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05.23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4․24 재보궐선거 거제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창규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농어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한창 분주한 시기입니다만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유류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가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반감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4만 경남 농업인을 대표하여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1.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으로 이영재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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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실지 축협이 소를 키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돼지를 키운다든가.
읍․면 지역조합이 소를 키운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합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천에도 곤명조합이 지금 축사를 지으려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겠는지, 저는 이것을 여상규 지역 국회의원한테 공공조합에서 목적사업하는 그게 빌미는 조합원을 위한다 쳐도 실지 조합원을 위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합원을 위하는 것 같으면 조합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운영한다, 조합원을 위하는 겁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때 가서 경영의 부족되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공공조합이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소를 키워서 성공한 데가 강원도 무슨 조합입니까?
한우조합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이 법령에 걸려서 이 조합들이 축사를 짓고 시설을 하는데 경쟁력이 전무한 상태에 풀어져 있습니다.
토마토 수출이라든지, 이 사람들 이 번에 동부팜화옹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나오도록 하는 경영체가 될 수가 있는데, 공공조합이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전혀 부정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농업생산 진출에 공공조합을 포함시키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대기업 농업 생산 자제” 이것만 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결의안 말고 다음 업무 심사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조근도 위원 그래도 되고, 자료를 빼보니까 축산하는 농가의 87%가 20두 이하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7%이고, 나머지 27%, 23%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국의 농업이 빈익빈 현상으로 가고 있는, 이 법령을 개정해서.
그것이 결국은, 제가 진실성은 없고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가는 겁니다.
공공조합의 장들이 공공재산의 건립을 통해서 고정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합시다.
더구나 새로운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도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기록을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업무 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결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원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공윤권 이영재 김창규
이재열 조근도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속기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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