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15.11.12

영상자료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재난안전건설본부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1시 06분 감사개시)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밀양소방서장 이강호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양산소방서장 이재순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고성소방서장 장택이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하동소방서장 구본근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한정길
합천소방서장 차차봉
○위원장 김부영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즉각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기존의 재난 유형과는 다른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 개선 보완하겠으며, 소방의 정책목표인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강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윤종암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재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소방서장입니다.
한정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차차봉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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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 담당 과장과 소방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통영·고성소방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장님들은,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의 각 지역, 자기 소방서에서 올해 가장 특이하게 추진한 시책이나 업무 있으면 2건 정도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보고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보고를 다 받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욱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최석만 장비담당입니다.
김홍찬 안전보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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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예방대응과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김환수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박해성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예방대응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 25페이지부터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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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2015년도 소방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이남철 구급담당입니다.
안홍준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7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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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119종합방재센터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송종대 119종합상황실 3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6개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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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방서 서장님들은 순서 다 알고 계시죠?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순서로, 기본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가운데 두 가지 정도만 집어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진주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보고 56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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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생략하시고,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당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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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하게 사천소방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이강호 밀양소방서장 이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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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거제소방서장 윤종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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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이재순 양산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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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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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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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창녕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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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남해소방서장 이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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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구봉근 하동소방서장 구봉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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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산청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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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청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함양소방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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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한정길 반갑습니다.
거창소방서장 한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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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차차봉 합천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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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의 과하고 전체 18개죠, 김해가 2개가 되니까.
제가 창원이 빠져서 맨날 17개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18개 소방서네요.
각 소방서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고 받으시느라 애썼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셨고.
업무추진 현황과 당면 현안들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17개 시․군의 특색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쓰셨고,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현재 여기 간부 공무원 중에 제일 연세 적은 분이 어느 분입니까?
119센터장이 좀 젊어 보이시는데 맞습니까?
더 젊은 분 계십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제일,) 우리 과장분 가운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마흔일곱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나와 보십시오.
저한테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면서)
이 자료를 제가 11월 4일에 자료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보입니까?
눈 찡그리지 말고 그냥 좀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위원장석 옆에서 - 예.)
이해를 못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들 한번 보십시오.
못 알아먹겠지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자 크기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돋보기를 안 가져 왔는데,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과하고, 죄송합니다.
저 50 조금 넘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노안이 와서 이 포인트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포인트보다도 이거는 도저히 제가 알아먹지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제가 현재 햇수로는 4년차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그래서 매년 예산 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 증원이 현안이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 우리가 통영에 가서 65㎜ 파이프 잡아 보니까 둘이서는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실제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일반 출동은 제외하고, 재난이나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나서 출동할 때 구조구급요원이 같이 동행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구조구급요원 명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자료라는 게 알아볼 수가 있어야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다 3교대 하고 있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혹시 소방 인력 증원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행안부의 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뭡니까 그...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준 인건비.)
기준 인건비가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싶고 해도 인력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안이 없을까라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보다가 안 보여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까, 보지도 못 하는 자료.
이거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 답변도 못 하겠어요, 못 보니까.
여기 구조구급요원이 소방사인지, 의무 소방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글을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재난안전건설본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한 과라도 좀 질의 답변을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죠?
○천영기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안 왔는데.
○위원장 김부영 제 기억으로도 천영기 위원님이 17개 시․군에서 소방서로 지원 받은 예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질의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병영 위원 두 가지를 미리 했는데.
○위원장 김부영 그날 본부에서 따라 오신 분, 자료 왔습니까?
자료 배포해 주시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도 자료를 먼저 하나 요구하고, 질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 소방서는 특수하게 연관되는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별 질의는 질의대로 받아 주시고, 전체적으로 본부장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자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공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현실인식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통영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료는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소방대원들 공상신청 절차 있죠.
절차에 대한 신청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절차에 한해서 말입니까?)
예, 소방관이 예를 들어서 다치고 나면 그것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그걸 해 주시고,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방법은 적절하게...
○위원장 김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자료작성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부 소방행정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방법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눠서 시간은 크게 제가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두 꼭지를 지켜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가능한 한 동료위원님들 배려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우측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원하고 경남본부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창원시가 통합창원시로 해서 분리가 됐는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단 시·군으로 봐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때 광역시·도 통제단장이 관할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제가 창원본부를 관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칙적 입장에서는 창원시가 경남도에 통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선적으로 계급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창원하고 경남도하고 소방준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충남, 전남, 경북이 지금 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보다도 크면서도 준감으로 돼 있는데, 먼저 준감에서 감으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인원이 창원소방본부에 39명이 지금 더 필요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부에 19명 정도, 상황실에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39명이 더 근무를 하고, 거기에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상황실에...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면 또 혼선이 오니까, 실제로 창원과 경남이 갈라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소방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떨어진다면 개선해 가는 게 맞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한국일보 2015년 9월 22일, 우리 직원들이 개인안전장비를 자비로 구입하는 것이 37%나 된다는 것은 신문지상으로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은 어떠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경남에서는 지금 개인안전장비가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00에 하나라 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말로 저는 화재현장을 자주 가 보는 편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에 우리 소방관들의 업무나 이런 걸 좀 잘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떠돌 정도로 우리 소방본부의 간부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 챙기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24억6,4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138억원이 경남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창원하고 합쳤을 때 198억원이었는데, 138억원 중에 소방에 투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남에 109억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이 더 되어서 이번에는 100% 개인안전장비 6종에 대해서는 보급이 다 됩니다.
장갑 부분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장갑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산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병희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경남소방본부 내에서 소방관들이 자체 개인장비를 개인이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로 저는 본부장님 신뢰 다 떨어뜨려버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소방서장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KBS라디오에 김승섭이라는 분이죠.
진주소방서장님, 맞습니까?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승섭이라는 분이 어디 나오셔서 “전국 소방공무원들 중에 20% 상당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고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오늘 들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오늘 그 사항은 못 들었는데, 평소에 PTSD가 보통 30% 이상 됩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경남도 그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내 형제 내 부모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직원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저에게 조금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위원장 김부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성, 통영을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우리 소방서장님들이나 일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뭣 하러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 소방시설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모든 덤터기는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고성과 통영에 가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이게 나무라기 위함이 아니고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제 견해와 우리 서장님 견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겠구나!
체계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용수시설 전반 및 제도개선 및 관리권에 관련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수시설이라 하면 지상, 비상소화전함, 저수조, 또 사설소화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은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하고 수리 및 보수예산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점검이 끝나면 보수가 즉각 이루어져야 될 소화전 시설입니다.
이것이 통보해서 수리결과를 통보 받는 이런 시설이라고 봐서는, 이해해서는 되지 않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수리예산이 소방서로 편입된다든지 전체 점검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든지 이렇게 되도록 우리본부장님께서 소화전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여기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또 수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고 예산편성이 주로 거기에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소방서로 이 비용을 할애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법령을 바꿔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결과는 소방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치단체와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데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소방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고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화전 주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시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방서에 물을 빼가는 것을 본 사람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차를 하면 뭐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못 본 사람은 저것이 소방시설물은 시설물인데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시민들이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소화전이 그냥 쪼뼛하게 올라와서 물을 뺄 수 있는 꼭지 두 개가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개인데 대부분 길거리에 서 있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플라스틱 뚜껑을 씌우든지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 쓰는 플라스틱처럼 삼각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금지를 표시하고, 이 시설물이 이러이러한 시설물이라는 계도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한 지는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하고, 또 혹시 안다손 치더라도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소방시설이다, 여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모 소방서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차단속 한 것을 갖고 오라니까 10월에 6건인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올해 것을 가져오라 했는데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사실 없는 걸 알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당히 곤란해 해서 그만두고 말았는데, 이것은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단속의 의미는 정말로 수입 차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물에 대한 계도를 단속과 함께 병행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꼭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사설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각 기관 건물에 소화전이 있는데, 이 사설소화전에 가니까 자기가 방화관리자인데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소화전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교육이나 어떤 시설물 방화관리자 교육 때 꼭 필요로 한 것이다.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 건물의 관리가 이것인지도 모르는 소화전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방화관리자 의무 차원에서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수조라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지하에 묻혀 있는 것.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저수조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면 철 뚜껑으로 그냥, 표시도 없습니다.
바닥면과 똑같이 철 뚜껑으로 해서 위에서 보면 ‘소화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가본 데는 전부 녹이 슬어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페인트칠이 하도 오래 전에 된 게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그 뚜껑 위에서 바라보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게 소화전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부 주차를 다 합니다.
활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철로 하되 삼각으로 내가 정면에서도 볼 수 있는 소화전시설, 뚜껑시설을 삼각형으로 한다면 외부에서도 보고 주차금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방법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화전으로 기능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아주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보기 좋게 위원님 말씀대로 삼각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수립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혼자 25분 다 돼 갑니다.
○이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상하수도과인가 그 부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의 재래시장이나 읍·면의 소화전 관리는, 읍·면 부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훈련 왜 합니까?
민방위훈련도 하는데 읍·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동네 읍내에 있는 소화전이 어디 있다는 것도 읍·면에서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화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관리를 수도공사를 하면서 수압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열어봐라 이러니까 물이 찔찔 나오는 겁니다.
급하게 소화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소화전에 물 담수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꼭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을 할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각 과장들이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정책적인 질의는 본부장님께 하시고 또 그 해당과에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 위원입니다.
일단 소방행정과 것만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소방본부 산하에 원활한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안행부에서 인건비 확보가 문제이지만 그 재원적인 걸 두고 3교대를 원활하게 했을 때 인원 상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우리 소방력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부족인력이 현재1,669명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경남소방본부 산하에 1,669...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1,669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를 들어서 펌프차가 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5명이 타야 되는데 현재 2명 내지 3명씩 타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현장에서 진압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출동한 우리 대원들한테 대한 재해의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이걸 해결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처하고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인력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소방본부 전체인원이 지금 2,343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40여프로 가까이 부족하다는 인력으로 3교대를 이끌어가는 게, 물론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지만 출동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우리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데 화재라든지 각종 출동차량이 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출동해야 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 그런 차량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현장 활동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방법으로 우리 각 소방서마다 의소대가 다 편성돼 있는데, 산불도 보니까 기동타격대 운영도 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젊고 소화활동에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화재시에만이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출동하고 그분들한테 그만한 수당을 따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대원들의 소화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부에서 면 쪽으로 가면 사람이 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또 특히나 혼자 근무하는 데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없습니다.
경남에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최소인원이 2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2명이 소화출동해서 소방차, 펌프차 운영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 조치를 꼭 재원이 확보되어서 인력확충이 안 된다면, 시간이 걸린다면 그런 조직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개인장구들은 지금 작년 예산 확보해서 다 확보되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개인안전장비는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만 부족하고 다른 부분은 다 100% 지급되고,
○진병영 위원 예비용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비용기는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에서 한 1.9%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부족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진병영 위원 1회용 개인장구나 예비용기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말 그대로 예비용기는 대형사고가 나면,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충원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공기호흡기에 기본적인 산소탱크는 장착돼 있고, 대형사고가 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 필요하면 공급하기 위한 예비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부족하면 인근 소방서에서 가지고 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게 할 수 도 있고 또 충전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계속 개인장구 얘기들이 되었었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하면 다100% 해소는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분들이 이 두 가지 인원, 장비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오히려 부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부상자들이 우리 경남소방서에서 자비로 치료하는 대원들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저희들 그것 파악해 보니까 약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왜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부상이 경미해서 신청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진병영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공상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자비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경남소방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사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활동을 소화활동뿐만 아니라 구조구급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자기 혼자 해야 되면 이는 이중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대원들 가족처럼 챙겨주셔서 경남소방본부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소방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진병영 위원 말씀에 인력이 1,669명이 부족하다 했죠, 경남에?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이것은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두 달 전에 우리 산청소방서에서 직원 출동은 2명이 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출동할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고 가면 출동을 몇 명 정도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말벌 제거 출동 같은 경우는 통상 2명이 갑니다.
○김진부 위원 인원이 만약 우리가 정원이 되었더라면 몇 명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도 2명 정도 갑니다.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
○김진부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2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은 현장에 가고 돌아가신 분이 운전해서 가셨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운전해 갔으면 만약 인원이 충분하게 되었다면 그분은 기사니까 차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래도 운전요원도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이런 걸 우리가 행자부에 이런 사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원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만약 예를 들어서 3명이 가서 그분이 차에 있었으면 벌에 안 쏘였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나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인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남소방관들의 피곤함, 살인적인 근무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본부장님한테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출동태세, 장비 준비, 소방대원 자신의 정상적인 컨디션, 체력,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구조대상뿐 아니라 소방관 자신의 안전까지 담보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은 좀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증원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소방관 기준인력,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소방차, 구급차 필수탑승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용에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경남소방관 기준인력은 3,379명,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현장 활동 인력은 1,605명으로 1,774명이 부족하죠?
즉, 약 52.5%가 부족하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작년 말 기준으로 1,774명 부족인데 작년 말에 12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인력이 1,669명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최근 5년간 소방관 총 정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좀 됐는데?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동안 한 5년 정도 보면 평균 50여명 되는데, 작년 말에는 125명을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125명?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예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받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감사 한 자료를 봤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인력부족률이 최고 높은 데가 세종시더라고요, 56.5%.
그다음에 경북 54.7%, 충북 54.4%, 경남이 52.5%로 전국에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안전이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여하튼 인력은 좀 부족한데, 지금 부족한 인력은 우리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풀 티오 찼을 때 그렇고, 저희들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일당백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력부족이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쉽게 말하자면 3,379명이 해야 되는데 약 1,700명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충원이 100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우리 소방관들 인력이 되는데 지금 50명 갖고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10%, 20%도 아니고 50%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리되는 건 또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이게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인력을 산정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것이 위협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면적은 넓은데 소방관은 부족하고,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적해야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 게 이번에 125명 정도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더 충원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50% 소방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방관들이 엄청 피곤하죠?
소방인력 부족으로 따르는 파생적인 문제,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거의 살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주 40시간입니다.
○천영기 위원 내·외근 다 40시간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2014년도에 내근은 49시간, 외근은 59시간, 2015년도 전반기 내근 49시간, 외근 58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을 해 보니까 매월 8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영기 위원 소방관들 이렇게 과로해도 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 한 해 초과근무수당이 200억원 가량 지급되었던데 이게 정상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확인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정상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관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 지경으로 어떻게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 살인적인 근무 관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상근무에 1시간 초과근무해도 뇌졸중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일주일에 약 5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3%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료 달라하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업무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는 경찰을 한번 보니까 최근 5년간 순직자 중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64.6% 정도 되는데, 질병 원인인 과로사나 과로로 인해 얻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경남 소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인력확충 부분은 저희들 현안사업입니다.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각 서에서 인력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년에 개선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업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설득해서 기준 임금을 많이 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예년에 비해 한 2배 정도 충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천영기 위원 소방관들의 안전, 건강이 도민들의 건강,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선배위원님이 소방관들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질환, 저도 오늘 질의를 하려고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소방관들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얼굴을 쳐다보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관들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심리질환 현황 2013년, 2014년 이 자료에 다 되어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보고 좀 더 소방관들한테 따뜻한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죠?
중식 하고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1시가 넘었거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동부·서부서장님들, 오전에 업무 잘 봤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들, 김해동부·서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자료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면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2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전에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천영기 위원 하시고 마이크 넘어갔죠?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양산 웅상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먼저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많이 요구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많이 요구해서 많이 확보됐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박인 위원 예, 의회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작년 대비 한 몇 % 증액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작년 대비해서 액수로는 한 243억원 정도 증가됐고 퍼센티지는 한 12.4% 정도,
○박인 위원 물론 125명 정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것은 올해 2015년에 반영됐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2%,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인건비 125명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인 위원 맞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별로 증액된 게 아니네요.
증액 편성된 게 아니네요.
그만큼 많이 주라고 해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제가 가슴에 참 와닿은 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전국 소방관의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또는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은 뭘 먹고 삽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사기와 긍지를 먹고 산다고 봅니다.
○박인 위원 예, 사기와 긍지.
사명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인데, 높은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감과 명예, 자긍심 이런 것 아니면 소방관님들이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이런 일에 몸, 마음을 다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본부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소방관, 소방공무원님들은 그런 사기를 먹고 살고 명예, 사명감 그것 하나로 사는데, 여러 가지 참 소방행정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아까도 계속 정원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일당백이란 말씀도 오늘 내가 참 뇌리에 박혔는데, 이런 사명감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본부장님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느냐, 사명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올해는 어떤 것을 해 봤고 또 내년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큼직한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현재도 PTSD 관련해서 전문상담사가 금년 9월부터인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11개 관서인가 몇 개 관서가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김해동부하고 서부에 지금 김해인제대 교수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PTSD 관련해서 심신안정실도 5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 거기에는 아까 진주에서 보고드렸듯이 바디케어라든지 멘탈케어 이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사기를 함양한다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단 노후장비 교체에 금년에 12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아, 124억6,400만원이 투입되면 상당히 소방차량 노후율이 낮아집니다.
주력 차종 같은 경우에 18.3%에서 10.4%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6종의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100% 보강이 되고, 일부 공기호흡기 용기가 10년이 지난 연수가 몇 개 되긴 되는데 그래도 쓰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강이 되고, 또 사기 함양을 위해서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겠지만 체육대회라든지 기술경연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단합을 하면서 사기를 함양시키고, 또 서별로 서장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장면데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기 함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에서 잘하는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정신적, 그러니까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양하기 위한 예산에 관련된 그런 정책은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혹은 그런 상을 많이 준다든지, 가족들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또 포상을 한다든지, 소방관님들이 일선에서 겪은 내용, 얘기들, 미담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이런 것을 발표하게 한다든지 수기를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한 선전도 하고 포상도 하고 포상휴가랄까요?
어쨌든 군대 생활할 때 포상휴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무것이라도 좋으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런 것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내년에 신청 좀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잘 되는 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토의를 하고 개선시킨다든지, 잘 되는 점은 발전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모두에 제가 본부장님께 왜 질의를 드렸냐면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 경찰은 위험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소방관님들은 평시가 전시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는 전시가 전시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속에서 저희들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님들이 참 고생해서 주신 관련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한 뭉치 속에서 소방관들이 늘 폭행당하고 참 고달픔 많은 게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국민, 대도민 설득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식고양, 소양을 다시 하는 것도 그것은 다른 분야의 몫이지만 본부장님, 소방관님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객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극한상황에서도 잘 참아내고 슬기롭게 대응, 응대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새파란 아주 젊은 신입직원들은 그것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무슨 정책은,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 것은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가슴 속에 와닿게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자체가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처음에는 타의든 자의든 간에 일단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자기가 봉사하는 자세로 일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참아내고 합니다.
그다음에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전 소방방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지금은 이런 폭행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의뢰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인 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언, 폭행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럽니다.
술 먹고 회까닥 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 또는 성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엄벌해서 사법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관님들은 그냥 무한 봉사입니다.
목숨도 내놓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참아내는 것, 그것을 잘 극복해 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까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알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두 꼭지 하셨는데 마이크 좀...
마무리해 주세요.
○박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양산에서 실제 제가 직접 가서 겪었던 일입니다.
고맙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시에서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관리자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교육장에 가봤습니다.
교육 끝나고 소방서에서 승강기 구조 시연 그 교육을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키는데, 이것은 미담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구동방식이나 구조가 아주 이제는 다양하니까 양산소방서에서 그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범을 보이기 전에, 그 전문강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구조요원에게 승강기가 최신, 혹은 이것 다뤄보지 않았던, 소방구조요원조차 다뤄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잠깐 시켜 달라 해서 봤는데, 그것 굉장히 내가 감동적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첨단 승강기가 나오고 구조요원들이 접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미리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접목시켜서 하신 그런 것을 봤는데, 꼭 칭찬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하는 것을, 제 지역구의 문제이니까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웅상지역에 10만명이 사는데 응급실이 없고 병원이 부도가 나서 10만명의 주민이 벌벌 떨었습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구급차와 요원 세 분을 없는 인원에 즉각 배치해 주셔서 단 한 건도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119 때문에 내 마누라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
지금은 그 병원을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응급실도 잘 가동시키고 있고 잘 돌아갑니다.
이제 걱정은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이 정책적 제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은 행정무감사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집행실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확인하고 촉구하고 지적하는 이런 자리임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이 계속 20분 이상을 넘기기 때문에 20분씩 해 버리면 한 바퀴 도는 데 2시간입니다.
지금 행정과장 처음 올라와 계시는데, 오늘 또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도 마쳐야 됩니다.
행감이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꼭지를 반드시 하시고, 행정과에서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5분을 넘기지 않도록 간단하게, 보충질의 기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장비, 차량 부분 내구연한이 21.1% 약 121대가 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현재 요구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몇 대가 교체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21.1%는 올해 물량 중에 구매한 것을 포함시킨 것이고, 연말까지 구매 중인 차량이 다 들어오면 17.4%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왜 교체를 안 했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국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구매 중이지만 아직 안 들어온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이 늦게 와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마무리 된다면 2016년 연말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 정도 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때도 한 17~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내구연한 도래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547대인데 보통 8년, 10년, 12년, 또 짧은 것은 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년 잡으면 해마다 노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50~6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예산이 노후화를 충족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행 유지는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항상 15~20% 정도는 초과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문제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정비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 지역구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2014년도 연말에 동절기 사고로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인사사고가 났는데, 외지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특히 결빙구간도 많고 경사도도 급격한데 사실은 소방공무원들 기피지역입니다.
도시권을 선호하다 보니까 함양소방서 같은 경우에 항상 신규직원들이 와서 교육장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도 사실은 열악한 지역에 신규직원을 항상 배치해서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직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제대로 활동할 때 되면 로비해서 다른 자기 선호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산청은 그래도 진주권이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소방 구급, 구조 모두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퀄리티도 문제지만 대원들한테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힘없고 힘든 데라고, 선호하지 않는 데라고 신규직원만 보내지 마시고 안배를 해서 서로 교육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또 대원들이 기피하는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친구들한테는 배려를 해 주는, 인사에 고가 점수를 주라고까지는 안 해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계급이 좀 높으신 분들은, 배치상으로 오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행정과에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잘 배치됐다고 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지역에 출신 공무원들이 많으면 연고지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쪽 인력이 없다 보면 신규직원이 갈 수밖에 없고, 여하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숙소를 만들어준다든지,
○진병영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원들이 전부 신규만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황대열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하십시오.
제가 일선 소방서에 해당되는 일도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물어보겠고, 또 행정과에서 답변할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함양소방서 직원인가 한 분이 근무 중에 다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셨죠?
함양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함양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분이 지금 완쾌가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아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얼마나,
○진병영 위원 그때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하반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2명이 타고 가다가 한 직원은 사망을 했고, 한 직원은 장기입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회복되는 데 대략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불가능하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하체 마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공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선 소방서의 일입니다.
아, 그전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진병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시·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다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도에서는 한 1,500만원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죄송하지만 예방안전과 소관이라서,
○황대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그런 것은 본부 차원에서, 시·군마다 예산 지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통일되도록 본부장님이 본부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2억6,4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어준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2개 더 지금 추진,
○황대열 위원 다른 시·군에는 1,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3,0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비 외에 1,5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러니까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본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보험을 요즘 가입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사천소방서의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험을 대신 대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초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보험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거제소방서에서는 명예소방관을 위촉하고 있는데,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이런 쪽은 해안지역이 많습니다.
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인력이 그때그때 도착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일선 소방서별로 할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함안소방서의 경우에는 중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을 모시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함안뿐만 김해, 창원, 이런 곳에도 이런 의용소방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본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남해소방서에서는 해안 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남해만 해당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소방서에서 같이 하도록 본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6개 정도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거창소방서에는 축사 관계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축사는 인근 군 지역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불이 나면 그냥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가입을 독려하도록 소방본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통영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감사를 단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황대열 위원 그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통영 도남119안전센터와 소방정대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2010년도에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을 통영소방서에서는 섬 지역도 있고 해서 분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2010년 당시에는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한번 다 하셨고, 우측에 위원님 한 분만 보충질의 기회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로 18개 소방서장들 다 계시니까 본부를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해당 소방서에 혹시 의문이나 질의 내용이 있으면 해당 소방서장 나오시게 해서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시간이 별로 없다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머리가 2개 있어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추경 때인가 그때 본부장님께 창원소방본부장님과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해서 두 분이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여쭸냐면 창원소방본부의 직원이 예전에 일원화되어 있었을 때 다른 데 경남에 발령이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역시 창원에 발령 나신 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교류가 가능한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전국 연고지 파악을 해서 취합이 됐습니다.
취합을 해서 교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원하고 경남본부는 1년에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남에서 창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창원에서 나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한 10명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같은 계급으로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계급으로 교류자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경남에서는 새로 다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소방사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에서 한 4명 정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서 100만 이상 도시가 되면서 지금 법률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창원의 소방본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창원소방본부가 시범입니까, 아니면 시범 딱지라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실제 2014년 말로 사실상 시범기간은, 기간을 사실상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지원에 관해서는 2014년도 말로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거기에 대한 수익은 새로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금년 68억원을 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시범기간이 3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3년으로 보고,
○박준 위원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일원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경남소방본부에서는 같이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원치 않는데, 창원소방본부에서 원치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창원은 마·창·진 합쳐서 바운더리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정주가 일단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거주지를 이동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편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3~4년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일부 직원들은 진급 문제가 생기니까, 경남은 진급이 좀 빠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립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는 교류하고 싶어서 경남을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성숙단계가 안 돼서 그런지 창원에서 경남으로 나오는 직원이 적습니다.
○박준 위원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내부적으로 자리다툼이나 이런 거 같은데, 나쁜 방향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창원시는 바운더리가 작으면서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해가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19상황본부 같은 경우 경남본부하고 창원본부하고 공유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휴대폰으로 들어올 때는 경남본부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받아서 창원소방본부로 다시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황실을 2개 설치해야 된다든지 인력이 투입되어서 예산이 더 든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왜 경남도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만약에 대형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접지역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않고 관할부서가 다르다 보면 경남소방본부에서 가야 될 자리인데도 어떻게 보면 창원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하는 게 낫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창원에서 출동하고, 결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민들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재산과 인명피해는 당연히 도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나면, 지방분권 및 행정기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그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박준 위원 창원소방본부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소방본부는 3개과 1센터 15담당에 소방서 18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창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진해소방서장이 본부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과만 있고 상황실하고 본부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개 소방서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본부장님은 경남본부장님하고 계급이 같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계급을 같이 하거나 정으로 둘 수 있다,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소방중감 또는 소방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소방서장님이 진급할 수 있는 최저 근무소요연수가 4년이 안 돼서 아직 중감으로 승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소방서방님 계급을 가지고 본부장님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앞뒤도 안 맞아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했고 창원시 운영관계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매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본부장님께 아니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시간이 별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에서 감사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운영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
○박준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만명이 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각 소방대별로 의용소방대 대원 정원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 대해서는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 시·군이라든지 읍 이 단위에서는 6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지역에는 30명으로 하고 있고,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두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예방대응과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십시오.
좌측의 위원님, 보충질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본부장님!
재래시장 비가림막 있죠.
일선 소방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실제로 현장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비가림시설을 하는 부분에 상인들이 자기요구에 의해서, 꽃집사람은 햇빛이 들어오도록 비가림을 열도록 이야기를 하고, 개폐시설 말입니다, 열도록 요구를 해서 자기 집 가까이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곡물전에는 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못 오도록 합니다.
설계도대로 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수동으로 개폐시설이 장치된 곳에 관리는 방화관리자가 하지만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야 될 사람은 스위치가 달려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겠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히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전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이 건물과 이 건물을 이을 때 불법건축이죠?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급하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뒷받침도 정확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 뒷받침될 수 있는, 지금 그 거리가 안 돼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불이 났을 때 차 위에서 물을 쏴야 되는데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또 읍·면에 노천재래시장을 만들어놓은 곳에 가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왔는데, 우리 소방방재청장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도대체!
일반공무원하고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일하는 게 똑같습니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 상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일반공무원하고 전 공무원처리절차를 똑같이 한다!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 굴리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표시 아닙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탓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악조건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탓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분들의 공상처리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어렵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여기에 비중이, 이거 가슴 칠 일입니다.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공상처리 신청 가능한 부상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해서 소방관만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공상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 줘야죠.
그게 오너가 할 일 아닙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전 공무원을 이렇게 일원화시켜 놓은 것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업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 줘야 되고, 얼마나 이게 신청하기가 힘들면, 좀 속된 표현으로 더러워서 자기 돈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 직원한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꼭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소방관 부상자 8명 중에 7명이 자기 돈 내고 치료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이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승인 절차가 제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간소화해서 정말로, 요즘 소방공무원 정도 돼서 돈 타 먹기 위해서 공상 처리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양승인 신청을 8명이 한다면 한 사람이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승인절차가 복잡한 것도 복잡하지만 승인을 한다는 것도 8명 중에 한 명 꼴이면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 실컷 끄다가 다쳤는데 내가 신청해서 요양승인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다양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소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신청하고 요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너거는 다치더라도 포기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광역 전 소방본부에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셔서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건의 하십시오.
저희들도 대정부건의안을 내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소방행정과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요구서를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밀양소방서장님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노인·장애인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소화활동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이나 노유자시설 화재가 나면 재래시장은 많은 손실이 오고하는데, 재래시장은 사실 24시간 거주를 안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노유자시설은 관리자들이 24시간 동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 교육이 되면 일과 이후 심야에도 계속 깨어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이지만 제가 사실 업무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스테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교육을 꼭 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현지에 출동 가기 전에 초동조치가 될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명손실은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가 계시다가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만 소방시설점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소화기나 아니면 발신기나 비상구 이런 소방시설이 아닌 옥내소화전 이상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문제점이 몇 %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점검을 표본점검을 하고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표본조사를 해서 과연 몇 %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는 5%에서 10% 사이에서 불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표본조사했던 것의 90%는 정상적으로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경미한 것은 바로 현지시정을 많이 합니다.
지적보다는 현지시정하고,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소방설비는 가능하겠지요.
소화설비는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10% 정도를 표본조사를 한다면 표본에 걸려서 2~3년에 하는 분도 있지만 10년 동안 안 하는 대상물도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요 근래에는 자체점검을 하기 때문에 평균 1년에 한 번씩,
○진병영 위원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가 제대로 됩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체점검을 하면 업체에서 점검할 때,
○진병영 위원 점검업체들이 도장 찍어서 페이퍼컴퍼니만 하고 있는 거고, 점검업체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점검이 됩니까?
그 얘기는 표본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직은 소방기구들 장비들의 내구연한보다 검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외부 또 아니면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법제화됐지만 지금 과도기인데, 이게 점검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점검업체를 소방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대원들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현장에 나가서 뒤통수 맞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매뉴얼을 정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숱하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초동조치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상인회 회장이 알고 있고 점포직원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재래시장도 소방차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조치시켜야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경상남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필드에서 하는 게 서류와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님께서 늦게 질의권 드린다고 항의가 계셔서, 예방대응과에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우수여성대원지킴이 수호천사팀이 있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분들은 따로 교육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팀마다 대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서별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김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좀 많아야 안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현재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30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30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은 30개소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주로 창원에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진주에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창원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이고 진주에 있고, 김해는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김해는 푸르지오 아이스퀘어몰 1개소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만약에 그런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장비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서에는 기본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위층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이런 계획도 다 마련되어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서 고층건물 화재진압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한 질의·답변을 5~6분 이내로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이크 넘기시고 그렇게 협조 당부 드립니다.
○박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각 시·군에 보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통장·새마을협의회·바르게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중복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의용소방대는 도 전체에 1만4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군 지역에 가면 지역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890명 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봉사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890명 정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박준 위원 1만명 중에 890명밖에 안 됩니까?
아닌 거 같은데.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조직,
○박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대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죠?
출동수당도 있을 것이고 학자금지원 같은 경우도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장이나 통장님들도 그런 수당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가입하고 저기에도 가입하고 다 가입해서 그런 수당을 받으면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중지급이고 삼중지급이고 그렇잖아요?
굳이 정부에서 돈을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맡겨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목적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 같은 경우를 민간인들로 배치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다른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사실은 질의가 여러 가지인데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특히나 여자대장이나 남자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만약에 같은 날 다른 행사가 있는데 지역에 큰 화재라든지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대처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재래시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락 자체를 아케이드를 씌우게 되면 전부 건물이 다 붙어요.
하나의 건물로 된다는 거죠.
건물이 상가든 집이든 한 100여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아케이드를 씌우게 되면 한 건물로 전부 묶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행 소방법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케이드 같은 경우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50㎝ 그 이상을 띄워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나면 다 붙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원래 규정상으로는 기존 건축물과 최소 1m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나면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갤러리창을 설치합니다.
연소할 때 우려가 없고 불연재로 되어 있는 갤러리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갤러리창으로 설치를 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처럼 벽면을 막아서 유독가스를 배출을 못 시키면 큰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아케이드보다 밑에 있는 건물하고 연결은 갤러리창으로 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공을 내고 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500m 이상을 띄우게끔 준공을 내고 난 다음에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불법 맞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그거 단속 안 하시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확인이 아니고 전 시장이 지금 다 그래요.
시장상인회 사람들하고 시·군의 담당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소방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요.
준공을 내고 나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 건물을 붙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전부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서에서는 일체 단속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경남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전 시장을 각 소방서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시장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 해 주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한 것은 벽패널로 막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다 붙여놓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점검해 보겠습니다.”하고 나면 다음에 또 예산 받을 때까지 안 움직이실 거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하나의 건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살수로 되어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소방차가 도착해서 앞에서 그것을 연결시키면 소방차에서 물을 넣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준 위원 지금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거까지도 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남이 서울 다음으로 재래시장 화재가 제일 많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소방법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소방서에서 나가죠?
소방서에서 나가게 되면 표본을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를 해서 나갑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소방서 자체적으로 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구 관계 그런 부분도 시기, 계절별로 나가기도 하고 각종 민원업무들이 있습니다.
관계인들이 저희 소방서에 신고를,
○김진부 위원 잠깐만! 일단 과태료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4년도에 징수해서 실적이, 미납이 몇 건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작년에 14건이 미 징수가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미납이 있는데 결손은 1년 만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결손처분은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4년도에 2건을 결손처분한다고 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서에서 충분하게 공문도 보내고 했겠죠.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보면 거소불명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행방불명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하고 결손처분을 바로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소중지와 같습니다.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관계로 사람 찾을 때까지,
○김진부 위원 업종이 주로 뭡니까?
두 분 결손처분 된 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다양합니다.
다중업소 관계자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도망가서 과태료를 부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초에 소방법을 단속하러 갈 때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속하고 난 이후에 없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런 경우도 있고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를 위반해서 제때 신고 안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종적을 감춰서 못 하는 경우입니다.
○김진부 위원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올해가 확실히 단속을 적게 했죠, 2015년도에?
단속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부과가 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2014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김진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월별 단속을 합니까?
단속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점 같으면 주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시기별, 계절별로 계속 단속합니다.
매월 현장 확인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반드시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될 의무,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도내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경남도내에는 117개소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17개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번영회에서 모아놓고 화재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게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거의 연 2회 정도는 항상 점검도 하고 지도 방문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경상남도가 몇 등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보도상에는 거의 서울 다음으로 많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하고 포함된 수치이고,
○김진부 위원 창원시가,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창원시가 포함된 수치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창원시도 경남이죠.
관리는 다르더라도.
이 부분은 번영회를 통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진주 중앙시장 가니까, 전에 진주소방서장님께서 소화전인가 다 만들어줬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들어 주고 하면 부분적으로 교육도 당연히 시켜서 하면 화재가 좀 줄 수 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5분 이내로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4분 50초만 하겠습니다.
경남본부는 119구급차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전부 서울시에 있는 이야기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이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죠?
경남은 아예 없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소방점검 관련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방시설 관련 업체들이 경남에 대충해서 291개 집계되어 있네요.
이 업체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업체현황이 전체 291개소인데 연도별로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영업을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나름대로 직원들 관리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박병영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각 시·군에 면면을 보니까 진주가 제법 많고 김해가 많고 그다음에 1개, 2개씩 3개 업체 특정하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 수십 개가 돼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각 서장님들 와 계시니까 이런 것을 특정업체하고 단속과정에서 유착을 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직원은 어디 가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민원인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업체가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그 업체들을 안내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셔야지,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에 와 계시는 서장님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봉착하고 좀 찔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선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특히 민원 상대로 단속, 점검 나가는 이런 직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공직자로서 도민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소방 단속 당하는 사람은 을이고, 을도 아닙니다.
병이나 정 쯤 되겠죠.
소방서 직원들은 수퍼 갑입니다.
볼멘소리도 못 하고 항의도 못 하고, 그야말로 여기서 하라고 하면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저희들 일선 민원 담당 직원들이, 혹시 민원인들 문의가 들어오면 절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민원의 부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든지 114를 이용해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박병영 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다음 의용소방대는 맞나요?
○위원장 김부영 예방대응과 맞습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맞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지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표면적으로는 되어 있어 보입니다만, 그저께 통영에서 시작하다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대우조선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못 했는데, 통영 자료 제출 요구 2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월 22일에 예방 홍보를, 열댓 개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거기 용화산이 같은 날짜에 어째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통영 서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5월 22일.
용화산에서 여섯 번 했어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말씀하세요.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5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불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등산 안전지킴이라고 해 서, 각 등산코스마다 의용소방대원을 5명 내지 10명을 배치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용화산, 백방산 여기도 아마 등산로마다 의용소방대원이 배치가 되어서,
○박병영 위원 같은 날 한 걸로 해서 인원을 토탈(total)을 해서 해 주면 되지, 같은 날 한 사항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토탈(total)을 해서 점검을 해 주면 되지 이걸 벌려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 본부에서 지도를 해서,
○박병영 위원 다른 데는 같은 날에 한 것을 보면 지역 위치를 명문화 시켜서 세분화를 시켜 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죠.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상세 내용을 기록하면 아마 자료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하루에 5∼6군데 동시에 홍보한 것으로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 헬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 내 소방 헬기가 1대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1대입니다.
○황대열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나면 헬기 여러 대가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황대열 위원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기본적으로 산불은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나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헬기도 나가고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황대열 위원 우리 헬기도 가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우리 헬기가 지원이고요, 산불 헬기가 주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산불이 나는 것은 산림청 헬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네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예산 청구는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헬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원래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고 시간대별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노후 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얼마요, 25년?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20년이 넘었으면 노후 헬기라고 해서 교체해 달라는 여론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2006년 12월에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9년차인데요.
내년에 10년차 정비 들어갈 겁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소방서별 구급대원 전문 자격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간호사는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없는 곳이 있다고요, 소방서 내에 보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임용할 때는 도 차원에서 임용을 하는데, 배치할 때는 서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밀양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한데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본부 차원에서 이런 인력을 뽑을 생각은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본부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배치할 때, 필요한 소방서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데, 양산에는 간호 인력이 10명이나 있고 한데 골라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소방행정과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황대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조구급과 소관입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 소방 공무원들의 역할이 화재 진압, 응급 구조였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대되었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소방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예를 든다면 잠긴 문 개방해 달라,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구조해 달라, 집도 해 달라, 상당히 많이 있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상반기에 경남 119 구조 신고 출동 2만5,312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인 1만1,000여 건이 시건장치 개방,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이런 생활밀착형 구조 활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생활안전서비스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벌집 제거를 해서 5,300여 건, 동물 구조 해서 3,000여 건, 비응급 인명구조 해서 1,400여 건 이렇게 출동을 했더라고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원이 현장에 좀 늦게 도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24시간 동안 가용 소방력의 가동률을 한번 판단해 보는데요.
구조나 구급이나 서당 평균을 내게 되면 7건, 또는 구급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106대에 대해서 한 3건 정도 됩니다.
생활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서별 4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로 따지자면 실제로 위급 때 신고를 해서 그 구급차가 올 확률이 70% 이상만 되면 그것은 행정 효율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70%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능하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행정과 질의를 할 때도, 2:1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 시간 오버, 기타 피로도,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에너지 충전이 돼 있어야 급할 시에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쳐 있을 때는 그 에너지를 그 장소에 가서,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과장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일단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많은 시간을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구조하는 데 쓴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력 낭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금은 소방기본법상의 기본적인 생활안전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요.
처리하는 시간이 짧고, 출동 나가서,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현행 법률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단순한 문 개방,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 및 포획,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단순 구조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죠?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건 현장에 가서 사용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절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대원들이 대부분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인원도 50%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컨디션이나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휴식도 취하고, 나름대로 스텐바이를 시켜야 될 입장에서 유기견을 구하고 길고양이를 구하고 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을 갔을 때, 고성소방서가 갔죠?
27㎏ 압력 넣어서 23분 뿜었죠?
둘이서도 호스를 잡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그때 고성소방서장님이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2명의 장골 둘이 잡고 있어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간 순간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나면 유사시에 쓰지를 못 하잖아요, 힘이 부쳐서.
그래서 제가 법률을 보니까 단순 구조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가면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웬만하면 해 주려고 하고, 시끄럽게 하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긴급 상황에서 소방력 동원이 어려운, 구조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동물 구조, 잠긴 문 개방, 이런 사안들이 소방관들의 주요 임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문이 잠겨서 119 한번 시연할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13층인데 14층 올라가서 발코니 타고 내려와서 안에서 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신고를 자제해야 하고, 또 소방본부도 잠긴 문 개방이나 동물구조 같은 경우에는 유관 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쪽에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통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도 소방, 소방 이렇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책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질적으로 쓸데 없는 데 소방력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
한번 유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또 유관단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재난 팀들이나,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자원봉사,
○천영기 위원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협조해서 지금 인원도 5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한번 기초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동물보호협회라든지 그런 데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분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조대원들이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남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구조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소대 자본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통영소방서장님!
통영에 지금 스쿠버 하는 사람들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13명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같은 경우는 해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스쿠버 단체를 만들어서 해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대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면, 정말 의용소방대도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의용소방대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에 가면.
왜! 수당도 나오고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다른 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읍·면입니다.
군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급할 때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보거든요.
제가 고성 소방서에 가서 많이 깨우쳤습니다.
압력 7㎏ 넣어서 23분 하는데 두 장골이, 저도 78㎏ 됩니다만, 그분들도 한 78㎏ 이상 되었어요.
버티고 있는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런 힘을 의용소방대 사람 누가 잡고 있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용소방대원들도 동네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활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그런 분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불 끄고 출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실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당백이 아니고 일당 2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할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심정지 환자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급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4∼5분 이내에 뇌손상이 오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4∼5분 내에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2014년도 한 해 심정지환자 발생을 보니까 구급차 출동 건수가 1,948건이 됩니다.
약 2,000여 건이 되는데, 5분 이내 접촉시간이 634건, 5분 초과 6분 이하가 550건, 10분 초과 20분이 315건, 20분 초과가 81건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결론적으로 5분 이내에 도착한 사례가 4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응급구조체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하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드블루 팀 해서 민간인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대상물 224개소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인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혹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상황실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특수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하동소방서장님 말씀을 하셨죠?
(○하동소방서장 구본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
이 심정지 환자를 위해서 쉽게 교육만 시키고 자신감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고성 나가서 심폐소생술 실습도 해 봤습니다만, 한 번도 안 해 보고는 자신이 없어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해 보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유관단체에 가서 항상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자신감을 붙이면, 사실 옆에 쓰러져도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못 합니다.
해 본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실습시키고 하는 캠페인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 센터에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천영기 위원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1대 구급차에 몇 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도록 돼 있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기준에 의해서는 3명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운전자 1명 포함이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포함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인력 수용 때문에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조인력으로 의무소방원이 1명 더 탑승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군 복무를 하는 아이들이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걔네들이 또 몇 명 없잖아요, 각 소방서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다 있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은 구급대원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 구급·구조 체제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구급인력이 과밀하거나 부족한 지역의 인력 배치를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좀 새기시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확보, 충원, 기존 직원을 교육시켜서 많이 확보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심정지 환자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급, 교육, 실습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줬으면, 저 역시도 옆에 쓰러지면요, 그거 안 해 본 사람은 못 합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기가 해 보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습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 한 분만 더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조구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방재센터는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예.
○위원장 김부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지금 창원하고 경남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종합센터 운영이,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난상황실, 이게 만약에 자연재해든 사회적 재난이든 발생했을 때 주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서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경남본부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난본부에 있는 분들이 소방 교육을 받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소방교육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합방재센터 견학은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분들이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 종류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 있습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술직들이 같이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재난 시에 주 지휘하는 지휘관이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재로 인한 재난이 생기면 소방본부가 하고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생기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그쪽에서 되게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이나 그것만 합니까?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들은 큰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창원과 경남, 두 개로 나눠진 것도 모자라서 재난 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도 여쭤 보겠습니다만, 서로가 상대 쪽의 의무를 알아야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건데, 소방본부에서 안전본부 쪽 업무를 모르고 그쪽에서 소방본부를 모른다면 같이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화재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본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협업하고 학습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소방본부에도 그분들이 와서 내용을 학습해야 하고 소방본부도 그쪽 업무에 대해서 가서 학습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18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차수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 짚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곱 분 위원님이 계신데, 시·군 소방서에 관한 질의는 전체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분에게 5분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능하시면 18개 시·군 소방서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해당 소방서장의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해서 소방본부 행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 계신 분, 18개 각 소방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 중 소방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 일선 소방서는 소방본부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18개 소방서장님들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답변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답변하고 싶은 사람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소방서는 아니고 총괄본부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하십시오,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 많은 직종의 공무원군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참 어려운 직업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 데 방해하는 차량이나 지장물은 소방경찰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매기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시고요.
또 술에 취해서 소방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처벌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처벌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일반 경찰이 범죄 현장에 출동을 해서 가면 경찰한테 감히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술을 먹었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 조치를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안 하셨는데, 김해 동부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오늘 행사 잘 마쳤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천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시·군에서 소방서에 지원한 예산현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2013년에 3억여원, 2014년에 3억3,000여만원, 2015년도 3억1,400만원, 3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김해시로부터 지원을 받으셨다, 그렇죠?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으실 때 풀로 3억원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목을 정해서 예산을 받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목을 정해서 받습니다.
주로 소방용수시설 정비 관련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내용은 세부 사업 집행내역을 검토를 해 봤는데, 당연히 목을 정해서 받으니까 장비 구입이나 모자라는 소방시설 보강, 유지·관리, 임차료, 급량비 이런 식으로,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민간활동 지원비라든지 소방용수시설 보강·정비, 항목을 정해서,
○위원장 김부영 그 내용은 집행내역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목을 정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풀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시가 대위변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약 1,9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훈련에 동원된 급식비,
○위원장 김부영 의소대원들이 한번 소집이 되었을 때 급식비로 나간 겁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주로 급식비로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면 의용소방대 급식비, 급량비 이렇게 하죠, 출동수당이라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돈이 간 것 같잖아요.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실제로 출동 수당은 도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위원장 김부영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로 연간 42억원이 조금 넘죠, 44억원?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39억9,000,
○소방본부장 이갑규 3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부영 31억원입니까?
접때 증액해서, 증액한 금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부영 그 정도 우리 도비로 의소대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급량비입니까, 아니면 출동수당을 보태 준 겁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주로 급량비로 지출이,
○위원장 김부영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행감 중이니까, 이게 급량비로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부 출동수당이 간 겁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김해를 근무를 안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래요?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부영 김해에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2015년에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목이 있거든요.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주로,
○위원장 김부영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급량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확실하게 대원들 소집해서 교육하고 나서 급량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출동 수당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출동수당으로도 추가적으로 나가면 타 시·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소모품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금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걸 풀로 받았느냐, 목을 정해서 받았느냐 했는데 답변이 맞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목을 정해서 소모품, 그런 목으로 받습니까?
예산을 쓰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이것은 화재진압 활동 부분하고 능력 부분에서 예산을 풀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영 이건 어떤 목으로 받았습니까, 소모품 구입 이렇게 받았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부영 어떤 목으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화재진압 활동 관련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화재진압 활동.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활동에 관련된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산의 목이 명칭이 그랬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도비가 모자라서 시·군 소방서를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차피 자치단체 안전에 기한 거니까 시로부터 조금씩 예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목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거제소방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김해동부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받는 것이죠?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풀로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의 목을 딱 정해서 그렇게 예산 받은 것 맞죠?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예.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여기 의용소방대 지원이란 명칭이 다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각 연도별로?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 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아마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한 내용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외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김해동부서장께서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고 교육하고 출동했을 때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날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급량비로 지급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측성 답변을 하셨는데,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저도 그런 종류의 경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거제서장님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시네요?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예, 저도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예.
○위원장 김부영 됐습니다.
아까 사천서장님, 사천서장께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거제서장님이나 김해동부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시로부터 받은 것이죠?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풀이 아니고 목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목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목을 정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의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목을 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받죠?
어떤 명칭으로 예산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집행 내역의 성격이 풀성 예산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나요?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대별로 하면 소방용수 관련하고 의소대하고 두 가지 위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어떻게요?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소방용수하고,
○위원장 김부영 소방용수 관리입니까?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예, 관리비.
○위원장 김부영 원래 설치·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 의무가 있잖아요?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수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임사무처럼?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예, 그렇습니다.
고장났다고 보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지 갈 때.
그러면 2014년도 여기 세부사업명을 보니까 의소대 한마음체육대회 상품구입 자료가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사천소방서에 24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목을 정해서 받은 것입니까?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비 해서,
○위원장 김부영 행사비 이렇게 받습니까?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예,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게 편성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천시가 해야 할 것을 사천소방서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그것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사만 치르고 지출은 시에서 했었는데, 그게 자료 맞추고, 물건은 저희들이 사고 계산서는 다시 넣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아니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인 경우에 표창장이나 시상을 할 때 상품 수여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선출직은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천시장을 대행해서 하는 대행사업비 이렇게 시비로 상품을 수여하면 자칫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관위에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아니, 그것을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마 사천시비 가지고는 상품을 구입하지는 않고 각 대에 대장들이 찬조를 해서 한 것 아니면 같이 포함이,
○위원장 김부영 아니, 서장님, 지금 사천시에서 사천소방서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가지고는 아마 상품 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장 김부영 여기 지금 사천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이렇게 물품을 상품을 시상품을 구입했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한 1억여원 정도 되거든요.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예, 올해 1억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전체 시 단위에 좀 큰 시에는 예산이 억원대, 2억원, 3억원 이렇게 넘어가는 시가 있고요.
군 단위의 경우에도 평균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결국 도민들의 세금인 예산인데, 이 집행이나 지출하는 내역들을 보니까 이것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시·군단체장들의 선심성으로 이게 선거법도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답변 못 하신 것은 공히, 아까 제가 지적한 서장님들 계시죠?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건도 방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시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휴식하고 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감사중지 선언해야 되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확하게 4시 40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위원장 김부영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인 위원 그것 내가 목을 잘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 소관 같은데 오래된 영세한 공동주택, 규모가 작은 오래된 거기에 올해부터 뭐 지원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는 하는 것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주택과에서,)
○진병영 위원 오래된 소규모 건물 구조진단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하는 얘기,
○박인 위원 예, 그 자료 좀, 현재 올해 성과자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진단,)
예, 몇 개소를 했고 결과,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받으시면 즉각 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이 많아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마 행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간부만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들의 세부 업무보고는 여기 자료에 다 있거든요.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재난안전건설본부로 출범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경남 구현,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생태기능이 강화된 공원형 하천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운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태만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신삼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용재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하천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위원장 김부영 예, 본부장님만 간략하게 총괄적인 부분만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에 의한 자료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와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한 요령대로 저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누어서 두 꼭지를 질의해 주시고, 가능한 질의를 6분 내지 7분 내로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저희 과에 한 개의 계 담당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산림직이든 환경직이든 전체 관리를 다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것은 각 실과에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과에서 어느 것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는 식품안전하고 원산지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기는 지금 595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도 116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도가 116명인데,
○김진부 위원 아, 도가 116명이고 군이 479명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렇게 해서 595명이 경상남도에서 사법경찰을 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김진부 위원 여기에 부분적으로 사법권을 줍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법경찰, 지금 경찰관하고 같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진부 위원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김진부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지금 수사도,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수사권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지금 주로, 여기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건을 시켜서 검찰에 넘기고 이렇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한 결과가 송치실적 1,925건이 나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2015년도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9월 말 현재 금년도 실적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가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주로 벌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김진부 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 진병영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할 때처럼 두 꼭지씩 해 주시고, 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에 민방위 창설 40주년 행사하셨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사가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의 판단은 잘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잘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이것을 안전총괄과 무슨 계에서 담당하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비상대비담당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아, 맞습니다.
비상대비담당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비상대비담당 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문제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계장이 지금 징계 들어갔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징계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정직을 받았습니다.
○박준 위원 정직 3개월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중징계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행사 잘했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담당계장이 중징계가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의 어폐가 안 맞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행사는 잘했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합니다만 품위유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그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중징계가 들어갔다 이 얘기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떤 일로 중징계가 들어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뭔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서일준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집안으로 치면 여기에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식이 중징계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것 하나 대처하지 못 하고 일의 진행을 이렇게 시킨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준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비상대비 업무가 저희한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안전건설국이 재난안전건설본부로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방금 비상대비계장은 그전에 있었던 일로, 7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전에 저희 본부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고, 아울러 그 징계의 수위를 먹이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징계다, 중징계다 이렇게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징계 종류가 많습니다,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강등도 있고.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같은 동료직원이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만 본다면 정직이라는 게, 중징계가 중한 벌 같이 보이지만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벌로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건설본부로 넘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지, 여기 있다고 다르고 저기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징계를 받았을 정도인데 그 내용 파악을 안 해 보셨다고 과장님이 금방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들어와 계시는 직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두둔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중징계까지 갔는지를 확인을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이고, 민방위 업무 잘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하다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일선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해서 문제 하나 생겼다고 중징계 맞고, 업무 10개 중에 1~2개만 해서 문제 안 생기면 승진하고, 10개 중에 10개 하다가 1개 문제 생겼다고 해서 징계 맞고 밀리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을 하다가 한번씩 잘못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수위 높게 조정을 해 간다면 솔직히 사명감 갖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람을 두둔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직원이 그런 중징계를 맞고 있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개인적인 신상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부기동대 연합회 같은 경우 화합이 안 되면 저번에 사퇴서 받는다고 그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금은 민방위기동대 창설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화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화합이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화합이 다 잘된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보고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전부 사퇴서를 받으시든지, 그리고 어차피 이번 본예산에 주부기동대 예산 올라올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 화합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심의 올라와도 지원 안 된다고, 사퇴, 화합 안 됐기 때문에.
그 화합 안 되는 단체에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지금은 본예산 어느 정도 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일단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것 어느 정도,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화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연합회원 전부 사퇴서를 다 받아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 때 예산 1억 몇 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의 상임위에다가 얘기해서 이 부분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 안에 최대한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안에 화합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굳이 그 시·군 주부민방위기동대에다가 도에서 1억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자 그 시·군 군수나 시장님이 알아서 운영하는 조직 아니에요?
도에서는 매뉴얼도 없고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명분도 하나도 없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금년 4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지원 내용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올해 4월에 됐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원을 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준 위원 법적인 제도 없이 그냥 지원을 해 오다가 이번 4월에 법적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조례를 제정했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박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추경 때인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체 이렇다 저렇다 답도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의 일이 배도 단속업무 영역에 포함입니까?
해상에서 배가 침몰되는 것.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선박은 제외됩니다.
내수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요.
○황대열 위원 선박은 제외되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바다 쪽에는,
○황대열 위원 그것은 해경이나 소방본부 이런 데서 할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대해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담당공무원이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황대열 위원 어떤 공무원입니까?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담당직원하고 담당과장이나 국장,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이것 안 받아도 되는 교육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게 지난해까지는 좀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강화되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안 받으면,
○황대열 위원 괜찮은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교육점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받아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들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작년에는 교육 이수율이 30%도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잘못 대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 30%도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한 70~80% 돼도 모르겠는데,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독려를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한 3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받도록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수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도는 원전 관련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금년 5월 18일부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5㎞에서 10㎞로 당초에 되어 있다가 20㎞에서 30㎞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 도는 20㎞에서 24㎞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8개 읍·동에 한 10만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직원 1명을 배치해서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방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주민보호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러면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담당직원이 화공직입니다.
○박병영 위원 화공이면 원전하고 위험물 관련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최대한 가까운 직종입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화공하고 원전하고는 위험물 취급하는 선은 비슷할 것 같지만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화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하고 화공은 위험물 취급 쪽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도가 해당되는 것은 우선에 20~30㎞ 하면 양산시에 이렇게 하지만 이 원자력이라 하는 것은 사고가 나면 20~30㎞가 문제되겠습니까?
아주 크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직원 1명이 그것을 공부를 하고 이래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지난번 의회 때 이병희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이나 울산 또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지만 저희들과 같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비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기본 업무도 있지만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박병영 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직원 1명이 현재 업무를,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래서 전문가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성을 느끼고,
○박병영 위원 지금 화공직 1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1명하고 또 원자력 전문가가 1명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이번에 1명을 추가 요청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현재 비상대비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담당 명칭에 원자력을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받아서 지금 조직관리계에 넘겨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형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그냥 재난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게 온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을 1명 추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전담직원이 많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공직 1명에 원자력 전문 1명을 찾아보겠다, 증원해 보겠다 하는 복안인 것 같은데, 다시 세부적으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부산이나 경북 쪽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도도 그만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나중에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교통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 도가,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나중에 도로과하고, 좀 있으면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 관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질의를 간단명료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대로 하면 오늘 차수변경해서 해야 합니다.
짧게 질의하고 답변도 짧게 하고 부연설명을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워낙 뭐라 하니 질의도 못하겠네요.
국장님, 우리 박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이 지금 징계가 확정이 났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박준 위원이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서 자꾸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하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업무 담당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입니까?
이제 지사한테 방침 받아서 조직관리계로, 계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증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방사능 전담 인력이 한 사람 생긴다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원자력 전문가로.
○이병희 위원 원자력 전문가가 하나 생기고, 지금 기본적으로 방사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계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사능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울산과 부산의 대응과, 조금 전에 우리 박병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방사능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설정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고가 만약에 터졌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덮어 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파가 되려면,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좀 그럴 테니까 국장님,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없는 정원을 자꾸 사람만 해서 계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비 능력을 가지고 경상남도가 방사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이병희 위원 인근 지역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은 인력으로도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인 위원 아까 두 분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가 양산입니다.
경남이 좀 동작이 늦은 게 아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양산은 딱 붙어 있어요.
제 지역구 웅상은 직선거리로 제일 짧은 데가 13㎞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 기장 서생 저기가 옛날 동래군이고, 다 양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우리 부의장님이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하셨고, 오늘 우리 박병영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가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하는데, 그것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십시오.
과장님, 국민안전처가 왜 생겼습니까?
국민을 안전하게 하려고 생겼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겼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신고리 3호기가 곧 가동됩니다.
시운전을 7개월하고 내년 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호기가 또 들어섭니다.
또 5호기, 6호기가 들어섭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원전의 가장 큰 밀집지가 다른 국가를 다 제치고 양산 고리, 기장 고리, 서생 쪽 일대가 이제는 완전히 원전의 메카가 됩니다.
물론 국가가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자력본부가 있고 원자력위원회가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양산에 있어 보니까 부산, 울산에 자주 오가면서 많은 움직임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진짜 대책이 우리는, 정말로 도 차원에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더, 지역자원시설세 하는 것 있죠?
주민생활 편의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 또 가장 근접해 있는 웅상지역에서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하나도 혜택도 없고, 그게 5㎞ 이내밖에 안 된다 해서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전 한 푼 지원도 못 받고, 전기 요금도 좀 근접해 있는 지역에는 싸게 해 주라 해도 안 해 주는데, 도 차원에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책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저번에 3,000명 미만 공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안전사고로 인해서 작년에 3,000명 이상은 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 범위 안에 드는 3,000명 미만 공연 또는 축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따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해서 그 미만 되는 행사에도 시·군에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54개 축제를 했습니다.
43개 기본으로 하는 것 제외하고 저희 도에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을 시·군에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3,000명 이하 되는 행사나 축제, 여기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도에서 만든 게 있냐는 거예요.
용역사나 시·군에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셨냐고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 업무는 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다 합니까?
안전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니까 우리 안전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3,000명 이상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3,000명 이상은 정책과에서 하고, 3,000명 미만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럽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안전이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신청을 시·군 소방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군에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도 안전정책과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은 필드에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할지라도 매뉴얼은 우리 도 정책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든,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인데, 관리책임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3,000명 이상은 도에서 그런 매뉴얼 중앙부처에서 받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할 것이라면서 떠넘기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께서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약 70% 정도가 50년 이상 지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67.7% 정도가 5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유지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책무가 있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것 아니다 하지 마시고 농어촌공사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오래된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겠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창녕에 말골지저수지하고 밀양에 덕암저수지를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통수 부위에 누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계획 수립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천영기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뛰어온다고 숨이 좀 가쁘네.
제가 준비한 자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영세하거나 안전에 취약해서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설 등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서 위탁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한국시설안전공단.
○천영기 위원 시설안전공단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내에 혹시 소규모 취약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희들도 사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전 시·군에 조사를 해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진주시 같은 데 한번 나가보니까 법에는 하도록 규정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 서면질문 답변서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최근 3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 질문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347개소를 점검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양호하다’가 32개소, ‘보통이다’가 207개소, ‘미흡하다’ 96개소, ‘불량하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12개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흡’의 경우 96개소입니다.
“시설의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조체 또는 마감재에 대한 상태 변화가 발생되어 내구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조체 또는 마감재에 대한 보수, 손상 진행 여부에 대한 주의관찰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미흡입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불량’은 “시설에 발생한 상태 변화가 사용자 및 주거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구조 안정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구조체 보강, 개축, 사용제한 등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매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때마다 미흡, 불량 시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자료에 사후 조치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조치사항에 37개소 중 5개소가 미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44개소 중에 17개소가 미실시, 2015년도에 조치사항에는 27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미실시, 이렇게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주민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맞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3년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시설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감하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이 부분 특별히 저희들이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3년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시설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는데 왜 이렇게 놔두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개인시설 행정지도 1개소가 있는데, 아마 개인시설일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서민과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의 최소한의 대처 방안이라고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예.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히 사후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공감은 하는데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공감하니까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마 예산 사정상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스크린해서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봐서 급한 것은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지금 미흡이나 불량이 나온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도 아니고 2015년도 조치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온 시설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의 이름에 걸맞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미흡, 불량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불량은 굉장히 개축이나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조체 보강, 이런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불량이라 합니다.
그런 불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것이 아직까지 시설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안이한 행정 태도 아닌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통보를 해 주면, 아마 조치를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모든 것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다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지금 5개 과에 1사업소가 있습니다.
안전정책, 재난대응, 건설, 도로, 하천, 건설에 관한 핵심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대처하는, 소방서의 재난의 어떤 시스템도 모든 것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소방서에서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도 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의 방금 좋은 지적처럼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 소관이 아니고 다른 민간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보로 끝날 게 아니고 강제조항을 넣더라도, 나중에 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발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남 전체의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늦게 왔으니 두 개는 못하겠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소관 부서 소개는 생략하고,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부터 쭉 나온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이게 1,399개 맞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 다 도에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은 시·군에서,
○김진부 위원 시·군에서 보고를 받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보고를 받아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험한 지구, 여기 위험구역 38개 된 부분은, 어떤 것을 위험구역이라고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지정고시 하는 절차는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면 전문가,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여기 38개 구역에 사전에 공사를 합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무슨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 여기 위험구역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진단을 해서 보고 받은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보고 받은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 재해위험지구 1,399개 중에 어느 지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여기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고요.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것은 주로 비가 와서 물이 닿는 곳은 하천에 공사하는 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하천 공사도 있고, 이게 침수도 있고, 붕괴지역도 있고, 고립된 지역도 있고, 한 6개 유형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재해기금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국비 50%를 받아서 합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 50%면 도비 부담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가 관리하는 시설은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하고, 시·군 시설은 도에서 15%,
○김진부 위원 지방천은 도에서 하고, 시 하천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33개 지구 중에서 15개 지구는 도 시설이고, 18지구는 시·군 시설로 해서,
○김진부 위원 산사태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산이 만약에 사태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산사태위험지구도 급경사지로 해서 그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급경사, 이것은 맨 뒤에 74개 이 부분을 다 하지는 않죠?
이 중에 몇 군데 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리고 경보시설, 이 경보시설은 자동음성통보를 3,124개 하는 부분은 어느 곳에 이것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자동음성통보 시설은 산간지역에도 있고 마을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주로 지리산 그런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우리가 자동음성통보 305개소는 산간지역에 해서 강우량이 20분에 몇 ㎜ 이상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위험하다고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혹시 정지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게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점검은 월에 한 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월별로 하고, 지금 시·군에서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점검하는 그게 횟수가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뒤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적립을 해서 혹시 재난이 났을 때 이 돈을 사용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내역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이 올해 15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85%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에 사용을 합니다.
○김진부 위원 재난이 안 나도 사용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예방사업에 85%는 씁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85%를 사용하고 나서 태풍이 왔다, 재난이 많이 났다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이 중앙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보다 일반회계에서도 재해복구사업을,
○김진부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714억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714억원?
올해 것 놔두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누적된 것?
이것은 계속 누적이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는 크게 재난이 난 것은 없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올해는 재난 난 게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한 건도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는데, 적립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이 우리가 법정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100% 다 적립되고 확보가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경남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나온 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 수준이 8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난 추경 때 30%쯤 확보를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획된 예산 확보는 했겠지만 전체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우리 도가 필요한 적정 금액이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났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에 100% 하면 좋겠지만 법상 그해 추경으로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은 당초예산의 80%만 했다,
○박병영 위원 아, 추경하기 전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엔 다 확보됐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추경에 다 확보됐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언론에도 해명을 하고 보도를 좀 내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까 진병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올해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의 70%가 50년이 넘었다고 하면 거의 다 D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 저수지가 전체 3,18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50년 넘은 게 2,199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70%가 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30~50년 됐고,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만들어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도에도 55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험지구 정비를,
○박병영 위원 한 2,200개 되는 50년 넘은 저수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게 55개밖에 없다는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것은 55개 지구인데, 이게 사실은 전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사업에 반영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매년 신규사업이 1년에 4~5건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된 것은 55개 지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전진단은 해마다 몇 개씩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50년 넘은 노후화된 저수지들이 안전진단 안 하고 위험한지 안 한지 눈으로 봐서 대충 판단해서 안전진단한다는 말이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 3,186개에 대해서 등급별로 등급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거기서도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매년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근래에 와서는 홍수가 많이 안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물이 많이 안 담겨서 담수가 마을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홍수가 나고 저수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여기저기 사고 위험이 상당히 존재해 있는 그런 저수지도 많이 있을 텐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정말 아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병영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50년 된 노후화된 게 2,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재해위험저수지로 하면 시·군비가 35%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50%, 저희 도비가 15%, 시·군에서 35% 들어가는데, 시·군에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들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육안으로 좀 위험하다 하는 데만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 하면 거의 전액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저수지로는 빨리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 예산 문제입니다.
○박병영 위원 도비, 시비 안 들이고 순수 국비 타서 하려고 기다리다가 그 중간에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가 국비도 좀 확보해서, 내려오면 어차피 도비, 시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지, 2,200개 되는 노후 저수지를 1년에 20개씩, 15개씩 이렇게 수리해서 나중에 큰 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 또 호들갑을 떨 수 있겠지만, 심히 걱정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좌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큰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기는 와도 큰 비가 없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이 인명피해도 있고, 피해가 많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로 인한 복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응급 복구는 벌써 다 했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다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선복구사업 하는 5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4개소, 도로 1개소 있는데, 지금 일부 보상 문제가 해결이 늦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진동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 진도가 좀 늦는 편입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도둑이 들고 나서 대문 고치는 그런 식은 하지 마시고 복구가 빨리 되도록 합시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에도 아직 복구가 다 안 되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고성에 신청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순서가 빨리 다가오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제가 정책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예방을 하고 또 복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건설 부분은 기존 안전건설국처럼 도로나 하천이나 도민의 어떤 편리성, 편의성, 적시성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나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 화재발생, 추락사고, 각종 인명피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경남신문 9월 12일자 언론에 나온 통계를 한번 봤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8만3,79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 화재건수가 2만1,539건, 추락사고가 3,933건으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 통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사는 봤습니다.
○천영기 위원 봤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9월 12일자이니까 얼마 안 됐죠?
채 두 달도 안 되었는데, 교통사고나 화재 부분은 담당부서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현장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관리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건설현장 사고통계 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건설현장 사고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 10월 3일입니다.
김해 장유동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해서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김해 율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 포괄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저희 부서일 수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그 작업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리프트나 헬멧을 안 쓴다든지 해서 사망 사고가 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업무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 영역에 한계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천영기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건설은 아닙니까?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은 맞는데요.
저희 본부에서 하는 그 건설은 민간 아파트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어떤 도로나 하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민간 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난․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난․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담당 누가 하십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재난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건설현장 재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자료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아파트에는 자료가 없더라도 도로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도로 현장은 자료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도.
○천영기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답변 자료 보내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설현장이라는 것이, 건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건설현장이면 건설현장 빼고 나면 토목현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건설이라는 것은 토목, 건축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발생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없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토목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못했고요.
다만 소송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그게 건설로 인해서 난,
○천영기 위원 답변자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제가 이 답변서 복사해 왔어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대응과에서 건설공사 사고현황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그런 현황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건축현장 아파트 이런 현장은 없어도 도로 이런 부분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로나 건설공사도 건설공사에서 일어나는...
○천영기 위원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재난․재해사고 발생현황 전부 다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게 재난대응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소규모 그런 사항은 아마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행정소송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도로공사하면서 사고가 나서 행정소송 들어가는 것은 도로사업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국지도나 지방도 공사에 대한 현장이 여러 개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현장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발생현황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조금 부상당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 그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가 발주하는 최근 3년간 국지도나 지방도 공사 현장이 여러, 아마 몇 십 건 될 겁니다.
그 현장의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나 재난에 대한 사항도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는 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고는 없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도에서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면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 차원으로 대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영기 위원 도에서 발주한 국지도나 지방도에 대한 각 현장의 재난․재해 발생 현황을 각 현장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59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591군데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어떤 자료 보고 했습니까?
어떤 자료에 591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말 시․군의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산림녹지과에 받은 답변서를 보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현황해서 1,668곳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왜 다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 이유는 재해취약시설은 시․군에서 이 지구를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은 취합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591개소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 재해취약지구는 2,772개소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천영기 위원 몇 개요?
2,000,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772개소입니다.
거기는 산사태 위험지구도 있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도 있고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은 산림녹지 쪽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668곳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하동이 210개소, 함양이 208개소, 거창이 166개소, 주로 군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591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북이 2,113곳,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경남이 1,668곳, 이렇게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236군데가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188개는 완료가 되었고, 3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신규 세 군데 더 하면 앞으로 41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산림녹지과에서 준 자료가 많이 다르네요.
산사태 취약지구 591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시․군별 현황을,
○천영기 위원 예, 해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군별 필요 없이 취합을 해 주면, 18개 시․군 해서 주면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현황이 맞아요.
언론이 엉터리이거나 산림녹지과가 엉터리이거나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엉터리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경북 2,813곳, 경남 1,668곳 이렇게 같이 나와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위원님 말씀한 1,668개는,
○천영기 위원 1,668곳,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점검을 한 횟수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3년도부터 산사태 취약 지정을 해서 산림보호법 제45조8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8호에 따라 지정되고 고시된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언론에도 이렇게 맞게 나오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왜 591개소라고 그러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천영기 위원 2013년도 산사태 취약지정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본부까지 총괄하고 있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도 숫자가 안 맞으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전에 서울 우면산 사건 알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춘천에 마적산 산사태 아시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무려 4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집중호우보다는, 집중호우라는 전제에다 사전대비 부족해서 인재가 겹쳤다, 그래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고 있습니다.
인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집중호우라는 천재에다 사전대비 부족이라는 인재가 겹쳐서 피해규모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우리가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잘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좀 간소화해서 지금 개인대응수칙이라든지 기관대응수칙을 좀 간략하게 정비해서 즉시 현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정비가 완료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정비를 다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정비를 하고 있다, 다했다, 말이 다릅니다.
그 매뉴얼을 좀, 전과 지금 조정한 것을 전후를 해서 매뉴얼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매뉴얼이 한 개 매뉴얼이 약 100페이지 되거든요.
지금 58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응수칙 대응매뉴얼만 보내드리면...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매뉴얼을 간단하게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100페이지 나오고 그럽니까?
그 100페이지 숙지를 어떻게 압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자료 내라 하면 엉뚱한 대답하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매뉴얼 뭐라고 했습니까?
알기 쉽고 숙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조정하고 있다, 전후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매뉴얼 다했다, 내라고 하니까 100페이지 정도 된다, 100페이지 정도가 간단하게 된 겁니까?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매뉴얼은 다 된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그 매뉴얼 간단하게 했는데 100페이지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정비한 것은 5페이지 정도 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자료 주십시오.
이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온 건지, 즉흥적으로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따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매뉴얼 보고 우리 주민들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은 재난안전건설본부가 말 그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한번 챙겨보려고, 이 부서가 언제 탄생했죠?
재난안전건설본부가,
(○피감사기관석에서 - 7월 1일부로...)
7월 1일부죠?
과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챙겨보고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 자료 주십시오.
이 앞전에 있었던 소방본부에서도 모든 어떤 시스템의 포인트는 여기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직원이 약 2,300∼2,4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까지 다 움직이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매뉴얼과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낮에 소방본부 할 때 제가 질의했던 것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우리 도에서 하겠죠,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재해대책본부에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에 재난총괄과 담당이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아닙니다.
재난대응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대응과 어디, 재난총괄담당이 있네요.
여기서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과 중에 담당사무관이 누굽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자연풍수해 같으면 자연재난담당에서 하고,
○위원장대리 진병영 재난 종류별로,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사회재난담당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혹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재난대응과 직원이 소방본부에서 하는 소방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소방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우리 도청,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도 소방본부 가서 여기 실무자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실무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본청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는 우리 도에서 하는데,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서로 상호 그 내용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적인 재난이나, 우리가 매뉴얼을 미처 못 만든 재난도 있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가 표출화되어 있는 것들을 필드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재난 구조․구급이나 소방 활동을 하는데, 우리 상황실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소방본부 역시 종합상황실 운영 체계나 매뉴얼을 모른다면 필드에서 지시를 받는 지휘 체계가 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 이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지금 창원시가 소방본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종합하고 지시하는 부서와 필드에서 실제 구급․구조나 재난을 정리하는 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본부장님께서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아까 산사태위험지구, 재난취약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우리 재난대응과에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지구들을 누가 지정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장․군수가 지정할 때 도와는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다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 도를 거쳐서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국민안전처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반드시 거쳐서 갑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실사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저희들이 가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로 기구개편이 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 실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저희들 다 점검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시․군에 있는 도 시설물은 누가 지정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도 시설도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것은 도에서 요청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으로 기초단체 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과정이나 사전 지정 이전의 행정 처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재원이 부족한 시․군이 있어도 방치하고 있고, 재원 여력이 있는 데는, 아직 조금 더 급하지 않는데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을 누가 해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게 관할행정 구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구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과거에 재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을 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것은 하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에서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들도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행정 절차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급한 지역이 있지만 못한 시․군도 있고, 덜 급하지만 시․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부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정자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서 매년 신청해서 국민안전처로 보내서 승인받는 절차들이 있을 때 각 시․군에서 다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그때 그런 조정 역할을 좀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현실성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상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황대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분석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하면 늘어난다고 보겠는데 혹시 시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업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공공건축물 신축할 때 소방서라든지 도 관할의 무슨 단체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우리 경남의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지금 현재까지 7개를 완공하고 7개 추진 중인데 전부 경남업체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업체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덩달아서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정업체를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내의 건설업체가 도내 사업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른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방금 질의하신 황대열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 과장님! 제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접해보는데 좀 많이 미약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급을 받은 업체도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우리 도 장비를 쓴다든지 자재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자재는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5%는 우리 도내 장비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주소만 여기에 옮겨놓고 대형장비 업체들이, 예를 들자면 호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흘러 다니는 업체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소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옮겼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민·관 합동 세일즈 20개소 도가 발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 있죠?
여기에 대한 성과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대형건설사 영남권 지사장 초청 한 번.
10월 21일에 했습니까, 지난달에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병영 위원 연초에 하고 중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옛날 같으면 영남 지사장 하면 상당히 파워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들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더 잘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박병영 위원 힘이 없을 사람 같으면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본사로 찾아 올라가야지.
본사를 직접 과장님이 안 되면 본부장님 모시고 가든지,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연초에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서, 좀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서한문 보내고 부탁하는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버리면 끝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발주가 되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입찰 관련해서 하도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은 충분히 지역업체 장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이런 거 만들어주면 되는데 늘 제가 지적하듯이 귀찮고 돈 안 되는 골치 아픈 것만 주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박병영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그냥 가서 의례적으로 행사했다고 종이에 적어놓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라든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가 참 고맙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야기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장비.
건설기 임대료 지급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건설기 임대를 해서,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난 거 알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저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앞전까지는 법령에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법령이 올해 6월 29일에 발의되어서 강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당연히 기계를 임대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개발공사에서는,
○김진부 위원 하도급을 줬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까지는 줬는데 하도급업체에서 부도내고 가버린,
○김진부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하도급업체가 부도 나버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줄 권리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일단 예산이 지출된 상태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법정문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영업정지하고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은, 주로 영업정지를 주면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를 줍니까?
만약에 위반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를 줄 때 주로 어떤 건수가 많습니까?
만약에 자본금을 못 채웠을 때 영업정지를 줍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자본금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내용과 다른 것을 하도급을 줬다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했다든지 이런 때에는 영업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체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고발이 들어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KISC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으로 그 업체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해서 거기에서 미달되는 게 있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혹시 있는 데도 잘못돼서 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증빙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있는 데도 실수로 했다 그런 것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실제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론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본관계가 연말 되면 제일 걱정이 많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만 법을 할 수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실은 어려운 경제에 그분들이 자본금 맞추느라고 정말 고생하거든요.
물론 자본금이 공사를 튼튼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본금을 맞추려고 이자를 내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사채업자만 배불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2월 맞추려고 하면 10억원씩 20억원씩 빌려야 되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60일 동안 잠가 놔야 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없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는 1조4,000억원 빚 갚는데, 1조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일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1조4,000억원 빚 갚는 것 중에 1조는 주로 건설업 기계하고 연관이 되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설기술심의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1개 분야에 250명 정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 같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이 위원회에 교수님도 계시고 기타 전문가도 있고 한데,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신청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250명.
250명이면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21개 분야를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부적격 요인이 없는 한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50명 다 심의를 합니까?
한 번 심의할 때 몇 명 뽑아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한 번 심의할 때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뽑기를 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서대로 돌아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50명 중에,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분야 분야 이렇게 합니까?
소속 직위에 경상남도 되어 있는 것은 다 공무원들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공무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주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토목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건축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거의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 명단에 보면 전부 다 소속해서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과는 전혀 없네요.
이 사람이 전공을 뭘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KSM 기술의 대표인지 상무인지 전무인지도 없고 직책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맞습니다.
기술자격만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 사람이 기술사인지 대표인지 밑에 사원인지 이런 것도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거 해서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일곱 번 했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도 많네요?
임기가 2년인데, 임기 2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어떤 분야의 안건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만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천영기 위원 선정은 건설지원과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주체 측의 농간이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주체 측의 농간을 부릴 수가... 어떤 때는 미달되는 기술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간을 부릴 수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임기 2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있습니다.
그 분야에 안건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안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인원이 법에 의해서 250명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10명 내지 15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1개 분야이기 때문에 약 250명,
○천영기 위원 의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들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의원들도 자격요건이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의원들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의원들이 홈페이지 공고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사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야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장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오늘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만 하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천영기 위원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대형만 보통 하는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전문성도 일반적인 전문성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렇습니다.
거의 박사, 기술사 자격증 이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영기 위원 송병권 감사관도 기술사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4급,
○천영기 위원 급수는 4급 이상이 돼야 된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다 4급 이상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5급도 있습니다.
5급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 됩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래도 이 상임위 자체를 관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도 썩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참고해 주시고.
공공건축공사 지도·감독은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합니다.
○천영기 위원 너무 초라합니다, 사업을 보니까.
거의 소방서가 4개 되고 그러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해삼종묘 생산시설 건립공사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통영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 어디에서 하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천영기 위원 연구소 안에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연구소 안에 50억원짜리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건설지원과에 건축담당이 있습니까?
공공건축담당 신용원 씨가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천영기 위원 건축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아닙니다.
행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가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건축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건축직 직원이 있다고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계장만 행정이고 직원들은 전부 건축직입니다.
○천영기 위원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은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누가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민간기술자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거의, 그쪽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건설지원과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점검·지원하는 이런 부서네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민간기술자하고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희망하면 같이 나가는 것도 썩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같이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 자리에 계시는 저분도 ‘사’입니다, ‘사’.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하도급 관계나 이것을 검사하고 점검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것은 하천과나 도로과 소관 과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건설공사 점검반은 현장에 점검 나가시면 어떤 걸 점검하십니까?
236페이지에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현황 및 점검실적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 나가시면 어떤 것을, 기술적인 점검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품질관계 그다음에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계하고 안전관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술사자격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거의 같이 가는 분들이 기술사자격이 있는 분들하고 갑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러면 이것은 사업부서에 다 해당될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관리를 좀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같이 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용역뿐만 아니고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경상남도가 전국으로 해서 공동도급 형태로 발주하는 것들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법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내에서 각 지역별로 공동도급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씩이라도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는 불평등 계약처럼 되어 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 도급사가 70% 우리 지역업체가 30% 이렇게 공동도급을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발주조건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되고 나면 실제 그 일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 하도급이죠, 그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공동도급을 하는 이유는 물론 분담이행이든 공동도급이든 규모에 따라서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는 회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은 우리 지역업체가 다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게 불법 하도급이 됩니다.
맞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기술력과 자본과 장비가 없으면서 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지역업체에서는 보지만 그만큼 시설공사에서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은 우리 지역업체가 열심히, 속된 이야기로 하면 정신없이 해놓고 돈은 외부업체에서 벌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일한만큼 보장 받을 수 있고 또 법적인 행정처리절차가 적법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우리 도의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양면성이 있죠, 그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면서 전체하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규제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공사에 설치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하는데 품질향상이 안 된다면 지역업체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게 우리 도내업체가 하도급에 참여 못 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역업체에 하기 위해서 위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주 도급업체가 기술력이라도 제공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우수 장비라도 지원을 하든 같이 하는 일이 되어야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런 관리를 도로과, 하천과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60일 예치해 놓는 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자본금을 하죠?
그런데 60일 예치하는 게 법입니까, 법은 아닌 거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자본금을 60일을 예치해 놔야 된다는 법령을 나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운영규정이나,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운영규정이죠?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 규정이 전국 동일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동일합니다.
국토부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운영규정이 전국에 똑같이 공히 적용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운영규정을 전국을 같이 하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네요, 그죠?
그것은 규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내용 숙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규정이나 지침은 전국이 공히 똑같지는 않으리라 저는 봅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국토부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리고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 선정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 선정하는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수들입니다, 대학교수입니다.
나중에 이권에 대해서 민원도 제일 적은 게 대학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위원회의 활성화에는 저는 교수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대학교수들이 먼저 가고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먼저 가고 있습니까, 기술력이?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대기업에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대학에서 교수들 30~40%가 필드에서 쓰지 않는 공법을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합니까?
여러분이 일하기 편하려고 위원회를 대학에 위촉공문 하나 보내서 보내주니까 명단으로 작성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그렇게 안 합니다.
대학에는 전혀 공문을 안 보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고,
○위원장대리 진병영 공고했을 때 전문기업체나 또 아니면 대학교수들 이외에는 하는 분이 없겠죠.
투자기관이나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는.
누가 가장 이쪽 분야에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경상남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위촉해야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 목적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도시교통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기 편한 대로 위원회를 위촉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위원회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초청하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더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제 자리에 있으면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참겠습니다.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도로 오는 데가 도로과장이라고 하던데 맞죠?
(웃음)
제가 다들 피곤해 할 거 같아서 농담 한번 해 봤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지방도 중에 포장이 안 된 곳이 몇 ㎞나 되는지, 지금 지방도라고 하지만 2~3m 되는 지방도가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이 몇 ㎞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오늘 내일 아니라도 됩니다.
다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본 곳이 있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에 가봤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이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당시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결과가 나면 빨리 발주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도로사업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많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총 40군데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채 공사현장은...
○황대열 위원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한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작년까지 발행해서 하던 사업이 한 33곳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안 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도의 재정정책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제로 상태로 만들고 나서 또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돼서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나게 지방채도 좀 내고 사업비를 대폭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 곳곳을 다녀보면 도로공사 하느라고 불편한 부분도 많고 주민들 피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민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채무가 좀 줄어들고 하면 빚을 좀 내서라도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채를 좀 내서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에 최고로 질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각오하고 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의 탓은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많이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니까 도로과에 많은 초점이 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공법을 써서 도로과 예산을 줄였다 이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은 매스컴도 타고 하던데 얼마나 줄였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공법도 있겠지만 노선조정, 교통량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1,500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노선조정을 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도로과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낙찰가를 낮게 책정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업계에 만연해 있죠?
또 이를 용인하고 눈감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그런 경향이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은 입찰제도가 아주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벌여놓고 있는 국지도나 지방도사업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지사님이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수십억, 수백억씩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은 이제는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노가다 출신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
○천영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내보고 해야 되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최초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현황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 5건에서 사업비가 415억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건설사업 22건에 30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많게는 한림~생림 구간 123억원 증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나 단가변동, 물가변동, 민원 이런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겪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우리 경남도나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또 시공사하고 발주처의 담합, 리베이트, 부적절한 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문제고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여기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되는 금액의 대부분 포지션이 물가변동하고 관급자재 인상분이 대부분 금액을 차지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 단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용, 민원,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있는 그런 설계변경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현장여건 변화 이런 것은 소소한 민원 정도의 사업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는 시공사하고 발주처 담합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년에 겪어오던 일 아닙니까, 왜 자꾸 부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은,
○천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홍 지사도 감사 붙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다고 보죠?
조사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급식비리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올해 감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지금 왜 생깁니까?
공사 안 해서 생기는 거죠?
○도로과장 이용재 에스컬레이션은 만약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해마다 물가 상승이,
○천영기 위원 과장님, 쉽게 생각합시다.
2008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4년 만에 준공해야 되는데 8년 끌고 있으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늘어난 것만큼.
○천영기 위원 그런 게 다 지금 공사를 빨리 안 해서 생기는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은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이런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 현장에 123억원이 나갔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한 3,000억원 정도 공사에서 10년 동안 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한림~생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000억, 300억, 10%입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설계 당시에 단가 변동이라든지 물가 변동까지 담았어야 하는데 처음 설계부터 부실했거나 집행부의 철저한 감사, 그리고 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저도 노가다 출신입니다.
이런 관행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설계 단계부터 변경 요인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설계부터 심의를 철저히 해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 계약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설계 변경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설계 변경은 사실 대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할 당시의 관급자재하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날 때 관급자재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물가 늘어난 부분을 보충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설계 변경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 특히 농토를 지나가면 농민들이 진입도로를 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 주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 변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맞습니다.
방금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해서 1,000 몇 억원 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처음 설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기술자의 자존심이 꺾이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물가 변동 이런 것까지 검토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죠?
어떻게 보면 기술자의 자존심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의 경상남도 기술자들 다 뭐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중에서 노선 선정하는 부분에서 교통량이 현재 와서 보니까 차이가 있던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저희들이 조금 착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천영기 위원 그렇죠?
착오를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물가 변동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넣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물가 변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년 걸려서 공사할 것 같으면 4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진교~노량 공사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몇 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원래 시작할 때는 대부분 5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지금 곱하기 2.5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제가 알기로 약 곱하기 2 가까이 갔을 거예요, 설계 변경해서.
물가 변동된 거 안 주려면 그 안에 마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설계 변경 관행으로 3년간 722억원, 어느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사님이 혼나야 되는 겁니다.
빚 갚는다고 도민들이 잘한다고 안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에 빚 갚고 그다음부터 빚내서 하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비 예산 달라 하니까 “내년에 빚 다 갚고 그때 빚내서 또 하자.”
빚낼 바에야 뭐하러 빚 갚습니까?
1~2년 동안 물가 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엄청난데.
그래서 제가 한 예로만 들었습니다.
이게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진병영 위원도 그렇고 전 위원들이 도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듣고 좀 반성하고,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또 경영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율사 출신이 되어서 계산이 안 되는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기술자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도로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천영기 위원 실무자들이 적극 건의하십시오.
우리 지사님이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기술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양심을 걸어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하시면 좀 피곤하시겠다, 그죠?
예산이 좀 팍팍 들어와서 요구하는 거 척척 해 줘버리면 잘 넘어갈 건데.
방금 천영기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본부장님이 또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 몇 년 간 지방채를 내서 도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방채만 투입하고 재정은 제로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평균적으로 지방채를 내든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든 어느 정도 일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적게 했는지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지방채를 내도 전체적으로 투입한 것은 지금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병영 위원 수준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빚을 내서 SOC사업에 더 투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 이자를 낸 것만 더 투입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해서 한 2017년까지 절반 정도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절반이 아니고 다 하셔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나머지는 저희,
○천영기 위원 본부장님, 그때까지 앉아 있을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지금 저희 프로젝션(projection)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10대 도의회 건설소방위 시작과 동시에 도로 관련 사항은 이야기를 안 한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감사원이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특정감사를 해서 통보한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사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 온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왔더라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 와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이미 다른 데도,
○박병영 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현재 SOC사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내용 전체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던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어요.
이자 관계라든지 공사 지연, 설계 변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본부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에 천영기 위원께서도 지사님이 율사 출신이고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어렵다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님도 똑같은 선상에 있지 않느냐.
건설본부 하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쪽에, 물론 기술직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술직을 아는 사람이 와서 맡아서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왜 지사님께서 저를 보냈을까.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게 하나 있고, 누구든지 청렴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우리 도내에 현장이 하천까지 해서 한 100군데 정도 됩니다, 재해위험지까지.
저희가 재해위험지 어느 현장을 가니까 도로가 개설이 된 지 한 70년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개설된 도로인데 그게 위험하다 해서 피암터널로 만들려고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게 한 900m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산을 얼마 결재를 가져왔냐면 시행하겠다고 3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국민안전처에서도 다 통과된 겁니다.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저희가 통상 도로공사할 때 농촌지역에 땅을 사서 2차로를 1km 신규로 개설할 때 100억원 정도 보는데, 900m 하는데 300억원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도로를 어제 개설한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 개설한 도로가 위에서 돌 떨어진다고 피암터널 하는데 300억원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한테, 지금은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으로 간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과도하다.
차라리 캔틸레버(cantilever) 형태로 강 쪽으로 1차선 정도 내서 안전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해도 한 100 몇 십억원 절감을 했고, 또 김해 명법 내천에 가보면 제방을 쌓는데 타일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국민안전처에서 패스된 거지만 “이거 너무 공법이 과도하다.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 부분이 없지만 전문 기술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공법도 있다, 이것도 최종 승인은 국민안전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와서,
○박병영 위원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이런 공법으로 바꿔도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한 1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해 생림3동입니다.
여기는 그냥 4차선으로 신규 개설을 해 버리면 보상비만 한 600억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널로 2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2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비슷하게 드는데 보상비는 전혀 안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 500억원 정도 절감했는데,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선 변경 1,500억원 하더만, 또 본부장님은 500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박병영 위원 노선 변경해서 1,500억원 아니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그게 한 500억원 됩니다.
○박병영 위원 500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줄이면 당연히 돈 줄겠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기존 2차로를 다시 선형을 조금 개량을 하고,
○박병영 위원 지금 관련 노선 변경안이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다 됐습니다.
기재부까지 다 승인 났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노선 조정이죠.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인접한 지주들이 피해보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지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10년째 재산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담보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보상비도 안 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노선 조정하면서 도로구역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박병영 위원 뭘 좋아해요?
10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데 지금 와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부분은 대해서 행정에서 다소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손해보상을 해 줘야 되겠구만.
천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당초에 좋은 설계안을 가지고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빠뜨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경해서 잘했다고 예산 절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시절,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원~부산 민자도로가 올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준공됩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때 당초 교통량 대비 몇 % 정도 수준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교통량이요?
○박병영 위원 예,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판단컨대 당초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없는데, 지금 몇 % 정도 수준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직까지 완전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50%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좀 더 올라갔지 않나 싶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제가 한번씩 넘어가면서 보면 그쪽 도로도 차가 엄청 밀려요.
그렇다면 교통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반영된 게 없고요?
조사한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정확한 그 부분은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 연말에 조사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연말에 저희들이 개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통량 조사하고 다 하게 됩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에는 50% 수준이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올해는 한 60~70% 됐겠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교통량 관해서 묻는 것은 과장님, 대충 아시겠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공사 현장에 가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신안1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도로공사를 안 해 놓은 것 같으면 새로 신설하든지 조사를 하면 되는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명쾌한 답을 주고 해 줘야지, 상임위 위원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답을 주셔야지.
명색이 상임위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답이 안 온다면 일반 도민들이 이야기하면 평소에 이야기나 들어주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상으로는 드렸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박병영 위원 그거 방법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당초에 설계하고 공사를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설했는데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내서 농사짓는 사람들 농로에 길 없애버리고 사람도 가지 못하고, 만약에 농사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운기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도 현장은 가보고 다 했는데 여건상으로 현재 포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도로 진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토지들은 사실 농사를 짓지 않고,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로를 안 내줘야죠.
차라리 안 내줬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방대하게 내서, 무용지물인 도로를 차라리 안 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인정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누가 책임을 져야죠.
민자사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도가 책임을 지든지, 아직 전체적인 공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걷어내든지 아니면 교차로 세워주든지 방법을 택해야죠.
○도로과장 이용재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 민원인이 이야기하더라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도가 역부족이라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사정도 구하고 이래서 도와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도저히 하기 힘들다.”
이거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다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한 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혼자 질의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현지사무감사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만큼은 돼요.
내가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면서 다 정리를 해 놨는데, 시간상 다 하면 진짜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감사원 감사의 내용은 다 보셨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통보된 자료가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내가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맨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공사를 늦추지 않았을 경우에 물가 변동률 공사비로 해서 최소 79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감소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간접비로 따져서 하면 총 167억원 정도를 감소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금방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걸 아시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기채도 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감사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서 국비 안 들이고 하는 지방도 사업도 워낙 무분별하게, 또는 워낙 발주를 많이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국비가 안 드는 사업도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해서 이번에 한 사항인데, 기 착공한 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완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착공지구도 거의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은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의 재정 건전화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2015년도 경상남도 예산이 7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부분에 있어서 한 2,700억원, 약 4%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편성을 하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채를 발행할 것은 해야죠.
뻔히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채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해 봐야 자꾸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말을 해도 되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것은 전 사업부서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공법하고 신기술공법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신기술공법이 적용되어 있는 게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왜 신기술을 적용했느냐라고 이유를 쓰라고 하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고 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특허하고 신기술은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적정한지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선정위원회가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보통 저희들이 6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실시 설계할 때 준공 납품이 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박준 위원 설계하기 전에 도하고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용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협약서를 맺어서 합니다.
○박준 위원 사용협약서를 맺어서 설계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사용협약서가 공사 현장마다 다 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다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다 해서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자료를 전부 챙겨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다음에 현장별로 보면 사업자가 입찰을 받은 건설회사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신기술공법 받은 업체라든지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남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신기술 관련 업체가 일괄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이 교량도 있고 옹벽이라든지 법면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원청 업체하고 신기술 받은 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부분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방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셨듯이 지방 업체 하도급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보다 신기술공법 같은 경우는 특허계약이지만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설계에 반영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액도 무한대죠?
○도로과장 이용재 금액은 지정된 게 없습니다.
○박준 위원 선정위원회 6~7명이 지정하고 나면, 남들은 입찰하려고 하면 복권 돼야 하나 어떻게 딸까 말까 하는데, 신기술공법 갖고 있는 업체들은 선정위원회만 잘 선택하면 몇 억원이고 몇 십억원이고 계약 바로바로 따낼 수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 노선 설계를 하게 되면 교량도 들어가고 법면에 보호공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신기술, 특허공법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한 번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도 신기술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20개 이상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 번씩 관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가능하면 실적이 있다든지 우수 기능이 증명된 것을 위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신기술이 공사 전체의 범위에 몇 % 정도 적용되어 있는지, 특허라든지 신기술 번호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다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과나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게 계속 사용된 것으로 대충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번호 나와 있는 원본하고 신기술 자료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갖고 있는 업체 주소지가 어딘지 그것까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준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나 특허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50 몇 억원, 60 몇 억원 이것은 공사비지, 신기술에 대한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용재 거기에 있는 부분은 전체 공사비입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으면, 제가 한 1시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부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기채 발행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한 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채 발행한 게 더 효과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번 해 볼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경상남도에서 부채 조기상환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채 발행해서 내는 이자와 물가 상승률, 지가 상승률을 하면 어떤 게 이익이라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SOC사업에 대한 행정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게 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자료에 보면 도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저희가 기채를 3,680억원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간 3,680억원 내면서 3,680억원 플러스 재정이 금년도에 800억원이면 이게 더 투입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순수 재정으로 투입되는 게 800억원이면 과거에 기채를 낼 때는 기채 400억원, 재정 400억원, 이렇게 800억원을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금년에 재정으로 800억원을 투입했으면 기채도 800억원 투입하면 빠르지 않냐는 말씀은 맞는데,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채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때 도로과에서 조기상환 얼마 했습니까?
만기상환했습니까?
이자 몇 %입니까?
3%인데 만기도 아닌 조기상환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하는 모토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SOC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다른 데 쓰면서 줄이고 기채 발행해서 한 거 압니다.
기채 내지 않고 그 예산만큼 준다면 더 좋겠죠.
지금 많이 벌여놓은 사업 종료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왜 합니까?
공사 준공을 빨리 해야지.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사실 기본 원인이 기채를 안 내서가 아니고 공사를 무분별,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조기상환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준공이 기채를 안 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솔직히 저니까 잘라줍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조기상환한 금액을 우리 현장에 투입하면 9군데는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틀렸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데 공사현장 관리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돈을,
○위원장대리 진병영 자! 내가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돈이 없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되지, 기술력이나 인력이 없어서 현장의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뭐 어떤 복합요!
○도로과장 이용재 구조적으로 지방도 현장들이 여태까지 한 해 30억원, 50억원 수준을 쭉 해 놓은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100억원을 던져주면,
○위원장대리 진병영 과장님, 10억원 주면 현장사무소 유지관리비밖에 안 됩니다.
10억원이 다 현장에 들어갑니까, 보상비 주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올해는 거의 현장별로 현장에서 공사할 정도의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진짜 딱 1시간 해 볼까요?
뭐 그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자꾸 합니까, 진짜!
지금 경상남도 산하 도로공사 중에 부도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부도난 현장은 다시 다른 업체로 승계를 해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부도난 업체가 왜 부도났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업주가 돈을 많이 떼먹어서 부도났던가요?
지금 부도난 현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현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안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안전 관리는 승계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주할 때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앙부처에서 발주에 대한 제안을 주겠지만 실적공사비제도를 적용하는 게 기술자로서는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최저가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손해 가면서 자기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제대로 지어줄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꼭 최저가 한다고 해서 부실시공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각 과에 공동수급 조인트 벤처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좀 더 제가 소리 들리면 정말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법면부, 위험부위 절개지 부분에 락볼트 누락, 그다음에 장력이 안 나오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고 나서 위에 마무리 다 끝나면 안 보이니까 다 덮고 넘어가는데, 제가 현장사무조사 나갔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리원들 전부 다 장력 시험 안 합니다.
나중에 마감되어 있는, 녹생토를 했든 뭘 했든 이 부분에 단락이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도로과에서 감독 책임져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요즘 확실히 시험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성과물을 내야 기성이 되어서 준공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분명히 장담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장담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분명히 녹취되어 갑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입니다.
왜 이렇게 경상남도에 도로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까?
물론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로 다 있겠지만 경상남도에 있는 도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른 시·도도 다 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을 해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다 하는데 경상남도가 왜 두 번째로 인명 손실이 많이 납니까?
그 얘기는 대형사고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진병영 군부에서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군부가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취약한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꼭 도로요인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공사 중인 도로 또는 완료한 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소송 붙은 것이 올해 몇 건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제가 알기로 시공 중인 현장에 소송은,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공사하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관계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1건은 훨씬 넘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손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정리하니까 다 안 올라가겠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부분도 내방객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관리를 잘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교통사고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저희가 조금 전에 경남도민일보 10월 29일자 5면 사회면에 나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률은 자동차 1만대당 전국 평균이 93.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72.2건으로 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겁니다, 높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진병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망사고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사망사고도 나와 있습니다.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9.4명인데 서울이 가장 낮았습니다.
4명이고, 전남이 24.3명이고, 저희 경남은 12.4명으로 도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겁니다.
도 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저도 신문에 나온 겁니다.
사망사고는 2등입니다, 2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도로정책은, 특히 군 지역은 교통량이 좀 없기 때문에 신규 확장 이런 것보다는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차량 안전운행에 초점을 둬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우리 상임위 산하에 교통문화연수원도 있고, 제가 계속 질의했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지방도 노폭 한 차선에 얼마 만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보통 3.25m 정도,
○위원장대리 진병영 2차선일 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경상남도에 3m인 도로가 몇 % 정도 됩니까?
한 차선을 3m로 해놓은 지방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기존 옛날 도로는 3m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노견 없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는 한 차선 노폭 3.5m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3.5m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죠?
왜 인사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차 대 차가 아니고 차 대 사람, 차 대 농기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장 허동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박병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시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오래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합시다.
4대강 하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모래 골재선, 낙동강에 방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몇 척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19척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19척?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그중에서 침몰된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3척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거기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부산시의 북구청, 침몰된 것이 김해시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각 2명씩 TF를 구성해서, 지금 비용은 부산청에서 분담을 하고 행정절차나 처리를 TF 구성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김해시, 각 행정구역별로 조치를 하는데 올해 9월 8일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9월 10일 TF를 구성했고요,
그다음 9월 18일 선주한테 그걸 치워라, 마지막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대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그 선행절차로 행정적으로 치우라고 해놓은 것이고, 내년부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계고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3차까지 계고를 하고 대집행을 할 건데 약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박병영 위원 지금부터는 계획적으로 시간대로 진행을 해서,
○하천과장 허동식 예, 내년부터 계고가,
○박병영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동안 계속 선주한테 하고,
○박병영 위원 연락만 하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다음에 소송을 선주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했는데, 선주가 관리를 잘못해서 배가 침몰되었으면 선주가 치워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비가 오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이 좀 있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 난 것이 2014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이다 보니까, 그 사이까지 소송하면서 시간이 걸려서 좀 넘어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또 침몰된 폐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오염이니 어쩌니 하면 시끄럽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박 계류하고 있는 것은, 묶어 놓으면 기름을 다 제거하고 묶어 놓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됐고, 공동도급 용역 발주사업.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자료에 보면 용역사업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이게 지역이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경남지역 업체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용역사는, 전체적으로 주관사는 전국업체고요.
○박병영 위원 전국?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걸 우리가 경남, 입찰을 내게 되면 지역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모양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금액에 따라서,
○박병영 위원 금액에 따라서?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그 이상, 전국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면서 우리가 지역업체를 많이 주기 위해서 지역업체 수를 몇 개씩 해라, 그러면 거기에 일부 가점을 좀 주고,
○박병영 위원 지역업체 비율은 얼마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49% 정도,
○박병영 위원 절반 정도 주네요?
모든 용역이 다 그렇게 결정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구성해 올 때 조금 차이 나게 구성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최대 49%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적게 줄 수도 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감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점수 가감을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처음부터 49%를 안 해 오면 안 되도록, 참여를 못 하도록 막아버려야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49%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말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49%는 되는데 지방 계약법에서 그걸 강제를 할 수, 강제라기보다 할 수는 있는데,
○박병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보면, 내가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천과장 허동식 실제로는 좀 어려운데, 그것은 약간 편법적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경남도도,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달리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퍼센티지라도 확보를, 아까 건설지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도내 업체들이 어쨌든 49%를 할 수 있도록,
○하천과장 허동식 예, 가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맞춰 옵니다.
○박병영 위원 자료 낸 것 중에 우리 도내 업체가 비율 된 내용까지 다시 상세히 기록해서, 수정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알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쓴소리 좀 했는데 하천과장님한테 또 쓴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시간도 지체됐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전에 민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부지 관련한 용도폐지 요청 건인데 지금 보면 기업체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제가 긴 이야기는 다 들었고 그때 담당한 과장님, 사무관, 직원,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바뀌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버리면,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때는 그 건물이 하천구역 내에 없었는데,
○박병영 위원 어쨌든 담당직원이 현장조사까지 나와서 “이상 없습니다.”해 주겠다고 답을 하고, 또 개인이 돈을 들여서 분할측량까지 해서 성과도를 받아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 찾아오니까, 담당자가 다 바뀌어서 새로 내보내니까 불법 건물이 좀 걸린다 해서,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해도 되지만 일선에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업하고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잠시 가서 기업체 대표를 만나보고 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가 볼 겁니다.
아직 내가 그분 한 번 만나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다 불하해 줄 것이라고 보고 공장을 증축해서 사업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이 포락된 부지는 지방소하천 계획에 의해서 언제 보상해 줄지도 모르고, 개인이 국가하천 좀 점유해서 쓰는 것은, 점용료 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돈을 주고 불하를 받겠다 하는데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게 전임 담당자가 나갔을 때는 하천구역 내로 들어온, 분할한 부분에 불법 건물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박병영 위원 뭘 그 이후에 지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건물인데.
○하천과장 허동식 증축한 그 부분이,
○박병영 위원 그게 원래부터 똑같이 있었던 건물인데, 같이 항측도면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도면만 확인해 보면 아는 건데.
○하천과장 허동식 위성사진하고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성사진이,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물이에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러면 그때 담당자가 그 위치를 잘못 확인했든지 그런,
○박병영 위원 그랬으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대표한테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잘못 지적했으면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행정조치를 뜯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로 회신해서 어렵다고 보내버리고 말이야.
그 사람은 다 해 줄 것이라 보고 돈 들여서 측량까지 해서 분할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 개인 재산도 아니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이든 도민이든 필요해서 하면 공직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내 일처럼 나가서 챙겨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계도를 하고 선도해서 그분들이 피해 없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업한다고 바쁜데 그 허가 받으려고 얼마나 시간과 또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매몰되어야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박병영 위원 됐고요.
내가 그걸 자꾸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제가 괘씸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서 되든 안 되든 그때그때 와서 좀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끝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지적하고 얘기할 테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기 싫고, 그 사항은 내가 내일이라도 대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하고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건소위원들 전체한테 좀 해 주시고요.
신기술·특허선정위원회 위원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하천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조금 전의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때 말고 평소 때 좀 했더라면 오늘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되도록 빨리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데, 좀 자주 못 뵙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302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4년도에 미수금이 좀 남아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골재 채취료 이것은 보통 수익을 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없고 그 나머지,
○김진부 위원 아니, 2014년도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을 왜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골재 미수금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하천사용료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골재하고는 관계없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골재도 해당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골재도 해당이 된다고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아! 골재도 쓰면 사용료를 줘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답변해 보세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게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군에 좀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방불명된다든지 또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김진부 위원 이걸 결손처분 한 것도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작년에 결손처분 한 것이 1,800만원,
○김진부 위원 2014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고요?
○하천과장 허동식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2014년도,
○하천과장 허동식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결손처분 하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못 받고 결손처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줘도 끝이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 사람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끈다고 해서,
○김진부 위원 지금 사용료 하는 부분들은 주로 뭘 많이 사용합니까?
부과되는 이 부분은.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재산임대, 하천부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김진부 위원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는 그런 것이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런 경우,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걸 만약,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짓는 사람이 짓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를,
○하천과장 허동식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있지만 다른,
○김진부 위원 이 중에도 혹시 매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매매도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는, 그쪽에서 불하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실제 우리가 조사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불하 부분이 있으면 2014년도, 2015년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 부분도 반드시 좀 챙겨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부영 위원장님의 서면질문으로 온 답변서를 보니까, 2,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지출 내역을 보니까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분은 교량이 있다 보니까, 교량은 물 양이 제일 적게 나갈 때도 최소 12.5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m 정도 넘어가면 다 특허교량입니다.
일반교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협약을 해서, 기술료는 안 줍니다만 교량 경관장을 넓히기 위해서 시설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교량은 특허로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허 하면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특허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도급에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아까 박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도급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것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꼭 지정하는 그런 특허를, 여러 특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특허 선정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용역사나 우리하고 같이 공법에 대해 어떤 것이 적합할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 외부 전문가하고,
○천영기 위원 자! 검토합니다.
그 검토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용역사하고 우리 하천과하고 같이 감독하고,
○천영기 위원 둘이서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발주처에서 합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 하듯이 8명으로 선정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천영기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우리 과에서 합니다.
○천영기 위원 과에서 선정위원들 선정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보통 외부, 교량이나 공법에 따라서,
○천영기 위원 무슨 선정위원회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특허·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
○천영기 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우리 것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허동식 거기에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특허선정위원회를 과에서 임의대로 한다, 지목해서 수의계약 하는 이야기와 똑같네요.
특허가 A, B, C, D 있으면 A 이번에 선정하자, 다음에는 B 하자, 그다음에는 C 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들,
○천영기 위원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노가다 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하잖아요!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누가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쉽게 말하면 주최하는 쪽에서 이번에 A 공법 씁시다, B 공법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설계용역 공법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없어.
자료 보니까 그렇네요, 적용 사유에 보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법 전부 다 다릅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석이 잘못되었습니까?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설계할 때마다 그 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천영기 위원 하천시설계에서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시설계하고 시설관리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설계에서 많이 하겠네요?
○하천과장 허동식 조금 많은 편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시설계장님 누구십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정근입니다.)
계장님, 토목직입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선정을 해서 과장한테 결재 맡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에 8명인데 내부 위원,)
그 명단 직원한테 빨리 연락해서 주세요.
내부 위원 8명, 말씀하세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8명인데 외부 위원도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십시오.
특허·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하천과장 허동식·하천시설담당사무관 정정근·경상남도 하천관리담당사무관 이오헌·경상남도 계약1담당사무관 강수권, 8명 중에서 4명이네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들어 있죠?
법적으로 이렇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허·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가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계장님!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묻는 데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도 없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4명이나 들어가야 되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법상 정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계약1담당사무관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계약계장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왜 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 보면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할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것하고, 왜 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 명단에 들어갑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그걸 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공법자문위원회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공법 선정 기준을 잡아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 선정을 받는다면서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명 중에 경상남도 공무원이 4명 아닙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또 네 사람은 임의대로 하천과장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네 분 다 참여를 하십니다.)
아니, 이 네 사람 선정을 누가 합니까?
지명을 누가 합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안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임기로 2014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선정을 누가 합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과에서 합니다.)
하천과장이 하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주최 측의 농간이잖아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을 하천과장님이,)
아니, 기술공법을 적용하는,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합니까?
그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사를 한번 하면 나오겠지만 여러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하는 데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럴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공법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근무 몇 년 했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했습니다.)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 7월에 왔습니다.)
2014년 7월에 왔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년 넘었네요?
1년 반 다 되어 가네요?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이 공법의 장점과 단점이, 특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나오는 기술을 나름대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 기술이 맞고, 어떨 때는 이 기술이 맞고, 그렇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이라면서요.
과장님, 토목직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런 공법을 적용해야지, 이게 내가 보니까 완전히 갈라먹기 식이네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견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아니,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이 공법의 종류가 많죠, 특허가?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주 많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특징에 맞춰서, 왜 우리가 선정하는, 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리고 경상남도 직원이 과장 밑에 계장, 이오헌 씨는 뭡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입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천관리계,)
하천, 토목직이네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실 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누가 볼 때 오해 안 하겠습니까?
누가 볼 때 이걸 보고 오해 안 하겠습니까?
선정 4명의 교수도 과장님이 다 선정을 한답니다.
누가 보면 오해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넘어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허동식 과장은 거기 왜 서 있어요?
들어가고 차라리 사무관 여기 나오라고 그러지.
○천영기 위원 명단 줘 보십시오.
아이고, 참!
일반인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합니까?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허·신기술공법선정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성원을 기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투명하게, 남이 보더라도 오해 안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천시설담당 정정근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더 투명한 방법을,)
지금 기술선정입니다.
신공법, 신기술.
그런데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4명의 경상남도 직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4명 교수는 과장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투명하게 일을 하고 하더라도 누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데 공법선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와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천영기 위원 또 제가 하겠습니다.
하천과 신규 발주 설계 변경, 여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여기도 특허공법 적용 기준에 의거해서, 이 회사도 그냥 선정을 다 하는 겁니까?
문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잘못되었습니까?
85억원입니까?
과장님, 자료 준 것 가지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85억원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총 사업비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이것도 사업자 선정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가 시공사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지금 도급자입니다.
○천영기 위원 도급자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이 부분만 하도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송지구는 백영건설에서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PSC 라멘교에 대해서는 그 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공은 누가 합니까?
특허 받은 사람이 하겠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게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천만원짜리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특허 가지고 있는 공법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시공도 해야 되잖아요.
특허 가지고 있으면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계했고 도면에 올렸으면,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다른 용역사에서 하고 시공만 할 때,
○천영기 위원 그 용역사에 설계를, 특허 받은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거의 특허 받은 사람이 설계를 해 주잖아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용역사에서 합니까?
특허 받은 사람한테 의뢰해야지.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걸로 검토를 하겠지요.
○천영기 위원 시공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영기 위원 시공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용역사가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용역을 A 회사에 주면 그 용역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B 회사에서 설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말씀하시는 것이,
○천영기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하천과장 허동식 설계를 한다는 것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그 회사가 결국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85억원짜리 시공을 하면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아니, 이 PSC 라멘교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되고요,
○천영기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 예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예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공 단가가 몇십 억원 될 수 있는 건데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하면 누가 오해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역사 내역, 공동도급 형태에 의한 발주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도급인 것 같아요, 공동도급 형태로 발주한.
○하천과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렇게 하면 이 공사는 한 회사가 하죠?
2개면 2개 업체가 하고, 사업자 3개 선정되면 3개 업체에서 다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다 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설계입니다.
○천영기 위원 시공은 어떻게 합니까?
시공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아까 건설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사, 3개사 있으면 한 회사가 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이 아니고 설계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설계는 이 엔지니어링 세 군데에서 다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떻게 세 군데서 다 하죠?
○하천과장 허동식 보통 기본계획 같으면 하천이 몇 개씩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율별로 하천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또 하천 각 분야별로, 호안이면 호안, 제방이면 제방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을 2개, 3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꼭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5개 미만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 지방업체를 끼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면 경남업체가 2개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분율은 어떻게 나눕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업체는 49%,
○천영기 위원 주관업체 51% 이렇게 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합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설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회사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방업체 살리기 위해서 지방업체 끼워서, 처음에 건설할 때 발주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지방업체 지분 51:49로 해라, 그리고 경상남도 업체 끼우라, 이렇게 보통 다 하잖아요.
시공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시공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천영기 위원 시공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설계가 3개 업체면 3개 업체가 잘 안 됩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신기술·특허공법 자문위원회, 마찬가지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진병영 저도 질의해도 됩니까?
○박병영 위원 하세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먼저 하천과, 도로과, 사실 제가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면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실 때 최근 5개 사업장 선정위원회 회의한 내용, 결과자료를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복사만 해 주면 될 거니까요.
제가 현장 현지조사 나갔을 때 명법 1지구 수해상습지 하는 것을 도면을 봤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현장은 못 들어가 보고, 그런데 김해 쪽, 강의 최하류 지역은 지금까지 있던 제방이 바다에서 오는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지 않고 흐르는 물의 유속도 세지 않은데 굳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역할을 해 온 제방들인데, 그 제방 숭상만 높이는 부분을, 굳이 다 파내고 그라우팅을 하고 물 평소에 잠기는 부분까지 호안 블록을 붙이고 해야 하는 건지, 숭상 높이는 하중, 또 물이 흐를 때 받아주는 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여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좀 해 주시고, 생태 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자체로 이관시켜주는 것도 있고 하천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하천과장 허동식 방금 말씀하신 생태 하천이나 고향의 강 사업은 전부 시·군에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시·군으로 다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시·군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관리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사업비 승인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면 승인, 공법 승인, 준공,
○하천과장 허동식 공법 승인이나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를 거쳐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설계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설계가 되고 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 부분을 경상남도의 많은 사업장들이, 함양 지역도 그렇지만 생태하천, 고향의 강 조성을 하면서 호안 블록, 또 심한 데는 보강토 블록까지 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고향의 강이고 생태 하천일까, 우리 도에 있는 하천과에서 도면 승인을 할 때 봤을 건데.
물론 돌 쌓기를 한다면 사업비는 좀 더 들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지력이 없는 지반에는 돌 쌓기가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업무량이 과장님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고향의 강 조성을 하면 고향의 강 같은 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 하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실 위원장님하고 특허 부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에 버금가는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더 경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특허를 받은 공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로비가 엄청납니다.
사실입니다, 팩트(fact)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과도 마찬가지,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노력하겠죠.
우리 도에서도 신기술 특허,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다 신중하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제가 회의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따로 종결이 되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투명해지고 더 나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 좀 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아까 천영기 위원 지적한 것 저도 자료를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인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미반영되는 것은 몇 %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보통 보면, 1개 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영 위원 개략적으로 미반영된 게 몇 %가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몇 건 됩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복수로 추천을 받으니까 어디 것이든 선정해야죠.
○박병영 위원 이것도 복수로 받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복수 안을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래야 서로 대비가 되죠.
○박병영 위원 복수면 2개 이상도 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4개 정도는 합니다.
○박병영 위원 4개 업체를 받아서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4개를 받든 2개를 받든 별 의미가 없어보이고, 제가 볼 때는.
4개 중에 복수로 받아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개 미반영된 업체는 탈락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 자료는 따로 받아서 했으면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반 업체들이 신공법 특허에 목을 매는 이유를 저희들이 오늘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마치기 전에, 사실 위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지양해야 합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과장님, 저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내진 설계 적용이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진 설계 적용이나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내용은, 우리 교량이 있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천영기 위원 교량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습니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구조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일명 지진 전문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인정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천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이나 터널, 교량,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가 안 된 오래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8,000여 명이 죽고 부상자가 1만7,0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 온 원인 중 하나가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경남 도내 교량 533개 중에 206개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 적용 및 내진 보강 완료가 되어 있고, 61% 가량 되는 327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미반영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천영기 위원 지진 대비에 대해서 매우 허술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혹시 소장님, 내진 설계 적용이나 내진 보강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저희들 현재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특법, 재난법, 경상남도 도로관리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진단만 하는 것이지 설계 적용이나 내진 보강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현재 여건으로 봐서, 오늘 저도 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내진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점검, 정밀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61%입니다.
533개 중에서 327개 교량이 내진 설계가 미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설계 적용이나 내진 보강을 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현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강진이 없어서 그런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기술자가 왜 기술자겠습니까?
먼저 대비책을 세워서 준비해가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동감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 행정직이시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자들이 좀 더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장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안전점검 대상, 교량, B등급하고 C등급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나면 나오죠,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나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B등급과 C등급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C등급은 교량을 교체를 안 해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A,B,C등급까지는 괜찮고,
○김진부 위원 A,B,C등급까지는 괜찮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다음 D하고 E등급은 보강을 하거나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4년도 21개소 해서, 이게 검사 결과가 C등급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교량 보수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보수는 충분하게 예산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예산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예산이 적게 오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교량정밀진단을 하고 나면 이것은 보수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시급을 요하니까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사실 국도나 이쪽 과적 차량 단속하는 사무실들을 많이 없애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현재까지는 국도 부분은 없앤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국도 3호선의 산청 밑에 거기도 없앴던데요.
없앱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그분들이 없애면서 일시적으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이동 단속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동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동 단속을 할 때 오히려 지방도로 도망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과적 차량이 우리 지방도를 많이 망실을 시키니까, 국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퍼즐 맞추기 식으로 빠져서 다니면 오히려, 국도가 옛날 고정식으로 할 때는 거기만 피해다녔는데 지금은 이동해서 하면 거기를 피해가려고 지방도를 많이 망가뜨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지방도로 지하매설물 허가를 받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광케이블, 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 복구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 거의 침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도에서는 이륜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나니까, 준공할 때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예.
○위원장대리 진병영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 그리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예방대응과장 이수영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진주소방서장 문병섭
통영소방서장 조길영
김해동부소방서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장 김동권
밀양소방서장 이강호
거제소방서장 윤종암
양산소방서장 이재순
의령소방서장 오경탁
함안소방서장 최만우
창녕소방서장 백형환
고성소방서장 장택이
남해소방서장 이한구
하동소방서장 구본근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함양소방서장 김용식
거창소방서장 한정길
합천소방서장 차차봉
 
소방행정담당 정순욱
기획감찰담당 김상욱
장비담당 최석만
안전보건담당 김홍찬
 
방호담당 최승환
예방지도담당 김환수
화재조사담당 안상우
교육기획담당 박해성
 
구조담당 조승규
구급담당 이남철
항공구조구급대장 안홍준
 
소방정보통신담당 김형구
119종합상황실 3팀장 송종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안전정책과장 백운갑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신삼용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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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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