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당연히 대책이 나오겠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면 그러면 그 조건이 해소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 내용들이 충분하게 수용할만한 의지가 있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춘식 위원 또 검토해서 그게 된다만다 또 토 달고 어느 세월에 협상할 겁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근본적인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인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을 협상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써는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놓고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 버리면, 도청에서 이 급식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민들로부터.
○농정국장 강해룡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박춘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자꾸 없었던 조건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양 기관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하고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질의에 대한 답도 안 맞아떨어지고 지금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러면 또 의회만 피바가지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 좀 합시다.
자꾸 논란할 필요 없으니까.
○박춘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질의·답변순서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동석하셨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어제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뒤에 방지대책에 대한, 마련한 후에 협상하겠다는 이 내용은 그동안에 도교육청이 급식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협상을 진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제11조제1항의 위촉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감 등’을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요구한 안대로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됐다는 것은 안 했는데... 했습니까?
조례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심리 중인 내용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통과시킨 것은 경남의 최대현안 사안 중 하나인 학교급식문제로 인한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경남도와 교육청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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