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24.06.11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행정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행정국 소관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수고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되, 행정국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2024년 올해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결산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788억8,381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788억4,624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757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말씀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93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713억8,09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6,431만원이며, 수납액은 2,974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457만원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징수결정액은 74억656만원이며, 수납액은 74억356만원, 미수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09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6,197억6,295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6,180억8,502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16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89만원, 집행잔액은 14억7,244만원 되겠습니다.
10쪽에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출예산 현액은 79억9,050만원이며, 지출액이 77억7,710만원, 그리고 이월액 2억160만원, 집행잔액은 1,178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도정 주요시책홍보 등에 5억177만원을,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57억원을,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5,480만원, 1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5,916억8,47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5,903억85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7,615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말씀드리면 시군 조정교부금 9,719억8,208만원, 그리고 15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7억9,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998억3,2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2억9,795만원이며, 지출액이 12억6,77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024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착수금 등에 4억8,440만원을, 그리고 행정심판 운영에 1억2,5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3,219만원이며, 지출액은 175억8,141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389만원, 집행잔액이 4,688만원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5억595만원,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1억4,141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60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지원에 18억1,672만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에 5억1,6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에 9억9,360만원,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8억5,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분석센터 운영에 2억9,905만원, 그리고 경남사회조사 지원에 2억7,7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5,755만원이며, 지출액이 11억5,019만원, 집행잔액은 73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749쪽,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596억3,111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억2,059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매출 공채 수입 780억5,06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306억2,92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430억3,72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쪽 보시면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7억936만원입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17억9,798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5,393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726억1,830만원, 예수금 수입 171억9,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현액은 3,651억4,493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해서 3,596억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경남개발공사 융자금 25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743억9,880만원, 그리고 76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 1,602억2,991만원, 도 일반회계 융자 예탁금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934억1,61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917억9,798만원입니다.
통합 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3억7,293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이 773억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주요 지출 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억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인지 여부는 조금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결산 집행 지출 관련 부분에서 도정 전반의 규모가 최근 3년간 약 40% 가까이, 37.2%가 감소되었고, 2023회계연도만 보면 68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만 보더라도 약 0.8% 낮게 집행이 예년보다 되었는데요.
특히 남성 비율이 6.7%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현재 정책 부분에서 봤을 때 청년이나 다른 부분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도가 정책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선 8기 와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가서 챙겨보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뿐만이 아니고,
○한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방 남성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일과 가정이 편안하려면 남성 공무원들 역시 똑같이 동등하게 아니면 오히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더 편안해야만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성인지 결산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여쭤보겠지만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폭넓게 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2023년도에 출연금이 57억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작년에 57억원이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남연구원 출연금 비중이 다른 시 연구원에 비교했을 때, 요즘 계속 ‘최하위’ 자꾸 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최하위예요, 출연금이.
보니까 우리 도의 출연금이 2022년도에 보니까 34.6% 정도 되고요.
부산에 비하면 81.68% 되고, 전남에 비하니까 66.8% 되고, 충남에 57%, 전북에 45%, 경북에 48%, 그에 비해서 경남연구원의 출연기금은 34.6%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구원에서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는 데 치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보통 수준이라 봅니까?
아니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출연금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까 시도 연구원 총 지출액 대비 출연금 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연구원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것은 각 시도마다 처한 예산 상황이나 또 연구원의 연구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위권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 자체, 어떻게 보면 연구원 수, 연구하는 분들의 숫자 같은 게 부침이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혹은 타 시도와 수준을 맞추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챙겨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금이 적으면 도에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 같은 것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연구원들이 내야 되는데 도의 입맛에 맞춰서 낼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쁘면 나쁜 대로 나오는 대로 판단해야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판단해서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조금 된다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지적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출연금이 많다고 하는 시선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예산도 살펴보고 연구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이죠, 그죠?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구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건 용역 말씀하시는,
○최동원 위원 용역에 관련된 거고, 여하튼 그런데, 원장님 지금 공석 중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나가셨습니다, 2월에.
○최동원 위원 그래서 출연금과 관련해서 도와 연구원이 자율성하고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말씀하신 대로 균형점을 찾도록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연구원 원장님 공고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공고 중이고, 7월 초까지 공고를 거쳐서 하반기가 되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또,
○최동원 위원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경제동맹 분담금을 작년부터 매년 1억원씩 지금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올해도 분담을 했을 거고, 부산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고 부산에 5명, 울산, 경남에서 3명씩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운영하는 모든 예산이 1억원씩 분담한 3억원 이게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특별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이 3억원으로 다 해결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결산 하고 나면 그 내역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세부 집행 내역이 다 나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작년 거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관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관심이 많아서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사합니다.
○최동원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처 운영비가 1억5,600만원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체 예산의 한 54%를 차지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업 가지수는 많은데 대부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사업들을 매년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꾸준하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세 분의 인건비는 소요가 되는 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최동원 위원 계속 이어져야 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어져야지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바꾸기보다는, 사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므로 인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도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업을 계속,
○최동원 위원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가면 아무래도 깊이 있게 사업이 지속될 수는 있겠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단점이라면 혁신적이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약간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도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 큰데, 이 사무처가.
예산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물론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부분은 나중에 하반기 때 당초예산 할 때 조금 더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보면서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예산이다 싶은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큰 비중이 있는 부분은 새롭게 발굴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예산 이체 중에, 이거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사유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세부 분장 사무규정 개정으로 7~8건, 나머지는 전부 다 조직 개편입니다, 1월부터 해서.
1월에 조직 개편이 되는데 예산 시작하는 1월 5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체 승인을 합니다, 또.
당초예산 받은 지 며칠 됐다고.
우리 도의 조직 개편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직이 1월이나 7월에 새로 출범을 하고, 특히 1월에 신설 조직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체가 바로 1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 개편이 잦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고, 어제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으로서 조금 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부서를 정해 갖고 잡는데 1월 5일에 부서가 바뀌어요, 그죠?
예산을 이체를 해야 되는, 또 7월 되면 7월 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예산이 옮겨지고, 이게 너무 과하다.
사실 조직 개편한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섬세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잦다, 지나치게.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을 각별히, 너무 잦아서 우리도 헷갈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행정의 일관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관성과 대응성을 균형점을 찾는다고 노력은 합니다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병국 위원 저는 기획관한테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개편 문제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우리가 명칭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를 찾아보려고 하면 6개월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쁜 예로 제가 하나를 드리면 좀 문제성이 있다 싶으면 국을 바꾸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찾아가다가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국을 바꿔놨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위원회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 찾아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겠지만 위원회가 바뀌어버리면 기껏 가다가 이게 어디로 갔지 하면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같은 경우를 될 수 있으면 바꾸더라도 위원회를 바꾸거나 국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위원회 안에서 바꾸는 것은, 그나마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잘못된 게 바로잡혔는지 질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하다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감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 하에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각 실국의 부서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용역을 일단 계획을 세우고요.
그 용역이 비슷한 유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위한 기간이라든지 소요되는 인원 같은 것을 판단을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과소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조정이 되기도 하고,
○위원장 박준 아니, 그것을 어떤 기준점이 있냐는 거죠.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는 보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사는 있습니다, 몇 %.
○위원장 박준 공사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인건비는 국가 품셈에 따라서 용접공은 얼마, 건축 보통공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자재비도 보면 물가자료지에 따라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거의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용역은 어떻게 산출하냐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저번에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준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맡길 때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민간 용역기업일 수도 있고 공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한 용역을,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기관에 수수료율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주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대행사업 수수료를 분석을 해서 적정 수수료율을 산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조례로 완전히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각 공공기관에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을 해서 통보해서 어느 정도,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기준선이 잡혔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사려고 하면 이 가격이 맞는지, 어떤 용역을 내보냈을 때 이 금액만큼의 용역이 맞는 것인지를 어떤 기준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법정 수수료율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바로 발주하는 용역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공공기관에 내려보내서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다시 또 용역을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같이 공동 수행,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무슨 연구소나 아니면 개인 용역을 전담하는 데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용역이 짧게는 3개월짜리도 있고 길게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3개월짜리가 더 비싼 것도 있고, 1년짜리가 더 싼 것도 있어요, 용역비용이.
그게 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느냐라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한 경우는 당장 드는 생각은 투입 인원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용역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용역비가 많다면 투입 인원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위원장 박준 그걸 그러니까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이 페이지당 얼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의 난이도가 어떻다든지 이런 기준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선이 없다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하로 맞춰서 용역을 내보내기도, 용역은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1,000만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도 1,000만원에 맞춰서 용역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 설계를 만약에 내보낼 때 보면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 보면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사비 대비 몇 % 건축설계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동산을 소개해도 최소 몇 %에서 몇 % 수수료가 있고 소개료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 쉽게 말하면 우리 도에서 앞으로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안 잡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용역 자체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아, 이래서 이렇게 잡힌 거구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산출되는 거구나’ 이게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5,000만원 주고 어느 때는 2,000만원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막 임의로 5,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따르는 기재부 계약 예규 안에 학술용역 기준이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나 이런 용역처럼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용역 요율을 0.4%에서 5% 사이, 환경부는 0.03%에서 6% 사이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재작년인가,
○위원장 박준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그걸 주문을 했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아무튼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물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정확한 기준선이 없으면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발주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선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면 나중에 감사를 받든 외부에서 누가 뭐라 하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 “이런이런 기준선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되어서 이렇게 발주가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문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에 잡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할 때 전년도에 경남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잡는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남도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빨리 결정됐다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용역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용역이 보통 보면 유사 용역에 대해서 카피킬러, 요즘은 컴퓨터로 치면 카피킬러가 다 걸러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것을 카피를 떠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주고서라도 세세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받게끔 하고, 그게 어디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야 우리 기관에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몇 번 검색만 하면 이게 유사 용역에 몇 %가 어느 정도 카피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발주를 좀 하시고, 용역 전체를 어디 한 군데에다 다 몰아넣어서 유사 용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가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도 발주기관에서 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발주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고, 용역 결과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카피킬러나 이것을 유사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도에 제출한 용역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을 해서 유사 카피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같은 경우가 전부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면 중복이나 이런 것을 검색하면 바로 몇 % 중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도나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유사 중복이 걸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용역이 나가면 유사 용역을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을, 예산을 주고 용역을 받으려면 거기에 준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도 우리 도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하고, 도민의 세금을 안정적으로 쓰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소관은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2020년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우리 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지고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치된 것 중에 이자를 늘리려고 적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월 10일부터 2021년도 1월 10일까지 12개월 예치를 했다가, 10억원을 예치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10일에 이것을 해지를 해요.
다음 연도 1월 10일이 만기일인데, 전년도 12월 10일에 해지를 해요.
그 이유를 내가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넣기 위함이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이게 1건이 아니에요.
유사 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세입세출외현금을 깨서,
○장병국 위원 예, 적금을 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는 거죠.
한 달이면 만기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기금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6개 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 있는 여유 자금을 모아서 예치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장병국 위원 아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전체 다 공공예금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뒤져보니까 적금 해지한 내역을 한번 보자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담당관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같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힘이 세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때는 아마 예산담당관 시절도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이 힘이 세서 회계과에 적금 넣어놓은 것을 빼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기 위함으로 해지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 조례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개 기금하고 6개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예치를 해서 그것을 다른 회계에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병국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특별회계를 1년간 적금을 넣어놓았다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해지를 시켜서, 제가 그래서 이자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뽑아봤어요.
하나는 해지할 당시에 손해 본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만기일이 도래되었을 때 받을 이자에서 지금 받은 이자를 빼니까 금액이 7억5,2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은 3억2,600 이렇게 손해 봤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기 이자까지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면 7억5,000만원 정도가 각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통틀어서 적금 넣은 것을 깨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적금을 안 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한 달 있으면 만기인데 이걸 한 달 전에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장병국 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도청 소관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행정국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도 좀 챙겨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자금 집행이라든지 결산 업무는 행정국에 회계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기예금에 예탁할 부분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예탁하고 6개월짜리도 예탁하고 12개월짜리도 예탁을 하는데, 예탁 기간이 길수록 예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하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계속 미팅을 수차례 가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배정요구액하고 배정이다, 그리고 적금을 안 깰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선명한 예산 배정 계획이 필요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요구하거나 배정할 때 회계과가 일을 원활하게 자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지금 예산 배정은 저희들이 연간 배정 계획을 실과별로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수시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입세출외현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계약에 따른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현금이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국 소관에,
○장병국 위원 회계과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54억9,7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이 54억원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4억원이 예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을 것입니다, 44억원이.
그러면 10억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무 사업도 안 해요.
그런데 10억원을 남겨놓고 이게 어디로 가 있을까 찾아보면 이것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10억원을.
기금이 10억원이나 현금으로 관리해서 일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장병국 위원 이것은 내가 행정국에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54억원 중에서 44억원은 예탁하고 10억원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정기예금에 예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공공예금 부분은 계속 제가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자소득이 저는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2.5% 이자를 주고, 시군, 공공기관, 우리 도까지 3%의, 우리 도는 1,000억원 빌려 쓰는데, 이자 3% 줍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3년 1월 1일 자, 작년 1월 1일부터는 이율이 3%고요.
그전에는 1.8%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1,000억원 빌린 것은 1.8%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조성 규모가 총 그러면 3,977억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3,977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조성액, 지출액하고 3,977억원인데, 이게 어디다 주로 쓰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5월 31일 기준으로.
김해가 지금 903억원, 그다음에 거제가 86억원, 사천이 55억원, 이런 규모로 2025년도까지, 2024년도 올해 사천은 9월이고, 거제는 8월, 12월 이렇네요.
이게 사실 우리 도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이자 놀이랑 똑같은데, 0.5% 이자 보고 안 떼먹을 자리에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김해하고 사천, 거제시만 이렇게, 우리 도가 쓰고 있는 것은 여기 표기를 안 했던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은 신청을 이 시군에서 했고, 경남개발공사도 저희들이 250억원 빌려줬고, 일반회계에서 350억원 이렇게 빌려 썼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도 일정 금액 저희들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지금 채무제로 해서 채무가 없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정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급한 김해, 거제, 사천의 경우에는 이 돈이 급해서 융자를 받아 쓴 것이고,
○장병국 위원 다른 시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안 빌려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병국 위원 혹시 빌려주는 데만 빌려주는가 싶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요청이 없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서 한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지역에는 보통 사업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가 크게 해야 될, 확실히 크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자를 하더라도, 시군이 늘 예산 요구만 많이 하잖아요.
지역개발기금을 좀 더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펀드 식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이 돈은 지금 이미 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자체가 이것을 펀드로 만들어서 어떤 시군에, 소멸되는 시군에 덩치 좀 크게 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형태를 보고 그게 사업 효과가 되게 좋다 이런 게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우리 도도 예산을 할 때 기금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요인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저희들 충분하게 여유 자금이 마련되면 시군에도 널리 알려서 필요하면 빌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장병국 위원님이 상세하게 많이 질의를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기금이 많이 적립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올해 아직까지 2024년도에도, 아직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2024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실제 어떤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기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면, 민선 8기 들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1월에 지방채 758억원 그것은 뭐죠?
지방채 발행한 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 발행한 거요?
○우기수 위원 1월 30일 자로,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지금 지방,
○우기수 위원 아, 이건 지역개발기금 융자네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것 성과 목표 측정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관여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해당 부서에서 가져오면 예산부서에서 과연 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 합리성 있게 측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주 보수적으로 되었는지 다 검토는 예산부서에서 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과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지, 비현실적인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너무 과대 설정이 되었다든지, 너무 적게 설정이 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실과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기수 위원 실과에서 과대로 목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110%나 그 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면 실제 작년 실적의 거의 절반도 안 되게, 작년 실적이 예를 들어서 한 200이었다, 작년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200이었다 이러면 올해 목표는 한 200선에서 해 줘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작년 목표에 100을 했으니까 올해 11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을 아주 적게 하는 부서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기조실 관련해서도 상당히 달성률이 높은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게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게 다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랄까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좀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거기에 대해서 초과 달성했다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더라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줘야죠.
페널티도 안 주고 할 바에야,
○예산담당관 정설화 못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수온 등 기후 변화도 있고, 또 고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기수 위원 물론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긴 있지만,
○예산담당관 정설화 미달성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들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성과 목표를,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률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목표를 회의 횟수라든지 어디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신문 같은 경우, 홍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물을 뿌렸을 때 그 홍보물을 얼마나 보고 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정책을 알고 있는지 그게 홍보 효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부여를 해야 되지, 그냥 홍보물 2번 발행, 3번 발행 그러면 그게 달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목표와는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성과 목표 부여할 때 예산부서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결산서 735페이지에서 738페이지에 보면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우리가 100분의 1로 통상 비중을 두고 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재해나 재난 이런 쪽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하고 별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는데, 원래 다음 연도에 이월 전제로 예비비 지출해서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저희들 되도록 편성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1건이 이월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게 호우·강풍· 풍랑 피해복구비하고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때 복구비를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1건?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1건이 아닌데, 4건인데요.
4건이 뭐인고 하니까,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1건이.
균형정책과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있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76억6,600만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4건이지, 1건 아니지 않습니까?
4건, 많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거 원래 심사 승인을 해 주고, 이게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이게 위반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사님께 결재를 득합니다.
결재를 득하고, 저희 부서에 통보하면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사전에 또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또 사후 동의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월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충분히 회계연도 안에, 12월 31일 안에 다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
○최동원 위원 왜 그래 놓고 또 이월을 하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립공원 허가 부분이라든지 전주 이설 부분이라든지,
○최동원 위원 그걸 예비비로 왜 쓰냐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따져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도에 272억원 편성이 되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이 12조570억원이고, 1차 추경이 7,000억원 규모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비비 제가 알기로 한 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400억원이면 100분의 한 2 정도 되나,
○예산담당관 정설화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거든요.
1% 이내이기 때문에 금액의 1%다라고,
○최동원 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놨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비비를요?
○최동원 위원 예, 올해.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비비는 저희 예산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려고 400억원까지 편성을 하셨냐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작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년에 한 700억원 정도,
○최동원 위원 700억원이었어요?
여기 270,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은 결산 추경에 다 깠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 깠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까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700억원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한 4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해 태풍 피해가,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한 집중 호우나 이런 게 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해요.
금액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248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행정과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관광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 운영경비,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이 있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를 잡으면 안 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10일은 총선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비 지원은 편성을 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제가 알기로 보궐선거에 따른,
○최동원 위원 아니요.
보궐선거 아닌데, 작년 무슨 보궐선거.
작년 보궐선거 무슨, 창녕에?
그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관광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 운영경비 이걸 왜 예비비로 책정을 했냐 이거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 용역비의 경우 국토부가 주관해서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급하게,
○최동원 위원 의논할 시간이 없었다,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긴 드린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것은 사전에 상임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다 진행을 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사후 승인도 받고, 위원장님한테 다 승인을 받습니다.
결재를 받습니다.
○최동원 위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위원장 박준 예비비 결재가 하도 여러 건이 올라와서 전부 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최동원 위원 여하튼 보고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보고하고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불확실한 부분, 재난이나 이런 쪽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한 8억원 정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예산담당관 정설화 주민자치형, 예.
○임철규 위원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제도적으로,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주민자치형은 시군 사무와 관련이 있어서 2023년부터는 저희들 그 유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 4개 유형, 도-시군 협력형, 도정형, 그다음에 청년참여형, 생활안전형 해서 4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읍면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약간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제도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시군구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별도로 저희들과 달리 시군에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주민참여 공모 비슷한 용어들이 들어간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자료 검토를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다 공모했던 최근 3년 정도 번거롭겠지만 취합을 해서 줄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중앙에서 공모한 사업,
○임철규 위원 중앙에서 한 것하고 도에서 한 게 있으면 포함해서 그 자료를 실무자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국비를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볼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급이라 그럽니까, 예산 성과급, 포상금인가 성과급인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예산 성과급이죠.
저도 과거에 그것을 공직 생활하면서 수령해 본 기억이 있는데 100만원 있더라고요, 이번 결산서에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은 격려금입니다.
예산 성과급이 있고 또 격려금이 있는데 예산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이나 파급력,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임철규 위원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을 주고, 그 외에 창의성이라든지 파급력은 없지만 수입 증대나 또 예산 절감에 노력한 게 보이면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격려금이 100만원 나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어쨌든 그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효과성,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많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하니까 유사 사례를 홍보해서 재정적 지원이 되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라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위탁비 반환 수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 해 보셨으면 아실 건데, 문제는 없던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탁비 이것은 저희들 통합결산 시스템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선정 작업하는데 중앙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e-호조 시스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나 정산하는 부분,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중앙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비거든요.
위탁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이번에 반납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결산상에는, 우리가 한 3월 말쯤 되면 전년도 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12월 말일 자로 금고가 닫히고 정리할 시간도 주고 결산도 하고, 지금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정리가 이미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전액 다 집행됐다 이렇게 해 놓고 1회 추경에 다시 반환금 수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결산에는 다,
○장병국 위원 결산에는 돈을 다 지출했다 해 놓고, 다 지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결산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12월 말일까지 다 끝났는데,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비, 특히 반환 수입금이 차년도에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이런 데 보면 2022년도 창원비엔날레 축제 예산입니까?
집행잔액이 7억7,900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걸 왜 우리 도가 제대로 못 챙겼을까요?
또 다른 예시도 있기는 한데, 체육지원과 이런 데 보면 집행잔액 관련해서도 202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이런 예산들이 잔액이 2024년도에 잡혀요.
이런 것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결산이니까, 또 예산담당관이 원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보고 예산담당관 부서에 꼭 칭찬을 해 드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칭찬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설명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예산담당부서에서 했는가, 예산 집행 실적 밑에 보면 꼭 ※ 표시로 해 갖고 정산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 놨다, 예년에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렇게 해 줘서 정말로 참 잘한 일이다 칭찬을 꼭 해 드리라 합디다.
칭찬 받을 만하게 준비는 하셨는가 모르겠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별로도 다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내주고 하니까 정말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아니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설명 아까 다 드렸지만 예기치 못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예비비가 자주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자니 좀 찜찜하고,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집행 후에 나중에 사후보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인 저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꼭 쓰지 않아도 될 게 올라오는 경우가 유독 가끔 하나씩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면서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서 써도 되는 예산도 예비비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고, 예를 하나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예비비가 전기세가 올라왔어요.
추가 전기세가 전기요금 인상분이라 해서 1억원이 더 나간 상태에서 예비비로 썼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의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먼저 사전 심의가 없이 집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사인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먼저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결재를 해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게 더러 많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잠깐 말씀을, 작년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저희들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것은 거의 대다수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많이 쓰였고, 일반예비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하여간 위원님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질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무담당관에 돈 문제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 중에 설명서 5쪽에 보니까 소송 비용 회수 수입은 경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 소송 사건 중에 승소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출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하고 감정료가 되겠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징수결정금액이 5,943만7,000원인데 보니까 미수금이 58.2%, 3,457만6,000원이거든요.
이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사실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6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건이 3건이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망이 되어 있고요.
○최동원 위원 사망?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법정 비용에 대해서 그냥 감액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달 일단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는 매달 100만원씩 해서 저희가 분납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6월인데 네 번 정도 납부를 했었고요, 그분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법인인데 지금 소송 비용이 회수가 안 돼서 법원에,
○최동원 위원 구체적으로 사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최동원 위원 교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나 들어가려고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재산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압류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 납부를 해야 될 분이 지금 안 된 그분은 6개월이 경과되면 체납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 체납불이행자 등재를 해서 그게 되면 그분이 은행에서 카드나 대출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마 분납이라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민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최동원 위원 소송이라는 것 좋아서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을 잘 못 하거든요.
억울하니까 하겠죠,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맞습니다.
소송할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동원 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할 건데, 그래요.
저도 소를 지금 지내보니까 힘듭니다.
힘든데, 어쨌든 또 낼 것은 내야 되고, 지면 패소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법은 또 법이니까.
이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마창대교 그것은 소송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마창대교는 저희가 5월에 상대방과 1차 주장서면을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6월 16일에 상대방이 2차 주장서면을 하면 또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7월에 2차 주장서면을 낼 예정입니다.
○최동원 위원 답변서를 주고 왔다 갔다 한다,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중간중간 저희가 저희 중재대리인들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영상회의를 하면서 전략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좀,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최동원 위원 상대가 원체 좀, 김&장이라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도 중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믿어보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방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잘해야 될 거예요.
전체 금액이 200억원이 넘던데, 30 몇 년을 계산해 보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지면.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최동원 위원 중요해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9억9,000만원 지급했지만, 아직 6억원은 지급 안 했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지금 3억3,00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 3억3,000은 종결나면 그때 지급할 겁니다.
두 번 지급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질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퍼뜩 할게요.
법무담당관님, 작년에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로봇랜드 사건 소송에 대해서 법무담당관, 우리가 831억원 들었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장병국 위원 그중에 이 과정만 법무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나서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1년 한 3~4개월 됐습니다.
맞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장병국 위원 이 기간 동안에 이자 불은 돈을 계산을 해 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장병국 위원 1심에서 2심 결론 낼 때까지 이 구간에 늘어난 이자가 221억원입니다, 221억원.
자! 그러면 여기서 법무담당관에 왜 질의를 하느냐, 1심이 끝이 났는데 2심으로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장병국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 소송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 보니까 자문도 여러 군데 받고, 종국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2심이 끝나고 나서 늘어난 이자 221억원을 포함해서 831억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2심에서는 3일 있다가 공탁을 걸어요, 831억원을, 창원의 831억원 합쳐서.
이것은 또 누가 결정했을까, 3일 만에 위원회도 안 열었는데.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것도 내부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여기서 우리의 1심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 잘못한 바람에 221억원이라는 손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장병국 위원 2심에 계약서도 제대로 분별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중요한 소송이 있으면 법무담당관이 정말로 주축이 되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소송 대응만 하지 말고 우리가 승소할 것은 완벽하게 승소를 하고 아니면 패소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법무담당관이 들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했을 때 딱 거기서 멈추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221억원이라는 돈을 낭비를 했어요.
전체 831억원도 낭비지만 그중에 진짜 아까운 돈은 221억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재발되면 안 돼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2심까지 졌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만 1심이 있고 그 당시에 소송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2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1심의 그런 부분들이 손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심에서 소송을 접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1심에서 공탁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찾아가 버리면 나중에 또 회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소송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승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조금 전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1심 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다른 증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서 2심에서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오늘은 실질적으로 2023년도의 결산은 로봇랜드 하나만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법무담당관께 가볍게 하는 것이고, 2023년도 경상남도의 결산은 로봇랜드 하나만 해도 되게, 아시죠?
크게 반성해야 된다는 것.
다음 기회에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은 꼭 더 짚고 넘어가지만, 법무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책임감 있는 결정,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하고 상의를 면밀히 하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힘내시고.
고생하셨어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자체에 지출을 한 것을 볼 때, 혹시 이게 입찰해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어떤 것 말씀이신지,
○신종철 위원 행정업무용 PC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입찰이 제품을 정해놓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제품을 정해놓지 않고 유사, 예를 들어서 사양만 해서 입찰합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단계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 질의를 지금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PC나 노트북을 구매할 때 제품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시느냐, 아까 입찰을 하셨다 했는데, 아니면 사양, PC나 노트북을 사양을 두고, 어느 회사 제품이 아닌, 특정 제품이 아닌 사양을 두고 입찰하시느냐 그렇게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사양을 두고 이렇게,
○신종철 위원 사양만 두고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신종철 위원 자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사양만 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신 제품에 대한 사양만 두고 입찰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행정용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느, 예를 들어서 아래한글이면 아래한글, 엑셀이면 엑셀 어느 제품을 얘기해 놓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최저가 입찰이나 아니면, 구매를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에 기본적으로 제품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장터에서 구매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2개 부분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영 안 맞으신 것 같은데, 2단계 입찰을 가게 되면 업체를 한 5개를 미리 구성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잘 모르세요?
금방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구매 비용이?
5,000만원 넘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3억6,000,
○위원장 박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3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3억7,500?
그러면 당연히 2단계 입찰을 진행했을 것인데, 사양만 가지고 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체 다섯 군데 견적 받아서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 초안을 잡아서 재정과 쪽에 넘겨서 2단계 입찰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가 보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세요.
드리고, 2단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여러 가지를 놓고 비슷한 사양을 놓고 견적을 다 받아서 업체 참여 구성을 해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만 할 것 같으면 A물건이 필요한데 B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한경쟁입찰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구매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담당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55쪽하고 설명서 68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에 정보화 강사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채용 기준 말입니까?
○최동원 위원 예.
강사 채용 기준.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정보화 자격증,
○최동원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만 60세 미만이고요.
○최동원 위원 60세 미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최동원 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
○최동원 위원 담당 계시면 설명을 좀,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그 외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원 위원 자격증은 없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자격 제한은 없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제한은 없고, 그러면 60세 미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강사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3개월분이 있는데, 이거 반환되었네요.
구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1억4,716만8,000원인데, 미집행된 금액이 6,720만원이거든요.
다 집행을 하셔야지, 왜 이게 반환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구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그 강사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최동원 위원 인건비인데,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자가 없어요?
많을 텐데, 없을 리가 있나요?
내가 보기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채용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자격도 없는데, 나와서 강의 좀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그렇지는 않고요.
○최동원 위원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채용이 안 되어서,
○최동원 위원 안 되어서?
혹시 구인 광고 안 하고 그러시는 것 아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구인은 다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최동원 위원 사실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 자료 있잖아요, 전년도 것.
구인 몇 번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보고 추가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박준 기획조정실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인데, 준비를 너무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제가 강하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거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나갑니다.
괜히 이런 것 나가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의회가 아니고 우리 도의 위상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니까 미채용이고, 빅데이터 운영에서도 미채용이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안 했다든지, 거기에 걸맞은 인력을 확보를 못 하셨던 이유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답변 준비를 조금 더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다시,
○위원장 박준 서로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다 숙지를, 아까 컴퓨터 발주했었던 내용하고 금방 이 부분, 강사 미채용에 대한 부분하고 전부 숙지를 하셔서 의회에 따로, 우리 기획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청 등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서울세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경도민회지 발간 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 사실 부족한 부분을 재경도민회에서 보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전체적으로 재경도민회지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600만원 지급을 하면 나머지 차액 3,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경도민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회 회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비용적으로 도민회에서 비용을 현금 식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다 보면 실상 업무를 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부탁하기가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에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아까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면 도에서, 실장님!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본부에서 일을 열심히 이런 부분 외에도 할 수 있도록, 도민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출하지 않고 좀 더 도민회의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본부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세종본부에서 하실 역할은 도와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교량 역할을 하시는 게 세종본부의 역할인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도 많이 바뀌었고, 중앙부처에도 새로운 사업부서의 공무원들도 바뀔 수가 있는데, 교량 역할을 잘해 주시고, 정말로 올 한 해, 내년 초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종의 역할이.
작년에도 성과 목표를 보니까 상경 공무원들 업무 지원도 약 169%, 당초 목표 230건에서 389건 169% 달성을 했고, 또 국회 및 중앙부처 업무 협의도, 아까 전에 제가 성과 목표치를 잘못 잡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56건에 274건을 해서 거의 300% 정도 했고, 올해는 80건에 466회 583%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해서 정말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남이, 내년에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룬다고 급물살을 타고 있고, 우리 부산·경남도 부산엑스포가 행정력이 거의 끝이 나고 그와 관련해서 부울경,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우리 경남도 출신의 국회의원들, 또 부산 국회의원 출신들하고도 다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바뀐 이후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의 큰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입법하고 중앙정부 국비 확보 부분, 입법과 예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에는 16명입니다.
16명 중에서 다행히, 제가 4, 4, 3, 5로 외우고 있는데, 4선 의원이 4명, 3선 의원이 4명, 재선 의원 3명, 초선 의원이 5명입니다.
16명 중에서 4선, 3선 의원이 8명,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은 선수와 나이거든요.
물론 여당 의원이 지금 현재 야당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4선 의원, 3선 의원이 갖고 있는 중량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4선, 3선이 지금 8명이기 때문에 경남도를 위해서 훨씬 더 비중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남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당선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그 23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10명, 더불어민주당이 9명, 그다음에 진보당 1명,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3명입니다.
그래서 16명과 23명을 합치면 지금 현재 경남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이 39명이거든요.
실제 경남 국회의원 16명도 중요하지만 경남에 연고를 둔 23명 국회의원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고 하면 고향 발전에, 어떤 면에서 지역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역에 관한 열정과 관심과 성의를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16명, 연고 23명, 39명에 대한 국회의원 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국회 입법, 그다음 중앙부처 예산,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지역에서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종본부에서 다 알고는 계시죠?
우리 경남도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건의안을 정부, 또 국회 이렇게 건의문을 보내는데,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Weekly로, Monthly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경남도의 주력 산업인 남해안 관광 발전 특별법,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그다음 복합도시 건설법, 방산부품연구원 설치법, 그다음 낙동강녹조대응센터 같은 물환경보전법 이 네 가지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우기수 위원 그런 것,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중점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많이 결의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종본부에서도 건의안을 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찾아갈 때는, 일부러 그것 가지고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찾아갈 때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어필을 해서 우리 건의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전해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거창 사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때문에 당시 김태호 의원님도 찾아가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세종본부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18개 시군의 소장님들은 다 구성이 잘 되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시군통합세종사무소는 지난해에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도 18개 시군에서 다 같이 시군통합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 18개 시군도 우리 도 관할이니까 맏형으로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인재개발원이 진주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인재개발원까지 하고, 진주로 복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0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중식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격지에서 왔다고 인재개발원에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저희 원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제1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억5,929만원 중에 수납액은 17억5,990만원, 미수납액 339만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난 1월 5일 자로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숙소동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9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제2쪽입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16억6,200만원, 그리고 기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3,924만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5억8,306만원으로 44억3,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액은 총 1억4,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교육 편의시설 운영에 1억1,283만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에 2,6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도서실 도서 구입 등 인재 개발 운영 지원에 8,315만원, 연간 교육훈련 책자 제작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 교무 운영 지원에 7,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지급에 교육 운영 지원 등 14억8,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6쪽 사이버 위탁교육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시설 유지보수 등 사이버 운영 지원에 2억9,394만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등 정보화 교육 운영 과정에 5,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재개발원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9,7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에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부분, 총 예산이 5,720만원이죠, 그렇죠?
교체가 총 44대였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는 어떻게 구매를 하셨습니까, 구매 방법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조달청에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도 사양을 정해놓고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특정 제품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가격 대비해서, 대수가 44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가면 물품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해서 제일 좋은 제품 사양을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선택해서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선택해서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입찰을 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한번, 입찰해서 교체된 총 품목하고 입찰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원장님, 교육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예산이 1억5,320만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장병국 위원 이게 버스 임차료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1억5,320만원 같으면 1년에 버스 1대 살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게 운영을 하는, 버스는 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에 대한 비용,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스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갖게 되면 기사가 필요하고, 보험, 기름값, 운영비, 세금 다 있는데,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세버스를 각 필요한 과정별로 야외에 현장학습을 갈 때마다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 몇 대, 중부권에 몇 대, 그다음에 경남권에 몇 대 이렇게 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장병국 위원 한 번 가면 몇 대씩 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한 번 가면, 과정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가죠.
○장병국 위원 과정이 많으면 몇 대, 최고 많을 때가 몇 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과정이 많은 주에는 그렇게 따지면 한 5~6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털적으로 200 몇 대를, 120대인가, 120회를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 놨거든요.
그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년 연간 계약을 다 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몇 회로 예상하고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 금액 안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장병국 위원 연간 계약은 연년세세 이렇게 맺어온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장병국 위원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도 버스 임차료가, 물론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가 이 정도 금액이다 싶은데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게, 버스 1대 보통 70에서 100만원 정도 보면 되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저희들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서울 쪽에 그렇게까지는 안 줍니다.
서울 보통 한 번 빌리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저희들은 한 80만원 정도,
○장병국 위원 버스를 구매해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임차를 해야 될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비교까지는 일단은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연간 단가에 의해서 렌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모는 대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아직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 버스는 계속 운행을 하거든요.
○장병국 위원 계속 운행을 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도 아직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러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이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버스를 3대를 더 사든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런데 인건비,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지금 이미 구매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 줘야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검토 결과 하나 부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전에 자료를,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하셨는데, 올해 각 지역별로 운행한 횟수 그 자료만 한번 부탁할게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매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200페이지에 전화 외국인 위탁교육 이래서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900만원입니까?
968만원이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위원장 박준 이분들 다 이수를 해서 마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다 마쳤습니다.
1,294명 다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도의 도민봉사과에서 민원 콜센터 상담 뭐죠, 112가 아니고.
120 민원 콜센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120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 120 이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것은 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전화 외국어 상담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켰다면 이런 부분이,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이 부분하고는,
○위원장 박준 같이 좀 결연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위원장님, 대민봉사과의 민원 콜센터에 있는 분들은 공무직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화 외국인 위탁교육의 대상자는 시군, 소방공무원, 의회, 그다음에 도청의 공무원 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도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획은 도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1330 콜센터에 편성을 시켜서 마치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관광공사에 살짝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제가 그쪽은 행정국 업무라서...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위탁교육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면 될 건데, 관광공사에 위탁도 아닌 것이 그쪽에 살짝 걸쳐서 뭔가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보는 마치 도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한국관광공사 1330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마치 우리 도를 홍보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도민봉사과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시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그런 산하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인재개발원 쪽이든지 어떤 쪽으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킨 사람을 상담원으로 구성을 해서 전 세계, 영어권이든 중국권이든 일본권이든 우리나라에 이민 와 있는 분들이나 이쪽에 일하러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불편사항 같은 경우를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이런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남의 관광공사에 살짝 걸쳐서 실적만 살짝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꼼수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민봉사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런 인력풀이 있으니 이런 인력풀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기사 자료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기사 나왔던 내용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남의 관광공사에 살짝 기대는 그런 꼼수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위원장 박준 일을 좀 만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행정국하고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따가 도민봉사과에 우리가 질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14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다.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박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감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28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쪽에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14만2,000원, 위탁비 반환 수입 89만3,000원, 출장여비 환수에 따른 기타 수입 2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6,393만원 중 지출액은 5억3,7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19만원으로 4.6%입니다.
5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감사위원 심의수당 지급, 감사업무 지침서 인쇄 등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59만원을, 위급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로 1,501만원을,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4,5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종합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8,149만원을, 회계 및 보조금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2,378만원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으로 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술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67만원을, 컨설팅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1,736만원을,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여비 등으로 총 2,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직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감찰차량 운영 유지비, 여비 등으로 총 1억17만원을,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위한 간담회 경비, 여비 등으로 총 1,929만원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회의운영경비, 청렴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총 5,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235만원을,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670만원을,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9,3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점심 맛나게 드셨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회가 예산 사업비 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남도청, 시군 감사를 해서 느낀 점, 총평이라 그럴까,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 시군 말씀이죠?
○장병국 위원 경상남도청 포함해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군의 행정사무는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고칠 점이 있고 시정해야 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연속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 도의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업무가 시군보다는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특정 분야가 있으면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도에 너무 호평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가 별로 잘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적해 주시면,
○장병국 위원 제가 이거 앞 이야기는 조금 그렇고요.
2023년도에 저는 감사위원회에 상당한 기대를 한 바가 뭐냐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단 1명도 중징계 없이 831억원을 날린 이 예를 두고도 결과가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도 중요하고 시군, 경상남도도 다 중요한데, 특히 저는 감사위원회가 1년간 결산 할 때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든 한 번쯤은 정말 부서장들끼리 어디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더라도 감사 결과에 대한 정말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어떤 점을 잘한 것은 더 잘하게끔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경상남도 각 부서나 시군이 더욱더 빨리 적응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부서의 연찬 결산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이고, 꼭 시행되어야 할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직보다는 수평, 평등하게 같이 소통하고 그런 열린 자세로 팀원들하고 운영을 해 왔고, 지금은 팀장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을 평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찬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6월 27일, 28일 해서 시군 감사관들 180명 해서 1박 2일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또 저희 자체 부서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벌써 준비를 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자체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 청렴도에서 그 전년도보다 2023년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갔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시 더 청렴 경남으로 이끌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열심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은, 예.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부터,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현신 위원 청백-e 시스템 안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백-e 시스템이 일선 시군뿐 아니라 공기관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실은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경보에 의해서 사실 이게 차단이 되는 모양이에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 청백-e 시스템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조현신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진단을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도에 이런 적용이 좀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착오나 이런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울려서 사전에 비리는 아니고 이런 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적발된 게 있느냐.
○조현신 위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현황은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
○조현신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도.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시군의 사례, 도의 그런 사례들을 부서별로 해서 조치를 하는 여부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저희가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성과 관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실제로 뜨는 걸 경험해 봤습니까?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저는 경험을 못 해 봤지만,)
왜냐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
심야 시간대 간부 공무원들 카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심야 시간대나 토·일 쓰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쓰면 경보가 울리는 모양이더라고.
맞습니까, 이게?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감사부서에도 오고 해당 부서에도 경보가 울리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도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5시까지 안 되면 또 경보 시스템이 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취득세 부분은 제가 잘...)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80여 가지가 된다고 해.
80여 가지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취득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경보음이, 특히 계약 관계가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 그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은 울리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부서에서 하면 감사위원회에도 뜨고, 그게 행안부하고 중앙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데, 하여튼 그 현황은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추후에,
○조현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시스템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실무교육은 예산부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권익위,
○감사위원장 배종궐 권익위하고,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총리실은 없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총리실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평가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공직기강 이런 거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공직기강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오는데 저희들한테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시군에.
오는데, 그것을 평가지표로 삼고 하는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안 계시나요?
모릅니까?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청렴도가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 4등급인데, 2021년도도 4등급이고, 2022년도는 2등급이잖아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감사위원장 배종궐 작년에 3등급 했습니다.
3등급인데, 전국 17개 시군에서 3등급이라도 등위는 8위를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종궐 등위는 전체 8위,
○임철규 위원 8,
○감사위원장 배종궐 17위 중에서,
○임철규 위원 8위?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중간 정도 됐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평가지표를 잘 살펴서 맞춤형으로 맞춤형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2022년도에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약간 하향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임철규 위원 감사원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원 감사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받고, 본감사를 4월에 원래 3주를 했는데 조금 연장을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감사 결과는 아마 한 9월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데 전체 14건인가, 그렇게 많이 적발은 안 됐고 주로 지도하는 개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어느 정도 업무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는 그렇게 잘 받으셨고, 그러면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수기관, 미흡기관 그런 것도 매년 평가하는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도 그때 돼서 아마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난 연말 기준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원 담당 사무관 혹시 간단한 거 뭐,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A·B·C 중에서 재작년 평가는 C를 받은 것으로,)
C를 받았고, 작년 것은요?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작년 것은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 것 평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5월까지 평가를 해서 10월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지표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우리 경상남도가 일도 잘하지만 감사 같은 거 하는 걸 보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청렴도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시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나 감사가 이번 주나 전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 어느 시군에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어제부터 해서 사천시에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시에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혹시 제보를 받으면, 제보를 하라고 제가 그런 것 언뜻 본 것 같은데, 제보가 좀 들어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런데 미리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도민들한테 혹시 그 지역에 있으면 제보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이때까지 창원시도 그랬고 함안도 그랬고 거제도 그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어와도,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4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2건에서 4건 정도 통상 그렇게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관행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되니까 감사라는 순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려서 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덧붙여서 한말씀,
○임철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평소 임철규 위원님께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등위가 떨어진 것이 외부청렴도, 내부에서 하는 것은 91.2점이 되어서 17개 시도에서 2등입니다.
2등인데, 외부청렴도가 그쪽에서 조금 낮았고, 또 민선 8기 이전에 직원들의 부패 2건이 있어서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2.2,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2.2점만 감해지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2등급으로 올라가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부패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겠고, 그다음에 외부 체감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용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그 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알림을 문자를 보냅니다.
보내고 그 문자를 담당부서장이 하던 것을 실국장이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아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31개 여러 가지 과제가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MZ세대들하고 그것도 하고, 청렴 알림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잘 보이고요.
앞으로 더 잘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위원장님, 누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진짜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징계를 내려라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사례로 지적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똑같은 반복 행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중하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박진현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종궐 매뉴얼은 없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올 1월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연구년에 있는 분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수당을 지급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중징계지만 좀 약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연구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은 사례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어느 기관인지는 대충, 하여튼 그 출자·출연기관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전에 그런 사항이 그냥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죄책감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큰 잘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지적을 했고,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하고 나아가서 자체에 제도 개선을 마련해라, 제도 개선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담당 도의 부서에다 아마 보고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근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에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행감사를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챙겨서,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365일 동안,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런데 150일 동안 이탈을 하고 14번 무단출입을 하고 26번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해도 아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기 저하 이런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항일 때는 그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연구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외부 강의도, 사실은 안에 내부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외부 강의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도 3회 이상 가면 기관장이 꼭 가야 된다, 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느슨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허락도 득하지 않았고, 제가 또 놀라운,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도에서조차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장 배종궐 기관 경고도 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다시 한번 챙겨보고,
○박진현 위원 똑같은 일이, 지금도 아마 연구년에 가신 분 계시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정확한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도립대학교에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징계를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훈계로 돌아갔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기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그 수위가 저희들이 봐서 적정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표창 감경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도에서 감사할 때도 표창이나 이런 것 있는 것은 다 사전에 확인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에 감사기관이 있는데 자체 거창대학교 감사위원회가 더 상위 기관인 도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훈계로 돌린다고 하면 우리 도의 감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언짢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또 대학교 사정이 여러 가지 학사 관계나 이런 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표창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자체적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굳이 우리 도의 감사기관의 위상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감사 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면 되지 이런 게 만연하게 팽배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완화를 시킨다든지 다른 건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의 감사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금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디는 수사 의뢰를 하고 어디는 그냥 중징계로 마무리하고, 이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죠?
어디라고 제가 지명을 해 드릴까요?
알고 계시죠, 두 군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경남FC 특정감사에서 출장여비 290만원 부당 지급한 사항하고, 차량 270만원 상당 공용차량을 사적 사용한 부분, 금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사를 의뢰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아까 박진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원장이 공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한 350만원 정도 체류비 착복에 관한 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징계로 갔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어디는 수사 의뢰를 하고 어디는 징계 요구를 하고, 하여튼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지금 두 번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똑같은 문제라도 저희들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 명백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수하고, FC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주는 그 부분이지, 그 부분들을 제가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명한 상황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의뢰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바로 고발을 해 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고, 조금 불명한 것은 수사 의뢰를 하고 명확한 것은 고발 조치하고,
○위원장 박준 그런데 두 군데 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경남FC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안 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FC는 주식회사로 보고,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 거기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로 보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박준 어차피 예산은 우리 도에서,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처벌 자체가 틀리다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저희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못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잣대가 정확해야 돼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잣대가 틀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경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정립이 되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도 별 문제없네’ 이런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감사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잣대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중징계를 내릴 때는 사실은 마음은 아프죠.
사람이 누구한테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렇긴 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법도 누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 참작도 안 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정하고 누구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맞습니다.
감사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를 하시는 개인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징계를 주고 주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럴수록 무언가를 정확하게 잡아가셔야만, 고생은 엄청 하고 나중에 이상한 풍문이 돌고 이상한 소리가 돌면 되려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만큼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잘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징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불명확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감사위원장 배종궐 징계요?
○우기수 위원 예.
우리 도에서 징계를 내려주면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내린 징계보다 그 기관에서 높게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낮게 결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저희들에게 오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결정한 징계보다 낮게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 건에 대해서는 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 감경하고, 또 대학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학사 관계나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려올 때 표창 관계까지 다 결정해서 여기,
○감사위원장 배종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기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단 다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맞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들이 영 균형이 안 맞든지 형평에 안 맞으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자치경찰위원회 발전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12억4,186만3,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과 징수결정액은 7억3,759만9,000원으로 이자수입 1,000원, 여비반환금 5만9,000원, 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국고보조금 7억3,753만9,000원입니다.
정책과 징수결정액은 5억426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수입 43만6,000원,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수입 21만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306만7,000원, 지역 치안 생활안전 시책에 특별교부세 잉여금 5억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46억264만5,000원입니다.
그중 137억8,96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62만5,000원입니다.
반납액은 3,808만2,000원, 집행잔액은 7억6,027만7,000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32억4,831만5,000원 중 27억5,61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3,808만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잔액은 4억5,405만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에 2,788만2,000원, 홍보에 2,500만원, 2주년 행사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권익제도 운영에 8억6,193만원을 집행하였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감사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 감사 관련 여비에 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한시적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직원 인건비에 14억4,05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13억5,433만원 중 110억3,34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462만5,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억611만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5억8,497만5,000원을 집행하여 협업 치안 및 여성 범방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수사 활동을 위해 7억6,137만원을 집행하여 학폭 및 위기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활동비 등에 53억1,470만8,000원을 집행하여 도내 아동안전지킴이 순찰활동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에 3억1,409만원, 그 활동 지원에 1억7,10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과학장비 관리에 27억8,669만4,000원을 집행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유지 보수하여 교통 단속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형 치안 확보에 3억3,126만3,000원을 집행하여 이상동기 범죄 대응 민관경이 함께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형 여성 청소년 치안 확보에 1억6,061만3,000원을 집행하여 고위험 범죄 피해자 경호 서비스를 위하여 여성 및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형 교통경비 치안 확보에 5억8,859만원을 집행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3페이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책질의나 이런 게 할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정책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부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경 출신인데, 전의경동호회도 같이 하고 있고 자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경찰관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경찰 업무와 관계된 그분들을 만나도 자치경찰의 활동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도리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버스에 광고하는 것은 봤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기존에 세출결산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했던데, 실질적인 홍보로써는 인식 변화를 주기 좀 힘들고, 법률상 경찰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권한 행사가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세입예산은 한 12~14억원인데, 세출예산은 거의 140~150억원대가 되어 가지만 늘 그 돈들이 그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경찰청장을 통해서 아마 각 서로 가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 동영상 제작 광고로써는 좀 힘들고, 권한 행사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행해서 경찰법에 나온 대로, 법대로 집행하면, 특히 경찰공무원 쪽에서 인식 변화가 바뀌면 전체 국민들한테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새로 와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자치경찰들이 위원회에서 고생도, 수고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복지 관련 예산을 일부 도에서 예산을 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치경찰의 수고나 이런 부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른다, 현직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잘 모른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2기 때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인식 변화를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저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생각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성안심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걸 홍보와 연관 지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너도 나도 걷고 싶은 빛담길 조성사업 진주에 집중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조현신 위원 여기에 지금 교부를 전체 예산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억5,600만원 정도를 전액 일선 해당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중개선 진주에 너도 나도 걷고 싶은 빛담길에 어디에 얼마를 교부했습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진주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비에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는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조현신 위원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하고 답변을 할게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교대에서 진주역까지 몇 m 됩니까?
한 300~400m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300~400m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빛담길 조성사업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LED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게 LED 기법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빛담길을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 진주교대 체육관에서 워크숍도 하고 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개별 개선지가 우리 도내에 104개소가 있고요.
집중 개선지가 2개소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개소당 5,000만원이 투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 5,000만원을 전액 교부를 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교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5,0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000만원 맞죠?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을 교부하고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진주시에서 또 얼마 부담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시군에서,
○조현신 위원 그다음에 또 촉석 로터리클럽에서 봉사사업으로 얼마 기부했죠?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계속 연속적으로 안 이어지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끝나고 나서 홍보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이 사업, 이게 우리 도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입니다.
보도자료 누가 냈습니까?
자! 이 빛담길은 여성안심귀갓길로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안심한 여성들에게 귀갓길을 보장해 주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노후 골목길을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보도자료 누가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보도자료는,
○조현신 위원 이 보도자료에 경상남도 주민경찰위원회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보도자료에.
그래서 제가 신종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교부를 해 놓고 보도자료에는 엉뚱하게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말 한마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보도자료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존재감, 이 자료를 보통 봅니다.
일간지 이런 데 보도 내면 이것은 독자들이 면밀하게 봐요.
그리고 SNS상에도 많이 그게 된다니까요, 회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의 말미에는, 반드시 준공 이후에는 반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을 어필해 주십시오.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한번, 앞으로 향후에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버스 공간만 할 게 아니고 언론지상에 저는 보도자료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한번 답변 부탁,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자경위 명의로 충분한 도비가 투여된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보도자료에 들어간 거 아시죠?
진주시, 진주교대, 촉석 로터리클럽,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진주경찰서 명의,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 돈을 줘놓고 홍보자료에 그런 글자 일곱 자 정도는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존재감을 좀 보여 달라, 그래서 홍보에 이전보다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좋은 질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양해를 드리는데 결산에 질의보다는 정책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기 3년을 마치고 2기 새로운 3년을 시작하는 첫 결산이고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각오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책적인 질의부터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자치경찰 김동구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임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뵙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임기가 몇 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3년입니다.
○임철규 위원 저희들보다 더 오래하시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시작하니까 3년 동안 잘해 보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저는 위원장님 관상을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저는 그래서 소통도 잘될 것 같고, 앞으로 경남도정의 자치경찰의 위상도 확립하고 또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지난 자치경찰 지도부 계실 때, 어쨌든 백태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무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무인 카메라 맞죠?
단속기기죠?
무인 교통 단속하는 거, 무인 단속하는 장비.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비.
○임철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거기에 하루 종일 아니고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에 9시 전후, 8시부터 9시 반까지라든지 그때하고, 그다음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 2시 전후가 됐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시 넘어가면 밤중 내내 30㎞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찍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듣지는 못했는데, 예산 잡힌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겼다가 제가 한번 찾아서,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는 일부 점멸등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걸 다르게 시간 간격을 잘 조정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아예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에는 더 심하고,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임철규 위원 아예 없는 시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속 30㎞ 이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다 찍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 시간에는 50㎞로 하든지 60㎞로 하든지 조금 완화를 하고, 시간대도 조절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래서 조금 전 질의와 같이 느꼈던 게, 저도 몇 번 본회의 가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야기만 듣고 실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말 ‘자치’ 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예 ‘경찰’이라는 말은 쏙 빠지고 마치 자치공무원이 경찰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안 움직이면 우리가 전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들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보니 결국은 경찰법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발의권이 의원님 두 사람, 그다음에 상임위원, 도지사님, 세 분이 아마 발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발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서 심의·토론해서 결의를 거쳐서 경찰청장님한테 지휘·감독하도록, 만약에 그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또 경찰법에 감사 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렇게 행사해서 꼭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술자리 안주처럼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감되는 교통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쿨존 장비를 더 확보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수요들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아니고 우범 지역 등 해서 그런 쪽에 혹시 확보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보고 받을 때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결산 기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임철규 위원 다음에 자주 뵙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하거나 지금 강조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고맙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추가적으로 좀,
○임철규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아까 탄력적 시간제가 시범적으로 사천시 1개소에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다시 그렇게 전체 실천하는 것으로 하고,
○임철규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제가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진주시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 모든 게 경상남도 행정 주체에서 국가기관으로, 도 경찰청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실제로 돈은 많이 쓰는데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아마 어떻게든지 중간 과정에서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옛날 경찰법하고 지금 경찰법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가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있답니다.
민주적 통제이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께서 저희를 임명하고, 그러면 경찰위원회에서는 도 경찰청을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적으로 직접 선거로 되신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지사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 경찰공무원들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그때 5분 발언이든 어느 때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메모해 놨다가 꼭 시행되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각 도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5분 발언이나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메모해 놨다가 꼭, 지금도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본 정책대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기 때도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대신에 거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처벌은 좀 더 강하게 가더라도 조심성만 강조를 하고 아이들 등하굣길,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만 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십사 그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는 처음 오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처음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계셔서 뭐하는 분인고 했더니 자치경찰위원장님이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정책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30일 자 문화일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봤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기사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기사 보고요?
○장병국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기자 보고 뭐라 했냐고,
○장병국 위원 아니, 이 기사에 어떤 반박을 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이미 반박은 다 했는데 제 반박은 안 나오고 그냥 써놔서, 그 이후에 기자분과 통화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명한 점도 같이 다루어주지, 우리한테는 달아준다 해 놓고 왜 안 달았냐 그 항의는 한 적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또 조치는,
○장병국 위원 그러면 항의만 한 것으로 하면 안 되시잖아요.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사실 그때 제가 몇 번 본회의에 참석하니까 제 말이 다 맞는 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생활 워라밸 그 언어,
○장병국 위원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외부 인사를 부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거 사실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저희 직원, 옛날 직원이 와서 보고케 한 것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출근을 계속해서 9시 반에 출근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한 두세 번 그렇게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세 번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계속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도청이나 의회에 회의 참석한 뒤에는 그냥 바로 퇴근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퇴근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장병국 위원 몇 번 퇴근했습니까, 이유 없이.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한 번입니다.
○장병국 위원 한 번?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 맞죠, 지금은.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근태는 확실히 위원장이 우선 지켜야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당연합니다.
○장병국 위원 한 번이든, 이 기자가 악의를 했으면 당장 바로잡아야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좀 변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다른 것은 다 빼고 9시 30분에 출근하게 된 것은 제가 걸어 다니다가 어느 도청 출입기자분이 허리띠가 완전하게 매어지지 않았다 지적을 하는 바람에 걷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날 제가 출근을 해 보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그전에 첫 출근 때 이미 제 방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직원들 다 와 있을 시간에 차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집이 창원대 입구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차를 끌고 가보니 먼저 1층에 가보니까 반은 비어 있고 반은 차 있고 그런데 다 차량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차 번호가 없어서 대지 못하고 지하 2층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또 만차가 되어서 일렬 주차되어 있어서 다시 밖으로 나와 유료 주차장에 대려고 한 세 바퀴 돌았습니다.
또 주차장이 안 나오고, 도청에 가면 또 나와 있을란가 보고 또 한두 바퀴 돌아도 안 나와서 다시 차를 몰고 세무서, 용지공원 쪽에 가니까 한 자리가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한 9시 30~40분 돼서, 그때 아마 업무보고 시간인가 뭔가 직원들 다 있을 때 우리가 교통경비담당인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출근 시간의 교통도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은 9시에, 계장님들은 9시 10분,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9시 20분, 저는 9시 30분에 오겠다, 그래야 출퇴근하시는 제일 말단 직원들이 한목에 일어나서 계장님이 올 때 인사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9시 반에 나온 것이지, 그러면서 기자분한테는, 저는 사실 근태를 다 기관장 정도 되면 밑에서 조퇴 해 놓거나 출장 가면 출장 해 놓고 9시 늦게 나와도 좀 지각이, 그런 근태가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자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 말 못 해서 그냥 즉답으로 유연근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임용을, 밝힐 상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전직이 변호사시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법인의 대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대표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장병국 위원 지금은 아니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보통 변호사분들이 출근이 늦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런 것도 있고,
○장병국 위원 직원들 다 출근하고 나서 출근하시잖아요.
아직 그 습관이 남으신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얼마 전에 일·생활 병행 유연근무도 있고 그런 말이 나오기에 제가 즉답을 그렇게 기자한테 한 거죠.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가 조금 이따 마무리할게요.
도의회 예결위에 참석을 안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여기에 독립기관인데 예결위 위원들한테 예산 달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시범을 보여줄 겸 자리를 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장병국 위원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요?
이 기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가만히 안 있고 싶은데 기관장이 또,
○장병국 위원 아니,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이 기자 한 분도 이렇게, 박영수 기자시네.
이분도 이렇게 설득이 안 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이끌어 나가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나 나는 생각합니다.
안 하셨겠지, 이렇게 했으면 자치경찰위원장 하면 안 되지.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안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안 한 걸로 정말 믿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믿어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그리고 반박을 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재생산 안 되도록 위원장님, 빨리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특히나 자치경찰위원장님은 타 부서의 어떤 기관장보다 모범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장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이것을 제가 보고 이것은 반드시 해명할 기회도 드려야 되고 저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 질의 시간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달게 받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책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 3년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언론하고도, 언론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인들하고의 소통도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인들 부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잘못된 보도를 하면 개인의 위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아보면서 대체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대답을 했지라고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은 언론의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위원장님의 생각이 이런 건지, 만약에 진짜 위원장님 생각이 이러신 거라면 자치경찰위원장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명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경찰 수많은 직원들, 경찰분들 전부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출퇴근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악의적으로 뭔가를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관장인데 바깥에 업무도 볼 수도 있고 또 업무를 보다 보면 복귀가 안 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에 다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저희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강조는 했습니다만 독립기관이라 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은 다 했고, 다만 그날 왔다가 잠시 나가서 우리 총괄과장께서 많이 얼굴이 부락부락해서 저를 맞이하면서 다시 들어가시라 하는데 이미 시작이 돼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총괄과장한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대답을 하자, 그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그게 어찌 됐든 밖에 기자한테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고, 그날도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나이 되고 여러 기자들을 만나봤지만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도청에 인사도 다니고 경남신문 주위에 인사하러 들어간다 비서한테 이야기해 놓고 나가서 그 인사하는 사이에 어떻게 또 내가 나간 시간을 알았는지 그 기자가 찾아왔다고 카톡이 왔었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유일하게 가르쳐 준 사람은 우리 비서인데, 비서가 그 카톡이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자를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입니다.
다시는, 공보실을 통해서 기자 분을 만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설득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기자도 그렇게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사정은 아니까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실시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시지만 국가사무, 경찰에서 하던 국가사무를, 2022년까지는 국가사무를 받아서 대행하는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2023년도에 들어서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받아야 돼요.
모든 예산을 우리 도에서 편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새로 발굴할 수도 있고,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의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별개의 몸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통제는 두 부분이 도의회가 굉장히 차지하고 지사님이 차지하고, 도민들이 뽑은 분들 말씀을 명확히 새겨서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아닙니다.
하여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결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 중에도 자료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도 처음 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기획에 회의 안 오려고 생각을 했나, 서로 인사가 이렇게 없어요.
나는 한 분밖에 모르겠어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정동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결산 업무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공부 많이 했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장병국 위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은 서로, 오늘 제가 나무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산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미미하다 하는 부분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에 자치경찰 인사권익제도 운영 해서 예산 현액이 9억7,03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8억6,193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보면 1억800만원 돈 남았죠, 집행잔액.
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사무국장 이정동 맞춤형 복지가 353명분 1억838만원이 남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남았는데, 3회 추경에 자치경찰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2023년도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되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회 추경 때,
○장병국 위원 제가 왜 남은 게, 지금 1억8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에 3회 추경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리를 하려고 하면, 1,500만원하고 800만원 더하면 1억...
더하기가 갑자기 안 되노.
1억2,300만원이죠, 그렇죠?
1억2,300만원 중 최소한, 여기에 집행잔액을 좀 남기더라도 1억2,000만원은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어야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이 건강복지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 좀 낮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하고 여기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수용률이 좀 낮았고, 특히 연말 되어서 하라고 하다 보니 3개월, 4개월 뒤에 예약이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353명에 대한,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과목을 달리하고 이용 절차를 거치면서 승인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돈 50만원이었어요.
그것을 의회 승인 없이 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 데가 자치경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계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분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재 상태 회계 처리 수준은 집행기관과 비교하면 20%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시고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왜 추경을 하는지,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3회 추경에 1,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본청 회계과나 세정과나 어느 부서에 부서장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 부분을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 질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 직원들이 회계 처리 부분은 행정 요식에 맞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과장님은 도청 직원이잖아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작년에 총괄과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정책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예산 전용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총괄과에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책과에서 예산을 소진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결을 거쳐서 용도에 맞춰 쓰라고 예산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데 가서 사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큰일납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갔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는 정책질의였고, 이번에는 결산 관련해서, 자치경찰 자체가 홍보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2,5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동영상 이거 어디 쓴 것입니까?
동영상 만들어서 어디 활용했냐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행사 때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그런 것을 담아서 경남경찰청에 모임 있을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이 동영상을 튼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유튜브라든지 SNS에도 올리고 그렇게 동영상 활용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출범 2주년 행사에 한 1,000만원, 도 기념행사에는 이 금액 이상이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 동영상만 제작해서 방금 몇 번 정도 SNS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사에는 몇 번 하셨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행사했다고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몇 회까지는,
○신종철 위원 행사에 보면 약 8분 23초 이 분량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신종철 위원 행사에 8분 동안 틀면 그거 다 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행사 30~40분 중에 10분 가까운 시간을 그걸 다 틀어주겠어요?
제가 볼 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 의회 가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되게 질타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버스나 아까 조현신 위원 얘기처럼 로고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년은 사실 법이 앞서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하는 바람에 과도기가 있었어요, 3년 동안은.
중구난방이었어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렇게 맞으면 법이 안 맞고, 이렇게 맞으면 뭐가 안 맞고,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이제 2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권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자치경찰위원회 식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지방공무원하고 경찰청의 복지포인트하고는 차액이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도는 한 70만원 정도, 경찰 국가직은 보면 한 4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차액이 한 3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자치경찰 식구 분들한테 집행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어요, 전혀.
경찰 분들이 몰라요,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거의 한 50% 이상을 여기서 다 봐요.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 인원이 1,650명이나 돼요.
○사무국장 이정동 이번에 지급해 준 사람이 1,065명 해 줬고,
○위원장 박준 아, 1,065명.
지구대나 파출소에 있는 직원이 복지포인트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해당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 자치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잡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 되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기도 하시면서 경찰에서 가장 엘리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찰청하고 협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 경찰 분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직접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마크 정도는, 글자 정도는 같이 제복에, 여기다 붙인다든지 어디 한 군데를 배정을 받아서 같이 붙여주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동영상 2,500만원짜리 찍어서 해 봐야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접촉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방법 제시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주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알리기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부터 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산 같은 경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고, 1기 때 해 오면서 예산은 투입되면서도 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2기 때부터는 무언가 정착이 가능하고 괜찮은 사업을 발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9월부터 내년 예산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런 예산을 챙겨서 내년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 살림을 미리 챙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주문을 해야만 내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가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면 지금이나 1년 후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 박준 답변하실 것 있으면,
○사무국장 이정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랑 상임위에서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얘기들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인데, 처음부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체성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부분, 그 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홍보가 미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자치경찰위원회 로고라도 딱 만드셔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로고가 계속 전파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뒤에 직원 분들, 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버스에서 하는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유튜브라든지 이런, 정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무언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보면 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된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언가 변화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자치경찰은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종철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위원장님, 여러 분들 다 얘기한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해 보면 제 생각에는 홍보에 대한 트렌드를 아예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예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캠페인 부분이 과연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어디서부터 는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어디는 지자체가 하는 영역이고, 그 영역에 대한 분간도 저희들 스스로도 안 되는데 시민들, 주민들은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사실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을, 최근에 별이라는 로고도 제작했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에 대한 흔적이 이제는 나타나셔야 되고, 그런 성과도 좀 보이실 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젊으신 직원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서 트렌드를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새겨듣고 올해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김동구 위원장님, 이정동 사무국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취임은 축하드리고,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주변에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1기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했으면 싶은데요.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마.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4,458억187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조3,371억5,693만원, 정리보류액은 109억2,342만원, 미수납액은 977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14억2,921만원이며, 수납액은 114억2,406만원, 미수납액 514만원입니다.
3페이지 인사과 징수결정액은 5억4,690만원이며, 수납액 5억4,671만원, 미수납액 19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정과 징수결정액은 3조8,167억7,891만원이며, 수납액 3조7,088억239만원, 정리보류액 109억2,330만원, 미수납액 970억5,321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징수결정액은 6,149억4,881만원이며, 수납액 6,142억8,852만원, 정리보류액 12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6억6,016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민봉사과 징수결정액은 19억6,968만원이며, 수납액 19억6,690만원, 미수납액 278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2,8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2,936억2,131만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3,145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7,77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7만원, 집행잔액은 34억203만원입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08억2,640만원이며, 지출액은 205억7,197만원, 보조금 반납액 18만원, 집행잔액은 2억5,42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4억3,160만원과 공정한 선거 사무 지원에 1억5,8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금 사업에 48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독서 자율 교육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2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추진에 1,956만원,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1억4,3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 문화 정착에 7,568만원, 인력운영비로 30억3,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2,037억5,295만원이며, 지출액은 2,018억2,494만원, 집행잔액은 19억2,8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5억8,7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페이지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25억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직원 자기계발에 9,920만원, 인력운영비로 1,894억8,7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469억2,594만원이며, 지출액은 460억778만원, 집행잔액은 9억1,8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22억1,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시책 운영에 1억5,0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5,7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27억2,3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4,827만원이며, 지출액은 117억7,59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7,775만원, 집행잔액은 1억9,4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27페이지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6억4,780만원,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7억3,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15억8,074만원과 청사 설비 유지 관리에 33억1,8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3억82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9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55억9,253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4,03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1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16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지원에 14억6,9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8억1,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3억1,877만원과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세출예산 현액은 35억7,519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1,046만원, 보조금 반납액 937만원, 집행잔액 5,5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3,970만원 집행하였으며, 38페이지, 기록물 공개 및 활용에 5억5,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5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4억595만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281만원, 예치금 회수 42억7,243만원, 다음은 76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3,449만원이며 전부 기부금 수입입니다.
766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44억120만원, 지출액은 44억59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36억595만원, 예탁금 8억원입니다.
78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2억원이며, 지출액은 1억3,449만원입니다.
전체 일반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설명서 50페이지, 제1회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6,630만원 지출한 업체 포함해서 세부 지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용 자료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임철규 위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과 저희가 잘 맞추어서 짜임새 있게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의 날 행사는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남도 무형문화재,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재들 잘 활용해서 그날 공연이 사전 공연, 또 본 공연 이런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풍성한 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임철규 위원 모 동료 위원께서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못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또 산청하고 거창, 함양, 합천까지 해서 버스도 한 대씩 와서 말 그대로 도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모자라면 또 다른 데 자투리 예산 모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최대한 도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행정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질의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미 지금 결산 심사고, 또 과장님은 1월에 오셔서 지나간 사업 이야기를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쓰다 보면 남을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는데 남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2023년도 9월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할 당시에 예산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시상금을 하겠다 해서 이미 2,000만원을 남겨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모전 시상금이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되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예산을 사장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고, 모르시면 그 당시에 업무를 집행하셨던 분이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우선 집행잔액을 이렇게 결산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심사 준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과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조금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을 우리 도유지와 인접해 있는 창원시유지까지 부지가 협의가 된다면 조금 규모를 키워서 역사문화공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지 협의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유지만으로 규모가 조금 축소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또 마지막까지 혹시 추가로 조금 더 도민들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공모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실무적으로는 대비를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정리하는 기회를 일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일 없도록 예산을 조금 더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희들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2023년도도 1월 1일부터.
그러면 9월에 그때 가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도유지를 할 건지, 인근 부지까지 다 할 건지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사업 선정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거의 4분기에 와서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찍,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건데, 그러면 1월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상반기 전에는 공모전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 전체 예산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9월에 공모전을 공고를 하고 그때 가서 사업비가 다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어제 홍보담당관 담당인 줄 알고 제가 사실 질의를 했더만, 행정담당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청 입구에 있는 우주발사체 담당이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신종철 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 부분을 제가 멀리서 보니까 꼭 조기 같아요.
색깔이 새까만데, 물론 가까이 보니까 진한 곤색인데, 축하를 하는 현수막 하나도 좀 제대로 걸으셔야 돼요.
멀리서 보더라도, 뭔가 축하라는 것은 화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물론 제가 밀양의 기상청에 있는 우주발사체를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초라해요.
저것은 우주발사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 같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너무 규모가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실상적으로 바쁘게 한 겁니다.
적어도 경남의 50년, 50년이 아니라 30년을 보더라도 저걸 우주발사체고 제대로 된 로켓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밀양에 가보셔서 정말 우주발사체다운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주항공청을 관할하는 도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선 우선 색깔 부분은 아마 우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슷한 색을 찾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감이 있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형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게 실물을 그대로 축소 비율로 축소를 시켜놓은 비율이고, 결국 규모의 크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다시 그 부분을 손볼 일이 있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구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은 저희들이 개청을 했고, 했다면 앞으로 큰 더 사업을 위하고 경남도가 지향한다면, 아마 저게 그때 당시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급하고 그래서 졸작을 만든 거예요, 사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사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밀양 부분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꼭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민의 집 인근에 역사문화공원 건립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행정과장 김영선 역사문화공원은 좀 전에 우기수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진행 과정이 어떻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부지는 저희가 도유지 두 필지에 한정해서 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위원장 박준 어디에다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역사문화공원이 지금 경남도민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민의 집 부지가 도유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지금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현재는 그러면 그 한정된 부지 안에 최대한, 도민의 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금 부족하게 건축을 조금 더 해야 될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준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아니요.
진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될지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현재의 여건에서 최적의 규모는 현재 도유지 두 필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대되었다, 축소되었다 하기보다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초기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문화공원 부분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도민의 집 있는 데가 도지사관사 있고 도민의 집 있고 개방해서 쓰는 데 맞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준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창원시하고 우리 도에서 협의를 보러 한번 내려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새로 들어온 지역구인데,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맨 처음에 제가 지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지사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그 부지 일대가 지금 가로수 거리가 돼서 젊은 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외부에서도 창원에 오면 그 거리에 많이 와요.
카페거리도 있고 경양식집, 소규모 식당들이 그 앞에 주택지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인구 유입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조금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도시재정비사업 비슷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용지호수도 있고, 창원의 시민들이 볼 거리, 즐길 거리, 먹을 거리가 있을 만한 장소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의 집하고 관사가 있는 데 보면 옆에 뒷산이 둥근 산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창원시 땅이 70%,
○행정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도 땅이 한 30% 정도가, 지금 두 필지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것을 말하고, 뒤에 관사까지 해서 두 필지는 아니죠?
○행정과장 김영선 관사까지 해서 도유지가 두 필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디밭 있는 데를 뚫고 들어가서 산을 법면을 좀 깎아서 한 20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창원시에 협의를 보러 내려가신 것으로,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창원시에서 그 땅을 도에서 매각을 하라니까 자기네들이 안 한다 해서 중단된 건지, 축소가 된 건지, 그 후의 진척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도 5,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000만원밖에 안 썼다면 사업이 축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장님,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할 때 기존의 도민의 집이라든가 도지사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 또 어떤 내용물을 가져가야 될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비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박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단계라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도민들의 관심을 좀 모으기 위해서.
○위원장 박준 그래서 저는 도에서 그걸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잠정적인 중단 상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창원시하고,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창원시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도유지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나 좀 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해에 창원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유지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유지 부분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이후 창원시와 협의가 된다면 주차장 부지든 뭐든 추가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작년에 다녀오셨지만 다시 한번 협의를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저를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창원시장님하고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그걸 계속 연계해서, 그 주변 일대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시하고 협의를 좀 더 해 주시면 제가 동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좀, 역사문화공원만 두 필지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창원 사람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오면 항상 거기를 들렀다 가요.
그 정도로 약간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오면 볼 거리가 없어요.
즐길 거리가 없어요.
먹을 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오면 그다음에는 안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테마거리를 조성하든지 해서 그 안에 카페거리서부터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젊음의 거리라든지, 도민의 집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 옆에 보면 용지호수도 있어요.
둘레길도 좀 만들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폭넓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안 주셔서, 마지막에라도 할 겁니다.
자료 준비 중이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명서에 보면, 행정국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거기 53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 건립 사업 기간이 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9월 1일부터 1월 6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과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이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수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놓쳤습니다.
저도 인쇄본을 보고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입니다.
○박진현 위원 10월 30일까지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행정과장 김영선 아! 10월 20일까지입니다.
○박진현 위원 10월 20일까지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틀리지 않도록 하고, 자료 요청한 것 좀 빨리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다른 과 하고 난 다음에 자료 도착하면 그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금 총 얼마죠?
우리 결산서 87페이지.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 미수납액이 970억원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저도 여러 가지 보니까 행방불명, 폐업,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납세 태만이 약 50억원이 넘더라고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로 따지면 한 5.5%인데 금액으로 보면 53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납세 태만 부분은 체납액보다 압류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자면 체납액은 한 10만원,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압류된 금액은 10억원짜리가 압류되어 있으면 그걸 공매 처분해서 세금 받기 위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납세 태만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압류는 했지만 후순위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체납액은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체납을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든다 이랬을 때, 실익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납세 태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드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징수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고액 체납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에 따라서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제 정리 기간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저희들이 한 3조7,000억원 되는 세금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체납액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결산서 309쪽이고 설명서 8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보니까 7,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맞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건데, 아무래도 광역보다 기초단체에 다 그게 됐다 보니까 예상도 안 되셨을 거고, 그런 이유들이 맞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당초 우리가 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억3,500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답례품을 받겠다고 하고 이월시켜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해서 이월해 가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3만원짜리가 답례품을 받을 만한 게 없어서 나는 한 3년 정도 해서 9만원짜리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7,000만원 중에는 또 택배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 가지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홍보 방식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그런 게 있던데, 잠깐 간단하게 내용이 좀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내년에 법이 풀려서 전자적 전송 매체하고 향우회에 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SNS나 향우회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열린 거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2,000만원으로 올려주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풀어주셔서 8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첫 해 연도에는 아무래도 이런 저런 시행착오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해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런 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게 2023년도 작년이 처음인데, 이게 당초에는 도시 출향인사들이 자기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 금전적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인데, 이게 본청에서도 1억3,5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꼭 우리 본청에서 기금을 징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본청에서 물론 받아서 시군별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금에 그대로 적립되어 있는데, 어차피 할 분들은 자기 고향이 우리 경남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기부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려고 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겠다 하고, 본청에서는 안 해도 어차피 기금이 우리 경남 출신 같으면, 어차피 우리 경남에는 어느 시군으로 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도청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시군으로 갈 것 도청에서 중간에서 또, 착취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1대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사님께서도 시군으로 많이 기부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너무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을 시군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지원을 많이 해 주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냥 “우리는 기부를 안 받습니다, 출신 시군에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 되면 꼭 안 한다 해서 어디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이런 것 평가 요소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꼭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경남으로 들어올 돈이라는 전제하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에덴벨리리조트하고 송원입니까?
에덴벨리 이것은 양산에 있는 것이고, 송원은 전라도 구례에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구례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후생복지시설로 기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네 군데 있고요.
○조현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송원하고 에덴벨리를 제외하고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이거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이용은,
○조현신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사실 이 업무가 인사과에서 이번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조현신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휴양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소노, 대명이 있고요.
항노화,
○조현신 위원 대명이 있고, 거제에 있는 대명입니까?
체인 되어 있는 데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한화, 일성, 금호리조트,
○조현신 위원 한화, 금호?
아까 한 군데,
○회계과장 김일수 일성.
○조현신 위원 아, 일성.
이 네 군데는 경영 악화나 이렇게 해서 부도 날,
○회계과장 김일수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부도로 인해서 임의경매 매각으로 채권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죠?
상태고, 또 어떤 것은,
○회계과장 김일수 송원리조트는,
○조현신 위원 이게 승소는 했으나 선순위채권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런데,
○회계과장 김일수 송원리조트는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현신 위원 송원리조트는 회수 거의 불가능하고,
○회계과장 김일수 에덴벨리는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기업 회생 절차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타 용도로 전환이 되었을 건데,
○회계과장 김일수 영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조현신 위원 골프장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골프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조현신 위원 아니, 골프장으로, 에덴벨리는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합니까, 일부라도?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기업 회생을 거치니까 단계에서 10분의 1까지는 줄 수는 있는데, 조금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현신 위원 나는 이게 송원하고 에덴벨리가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는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보다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군데는 별 문제 없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지금도 직원들이 1,525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보니까 대명이라든지 한화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현재 네 군데는 우려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된 곳은 없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앞에 우주항공 모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도청에 정문에 본관에 가면 정문 현관 디지털 전광판, 맞죠?
그게 보니까 2억3,000, 약 2억4,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요즘 보면 지자체나 이렇게 가봐도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수막 같은 그런 것을 대용한다 해야 되나, 이런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그런 기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거기는 위치로는 보면, 이게 앞에 기둥이 2개 해서 거기 또 LED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미관상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취지나 목적이, 궁극적인 그게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2억4,000만원 정도까지 투자해서 그렇게 할 정도까지 효과나 이게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걸 하시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회계과장 김일수 이 목적은 당초에 도청 방문에 대해서 환영 문구를 플래카드나 배너 이런 것을 설치하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시영 위원 그런 것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실이라든지,
○회계과장 김일수 회의실하고도 연계가 지금,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계속 현수막을 바꿔줘야 되는, 내용과 문구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위치나 장소는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사실 그냥 ‘경남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거의 주된 목적인 문구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일수 우주항공청 개청 축하라든가,
○이시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2억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수막이 어느 정도 계속 바꿔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뀔 때도 있고 주에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라면 현수막 대비 시간이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플래카드 비용만으로도 본전을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는 정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예쁘게 도청 방문을 환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만 퀄리티 있게 한다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2억4,000만원까지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설치한 것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듣고 싶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일수 이게 환영 문구뿐만 아니라 도정 주요 정책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시영 위원 이게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또 집행잔액이 2,216만원 발생했던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었고, 이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대비 효용에 대한 검토는 철저히 하셨는지 그게 저는 조금 사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이시영 위원 아니면 아예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누가 봐도 정말 예쁘고, 정말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미관의, 진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잘했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그런 미관상의, 특별히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이시영 위원 과장님도 조금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김일수 조금 화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도,
○이시영 위원 아니요.
확실히 미관상으로 예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좀 다르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ESS 저장 장치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쓰는 전기 총 용량이 얼마나 되죠?
하루에 쓰는 전기 용량이?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 용량이 한전에서 4,000㎾ 용량을,
○우기수 위원 그것은 계약,
○회계과장 김일수 계약 전력이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1,700㎾ 쓰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일?
○회계과장 김일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하고 다 포함, 그러니까 총 전기 용량을 30일로 나누면 1,700, 그러면 한 달에 5만1,000, 그럼 이게 용량이 저장 장치가 200㎾인데, 이게 그러면 태양열에 대한 전기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계과장 김일수 전기를 심야 시간대에 저장을 하고,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전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200㎾면 거의 24시간으로 치면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 정도 되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우기수 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해서 저장된 장치의 전기를 쓴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매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3시에서 5시에는 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매일 쓴다면 어차피 매일 쓰고 또 저장하고 쓰고 하면 본전이고 똑같다 아닙니까?
이 저장 장치는 원래 태양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낮에 쓰고 남는 전기를, 이 저장 장치가 없으면 전기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데, 이 저장 장치가 사실 중요한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저장 장치가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일반 전기를 가지고 쓰는 것은 그 이유뿐이지 않습니까?
태양열로 해서 태양광, 태양 전기로 해서 발전된 전기가 잉여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비상용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UPS 역할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이게 그 역할보다는 전력 피크 시간 저감 장치로써 전력을,
○우기수 위원 그럼 피크 때는 우리가 일반 한전의 전기를 끊고 이 전력을 쓰고,
○회계과장 김일수 끊는 것보다는 부족하니까 이 전기가 좀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인데,
○회계과장 김일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주 요점은 200㎾ 가지고 만약에 정전이라든지 비상 사태 때 2시간 정도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200㎾ 같으면 낮에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1시간도 안 쓸 것 같고, 밤 같으면 200㎾가 2시간 정도는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전체 전력을 쓰는 데 큰, 200㎾로 충분한 것 같으면 더 이상 증설이 필요 없는데, 지금 보니까 딱 의무사항으로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00㎾로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면 돈을 더 추가로 다음에라도 해서 용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은 굳이 안 늘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ESS 장치는 사실 정전 대비용이 아니고 전력 피크 때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금 많이 써놨다가, 피크 때는 요금이 비싸고 피크가 아닌 시기에는 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그, 5억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크기는 큰데,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면 좀 늘릴 필요성은 있겠다, 그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200㎾ 해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 오늘 자주 만나서 질의 별로 안 해도 되겠죠?
간단하게, 이번에 회계과에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 대비, 2022년도 대비 3억4,35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장병국 위원 이유는 있겠죠?
원금이 평잔이 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그렇겠죠?
○회계과장 김일수 평잔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4억원 이상 올랐어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답변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세입·세출외현금은 주로 90%가 국비 반납 보관금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조금 오래 보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 정도 핑계를 대서는 매년 똑같을 건데,
○회계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작년에 특히 국비 보관금이 좀 많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많은 게 뭐죠?
○회계과장 김일수 사업을 정산하고 나면 국비를,
○장병국 위원 그게 매년 있는 일이죠?
구체적인 큰 사업이 뭐 있었죠, 2023년도에?
지금 기억 잘 안 날 것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올해까지만 합시다.
제발 공공예금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81억원이 감소했어요, 매각 금액이.
자, 2023년도에 재정 운용 방침이,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이게.
예산 편성 운용 지침의 4대 요소 중에 한 개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자입니다.
알고 있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81억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한 개 더는 뭐냐, 2024년도 올해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 지금 현재까지 얼마죠?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일단은 7건에 3억원 정도로 매각 완료됐고요.
5건에 30억원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나머지 50억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총 80억원 정도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작년도 수준을 맞추겠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50억원하고 30억원은 지금 아리까리하네요.
3억원만 지금 현재,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작년에 대표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한 중리공단 그게 27억원 계약이 되어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잘 진행될 것으로,
○장병국 위원 세정과에 할 이야기 중에 지금 농지 매매가 완전히 없어짐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부분이 완전히 격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 중, 또 행정재산 중 불필요하고, 정리를 좀 제대로 빨리빨리 해서 일반 재산화해서 매각을 제발 좀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날로 팍팍 깎입니다.
130억원에서 81억원이 감소를 하면 이게 얼마죠?
그럼 48억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올해 80억원 희망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은 3억원이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일수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게,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3년간 역사로 보면 공유재산 매각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작년,
○장병국 위원 어떻게 하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가능한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78필지에 169억원 상당이 지금 있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도 감정비가 부족해서 3,500만원 예산을,
○장병국 위원 자, 단적인 예 하나 듭시다.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매각이 아니라 공유재산 교환 제도를 한번 도입해 봤잖아요, 고성군의 요청으로.
그런데 우리 도유지 14필지를 주고 고성이 4필지 농지를 사서 우리 도하고 맞바꾸는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14필지를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고성군에 미리 매각을 했더라면, 그것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환 제도를 썼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도가 도유지에 대한 재산 관리가 신통치 않다, 재산 관리가 안 되는 가운데 매각할 게 뭐고 사들일 게 뭐고, 이걸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을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끝으로, 저한테 이거 자료 제출한 것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모든 공공자금을 예치 기간 중 중도 해지한 금융상품 현황을 좀 주시오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액이 이런 거예요.
회계과에서 준 것은 3억2,600만원 손해 봤다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받고 엑셀로 다시 집어넣어서 만기 시 예금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7억5,2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드린 것은 해지일 기준으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해지일 기준이고, 나는 만기일로 갖고 갔을 때,
○회계과장 김일수 해지일에,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1년 적금 넣어서 다음 달 10일이면 적금을 타는데 이 달에, 다음 달에 적금 타는데 11개월 된 적금을 해지를 한 게 30억원이나 있죠?
특별회계,
○회계과장 김일수 그것은 2020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장병국 위원 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과장 김일수 조례가 제정됐는데,
○장병국 위원 예산 관리 담당 부서잖아요.
○회계과장 김일수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장병국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기조실에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한 달만 있으면 이자가 충분히 반영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것인데, 한 달 그걸 못 참아서 기금에 집어넣었냐고,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각 사업부서에 안내를 했는데,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좀 좋았는데,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해지를 하고 아마,
○장병국 위원 그때는 회계과가 회계과장님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회계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무슨 소리고? 조례가 제정됐든 말든 한 달만 있으면 적금하고 원금 타는데”, 지금 그러면 이래서 한 달 만에 3개 이래요?
하나는 780만원, 하나는 920만원, 하나는 920만원, 2,000몇백만원 이자를 그냥 한 달 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 도가요.
왜, 이 사인이 안 맞아서, 예산부서에서는 내놔라 하고, 회계과에는 무슨 소리하냐 하고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회계과가 힘이 없지?
○회계과장 김일수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회계과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힘없이 질질 끌려 다녀요, 과장님 사인 안 하면 돈 안 나가는데.
앞으로는 당당하게 회계과의 진짜 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은 진짜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로 안 됩니다.
어떤 부서가 와도, 지사가 내놔라 해도 못 준다 해야 됩니다.
답 못 합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행정국에,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예산 기조 동향 이런 것 쭉 살펴보면, 국장님.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지방채 인수를 위한 예산을 증가시킵니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정도 예산밖에 없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2조6,000억원으로 증액 편성이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2023년도 결산액을 보면 부채가 1조1,000억원이 조금 넘죠, 그렇죠?
결산액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부채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2조6,000억원을 내서 지방채를 인수를 일부 해 준다고 하니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지금 국가가 2조6,000억원 인수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장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일 수도 있고.
이걸 왜 지금 예산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국에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방행정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방행정 재정지원 국가사업 중에 지방채 인수가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우리 도 부채를 상환하는 데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가 안 됐던 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행정과장님, 다시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세부 집행 내역을 봤는데 안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서 왜 그런가 했더만 자료를 다시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보셨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뭐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는 당장 생각이 떠오르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박진현 위원 그냥 다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얼마죠?
○행정과장 김영선 저도 회계법을 잘은 모릅니다만, 보통 용역의 경우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여성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무대장비 임차 및 설치에 5,1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상 및 음향에 5,1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통틀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뭐 사유가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아마 부가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박진현 위원 부가세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10%에 해당되는 부가세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5,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다시 설명해 보시겠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우리가 계약을 하면 5,000만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합쳐서,
○박진현 위원 수의계약은 얼만데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부가세는 저는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용역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가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기업, 또 장애인 기업까지는 공급가액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업체가 경남의 업체인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소재지를 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경남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아닌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소재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한 거고, 올해도 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그대로 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올해는 또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계약 업체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창원시에도 똑같이 이 행사를 했거든요.
같은 행사를 했는데 창원시는 거의 10만 명 정도 왔고, 우리 도는 정말 적게 왔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오느냐 안 오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출 내역을 받아보려고 그랬던 거고, 경남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봤고, MC, 공연단이라고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주셨으면 더 자세하게 할 텐데 너무 뭉뚱그려놓고, 의자, 테이블, 천막 등 해서 1,9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올해 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석할 건데 기대가 큽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으니까.
알차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회계과장 김일수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수의계약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용역이 원래 1,000만원 아닙니까?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인데.
○회계과장 김일수 작년 8월 1일 자로 우리 도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원으로 상향을,
○위원장 박준 작년 8월 1일 자로요?
○회계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제가 왜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했냐면 행사비를 분리를 시켜서 무대장비 임대 설치 5,100만원으로 해서 5,500까지니까 수의계약, 그죠?
되어 있어요.
여성 기업인 것 같아요, 안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렌탈 2,000만원, 그죠, 수의계약.
영상 5,100만원, 여기도 여성 기업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
인스타, 현수막 1,500 수의계약, 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놓으신 것 같은데 MC, 공연단 같은 경우 2,100만원, 그죠?
이것도 2,200까지니까 수의계약, 맞죠?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을까요?
○회계과장 김일수 계약을 저희들은 으레 오면 별개로, 아마 행정과에서 별개로 왔는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고,
○위원장 박준 어차피 한 업체에서 컨트롤 다 할 건데 계약은 수의계약 금액 안에 지금 다 쪼개놨어요.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위원장 박준 그러면 행정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들어가시고.
업체는 한 군데서 컨트롤하는 게 맞죠?
○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차피 통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업체별로 관장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다루는 품목,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분리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에 여러 공연단체들을 한 6개 단체를 초빙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단체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금적인, 출연 보상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1개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또 공연 내용에 따라서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위원장 박준 형식적인 답변인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 업체에서 컨트롤하는 거 맞죠?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업체가 다 다른 업체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수의계약 안 쪽으로 지금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업체가 컨트롤하는 건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여러 업체가 따로따로 들어와서는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업체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약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안에 조정을 해서 이 업체 저 업체, 이 업체 저 업체를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안 봐도 뻔히 나오는 걸 가지고 형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짚은 이유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짚은 거예요.
무대 설치 5,100만원이라는 것은 5,500을 안 넘기는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 이것을 2개, 3개 묶어서 1억 몇천만원에 입찰을 띄워도 되는 건데 따로따로 다 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지난해의 집행 상황이고, 올해 집행할 때는,
○위원장 박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행정과장님이시고,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고, 어차피 컨트롤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고, 계약하는 업체는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그렇게 했느냐 모르고 그렇게 했느냐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신 것은 형식적인 답변을 제가 받으려고 나오시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무대장치나 임대, 설치 이런 부분이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될 수 있고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입찰을 보내야 되고, 또 나머지 음향장비 이런 것은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하가 돼야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된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집행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고.
이래저래 업체들한테 놀아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거 전문가들 딱 보면 한눈에 그게 다 보여요, 이게 작업이 어떻게 된 건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도민봉사과에 야심차게 하나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도에서 120 민원 콜센터 외국인 통역 서비스 잘 알고 계시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 나온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내용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언론보도 내용은 요약을 해 드리면 외국어 상담을 콜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언어가 13개 국 언어인데 12개 국으로 축소를 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어 상담이 증가하게 되면 도민 상담의 질이 좀 저하된다,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민원 콜센터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올해 상담 개시는 4월 22일 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올해 한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직접적인 민원이나 콜센터를 안 받으면서 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를 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100건 정도 콜이 왔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주민이 외국어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주민이 한국어가 돼서 한국어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화가 왔었는데 외국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 외국인주민 불편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협조해서 일을 시작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워낙 우리 자국민으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로 때문에 오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한국관광공사에 1330번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문화센터나 경남 민원 콜센터 쪽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 그리고 120번호 같은 경우를 콜센터를 주말에 걸면 재난상황실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거 아세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 콜센터에는 상담사가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상담 체계는 일단 외국인주민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담사가 국적이나 언어를 파악을 해서 전화를 홀딩하고 관광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3자 간에 계속 연결이 된 상태에서,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3자 간에 연결을 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3자 간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다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일단 3자 통화 연결시키는 역할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권 업무 같으면 기존에 한국어로도 저희들 콜센터에서 여권 업무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그 업무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직접 대응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박준 전화 통화하려면 거의 한 30분 이상을 대기해야, 걸어도 안 되고 걸어도 안 되고 그런다던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 6명이서 하루에 180건 정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콜당 한 3분에서 5분 정도고요.
대기 시간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는데 30분까지는,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도에서 직접 하든지 안 되면 다른, 그것을 도에서 안 하고 3자 연결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우리 도에서는 발만 살짝 담가 놓고 치적은 도에서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
○위원장 박준 3자 통역이라는 것도 홍보도 안 하셨다면서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위원장 박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4월 22일 자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도자료에는 관광공사, 가족센터,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서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홍보물에는 아예 ‘3자 연결 통역’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관광공사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민원센터나 다문화센터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3자 콜센터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도에서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 국어를 통역을 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12개인지 13개인지 개수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뭘 도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다른 센터하고 연결시켜서 일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모든 게 파악이 돼야만, 13개 국어면 무슨 나라의 언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 외국어 서비스는 아마 인도네시아어가 빠진 것 같고요.
13개 언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언어도 가능하면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도 연결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더 힘들어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거기로 안내를 해서 바로 전화를 하라 하든지, 왜 여기서 받아서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일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외국어 상담 같은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서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랑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잘해 보시려고 시작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든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마치 도에서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 연결시키는데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이 왜 이런 문구를 찾아서 쓰고 기사를 쓰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개 국어인지도 기자들이 찾아낸 거라면서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서비스가 편리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3개 단체, 관광공사하고 다문화센터랑 경남 콜센터 같은 경우를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요.
아니면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아예 도에서 독단적으로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도에서 다 하는 것처럼 홍보 다 해 놓고 일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관광공사나 다른 민원센터나 이런 데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 받으려고 하니까 고유의 업무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만 더 폭주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하시든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4월 22일 이후로 현재까지 콜 수를 분석해 보면 2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중에 실제로 외국인주민이 외국어로 통화한 경우는 2건 정도고요.
나머지는 지인이나 친척을 통하거나 외국인주민이 한국어로 통화하는 경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직접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가능한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민들은 그렇게 홍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폭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3개 센터나 이런 데다가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다 그런 전담인력을 쓰게끔 하고 지원을 해 주든지 뭔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들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조금 홍보 방법도 개선을 하고, 또 향후 콜 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 가능한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경남도가 남이 한 것에서 살짝 다리만 걸쳐서 말이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야로 짓을 하면 안 되죠.
속어, 이상한 말 쓴 거 지워주세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 것은 했다 그러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한번 그렇게 하시라고요.
외국인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엄청 잘못됐다라는 거죠.
진행 과정을 한번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겁니까?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 제가 조금 보충을,
○위원장 박준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봉사과장님, 제가 제안입니다.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안 되면 우리 도민봉사과 민원실에 꼭 그럴 일이 필요하고 시군 민원실에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외국인 통역 서비스가.
지금은 전화기 1대에 월 2만원선 정도만 하면 프로그램을 깔면 전 세계 외국어로 자유자재로 서로 소통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전화기를 2대를 사든지, 또 그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 바로 자기는 즈그 나라 말로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들리고,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은 즈그 나라 말로 딱 들리도록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굳이 사람 안 써도 됩니다.
요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방법 찾아보시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좋은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아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남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경남도만 가면 여기다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한다고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실제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면 안 하니만 못 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더 좋은 방법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자리로,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기록원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대의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54##414_2_기획행정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가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1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김재출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배현태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청렴기획담당 김경식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조현홍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