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1.11.15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3분 개의)
1.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83##39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83##390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항상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46만원이 증액된 2,262만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1층 카페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라 139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19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1,4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 4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47만원이 감액된 167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편성 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10억5,206만원이 감액된 158억3,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행사 미 개최로 의원 연찬회 행사 운영비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신분 변동 등 사유로 발생한 월정수당 5,167만원과 의원 상해보상금 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코로나19로 인한 공무 국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직원 국제화 여비 600만원, 상임위원회 및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 활동을 위한 직원 수행여비 3,224만원, 의원님들 국외여비 2억4,50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 채용 및 인사발령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사담당관실 세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입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감소로 1억3,6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감소로 집행잔액 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정리추경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84##390_1_의회운영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이 전체 예산을,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편의상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총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안을 편성해서 집행기관에 넘긴 게,
○총무담당관 김준간 지난 9월 말...
○김경영 위원 9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10월 초에 확정이 되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넘겼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연구조사나 정책 발굴이나 이런 활동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입법담당관실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거의 1억3,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정책활동 이렇게 하면 의원들한테 조례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조례를,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 하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정책 토론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게 전반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들어서 충분하게 이런 상황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도 발생하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10월에 추경예산안을 올려서 안을 편성해서 확정할 정도 같으면 이미 준비를 하반기 초반부터는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8월부터는 감액 예산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위원님, 연구용역 관계는 입법담당,
○김경영 위원 입법담당관실에 물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총무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게,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실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만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 총량을 얼마를 감액하겠다는 것을 먼저 정한 것은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경영 위원 각 부서별로 그러면 감액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저희가 사업별로 보고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은 거기서 감액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상해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전액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만일의 사태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두 달 동안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일정 금액을 유보를 해 놓고 정리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금액을 얼마 정도 감액을 하라 그런 것이,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라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법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매번 의정활동을 하거나 하면 항상 많이 듣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그 반면에 정책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추경예산까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이미 표방하셨을 때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추경예산안을 이미 삭감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은.
○입법담당관 이광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에서 1억3,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책연구용역 집행잔액이 한 7,7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관련 집행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서 잔액 남았던 금액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계로 계산을 했을 때 어쨌든 정책 예산이라는 게 그 연구단체에 배분된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다 감액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상반기 때 의원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례 토론회 외에도 정책활동을 할 때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과는, 그럼 그때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우리 조례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일부를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 현재 조례 토론회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올해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 이 앞에, 우리가 조례 토론회도 하지만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생겨서 정책 토론을 할 상황이 발생되고 나니까 이것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결국은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정책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물론 의회 공통경비로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내용을 충분하게 공통경비로 하겠다는 준비가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입법담당관실에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김경영 위원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가 긴급하게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왜 추경예산안을 미리부터 삭감안을 잡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론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개정 토론회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현안과제 토론회는 저희들의 소관 사무가 아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 사무를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책과제라는 게 저희들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입법활동이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입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조례 토론회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입법화시킬 수 있는 과제로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칼로 딱 자르듯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되면 정책과 연결되는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말과 실제 현실은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과제 토론회를 할 것이냐 조례 개정 토론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견이 분분해졌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과 예산 편성 문제,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출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 감액이거든요.
정책자문단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야별로 꾸려서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걸 전액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정책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지금 현재 정책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작년 연말에 확보하고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조금 생겼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긴 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의원 정수 4분의 1, 그다음 연도에는 2분의 1까지 정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책 역량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 심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실무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부득불 감액이 되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걸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 맞는 방법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앞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일단 하는데, 저는 어쨌든 현재 우리 인력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으로써 현재 있는 인력들이 좀 더 역량 강화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이것들이 전액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나와 있고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예외 조항에 의해서는 5,000만원까지가 되거든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기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수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사항이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 표를 노란색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소재지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경남 외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재지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어느 기업하고 가장 많이 했는지 건당 순위도 좀 주십시오.
1위, 2위, 3위 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편중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 자료는 위원님,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행감 때 다룰 수 있는,
○윤성미 위원 미리 말씀드려야 나중에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말고요.
○위원장 심상동 예, 행감할 때 미리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윤성미 위원 그래서 미리,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심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받을 자료인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기념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업체별 현황과 업체별 주소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들, 제가 협조 하나 구하겠습니다.
행감 때 필요한 자료는 쪽지로 해서 요구해 주시고, 지금은 행감이 아니니까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입법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빈지태 위원 의원님들 연구단체 있는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 정도 연구용역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용역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올해 예산은 2억9,0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입니다.
2억9,000만원인데,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하고 연구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 보니 네 번에 걸쳐서 신청이 되어져서 21건의 연구용역을 하게 되고, 사업비 집행은 2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이 7,756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연구용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1,0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그게 조례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 이게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용역, 물품, 제조 다 포함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영세업자 보호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사실은 연구용역한다는 게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걸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용역이 비용이 적다 보니까 그 돈으로 용역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고, 그래서 제대로된 용역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2,00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면, 제가 집행부에 물으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빈지태 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000만원이라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시정이 좀 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도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사권만 분리되었을 뿐 계약이라든지 재정권, 예산집행권 이것은 도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나온 금액 기준, 1인 견적 수의계약 집행 기준을 보게 되면 적용 대상에 도 본청뿐만 아니고 사업소, 도의회까지를 포함해서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되, 단서규정이 하나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단서는 있기는 합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집행부 감사 때 들은 이야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두 분을 대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집행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기존에 오랜 관행적으로 1,000만원까지 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기에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용역이, 용역을 받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입장에서도 사실 수의계약, 그러면 뭐 입찰경쟁을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입찰경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이 보면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연구용역만 1,00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버리면 사실상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예산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2번을 해야 되고, 2,000만원짜리, 이렇게 높여지면, 입찰을 하고 하면, 그러면 이미 시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이 부분은 도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여기 예산안 7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6억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에서 합니까?
○위원장 심상동 총무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동안의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삭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초과근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깎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이게 당초에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실 그때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추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2020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절차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신상 변동에 따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신상 변동이 2급, 4급, 6급, 7급, 8급까지 다 신상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뽑을 예정이었는데 못 뽑아서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게 임기제 개방직의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고 뽑는 기간이 상당히,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기본급, 연봉제, 호봉제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개방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임기제가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연봉제하고 임기제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렇게 개방형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올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앞에 할 때도 저도 추경에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한번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남아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정책,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충원되지 않았는데 충원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에 정책지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서 다 채용이 되면 1월부터 바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절차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돌려놓은 것 맞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저희 예산서 78쪽에 청사환경정비 인건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원 기간제노동자하고 뒤페이지 8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청소원이 12명인데 네 분은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덟 분이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님, 저희가 60세가 넘으면 기간제로 바뀝니다.
○이영실 위원 기간제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계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간제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명으로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특히 기본급에 대한 삭감이 되어 있어서,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여비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기본급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서, 8명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 인원을 가지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본급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삼희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분에 대한 기본급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얼마에 잡았는데 감액이 됐으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영실 위원 인원이 빠진 분이 있는지, 인원이 빠지고 다시 교체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분보다는 늦게 들어오신 분이 기본급이 작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살펴,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 기본적으로 처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기간제노동자가 더 많다라는 것은 60세 이상 된 분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 넘었다고 바로 근로계약을 종료를 할 수 없으니 저희들 65세, 그것은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도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저도 방금 그 내용이었는데 일단 앞에 이영실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지적, 조언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해서 저희들이 알차게 예산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박문철 빈지태 손태영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