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3.10.08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6.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2명 발의)
6.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바야흐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 축제 참석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4건, 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7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권유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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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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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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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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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각 안건 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재지가 잘못된 것을 2011년도에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때는 몰랐고요,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옮겨가면서 그 당시 소방서 자체가, 건물 자체가 없고 119안전센터 건물을 소재지로 썼는데,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옮기면서 임시청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119안전센터 주소지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무리 행정 착오라도 주소지가 잘못된 것을 2년 동안이나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29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김오영 의장, 조근제 부의장께서 함께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MRG 사업에 대해서 핵심이 수요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정판용 의원 예, 그렇죠.
○이종엽 위원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 크게는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요 예측의 핵심은 어쨌든 용역기관의 입맛에, 또 용역기관이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어서 과도한 뻥튀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써 제도화 시키는 게 오히려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갑자기 국정조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정판용 의원 어차피 우리 경남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마창대교에 관련된 MRG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누적 적자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계속 해 주다 보면 경남도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법을 바꾸어서 SCS 방법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한번 거론도 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특히 그 중에 거가대교에서 이 방법을 선택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맥쿼리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다 보니까 그 회사만 좋게 만드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경남도가 채택을 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MRG 보전 문제는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미 국정조사 결과가 나와도 도 자체가 행정부가 이행을 안 하는 진주의료원 사태까지 있는데, 난데없이 의회가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 하니까 참 이율배반적으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건의안을 낸다면, 오히려 용역기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그런 입법을 해 달라는 건의안이 오히려 안 맞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MRG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있어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법 건의가 오히려 안 맞겠느냐, 책임 소재를 앞으로는 용역기관이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자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요.
○정판용 의원 첫째는,
○이종엽 위원 이 내용 안에서 두 번째에 명시를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국정조사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판용 의원 결국 내용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종엽 위원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깊은 대답은 내보다는 더 실력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아실 것이고, 이번 맥쿼리에 대해서 MRG 방식을 선택한 회사가 호주 회사인데, 전국에 13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적자 되는 부분은 모두 다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즉각적인 노력 없이도 자기들은 보전을 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국 회사 이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좀 나서서 전국적으로 이슈도 시킬 필요가 있고, MRG 방법을 앞으로 SCS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국정조사 촉구하는 것은 마창대교가 MRG 재협상 요구안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 요구하는 것이지요?
○정판용 의원 그렇지요, 우리 도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정판용 의원 뭔가 행정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MRG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자기들 회사는 손해 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문제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요청하는 것이죠?
○정판용 의원 예.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우리 부의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재정점검단장님께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마창대교하고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협상 진행되는 상황.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동안에 네 차례 협상을 가졌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협상은 응하되, 자기들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을 유지한 조건에는 응하겠다,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출 경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이것이 2010년도 11월 26일 MRG를 80%인데 75.78%로 낮춘 지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자금 재조달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투자단이 반발이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미온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주 위원 MRG 보장률을 어떻게든 2년 전에 협상해서 낮추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좀 낮추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현재 전국적인 대세는 우리 도가 거가대교 적용했던 SCS 방식이 현재 나온 방식 중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응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전국에 민자사업 현황을 보니까 보장률 자체가 경남이 지금 제일 낮거든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새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의 경우는 MRG가 없습니다.
과거 2006년도 이전에 민자사업을 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타 광역시·도도 우리 경남도에서 MRG 보장률을 낮추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강석주 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보장률 자체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또 서로 맥쿼리사하고 협상도 할 것인데, 다른 시·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금 마창대교처럼 맥쿼리 측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성사시킨 데가 대구 범안로, 또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서울 지하철9호선, 이 2개가 있고, 광주는 현재 맥쿼리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된 데는 대구 범안로 1개만 있는 실정이고,
○강석주 위원 거기는 그러면 보장률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SCS 사업으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대구 범안로는 SCS 방식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바꾼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강석주 위원 그럼 경남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대구하고 저희들은 상황이 다른 게 맥쿼리 측에서 새로운 협상에 응하려면 1차 자금 재조달이 안 된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응해 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를 들면 자기들이 지하철9호선 요금을 일방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시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그것이 주무관청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협상에 지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의 경우에도 그것은 운영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보면 촉구 건의안 채택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의안 제목과 내용 일부를 경남도에 한정하지 말고 국내 MRG 민자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검토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마창대교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지방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다만 아까 검토의견에서 전국적으로 맥쿼리가 갖고 있는 사업이 전국에 13개입니다.
대부분이, 국가 사업이 2/3 이상 됩니다.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마창대교만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강석주 위원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내용 중에 전국적인, 맥쿼리 갖고 있는 13개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바뀌어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
○이흥범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 건의안은 국내 MRG 민자사업 전체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건의안의 제목 중 ‘마창대교 등’을 ‘국내’로 하고, 건의안의 내용 중에 ‘마창대교 등과 같은 국내’를 ‘국내’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흥범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범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이지만 의안 성격을 감안하여 안건별로 각각 분리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정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 한해 우리 국에 여러 현안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 의안번호 제680호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급기준 제1항 단서조항에 지방세 탈루자 자료 제공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자체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자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세의 경우 탈세 제보 등으로 한 해 4,000억원 내지 6,000억원대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세입원은 복지재원을 충당하고 지하 경제도 양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부분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지급기준을 따르는 사유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공평 과세 구현과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함으로 적극적인 장려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률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탈세 제보 등 유인책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률을 지방세기본법령상 최대 금액으로 하여 조례안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 탈세 등 신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12년 1명이 신고하여 취득·등록세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그 외에는 1건도 없어 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세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가 2007년까지 1억원에서 2008년 10억원으로 증액할 때 신고 건수도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시적인 세입 증가에 이바지함으로써 내년부터는 2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제1항제6호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1건당 30만원에서 1건당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6호의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포상금 한도를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세를 확충하고, 세입 증대 도모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 및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은 현행 조례상 체납 징수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을 초과 못 하는 규정과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만큼 상향하였고, 지급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도세 징수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성과 거양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향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너무 적어 제안 등으로 도세 확충에 기여할 수 없어 현실화 및 유인책 강화를 위해 지급 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정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검토보고서 58페이지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보훈회관 건립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 10억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훈단체의 재정 특성상 스스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도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자부담 10억원과 추가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 복권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훈단체에서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보훈회관을 우리 도가 직접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자 기부채납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만큼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년에 저희가 한 4,600만원 정도로, 관리비로 한 4,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 보훈회관 입주 예정 단체 현황이라 해서 9개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회원수가 지금 4,600명, 46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 4만6,000,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4만4,000명이거든요.
4만4,000명이 1,000원씩 회비를 내면 4,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경남도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훈단체에 무상사용을 허락할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몇 년을 사용 허락을 할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경상남도조례에 의해서 보훈단체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 몇 년을 할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의 명칭을 달고 있는 한 계속해서 아마 무상임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개인적 생각이죠?
과장님 개인적 생각 아니겠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훈회관의 명칭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으면,
○심규환 위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명칭은 예를 들어서 그냥 복지회관으로 하더라도 보훈단체가 쓰면 결국,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건물의 용도도 보훈회관의 건물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보훈의 이런 단체가 쓰는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보훈회관이 아니고 일반 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보훈회관이 그 용도로 쓰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보훈회관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렇죠.
보훈단체가 쓰는 게 목적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회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회관이라 하든지 전역군인 무슨 회관이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여쭤보지 않겠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훈단체의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20년 이내로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사용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무상사용을 더 이상 동의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왜 이 제한이 나와 있느냐 하면 간혹 기부채납하고 나서 자기들이 영구로 무상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관리비용만 대고 결국 그 사람만 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 받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기부채납 받아도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도움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계속 무상사용을 허락한다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실익이 없다는 거지, 재산권 취득한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비만 계속 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에 20년 이상 무상사용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경남도에 무상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이걸 50년을 사용하겠다 하면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됩니다.
20년 이내로 정하고, 20년은 내가 무상사용하고 20년 이후에는 내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에 대강 건물관리비겠죠, 주로.
그게 한 6,000 몇백만원이라 하는데, 회비를 받으면 4,400만원, 1,000원씩만 받아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면적이 평수로 따지만 한 1,096평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9개 단체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0평을 쓰게 됩니다, 1개 단체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층에 큰 강당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보라니까.
평균적으로 단체가 100평을 쓰게 되는데, 물론 다 단체가 독립으로 안 쓰겠죠.
큰 회의실은 공동으로 쓰겠죠, 9개 보훈단체가 매일 회원을 불러들이는 게 없으니까.
다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못 쓰고 우리 도청 강당을 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1개 단체가 한 100평을 쓸 거고, 물론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큰 강당은 공동 공간이고, 각 단체마다 회장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사무 보는 직원들 사무실 있을 테고, 그런 것 같으면 일부는 임대를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위치 같으면.
임대를 줄 것 아니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도청 앞에 있으니까,
○심규환 위원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 쓰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공유 공간, 화장실하고 대회의실 다 하더라도 공간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면적이면.
큽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서 임대수입을 올릴 것이라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무상채납을 받게 되면 관리비를 우리가 내게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여기서 임대수입 올리고 회원 회비 1,000원씩만 받더라도 유지가 가능하다 말이죠.
그다음에 전국 시·도 보훈회관 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곳이 광주시는 기부채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 소유니까.
처음부터 시 소유로 지었을 수가 있다고 이거는.
그러면 광주시는 시 소유가 기부채납 받은 건지 처음부터 시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처럼 받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보훈단체 소유입니다.
대부분 임대수입을 받고 있어요.
지원 안 해 줍니다.
물론 일부 울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설관리비로.
이거는 아마 공간이 적겠지.
뭐 다른 사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 같으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자기들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해 주고, 회원들 회비 1,000원씩만 받아도 건물관리비가 떨어지는데, 경남도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거죠, 관리비만 들어가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타 시·도의 어떤 사례를 보면 광주가 광주시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외 시·도는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가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든 시·도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관리비는 지금 시·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이나 대부분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제주도도.
임대수익으로 한다 말이죠.
자기들이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관리비를 한다고 하고, 또 아마 임대수익이 모자라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겠죠.
그럼 상황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울산이나 대전, 광주 일부고, 전북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도가 지원해 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남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말이죠, 이게.
왜, 자기들이 임대수익 얻어서 그걸 가지고 건물관리비 충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회원들 회비 1,000원씩만 해도 되는데 왜 경남도가 실익이 없는 저걸 받아서, 그다음에 첫째 법률적으로 이게 요건에 안 맞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영구 무한으로 한다 하는데,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줄 것 같으면 이게 기부채납이 안 맞고, 설령 기부채납을 하려면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20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20년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과장님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갖고 오면 경남도 재산인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법률적 요건에도 기부채납으로 안 맞고, 실익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 이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짓는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임대 건물 있죠?
임대하는 것 기본적으로 하고 계획하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로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앞으로 2층 정도 개축을 하면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이종엽 위원 이후에 증축을 하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종엽 위원 이 정도 규모도 임대 공간 안 나옵니까?
8개 단체가 뭐 그렇게 큰 단체들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 회원들이 매일 와서 북적북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어쩌다가 행사하는 것 말고는, 예를 들면 공동 대회의실이나 이런 것 두고 공공시설물이나 공유면적 빠진다 하더라도 임대시설물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일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계획상에 없기는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훈단체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넣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물론 조금 전에 그걸 기부채납을 받든 안 받든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건물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임대수입도 도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절차상.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만일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그 임대수입 자체는 도에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종엽 위원 그럼 지금 계획상에 현재는 임대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3층으로 해서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좀 큽니다, 보니까.
한 단체에 들어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걸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개별 단체별로 들어가는 사무실 규모를 줄이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층이지만.
○이종엽 위원 지금 이미 공사하려고 정리하고 있던데, 설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설계는 다 돼도 안에 내부적인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간이로 해서,
○이종엽 위원 쪼개는 문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설계되어 있는 것 있으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설계서는 별도로 뒤에 한번,
○황태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가 이 땅의 위치를 보면 효용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고, 이런 땅을 우리가 구하기도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착공했다 하니까 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실제 이 정도 되면 지하 한 2·3층 넣고 A라는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5층, 7층 정도 지어야 될 이런 건물입니다.
이 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땅을, 물론 보훈회관의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마는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이게.
이 도청 앞에, 그 앞에 큰 건물도 5층, 7층 되어 있는데, 선관위 건물도 옆에 있고, 건물이 3층 이게 모양이 뭐예요.
그 아까운 땅의 가치를, 그 부지가 20억원이 넘는 땅인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5층, 7층 지으면 A라는 사가 들어와서 보훈회관은 강당하고 1·2층이 필요하다, 3·4·5층은 너희 줄게 같이 짓자, 공사비 이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임대수익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처음 단추 끼울 때,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비록 3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고, 앞으로 2개 층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5개 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만일,
○황태수 위원 지하 1층은 안 됩니다.
지하 1층을 넣어서는 안 돼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어떻게 보면 층수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좁게 해서 위로는 쭉 올라갈 수는 있지만,
○황태수 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아무 관계없어요.
건폐율, 용적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자체가 문제라.
이 1층 해서 3층 지어놓고 4층, 5층 올린다, 안 됩니다, 이거.
주차에 맞지를 않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어찌되었든 간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 2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튼튼히 넣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증축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주차면적을 한번 봐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건물은 정말로 효용가치를 높이고 도 정문 앞에 뭔가 보훈회관답게 지어야 되고, 3층 너무 낮아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아직 크게 일이 시작 안 되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공직에서 내가 그만 두면 이런 생각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작고, 짓기는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관련부처하고 의논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용적률, 건폐율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앞으로 10층을 짓든지 20층을 짓든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지하 1층이라고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하 1층 밑에 10층 기초만 해 놓으면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증축이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기초는 아주 튼튼하게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가만있어 보세요.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몇 층을 짓는다는 그 기초가 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앞으로 2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5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도 되었고,
○위원장 권유관 지금 공사하고 있다면서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공사는 하고 있지만 그 설계 자체는,
○위원장 권유관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3층까지 설계를 하는데 앞으로 2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튼튼히 기초를 넣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설계 자체가 앞으로 3층 위에 3층 올리면 6층 된다든지 그에 맞춰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2층까지 기초를 해 놓았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흥범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앞뒤가, 지금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다.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해서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흥범 위원 그런데 뭘 앞으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층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황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지의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부지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 현재 바닥면적에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이 5층까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으로 설계를 했지만 기초설계를 튼튼히 해서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었다는 부분이고,
○이흥범 위원 3층 설계를 하는 그 자체가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건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5층까지 했을 때 최대한 용적률을,
○이흥범 위원 5층까지 올렸을 때 용적률이 최대한으로 된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3층까지만 올린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 증축은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증축은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2개 층을 더 증축해서 임대수입도 좀 내야 되고 해서,
○이흥범 위원 저도 그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행정에서 우리 보훈단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단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운영하는 것 이런 것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한 1,1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라 하는데 그 운영을 안 하려고 도에 운영을 하라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보훈단체에서 옳게 유지가 되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이거 국비하고 도비로 짓는 것이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도 옳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할 건데, 내부구조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각 단체별로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크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 봐야 비용만 드니까 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일정기간 당신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그다음에는 우리 소유로 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줄 때는 내가 몇 년간 사용하는 조건을 달라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는, 쉽게 말해서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고, 또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데도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쥐약도 공짜가 없지.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아이러니하게 흘러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기간을 제한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사회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도 종교단체에 보는 것 같으면 절을 지어서 조계종 종단에 기부를 합니다.
일반 스님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지어서 기부를 하는데 기부조건이 뭐냐 하면 70년간 자기가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간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조계종 종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종단에 기부를 하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3층으로 국한해서 짓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는 도 당신들이 가져가서 도에서 이거 운영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건물을 왜 이렇게 짓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좋은 자리에 토지의 희소가치만큼 건물을 올려서 이 보훈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지도를 해 줘야죠.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부채납의 시작은 저희 도에서 먼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원래 10억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보훈단체의 사정상 10억원의 자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국·도비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민간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보훈단체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도에서 먼저 기부채납을 시작한 부분이고,
○이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쥐고, 보훈단체에서도 도에서 모든 권한으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 용적률이 지금 건폐율에 따라서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되면 설계변경 시켜서 5층으로 올릴 수 있는, 지하 공간 1층 주차장 해서 앞으로 5층으로 하는 것 같으면 5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옆에 도로에 주차할 겁니까?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하 2층 정도는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있다면 5층까지 지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75억원만 가지고 5층 지어도 얼마든지, 층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볼 때 7층, 8층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그거 운영만 한다라면.
공유재산 어떤 그거 하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에 60은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예산 사정상 3층까지밖에 못 짓고 있지만 5층까지 증축을 하는 부분을 이미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면적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이 만약 향후에 증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설계변경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짓는 건물이라면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 공간 외에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어요, 비록 임대를 안 주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기관이 다른 데 임대 들어가 있는 기관이, 아니면 어디 있는 기관 하나가 다른 데 옮길 때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보훈단체는 1·2·3층만 쓰고, 아니면 1·2층만 쓰고, 크게 지어서 3·4·5층은 어느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훈단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할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건물이다, 우리 것만 떼 달라 이렇게 할지로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운영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금싸라기 재산을 희소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이 이걸 굳이,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받지 말자 할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도의 행정이 그만큼 안일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개인 재산, 예를 들어서 국장님 토지라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차피 5층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이라면 최소한 지하 2층은 파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 건물이 희소가치가 있고, 건물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십시오, 재검토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3층을 짓는데 4층, 5층이 비용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짓다가 임대를 모집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4층, 5층 분의 달세를 적게 받고 보증금을 받아도 건축비는 웬만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임대료 붙여서 받아서 지어도 잔금 치를 때 받아 넣으면 되니까 건물 5층이 된다 이 말입니다.
5층으로 설계변경 해도 되고, 아까 지하 1층, 실제 이거는 2층 정도 파야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옆에 오피스 건물에 보면 세가 없어요,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도에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가 없어요.
오피스 건물에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임대로 있는데.
그래서 임대보증금만 받아도 4층, 5층을 지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혹시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면적은 일반 창원시 건축조례를 보면 100㎡에 차가 1대입니다.
현재는 차가 1대입니다.
그거는 근린생활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식당이 들어온다, 안 됩니다.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 계산은.
우리가 오피스만 했을 때는 지하 1층을 해도 5층 정도는 사무실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변화가 아주 심할 건데 지하 2층도 안 파고 건물을 그렇게 짓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정도, 그다음에 위에 층 모자라는 금액은 보증금을 받아서라도 처음부터 해야 되지 3층 지어놓고 몇 년 지나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다시 옥상 정리하고 뭐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온다 말입니다.
아예 5층, 심지어는 지하 2층, 7층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흥범 위원이 말씀 잘 하셨죠.
경남도의 재산이 되는 것을 왜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할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볼 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먼저 제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기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줄 때에는 신용도, 자부담 능력 등 경영실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억원 자부담한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그 당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셨어요.
10억원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에.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기부채납을 제의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정면 위배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가 관리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란 어떤 것이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면 우리가 나가라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나요?
못 하지요.
그다음 무상사용 수익 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 제4호 그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가 볼 때 1호, 3호, 4호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받으면 법령을 정면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층을 짓고는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100층을 짓든지, 1층을 짓든지, 지하로 100층 하든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요건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할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보조금을 취소할 그런 요건인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와서 우리가 터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부채납 부분, 공유재산 부분은 일단 기부채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말씀을 좀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3조제2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연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우선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보니까 그 조항은 맞는 것 같네요.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무상사용 허가가 그 조건에 맞으면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이 맞느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배제가 되었겠지요.
아까 기부채납이 안 맞다고 볼 때,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 문화복지 저번에 하신 분이 계시나요?
문화복지 할 때도 이것이 자부담 10억원을 계속 하게 하면, 계속 명시이월, 이월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닌데, 문화복지에서 해야 될 말인데, 이월, 이월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결과대로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금 조례에 위배하고 와 가지고 이제 와서 거꾸로 못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남도 행정이 뭔가 보훈단체에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보훈단체에 선심 쓰듯이 이런 약속을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과연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조건에 위배했을 때 경남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우월한 갑의 지위로서 벌써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훈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더 이상 특혜를 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이 보훈단체에 많은 특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혜택만 해도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안 할지 모르지만 경남도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위배한, 보조금 조례나 그런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 문제는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동 98-1번지는 언제 취득을 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0년 9월에 사파동 98-1번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0년도?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2010년 9월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때 이미 10억원 보조금이 나간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15억원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총 15억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국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는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도비는 그 당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땅 매입할 때는, 국비로 전액 다 매입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때는 지원이 안 되었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이 창원시 소유였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창원시 소유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용호동 7-1번지로 변경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이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경상남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돈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이 땅에 보훈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부지를 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땅을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데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의 용호동 7-1번지로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그 땅의 용도는 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여영국 위원 사파동 98-1번지는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파동 98-1번지는 준주거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 계획부지로써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창원시에서 매매를 했을 텐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창원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매입을 했을 텐데, 그 보훈단체가 보훈회관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98-1번지를 매입할 때, 또 경상남도는 어쨌든 국비이긴 하지만 이 15억원을 그 목적으로 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여기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실은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되면, 그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비이긴 하지만 도를 통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도는 일단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그 보조금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물색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영국 위원 이 땅을, 98-1번지를 매입하겠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돈이 집행된 겁니까, 보조금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일단은 보조금이...
국비는 저희 도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로 바로 직접 보훈처에서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2010년부터 3년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여영국 위원 결국은 환매를 해 가지고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기부채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분들은 보훈회관 지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해서 그동안 수익사업을 해 왔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위원님하고 약간 제 생각하고,
○여영국 위원 생각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일단은 그 당시 땅을 사 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을 창원시에 다시 팔고 그 차액만큼 5억원을 지불하고,
○여영국 위원 그 행위가 이루어진게 2012년, 작년 8월이잖아요?
환매가 이루어진 게, 건물부지 매입 등기가 작년 8월에 된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2년 9월에 건물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파동 98-1에서 용호동 7-1번지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2012년 9월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은 이 땅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의 말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를 사 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안 되어서 건물 못 지은 것도 있겠지요.
물론 자부담이 되어도 부지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못 지었을 테고, 이 사실관계를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정확하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 9월에서 2012년 9월 사이에,
○여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창원시에 땅을 돌려주고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창원시와 보훈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0년 9월에는 보훈단체가 취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예.
○여영국 위원 자기 땅이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한 겁니다.
건물 지을 때까지.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보훈단체에 도가 큰 꼬투리가 잡힌 것인지, 약점이 잡힌 것인지,
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샀는데 국비를 보조해 주고, 그분들은 결국 거기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결국 자부담 요건이 안 된다면서 다시 환매를 해 가지고, 안 되고 용도도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이고.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 도로 해 가지고, 국비가 바로 보훈단체로 직접 교부가 되어 가지고 보훈처에서 바로 내려갔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땅을 지을 수 없는 사파동 98-1번지를 매입했는데, 건물을 짓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부지다, 이렇게 늦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그 땅을 환매를 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창원시에 지불을 하고, 그 땅은 창원시로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준 그 땅은 창원시의 땅입니다.
창원시의 땅인데, 그 돈을, 15억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 땅을 돌려줬는데 그 땅을 지금 보훈단체가 창원시와 쌍방협의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영국 위원 자부담이 안 되는, 도에서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좀 늦게 알았습니다.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하는데, 물론 도에서도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뒤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랴부랴 빨리 위치를 바꿔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은 창원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상관없이 회계과장님에게 물어보려고, 답변석 말고,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세요.
○심규환 위원 이게 창원시에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권유관 이 건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예, 보통 할 때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입찰하는
(○회계과장 손태성 집행부석에서 -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관계를 묻는,)
예, 아까 여기에서 확답할 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집행부석에서 - 절차는 똑같지요.)
입찰하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매각할 수 있나?
(○회계과장 손태성 집행부석에서 - 특별법에 보면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보니까 국가보훈 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업 주체가 뭐냐 하면 경상남도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요.
이 법은 각 단체에 대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
예를 들자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 용사회, 이 단체가 한다면 맞아요, 이게.
우선 매각이나 다 맞아.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단체 목에서 만든 별도의 단체, 법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있다는 이것하고, 도의원들 친목단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등기를, 땅을 등기할 때는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니고 9개 단체의 명의로,
○심규환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했겠지요.
그래야 세금 면제도 받고, 이것이 안 된다고 이게.
(○회계과장 손태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성격이.
(○회계과장 손태성 집행부석에서 - 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이제 등기가 되었겠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창원시에서 등기가 다 넘어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별로 등기가...
지금 그것하고 안 맞는 것이지, 각 단체 공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협의회가 되어 있고 위원장 2명인가 등록되어 있네요.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질의는 다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권유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공사는 시작했고, 기부채납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기부채납 안 되면...
○위원장 권유관 무조건 기부채납 되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 생각은 기부채납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민간에 그러니까 보훈단체 명의로 되어 있느냐, 소유권의 부분은 건축공사를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표시일 뿐이지, 사실상 그 건물은 거의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광역시에서 운영비라든지 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국·도비가 다 들어간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다시 명의를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비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안 되면 기부채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유관 예, 해 보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사실은 이게 당초부터 보훈단체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 도가 직접 시행해 버리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경상남도 땅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을, 자기가 10억원을 부담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민간에 자본보조로 나오니까 이것이 8개 보훈단체 명의로 땅이 등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남도 밑으로 등기가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위원 외 의원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인사과장 허호승
회계과장 손태성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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