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0.09.14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면서,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0##379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안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1##379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2##379_5_경제환경_1차 3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송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3개 사업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나이가 40세부터 64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단위 사업은 70세로 안 되어 있습니까?
70세를,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70세를 신중장년층으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한 64세 정도로 하면 수정이 가능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현재 되어 있기로는 65세 미만 도민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런데 신중년 경력활용, 여기에는 70세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신중년 경력 지역서비스 일자리 공모사업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근식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11페이지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11페이지,
○강근식 위원 아! 이것은 집행부에는 없나?
여기 보면,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 검토보고서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에서는 만 40세에서 64세 도내 신중년으로 되어 있고, 신중년 경력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 만 50세에서 70세 퇴직 전문인력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는 보면, 신중년 사업을 저희들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크게 신중년 경력활용형 사업하고 사회공헌형 활동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에 한정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70세까지 나이를 열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8세에서 많게는 39세까지 해야 되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39세까지가 안 되니까 50세까지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에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상으로는 현재 송순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상에서는 50세에서 65세 미만, 즉 64세까지로 신중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일단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명에 들어가 보면 3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인생이모작, 물론 그 특수성은 있을 거예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겠지만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일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이 정부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진짜 어른들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주로 교통정리,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이를 정립을 해서, 그래도 신중년 정도 되면, 물론 경력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퇴직하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45세에 퇴직해서 정말 이것을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꼭 70세까지 해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나이를 낮춰서, 차라리 60세 미만, 64세 미만으로 하든지 그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이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사업을 할 때에 좋은 의견 주신 내용대로 참고해서 최대한 65세 미만 사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부분은 오늘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이모작 지원센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이게 3월 13일 개소를 해서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이 8억7,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현재 고유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하던 단순적인 사업 수행에서 탈피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서부경남이라든지 그쪽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별도 경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경제진흥원에서 그 인원을 보강해서 하면 되는데 센터까지 건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나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저도 강근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언제까지, 지금 위탁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위탁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당초에 설립할 때 저희들 경제진흥원이 생기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안아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위탁을, 언제 경제진흥원이 생겨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부서에서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 내용은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고 해서 또 만들어지고, 과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점에 또 센터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8억7,500만원, 앞으로 신규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9억원 정도가 1년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9억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새로 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센터가 개소하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말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새로 센터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원회요?
○이옥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위원회는,
○이옥선 위원 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만 구성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센터는 현재 인생이모작 센터라고 해서 경총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고 하면 그 기능들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까지는요.
○이옥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런데 송순호 의원님께서 개별 조례로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하고 나면 거기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생이모작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좀 더 내실화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회는 어쨌든 사업 내용이라든지 방향을 잡아갈 거고요.
어쨌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센터에서 할 텐데, 그렇다면 따로 센터를 꾸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경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조금 더 확대 재편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확대 재편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 기능 이관은 거기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이옥선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존의 조례가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다르다면 이것을 어쨌든 하나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에서 근거한 센터가 바로 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센터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관이 돼야 되거나, 내지는 공모나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종사자나 이런 분들도 새롭게 개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탁기관이 바뀌면 그렇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아니, 그 부분은, 직원들까지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관할 때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는 운영하는 인력들이 경총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능 이관이 경제진흥원으로 가면 그분들은 경총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관하는,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관을 경제진흥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경제진흥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옥선 위원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경제진흥원보다도 더 경쟁력 있고 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원점에서 그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어쨌든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절차를 세심하게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형식만 따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있거나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신중년의 나이를 50에서 6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제한을 하셨는데, 제5조제2항에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제3조요?
○김일수 위원 제2조.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적용된 나이를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해 놓았는데,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제2조 각 항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대상 연령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 놓으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 이유가 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셔서 고맙고요.
이 조례에 제안한 안에는 신중년의 나이를 50세에서 65세로 정해 놓았고
요.
50세에서 64세의 특징이 50세 정도에서 64세까지가 퇴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이 시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인생이모작을 설계하는 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이 강한 거고요.
본래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거기에는 보면, 4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50세에서 65세로 딱 규정을 해 놓았지만, 그러면 49세나 48세나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할 때 제5조제1항에 있는 각각의 7개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꼭 50세가 아니고 예를 들면 47세나 48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나이를 지정할 때는 조금 더 폭을 열어 놓겠다는 측면에서 제2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은 나이를 위에서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밑에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인생이모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현 시대에서 40대를 인생이모작의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죠?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일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현 시대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 시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제5조제2항 부분을 혹시 삭제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 의원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중년에 대한 원칙적 의미는 50에서 65세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면 1호에서 7호까지 하는 사업 중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47세, 48세 이런 분들에게 혹여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집행 부서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원칙적 나이를 줄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특성상, 쉽게 말하면 47~48세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50세에서 65세까지는 너무 딱 고정된 틀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나 수요가 있는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애매한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항 자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송순호 의원 그런,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송순호 의원 조금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신중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년이라는 나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냥 신중년이라는 나이를 워낙에 많이 쓰니까 거기에서는 보니까 40세에서 65세로 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공모 사업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중년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신중년 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나이가 예를 들면 5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것 이상을 벗어나는 사업을 센터가 수행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해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70세 이런 공모 사업도 우리 도에서는 신중년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안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쨌든 40대한테 인생이모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규정을 40세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의 원칙은 50세에서 65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열어 놓는 것이 그 조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앞으로 운용하는 데 훨씬 더 탄력성 있게 정립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분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함께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착용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코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답변은 해당 과의 과장님들께서 답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만드신다고 송순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5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5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3##379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2##379_5_경제환경_1차 3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박준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검토의견서에도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금액 자체가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에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상위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그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범위를 확장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추계도 어렵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그 상황에 맞춰서, 재정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할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의 범위나 또는 형평성의 문제, 또 재난·재해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시행할 때 제대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행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시행할 때 잘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꼼꼼히 잘 살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 하나 하시죠.
(웃음)
금방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처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지금 상황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사실상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빨리,
○위원장대리 김일수 조례부터 바꿔놓고 추후에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만큼 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급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좀 시급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세부 준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하여튼 좀 꼼꼼하게 추계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본 의원과 5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4##379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2##379_5_경제환경_1차 3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청년상인들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전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청년상인 육성 사업들의 평가를 어디까지, 얼마나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문 닫고 나면 그만이에요,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평가를, 원인을 따져봤을 때 워낙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 조건이 좋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평가, 평가라는 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되어서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근거나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해 줘야 된다는 얘기만 있었지, 당위성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얼마만큼 치밀하게 조사됐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한 달 안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을 전반적인 용역을 하든, 아니면 부서에 어떤 지금까지의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간단한 평가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가 있고요.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청년몰 관련해서는 청년몰 조성을 네 군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도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것 앞에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하면서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재난·재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주 다양한 측면들이 있고요.
기준이 없다면 그야말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따라서 그것이 경기도처럼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따라오는 그런 피해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좋지 못해서 오는 부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다면 나중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이나 내지는 시행방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들도 저희들에게 한번 이런 규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22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 김경영입니다.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5##379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경남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2##379_5_경제환경_1차 3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김경영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센터는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일자리경제국에 센터가...
○송오성 위원 전체 사항은 잘 모르시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송오성 위원 저도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센터 고민을 하게 돼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에 지금 상당히 많은 센터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어느 시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실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낭비요소는 없는 것인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묶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센터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지금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는, 현실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남성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일자리균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딱 현장성 있게 현장에서 뭔가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뭔가 추동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는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사업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특별한 사업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 성격상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 운영, 가족친화인증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경제국하고 여성가족청년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묶어서 함께 추진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것 한번 의견을 주시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부 측면에서 보면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조례상에 보면 센터가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위원회 운영이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4종 세트가 보통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업무가 수반이 됩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이 조례 제정된 데가 현재 전국에 4개 시·도인데 서울, 경기, 부산, 전라남도,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 추진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시·도는 여성 쪽에, 그다음에 경기도 쪽 거기는 이전에 지사님이 계셨던 노동 쪽에 치중을 하셨다 보니까 국이 있습니다, 노동국이.
노동국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과가 3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 있는 직원, 거기에 구성원이 많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에 시·도 센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개 시·도가 센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성가족재단 여기서 운영을 하고 여성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센터 통합 관계, 저희들도 노동과가 작년 1월에 생기고 나서 현재 4개 조례가 그동안 제정이 됐고, 또 이 조례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2개 조례 제정이 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한 4개, 그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요즘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에 ‘가’에서 ‘아’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 보면 관련법규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관련법규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두 가지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주요내용에 ‘가’에서 ‘아’를 저희가 봤을 때 ‘나’하고 ‘다’는 고용노동부하고 관련이 많은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라’하고 ‘마’는, 가족친화인증지원 저것은 여성가족부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같은 경우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어디가 주관이 되든 대부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이 조례 제정 경과가 저희 노동과로 온 것은 김경영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노동자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치중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동정책과로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업무가 추진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노동 이쪽에 업무 연계를 해서 여성이 맡을 부분은 여성 쪽에서 맡고, 노동과에서 수용할 부분은 노동과에서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이를 테면 우리가 센터라고 하는 조례가 여러, 조례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조례들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 그 센터를 반드시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 조례들에 센터가 있는데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센터의 업무를 함께 수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 부분도 저희들 만약 노동정책과 사례를 들어서 기존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노동정책과가 생기면서 감정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여기는 저희들 각종 조례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센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그것도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과연 대한민국이 센터 공화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랬을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 같으면 노동을 총괄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과 관련된 각종 조례라든지 그렇게 되면 총괄 센터 산하에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도가 조례에 센터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지금 저희 노동과 소관 센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
○송오성 위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 지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도 센터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도가 직접 직영을 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탁 내지는 운영을, 공기관 위탁 대행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순수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이거나 굳이 외부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주로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경남도소비생활센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이런 부분들이나, 아예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고 민간의 금융기관 한 명 되어 있는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업무의 성격 내지는 인원이 소비생활센터라든지 이쪽은 임기제나 공무직 해서 두세 명, 그리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임기제 한 명 이렇게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금융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성과 연계하도록 해서 경남신보에다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민간에다 넘기고 있는 게 아까 조례도 먼저 하셨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그런 부분들도 민간의 전문성과 연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 노동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노동권익센터 부분도 지금 설립은 안 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부분도 나와 있고, 아까 노동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또 추가로 다른 노동 쪽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리 내지는 조금 조정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일부 빼고는 일자리센터라든지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는 진흥원 산하에 하나의 팀 내지는 그쪽에 센터를 둬가지고, 그게 별도의 법인이나 별도의 센터가 아니고 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바꿀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검토는 한다 했지만 사실은 경제진흥원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의 그런 부분들 기능을 진흥원 산하에 집어넣어서 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 최근에 노동정책 관련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의원 발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서 센터의 조례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노동 관련해서 한 게 감정노동자센터도 있고요,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또 노동권익센터도 조례상으로 보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든지 향후에 추가로 저희들 의원 발의 내지는 협의되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한번 정리가 되면 결국은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특히 진흥원으로 가는 부분들은 진흥원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노동 관련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 내지는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게 조례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떻든 이것 관련해서 센터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독립적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이 다른 데처럼 여성가족재단도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가족재단에 하나의 서브센터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여성가족청년국하고 같이 설립 전에 충분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그대로 가더라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은 그렇게...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사실 같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마지막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도 그러셨고 마지막에 국장님 답변하신 데, 조례 심의는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모든 일 자체가 다 넘어간다기보다는 조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부분도 있고요,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김경영 의원님 발의하시는 설명하실 때도 소관 부서 가지고 여러 가지,
○김일수 위원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협의가 있었는데, 이게 노동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게 과연 노동정책과가 소관 부서로 적합한지 합리적인 사유를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이 소관 부서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강조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우리 김경영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저희들은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노동 부분을 좀 방점을 두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소관 부서는 어디 한 곳은 지정을 하고 업무가 다른 국에 겹치면 해당되는 업무는 서로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 추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게 추세인데 지금 이 업무를 또 찢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쨌건 여성가족재단 안에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확하게 이 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지원계획 수립 항목 있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인가, 7번까지 있네요, 조례 안에.
이 중에 노동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아까 제가 주요내용에 ‘가’에서 ‘다’를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김일수 위원 어디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에서 ‘아’가 명기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러면 ‘나’하고 ‘다’는 고용노동부하고 관련,
○김일수 위원 ‘나’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나’하고 ‘다’.
○김일수 위원 ‘나’하고 ‘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라’는 가족친화인증 이것은 여성가족부 업무이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 8개 시·도 거의 대부분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여성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빼면 나머지 네 가지는 여성에서 보든 우리 과에서 보든,
○김일수 위원 아, 관계없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될 그런 성격도...
○김일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업무 자체를 노동정책과에서 하셔도 여성가족청년국하고는 업무가 부딪히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사업 위탁하는 그런 것은 주관 과에서 위탁이라든지...
○김일수 위원 글쎄요, 용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일·생활 균형이라는 말로 놓고 보면 이미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가족청년국이 우선, 말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이 업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선 선점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 굳이 이 업무를 다시 또 노동정책과가 찢어서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김경영 의원 지금 일·생활 균형이라는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유사한 센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가족청년국 산하에 하고 있는 여성 업무가 새일본부가 있습니다.
새로일하기본부!
○김일수 위원 새일.
○김경영 의원 예.
새로일하기본부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이관해 와가지고 국비 사업을 하고 있고 때론 여가부 사업과 같이 해서 새일본부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새일본부에는 실제 경력 단절 여성이 초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얼마큼 다시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성공시켜 나가고 하는 그 일을 주로 하고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는 새일본부에서 일·생활균형추진단 사업을, 고용노동부 사업을 좀 따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청년국 전체로 보면 사실은 여성이나 가족이나 청년세대 여기에 국한해서 어쨌든 성 평등한 문제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가족청년국에는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너무나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이 산하에 일·생활균형센터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동정책과와 여성가족청년국이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굳이 노동정책과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는 여성가족청년국하고도 얘기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여성가족 업무 자체가 여성은 여성폭력 피해자나 인권 지원 시설 이런 쪽의 업무들이 거의 중요하게 게 돼 있고요.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나 아동학대나 그런 쪽의 지원 업무가 중심이 돼 있고, 청년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청년세대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하려 그러면 여성일자리라든지 일·생활균형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새로 들어가야만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지 현재의 조직규모나 조직성격 가지고서는 이런 일·생활 균형을 담아낼 수가 없고, 특히 일·생활 균형은 예전에 일·가정 양립처럼 여성들이 일을 할 때 보육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런 것에 집중돼 있는 건데, 일·생활 균형은 전체적인 노동자가 자기 일과 삶에 대한 밸런스를 얼마큼 맞춰 나갈 것인가, 또 자기돌봄이나 자기개발이나 휴식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을 챙겨 내고, 기업에 있는 노동자 의식을 변화시켜 주고, 기업에 대한 접근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라서 결국 노동정책과가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센터는 사실상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내고 또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큰 폭에서 노동정책과가 노동자에 대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데서 초점이 나와야 되고, 여성가족 업무는 지금 현재로서는 뒤따라서 서브해 줄 수 있는 정도 위치이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여성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노동정책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현재의 우리 틀 안에서 그나마 이 노동정책을 가져가면서 노동자의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주 중심부서는 여기가 좀 가져가서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것들은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하면서 저도 같이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의원님, 제가 이해하기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현재 일·생활 균형 관련된 정책이나 업무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죠?
이걸 의원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것은 노동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죠?
맞습니까?
○김경영 의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노동정책과에 왔다.
○김경영 의원 예.
○김일수 위원 결국 여성가족청년국의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관련된 업무들이 향후에는 노동정책과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경영 의원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새일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프로젝트 같은 성격의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추진단의 성격이지 어떤 조직구조나 인원이 투입된 상태가 아닌 실정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가 현재 현황들을 겉으로 보는 것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사실 제가 7월에 왔는데 이 부분이 저희 과로 분류된 것은 앞에 과장님 시절에 저희 과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공무원... 이게 저희 과로 분류가 됐으면 또 저희 과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게 후임과장 몫인데,
○강근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십시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업무를, 사실 아까 제가 저희 과가 좀 답답하다 한 게 저희 과가 사실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면 계장 빼면 7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진짜 과장 입장에서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는 일·생활균형과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게 떨어지면 사실 제가 누구 시킬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일·생활균형 지원을 어느 정도 안착시키고 하려면 처음 담당 정도는 저희 과에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제정될 조례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라든지 프리랜서 지원 조례라든지 거기도 센터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원계획 다 수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해야 되고, 또 위원회 운영해야 되고, 이것은 특히 위원회 운영도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타 시·도에 못지않게 현재 인력가지고 해 낼 것인가 답답한데, 일단 그것은 또...
○김일수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그것은 일단 조직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걸 노동정책과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니까 향후 이 조례가 제대로 경남도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뭔가 활용할 수 있다 해야 저희들도 통과를 시키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아까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저도 아까 자료 보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일자리경제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시·도도 있고, 어떤 데는 어르신복지과라고 그렇게 된 곳이 있고, 제가 대략 보더라도 한 여섯, 일곱 개 과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의 상황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아까도 제가 노동정책과가 소관 부서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은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청년국이 꼭 해야 되는 사유를 찾아라,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서로 조금 혼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여성가족재단이나 아니면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가정, 아니면 생활 양립이나 균형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할 것인가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은 일부는 여가부 사업, 일부는 고용부 사업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발의하실 때는 아까 노동 쪽에 방점을 두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렸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일·생활 균형의 대상은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근로자, 노동자이고, 그다음에 아까 주요내용에 대해서 ‘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사실 그 업무에서도 저희들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더라도 무방하거나 같이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의원님께서는 일·생활 균형의 대상 자체가 노동자이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노동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여성가족청년국보다는 노동정책과 쪽에서 결국은 노사가 같이 합의하거나 협의를 해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정책과에서 하면 과연 이 조례 사업이나 이런 게 100%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시행을 해 보면서,
○김일수 위원 저도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여성가족청년국이나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노동정책과로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들은 또 거기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떻게 업무를 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하고 여성가족청년국, 그리고 센터 부분도 아까 제가 여성가족재단 쪽에 서브로 둘 것이냐, 아니면 경제진흥원 산하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해당 국 부서와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잘 활용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조례만 통과되고 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센터를 예를 들면 분명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생활 균형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센터는 일·균형 관련 법인에 대한 시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여성재단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은 또 다른 생각이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조율하실 건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과연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균형 관련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국가사업 차원에서 돼야 될 게 맞습니다.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부분의 제도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이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되지 못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려면 실제로 고용노동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캠페인성 사업들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안만 일·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가정과 일을 맞춰야 되니까 사업을 시행한다고 과연 이게 타당할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특히나 담당해야 되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는 통과시키면 됩니다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일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나 사전논의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김경영 의원님과 특히 국에서 조금 더 어떤 소통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예.
○김경영 의원 그,
○이옥선 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경영 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보탠다면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들을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고충사항이 있었고, 노동정책과가 담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미니부서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내용이 맞고 안 맞고 보다 일을 감당해 낼 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만큼 여성과가 하기에는 여성과가 정말로 일을 해 낼 수 없는 조직구조였던 것 때문에 노동정책과로 다시 오게 됐는데, 문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노동정책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규모를 노동정책과에 대한 업무 요구되는 만큼 뭔가 조직부서가 확대돼야 되는 요구이지, 지금 조직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담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의원님, 서신 김에,
○김경영 의원 언제 될 수 있을까 제가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옥선 위원 서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김경영 의원 우리 과장님...
○이옥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공모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센터 공모로 위탁을 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성재단 쪽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받는다는 데 동의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김경영 의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한 바가 없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여성가족재단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위탁기관이나 어떤,
○김경영 의원 저는 그런 것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도 없고요.
이 부분들이 이후에 순리대로 이 내용에 맞게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제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어쨌든 통과되고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성재단에서 받게 되면 관할부서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기본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전체적인 소관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경남TP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의 주관 부서는 산업혁신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도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면 창조센터에 관련해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은 각 실·국에서 기본적으로 감독 내지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관 부서는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주관을 해서 감독하고 운영 내지는 일상적인 지원이나 업무를 대부분 거기서 위탁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 업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내지는 대행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을 위탁을 못하거나 협의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여성가족청년국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성 일·생활 양립이나 균형 그런 사업들하고 어떻게 융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업무가 저희들이 안 되거나 업무가 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국 소관에 관련,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를 풀어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우려점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후에 국 간에, 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덜 돼서 사업이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지점이 없어야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고, 국장님이나 김경영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해서 국하고 김경영 의원님도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휴식을 하면서 의논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이니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노동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동정책과장님도 아까 워라밸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러한 조례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다른 국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빠르게 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원 관련해서도, 지금 아직 경제진흥원도 인원도 채 다 구성, 어떻게 됐나요?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빨리 경제진흥원이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류경완 손호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김경영 송순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우순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