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4) 2023.01.16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2.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7.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5.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7.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8.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24분 개의)
2.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여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6##40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7##40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제6조로 신설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으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박성도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성도 위원이 동의한, 제안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8##40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9##40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허동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허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제3조제1항에 보면 단위 면적당 5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정부안은 어떻습니까?
㎡당 4명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허동원 의원 지금 법안 자체에는 사실 단위 면적당 몇 명에 대한, 밀집도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태원 사건이 있으면서, 미국에 주에 단위 면적당 몇 명 이상 이런,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도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 표준안에 보면 4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허동원 의원 그게 이태원 사건이 생기면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도 행정하고 조례하고 서로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 초과라는 말은 실제로 5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또 조례로서 서로 일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동원 의원 제가 우리 도의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 면적에 몇 명 이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도 들어오고 그런 걸 통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로 인한 압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발적 사고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장진영 위원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의원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허동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회 후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재상정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가 잠시 후에 점심시간이나 정회 시에 검토를 다시 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현재 심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장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0##401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1##401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이장우 의원님, 조례안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문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우 의원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수석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유인물 17페이지에 제6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조례,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도 조, 항, 호, 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제5조의5라는 말은 이게 뒤에 항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문위원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이렇게,
(○전문위원석에서 – 이건 다음 조례입니다.)
위원장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실수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의원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원체 완벽한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2##401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3##401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이제서야 바로 찾아왔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제6조에 보면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여건에 따라,’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몇 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말씀하시는 영 제15조의5항, 제5조제8호라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제5항하고 제6조하고 헷갈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위원 수를 25명에서부터 150명 사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되어 있는데 구역청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20명에서 한정을 지어놨었습니다.
한정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임의로 25명에서부터 150명 사이에서 필요한 인원을 자기 구역청 내부에서 결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법 시행령에 제5조의5제3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접하는 의미에서 상위 시행령까지 찾아가면서 하기보다는 대충 인원 정도는 ‘25명에서 1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문구가 들어가면 좋지 싶은데, 특별히 안 들어가도 조례에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일반 도민들이 조례를 접할 때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안제7조에서 ‘건축위원회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년을 하게 되면 문제점과 2년을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은 문제점 때문은 아니었고요.
저희 국 조례 위원회 구성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만 3년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부동산수용위원회나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건축 위원들의 임기를 확인해 본 결과 2년에서 3년이 제일 많은데, 저희 국 전체로 봐서는 그냥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2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개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우리 간담회를 위해서,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겸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되었던 안건 2건을 우선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북한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북한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 변경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14시 0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장진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과 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의 일치를 위해 안제3조제1항 및 제6조제6항에서 ‘단위면적당 5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를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수정하고, 안제7조제1항 본문에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진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관계상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4시 11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안전본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안전문화 유공 우수기관에 이어 비상대비 확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한재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4##401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새롭게 맡게 된 업무라 다소 부족함이 있겠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4##401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사회재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4##401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4##401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입니다.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 3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4##401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2022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같죠?
주요 과제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 업무 특성상 거의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에 올해에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업무보고하고 거의 다 다른 과, 제목 하나 안 바뀌고 거의 다 같습니다.
말만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우리 자연재난과에 올해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다른 특이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은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연재난 예방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열심히 발굴해서 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연구를 하셔서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재난과,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목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있었습니다.
사회재난과도 그렇고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도 그렇고, 물론 사고 나기 전에 준비되었고 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가 지적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는데 제대로 준비된 것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사고가 나야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히 우리 각 부서에 다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들고요.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는, 또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유럽 같은 데는 스키장에 눈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선제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렵겠지만 좀 많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예방과 부분은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후생 복지 다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기업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수익 없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양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 법이 해당이 안 되죠?
기업체,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서희봉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노동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인 입장에도 그 애로점이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중대재해예방과 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 부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3대 분야 13개 전략을 발표를 했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의라든지 또 건설,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종합건설협회하고 이렇게 다 들었었고요.
또 한노총이라든지 민노총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양측에 다 중립적일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찾아보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워낙 요즘은 노동자 단체나 이런 데 힘이 세져서 권리 주장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기업인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큰 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업무보고서 33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 문화에 대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업체를 100개라고 했는데 이 100개 업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것은 저희들 도내 기업체 중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이쪽 기업들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금액이 업체당 300만원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컨설팅하는 데 약 300만원,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지원 업체는 100개로 선정이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고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지금 업체 리스트는 나와 있겠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지금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문을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업체 이걸 한번 나눠주시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이재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님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우리 도민안전본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최진회 과장님, 우리 안전정책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는 작년에 비해서 400억원 이상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이 대체로 2022년도 자연재해 내지는 중대재해 이렇게 해서 정책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또 세심하게 파고들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 같은데 차게차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 내일이 우리 합천군에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날인데요.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물론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1일 복류수를 45만 톤 가져가고 나면 농경지 위주로 해서 가뭄이, 상시 가뭄 지역으로 아마 바뀌지 싶은데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가뭄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따로 이번 취수장과 관련해서 내가 질의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 관리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는 도민안전본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합천군에 합천댐 저수율이 30%밖에 안 돼요.
또 실제로 우리가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물을 하루에 내려보내야 될 계획 용수량이 1일 한 13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 130만 톤 이상으로 내려보낸 날이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열 달은 계획 용수량에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 30% 이상 부족해요.
물론 지금도 국가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 및 기본 설계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황강에서 1일 45만 톤의 물을 끌고 간다면 그 주변이 상시 가뭄 지역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께서 올해 좀 해 줄 계획은 없는지 한번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일단은 저희가 상습 가뭄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저수지 개발이나 수원지 개발의 사업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아닙니다.
2026년까지 용흥지구에 가뭄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총 25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근 지역의 가뭄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취수장 사업, 취수장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가뭄 재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을 해서 합천군에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타 부서고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도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경남 전체의 문제니까, 또 타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남 전체의 문제고, 경남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꼭 부서를 떠나서 우리 전체의 문제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고, 사실 용흥지구는 이번 황강 취수 수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데라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지금 덧붙여서 본부장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합천 군민을, 군민의 대변자로서 절규의 목소리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비가 내시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258억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258억원 이게 우리 경남도를 위한 예산입니까, 부산시를 위한 예산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합천 지역에 가뭄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진영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내용과 무관하다는 말씀인가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장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황강 취수장을 설치해서 부산에 물을 나눠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저희 군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부산시 국회의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여덟 분,
(○집행부석에서 – 14명.)
아, 14명이라고,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 열네 분 중에서, 열네 분하고 합천, 거창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낙동강 줄기로 내려오다 보면 창녕, 김해 이렇게 따져도 보고 다 합쳐도 3분의 1은커녕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의 국회의원이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부산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낚싯밥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질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산시에 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다 보면 의사가 산소 호흡기를 올립니다, 환자한테.
그럼 의사도 못 떼고 유가족도 못 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끝까지 그것을 뗄 수 없는 게 그런 방법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이 먹고살아야 하는 데 꼭 필수불가결한 급수를 용인하게 되면 영원토록 준다고 봐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말로서는 한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에 필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요.
부산시의 애물단지는 전부 다 경남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재부두, 곡물부두, 부산 신항으로 보내려 하고 감만동에 부산항은 보세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서구청에, 우리 경남으로부터 가져간 땅이 전부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보상 준다는데 수용 안 할 토지 소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우리 경남은 샅바 줄 다 뺏기고 나서 우리가 행정을 이런 식으로 봐 온다면 후대에 우리 경남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준다 해서 덥석 받아서 쓰고 나중에 그게 정말 애물단지, 빚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신청할 때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단서 조항에도 분명히 이것하고 무관하다 하는 표명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건데,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올 연말 정규 감사 시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지금 집약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님과 장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 도민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환경국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도민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대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손병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5##401_6_건설소방_1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7페이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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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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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2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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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3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5##401_6_건설소방_1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허동식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중심도시 양산 출신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별 주요업무 중에 우리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를 제가 보니까 그중에 세 가지 정도를 잠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마지막에 도시 정책 연구 분석 및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주요업무 10개 중에 한 세 가지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양산시 시장님하고 읍면동 간담회 때 제가 제 지역구에 잠시 갔습니다.
갔는데 제 지역구가 양산시 원동면도 제 지역구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의 형태로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수계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 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해 보니 소멸 지역, 또 서부경남권의 어떤 문제점들 전체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남강댐 수계 지역, 그다음에 합천댐 관련된, 또 거창, 합천, 그다음에 창녕 칠서 정수장, 양산 같은 경우에는 밀양댐 관련된 배내골, 또 토교 취수장, 그다음에 물금 취수장, 김해 낙동강 관련 상동 취수장, 그러니까 수계 구역 쪽에 있는 데가 거의 다 낙후되고 소멸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한 부분하고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예전에 양산시에 근무할 때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수도만 돼 있었고 하수 처리가 잘 안돼서 강이 오염되고 이래서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돈이 없어서 BTL 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전체 시군에 하수관거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95% 이상 돼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다면 수계 구역도 거의 다 돼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린벨트보다도 더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이 경남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하 거리를 따집니다, 보통 취수원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10㎞ 이내에 엄격하게 아무런 행위를 못 하도록 사실은 환경 쪽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마찬가지고요.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지만 경남 전체의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또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수계 구역에 묶였는데 우리 주요업무 중에 도시정책과가 그 세 가지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시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가 경남도 전체 시군의 그런 업무 플랜들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바꿔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재산권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로 한 번쯤은 경상남도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권하고 김해,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기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는데 저게, ’73년도에 됐습니다.
○서희봉 위원 ’73년 같으면 지금 대충 40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40년 동안 김해나 창원권이 그 당시와 지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가 많겠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 많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권한이 확대된다는 그 이야기도 있던데요.
30만㎡에서 100만㎡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 줘서 이게 되도록 해 줘야지, 그 지주가 피해가 없도록.
그때 지정한 게 40년 전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안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빨리빨리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40년 전 것하고 지금 갖다 대서 될 일입니까?
지금 그때 지정된 게, 그래서 좀 더, 물론 국가 정책 사업을 우리가 다 따라야 되지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피해가 없도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 땅이 개발 제한으로 묶인 땅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도 바로 해 줘야 할 일이거든.
왜 묶어놓고 40년 전에 계획된 걸 지금 와서, 특히 보존 가치가 없는 것,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금 부울경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임 선배 위원들도.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금 어떻게 청년 인재 양성하는 식으로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지면 그 양반들을 인턴으로 고용해서 재생센터나,
○김태규 위원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교육은 1년에, 하는 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남연구원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김태규 위원 경남연구원에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전공하고 관계없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공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도시 쪽에 전공한 전공자면 더 유리합니다.
○김태규 위원 1년 정도 경남연구원에서 교육을 받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에 인구 30만 이상 큰 도시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이런 지역은 사실 젊은 청년들이 많고 교육을 시키면 도시재생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괜찮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도시나 아니면 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라고 하면 큰 도시에 살던 우리 청년들이 군 지역을 가면, 또 작은 도시로 가면 첫째는 주거 문제도 있고 이쪽 지역에는 사실 청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구해야 되고 여러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받아도 참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완료된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대책이 좀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하는 청년 주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친구들이 월급 좀 받아서 생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 다 큰 도시에 있고자 하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도시재생이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청년 근로자 쪽인데 사실은 그분도 근로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 양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양들이 많지 않고 결국 예산 문제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생 쪽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센터 같은 걸 보통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데도 좀 그런 여건들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좋고요.
청년들이 있어야 나머지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안 한 건 아닌데 예산의 벽에 사실은 부딪힙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청년 인재들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성덕 과장님 후임으로 오셨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수인계 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같은 과에 계시지는 않았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김성덕 과장님 앞에 제가 과장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에 건축과장님을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주요 역점 사업 여섯 가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사업이 좀 몇 개가 추가됐습니다.
국비 사업들이,
○박성도 위원 내나 여섯 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가 지원 사업들이,
○박성도 위원 예?
건축주택과 주요 역점 사업 1, 2, 3, 4번은 토시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5번, 6번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더 연구할 게 없다고 보고요.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하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마스크 좀 벗어도 안 되겠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셉테드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들을 추천을 해 줘서 범죄 예방 관련 기관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초에 셉테드 사업이 3개였는데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7개를 더 확보해서 10개로 함으로 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셨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응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열 곳이 작년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성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두세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부가 설계 중에 있고 곧 착공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제 지역 진주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사업 완성되면 사진 한두 곳 정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설계를 했는지 궁금해하시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열 곳도 공문을 내려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한 열 곳 정도 선정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가죠?
시군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3:7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올해도 한 열 곳 정도, 쓰는 금액은 한 10억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한 개소당 1억원해서 열 곳,
○박성도 위원 그대로 열 곳입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사업을 한 지는 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행한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건축주택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주택 지원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안 하고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맞춤형 청년주택, 청년 매입 임대 이런 건 다들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다 조건들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이장우 위원 그리고 또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얼핏 보기에는 다 청년주택의 어떤 혜택들로 보여지는데 좀 헷갈립니다.
자세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좀 그런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 계획에 보게 되면 9개 지구, 착공 지구가 세대수 851세대, 준공이 10개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이 다 돼 버린 겁니까, 이런 것들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사업 승인을 신청하든지 착공에 들어갔든지,
○이장우 위원 신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LH나, 공공 부분의 LH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사건들 때문에 정보를 전부 유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될 곳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든지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봤는데요.
항상 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제가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도시주택국의 우리 허동식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다.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삼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교통건설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체계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백진술 도로과장입니다.
주남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9쪽,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과장 백진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2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6##401_6_건설소방_1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항만 기본계획,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죠?
지금 3차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신항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항만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과,
○위원장 박해영 부산신항,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4차 항만기본계획이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해영 완료되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3차하고 4차하고 같이 평면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비교 좀 하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닌데 보니까 트라이포트, 11페이지에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트라이포트라고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물동량이 이동하는 걸 보면 대부분 항만이나 철도,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을 트라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용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트라이하고 포트 이게 분리된 겁니까, 붙은 겁니까?
왜 이런 용어를 씁니까?
내가 볼 때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실제 항만과 철도, 공항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기가 쉽지 않은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철도의 귀착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항만에서 들어오는 철도의 귀착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공항이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가 지역에 한꺼번에 건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라이포트라고 명명하고 있고, 명칭하고 있고요.
○권원만 위원 이름은 외래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한국어 좋은 말도 있는데 구태여 트라이포트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트라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러면 영어라고 보면, 이게 외래어로 보면 럭비에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 트라이죠?
용어를 외래어를, 영어만 찾아보면 트라이포트라고 없어요.
아무리 해도 검색이 안 돼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권원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항만 물류에 관계된 이런 트라이포트라는 플랫폼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다른 지역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항만하고 공항, 철도가 같이 돼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우리 경남에서 처음 하는데 좀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바뀌셨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걸로 보고요.
저번에 당초예산 때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권원만 위원 이게 한 면당 우리가 1억원이 드는데, 그렇죠?
설치, 제가 또 궁금한 게 설치 이후에 운영, 관리는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유료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 화물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저번에 우리 당초예산 계산할 때 한 면당 1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건데,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본 결과 적게 들어가는 데는 한 4,2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권원만 위원 평균으로 보면 그래요.
평균으로 보면 4,000만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는 1억7,000만원, 2억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관리,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데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직영을 하는데 사업을 해서 직영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운영 관리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걸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유료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유료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에 건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감독을, 우리 도에서는 건축 분야에 대해서 아파트 짓는데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것은 저희들은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인허가를 내준 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해영 49층 이하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아파트 분야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까 안전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을 하시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작년 겨울에 모 지역에 모 회사에서 대형 아파트가 얼어서 있는데도 콘크리트 계속 타설하다가 무너진 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장님 또 간부회의 들어가시거나 하시면, 올해 지금도 동절기라 겨울 날씨가 춥다 아입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간부회의 때 업무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마지막 50페이지에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이 있는데 그 차량 단속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속 유형이.
과적도 있을 거고 과속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김태규 위원 그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다 고기를 운송하는 물차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김태규 위원 물차에 대한 운행 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구조 안전을 위해서 과적에 대한 단속을 하고 물차에 대한 단속이나 통행 과속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법에 의한 단속이고 경찰서에서,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없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김태규 위원 물차에서 물이 배출돼서 사고가 났다거나 요즘같이 동절기에는 얼어서 그게 또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적재 불량이나 과속, 신호위반 이런 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 구조에 파손이 오는 과적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물을 쏟아서 뒤따라오는 차에 피해를 주거나 또 얼어서 다른 차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김태규 위원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물을 쏟아서 얼어 있는 상황이면 우리 도로, 바닷물도 업니다, 굉장히 추우면.
그러면 노면이 살짝 얼면 그게 막 슬라이딩 돼서 다른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은 하지 않고 경찰서에 단속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곰곰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물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통영뿐만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 어시장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날씨 추우면 물 막 흘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연에, 요즘 맨날 말만 안전 안전할 게 아니고 이것도 안전사고와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요즘, 오늘 아침에도 영하로 내려가니까 도로가 좀 언 데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차 아니면 도로에 물을 별로 흘리는 차가 없거든요.
다 염분이 돼 있는데 그게 도로 파손도 됩니다.
아스팔트는 바닷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를 어디 의뢰를 주든지 해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저희들이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과적 단속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한다든지 도로 안전 표지판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김태규 위원 올해는 그것 좀,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썩 다른 말씀이 없더라고요.
질의를 던졌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책임 여부가 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소장님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체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다, 양해되신다면.
○장진영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도로과와 교통정책과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관련해서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도로과, 26쪽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중간 하단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올해 여섯 곳이네요?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박성도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죠.
○도로과장 백진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확정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사업은 6건 확정됐고 전체 파악된 위험한 도로는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도로과장 백진술 저희 도내에는 총 23개소로 지금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 총 23개소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박성도 위원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총 23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6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진주에서 올라온 자료도 참고로 주시고요.
아,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겠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새로 맡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35쪽에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금년도에 31개소 약 40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공영 차고지 조성을 합니까?
시 부지도 있을 거고 개인 땅도 있을 것이고, 설치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것은 시군에서 주관을,
○박성도 위원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마스크 좀 벗고 하시든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잘 안 들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31개소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이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어느 지자체 어느 곳에 몇 곳에 한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곳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을 거고 두세 곳 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개인 땅을 사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해서 편리하게 설치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어떤 유형이 주로 많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것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개인 소유지나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요새 어느 곳이나 주차 전쟁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주차 전쟁인데 비싼 땅을, 제가 어느 한 곳에 보니까 한 면 시설을 하는데 1억원이 들더라고요.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전체 설치를 하는 데 1억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도 보면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든 어떤 목적으로 샀는데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땅, 그런 땅들을 쉽게 말해서 임차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서 거기는 아스콘 깔 필요도 없어요.
폐자갈 갖다 붓고 라인을 밧줄 같은 것으로 치면 됩니다.
얼마나 싸게 치겠습니까, 방치된 땅인데.
방치된 땅,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할 건데 그런 외곽 지역에, 시내 지역에도 그런 방치된 땅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 만드는 곳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없어서 저녁에 주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꼭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방치된 땅들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쓰면 훨씬 싸게 친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특히 시내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매수해서 또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군유지만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주차하는 데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책에, 정책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의 토지 중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월 말까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많습니다.
땅을 사놓고 개발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된 땅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땅들을 우리가 세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세를 주고 아스콘 깔지 말고 폐자갈 갖다 부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우리 도비는 지원 안 되고 군비하고 국비죠?
국비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이 사업이 2022년까지는 균특 예산하고 시군비로 돼 있었거든요.
○권원만 위원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주차장이 3개소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유 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차장은, 지금 여기서 하는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차장을 도시 구역 내 번잡한 데, 다른 것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건물 뜯어내고 토지 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면당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멀어도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 가고 도로에, 주택 근거지에 그냥 대니까, 지금 의령 같은 경우 대도시가 아니라도 지금 3개소인데 거의 12억원, 10억원, 20면 내지 30면 주차하는데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들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건데 예산서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없이 국비와 군비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게 맞죠?
균특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22년까지는 균특예산하고 시군비로 돼 있었고요.
2023년부터는 균특 전환 사업비하고 시군비로 돼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선정할 때요.
도에서 사업 선정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는 1, 2, 3, 4,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대로 이렇게 1, 2, 3번 딱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기준을 어떻게 줘서 자릅니까, 주차장 선정할 때.
그리고 위원들하고, 방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시군비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로 해서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아까 건소위 회의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의 유권자들 민원 해소도 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사업을, 정책을 결정해서, 시군에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줄 때는 확정하기 전에 그 시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소위도 특히 소관이에요.
그런데도 저희들한테는 전혀 모르게 일방적인 사업 선정이 되어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저희들은 사전에 그걸 알게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업 선정해 놓고, 저는 이번에 의령 내려가 보니까 몇 군데에서 막 됐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이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성낙인 위원 먼저 교통정책과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창녕에 교리라고 명덕초등학교 뒤에 주차장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입안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군하고 도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해 놨는데 주민들이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학교 뒤에 컴컴한 데 바로 학교에 10m 붙여서 그걸 해 놨으니 무용지물이다.
지금 대기는 대지만 주민들이 차를 대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누구라도 차를 대면 한 발이라도 가까운 데 차를 대려고 그러지 먼 데는 안 댑니다, 심리적으로.
과장님, 제 말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게 부지다 이 말입니다.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차장을 해 놨느냐, 주차장을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100m가 됩니다.
이렇게 내면 이게 사거리인데 다 쓸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방금 우리 권원만 위원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지역에는 지역의 도의원, 군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65년, 군 3년 놔놓고는 62년을 창녕에 살았습니다.
다음에 현장 오시면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저번에 행정감사 때 하고 언론하고 방송국 부르라고 하다가 부르질 않았어요.
왜,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고 한 것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런 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김영삼 국장님 계시지만 절대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창녕에 올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합니까?
이 땅 지주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낙인 위원 가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 오면 차를 대놓고 100m, 150m 걸어와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되면 20m만 걸어도 될 것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건물 뒤에 그늘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주민도 쓰고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도 미터도 굉장히 길어요.
이 땅 지주가 볼 때는 이렇게 주면 좋은 땅이니까 안 주고 못 쓰는 땅 이것 학교 뒤에 그늘에 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돈 다 받아먹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절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실제 이렇게 공무원이 하면 징계 줘야 됩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 되시면 현장도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하실 때 꼭, 과장님도 계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현장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시군에 내려주면 끝이 아니고 담당 계장, 담당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돈이 이 주차장 하면 10~20이 아니고 30~40억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냥 내려줘 버리고 정산서만 받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좀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로관리사업소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건설국에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박성준 과장님, 주남용 과장님, 권현진 사업소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체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사무관님은 그렇게 많이 교체는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해서 어쨌거나 올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물론 줄었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은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수천억원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년 교통건설국에는 또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도 많은데 올해는 좀 더 치밀하게, 세심하게 사업을 훑어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교통건설국에 지금 현재 180여 분의 공직자들이 계시는데도 서로 간에 업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언제 발령을 받아서 언제 인수인계를 하든지 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은 참 의회에서 그냥 재량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든지 파악을 해서,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은 좀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욱이나 진짜 꼭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지만 업무 간에, 서로 부서 간에 이게 내 업무다 니 업무다 너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원래 행정이 도민이 생각할 때는 원스톱 행정으로서, 그러면 전부 다 도지사한테 물어보고 도지사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시겠지만 좀 더 관련 업무에 대한 것은 타 부서에도 좀 알아보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국장님 새로 오신 기념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우리가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립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다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창원 시가지 내에도 20년, 30년 땅을 요지부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창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산세도 부담스러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축 계획이나 이런 용처 계획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각 18개 시군에 어떤 성적 데이터를 매기다 보면 여기저기서,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수범 사례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단지 창원처럼 시 예산만 가지고 한마디로 재산세를 탕감해 주면 시 예산을 가지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도비를, 국비, 도비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같이 공존하면 많은 면적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참 저희 교통건설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새로 오고 과장님들도 몇 분 바뀌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일단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숙지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른다.’, 물론 아주 세밀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저도 지금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신 게 아니고 그전에 담당 업무들을 했던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그 과의 업무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 숙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 소통에 관련해서 내 업무다 니 업무다 하면서 서로 미루기도 하고 업무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의 업무들은 보면 업무 성격들이 상당히 좀 딱딱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옆 계의 업무하고 계가 완전히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 협의를 하려고 해도 업무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경남을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든다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서 간의 업무 소통이라든지 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체계를 만들어서 협력하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만들 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도비 지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업무는 시군의 업무다 보니까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도에서 일부 시범 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만드시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공영 주차장을 할 때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확장시킨다는 마중물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상임위하고 소통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준비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58분)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바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을 소개합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7##401_6_건설소방_1차 1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이수영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 5년간 사업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 5년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시설 개선,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됩니까?
○권원만 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운수종사자 및 교통봉사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표창은 30명으로 표창장 및 감사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럼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회도 있고,
○권원만 위원 심의위원회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부상은 없고 포상만, 상장만 수여를 한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20만원과 10만원씩 포상금도,
○권원만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는 부상이 안 따라가도 일반 운수업체나 운전자 이런 분들은 우리 도지사가 주면서 거기에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 운전자 및 교육관계자 교통문화 체험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수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연수를 가게 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게 전체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우리 연수원 각 협력 조합에서, 버스조합, 관광버스조합,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조합, 용달 이런 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대개 가면 일본에 MK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배우러 갑니다.
○권원만 위원 여기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권원만 위원 지금 해외 연수체험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일본, 싱가포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선진 계획을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상이하게 일본이나 싱가포르 가서 배워 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연수원장이 됐다 해서 작년 10월에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를 가게 되어서, 3박 4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정말 교육 같은 교육을 했습니다.
MK자동차라고 회장이 남해분인데, 유 사장인데 그분은 작고하시고 아드님이 경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친절, 청결 또 빠른 신뢰, 성공한 게 보니까 택시를 타면 우리는 기사가 자리에 앉아서 승객을 맞이하는데 그분들은 내려서 문을 딱 열어서 안내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차가 정말, 트럭까지도 전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MK도 연수를 5시간 했고, 그다음에 버스조합 또 화물조합 또 개인택시들하고 했는데,
○권원만 위원 원장님,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작년 2022년도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지금,
○권원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 모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연수체험을 가는 대상자가 운수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제가 명단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교통 봉사자들, 그죠?
저희들 보면 학교 앞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여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운수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되어서 해외 연수를 가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갔습니까, 2022년도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난번에 3,000만원 가지고 28명이 갔습니다.
○권원만 위원 28명이 갔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대충 거기에, 제가 묻는 말은 대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권원만 위원 아니, 체험을 간 분 중에 운수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대표는 한 분 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권원만 위원 한 분이 있어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대개 우수 운전사로 선정된 분들이 갔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수 운전자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우리가 선정한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각 조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화물, 많습니다.
한 9개 회사가 되는데 거기서 추천한 분들로 모셔서,
○권원만 위원 원장님, 경상남도에 운수업체가 화물, 택시부터 엄청나잖아요, 그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권원만 위원 이 20명 안에 들려면, 제가 선정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잘하셔서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봉사하고 고생하는 분이 견학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사실은 제가 가 보고 아, 이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3,000만원 예산은 좀 적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 18일 예정되었던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18시 22분)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8##401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79##401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사적 이해개입 차단 기준 마련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시행일 2023년 1월 5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18시 27분)
○위원장 박해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0##401_6_건설소방_1차 15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81##401_6_건설소방_1차 16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윤준영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우식
교육운영팀장 김경태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