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본회의 제2차 2003.01.28

영상자료

第198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月 28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自活自立賞條例案
3. 地方分權推進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4. 地方分權促求建議案
5.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
6.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7. 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自活自立賞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地方分權推進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4. 地方分權促求建議案(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長提出)
5.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陳鍾三議員外16人發議)
6.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7.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4時 08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휴회 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창녕부군수에서 전보된 白重基 經濟通商局長입니다.
거제부시장에서 전보된 朴甲道 環境綠地局長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마산·창원지역에 개설예정인 도로 중 마창대교, 남천대로, 제2봉암교, 마산자유지역 통과도로의 개설계획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2000년∼2003년까지 도 산하 시·군 공무원이 도 공무원으로 전입된 경우 및 그 반대 경우의 내역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공립학교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연령별, 출신지별 성별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도내 군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유실태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7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1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민주당 도의원 張玉連입니다.
도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토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찾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바쁜 마음에서임을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대표로 뽑힌 도의원들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제도는 꼭 필요하고 도의 발전을 위하여도 반드시 요망되는 제도임에도, 이 연수제도가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부끄러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 해외연수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ㆍ사로 바쁘신 의원님들이 10∼15일씩 가정과 직장을 비워두고 단체로 낯선 이국 땅으로 연수를 떠난다는 것이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 새 지식을 얻는다는 기쁨과 이점이 있긴 하지만 누적된 피로를 참고 견디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노라면 해외연수가 쉽지만은 않은 고생스러운 일임은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수행하면서도 도민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듣지 못하고 공짜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불신을 받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느니 \'007 첩보작전을 보는 것 같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난무하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지탄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의회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추어 해외연수제도를 과감히 개선합시다.
첫째, 해외연수 프로그램 자체를 관광여행사를 통하지 말고 해외식견과 견문을 얻고자 하는 해당분야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가야할지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정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전문가와 해당 업무부처 담당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지에서 당면문제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합시다.
둘째, 심사위원 구성과 심의가 형식적이라고 평가받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대폭 바꿉시다.
심사위원 구성 시 도의원의 숫자보다 민간인 전문가의 숫자가 많도록 심사위원 숫자를 늘려서 민간인 참여 들러리 운운하는 말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도의회에서 수집한 자료로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당당하게 심의를 받고 떠나게 하며, 심의 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수자체를 취소하여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도록 합시다.
셋째, 연수예산과 방법을 연 단위 1회로 되어있는 획일적인 규정을 4년 임기단위로 책정하여 필요하면 1년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필요 없으면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임기 때까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행자부지침을 개정하도록 요청합시다.
이렇게 하여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고 해외연수에서 습득한 견문과 지식을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활용하면 도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며 기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할 도의원들이 연수와 관련 없는 여행을 떠났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는 현실을 부끄러워합시다.
예산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반대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맞을 땐 맞더라도 일단 여행을 떠나고 보자고 생각한 적은 없는 지도 반성합시다.
예산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연수가 아닐 때는 해외관광여행이 되어 금쪽 같은 도민의 예산낭비는 물론 도민의 불신과 도민의 지탄을 사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도의원 해외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지만 李炅淑 議員의 요청에 의하여 발언은 생략하고 내용만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A2765##(李炅淑 議員님 5분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1. 慶尙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숙박비지급단가의 실수요액에 맞춘 \"공무원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 및 숙박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비고 제3호, 별표8 비고 제2호에 의거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미개정과 별표 비고란의 모호한 규정 등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혼란이 있었으나, 여비지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여비현실화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전국 시·도의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별표2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숙박비 1야당 \"4만1,000원
\"4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안 별표3 의원의 국외여비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비 및 숙박비와 국가·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코자 함이며, 셋째 안 별표5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숙박비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9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7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自活自立賞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0分)
○議長 金奉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2002년 11월 2일이며,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으며, 2003년 1월 22일 이번 제19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3일에 심사보류한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안 제4조 중 스스로 노력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은 거의 취업에 의한 것으로써 세대주인 가장이 취업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경중을 따져 시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만약 시상한다면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등급을 매겨야 좋은 것인지 등 여러 문제들을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정보도 분석 검토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자활자립상은 대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5명 이내로 한다\'를 안 제2조 제1항 \'자활자립상은 시상등급의 구분 없이 15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중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시상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모아 등급구분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27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地方分權推進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4. 地方分權促求建議案(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長提出)
(14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泰一 特別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長 李泰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마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입니다.
먼저 연말 연초와 맞물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회차원의 지방분권운동 확산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방분권화 역량 결집에 노력을 함께 해오신 특위 위원님!
그리고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추진기구로써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총 7,363건에 이르는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여 이 중 779건의 사무를 이양하기로 확정하였으나 아직까지 165건만 이양을 완료하였을 뿐 614건에 대해서는 법률 미개정 등의 사유를 들먹이며 이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본 특위는 2개월 여의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 해 지방분권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결성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주요활동 내용,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목적 및 경위는 지방분권과 분산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중앙집권 및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회차원의 지방분권운동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분권화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1월 18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3개월 간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6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본 특위는 자체회의 2회, 기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연석회의 6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확정사무 779건에 대한 이양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9페이지까지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추진과제로는 지방자치특별법 제정과 지방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대책 등 10건을 발굴 선정하였으며, 개별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제안설명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 창립을 2003년 2월 중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참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국가사무 지방이양 현황은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 779건에 대한 부처별 단위사무 및 이양여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가칭)지방분권경남운동본부의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참여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선정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중앙당,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문을 통보하겠습니다.
국가사무 중 자치단체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굴과 자치단체로 조기 이양토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부록은 건의문과 이에 포함되는 건의사항, 국가사무 지방이양 현황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도의회차원의 지방분권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활동은 끝이 났지만 지방분권화를 위한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그 날까지 320만 도민과 함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추진 활동결과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시한지 1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갈수록 자원과 인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의 박탈과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을 비롯한 핵심기능의 과감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촉구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자원과 인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에 의한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황폐화되어가고 지방민들의 박탈감이 우리사회를 끝없는 갈등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그 기대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세계화시대라고 하며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어야만 국가개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의회의원 일동은 지방분권은 움직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임을 확신하면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 2003년 1월 28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
덧붙여 건의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특별법 제정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확대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범국가 차원의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며, 지방분권 일정계획을 수립 발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중앙행정부처 지방분산이전 및 하부지방특별행정기관 6,650개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24개 중앙행정부처 중 지방이전이 가능하고 지역과 연관성이 있으며, 업무진행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처의 지방이전과 하부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기관위임사무전면 폐지 및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7,363건은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연차별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무로 확정된 779건 중 미이양된 614건의 조속한 이양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폐지와 지방자치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넷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대폭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소득 소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0:50으로 조정하고, 교부세 법정교부율 15%를 20%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자치경찰 도입과 교육자치 개선입니다.
경찰사무는 단속 처벌개념에서 예방 봉사개념의 경찰상을 확립토록 하고, 교통 방범 등 생활치안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조직 인사 예산을 지자체가 전담함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토록 건의 드리며, 교육자치를 자치단체장업무로 전환하여 기구 조직 예산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토록 건의 드립니다.
여섯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산 학 연 지역특화 사업개발에 국가예산지원,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대기업, 공무원, 국영기업체 등 채용 시 인재지역 할당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일곱째, 지역언론육성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입니다.
자본규모가 큰 중앙위주의 언론정책에서 지방언론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언론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여덟째, 방만한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와 지역간 균형개발입니다.
금융기관, 본점의 지역 할당과 지방이전, 100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정책을 수행하고 신산업의 지방분산 정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홉째,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입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로 순수하고 독립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국가처럼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중 택일하여 도입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및 보좌관제 시행과 지방정치인 후원회 허용,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추진과제 10건을 우선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특위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의사진행입니까?
(○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아닙니다, 관계된 질의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먼저 李泰一 委員長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동료의원으로써 격려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상징적 의미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전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본 보고서가 본 의원은 의회차원의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지 (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추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되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질의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의회차원의 전체 회의는 2회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본 보고서에 되어 있고, 그 나머지 회의 전체는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추진위원회 회의가 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보고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李泰一 議員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長 李泰一 李秉熙 議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본회의의 의결로써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의 명의로 우리 의원님들의 명의로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다만 뒤에 질문하신 우리 위원들이 2회의 모임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민사회단체하고 계속 7∼8차 이상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나 지방분권을 촉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에서 수용을 다 했고 발췌를 해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가 본회의의 의결로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연대하고 통합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월 14일에 경남지방분권추진본부가 창립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추가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추가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서를 만든 것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었고 통과된 이상 특별위원회가 이 내용을 발췌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수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李秉熙 議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촉구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한나라당대표·민주당대표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件(陳鍾三議員外16人發議)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창·진 광역권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을 발의하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사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진 광역권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하게 李泰一 議員께서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경남도가 입안하고 있는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면에서 비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의 계획과 같이 확정될 경우 광역시를 중심한 대도시권역이 아니면서 5개 중소시·군을 조립하여 광역권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에서는 제외이면서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도 여타 중소도시의 100% 해제와는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차원의 조사확인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고 해당 시·군의 기초의회와 국회에서도 불합리성이 논의될 조짐이 있습니다.
문제점의 핵심을 찾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또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시·군의회와 연계하여 본 계획의 백지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창·진 광역권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馬·昌·鎭廣域都市計劃에對한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14時 5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7. 道政質問計劃의件(議長提議)
(14時 5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중 있을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질문기간은 2일 정도로 하고 질문의원으로 추천된 명단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閉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官理局長,卞在永

○速記士
徐銀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