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8.04.10

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3시 28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본회의 속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시므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3##353_4_농해양_1차 1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4##353_4_농해양_1차 2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력을 6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약초연구소 사무실에 6명 증원해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입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직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명을 채용해서 16명으로 하고 나서, 2019년, 2020년까지 22명으로 6명을 총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 현재 위치 사무실에 6명을 증원해도 별 문제 없이,
○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예, 사무실 공간은 나옵니다.
○허좌영 위원 사무실 공간이 됩니까?
○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예.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발의자 중 한 명인 장동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장동화 의원입니다.
총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일원화하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조문을 일괄 수정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5##353_4_농해양_1차 3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근거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7##353_4_농해양_1차 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6##353_4_농해양_1차 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8##353_4_농해양_1차 6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각 의원님과 농정국장, 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출석위원
예상원 장동화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농정국장 이정곤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