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5.09.08

영상자료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5.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5.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0분 개의)
1.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5.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성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건에 대한 설명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있었으므로 의사담당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19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성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 5%를 절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는 한편, 월정수당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총액은 189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015년 상반기 결산이자 1만5,000원과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통합에 따른 과오 입금액 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70만원 증액된 130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라 7,78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경비 등 9개 사업에 1억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증액한 123억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5,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절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의회비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월정수당 3,240만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 부담금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해외연수 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해외 친선 의원연맹 의원 초청여비는 해외교류단체의 우리 도의회 방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인건비는 성과연봉, 처우개선비 등 반영에 따라 6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23만원을 감액한 1억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8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80만원을 감액한 9,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1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경비 1,330만원과 책상 등 사무용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경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사무용 물품 구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증원된 사무보조자가 몇 분이나 되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모두 10명 요청해서 10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
○총무담당관 김기영 1층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총무담당관 김기영 특위에서 의회사무처에 요청 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도 10명을 충원할 방법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의장님과 의논해서 도에 인력 충원을 요청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에서 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여영국 위원 열 분요?
○총무담당관 김기영 현재, 이전에 근무지 지정 형태로 해 가지고 7명 왔고, 오늘자로 2명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 파견 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무실 어디를 쓰는데 집기가 필요합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사무실은 자료실 앞에 비워져 있는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1층입니다.
○여영국 위원 옛날 민주개혁연대 사무실요?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의회 공간이 따로 없어 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조사특위에 5개월간 들어가는 총 예산이 4,100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어차피 근무지 지정 형태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무실 설치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하고요, 그다음 여비라든지, 일부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진병영 위원 경비에서 물론 급여야 직원이니까, 이분들이 5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물품부터 총액이 4,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총무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잡았고, 소속이 운영전문위원실 소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특위 활동하는 예산을 잡았던 데에서 증액되는 것이 4,100만원이냐, 아니면 이번 조사특위 활동하는데 총액 들어가는 것이 4,100만원이냐를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기영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잡은 것은 특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출장여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만 이번에 잡은 겁니다.
전체 특위 활동비용이 따로 총액이 얼마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처장 최만림 제가 설명,
○진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을,
○사무처장 최만림 당초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일반적인 활동경비는 있습니다.
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조사특위가 추가로 구성되므로 인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더 추가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병영 위원 제가 여쭙는 뜻을,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있죠.
○사무처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조사특위를 하면서 그 조사특위가 쓸 수 있는, 지금 쓰고자 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 4,100만원이 전체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경비를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 예산을 전체적인 특위를 다루는 당초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특위 부분도 있고,
○사무처장 최만림 지금 기존 예산안이 특위 의정활동지원비가 8,826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특위가 하나 더 구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하다고 계산한 것이 4,33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총 1억3,160만원이 특위 활동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던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학교급식조사특위에서 5개월간 잡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쪽에서 전체적으로,
○진병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4,100만원 올린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은 사실 운영비나 그 부분은 운영수석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요.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진병영 위원 제가 묻는, 그것은 운영특위에서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5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운영하는데 소요될 제반 예산, 급여는 당연히 제외되겠지만 활동비나 사무비나 경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답변을 못 한다는...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사무관리비는 지금 현재 1,33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에 다 소요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사무관리에 운영되는 것은 1,330만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럼 총액 4,330만원이다 그렇죠?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현재 배정된 게?
○사무처장 최만림 배정된 것 중에서 3,000만원은 물품으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진병영 위원 특위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진병영 위원 총액 사용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경호 여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추가로, 사무보조 증원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파견 표현이 좀 그런데...
○총무담당관 김기영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위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부족 인원 1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부적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정례회도 남아 있고 사무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10명이라는 인력을 의회 자체적으로 각 담당부서별 뺀다는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 부족 부분은 도에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부족 인원을 도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근거가 있느냐고, 의회사무처에는 직제를 통해서 일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필요시에 증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 김기영 위원님, 직원들 보조인력 충원 부분은 지난번 특위에서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기영 저희들이 그 의결에 따라 가지고 요청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원이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배치를 했겠지만, 현원이 많이 남아 있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 인력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TO를 임시적으로, 일단 임시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력 운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조례에 보면 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것인데,
○사무처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그것은 아마 주된 취지는 사무처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취지가 클 것 같은데, 경상남도의 공무원이죠, 이분들?
○사무처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을 추가로 사무보조자로 요청해서 10명을 증원 받았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인력관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하다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을 주시라고요.
○사무처장 최만림 지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여영국 위원 아니 처장님.
○사무처장 최만림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근거를 조례나, 법률이나, 령이나, 규칙이나, 혹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된 게 있으면,
○사무처장 최만림 근무지 지정에 대한 인사내용을,
○여영국 위원 그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무처장 최만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찬반도 있었고, 우려도 있고, 또 이 문제가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경상남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교육청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조사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인지, 그다음에 인력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사무처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도청에서 10명을 충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청이 아닌 바깥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나 아니면 바깥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근거 같은 것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바깥에 전문가를 피감사·조사기관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인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사무보조요원은 우리 특위에서 의회사무처에 요청이 있었고, 사무처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정도 인력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 곤란하다, 2차 정례회가 곧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도청에 요청을 했는데, 도청에 요청한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에 대한 인력풀이 다른 데에서 협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에서 인사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도청에 요청했고, 그 인력들은 근무지 지정을 받은 의회사무처의 직원입니다.
도청 직원이라고,
○전현숙 위원 도청에서 인력 충원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
○사무처장 최만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위에서 의회사무처에 전문가 위촉 요청이 없었습니다.
만일 특위에서 일을 하시다가, 조사활동을 하시다가 더 필요한 예를 든다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경호 천영기 박정열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성애 전현숙 진병영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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