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4.03.06

영상자료

제31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바쁜 시기도 없는데 그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귀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해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양해영 의원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양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광사업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관광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국가의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10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료관광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수준과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향후 관광성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높은 사업영역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내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양해영 의원님이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A110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양해영 의원님, 시대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관광정책에 그리고 또 관광진흥에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검토의견에 보면 집행부 회시의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실 의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의 유사, 중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 수정안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떠신지...
○양해영 의원 예,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를 너무 야심차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양해영 의원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서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양해영 의원 충분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배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관광을 사실상 주무부서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실질적으로 유사 위원회가, 설치된 위원회가 사실상의 역할들이 좀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특히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블루칩입니다.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데서 뭔가 새롭게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관광위원회보다는, 여기에서는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의료의 문제와 숙박의 문제, 관광의 문제, 융·복합적인 문화콘텐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는 본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조례에 의한 조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해 가는 데에 역동적인 축으로 하려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그렇게 위원회를 해서 좀더 융성한 첫 발을 내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이 유사조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안도 저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본 의원이 그렇게 조례상으로 명시한 것은 좀더 역동적인 조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답변 됐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이성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용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임경숙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이성용 조우성

○위원 외 의원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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