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2.03.18

영상자료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봄비와 함께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이 최악의 겨울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등 피해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선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내린 봄비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95##392_6_건설소방 1차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96##392_6_건설소방 1차 2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97##392_6_건설소방 1차 3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98##392_6_건설소방 1차 4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호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정비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로’를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의안번호 제1299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99##392_6_건설소방 1차 5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0##392_6_건설소방 1차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1##392_6_건설소방 1차 7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2##392_6_건설소방 1차 8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하나만 여쭙게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성낙인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중개보수 상환요율 변경과 관련해서 경남공인중개사회에서 이의 제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국민들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중개요율을 조정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중개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보면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규칙이 개정된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규칙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거기에 맞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6호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3##392_6_건설소방 1차 9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4##392_6_건설소방 1차 10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자의 화재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오성 의원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보면 안에 불이 난 다음에, 불 난 이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보는 각도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화재 진압이라든지 화재 예찰 활동에 주력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이 화재로 인해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데, 화재 예찰 활동과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 외에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활동까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오성 의원 그렇지 않아도 소방본부에서 예찰 활동이나 비상 상황에 대응 이쪽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소방본부에서 119희망의 집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이어서 그것이 약간 확대되는 정도, 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데, 다만 이것은 방침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은 도의 재난관리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화재 피해가 있을 때 대규모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다 보호를 받거나 이게 가능한데, 소규모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긴급재난 구호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는 보호를 한다거나, 구호를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영역을 좀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화재가 전소가 될 때도 있고, 반소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것인데, 차상위계층의 주거지역이 보면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유관기관하고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라든지, 사회재난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화재 진압과 그 마무리까지도 다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소방본부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관 부서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향후 동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설된 제10조제2항에 위원장 규정을 ‘소방본부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 과장’에서 ‘관계부서 담당 과장’으로 바뀌기를 수정 제안드리고요.
제10조제5항의 간사 규정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 지원업무 담당자’에서 ‘관계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46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상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분 당초예산 시기 조정사업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재난안전건설본부 추경도 동일한 기조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 46억5,000만원이 증액된 1,20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168억5,800만원이 증액된 3,727억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265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존 기정예산 대비 9억3,500만원이 증액된 3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심의 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지능형 CCTV 등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외 당초예산 시 감액된 1개 사업에 대한 증액입니다.
266페이지 사회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100만원이 증액된 3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도비 30억원,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중 국고 보조금 반납을 위한 도비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4,600만원을 증액한 1,82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가 미반영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직접 사업 2개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변동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창녕 계성 명리소하천 정비 사업,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억7,600만원이 증액된 1,830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 반영되었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7개 사업에 대한 증액과 국비가 증액된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5##392_6_건설소방 1차 11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64페이지부터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코로나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해당되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성낙인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1일부터는 8명으로 완화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국만 볼 게 아니고 사회재난 차원에서도 홍보도 하고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총괄적인 것은 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저희들은 상황실하고 재대본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다음주가 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하고 정부의 방향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치료센터는 사회재난과에서 주로 관리 감독하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 그것은 감염병,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복지보건국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지수 위원 업무 협조는 잘 되시는 편인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병실 때문에 민원이 가끔씩 와요.
잘 아시는구나, 그렇죠?
저도 두어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복지보건국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유증상 환자들이 자가격리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제때 병실 연결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특히 창원시가 대도시다 보니 창원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지정병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창원에서 받은 민원을 도에 넘겼더니 도에서는 어쨌거나 좀 더 많은 병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결되던데, 만약에 병원이 적절하게 잘 나타나지 않으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가 다 있잖아요, 의료 인력이?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생활치료센터는 공보의가 상주해 있고 다른 검사에 적정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공보의만 있고, 예전에는 간호사 인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공보의와 간호사 인력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방사선과 있고 간호사 있고 공보의 있고,
○김지수 위원 최소한의 약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약 구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약은 필요하면,
○김지수 위원 약은 어디까지 갖고 계시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갖다 주죠.
처방이 필요하면, 생체에 들어 있는 입소 환자 방문 앞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약을 먹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에 호흡기 쪽에 질환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든, 확진이 안 되든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 지금 일부 약 중에 하나는 품절이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약을 못 구한다고 민원이 와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병원에는 비상약이 좀 있더라고요.
비상 규모로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잘한 거죠.
시중에 있는 물량은 다 품절인데 병원에 내원한, 입원환자용으로는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 환자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저는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이니까 제가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입원환자용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게 해서 그 약을 받아서 특별히 보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챙길 수는 없으나 이게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완전 경증은 아니고 약간 중증이라도 계신 분들, 특히 호흡기 쪽이나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경우가 최근 2주간에 네다섯 건 있었거든요.
다행히 복지보건국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시고 인근 병원에 전화해 가지고 약을 구해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의료, 저도 원래 제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싶더라고요.
물론 창원시에서도 약물 특별비로 지난번에 시장님께 여쭈어보니까 1억2,000만원 썼다더라고요, 한 달 동안 특별비로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환자분들 요구가 높고 특별비가 가는데,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기초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병상 관리하고 병원 배정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약 배달 이런 것은,
○김지수 위원 약 배달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아닌데 그런 실무적인 것은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감염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병상 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18개 보건소끼리는 예를 들면 연대 협의체가 있거나 협의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런 것이 있다고는, 협의체가 있다고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본부장님 아시는 것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카톡으로 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건 파트에서는 항상 일이 터지면 카톡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카톡 정도로 정보 공유하는 정도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사실상 그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부장님은 창원시말고 다른 시·군에서 병상 문제라든지 약물 공급 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 받은 것 없으셨던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그 부분은 복지보건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책임만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났었던 부분 때문에 병상 배정에 있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부분이라 보건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 약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좀 더 일반 병원을 통해서 처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협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입원해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공보의하고 간호사 인력 정도 수준이고 특별하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 기본 방침은 집에서 재택 격리이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지수 위원 생활치료센터에는 누가 들어오시나요, 지금?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소아나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에 사는 그런 분들 특별한 경우에만 받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는 최소,
○김지수 위원 거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여기 가동률이 몇 %나 되나요, 가동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난주에는 계속 10%였는데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30% 초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자료 좀 줘보세요.
생활치료센터 경남에 몇 개소가 있고, 각 생활치료센터의 유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 유지비가?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거기에 몇 % 정도 환자가 케어 받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치료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업무를 협업하고 있으니까, 치료센터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가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확진이 되고 나면.
불안해하니까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면 병원 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위원님, 제가 사담을 한 개 드리자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80세 노인이신데 확진이 되어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병원으로, 당뇨가 있고 80세 환자라도 무조건 병상 배정을 안 하고 의사하고 환자가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야할 만큼 중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재택 치료를 해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재택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는 것은 아닌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확진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폐암 수술을 하신 분이 확진이 되었어요.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 죽겠다하더라고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저도 밀양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확인해라고 했더니, 어렵게 병실에 구해 가지고 병원에 가셨거든요.
갔다가 오시긴 왔었어요, 치료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지금도 제가 그분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상으로 간절함.
얼마나 보건소에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의 드리는 목적은 치료센터의 음압병동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예결위 가서 복지국장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재난과에서도 어떻게 서로 협업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제가 개인적으로 듣지는 않았고, 저의 아버지도 폐암 수술을 하신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첫날은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을 처방 받고 약을 드시니까 그다음부터는 크게 불편한 줄 모르시고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어르신들은 특히, 저희들도 엄청 놀랐지만 어르신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 하지만 꼭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의 상황을 봐서 입소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예상원 위원 입소의... 입소실이 많이 부족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 현재는 30%대이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기준을 무너트리면 그것도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기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조금 부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생활치료센터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의라든지 간호사들이 그분들은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고, 생활치료센터에는 병원과는 달리 약간의 경증의 환자를 돌보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환자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안 하려고 한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열악한 환경이고 한 부분이, 병원만큼의 시설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보냅니다만 강요는,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어르신들은 아마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사회 시스템의 문제지, 붕괴다 이것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 남아 있고, 치료센터 뿐만 아니고 마산의료원하고 몇 개 의료원에서도 치료를 해야 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 좀 이렇게 업무를 공직자가 일을 할 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과장님도 보니까 조금 성격적으로 낙천적인데 부모님도 좀 낙천적이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극복을 잘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치료를 받으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오히려 아까 성낙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정점에 오르고 있을 때 이럴 때 경상남도형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시그널을 줬더라도 거기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방역 시스템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행히 예결위에 있어서 국장께 한번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우리 경상남도형의 광역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도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생활치료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조만간 부․울․경 지역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중대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생활치료비 운영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국비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러는데 인건비를 반납했는데, 왜 남았습니까, 이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게 작년 7~8월에 델타변이가 확대되면서 10월, 11월에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더 늘려야 된다는 미리 선제적 차원에서 국비를 10월에 받았는데, 10월, 11월에 생각보다 확진자가 발생이 덜 했고, 11월에 KB연수원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국비가 많이 남게 되어서,
○예상원 위원 남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남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예산이 한 사업 하나마다 다액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되지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각 시·군 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도 전체의 계획이 있습니다.
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김지수 위원 저도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지만 과장님도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도 전체의 마스트플랜이 있고요.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군에서 개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행안부까지 올라갔다 오긴 하지만 결국 도에서 다 순서를 정해서 보내실 것 아니에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김지수 위원 거의 그 순서대로 그냥 가겠죠.
이게 보면 주로 밀양, 창녕, 합천 이렇게 주로 다액이 들어가네요, 2022년도에는.
교묘하게 다 우리 건소위에 계시는 분들 지역구네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방에서도 도시화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김지수 위원 창원에 어디에 했나요?
창원에도 동읍, 대산, 북면이라든지, 합포 쪽에도 재해위험지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재해위험지구 2022년 사업에 창원은 아예 없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창원에서 아예 안 했나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셨냐고.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데, 시·군에서는 지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통 재해위험지구 사업 여기 시·군비에 다 없는데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배정하는 사업은 도의 사업인데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시·군비가 없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들은 전체 사업비의 35%를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직접 사업인데, 직접 사업에 창원은 없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직접 사업에 여기 있는 게 다인가요?
전체 예산이 1,450억원 정도 되네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배치된 게 맞나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김지수 위원 이것 퍼센티지로 나누면 특정 시부에 너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단위 사업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면 인구밀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김지수 위원 그럼 솔직히 합천이나 동료위원 계신데 외람된 말씀이나 합천이나 밀양 이런 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특히 합천 같은 데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위원님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시화 된 지역에는 이미 재해로부터 많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적다, 이렇게도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어느 지역이나 신청은 있는데 제가 여기 상임위 활동 하면서 받은 느낌이 약간 도에서 이것을 진짜로, 정말로 재해위험지구에 순수하게 따라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1개라도 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게 되면 쫓아다닙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의 안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매칭 사업 하는 것 자부담 있는 것 말고요, 재해위험지구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요청이 왔었는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김지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오래된 일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제가 상기시키면, 1년 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경상남도에 대한민국에서 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발표한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한 번 찾아보시면 밀양입니다, 밀양.
같은 동료위원의 어떤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때 위험지구로 많이 지정을 해서 그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왔어요.
밀양이 여의도의 몇 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위험지구가 많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밀양은 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오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위험지구로 지정을 밀양시는 많이 해서 저는 역으로 참으로 잘했다고 하거든요.
공직자들이 고생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 받은 것을 저는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을 하게끔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사업을 보면서 밀양이 내가 사는, 저는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이런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부족한 거예요, 비율을 따져 보면.
위험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것도 인구 비중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인원이 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계곡이 많다든지, 침수 위험지구가 많다든지 이런 곳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백 데이터를 위험지구로 지정된 내용을 한번 저도 자료로 요청 드리려고 하거든요.
각 시·군별 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사업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구분해서 주시면 동료위원들도 이해도 쉽게 될 것이고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일전에 초동천 와서 민원 해결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한 몇 퍼센트, 이거 올해 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남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이게 매년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3년간의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82필지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도 지금 3월 현재 32필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원 이상 정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0년도부터 공사된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 시·군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들이 재검증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저희들도 가늠을 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우리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미불용지는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촌에 있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 집 앞에 내 땅이지만 셀마 때나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나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알면서도 이걸 뭐 강바닥이 되어 있으니 어쩌겠노, 속된 말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일괄 보상은 안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그널을 줘서 언제까지는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미리 신청 받아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니 20억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억원 같으면 몇 년에 걸쳐서 하니 이것은 몇 년 뒤에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토지 주인들은, 하천에 들어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땅 좀 찾아서, 아는 사람들은 찾고.
또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하천부지는 좀 다릅니다마는 계약해서 특별조치법 때 가져가 버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일몰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손 치면 계획을 좀 세워서 지방정부에 앞으로 어떤 어떤 계획으로 우리 지방하천은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예결위 때 질의하니 대답만 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야 다음에 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꼭 좀 한번 염두에 두고,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좀 예측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지 계속 20억원 이거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받고 성낙인 위원은 못 받고 이러면 보골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지방하천이 671개소에 한 3,687㎞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군별로 바닷가가 근접해 있는 고성이나 남해나 통영 이런 데는 하천이 적습니다.
그 외에 거창이나 합천이나 이런 군 지역에는 하천 수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시·군에 보내서 직접 공고를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그쪽 하천에 자기 논이 들어갔다든지 전답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미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접수가 되어서 한다면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우리가 매년 확보를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지방하천도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잘못해서 다음에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예상원 위원 그때 하천과장이 아니더라도 다시 부릅니다, 제가.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서, 그래야 우리가 존경받습니다, 공직자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20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6억원을 증액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균특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8,900만원을 증액한 1,09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4,100만원을 증액한 1,28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2억원을 증액한 1,07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9억4,400만원을 증액한 1,72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5,400만원을 감액한 7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원을 증액한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원을 증액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3억원을 증액한 7,9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특별교부세 40억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억8,1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1,700만원을 증액한 1,32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65억1,3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 1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4억3,900만원을 증액한 1,43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391억9,2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45억5,3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0억9,800만원을 증액한 2,12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15억원,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40억원, 택시기사 생활안정 한시지원 사업 44억6,000만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5억6,000만원,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도비 4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5,000만원을 증액한 2,44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사업 3억9,000만원,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5억1,5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8억5,500만원을 증액한 12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25억1,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사업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 21억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 25억2,8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4억4,400만원을 증액한 34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 사업 35억3,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8억8,000만원을 증액한 17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3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5억9,000만원을 증액, 총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5억9,000만원을 증액한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74페이지부터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비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24억5,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도남동, 봉평동 일원에 51만㎡의 폐조선소를 중심으로 선대, 골리앗 크레인을 활용한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 조성 사업이 118억원, 본관동 리모델링을 통한 리스타트플랫폼 조성에 148억원, 별관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스쿨플랫폼 조성에 70억원, 기존 시가지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81억원 등 재정사업이 418억원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다음 LH에서 오염토양 정화와 부지조성 사업에 1,200억원, 도장동·조립동을 재생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부처 연계 사업이 496억원이고, 통영시 304억원, 민간투자 사업이 4,480억원, 총 6,89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정사업 중에, 해양공원 사업 417억원 중에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 118억원 해양공원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46억원 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 중에 국토부에서 이월 사업비 집행을 고려해서 최종 내시된 금액을 반영해서 1회 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조선소 토양오염 정화 사업은 LH에서 발주해서 금년 2월 16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정화 플랜트 설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10월에 실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면 2024년 1월에 정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신영욱 위원 보니까 예산들도 전국적으로 만만치 않고 한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해야 될 사업이지만, 낙후된 도시라든지 노후화된 도시를 다시 재생해서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나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재생을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청년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주민이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 백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통상 유형별로 사업 기간이 3년에서 한 5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면, 준공 3개월 전에 종합평가서를 제출하고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의 전문기관에서 그걸 검증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평가해 주면 그에 맞춰서 유지 관리라든지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을 진행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나라의 돈을 1조몇 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시재생한다고 신청했지만 실제로 보면 마을 경관 개선 사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벽화 그리고 바닥 블록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 경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집행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용역기관에 대해서 신뢰성을 안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재생 사업을 통해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에 대해 국토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둘러보셨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치밀하게 좀 접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경남재생센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적 차원을 떠나서 민간 영역에서 한번 너거가 접근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서 실제 점검을 해 봐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민간 참여형으로 해서 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해서 하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한번 해서, 이게 완료된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시행될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자 분석이라든지 재생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것도 곁들여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신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영 도시재생은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재정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데 417억원 중에,
○예상원 위원 하여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300억원은 다 집행했고, 폐조선소 부지 안에 해양공원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토양 정화 사업을 LH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게 한 150억원 정도 되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150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상남도 안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150억원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50억원이 작년 4/4분기, 작년도 결산 추경에 안 잡힌 예산 잉여금을 이번 1회 추경에,
○예상원 위원 순세계잉여금만 넘어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를 하겠다라고, 아파트 같은 것 짓고 도시계획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나 오랫동안 학교용지, 학생이 없어서 학교용지로써 사용이 불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택지, 토지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용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 절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그렇게 지었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의 불필요성, 예컨대 학교용지로써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기 있다든지, 또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학생의 수요가 없는데 또다시 학교 건물을 지을 필요성을 못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걸 개발 사업을 통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확보해 놓았다가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것은 적의하게 또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조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직까지 그걸 한 곳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다시 한 번,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걸 폐지한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도시계획 한다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계속 나대지로 있더라고요.
저거 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교용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수는 없어서 자꾸 학교가 폐교되고 이러는데 학교용지가 있으니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학교의 수요 관계나 학교를 설치하는 관계는 또 교육부에,
○예상원 위원 물론 그런데 그럴 경우에 협의하면, 도하고 협의하면 그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것도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시에서 변경 입안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예상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잠깐만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한 5분만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예산 또 추가로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디를 하든 간에 저는 사업지에 대한 중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꼭 필요한 데 하시리라고 믿고, 그건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국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예상원 위원 국지도는 예산서에 보면 국지도와 지방도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 놓았는데, 예컨대 국지도 몇 호선 이렇게 표기해 주면 사실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미장기 국지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있지 않은 국지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지금 국지도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 관내에 통과하는 국지도는 국도처럼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망에 통과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크게 통과되는 게 60호선, 횡으로 가는 60호선하고 종으로 가는 30호선이 지금 현재 공사를 거의 쭉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예상원 위원 60호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60호선은 부산 기장에서 와서 양산읍까지는 되어 있고, 양산읍에서 해서 김해 매리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매리라는 것은 김해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김해입니다.
그리고 김해 매리에서 생림·상동 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생림·상동에서 창원 북면까지, 그 구간까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종착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남 무안에서 부산 간,
○예상원 위원 전남 무안?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간이,
○예상원 위원 30호선은요?
○도로과장 이종술 30호선은 전남에서 포항 간 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창원에서부터 밀양 구간이 저희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에서 밀양까지?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이야기하는 게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남의 지역구 이야기 요구하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편한데, 제가 30호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각부까지는 경상북도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예, 일단 경북 구간은 먼저 선행 완료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구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 구간 중에서 지금 30호선을 해 나가는 게 창원에서부터 해서 밀양 동산까지를 지금 현재 공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산에서 경북 넘어가는 부분은 기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경제성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되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계와 도교를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한번 국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지금 각부까지는 밀양의 턱 밑에까지는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국지도선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상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또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요새 인수위에서는 이 도로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부하고도, 차기 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숨통을 트여줘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도 진일보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오늘 돗내기입니다, 돗내기.
제가 어릴 때 말을 못 배워서 말하기 대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 예산 가장 많이 확보한 과다 이렇게 보이던데,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는데, 어떻습니까?
한 얼마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본소가 한 74억원 정도 되고요.
지소도 거의 60억원,
○예상원 위원 60억원?
서부권 쪽하고 그렇게 항상,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서부권의 동력을 일으키려면 SOC 사업 중에는 진주도로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본소나 비슷한 예산 비율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적절하다, 이번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당초예산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는데, 그래도 서부권을 견인하는 것은 거기에서 좀 도로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지리산 자락이라든지 이쪽에는 굴곡도로라든지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도 잘 챙겨서 좀 더 이렇게 활기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그런 예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SOC 기채, 홍준표 도정 이야기해서 좀 듣기 싫으신 분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채 내지 않고 채무제로 한다고 이래서 건설국, 도시교통국 예산이 그때와 지금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승률 빼고는.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내지 않습니까?
기채를 내면 기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도시교통국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예산이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을 오시라 그랬고, 와서 약속했던 기획조정실장은 또 가 버리고 없습니다.
가는 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가면 되느냐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인사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시설직 공직자들 특히, 또 시절직 공직자들 도와주는 행정직 공직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나쁜 거죠.
조직 안에 또 다른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나쁘지만 저는 투쟁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기채의 원래 목적, 물론 기채 한 것은, 3,000억원 기채 낸 것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맞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쓴 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온 예산을 플러스 알파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깽판을 치더라도, 나쁜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채를 내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더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동력을 일으키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8년 하면서 의심병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도록 국장님, 추가로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게 고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의무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하고 그다음 기존에 사업이 예년 수준의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채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채를 내게 되는 게 사업적으로 그걸 해서 기채를 내고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채를 내는 게 예전 수준만큼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기채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거의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일반 확보한 예산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의무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부담을 하려고 기채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왔던 돈이 몇천억원 되니까 거기서 기채 낸 것만큼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안전이나 이쪽 부분을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추경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국에서 보면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부족하게 느끼는 게 도로 분야거든요.
그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기존 도로를 개량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도시교통국의 1년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전체 해서 7,900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7,900억원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홍준표 도정에서도 거의 7,900억원, 6,000억원, 7,900억원 됐거든요.
물론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채를 내지 않아도 예산 편성이 가능했었어요.
물론 11조원가량의 예산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채 낸 것은 그럼 그때 6,000억원에서 3,000억원 해서 9,000억원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예산은 깡통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 줄기차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저는 굉장한 불만, 하면서 제가 8년 동안 가장 이번에 불만이 많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기 예산1계장 뒤에 앉아계시네요.
다음에 한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계장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행정계장.
○예상원 위원 도시행정계장으로 바뀌셨는데, 옛날에 예산1계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한번 교감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마무리를, 말하면서 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조직 편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도로과하고 하천과가 같은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쪽이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하천이 각각 분리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흩어져서 도시국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 본부 쪽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서부균형발전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및 조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또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서부균형발전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46억8,161만원에서 16억7,250만원이 증액된 463억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250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5,407만원이 증액된 827억6,849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842만원이 감액된 154억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서부청사 직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통근버스 임차 용역계약 후에 낙찰잔액을 반납하고자 9,0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경남 지역산업 진흥 계획에 따라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도비 매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6,250만원이 증액된 672억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후지역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과 지역 주요 맞춤 지원 사업의 국비 인센티브 반영에 따라 각각 11억6,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되었다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국비로 반영된 황매산 녹색 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9,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비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2년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전출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 착공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부곡온천 인공폭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나?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예상원 위원 아, 전입해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얼마 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총사업비는 2,150만원, 도비가 천...
10억5,500만원이고요.
○예상원 위원 10억원?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아니, 총사업비가 21억5,000만원이고요.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이십,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억5,000만원.
○예상원 위원 21억5,000만원?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도비가 10억5,500만원.
○예상원 위원 매칭한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예상원 위원 1:1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예상원 위원 인공폭포를 물론 창녕군에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제일 처음에 이게 국도 접도구역에 만들려고 했다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 했고, 이번에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지금,
○예상원 위원 장소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온천 내에 어디에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이게 창녕군 부곡면 원앙로 르네상스관이라고,
○예상원 위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쪽으로,
○예상원 위원 잘 만들어서, 요즘 부곡온천이 물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예상원 위원 오는데, 더 볼거리 제공하는 데, 어차피 잘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 장소 좋겠네, 입구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사업비 때문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태명 국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앞에 계시던 이인숙 국장님과 여러 분이 많은 노고를 해서 수고를 하셔서 서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기재부, 국토부, 행자부 다 찾아다니시면서 이게 정말 노력한 보람인데, 이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도 드리고,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공리에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 합천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경남 같은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힐링 시대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보통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힐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경남 쪽에 산지 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연발생유원지를 잘 발굴을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보존을 하면서 1박 2일 정도 힐링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하려는 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위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지 않은 쪽에 보면 캠핑카를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정박을 해서 쉬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시에 있는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분들이 와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서부경남에 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굴을 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4시 16분)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중근 김중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기금 및 국비 교부 등 기정액 대비 118억5,644만원이 증액된 4,504억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3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억5,644만원이 증액된 4,504억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16억7,346만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창원시 소형사다리차 확충 3억원, 노후 사다리차 교체 및 신규 펌프차 보강에 27억1,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해서 77억849만원이 증액된 3,718억7,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구조 보조인력 보수 5억5,856만원 등 기정액 대비 6억6,356만원이 증액된 89억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소방교육훈련장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및 차선 도색공사 8,257만원 등 기정액 대비 4억2,685만원이 증액된 39억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특수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1억3,1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7,962만원이 증액된 77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66쪽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입니다.
주요 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밀양소방서는 본서 주차장 증설공사 10억3,675만원, 329쪽 양산소방서는 동부출장소 운영 7억6,082만원, 330쪽 함안소방서는 본서 2층 증축공사 3억6,237만원, 331쪽 창녕소방서는 성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173만원 등 기정액 대비 27억8,681만원이 증액된 275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과 2022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소방청사 증축 시설비 등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3월 3일 자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건소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이번 3월 3일 자로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민규라고 합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경남 합천인데 제가 합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방호구조과장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질의하기보다는, 이민규 과장님 축하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방호구조과 소관이지 싶은데요.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에 합천에 산불이 나서 소방인력 덕분에 잘 진화가 되고, 근간에 들어서 큰 피해입니다마는 강원도 산불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인력이 아니면 그게 진화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에서 초기에 대응도 하고 잔불 정리까지 2박 3일 동안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윤철 위원 불난 현장에 투입도 되고, 또 간식이라면 미안하지만 식사까지 준비를 해서, 그게 소방연합회가 팀워크가 정말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동원되었던 소방대원들, 물론 직원들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접 감사의 표시라든지 수고하셨다는 증표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은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그때 보니까 우리 본부장 이하 서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또 함안·거창·함양, 다른 데서 동원된 소방공무원들도 대기하면서 펌프 연결하는 부분이 ‘아, 소방에서 대처하는 수준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이 물론 소방청에서 또 경남도에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 그만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부장님께 노고에 격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님, 저희가 마땅히 할 일인데 좋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당연한 사명이고, 또 의용소방대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격려를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그때 한창 대선 중이라서 유세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방공무원들, 공무원들, 경찰공무원,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특히 의용소방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챙겨서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도 이번 3월 1일 자로 승진하시고 발령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인사하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소방정이라는 계급이 낯설고 직책의 무게감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계급과 직책에 걸맞고 조직의 발전과 경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환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체험관 지하수 관정 설치하는 데 예산이 4,2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지하수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들이 최소 80m에서 150m, 170m까지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들이 있었습니다.
30~40m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에 개발해 놓은 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0m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100m 정도로 계산을 했고,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조경관리 탑승형 예초기 구매인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도 조경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예초기를 이용해서 1만2,140㎡ 달하는 잔디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등짐으로 하는 예초기는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많은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차처럼 타서 운행하는 예초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그러면 지금 체험관에 공무직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현재 조경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두 명요?
다들 남성분이십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남성 분 두 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그러면 구매하고 나면 이분들이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우리 공무직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하고, 맞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조경하시는 두 분이 있고 공무직들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그러면 이걸 구매를 하면 이분들이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숙달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구매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외주를 줘서 풀베기 사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가능해서 구매하는 것 맞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가능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이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잔액 2억5,7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79억1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확보를 해서 예산 잔액률은 전체 금액 대비 3.5%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 3.5%라고 하면 일반적인,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적다고 하겠죠.
그런데 2억5,700만원이라는 부분이 1년에,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하고 있는데 이만한 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차라리 사업 발굴을 더 해서 하나라도 더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에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텐데, 처음 입찰했을 때 입찰 잔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설치를 다 마치고 대금 집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 정산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5,70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해 2년 치 금액을 반납하는 수준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저로 국고 반납을 했으면 했던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앞으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특수구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연초에 저희들도 성산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을 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원 이런 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영하 15℃, 16℃ 내려갔습니다.
그때 새벽에 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라면도 끓이고 커피도 주고, 또 거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오셔서 물기 묻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텐트도 설치하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았었거든요.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분들에게 월급은 안 주지만 최소한에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제가 나갔는데 주민들, 대원들이, 성산의 의용소방대에 가 보니까 30년이 되어서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2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 얼마입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2,200만원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얼마입니까?
2,200만원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2억원을 요구했는데 2,200만원을 주길래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1억2,200만원인 줄 알고 봤더니, 2,200만원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어렵지만 안 주면 안 주지, 이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소방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과 관련되어서 1억2,000여 만원 예산을 요구해 왔었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산면에 있는 이 지역대가 2000년 이전에는 우리 지역대로 있다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대가 폐지되면서 이후에 의용소방대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 사무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269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독립 청사로 하는 곳이 5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센터나 지역대도 계속해서 예산을들여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나 환경과 관련되어서도 한번 같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소방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소방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특히 전담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담당 부서에 지시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관심 가지고 이분들 꼭, 시설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기를 위해, 제가 볼 때는 큰 산불이 나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 여기 아까 구조과장님입니까?
구조과장님이 직접 읍·면에, 시·군에 가면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창녕에도 남녀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지역대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아까 합천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꼭 우리 창녕·합천이 아니더라도 큰불이 나고 그러면 반드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내려가셔서 그런 분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하셔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어둡고 힘든 데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성낙인 위원님이 의용소방대원들 청사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잘못 됐다는데, 저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밀양의 것이라서 제가 말을 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동료 위원이신 신용곤 위원님이 줄기차게 밀양소방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은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되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소방교부세 가지고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 이양 시기에 들어왔는데 창원소방본부에 대해서 제가 소방청의 의견을 한번 구해봤으면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경기도는 우리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제가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권한대행한테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경상남도의 소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소방청에서 일원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우리들한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혹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지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본청에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어떻게?
○소방본부장 김종근 100만 이상 도시 특례에서 우리나라 특례시 4개 중에서 창원시만 시범을 10년 내 하는 내용인데, 소방사무를 다른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의 직접적인 감독을 안 받는 이원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창원만 하는데 이것 몇 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10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10년 동안 해서 좋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10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텐데 안 한다는 말은 이것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면 빨리 해소하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하고 행안부 소방청, 창원시 소방본부하고 다 같이 작년에 성과평가 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중간평가가 필요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연말에 거의 나왔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발표는 안 되었지만 용역 결과는 통합하는 것이 맞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시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소방교부세 창원시장이 조금 더 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겠던데,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컨트롤하는 데는.
○소방본부장 김종근 아무래도 창원소방이 직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조금 고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리한 것은 틀림없다고,
○예상원 위원 그럼요.
그런데 직원들이 좋은 것은 창원시내에 거주를 하니까 거주의 안정은 내가 보니까 있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겠고, 오히려 공직자들의 복리 증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창원의 시장이 되시는 분의 권한, 외형적인 권한 별것 아닌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인수위부터 어느 분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창원시에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깊게 가집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 본부 자체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꼭 좀 관철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의 선제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계획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6##392_6_건설소방 1차 1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윤철 위원이 제시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성동은 김윤철 김지수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강윤규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이민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강기훈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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