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05.12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공영윤·석영철·김대겸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이틀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공영윤·석영철·김대겸 의원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석영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영윤 의원님하고 김대겸 의원님과 함께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9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양이 좀 많아서 빨리 말씀드린 점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석영철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석영철 의원님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토론회도 여시고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 입안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는 됐습니까?
○석영철 의원 예, 집행부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하고 아마 4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난감해 하셨는데 나중에 체불임금문제, 체불임대료문제라든가 특히, 영세한 하도급 업체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 중에 건설산업 활성화하는 조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다 특별한 이견 없이 문구수정까지 같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보면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제정되고 나서 법에 저촉 받는 조례가 참 많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집행부에서 뒤처리를 또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집행부의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석영철 의원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들은 일부 삭제를 했고요, 또 문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가의 직접 지급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례안의 원 초안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과정도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 점 때문에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이 되어 있죠?
○석영철 의원 상위법은 건설산업기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혹시, 위원장님 집행부에 회계과장님 혹시 안 계십니까?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위원장 문준희 회계과장님 불러주세요, 회계과장님.
○권유관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은,
○석영철 의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혀 없다?
○석영철 의원 예,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실제로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됐을 때 실제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조례 제정했는데 집행권자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죠.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조례 제정됐을 때 예를 들어 상위법에 위배가 됐을 때는 집행을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석영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안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라든가 여타의 법률을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일단,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입법고문에 세 차례 이상 입법고문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문구수정을 위해서 다 한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회계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의원 발의한 것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재개정되고 이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회계과장 윤태순 집행부석에서 - 재의요구하고...)
그렇죠.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영철 의원님, 실제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 조례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실제 우리 도에서 관급공사가 실제로 임금 체불된 그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임금체불 현황이 있습니다.
국도25호선도 임금 체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체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체불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가 다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계가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임금체불과 임대료체불 관련해서 관련통계를 확인했습니다만 전혀 통계가 잡혀있지 않고,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노동부에 서면질의도 했습니다.
서면질의도 했는데 관련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관련통계가?
○석영철 의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종사자라든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공청회 했을 때 나타나는, 관급공사에 나타난 체불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주로 발주자, 수급자, 그다음 하도급에서 주로 임금 체불된 그런 현황입니까?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하도급 문제인데요, 임금체불은 대부분 보면 종합건설에서는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전문건설이나 불법하도급의 3, 4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 발생하는 체불임금이나 체불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법다단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지금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일정 정도 포착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제어할 수 있는 측면이 이 조례의 어떤 의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임대료체불이나 임금체불들을 일정한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 울산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가평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특별한 문제사항이 시행한 데서 없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석영철 의원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고요, 조례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데, 현재 울산 북구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제정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권유관 위원 아! 울산 북구는요?
○석영철 의원 예, 그렇죠.
울산 북구는...
○권유관 위원 작년 12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석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가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당사자들의 자기의 침해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지만 조례가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도 지역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관급공사는 수급자나 그 밑에 하도급자 임금체불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급은 그런 게 많이 있어도, 하도급에서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이 다 수급자한테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데 이용을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석영철 의원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악덕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도 조례지만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또 발주하는 게 엄청날 텐데,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이것 참 우리 도에서 만 한다는 게 좀 아쉽고, 우리 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군에도 확산되어서 조례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 의원 간단하게 그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면 창원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권유관 위원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
○석영철 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도급 업체,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건설계 종사자들의 임대료체불 문제하고 임금체불 문제만을 고민했었는데, 이걸 준비하다보니까 불법다단계의 문제를 일정한 정도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많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지난번 토론회할 때도 전문건설업체가, 건설협회에서 저희 토론자리에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나중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이 조례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유관 위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석영철 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행법상에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넘길 때 공사대금을 15일 이내, 발주처로부터 받게 되면 15일 이내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도급에서.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사대금을 기성이든 준공금이든 그것을 발주처로 수령했을 때는 공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주처에 또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오히려 수급자, 원청에서는 오히려 좋은 반응이고 그 하도급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만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원청에서 오히려 이 조례가 자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청의 대규모 종합건설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지 전문건설이나, 사실상 불법하도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업체에서는 부담을 안 느낀다.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순 과장님, 편의상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마이크가 거기 있으니까.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 의원님!
○석영철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체불이 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왕에 발생해 있는 체불임금 말씀입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체불된.
○석영철 의원 이 조례는 기왕에 발생된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문준희 없고.
○석영철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되지 않게끔 사전에 이렇게 장치하는 겁니까?
○석영철 의원 그렇죠.
그런 장치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그게 만약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업체에 대해서요?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의원 그래서 관급공사가 중요하다고, 민간업체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 그런 이른바 부정당사업자로 확인될 경우나 또는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관급공사 발주할 때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윤태순 과장님, 이게 법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윤태순 앉아서 얘기해도...
○위원장 문준희 예.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현재 모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원청업체가 하도 줬을 때 하도업체가 재하도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안 되죠?
관급공사!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석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재하도, 심지어는 다단계 정도까지 갈 정도로 여러 청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경우 재하도 받고 또 재 재하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 조례에 정한 대로 정식적으로 연락도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영철 의원 제가 답변을,
○강석주 위원 예.
○석영철 의원 사실은 그걸 보완하려면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봤을 때.
불법다단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큰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기성이든 준공금이든 그것을 수령했을 때 해당 근로자나 현장에 그것을 다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충분히 근로자들이나 건설계 사용자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불법다단계 들어갔을 때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지급사실을 즉각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법다단계를 이것만,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불법다단계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중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표준임대차계약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이른바 원청과 하청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불법다단계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 따르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공사감독자가 와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은 불법다단계 하도급하고는 작성할 수가 없고 원청과 하청 간에서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불법다단계를 일정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임금체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건설기계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청업체에서 하도 받은 업체에서 그분들이 또 재하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석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아니...
○위원장 문준희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이게 법적 구속력이 과장님 말씀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까 발의자였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법적 구속력이 이게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될, 그러니까 이른바 부정당사업자라든가 또는 하도급 업체나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들이 받는 그것은 일단 근로기준법상에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확인되면.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상에서 불이익을 일단 받게 될 것이고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일단 받게 됩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확히 관련법규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작년도 10월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언론에 공포하게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지방계약법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그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상에는 관급공사에서 자치단체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행법규 상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발의자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은 잘 만들어지는 조례다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 법이 없어도 충분히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다는 말씀과,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이 법에 어떤,
○위원장 문준희 조례!
○김영기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지금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되는 법들이 근로기준법과 지방계약법과 건설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법률상에 자치단체에서 관급공사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2조2호에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는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 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건설업자를 뺀 “하도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또 한 가지 더 검토보고에 나온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된 관급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원래 조례의 내용이 공사와 용역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한정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나 입법지원실에서도 이것은 인정했었고요, 그다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체결부터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사전에 의견을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마쳤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아까 모법이 없어서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우리 석영철 의원님은 집행을 해야 된다, 안 할 수 있겠나, 관급공사.
우리 지사님께서 집행권자가 집행했는데, 어쨌거나 도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이 선불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후불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도 하도 가서 임금체불 됐다면 결국은 도지사가 바로 지급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권유관 위원 신청을 했을 때 도지사가 바로 집행하면 된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지금?
○석영철 의원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지방계약법의 현재 입법예고에 따르면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몇 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려고 해도 그것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재증명을 하면 또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하고 지방계약법 안의 내용에 준해서 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단지, 그것을 가장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든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남시에서도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주처하고 계약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관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을 계약상에서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이전에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밑에 하도급에서 임금체불이 됐을 때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집행권자가 못해도 원청을 통해서 지급하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철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도에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인 경우에 지사가 직접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그렇죠.
○권유관 위원 안 했을 때는 모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석영철 의원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는 있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관련법규가 있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소송으로밖에 갈 수 없다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체불임대료하고 임금과 다른 것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건설공사하고 관련 없이, 그런 경우는 민사상의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집행권자가 집행만 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예, 조건에 부응했을 때.
○권유관 위원 만약에 공사대금이 다 안 나간 상태니까 집행권자가 집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석영철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내가 보니까 복잡하게 많이 나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조례죠, 방지조례!
○석영철 의원 예.
○손석형 위원 만약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는 조례로 처리하고 또 상위법률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체불법이나 법률에서 정할 것은 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석영철 의원 예, 예방적 조치가 강한...
○손석형 위원 그런 거죠?
○석영철 의원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조례다 그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사·용역사업으로 제정안 제2조제2호의 후단부 말미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만을 의미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개념과 부칙 안 적용례 용어 중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2조2호의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는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된 관급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박재현입니다.
평소 우리 도정의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89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A8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금년도 계획된 우리 국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89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3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A89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89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 중에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은 질의·답변 순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2쪽에, 우리 세정과장님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부분을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2쪽 위에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먼저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합해서 한 14만 건이 됩니다.
그러면 14만 건에 총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본 결과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이체를 안 하고 이·통장이 배부를 할 경우에 한 건당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건이면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세액감소가 2,200만원이면 4,8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일반우편으로 붙였을 경우에 일반우편요금이 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1,3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고, 이걸 또 혹시 등기우편으로 붙일 경우에는 등기우편이 1,750원입니다, 한 건당.
반려가 되면 1,500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1,750원이 들 경우에는 2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2억2,4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6쪽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인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박명숙 매년 성실납세자를 지나치게 많이 선정할 경우에는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층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별 이렇게 해서 10명씩 해서 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인데 이렇게 금액이 변하게 되면 인원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그 이전에는 이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2006년까지 좀 해 오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리고 27쪽 중간 부분에 “현 도 금고 은행 측과의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 아십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설명하십시오.
○세정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이걸 의논하면서 현재 도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과 사전협의한 결과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통보해 준다면 대출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수준은 타 시·도에서도 0.2%에서 0.5%정도 그 사이에서, 우리 도 금고에서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성실납세자는 시·군에 거의 지금 다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시·군별로 한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또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시·군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은 또 차별이... 타 시·도에도 7개 시·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를.
○권유관 위원 다른 시·도도 7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16개 시·도에서 7개 하면 우리 하면 8개...
○세정과장 박명숙 현재 다른 몇 개 시·도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추진 중에 있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전국에 다 기초단체마다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시·도의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도에서도 하는데, 그쪽에는 성실납세자들이 많이 변화가 오는가요?
어떤가요, 그쪽은?
○세정과장 박명숙 그런데 시·군에서 선정하는 것과 또 도에서 선정하는 것과는 효과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시·군에서 한 것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보면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성실납세자 해서 법인 3개, 개인 2명 이렇게 감사패를...
○권유관 위원 아니 타 시·도에서, 우리 도내 말고 타 시·도.
○세정과장 박명숙 타 시·도에 사실 저희들이 기초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확인을 못해 봤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김대겸 권유관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속기사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