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1.01.20

영상자료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세 건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송순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69##382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1##382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교육수석전문위원 윤환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8호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0##382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2##382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환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행정권한 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 시설 관련 업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 지원,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직속기관, 소속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 지원을 위임 사무에 포함한 사유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적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졸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시설 관련 사무를 이관하면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폐지되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22명 재배치할 예정으로, 학교 근거리에서 시설 업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 외 이관되는 사무는 현재도 교육장 및 각급 기관장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본청과 직속기관의 정원을 감축하여 교육지원청에 6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권한 위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사무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 위임하여 교육자치 및 학교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지원청에 학교 현장 지원의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의 학교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축조심사 및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시설감리단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현재 시설감리단은 4급 서기관 1명을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직이 24명, 일반행정직이 3명 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 건축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이 지원청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반직 3명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배치가 되고요.
나머지 시설직 공무원 2명은 미래학교추진단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설과에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28명인데 결원이 두 분이 계셔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정원은 28명을 줬는데, 지금 현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27명 중에 22명이가면 5명인데, 그러면 3명을 추가로 더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3명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교육행정직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감리단에서 해 왔던 역할을 외부감리로 전환하는 과정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2021년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니까 3월 1일 자로.
○손덕상 위원 3월 1일 자로 다 빠지면 그러면 외부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금 잔여 감리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3명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 3명이 나머지 잔여 감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하시고, 외부감리는 언제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3월 2일부터 바로 외부 용역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손덕상 위원 이 세 분이 내년도 되면 다 이 일을, 업무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외부감리를 맡겨서 그 감리단은 또 누가 관리하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사실은 지금 건축사 감리 세 분이 계셔서 그동안 우리 예산 절감도 많이 했는데, 이분들 전문 인력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장에, 올해는 계신다 하지만 외부감리에 맡겨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감리를 하시는, 외부감리를 또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 세 분의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외부 용역 감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외부 용역 감리를 지도·감독하고 감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만약 이 조례가 정리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올해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손덕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감리하시는 분들 재배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지금 지역교육지원청 업무가 추가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사립학교 시설 관리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추진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건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어디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에서 발주한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을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감리를.
○정책기획관 조영규 아닙니다.
감리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감리, 그다음에 자체 감리를 하면서 셀프 감리니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외부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김성갑 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파견이 되면,
○정책기획관 조영규 신설 학교를 짓게 되면 외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외부 용역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전에 아마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교육청에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간혹 신설 학교...
○김성갑 위원 증축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전에 제가 보니까 그 감리를 누가 하느냐,
○정책기획관 조영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 감리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시공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감리 지정을.
○정책기획관 조영규 시공 업체에서 하더라도 그 감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를 하게끔,
○김성갑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증축이나 개축이나 해서 우리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인허가를 주면서 예를 들면 창호 교체라든지, 아니면 교실 증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교육청에서 기부를 받잖아요, 채납을 하는 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공사에 대한 감리를 여태까지는 누가 했냐는 거죠, 지정을.
○정책기획관 조영규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김성갑 위원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시공사에서.
과장님 계세요, 담당!
○정책기획관 조영규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자체 감리 업체에서 자체 감리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나중에 기부 받을 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김성갑 위원 그게 그 절차가 맞느냐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폐해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감리를 그런 경우에 앞으로 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이게 조례와는 별건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느 사업자가 학교를 증축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할 때 소위 말하면 그 시설에 대한, 그 증축분에 대한 감리를 해당 시공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정을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그러면 그 기부채납할 때에 대한, 쉽게 말하면 품질을 검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품질 검수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문제를 교육청의 비용으로 다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감리를 지정하는 것은 그 시행사가 감리단을 지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 말고 우리 교육청이 감리를 대행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 품질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품질 검수를 여태까지는 하기는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의 우리 감리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실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조례와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입장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성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깊이는 잘 모르겠다,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금, 다음에.
○김성갑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관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어쨌든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감독의 책임은 그 지자체가 져야 되는 것처럼, 교육청 이 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감리를 할 때 좀 계획성 있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취업지원관 이야기도 좀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같이 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지금 상당히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취업지원관 제도는 담당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김성갑 위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은 따로 듣기는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곳은 어딥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도교육청입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이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장은 유치원·초·중이 정도 되겠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 조례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일반고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든 특성화고든 고등학교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성갑 위원 교육장이 업무가 되겠어요?
이 취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권한만 위임하는 것으로 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사무 분장은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청 교육장이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를 좀 권한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한테 위임을 한 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협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실제로 주도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업체를 구축해서 부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권한이 없어서 그 정도의 권한은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해서 실제로 고졸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도교육감께서 교육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대충 알겠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도교육청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여기에 우리 고졸 취업을 위해서는 직접 그 지역에 강소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강소기업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교육과정으로 가져서 산학일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구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취업도 부탁하고, 또 우리가 강소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선도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정하도록 하고요.
또 실제 강소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그 교육과정을 학교에다 도입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맞게끔 제대로 하도록 올해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학과 개편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서 저는 내심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의 역할을 한 번 더 되짚어 물어보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더 크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18개 시·군 지역이 나눠져 있으면 거제에 있는 특성화고 아이가 거제에만 취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성갑 위원 또 그렇게 한정해서도 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남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큰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갈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은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시·군과 협력을 하고, 전에 내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하고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협업체계를 잘 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취업지원관들은 취업지원관들 자기들끼리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김성갑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주도 적인 역할을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를 들면 사천이나 진주, 고성 이런 데는 묶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성갑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게 보면 우리 경남을 6개 정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개 지구를 묶어서 그쪽 안에 업체들에는 공동으로 취업한다든지, 이번에 미담사례를 보면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고졸 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밀양지역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게 미담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보면 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데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는데 아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일선교육장들이 해야 될 범위보다 더 크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교육장들한테도 권한을 주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손발 맞춰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런 부분은 진로교육과로 담당이 넘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되도록 하고, 또 그 부분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늘 아무리 행정기구 조례, 아!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조영제 위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담당부서가 정책기획관입니다만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특히 시설감리단을 폐지해서 그 시설감리단 직원들을 각 교육지원청에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조직기구를 통해서 재배치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일부의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해당되는 시설과라든지 시설감리단 단장이나 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소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관이 아무리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한 이후에 이게 되어야지, 지금 이것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손덕상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정책기획관님 말씀 중에 하나가 시설감리단의 폐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셀프감리 그런 비난 등으로 해서 이제 그 자체를 폐지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감리를 하는데 셀프감리단이라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 자체가 필요성이 좀 적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신설, 개축 등 리모델링 이러한 기부채납에 대한 시설 공사함에 있어서 감리단이 시공사에서 지정하는 그런 감리단, 그것은 셀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또 권한에 대한 위임을 하는 조례입니다만 외부적으로 조직이 정비됐다 해가지고 이게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차제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손덕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물론 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다 인원이 충분하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기술직, 특히 시설직원들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고 했을 텐데 아마 인원이 행정보다는 시설직에 있는 기술직은 지원하는 숫자도 채 안 된다 하더라고, 미달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원이 모자랍니다.
어제 보니까 28명 중에서 25명만 현원이 돼 있을 정도로 모자라는 시점인데, 그러면 시설감리단에 2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을 각 지역교육청에, 물론 그린스마트라든지 차제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배치를 해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리단...
○조영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시설감리단이 없을 때는 시설과에서 감리를 일부 할 수 있는 보강하는 조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사실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감리단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감리단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공무원이 안전사고나 건축물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책임시공한다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을 갖고 그동안 해 왔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바닥면적이 5,000㎡에서 1,000㎡ 이상 되면 상주감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상주감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감리단을 폐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참에 지역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시설업무라든지,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확한 요지를 아시고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시설감리단이 나름대로 자기 부서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용론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말씀은 시설감리단이 자체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인원이 나가든 아니면 본청에 들어가든, 또 본청에서도 일부 직원들을 빼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업무를 더 강화한,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는 업무에 부합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재배치한다 이 뜻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직기구만 다시 설치하고 권한 이양 등 이런 조례 개정도 중요한데, 당연히 이 조직은 갖춰졌다 칩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말해서 시설이라든지 이 기술직에 있는 부서에는 지금도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가를 내면 그 업무 공백이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여 시설감리단에서 직원을 지역교육청에 파견하든 아니면 본청에서 일부 각 부서마다 몇 명 차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다 1/N 해서 너희 2명 나가니까 2명, 2명 이렇게 빼지 말고 시설과라든지 기술직에 필요한 과는 더 보충해서 드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감리단이 없어지니까, 시설감리가 있기 전에는 시설과에서 감리까지 겸했잖아요,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면 다 폐지하는 것보다 일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기부채납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리도 필요로 하고, 아니면 외부용역을 주는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감리전문가 정도는 본청 시설과에도 몇 명 둘 수 있는 이런 업무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에 저희들 시설과에 2명 정도 증원해서 감리업무 분장을 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감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의 부족했던, 지금 예를 들어서 감리단 이십몇 명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 일부 해서 지역교육청에 많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과에, 부족한 기술직이 있는 데는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인력 배치 운영을 잘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설직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규 9명을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곧 현장에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 신규 인력들은 들어와서 교육받고 OJT 받고 하는 그 시간들이 또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경력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직들의 사무분장이 교육지원청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적정인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하중이 늘어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일이 소홀해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 다음 두 번째는 시설감리단 있던 것을 폐지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품질검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감리단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검수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야 된다.
그 인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감독, 그리고 품질 받을 때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추진하실 때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허술하게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들이댔다’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좀 화가 납니다.
지금 교육장에 위임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이렇게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시·군 교육청에서 실질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 능률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미필되어 있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것 해마다 미납된다고 행감 때마다 지적해도 이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지원하지 마라 하지만 지원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그대로 해 줍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이 일 자체도 사립학교가 제대로 안 따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립학교, 진주 모 고등학교 감사 지적된 사항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고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조사를 해서 도교육청 감사보다 훨씬 몇 단계 아래 된 것을 제출했어요.
다시 도교육청에서 감사관이 불러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다시 해라!” 다시 자기들 의논해도 또 안 따라오고, 그 관계를 세 번에 걸쳐서 해서 6개월 지나서 도교육청 감사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도 도교육청 감사도 제대로 이행 안 하는 사립학교가 과연 교육장에게 이런 권한이 다 위임되었을 때 따르겠습니까?
진짜 이것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법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것은 아주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군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군에 있는 사립학교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만 보면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역할이 위임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조직 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술하다고 지적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구체적인 조직별 업무분장하고 위임사항을 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표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필돼 있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지금 하는 것 적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적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것 분명히 나누어 적어서 위원님들 보여주십시오.
변경 전의 어떤 부분, 변경 후의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 온 자료 조직개편안 보고에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6페이지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 전문성 제고 및 시설안전 강화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6페이지 갖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보면 맨 밑에 정원 조정 위에 보면 업무 증가에 따라 기술직공무원 교육지원청 재배치 22명,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 신설 등 인력 증원 배치했는데, 혹시 타 지역 교육지원청 증원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타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질의 안 하십디까?
왜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금 22명 중에서 창원교육청이 아무래도 학교 수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8명이 배치가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장님들 다 모시고 이런 부분은 회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공유해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조직개편하면서 시설직공무원이나 담당부서,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반대의견들이 올라옵니까?
제가 너무 허술하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역교육청별로 위임규정이 또 바뀝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그것도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 마음을 같이 안아 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만 시설감리 이 부분에 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하고 다 의견을 검토하고 조율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지역 담당자나 그리고 본청에 국·과장님을 통해서, 부서장을 통해서, 간부를 통해서 다 의견수렴하고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거친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회의록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회의록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회의록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거쳤다라고, 회의를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회의록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원 위원님, 감리단 부분에 이야기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
○원성일 위원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사무분장 부분에,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예, 반갑습니다.
혹시 관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혹시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을... 지금 우리가 5개 정도밖에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특성화고등학교 도내 30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 그렇게, 지금 직업계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면 이것 플러스 일반계고등학교 중에 직업계 과정이 신설되어 있는 학교가, 병합 운영되는 학교인 삼가고등학교와 창녕여고 두 곳까지 포함하면 총체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는 총괄 35개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의견 제출한 5개 정도 학교가 여기 올라 있고, 분장사무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5개가 다 ‘수용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상열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교육국에서 학교정책국으로 이 부분은 신설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어차피 분장사무를 저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으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상열 위원 그에 대한 미래교육국장님으로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사실은 저희들 미래교육국, 특히 지금 현재 창의인재과의 명칭 전신을 두 번 정도 거슬러 올라가보면 창의인재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명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재과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수학과 과학, 정보 플러스 직업과 함께 하는 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직을 개편하면서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과 이걸 좀 결부시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국에 진로교육과라는 이름으로 직업교육을 함께 병합함으로써 중학교부터 진로에 대해서 일반고 갈 것인지 직업계고등학교를 갈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좀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고 검토와 대책위원회와 TF를 거쳐서 저희들 고심해서, 이렇게 변화를 한번 주고자 하는 건 일선학교나 지역청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조직개편에 임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좋은 취지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현재 조사한 게 5개 학교가 의견개진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전부 다 불가다.
그런데 상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고 모든 부분이 좋은데 지금 바닥민심 자체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 그냥 가져갈 것이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일반 교육현장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그렇지 않아도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에서 또 이렇게 과의 이관업무가 서로 바뀜으로써 분명한 혼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우려를 표명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우려하는 이 부분이 조직개편 이후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안정적으로 뭔가 다른 분야에서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이 진로교육과가 출발하면서 직업계고등학교가 조금 더 새롭게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혹시 지금 5개 학교 외에 추가로 했는데 5개만 명기가 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샘플적으로 일단 35개 학교만, 다 할 수는 없어서 샘플적으로 계열별로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 국장님한테?
○원성일 위원 예.
(웃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예,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교육감께서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를 만들겠다 해서 조직개편도 사전에 좀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 또 미래교육국은 국장님만 한 분 오셨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괜찮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신·구조문 17항에 보면 교육복지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18항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래교육국에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9항은 학교정책국으로 이관됐다 말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잘 보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여기 의견 요지에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것 보면 독립된 과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거죠.
지금 보면 진로교육과라는 게 새로 생긴다 했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학교장한테 전달 안 된 게 뭔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이 뭐냐 하면 학교정책국이 중·고등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관련되는 힘은 학교정책국에서 상당히 힘을 더 쓰지 않겠나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특히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올해 미래교육국에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항이 18항에 신설됐다는 부분이 어떤 취지로 추가로 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은 사실 세부적인 사업으로 그냥 ‘정보화’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것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도의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이톡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리기 위한 올해의 예산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50억원 정도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해서 이 부분 팀이 별도로 운영되니까 이렇게 단독업무로 저희들이 표출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말씀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관이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원성일 위원 한 예로, 어저께도 업무보고를 일부 보면 2020년도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학교지원청 플러스 이렇게 이관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국장님 한 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교육지원청에 권한 위임을 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머물러버리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혹시 회의라든지 국장급, 교육감하고 참석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들은 더 점검해 보시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각 교육장님한테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현장 소통 문제, 교육 현장과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위임, 이관에 따라서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어서 3월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하면서 미래교육국에서 학교정책국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업무 조정이 되는 데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직성과관리팀이 일단 정책기획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TF를 구성해서 이런 변화를 한번 줘 보자는 현장의 의견들, TF 안에는 현장 교원들, 또 행정,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조금 더 시일 지나면서 유목화, 구체화시켜서 도출해 놓은 초안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초안, 지금 최종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그래도 충실을 기했다고, 미흡하지만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취업 문제가 아니라 진로 교육부터 해서 미래교육 업무를 학교정책국 업무로 이관해서 전담 부서가 생길 거니까 그와 관련된 동의가 되고, 그전에 의견을 받을 때 아마 과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덜됐던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부터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도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시설직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고려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까먹어 버렸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총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3##382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32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4##382_3_교육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환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누가 나오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담당 과장이 나오십니다.)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고 나면 답변을 하세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작년 한 해가 아니죠.
작년 하반기에 오픈이 되었죠?
시설이 오픈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쓴 연 인원수 체크한 게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용 현황을 보면 학생 3,632명, 일반 2,422명, 계 6,05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학생은 1박 2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시설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하루 코스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1박 2일로 자고 한 건 없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박 2일로 한 것은 교육청 내에 워크숍이나, 부분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연수를 몇 번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윤성미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용 자격에 보니까,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북캠프 캠핑데크를 가든 북캠프 방갈로, 방갈로형은 거의 1박 2일 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학생의, 이 말은 유치원 아이도 데리고 가도 됩니까?
어디부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마찬가지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에 소속되어 있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경남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왔다, 자격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현재로는 경남에,
○윤성미 위원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자격에.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하고 싶다,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윤성미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경남만 쓸 수 있는 건지, 전국에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현재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서 마련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보면, 이용 대상에 ‘경상남도 내 유·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계 가족’으로 운영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서울에 있는 사람은, 실제 여기에 자는 것만, 숙소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1박 2일에,
○윤성미 위원 다 압니다.
그건 제가 아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1박 2일로 자고 싶다, 서울에 있는데 여기가 참 좋다고 소문났다, 여기 한번 가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거기에 와서 체험이 가능하고, 단지 숙박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남 안에만 한정을 짓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제한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현재는 규정이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보완을 하시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더 많은 인원을 체크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방갈로형 거기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안 가봐서 그런데, 안에 뭐라 합니까,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건이나 비누 이런 것도 다 있는 겁니까?
개인이 갖고 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숙박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다.
비치 용품이,
○윤성미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것 비치하면 안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지만,
○윤성미 위원 코로나 때는 본인이 갖고 와야지 거기에 비치하면 안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도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윤성미 위원 그래도가 아니고요, 확실히 하이소.
놔둬 놓고 코로나 옮겨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 규정적으로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미비 사항은 있기는 하나, 위원장님 여기에서 그만둘랍니다.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은 내부 규정이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도내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개방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내부 운영규정을 잘 살펴서 어느 것이 독서당 정글북을 만든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 지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숙박할 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이것은 빨리 조례가 통과돼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고 제가 꼭 한 말씀 집행부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 빠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 행정권한 위임 조례라든지 조직기구 조례 상정에 있어서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들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간부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조례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각 위원들이 올라오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행정조직기구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규모의 조직기구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이나 이런 것을 얻기는 조금 부족했다,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직기구 정도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안 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취합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오늘 굉장히 저희들이, 통과는 이렇게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기구, 특히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기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논을 하자고,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인력 배치 운영은 더 꼼꼼하게 잘, 특히 의회에 충분하게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토론은 아니고, 어쨌든 제언에 고맙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까먹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를 명백하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 일선의 목소리를 들은 분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아까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 본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집행이 안 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권한만 위임했다고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잘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권한은 주되, 그것이 잘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뭔가의 방법들을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공무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조영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