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5.03.12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3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더욱 바쁜 지역구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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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안 제8조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에 대한 차등지원 대상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역별 차등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재정 및 소득, 고용, 공공인프라 등 7개 부분 14개 지표를 준용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내용은 18개 시·군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부지매입비의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50%로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원 비율을 지역별로 30~ 60%로 2배 이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원규모를 A, B, C, D지역으로 나누어서 A지역은 기본지원을, B지역은 1.2배, C지역은 1.5배, D지역은 2배 이내와 같은 예시로 인해서 확대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액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이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하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 결정사항 보면 차등지급을 하게 돼있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차등에 대한 핵심이 뭐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금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발전된 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인센티브로써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한, 특히 서·북부권에 대한 고려와, 또 산업별로 볼 때는 우리 도의 5+1 전략사업에 대한 배려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 지원금액이 2배 주는 데가 있고, 1.5배, 기존의 1.2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던데, 이것은 지역별 낙후된 분포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보니까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결성은 되어 있는데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투자유치위원이 결성돼 있다는데, 그 위원들 면면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도지사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제통상본부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학교수, 관련 산학협력분야, 그다음에 금융분야, 법률분야, 여성분야,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코트라,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사는 투자유치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거기 포함 안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아직 현재로써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도에 와서 느낀 부분이, 기초단체는 거의 이런 위원회를 두면 의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도정질문을 하든, 질문할 때는 양 수레바퀴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당연히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시고, 다만, 저희가 지역적인 이해를 고려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를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의원들은, 우리가 선출되어 온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와서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없다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말만 ‘소통 소통’이지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금 개정조례에서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게끔 지금 조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도의원님께서 들어오시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개정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 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도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 하겠다.
그 목적은 5+1 핵심사업을 잘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때 편차가 너무 심하다.
30%에서 60% 이렇게 되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안에 예를 든다면 다른 지자체, 경남과 전남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할 것인지 사업자가 적지를 조사하는데, 나는 A지역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A지역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경상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 뺏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30%에서 60%, 너무 차등의 폭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사실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뿌리산업센터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서부 쪽하고 동부 쪽하고, 제가 편을 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산업체 수가 85:15정도 비율로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부지역이 상당히 공장이 없는 셈이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것을 편차를 또 많이 늘리면 금방 황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받던 것을 너무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늘릴 경우에.
심지어는 15%까지 내리자, 이걸 좀 더 올리자 그런, 85:15가 개선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금방 황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줄 경우에는 또 상대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조정하는 입장에서 만든 게 30%에서 60%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를 두게 됩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는 인접 광역지자체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쟁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부산이나 울산이 경쟁이 되기가 쉽습니다.
공장이 많으니까.
해서 울산 같으면 지금 같은 평형이라면 지가가 400만원, 500만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 나노산단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장래성이 굉장히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제나 김해 이쪽에 공장이 좀 있는 지역도 기존 인센티브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혜택을 주는 것들, 그걸 전부 다 철회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자체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거제나 김해는 지금 공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좋은 공장을 들이는 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서부 쪽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라도 데려오는 게 관건이고, 거제나 김해 쪽은 선별해서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례 제9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전략산업이라든지 R&D센터라든지 이런 좋은 업체가 올 경우에는 우선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업종을 데리고 올 때는 우선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제, 김해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거제지역, 김해지역 이러한 지역을 해서가 아니고, 30% 아까 얘기했는데, 기존 우리가 해 왔던 것은 50%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황종명 위원 50%인데, 이것을 이제는 30%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시·도에는, 예를 들어 투자유치를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50%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50%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왔을 때 30%가 된다, 아까 A지역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경남에 투자를 안 하죠.
결국은 전남이나 아까 부산이나 울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본다면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적지검토를 할 때 똑같은 조건인데 지원규모가 경남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하면 경남에 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게, 9조에 의해가지고 좋은 기업이 올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준다라고 특수조항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그러니까 우리 인접지역에서는 융자기금의 지원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종명 위원 아!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융자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융자기금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하고 지가가 하도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경남에만 지금 현재 보조금과 부지매입비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보조금은 타 시·도에도 있고, 융자기금은 저희만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보조는 타 지자체도 해 주고 있고 부지매입비 융자만 우리 경남에서 특별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황종명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투자유치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사업에 정말 경남의 미래가 걸렸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된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로 균형발전을 했지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저는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데서 지금 이런 조례개정, 낙후도 대비해서 차등지원을 한다, 이런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국가적으로도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었고 지금쯤 어느 정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이 조례를 가져온 개정내용들을 보면 저는 서·북부지역 이외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좀 오해를 할 정도로 차등지원을 한다는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의 뜻이 어느 한쪽을 밀어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 멀리 보면 그 권역 내 모두가 윈윈하는 게 사실은 균형발전의 참 의미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있었을 때 그 낙후된 지역으로 해서 훗날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차등지원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특혜라고까지 보여질 정도의 이런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경상남도가 말 그대로 균형발전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북부지역 의원으로서 기대가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조금 전에 황종명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질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게 정말 제대로 된, 이 조례에 맞게 앞으로 시행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각 시·군의 산업단지현황을 한번 받아보셨는가 요?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산업단지 현황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잠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도농통합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각 시·군에서 다 한 것으로 우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의 경우 에는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3개 시 전부 다 도농통합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산업단지조성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거나 조성을 해놓고, 쉽게 말해서 낙동강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대산면 일동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평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북면 동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전부 땅을 거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마산 쪽에 진전산단 같은 경우에도 닦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조성을 해놨는데, 물론 균형발전도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책이라면 정책인데, 자립도나 이런, 그냥 바깥에서 훑어보기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태, 투자된 돈 회수 안 되는 것,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인해서 지방자치에서 지급이자 물고 있는 부분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참고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39사단 이전하는데 8,700억원의 1일 이자가 1억3,000만원입니다, 창원이.
그래서 6월 15일자로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보름도 돈의 크기 때문에 이런 개발 특별회계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가야 서로 윈윈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무상급식 한답니다.
이제 우리 도와 이렇게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다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얽히다 보면 우리 행정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 내지는 도의 도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특정 당 대표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예산이 국민소득에 16%랍니다.
저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 쥐고 엄청나게 갈등이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현황을 보고 조례를 상정해야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아주 시골입니다.
어느 특정 시골인데, 이것 투자유치 한다고 와가지고 부도 내놓고 흉물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경쟁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젯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지원만 해 준다 해서 투자해놓고 부도내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두루 겸비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역시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체적인 공단의 공급량 이런 것들을 경제현황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저희들 경제파트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런 공단을 만들어놨을 때 사실 저희들은 알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려 뒷설거지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박해영 위원님 지적한 내용과 같이 공단 자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일단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을 채우려고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전산단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쪽이 지금 삽도 못 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산단에 대한 진행이 늦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연구특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올 하반기에 그쪽이 연구특구가 되면 조금 더 좋은 형태의 기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기능이 사실은 설거지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에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적습니다.
해서 하여튼 알을 채워가는 그 과정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산면 일동리 산업단지는 40만평인가 조성해서 분양률 6%,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전기세 그것 다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시민,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불 밝혀놓고 분양률 6%, 공장 한두 동 지었는가?
농사짓게 놔두지,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로 묶어가지고 땅 그냥 강제수용해서 이렇게 안 해 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면서, 물론 이 자리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특히나 다른 지역도 하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산업입지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의 특별법과 그다음에 지구단위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첩첩산중으로 묶어놓고 규제를 해 오다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을 세울 때는 강제수용 해놓고, 그냥 그린벨트 묶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몇십년 동안 땅 하나 농사도 못 짓도록 해놓고 또 후벼 파서 조성해 놓은 데는 허허벌판에 가로등불만 켜져 있고 이런 실태니까, 이래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차원도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여 이 말이 균형발전을 저해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다 보니까 이 개정안을 이렇게 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유치, 투자유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규정안이 정해지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세부적인 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는 지역구는 창원이고 출신지는 의령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염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담당사무관님하고 많은 의견 조율도 있어봤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 왔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정할 때 지역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고생 좀 해 주시고, 우리 서북부에 특히 낙후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김해에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거제도 계시고 하지만, 또 조금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5+1 핵심전략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 내용, 지금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5+1 핵심전략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핵심전략사업을 앞에 내세워서 오히려 지역마다 차등 지원해야 되는 걸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외국인기업 투자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 경남도내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우리 경남도 입지 상 사실 일본 쪽 투자유치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엔저라든지 무역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투자유치가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외투기업 유치하는 지역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많이 되어 있는데 외국기업이 잘 안 들어와요, 보니까.
그런 데 지구 지정을 해서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홍준표 도정이, 앞에 도정들을 보면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기초단체별로 200억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그것을 홍준표 도정이 들어와서 없애버리고 차등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그것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진해가 사천, 통영 그룹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낙후도 제외 지역으로 해서 제외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자이크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모자이크사업은 이전에 전임 도지사님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로 획일적으로 200억원을 줘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200억원을 획일적으로 줬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있는 반면에,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5+1핵심 사업에 대한 고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모자이크사업하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낙후도, 특히 서북부에 대한 낙후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반면에 5+1이라든지, 그리고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진해라든지 이런 개별지역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투자기업 자체가 어떠한 특정지역을 투자할 때 단순히 이런 인센티브만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진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총투자 유치금액 대비 지역적인 분포도를 보시면 우리 조례가 타당하게 기능을 했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정광식 위원님도 제안했습니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어떤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업고충처리단 전문위원이 있고 제조업유치팀 전문위원 두 사람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으로, 그런 것을 빨리 알아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 본 위원도 정광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조례 개정에 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이 조례 개정에 도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 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회해서 조정해서 하자고요.
(“도의원이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조정하자고요.
○위원장 정연희 조정하자고요?
○박해영 위원 예.
(“도의원이 되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것 말고,
○위원장 정연희 그것 말고 이것을 좀 더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박해영 위원 지역별 그것을 좀 조정하자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역 간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배수 이내로 하는 총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도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따질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세부적인 기준을 논하는 것 자체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사등분 된 조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연관을 짓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도시를 사등분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현안을 볼 때 투자유치조례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충분히 검토보고 또 연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가 상정되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머지않아 건설소방위원회 조례를 개정 조례를 발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례가 또 바뀌겠지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지구로 국토부에 올릴 때 사인을 겉만 보고 사인을 하는 것인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자해 놓고 지자체에서 금융 이자를 물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를 투자를 해 놓고 허가 신청 올라오는 대로 허가 다 해 놓고,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어 있으면 그동안 투자한 금액 이자손실은 전부 다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정말 우리 도 재정 건전화만 신경 쓰고, 우리 도 부채만 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혈세가 이자로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한번 모아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급된 부채 탕감한 금액이나 이것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추진된다면 심히 유감스러우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일부 위원들은 조금 이의가 있겠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규일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0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정판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정판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조규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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