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1) 2020.06.02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무산된 후 집행부로부터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경영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분권 관련 업무보고에 관련 부서는 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예산담당관, 세정과 등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현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 추진에 성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이라는 국민적 그리고 시대적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곧 열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다가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자치분권의 주인공인 도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예산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후 자세한 분권 관련 업무추진 상황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먼저 백삼종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예, 행정과장 백삼종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두 건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과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54##37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5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민 참여 예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54##37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5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보고 자료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54##37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5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우리 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19페이지, 재정분권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54##37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5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앞에 예산담당관님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겹칩니다.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54##37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5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김영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시민자치학교가 열리고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영진 위원 시민자치학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시민자치학교라면,
○김영진 위원 그것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주민자치 쪽에서 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육 일정이 좀 연기되었는데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추첨을 통해서 뽑은 위원님들 예순다섯 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연구회, 전문가들이시죠?
교육,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워크숍은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사회혁신가대학을 6월 26일부터 진행합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되어서 혹시나 시민자치학교와 관련되어서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시면 부서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민기식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죠?
이게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약 8개월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면 6개 담당에 25명이 업무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옥은숙 위원 6개가 있고, 그런데 제가 들여다 보면 사실 6개소 구분을 해 놓았지만 과연 교육과 우리 도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연계해서 제대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더 많이 깊이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추진 성과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경남 아이돌봄 모델도 개발할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공간혁신 협의회도 구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 온라인 개학 대비 학습 공동 지원 간담회 이런 것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성과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기존 도교육청 자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하고도 있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통합교육추진단이라고 꾸려지면 저는 뭔가, 그동안 교육청과 시·군 포함했습니다.
교육과 행정, 우리 시·군 행정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풀고자 했지만 너무나 서로의 어떤 상반되는 의견 주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는 여기에서 좀 갖춰 나갈 줄 알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기존하고 있고요.
조금 확대되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역에 보면 교육청에서 부지, 교육청 부지인데 통학로로 만들고, 통학로라고 별도 없습니다, 인도죠?
인도는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할 시·군 지자체에다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시·군 지자체에서는 “매입을 하십시오.” 이러거든요.
매입을 조건으로 내세워요, “사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 매입을 하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풀어가는 게, 교육청과 우리 행정에서 좀 풀어가야 될 한 가지 예인데요.
이게 너무나 빈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교육 행정과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거기서 안 해 줘서 그렇다, 우리 여기서 서로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런 싸우는 것들이 교육 행정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군 교육지원청과, 아니면 시·군별로 해서 받으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풀어나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 교육에서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회의하고 말거든요.
여기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옥은숙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 자로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저희들하고 교육청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너무 좋아서 탈이다.” 할 정도로 잘 돌아갑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8시 반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총리 주재 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거론된 것들이 있으면 즉시 공유가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즉시즉시 공유가 된다고 봅니다.
의사 결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요.
저희들도 연락을 받으면 지사님한테도 바로 보고를 드리고, 교육청도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바로 교육감한테 하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는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교육도 하고, 또 일부러 회의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런 의견도 드리고, 또 코로나19 회의할 때도 시·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애로 사항이나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겠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관 대 기관이 시·군 단위로 가면 어렵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거제시가, 위원님 계시는 거제시가 교육 도시로 되었습니다.
교육 도시로 될 때 저도 시장님 모시고 올라갔거든요.
되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는 통합교육추진단이라는 게 생겨서 기관 대 기관으로 큰 광역끼리는 너무 잘 되는데, 거제시도 이번에 교육 도시가 되었으니까 통합교육추진단에 준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거제대학도 넣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넣어서 결정을 한번 해 봐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론 교육지원청이라는 집행기관은 없습니다.
다 돈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인데, 대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사님께서도 약 두세 개 정도를 시·군 단위에서도 통합교육추진단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갖고는 계세요.
실행은 옮기지 못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에, 사실은 저도 사천에 통학로나 버스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일을 하시다가 애로 사항이 있으면 통합교육추진단을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만큼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학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교육청 땅이고, 실제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못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행정과장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
○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이게 현재로 우리 경찰 시스템이 일선 경찰서에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치안 부분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치안센터라고 있거든요.
파출소는, 두 개 면 정도 엎으면 파출소가 되고, 다섯 개 면 이상 엎으면 지구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개 면에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공백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안전, 여성 관계, 교통 관계는 그 치안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밑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경찰은 순찰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고, 저희들 자치경찰대 아래는 지구대, 파출소를 두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대의 어느 규모, 인구라든지 지역 면적이라든지 파출소도 그렇고 치안센터가 경찰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치안센터 그런 부분을 할 때 자치경찰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구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치안센터, 파출소, 지구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밀착형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경찰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개 면에 한 파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치안 공백 상태가 많이 도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파견을,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되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지구대가 39개고, 파출소가 173개인데 어쨌든 순찰대도 국가경찰이 생길 것이고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저희 자치경찰이 생길 것인데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적정 규모에 어느 위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출동 시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체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구대와 파출소 숫자를 지도로 그려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순찰대 위치를 어디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은 그 거리에 준해서 지구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호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립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주민과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윤난실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종하 위원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단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에서 지난 4월까지 13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공모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짜서 온라인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임기가 9월 말까지 인데요.
7월에 워크숍 다녀와서 8월부터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사업의 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개보수, 토건 쪽 사업들이 많이 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각 들어온 삼백몇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의견들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위원회 분과에서 최종 검토해서 총회에서 9월 안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담당관실로 가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자치분권이 단순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각 시·군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있었는데도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집행 못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행정에서 사업들을 주도해 나가면 신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군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참 이견들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내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견을 어떻게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경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번에 대규모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고 각 시·군까지, 특히나 군부까지 이 사업 정책들이 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 행정이 시·군에 직접 집행까지를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시·군 특성에 맞게끔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겸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도는 실링으로, 130억원 규모는 도민들이 제안한 것으로 예산을 무조건 편성합니다라고 하는 실링이 있는데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지역주민 주도형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회의를 열어서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는, 작년에 64개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50개 지역주도형이 우리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방식을, 저희가 직접 교육도 들어가고 하면서, 교육하면서 아예 거기서 예산안을 편성하게끔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빌려서 행정이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직접 주민 상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시·군의 사업,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단체장 회의나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장종하 위원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저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 초대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꿋꿋하게 이겨내셔서 여러 정책이 잘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이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강제나 통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거나,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런 장치들을 해서 시·군에서 그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가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시·군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오랜만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안들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답변석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2~3분 이내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첨가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치분권 업무를 주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6월부터 12월까지 한다,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경남형 자치경찰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 용역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상당히 특수하고, 전국적으로도 이 용역을 담당할 분이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두 번 되어서 결국에는 창원대 교수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찰대를 나오셔서 일선 서장까지,
○이상인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일선 서장까지 하신 분이 교수로 오셔서 그분이 팀을 만들어서 용역 발주를 저희들이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점은 있지만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부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단계별로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2021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의 경찰 한 분이 치안 소요인 도민을 몇 분이나 담당합니까, 2020년 현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시범 도입되면,
○이상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현재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요?
○이상인 위원 예.
경찰 한 분이 우리 도민 몇 분을,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우리가 340만이니까, 경찰은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1인당 몇 명을, 그 자료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러면 경남도는 나중에 주시고요.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전국은 지금 424명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국가경찰제,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486명입니다.)
예?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486명.)
1명당?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전환이 되면 인력을 단계별로 많이 충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자치경찰이 되면, 경찰 1명당 우리 도민 486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로 가면 인력이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죠, 그렇죠?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계산하면 200명도 되고, 150명도 되고,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담당 도민들이죠.)
거기에 대한 것도 용역에 넣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렇죠?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를 하시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김경영 심상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400개 중에서 349개가 국가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넘어오는 거고요.
한 51개 정도가 시·도에서 기초단체로 가는 그런 사무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형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현실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기초단체 이양 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체감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무 이양에 따라서 인력과 재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만 주고 인력,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을 사무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개 사무가 총 46개 법률에 따라서 16개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내려주시는데 두 번째 질의에 말씀하신 업무만 내려주고 예산은 안 내려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내용이고요.
중앙정부도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업무만 내려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인데 하반기부터는 차근차근 챙겨서 400개 업무 중에 우리 도의 소관이 몇 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지방정부끼리 합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도민에 체감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는 입장이 주겠다라는 입장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업무가 현실성이 있고 도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업무니까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선뜻 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이양 건도 상당히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군의 현지 사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계속, 우리 시·도 협의회도 있고 지방분권 관련된 단체도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실성 있는 업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덧붙여서 저도, 국장님.
그 사무를 보실 때 현장에서의 요구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 각 시·군의 업무사항, 또 우리 도에서의 업무보다는 시·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도에서 정부 사업이, 이쪽에서 도가 관할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 정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지방자치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요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자치위원회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큰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귀담아듣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이번 추경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민관 협력사업 중에 민관이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요구를 받았더니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0개 사업만 이렇게, 한 사업당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주는 30개 사업만 이번에 추려서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을 받는 부분,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었거든요.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자치분권을 위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국장님께 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의 하는 걸로.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지방자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보완이 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0만의 특례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만까지도 하면서, 50만에서 볼 때 광역 단위하고 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던 시·군 50만의, 대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한 내용이 충족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가장 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 중에 정말 %로 보면 1%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시범사업 수준인데요.
실제로 기초단체, 그다음에 도, 도는 도대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자치제는 또 자치제대로 따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혀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민자치 부분도 대표적인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도 예산의 주민자치참여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어차피 그 부분 대상은 동일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방안,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각 행정부, 중앙행정부에서의 의견들도 차이가 많고 시·도 협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 협의회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방세를 올리는 방법인데 지금 그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교부세, 이것은 국세인데 이것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 세입 재정은 나아질 수는 있는데 재정 자체가, 재정 균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대도시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텐데 혹시 이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과거에,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보면 거의 세수가, 세원이 거의 다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강남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교부세로 받는 것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세로 전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재정 분권은 그냥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사실은 재정 분권 자체가 중앙에서 국세로 거두어들인 것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 행정에서 각 시·군 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실제 중앙에서 재정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시키는 것,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민간 최종 지출지수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수도권이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중치를 둬서 수도권은 100%로 하고 광역시는 200%,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도를 제외한 도는 300% 가중치를 주거든요.
물론 저희 도 같은 경우 본래는 5.2% 가져와야 되는데 가중치를 300%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2%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결국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은 서울이 제일 많이 세수를 가져가는데 거기도 가중치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세 중에서 세원이 골고루 되는, 주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골고루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이야기했는데, 분권을 요구하고 준비해서 자치를 시행해야 될 건데 지금 여기 사회혁신추진단하고 통합교육추진단이 오고, 이게 우리가 자치를 하는 특별한 중점 두 부서인데 사회적경제추진단은 왜 안 왔죠?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오늘 이렇게 두, 행정이나 예산, 세정은 분권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은 우리의 자치 영역의 주안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세 영역의 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왜 안 오셨지?
위원장님, 혹시 두 부서만 오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김경영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이건 의견이라기보다 오늘 보고를 하는데요?
자치의 중요 영역으로 이렇게 세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왜 한 추진단은 안 왔을까 의문인 거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두 개를 이렇게 오늘 보고받도록 한 이유는,
(○전문위원 전대중 좌석에서-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요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주요 부서만,)
저는 우리 자치분권특위가, 상임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하는 이유가 일상 행정업무를 보고받기 위해서 하는 게 특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특위가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면, 일상 업무를 각 상임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분권은 우리가 중앙에 그냥 요구하는 거고요.
자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측면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세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자치와 관련해서는 그 점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빠진 것은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보고나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서 조금 초과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관련해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30만 명 이상의 도시, 100만 명까지, 그리고 5만 명 내외의 군부,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는 웅상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수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담깁니까?
(○행정과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자치경찰제에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 계획은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마련되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이런 조직과 인력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배치했을 때 자치경찰본부도 경찰청이 지금 있는 부분을 분할해야 되는, 쪼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협력 방안, 분리가 되고 나면 업무에 대한 부분도 분리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민생 사법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치경찰에 넘겨서 자치경찰제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나면 처음에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단순한,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한 업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을 해야 됐을 때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취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100만 명이 있는 도시도 있고, 30만 명이 있는 도시도 있고, 또 더 적은 군부, 몇 만 명이 있는 군부도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 외국인이 전국 단위의 숫자로 보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치안, 특히 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에 공모를 할 것인데, 우리 경남도에 다양한 치안 수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 수요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역이 중점적으로 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수요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경찰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 발굴, 그다음에 대응 방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이 이런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자치 경찰 시범 도입에 가장 적지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테스트 베드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 선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중간보고는 혹시 언제쯤 나오는가요?
○행정국장 이삼희 현재 시작 단계기 때문에 7월 정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예산은 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에 대해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경찰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가 나오면, 일정 부분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하면서 새롭게 제안되는 사항들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짧은 느낌도 좀 듭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의 틀로만 또 한정되지 않는 분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우리 교육 자치에 대한 부분이나 자치경찰, 그리고 재정 분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자치 권한과 분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폭넓게 해 나갈 것인가, 결국 그 문제는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회, 지방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틀로 규정되었던 상임위의 역할과 좀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성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정된 틀을 갖지 않고 주민의 자치나 분권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는 면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같이 포함되리라고 보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 부분, 또 주민자치회 이런 성격하고, 시·군까지 내려가 보면 굉장히 섞여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아마 피부로 가장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후에 오늘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 주민의 자치나 분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영역은 우리한테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지만 자치경찰을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나 또 행정에서 전체 큰 틀을 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같이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이후에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대서, 특위의 역할을 같이 한데 모아서 역량을 높이고 길을 열어가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송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추가 의견 하실 것 없으시죠?
○송순호 위원 넘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위원장 김경영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특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오늘 못다 한 의견들을 좀 정리하고요.
혹시 자료가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따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분권이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경영 김영진 김윤철
김진옥 류경완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이상열 이상인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백삼종
세정과장 백종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산담당관 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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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