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6.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도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히 대응하고, 일부 학교는 대피소로 운영되는 등 지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힘써주신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6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회 후 15시에는 현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88##42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89##422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0##42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1##422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2##422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출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A23193##422_3_교육_1차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을 비롯한 정재욱 부위원장님, 강성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교육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4##422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기반 마련을 통해 경남의 학교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9명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본 조례를 보면 중점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지역형하고 2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놨는데, 지금 학교운동부라는 것은 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운동부라는 명칭은 과거의 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맥락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학교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중학교 같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학생 선수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학생이 취미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량이 좀 약하고 선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출전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출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인근에 유사한 종목에 있는 애들이 한 학교에서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런데 초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애들이 신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기로 지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기로 지정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고등은 또 다르더라고요.
고등은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학교장 의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부를 인식을 조금 안 좋게 하고 계시더라고,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형으로 밖으로 끌어낸 아이들 5년 지나고 나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끌어낸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부분은 기존 그대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끌어내고 나서 문제점 많이 부각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장점도 아마 있을 거고 단점도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 기준으로 봐서는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해 놨거든요.
관외로 우수 학생들이 유출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 지역에 인구 50만이 넘는데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에 따라서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창단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2018년에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애들 내보내면서 사탕도 주고 몇 개를 줬어요.
좋은 정책이라 해서 홍보까지 하셨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교기를 없애버리고 멀쩡한 운동장과 기숙사 다 뺏겨버리고, 지금 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야구하고 축구가 있는데 지금 축구 FC 같은 경우도 운영이 사실은 비율적으로 따질 때 굉장히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클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 좀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보완을 하는 게 오히려 원점에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 밀양에 홍제중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거기 폐교 직전까지 갔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축구 클럽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학급 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고, 애들 운동 못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불법 전입을 해서 와야지만 그 학교로 전학 오고, 또 전학 오고 나서 학급 수 늘리려고 하니까 당해연도에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하고, 하면 전부 다 계속 불법에 불법을 해야지만 아이들을 운동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아이들 운동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교육청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전입까지 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전입학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전입학 관련 부서는 또 전입학 관련 부서대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핑퐁 게임할 게 아니라, 체육예술건강과의 입장도 있을 거고 학교지원과의 입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입장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왜 운동하려는 애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는지, 방법 한번 논의해 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밀양 지역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 밀양 밀성FC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동을 하려고 희망을 한다면 그런 FC에 가입한다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손덕상 위원 아니, 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엘리트 선수들이다 아닙니까?
교기로 지정이 안 됐지만 한 학교에 30명 있으면 그 애들이 축구부를, 교기만 안 되어 있지 운동하는 학교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이름 달고 대회를 나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군 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에서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급 증설을 위해서 학교에서 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서 학급 유치를 위해서 그걸 한 2~3년 운영하다가 또 그걸 좀,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운동부를 중학교 지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중점 클럽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손덕상 위원 중점학교도 만들 수 있고 지역형도,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축구하고 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립을 할 때 교기로서 창단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창단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양립해서 할 수 없는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축구와 야구 같은 경우는,
○손덕상 위원 왜 축구와 야구를 한정해서 그랬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출범할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상당히 일정 부분 찬성을 하였고 지금 와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도자들하고, 저번에 제가 증인까지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지도자들이 찬성을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손덕상 위원 그때 답변 다 들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그 당시에 서명까지 받았고,
○손덕상 위원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서 서명을 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서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서명을 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일단 그건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하여튼 학교운동부, 중점클럽 내용은 좋지만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운동하고 있는데 지역형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 제 지역에 최근에도 많이 농구라든지,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중점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접할 수 있어야지, 그 자원이 많아져야,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데도 교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일단 시작점이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 먼저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김해에 지금 최동원 위원님 지역구 쪽에 동광초등학교 농구부가 다문화 학교라 학생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농구 역사와 전통이 100년을 넘었고, 농구에 대한 정통 강호예요.
마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마산동중도 지금 폐부 위기예요, 보니까.
가야고등학교는 이번에 대회 출전을 5명이 출전했어요, 5명.
그러면 1명 퇴장 당하면 경기가 안 되는 거죠, 맞죠?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일단 다 원활해야 된다, 그러면 교기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점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주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김해로 보면 장유 쪽이라든지 주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풍부하게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장 목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구도심 지역에 있던 학교들을 보면 학생 숫자가 많다가 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 신흥도시가 학교가 과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적 자원들이 그쪽에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학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생 선수의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정서를 살피면서 예를 들면 도교육청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것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시영 위원 오늘 조례에 다루는 것은 여기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또 연관을 시켜 보면 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통 있는 학교도 구도심화되면 인구가 많고 과밀 지역이 그런 쪽으로 신설보다는 이전을 하는 것도 다 연관성 있게 다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양궁하고 태권도 같은 국기로 다루는 종목이 있듯이 지역에도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경 쓰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해로 보면 김해FC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볼링이나 태권도나 농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하키나 씨름이나 조정이나 이런 걸 더 신경 썼어요.
그 종목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스포츠클럽도 대학으로도 잘 가야 될 거잖아요,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학에는 그 체육부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애들이 정말 유능한 애들 1명 정도는 인 서울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클럽에서 잘해서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대학과 그 지역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엇박자가 많더라는 거죠, 제 말씀은.
단순히 초중고로만 그쳐지는 것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초중고에 대한 종목을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육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최소한 우리 도내라도 잘 갈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애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엘리트들이야 다 프로도 되고 인 서울을 하겠죠.
그 외에 애들도 우리 도내에 정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초중고 다 운동을 한 친구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접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저희들도 운동선수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 100명이 운동을 했다면 나중에 결국은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선수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도 차선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학생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들에게도 그걸 교육을 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진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운동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공할 가능성이 어려우니 성공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좀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환경도 생각하자, 이 말씀 저하고 결이 달라요.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구를 했다, 초중고 김해에서 농구를 했는데 대학 갈 데가 없어요, 경남에.
인 서울 하는 친구들 말고는 우리 경남권 내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없고 실업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마산이나 사천이나 김해나 여기는 농구를 나름대로 육성을 하는 종목인데 자연스럽게 그 종목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지금 경상남도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은 학생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실업팀을 창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시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같이 협업이 잘되어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도 맞물려 가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허용복 위원님.
지금 조례 관련 정책 질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도 이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계속해서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운동부 관련해서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온다고.
지금 조례 연관성은 있는데, 하나의 정책 질의는 해소를 앞으로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고, 내가 궁금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기왕 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지금 선수 관리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굳이 점수를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는 거지,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하고 못하고의 생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그런 뚜렷한 정체성이 없으면 앞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역사의 사명감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거고 교육에 대한 헌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카르텔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 일을 하는 데 문제 있죠.
오늘 발의하시는 김구연 의원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지만, 이 내막을 풀어야 될 과장님께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지를,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있다 해야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최인용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럼 못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물금고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책임을 내가 돌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게 최선이라고 와 닿겠습니까,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은 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하고 양산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조금 흥분하지 않도록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더 말을 좀 바꾸어서 잘하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말씀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아니, 학생이 이걸 몰라도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학생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위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고, 그 학생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이 걸려 있는데 왜 학생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나 아니면 양산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설 부분이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고 설문이라든지 질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책임이 없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양산시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교육청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게 손발이 안 맞아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결론이 없는 거지,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 그 말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 상태,
○허용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의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학생을 제외시키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시나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런 토론할 필요 없죠.
학생이 잘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보자는 거고, 학생이 교육하는 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머리와 지혜를 짜서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용복 위원 그거 왜 학생이 몰라도 됩니까?
학생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진로를 왜 걔네들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과 그다음 우리 부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위원님이 알아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좋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위원님,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깜깜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진로 방향의 설정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언제 알려드릴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위원장님, 제가 더 설명,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국장님.
마무리,
○허용복 위원 잠깐만, 내가 마무리 중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학생들을 언제 만나서 언제 설득하고 언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의 진로가 걸려 있는 문제를 애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현재 이걸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애들이 분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소풍을 갖다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내일모레 간다 그랬는데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갔으면 해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왜 책임자는 아무도 없냐는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왜 우리는 합니까?
그리고 지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그러고 다 좋은 건데, 내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오리무중으로 만들어서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뭘 하나 하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몇 개 나와 있어요.
환류 체계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것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기왕 과장님 오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서가 있을 때 정말 진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의만 할 것이 아니고 안건이 나왔을 때는 액션을 취해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진행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고 갑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것과 관련돼서 좀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는,
○위원장 이찬호 따로 보고드리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복 위원님이 중간에 하셨는데, 어찌 됐든지 그렇게 지원이나 시설을 다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 교육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앞에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존에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에 발의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차이점은 대충 알겠는데, 큰 차이점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본적으로 그것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궤를 크게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거의 교기라는 그런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지원을 했을 뿐이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지고 보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다,
○최동원 위원 우수 인력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밑에 기존 스포츠클럽은 취미생활을 하는 위주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이라고 함은 학생들이 운동을 취미로써 해서 쉽게 말해서 동아리처럼 그렇게 구성이, 단체를 구성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클럽,
○최동원 위원 시스템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초중학교의 과거 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최동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발의된 조례를 보면 개인종목하고 스포츠 중에는 단체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이런 경우에 이번 발의된 조례는 개인종목에는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해당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강화될 것 같은데, 단체종목은 여전히 조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단체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도 개인종목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1인당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면 선수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단체라도 1인, 1인 해서 나누면 개인종목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최동원 위원 마련되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2개의 조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기 이전에 이 스포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오늘 발의되는 이 조례를 항목을 거기에 넣어서 통합해서 원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되기 이전에 스포츠클럽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매뉴얼이나 지침이라든지 일선 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기존에 그것을 삽입하기에는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갑자기 그렇게 통합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최동원 위원 그럼 이것을 먼저 발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묶어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산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김현철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몇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 운동 선수에 학교에 지원해 준 부분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여자 농구가, 삼천포 하면 여자 농구라 할 정도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없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진로로 할 수 있는 길이 안 트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하면 은행이라든가, 아모레화장품 실업팀에 나가면 직장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은 프로팀 같은 경우에도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오니까 자기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원을 안 해요.
학교에서는 또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숙사도 허용이 되고 했지만 이제 합숙소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일전에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가 안 되면 기숙사라도 지어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지원하는 학생 수라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김구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제 나름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학교에서도 육성하기가 좋고 또 학생들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므로 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 수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들도,
○김현철 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모두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지어 달라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합숙이나 이런 것을 과거에 화재 사고가 난 뒤로 합숙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해결을, 일실에 예를 들면 다 요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기숙사를 금방 돈이 100~200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검토를 하면서 추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임기제가 되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아, 예, 그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임기, 자리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과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는데, 체육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한 학교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학교 발전이, 체육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우리 김구연 의원님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육을, 첫째는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진로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을 해서 운동선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명예도 떨칠 수 있고, 우리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에는 성정아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었거든요.
그때는 학교가 농구가 잘되고 하니까 외부에서 서로 삼천포여고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운영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그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코치가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관심 갖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먼저 김구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3조 책무에 보면 이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8조에 보시면 중점학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에 보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책무가 교육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중점학교 지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을 명시를 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와, 교육감님은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를 다 통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감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전체적인 조례의 흐름상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많고 아까 뭡니까, 중등하고 또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다, 용어도 복잡하고 조례도 많고 책무들이 다양한데, 이 한 조례안에서조차도 책무라든지 모든 지원이나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교육감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8조에 교육장이 툭 튀어나오니까 일관성이 없다, 과장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를 수행하는 책임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교육감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할까요.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큰 무리 없으면 이것도 수정을 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운동부 교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초중은 교육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문에 교육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3조 책무에 보면 조례를 수행하는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또 교육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장님이 하시는 부분,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부분, 어딘가에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눈에 쏙 못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조례안만큼은 그런 저런 절차도 지침상 되어 있겠지만 이 조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감을 명시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행하는 데 이게 맞다 하면 이렇게 가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복잡하고 뭔가 간소화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신규 조례안부터라도 우리가 통일성을 갖추는 게 맞지 않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담당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여기에 이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그런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은, 저도 이것을 미리 사전에 과장님이 의논을 했으면 준비를 해 주셨을 텐데 저도 오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어색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동의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초등, 중등은 교육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할하는 모든 업무들을 교육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나,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에 어떤 상황은 그 지역의 지역교육장이 제대로 알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정책, 초중등에서 그다음 학교로 진로를 가지려고 할 때는 고등학교 상황들까지 다 보면서 이것을 지정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밀양에서도, 창녕에서도, 의령에서도, 진주에서도 같은 과목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 내의 상황만 보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럴 일이 다분히 많이 있지 않지만 지역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통합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전현숙 위원 전체를 다 보고 각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도에서 예를 들면 각 가맹단체의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중복이 지나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심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이 다 모아서 가맹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전무님들 다 모아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지역에만 유난히 종목이 편중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종목의 편중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종목이 동시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러니까 가맹 해당 경기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전현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도에서 가맹단체들을 모아서 의논을 한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 작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운동부가 지나치게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청하고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를 지정하거나 할 때는 도교육청에 미리 의논을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의논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좀 소통을 합니다.
너무 불균형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원청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권한이 지원청에 있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의논하고 조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법의 취지하고는, 물론 그게 맞는, 여러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그 부분에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나, 법의 권한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하고, 조율을 하는 곳에서는 권한이 있지 않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지원청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법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5분만 쓰세요, 5분만.
늦게 오셨으니까.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먼저 마산용마고등학교 일요일 전국 야구대회 준우승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축하합니다.
준우승했던 원동력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단은 한 부분에서 수고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박남용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는 경남교육청이 가져가는 것 같고, 노력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좀 있었고, 제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거기 마산용마고등학교 야구부에 지원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정 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나머지 부담은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성과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져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선수들이 프로에 나가든지 또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든지 그렇게 하면 학교 발전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도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
○박남용 위원 그것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학교 엘리트 스포츠도 있고 또 일반 스포츠도 있고,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운동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클럽화, 클럽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주말리그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들이.
학교에서는 부담을 덜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성과물들, 성과물들은 오롯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많은 성과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올해도 스포츠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8개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스포츠클럽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일반 학생들이 취미활동 수준의 동아리 수준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스포츠클럽이라 하고,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되는 것은 과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의 학교 교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올해 지원금, 훈련비입니까?
훈련비 2,000만원 정도 지원한 단체들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올해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원 학생 선수들 지원 로드맵을 한번 보면 대한체육회에 학생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차츰차츰 인원수에 따라서, 그 학생 따라서 우리가 교기로 지정된 학교 운동부의 수준처럼 그렇게 로드맵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간 이런 지정 스포츠클럽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저희들, 다음 위원님들 또 승낙을 해 주신다면 본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만들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들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형태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현재 기금 구조로 보면 지자체에 기금협의회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가능하다면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운동부, 사실은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지역, 내 고장에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고 싶다, 우리 메이저리그 출신들이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엄청난 인프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그러한 제도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예산만 가지고 말고 그러한 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님이 그것은,
○위원장 이찬호 기획관님이 검토해 보셔도, 해 볼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어디 가셨나?
아까 토론하셔야 되나?
이게 8조하고 11조 관련해서, 아까 8조 관련해서, 교육장님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조례 발의해서 검토하실 때 지금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는 않고 다른데, 그게 개정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자의 조례로써 해 가지고 현장에서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히 뜯어서 같이 통합을 하면,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검토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셨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조례로 가야만 맞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추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답변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이게 통합 조례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것을 사전에 그 당시 조례 발의를 하셨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하고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안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김구연 의원 손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 한번 잡고요?
산불 끈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조례안인데, 제가 이 조례 중에는 1시간을 이렇게 하는 조례는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
고생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스포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관심이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셔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5##422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아무쪼록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고 지역 업체 좀 먹고 살게끔 해 주라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담긴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지역 업체 선정했던 추이를 보니까 계속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BTL 하고 있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BTL은 지역 업체를 선정을 안 해요.
교육청에서 예산 주잖아요, BTL은.
BTL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강제성을 두지는 못 하죠?
○재정과장 유상조 BTL 사업은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재정과에서 BTL 업체 계약 선정 안 합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청에서 하는데, 사실 BTL은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지만 우리가 BTL하고 계약을 할 때, 교육청하고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느그도 우리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그 BTL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금융비용을 줘서 교육청 재산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계약서에 적으면 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계약서에 적는 부분은 조금 BTL 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BTL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잘하실 건데, 교육청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BTL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방침이 이러니까 되도록 몇 퍼센티지 이상은 맞춰서 공사할 때 써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65%, 70%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는 최소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조례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것 같거든요.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가능도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BTL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 됐든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게 BTL 업체에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후에 은행비용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약한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은 오늘 손덕상 위원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길, 왜냐하면 BTL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답변,
○재정과장 유상조 BTL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청 안에서 사무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계약은 어찌 됐든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그동안에 손덕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BTL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권유를 하고 있고, 공문도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심사 때 받은 여러 고견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6##422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난치병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정교히 다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질병과 학업과 함께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보완한 만큼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난치병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최동원 의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의 정의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시영 위원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게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난치병이라든지 이러면 치료비 상환이나 금액이 굉장히 과해질 수도 있고, 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동원 의원 그렇죠.
○이시영 위원 그래서 보통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회 지급하는 게 있고 계속 지급하는 게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 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최동원 의원 난치병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남에 난치병 환자는 107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당뇨병 환자는 166명 정도 되고요.
지원금액은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죠.
예컨대 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MRI, 컴퓨터 단층촬영, CT 검사비 이런 종류가 될 텐데, 비급여 항목이 일인당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인당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은 보니까 일인당 20만원, 연간.
○이시영 위원 연간입니까?
○최동원 의원 연간이 20만원, 당뇨병은 사실은 크게,
○이시영 위원 난치병은 그러면 연간 3,000입니까?
○최동원 의원 연간 최대 3,000만원.
○이시영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원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으로 경남의 난치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경남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7##422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조현신 의원 예.
○박남용 위원 도청 하셨고, 교육청, 형평성에 맞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저는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조현신 의원 이게 2025년 1월 2일 자로 의회 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어지면서 그 업무 안에 신규 업무로 비용추계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고, 현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한 위원회에 1명이 담당을 하더라도 1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박남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 유능하신 계장님이 몇 분 계세요.
그 계장님이 한 위원회를 2개를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의안의 완성,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 절차가 삐끗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에 바로 접수가 되면 비용추계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첨부가 되어져야 정확한 의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지켜보면서 정원이 10명이니까 한 2명 정도는 앞으로 더 인원이 증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의원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 의회 의원 수에 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의 상근, 비상근 직원을 총망라하면 적지 않은 인원의 규모거든요.
○조현신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조례안이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이런 기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6조 관련해서 보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의 비용추계를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라고 명확화시키지 않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자고 하면, 이게 옥상옥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것은 어쨌든 유연성을 갖고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외부 전문가 또는 자문이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조현신 의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그것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라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형식적인 그런 기구 역할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건이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회계 전문가든 세무 전문가든 예산정책에 관한 전문가든 그런 데 일정한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현신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 회계 파트에 전문가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하고 자문을 하는데,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되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다양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외부인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도정이든 교육청이든 재정이든 상당히 건전화되고 발전적인 생산 동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장님들이나 각 수석, 사무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제고되어서 건전한 의회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이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있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상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또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놓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찾아서 건전한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계를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계가 가능하다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의회의 독립성과 무엇보다도 입법권 강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은 향후에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이 아니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조현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역기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잘 보완해서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융통성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독립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저는 노력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8##422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이 5년 이전, 몇 년 전보다 발전 단가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예전에는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당 250원 정도 판매금액이었는데, 한국전력에 파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30원 정도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전력에 보면 요금이 가중이죠.
가중치를 둬서 금액 매기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저는.
권장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의 패널 수명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년에서 22년 정도 됩니다.
10년 아닙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패널의 수명 자체는 20년에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10년 같으면 설치하면 안 돼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제성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효율이, 비용이.
1년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최동원 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을 하실 때에 한 가지 포함해야 될 게 있어요.
패널이 중금속을 유포하고 있거든요.
패널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할 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요.
이거는 시공자가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 줘야 되어요.
안 그러면 방치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역으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태양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특정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명기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철거 이행보증보험도 청구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최동원 위원 그거를 항목에 꼭 넣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이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방치되어서 계약서에 누락해 가지고 업체가 놔두고 그냥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두 개 학교가 임대 수입이 한 1,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연.
이 임대인이 누굽니까?
보통 개인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업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협동조합인데요.
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민간발전사업자입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하고 또 10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리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계약서에 보면 20년 지나면 거의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저그는 우리한테 인심 쓰듯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이 앞번에 계약했던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20년 되면 거기서 뜯어서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 임대 수익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게끔, 우리 추진단장님이 직접 그 시기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달아서 그다음에 후임자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철거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전현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하는데 제가 바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방 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게 10년이라고 그랬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10년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균열이 안 갑니까, 혹시 건물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누수라든지 건물 하중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임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 잔존 건물 가치가 한 20년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를 주기 전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전진단을 하더라 해도 그 건물 내벽에 균열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내진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검사를 해 봤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미지는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뭐가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학교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충분히 뒷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리더를 해 주시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였고요.
같은 당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조중학교, 밀성초가 개교가 언제 되었는지, 이 건물이 얼마큼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패널을 설치할 때 기존의 학교 옥상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뭔가를 지을 거라는 생각 없이 기존의 학교 건물의 용도에 맞게 지어진 만큼 다른 뭔가의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점검이나 예상치가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미조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이런 자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지역 학교의 안전진단이나 구조물 설치로 인한 다양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설치와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현재 건물은 2001년, 2002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중복되는 거 빼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주차장도 하는 데 있죠?
우리 학교 하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308개 교가 우리 학교, 교육청 자체로 한 거고, 27개 교가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신설하거나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 아닙니까?
308개 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몇천억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임대형으로 했으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임대형이 사실 교육청 예산을 안 들이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신설도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임대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100m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 못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옥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형이 발전 사업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김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모산중학교에는 신설 과정 중에서 임대형으로 얹은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원래 신설할 때 우리 따로 태양광 사업비를 한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 몇십억원 들어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몇십억원 아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임대형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
지금 신설하는 학교에다 전부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자체 예산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임대형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 장단점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직접 들어가고, 업체에 가면 거기서 다 합니다.
이점이 여기가 더 많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 건 알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미조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업무보고 사전에 좀 듣긴 들었었는데, 미조중학교 이 위치가 해안을 좀 끼고 있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해안은 아니고요.
바닷가 언덕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 특성상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진은 내진 설계, 바람은 또 내풍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건물 구조 진단이라든지, 또 시설물 구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내풍 설계가 들어가는지 그 기초 설계 단계에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갖고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전 단계인 업체에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계약서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 위치에 설치가 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도 같이, 학교니까 교육적 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가 자체형이라든지 했을 때 학생들이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패널 폐기물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만,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이 신재생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 단계에서부터 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신재생 관련해서 체험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중에, 지금 설치 일정은 나와 있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지금 동의를 받으면 설치 일정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방학 때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공사 중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 인력이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권 침해도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사례를 잘 비교하고 검토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가장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상에 설치하니까 뭡니까?
기준기 형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교 공간을, 학습 공간을 침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통로 확보도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최대한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권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학부모도 동의하셨지만, 공사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공사 일정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에 10년을 해서 이렇게 20년까지 임대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기부채납해 가는데 그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계약서에 담겨 있나요?
어떻게 담겨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계약서에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원상 복구하도록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상 복구하도록 담겨 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지금 20년이 되어서 개인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된 곳이 있나요, 혹시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걱정을 해서, 그게 돼 있으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9##422_3_교육_1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둘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게 취득 7건, 처분 1건, 변경 1건, 취소 1건 이렇게 10건인데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괄 할까요?
일괄하면 약간 혼선이,
(“취득 건과 매각 건...”하는 위원 있음)
취득·매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려나, 아니면 순서 없이 그냥 일괄.
(“일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는 거로, 그것 하실 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추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어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진동초, 교방초 관련해서 개축 관련이죠, 담당.
○위원장 이찬호 미추단장님.
○최동원 위원 미추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일전에 조금 설명은 들었는데, 보다가 자료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동초등학교하고 교방초등학교에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리 BTL 투자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BTL입니다.
2024년도 1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2개 학교인데, 진동초등학교는 187억2,600만원이고, 교방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본관동하고 별관동 개축에 269억6,800만원이고,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두 학교 개축이 BTL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BTL 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당초에 BTL은 원칙적으로는 재원이 만약에 충족하면 우리가 BTL 추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국내 재정이 세입 여건의 어떤 불확실성,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전망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의 어떤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현재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어떤 추경 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나 감사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BTL의 어떤 돈이 없으면 BTL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최동원 위원 좋아요.
일단 그러면 이 BTL 참여하는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업시행자가 어떤 SPC 구축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면 이것 결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니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하고,
○최동원 위원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어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동원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 학교에 대해서 BTL 방식으로 그동안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많습니다.
현재 총 BTL로 추진한 사업은 2024년까지 18개 학교이고,
○최동원 위원 학교에 18개의 적용을 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완공 학교도 있고,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고, 올해 2024년도에는,
○최동원 위원 그게 큰 것만, 어떤 업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개축 사업에 대해서,
○최동원 위원 개축 사업에, 좋습니다.
그러면 BTL로 하면 이 두 개 학교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우리 교부금 외에 BTL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비율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실질적으로 BTL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전체 충당합니다.
그게 원금이라고 치면 그 원금에 2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하는 데 이자가 한 50% 정도 붙습니다.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2개 합쳐서 187억원, 269억원 전체를 이 업체가, 민간업자가 다 투자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투자를 다 합니다.
투자를 다 하고, 그 뒤부터 운영 개시가 개시되면,
○최동원 위원 이 운영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금 대비 이자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금액이 한 50%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20년 동안 한 50%,
○최동원 위원 BTL 사업이 사실은 초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세수가 적어서 이것을 BTL 방식으로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이 BTL 방식이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도청도 마찬가지인데, 마산 무슨 대교죠?
마창대교도 BTL 방식이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마창대교는 BTL이 아니고 BTO로, BTO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하는 위원 있음)
○최동원 위원 BTO 방식입니까?
이것 보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BTL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자 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사실은 보면, 글쎄요.
이게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죠.
학교 같은 경우에 수익하고, 특별히 수익을 발생시킬 어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학교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학교에다가 이 BTL을 적용하면 수익을 그 업체에 그냥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위원님, 현재 우리가 BTL로 추진하는 학교가 1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게 2020년 전이니까 2007년 정도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2007년 정도 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때부터 BTL을 추진해 왔고요.
○최동원 위원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한 20년으로 보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부터 BTL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BTL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에서는 BTL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재정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상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해요.
변동 금리로 당연히 적용하겠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변동 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5년마다 합니다.
○최동원 위원 시중금리하고 합리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협약할 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국고채 변동 금리는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그것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 모델을 올려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산정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중에 협약하면 사안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위원님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하이소.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합천중학교하고 합천고등학교 우리가 오늘 가면 내일 현장도 가서 보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듣자면 합천중학교하고 합천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학교에 대해 별도로 증축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계획이 서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의 공유동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급식소와 시청각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몇 실을 체육활동실, 과학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특히 합천이나 경남, 전국 다 비슷하고 특히 경남 지역이 더 심한 현상에 처해 있는데, 특히나 합천은 인구 절벽 지역입니다.
하루하루가 변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상황을 보면 예산은 투입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보다는 공간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각각 학교 학생 수가 많으면 각자 각자 하는 게 제일 원칙적인 이야기고 편리하지만, 지금 없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도 좀 있으면 두 학교가 한 학교로 보태져야 될 상황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우리가 당연히 현장 과정을 접목하고 예상을 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학교하고 사회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학교에서부터 좀 더 예산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어디든지 내가 앉고 싶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히 농촌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보다는 시설적으로나 모든 면들이 떨어지지 않는, 스스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여기가 오히려 친자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군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특히 보면 제가 기준은 합천을 잡아서 이야기합니다만 섬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노력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현실은, 육지에서 섬 학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섬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또 다른 애향심 내지는 학교가 학교만의 학교가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 우리 동네의 어떤 한 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작은학교 같은 데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꼭 예산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또 보고 드릴 말씀도 안 있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중학교와 합천고등학교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립입니다.
○김현철 위원 공립이요?
사립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니, 공립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한 3~4년 후가 되면 학교 재배치 계획에 보면 앞으로 학교 간에 통폐합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학교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전체 용역을 한번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취소 부분에 미래학교추진단 보면 삼천포초등학교 여기는 처음에 스마트그린학교를 짓자 결정을 해 놓고 오늘 올라온 게 취소를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처음에 계획 잡아서 취소하기까지 예산 부분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까?
삼천포초등학교에 처음에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다가 오늘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들어갔습니다.
1억4,700,
○김현철 위원 그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억4,70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억4,70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1억4,700만원이 헛돈 아닙니까, 그죠?
계획 안 잡았으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린스마트 하기 전에는 학교하고 통폐합할 거라고 어느 날 계획을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린스마트학교를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부형을 시켜서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왜 시도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학부형들을 간접적으로 시켜서 이렇게까지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부분은 앞으로 합천중학교나 4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될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올린 거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여기는 학교가 4년 후에는 줄어드니까 여기는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학교는 지으면 다음에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전기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합천 같으면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학교가 앞으로 4~5년 후에는 이렇게 줄어드니까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 아래, 돈이 학교 하나 개축하는 데 보통 100 몇 십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김현철 위원 이런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삼천포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만원을 헛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는 내가 아직 모르겠,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여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부분도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폐합의 계획은 학교지원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한 학교의 실제 수용 계획상에 완성 학급이 그 시기에 60명 이하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천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계획은 한 80명에서 70명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수치를 보니까 한 30명으로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학교는 부득이, 어쨌든 문성초등학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학교는 문성초등학교를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60명 이하이기 때문에 삼천포초등학교는,
○김현철 위원 지금 학교마다 5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 아래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하면 그런 계획을 줄 수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60명 이하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계획은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기수용계획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지원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은 학교지원과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4년 후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보면 29학급이 15학급으로 줄어지더라고.
급격하게 줄어지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진다 그러면 이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저도 미래학교추진단보다는 학교지원과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하고 김해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이 2개를,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학교도 살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다 양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의논은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위원들이 보면 함양교육지원청, 각 시군별로 다 지원청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40~50년, 노후됐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과 조금 제가 비슷하기는 한데 향후적으로, 지금 현재 함양교육지원청에 초중고 학생 수가 총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함양교육청에는 한 2,6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3년에서 5년 지난다면 거기서도 한 절반 정도 줄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또 줄어들 것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지역에도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합성초 관계자는 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소신껏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합성초등학교 지금 6학년 총 합해서 몇 명입니까?
300 몇 십명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합성초등학교는 제가,
○이시영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지금 1학년 신입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 30~40명 들어옵니까?
아마 그럴 저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적으로 배정되는, 근처에 예상되는 입학 수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저는 동강초등학교 나온 입장인데 학교가 지금 거의 존폐 위기로 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금 학생 수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전이나 통합이나, 저는 장유 쪽이나, 김해서중이 이전한 것은 굉장히 성공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렇듯이 큰 틀에서 지금 합성초라든지 함양교육지원청,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군 단위는 조금 효율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도 양면성이 있겠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78억원이 들어가면, 급식소 증축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급식의 더 질적인 개선과 향상시켜 주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해 주고 큰 틀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합성초등학교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로드맵이 정해졌느냐는 것을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100억원 이상 들어가고 80억원 들어가면 적은 돈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틀을 잘 구축해서,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합천중학교·고등학교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같이 활용한다는 틀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합성초라든지 함양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합성초등학교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영 위원 시설과장님이 합성초등학교 말씀하시고, 지원과장님은 함양교육지원청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학교지원과장님 먼저,
○이시영 위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과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시설과장 김철환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위원님도 그 상황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아주 노후화되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가봐도, 분명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향후적으로 우리 합성초등학교가 지금 현 체제로 10년, 20년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로드맵이 잡혔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합성초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동강도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체의 다문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 다문화 중심 학교로서 충분히 발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두 학교 다 다문화로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이시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둘 중에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더 좋아 보이는데 2개를 다 같이 가져가서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계승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걸로 됐고요.
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방금 합성초등학교 건은 학생 배치 문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교육청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통합 운영하기는, 저희가 이전에 거점교육청이라고 해 봤습니다.
거점교육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점,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자체가 통합이 된 이후에 지자체 통합과 같이 교육지원청도 통합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그러면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한 3~4개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것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고민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더 먼저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질의인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할 때마다 교육지원청 통합 문제는 항상 조금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군 단위의 작은 교육지원청을 개축할 때에는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함양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사 개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투도 통과를 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온 내용입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해서 답을 내릴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똑같은 질의를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의령청 관련해서.
왜냐하면 아까 지자체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양·김해 합치면 밀양·김해통합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 지으면 됩니다.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고민 한번 해 보자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함양교육청 청사는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게 의령에 전체 초중고 학생을 다 합쳐서 1,300명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원청은 제일 새 걸로 지어놨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손덕상 위원 학교도 우리가 인근에 초중고가 있으면 학생 수가 자연 감소가 되면 폐교해서 간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하고 그러면 또 폐교하고 그런 수순으로 하면, 지원청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에 대비해서 꼭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지는 역할도 있고,
○손덕상 위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집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역에서 다른 기관과 똑같이 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군청과 교육청과 또 경찰서라든지 역할 간에 기관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은 주민들 서비스적인 행정 수요를,
○손덕상 위원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거점을 해 봤을 때 소외된, 위치하지 않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 먼 지역에서의 소외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지원청을 통합을 하겠다라는 지적에는 실제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들이 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물론 당장 예를 들어서 필요는 하죠.
그래서 함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청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함양에 있는 기관, 함양에 있는 주민들은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과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원이나 정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삼천포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찌 됐든지 아까 1억4,000만원 정도가 사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찌 됐든 사전 예측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고민을 하셔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김구연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재정과장 유상조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아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6.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경남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도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히 대응하고, 일부 학교는 대피소로 운영되는 등 지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힘써주신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으로 총 6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회 후 15시에는 현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88##42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89##422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0##42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1##422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192##422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출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A23193##422_3_교육_1차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을 비롯한 정재욱 부위원장님, 강성중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교육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4##422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기반 마련을 통해 경남의 학교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9명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본 조례를 보면 중점학교 스포츠클럽하고 지역형하고 2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놨는데, 지금 학교운동부라는 것은 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교운동부라는 명칭은 과거의 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맥락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학교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중학교 같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학생 선수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학생이 취미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량이 좀 약하고 선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출전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출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인근에 유사한 종목에 있는 애들이 한 학교에서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런데 초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애들이 신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기로 지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기로 지정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고등은 또 다르더라고요.
고등은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학교장 의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부를 인식을 조금 안 좋게 하고 계시더라고,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운동하는 애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형으로 밖으로 끌어낸 아이들 5년 지나고 나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끌어낸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부분은 기존 그대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끌어내고 나서 문제점 많이 부각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장점도 아마 있을 거고 단점도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 기준으로 봐서는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해 놨거든요.
관외로 우수 학생들이 유출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 지역에 인구 50만이 넘는데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역에 따라서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창단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2018년에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애들 내보내면서 사탕도 주고 몇 개를 줬어요.
좋은 정책이라 해서 홍보까지 하셨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교기를 없애버리고 멀쩡한 운동장과 기숙사 다 뺏겨버리고, 지금 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야구하고 축구가 있는데 지금 축구 FC 같은 경우도 운영이 사실은 비율적으로 따질 때 굉장히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클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 좀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보완을 하는 게 오히려 원점에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 밀양에 홍제중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거기 폐교 직전까지 갔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축구 클럽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학급 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고, 애들 운동 못 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불법 전입을 해서 와야지만 그 학교로 전학 오고, 또 전학 오고 나서 학급 수 늘리려고 하니까 당해연도에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하고, 하면 전부 다 계속 불법에 불법을 해야지만 아이들을 운동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아이들 운동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교육청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전입까지 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전입학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전입학 관련 부서는 또 전입학 관련 부서대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핑퐁 게임할 게 아니라, 체육예술건강과의 입장도 있을 거고 학교지원과의 입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입장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왜 운동하려는 애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는지, 방법 한번 논의해 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밀양 지역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 밀양 밀성FC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동을 하려고 희망을 한다면 그런 FC에 가입한다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손덕상 위원 아니, 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엘리트 선수들이다 아닙니까?
교기로 지정이 안 됐지만 한 학교에 30명 있으면 그 애들이 축구부를, 교기만 안 되어 있지 운동하는 학교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이름 달고 대회를 나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군 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에서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급 증설을 위해서 학교에서 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서 학급 유치를 위해서 그걸 한 2~3년 운영하다가 또 그걸 좀,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운동부를 중학교 지정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중점 클럽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손덕상 위원 중점학교도 만들 수 있고 지역형도,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축구하고 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립을 할 때 교기로서 창단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창단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양립해서 할 수 없는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축구와 야구 같은 경우는,
○손덕상 위원 왜 축구와 야구를 한정해서 그랬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출범할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상당히 일정 부분 찬성을 하였고 지금 와서,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도자들하고, 저번에 제가 증인까지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지도자들이 찬성을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것은 그때 그 당시에,
○손덕상 위원 그때 답변 다 들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때 그 당시에 서명까지 받았고,
○손덕상 위원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서 서명을 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위원님, 서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서명을 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일단 그건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하여튼 학교운동부, 중점클럽 내용은 좋지만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운동하고 있는데 지역형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 제 지역에 최근에도 많이 농구라든지,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중점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접할 수 있어야지, 그 자원이 많아져야,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데도 교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일단 시작점이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 먼저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김해에 지금 최동원 위원님 지역구 쪽에 동광초등학교 농구부가 다문화 학교라 학생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농구 역사와 전통이 100년을 넘었고, 농구에 대한 정통 강호예요.
마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마산동중도 지금 폐부 위기예요, 보니까.
가야고등학교는 이번에 대회 출전을 5명이 출전했어요, 5명.
그러면 1명 퇴장 당하면 경기가 안 되는 거죠, 맞죠?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일단 다 원활해야 된다, 그러면 교기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점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주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김해로 보면 장유 쪽이라든지 주촌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풍부하게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장 목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구도심 지역에 있던 학교들을 보면 학생 숫자가 많다가 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 신흥도시가 학교가 과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적 자원들이 그쪽에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학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생 선수의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정서를 살피면서 예를 들면 도교육청하고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것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시영 위원 오늘 조례에 다루는 것은 여기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또 연관을 시켜 보면 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통 있는 학교도 구도심화되면 인구가 많고 과밀 지역이 그런 쪽으로 신설보다는 이전을 하는 것도 다 연관성 있게 다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양궁하고 태권도 같은 국기로 다루는 종목이 있듯이 지역에도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경 쓰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해로 보면 김해FC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볼링이나 태권도나 농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하키나 씨름이나 조정이나 이런 걸 더 신경 썼어요.
그 종목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스포츠클럽도 대학으로도 잘 가야 될 거잖아요,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학에는 그 체육부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애들이 정말 유능한 애들 1명 정도는 인 서울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클럽에서 잘해서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대학과 그 지역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엇박자가 많더라는 거죠, 제 말씀은.
단순히 초중고로만 그쳐지는 것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초중고에 대한 종목을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육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최소한 우리 도내라도 잘 갈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 애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엘리트들이야 다 프로도 되고 인 서울을 하겠죠.
그 외에 애들도 우리 도내에 정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초중고 다 운동을 한 친구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접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저희들도 운동선수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 100명이 운동을 했다면 나중에 결국은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선수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도 차선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학생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들에게도 그걸 교육을 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진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운동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공할 가능성이 어려우니 성공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좀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환경도 생각하자, 이 말씀 저하고 결이 달라요.
그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구를 했다, 초중고 김해에서 농구를 했는데 대학 갈 데가 없어요, 경남에.
인 서울 하는 친구들 말고는 우리 경남권 내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없고 실업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금 마산이나 사천이나 김해나 여기는 농구를 나름대로 육성을 하는 종목인데 자연스럽게 그 종목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지금 경상남도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사실은 학생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실업팀을 창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시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같이 협업이 잘되어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도 맞물려 가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허용복 위원님.
지금 조례 관련 정책 질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도 이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계속해서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운동부 관련해서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온다고.
지금 조례 연관성은 있는데, 하나의 정책 질의는 해소를 앞으로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고, 내가 궁금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기왕 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지금 선수 관리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굳이 점수를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는 거지,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하고 못하고의 생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그런 뚜렷한 정체성이 없으면 앞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역사의 사명감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거고 교육에 대한 헌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카르텔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거 일을 하는 데 문제 있죠.
오늘 발의하시는 김구연 의원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지만, 이 내막을 풀어야 될 과장님께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지를,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있다 해야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최인용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럼 못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물금고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책임을 내가 돌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게 최선이라고 와 닿겠습니까,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은 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하고 양산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조금 흥분하지 않도록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더 말을 좀 바꾸어서 잘하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말씀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아니, 학생이 이걸 몰라도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학생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위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학생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고, 그 학생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이 걸려 있는데 왜 학생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나 아니면 양산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설 부분이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고 설문이라든지 질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책임이 없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양산시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교육청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게 손발이 안 맞아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결론이 없는 거지,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 그 말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요구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 상태,
○허용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의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학생을 제외시키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시나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런 토론할 필요 없죠.
학생이 잘되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보자는 거고, 학생이 교육하는 데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머리와 지혜를 짜서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용복 위원 그거 왜 학생이 몰라도 됩니까?
학생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진로를 왜 걔네들이 몰라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과 그다음 우리 부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위원님이 알아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계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좋아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위원님,
○허용복 위원 학생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깜깜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진로 방향의 설정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언제 알려드릴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위원장님, 제가 더 설명,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 국장님.
마무리,
○허용복 위원 잠깐만, 내가 마무리 중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학생들을 언제 만나서 언제 설득하고 언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의 진로가 걸려 있는 문제를 애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현재 이걸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애들이 분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소풍을 갖다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내일모레 간다 그랬는데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갔으면 해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왜 책임자는 아무도 없냐는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왜 우리는 합니까?
그리고 지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그러고 다 좋은 건데, 내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오리무중으로 만들어서 결론도 없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뭘 하나 하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몇 개 나와 있어요.
환류 체계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것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기왕 과장님 오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서가 있을 때 정말 진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의만 할 것이 아니고 안건이 나왔을 때는 액션을 취해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진행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허용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고 갑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그것과 관련돼서 좀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는,
○위원장 이찬호 따로 보고드리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복 위원님이 중간에 하셨는데, 어찌 됐든지 그렇게 지원이나 시설을 다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 교육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앞에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존에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에 발의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차이점은 대충 알겠는데, 큰 차이점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본적으로 그것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궤를 크게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거의 교기라는 그런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지원을 했을 뿐이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지고 보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다,
○최동원 위원 우수 인력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밑에 기존 스포츠클럽은 취미생활을 하는 위주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이라고 함은 학생들이 운동을 취미로써 해서 쉽게 말해서 동아리처럼 그렇게 구성이, 단체를 구성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클럽,
○최동원 위원 시스템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초중학교의 과거 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고요.
○최동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발의된 조례를 보면 개인종목하고 스포츠 중에는 단체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동원 위원 이런 경우에 이번 발의된 조례는 개인종목에는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해당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강화될 것 같은데, 단체종목은 여전히 조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단체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도 개인종목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1인당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면 선수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단체라도 1인, 1인 해서 나누면 개인종목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최동원 위원 마련되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2개의 조례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기 이전에 이 스포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오늘 발의되는 이 조례를 항목을 거기에 넣어서 통합해서 원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되기 이전에 스포츠클럽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매뉴얼이나 지침이라든지 일선 학교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기존에 그것을 삽입하기에는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갑자기 그렇게 통합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최동원 위원 그럼 이것을 먼저 발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는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묶어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산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김현철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몇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 운동 선수에 학교에 지원해 준 부분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여자 농구가, 삼천포 하면 여자 농구라 할 정도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없어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진로로 할 수 있는 길이 안 트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하면 은행이라든가, 아모레화장품 실업팀에 나가면 직장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은 프로팀 같은 경우에도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오니까 자기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원을 안 해요.
학교에서는 또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숙사도 허용이 되고 했지만 이제 합숙소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일전에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가 안 되면 기숙사라도 지어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지원하는 학생 수라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김구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제 나름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학교에서도 육성하기가 좋고 또 학생들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므로 해서 지원을 하는 학생 수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들도,
○김현철 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모두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지어 달라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합숙이나 이런 것을 과거에 화재 사고가 난 뒤로 합숙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해결을, 일실에 예를 들면 다 요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기숙사를 금방 돈이 100~200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검토를 하면서 추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임기제가 되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 “아, 예, 그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임기, 자리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과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는데, 체육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한 학교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학교 발전이, 체육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우리 김구연 의원님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육을, 첫째는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진로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을 해서 운동선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명예도 떨칠 수 있고, 우리 삼천포여고 같은 경우에는 성정아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었거든요.
그때는 학교가 농구가 잘되고 하니까 외부에서 서로 삼천포여고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운영하기가 수월한데, 지금은 그것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코치가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관심 갖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먼저 김구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3조 책무에 보면 이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8조에 보시면 중점학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들에 보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책무가 교육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중점학교 지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을 명시를 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와, 교육감님은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를 다 통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감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전체적인 조례의 흐름상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많고 아까 뭡니까, 중등하고 또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다, 용어도 복잡하고 조례도 많고 책무들이 다양한데, 이 한 조례안에서조차도 책무라든지 모든 지원이나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교육감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8조에 교육장이 툭 튀어나오니까 일관성이 없다, 과장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 결국에는 이 조례를 수행하는 책임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교육감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할까요.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큰 무리 없으면 이것도 수정을 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운동부 교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초중은 교육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문에 교육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3조 책무에 보면 조례를 수행하는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또 교육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장님이 하시는 부분,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부분, 어딘가에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눈에 쏙 못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조례안만큼은 그런 저런 절차도 지침상 되어 있겠지만 이 조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감을 명시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행하는 데 이게 맞다 하면 이렇게 가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복잡하고 뭔가 간소화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신규 조례안부터라도 우리가 통일성을 갖추는 게 맞지 않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담당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여기에 이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그런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은, 저도 이것을 미리 사전에 과장님이 의논을 했으면 준비를 해 주셨을 텐데 저도 오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어색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동의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초등, 중등은 교육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할하는 모든 업무들을 교육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나, 우리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에 어떤 상황은 그 지역의 지역교육장이 제대로 알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정책, 초중등에서 그다음 학교로 진로를 가지려고 할 때는 고등학교 상황들까지 다 보면서 이것을 지정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밀양에서도, 창녕에서도, 의령에서도, 진주에서도 같은 과목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 내의 상황만 보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럴 일이 다분히 많이 있지 않지만 지역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통합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전현숙 위원 전체를 다 보고 각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도에서 예를 들면 각 가맹단체의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중복이 지나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심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이 다 모아서 가맹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전무님들 다 모아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지역에만 유난히 종목이 편중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종목의 편중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종목이 동시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러니까 가맹 해당 경기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전현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도에서 가맹단체들을 모아서 의논을 한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 작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운동부가 지나치게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청하고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운동부를 지정하거나 할 때는 도교육청에 미리 의논을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의논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좀 소통을 합니다.
너무 불균형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원청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권한이 지원청에 있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의논하고 조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법의 취지하고는, 물론 그게 맞는, 여러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은 그 부분에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나, 법의 권한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하고, 조율을 하는 곳에서는 권한이 있지 않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지원청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법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5분만 쓰세요, 5분만.
늦게 오셨으니까.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먼저 마산용마고등학교 일요일 전국 야구대회 준우승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축하합니다.
준우승했던 원동력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일단은 한 부분에서 수고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박남용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는 경남교육청이 가져가는 것 같고, 노력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좀 있었고, 제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거기 마산용마고등학교 야구부에 지원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정 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나머지 부담은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성과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져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선수들이 프로에 나가든지 또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든지 그렇게 하면 학교 발전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도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까 우리 최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
○박남용 위원 그것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학교 엘리트 스포츠도 있고 또 일반 스포츠도 있고,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운동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클럽화, 클럽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주말리그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담들이.
학교에서는 부담을 덜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성과물들, 성과물들은 오롯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많은 성과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올해도 스포츠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8개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스포츠클럽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일반 학생들이 취미활동 수준의 동아리 수준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스포츠클럽이라 하고,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되는 것은 과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의 학교 교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올해 지원금, 훈련비입니까?
훈련비 2,000만원 정도 지원한 단체들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올해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원 학생 선수들 지원 로드맵을 한번 보면 대한체육회에 학생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은 차츰차츰 인원수에 따라서, 그 학생 따라서 우리가 교기로 지정된 학교 운동부의 수준처럼 그렇게 로드맵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간 이런 지정 스포츠클럽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조금 저희들, 다음 위원님들 또 승낙을 해 주신다면 본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만들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들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형태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지금 현재 기금 구조로 보면 지자체에 기금협의회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가능하다면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운동부, 사실은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지역, 내 고장에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고 싶다, 우리 메이저리그 출신들이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엄청난 인프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그러한 제도나 기금 조성을 통해서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예산만 가지고 말고 그러한 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님이 그것은,
○위원장 이찬호 기획관님이 검토해 보셔도, 해 볼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어디 가셨나?
아까 토론하셔야 되나?
이게 8조하고 11조 관련해서, 아까 8조 관련해서, 교육장님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조례 발의해서 검토하실 때 지금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는 않고 다른데, 그게 개정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자의 조례로써 해 가지고 현장에서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히 뜯어서 같이 통합을 하면,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검토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셨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조례로 가야만 맞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추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답변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이게 통합 조례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것을 사전에 그 당시 조례 발의를 하셨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하고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정안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김구연 의원 손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 한번 잡고요?
산불 끈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조례안인데, 제가 이 조례 중에는 1시간을 이렇게 하는 조례는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
고생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스포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관심이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셔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5##422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아무쪼록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고 지역 업체 좀 먹고 살게끔 해 주라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담긴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지역 업체 선정했던 추이를 보니까 계속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BTL 하고 있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BTL은 지역 업체를 선정을 안 해요.
교육청에서 예산 주잖아요, BTL은.
BTL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강제성을 두지는 못 하죠?
○재정과장 유상조 BTL 사업은 사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재정과에서 BTL 업체 계약 선정 안 합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청에서 하는데, 사실 BTL은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지만 우리가 BTL하고 계약을 할 때, 교육청하고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느그도 우리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그 BTL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금융비용을 줘서 교육청 재산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계약서에 적으면 된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계약서에 적는 부분은 조금 BTL 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BTL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잘하실 건데, 교육청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BTL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방침이 이러니까 되도록 몇 퍼센티지 이상은 맞춰서 공사할 때 써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65%, 70%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는 최소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유상조 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조례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것 같거든요.
○재정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가능도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BTL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 됐든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게 BTL 업체에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후에 은행비용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약한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은 오늘 손덕상 위원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길, 왜냐하면 BTL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답변,
○재정과장 유상조 BTL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청 안에서 사무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찬호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계약은 어찌 됐든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그동안에 손덕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BTL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업체에 권유를 하고 있고, 공문도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위원님 여러분 덕분에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심사 때 받은 여러 고견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6##422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난치병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정교히 다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질병과 학업과 함께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보완한 만큼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난치병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최동원 의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의 정의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시영 위원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게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난치병이라든지 이러면 치료비 상환이나 금액이 굉장히 과해질 수도 있고, 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동원 의원 그렇죠.
○이시영 위원 그래서 보통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회 지급하는 게 있고 계속 지급하는 게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 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과하게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최동원 의원 난치병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남에 난치병 환자는 107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당뇨병 환자는 166명 정도 되고요.
지원금액은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공단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죠.
예컨대 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MRI, 컴퓨터 단층촬영, CT 검사비 이런 종류가 될 텐데, 비급여 항목이 일인당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인당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은 보니까 일인당 20만원, 연간.
○이시영 위원 연간입니까?
○최동원 의원 연간이 20만원, 당뇨병은 사실은 크게,
○이시영 위원 난치병은 그러면 연간 3,000입니까?
○최동원 의원 연간 최대 3,000만원.
○이시영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원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으로 경남의 난치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5명 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경남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7##422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조현신 의원 예.
○박남용 위원 도청 하셨고, 교육청, 형평성에 맞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저는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조현신 의원 이게 2025년 1월 2일 자로 의회 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어지면서 그 업무 안에 신규 업무로 비용추계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고, 현원이 8명입니다.
8명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한 위원회에 1명이 담당을 하더라도 1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박남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정책담당관실에 유능하신 계장님이 몇 분 계세요.
그 계장님이 한 위원회를 2개를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의안의 완성,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 절차가 삐끗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에 바로 접수가 되면 비용추계하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첨부가 되어져야 정확한 의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지켜보면서 정원이 10명이니까 한 2명 정도는 앞으로 더 인원이 증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의원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 의회 의원 수에 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의 상근, 비상근 직원을 총망라하면 적지 않은 인원의 규모거든요.
○조현신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조례안이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이런 기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6조 관련해서 보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의 비용추계를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라고 명확화시키지 않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여기에 좀 덧붙이자고 하면, 이게 옥상옥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것은 어쨌든 유연성을 갖고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외부 전문가 또는 자문이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조현신 의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습니까?
○조현신 의원 예, 그것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라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형식적인 그런 기구 역할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건이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회계 전문가든 세무 전문가든 예산정책에 관한 전문가든 그런 데 일정한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현신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 회계 파트에 전문가가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하고 자문을 하는데,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되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다양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외부인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한다고 하면 도정이든 교육청이든 재정이든 상당히 건전화되고 발전적인 생산 동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장님들이나 각 수석, 사무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제고되어서 건전한 의회 의정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이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있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상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또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놓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찾아서 건전한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계를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계가 가능하다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의회의 독립성과 무엇보다도 입법권 강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은 향후에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이 아니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조현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역기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잘 보완해서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융통성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독립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저는 노력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8##422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이 5년 이전, 몇 년 전보다 발전 단가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예전에는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당 250원 정도 판매금액이었는데, 한국전력에 파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30원 정도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전력에 보면 요금이 가중이죠.
가중치를 둬서 금액 매기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저는.
권장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의 패널 수명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년에서 22년 정도 됩니다.
10년 아닙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패널의 수명 자체는 20년에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10년 같으면 설치하면 안 돼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경제성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효율이, 비용이.
1년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최동원 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을 하실 때에 한 가지 포함해야 될 게 있어요.
패널이 중금속을 유포하고 있거든요.
패널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할 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요.
이거는 시공자가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 줘야 되어요.
안 그러면 방치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역으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태양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특정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명기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철거 이행보증보험도 청구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최동원 위원 그거를 항목에 꼭 넣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이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방치되어서 계약서에 누락해 가지고 업체가 놔두고 그냥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두 개 학교가 임대 수입이 한 1,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연.
이 임대인이 누굽니까?
보통 개인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업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협동조합인데요.
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민간발전사업자입니다.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하고 또 10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리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계약서에 보면 20년 지나면 거의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저그는 우리한테 인심 쓰듯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이 앞번에 계약했던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20년 되면 거기서 뜯어서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 임대 수익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게끔, 우리 추진단장님이 직접 그 시기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달아서 그다음에 후임자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철거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전현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하는데 제가 바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방 안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게 10년이라고 그랬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10년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균열이 안 갑니까, 혹시 건물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누수라든지 건물 하중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임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 잔존 건물 가치가 한 20년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를 주기 전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전진단을 하더라 해도 그 건물 내벽에 균열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내진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검사를 해 봤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미지는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뭐가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학교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충분히 뒷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리더를 해 주시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였고요.
같은 당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조중학교, 밀성초가 개교가 언제 되었는지, 이 건물이 얼마큼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패널을 설치할 때 기존의 학교 옥상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뭔가를 지을 거라는 생각 없이 기존의 학교 건물의 용도에 맞게 지어진 만큼 다른 뭔가의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점검이나 예상치가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미조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이런 자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지역 학교의 안전진단이나 구조물 설치로 인한 다양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설치와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현재 건물은 2001년, 2002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중복되는 거 빼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주차장도 하는 데 있죠?
우리 학교 하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308개 교가 우리 학교, 교육청 자체로 한 거고, 27개 교가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신설하거나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 아닙니까?
308개 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몇천억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임대형으로 했으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임대형이 사실 교육청 예산을 안 들이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신설도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임대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100m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 못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옥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형이 발전 사업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김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모산중학교에는 신설 과정 중에서 임대형으로 얹은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원래 신설할 때 우리 따로 태양광 사업비를 한다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 몇십억원 들어가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몇십억원 아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임대형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
지금 신설하는 학교에다 전부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자체 예산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실제 임대형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 장단점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직접 들어가고, 업체에 가면 거기서 다 합니다.
이점이 여기가 더 많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 건 알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미조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업무보고 사전에 좀 듣긴 들었었는데, 미조중학교 이 위치가 해안을 좀 끼고 있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해안은 아니고요.
바닷가 언덕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 특성상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진은 내진 설계, 바람은 또 내풍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건물 구조 진단이라든지, 또 시설물 구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내풍 설계가 들어가는지 그 기초 설계 단계에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갖고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전 단계인 업체에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계약서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 위치에 설치가 되었을 때 교육적 효과도 같이, 학교니까 교육적 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가 자체형이라든지 했을 때 학생들이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패널 폐기물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만,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이 신재생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 단계에서부터 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신재생 관련해서 체험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획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중에, 지금 설치 일정은 나와 있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지금 동의를 받으면 설치 일정이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방학 때도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공사 중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 인력이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권 침해도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사례를 잘 비교하고 검토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가장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상에 설치하니까 뭡니까?
기준기 형태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학교 공간을, 학습 공간을 침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통로 확보도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최대한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권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당 학부모도 동의하셨지만, 공사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공사 일정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에 10년을 해서 이렇게 20년까지 임대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기부채납해 가는데 그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계약서에 담겨 있나요?
어떻게 담겨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계약서에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원상 복구하도록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상 복구하도록 담겨 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지금 20년이 되어서 개인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된 곳이 있나요, 혹시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걱정을 해서, 그게 돼 있으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199##422_3_교육_1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황둘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게 취득 7건, 처분 1건, 변경 1건, 취소 1건 이렇게 10건인데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괄 할까요?
일괄하면 약간 혼선이,
(“취득 건과 매각 건...”하는 위원 있음)
취득·매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려나, 아니면 순서 없이 그냥 일괄.
(“일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는 거로, 그것 하실 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추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어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진동초, 교방초 관련해서 개축 관련이죠, 담당.
○위원장 이찬호 미추단장님.
○최동원 위원 미추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일전에 조금 설명은 들었는데, 보다가 자료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동초등학교하고 교방초등학교에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리 BTL 투자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BTL입니다.
2024년도 1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2개 학교인데, 진동초등학교는 187억2,600만원이고, 교방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본관동하고 별관동 개축에 269억6,800만원이고,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두 학교 개축이 BTL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BTL 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당초에 BTL은 원칙적으로는 재원이 만약에 충족하면 우리가 BTL 추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국내 재정이 세입 여건의 어떤 불확실성,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전망입니다.
도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의 어떤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현재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어떤 추경 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나 감사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BTL의 어떤 돈이 없으면 BTL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최동원 위원 좋아요.
일단 그러면 이 BTL 참여하는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사업시행자가 어떤 SPC 구축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면 이것 결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니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하고,
○최동원 위원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어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동원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 학교에 대해서 BTL 방식으로 그동안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많습니다.
현재 총 BTL로 추진한 사업은 2024년까지 18개 학교이고,
○최동원 위원 학교에 18개의 적용을 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완공 학교도 있고,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 중이고, 올해 2024년도에는,
○최동원 위원 그게 큰 것만, 어떤 업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개축 사업에 대해서,
○최동원 위원 개축 사업에, 좋습니다.
그러면 BTL로 하면 이 두 개 학교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우리 교부금 외에 BTL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비율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실질적으로 BTL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전체 충당합니다.
그게 원금이라고 치면 그 원금에 2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하는 데 이자가 한 50% 정도 붙습니다.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2개 합쳐서 187억원, 269억원 전체를 이 업체가, 민간업자가 다 투자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투자를 다 합니다.
투자를 다 하고, 그 뒤부터 운영 개시가 개시되면,
○최동원 위원 이 운영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이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금 대비 이자가 20년 동안 상환하는 금액이 한 50%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20년 동안 한 50%,
○최동원 위원 BTL 사업이 사실은 초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세수가 적어서 이것을 BTL 방식으로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이 BTL 방식이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도청도 마찬가지인데, 마산 무슨 대교죠?
마창대교도 BTL 방식이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마창대교는 BTL이 아니고 BTO로, BTO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하는 위원 있음)
○최동원 위원 BTO 방식입니까?
이것 보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BTL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자 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사실은 보면, 글쎄요.
이게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죠.
학교 같은 경우에 수익하고, 특별히 수익을 발생시킬 어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학교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학교에다가 이 BTL을 적용하면 수익을 그 업체에 그냥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위원님, 현재 우리가 BTL로 추진하는 학교가 1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게 2020년 전이니까 2007년 정도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2007년 정도 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때부터 BTL을 추진해 왔고요.
○최동원 위원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한 20년으로 보는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부터 BTL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BTL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에서는 BTL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재정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상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해요.
변동 금리로 당연히 적용하겠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변동 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5년마다 합니다.
○최동원 위원 시중금리하고 합리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협약할 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국고채 변동 금리는 여기서 직접 하지 않고 그것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 모델을 올려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산정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나중에 협약하면 사안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위원님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하이소.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합천중학교하고 합천고등학교 우리가 오늘 가면 내일 현장도 가서 보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듣자면 합천중학교하고 합천고등학교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학교에 대해 별도로 증축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계획이 서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의 공유동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급식소와 시청각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몇 실을 체육활동실, 과학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특히 합천이나 경남, 전국 다 비슷하고 특히 경남 지역이 더 심한 현상에 처해 있는데, 특히나 합천은 인구 절벽 지역입니다.
하루하루가 변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상황을 보면 예산은 투입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보다는 공간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각각 학교 학생 수가 많으면 각자 각자 하는 게 제일 원칙적인 이야기고 편리하지만, 지금 없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도 좀 있으면 두 학교가 한 학교로 보태져야 될 상황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우리가 당연히 현장 과정을 접목하고 예상을 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학교하고 사회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학교에서부터 좀 더 예산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어디든지 내가 앉고 싶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특히 농촌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보다는 시설적으로나 모든 면들이 떨어지지 않는, 스스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여기가 오히려 친자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군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특히 보면 제가 기준은 합천을 잡아서 이야기합니다만 섬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노력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현실은, 육지에서 섬 학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섬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또 다른 애향심 내지는 학교가 학교만의 학교가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 우리 동네의 어떤 한 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작은학교 같은 데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꼭 예산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또 보고 드릴 말씀도 안 있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중학교와 합천고등학교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공립입니다.
○김현철 위원 공립이요?
사립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아니, 공립입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한 3~4년 후가 되면 학교 재배치 계획에 보면 앞으로 학교 간에 통폐합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학교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전체 용역을 한번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취소 부분에 미래학교추진단 보면 삼천포초등학교 여기는 처음에 스마트그린학교를 짓자 결정을 해 놓고 오늘 올라온 게 취소를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처음에 계획 잡아서 취소하기까지 예산 부분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까?
삼천포초등학교에 처음에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다가 오늘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들어갔습니다.
1억4,700,
○김현철 위원 그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억4,70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1억4,700만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1억4,700만원이 헛돈 아닙니까, 그죠?
계획 안 잡았으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린스마트 하기 전에는 학교하고 통폐합할 거라고 어느 날 계획을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린스마트학교를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부형을 시켜서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왜 시도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학부형들을 간접적으로 시켜서 이렇게까지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부분은 앞으로 합천중학교나 4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될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올린 거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여기는 학교가 4년 후에는 줄어드니까 여기는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학교는 지으면 다음에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전기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합천 같으면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학교가 앞으로 4~5년 후에는 이렇게 줄어드니까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 아래, 돈이 학교 하나 개축하는 데 보통 100 몇 십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김현철 위원 이런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삼천포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만원을 헛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는 내가 아직 모르겠,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여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부분도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폐합의 계획은 학교지원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한 학교의 실제 수용 계획상에 완성 학급이 그 시기에 60명 이하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천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삼천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계획은 한 80명에서 70명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수치를 보니까 한 30명으로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학교는 부득이, 어쨌든 문성초등학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학교는 문성초등학교를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60명 이하이기 때문에 삼천포초등학교는,
○김현철 위원 지금 학교마다 5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 아래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하면 그런 계획을 줄 수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그러니까 60명 이하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계획은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기수용계획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지원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은 학교지원과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4년 후에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보면 29학급이 15학급으로 줄어지더라고.
급격하게 줄어지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진다 그러면 이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저도 미래학교추진단보다는 학교지원과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하고 김해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이 2개를,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학교도 살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다 양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의논은 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위원들이 보면 함양교육지원청, 각 시군별로 다 지원청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40~50년, 노후됐고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과 조금 제가 비슷하기는 한데 향후적으로, 지금 현재 함양교육지원청에 초중고 학생 수가 총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함양교육청에는 한 2,6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3년에서 5년 지난다면 거기서도 한 절반 정도 줄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또 줄어들 것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지역에도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합성초 관계자는 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소신껏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합성초등학교 지금 6학년 총 합해서 몇 명입니까?
300 몇 십명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합성초등학교는 제가,
○이시영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지금 1학년 신입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 30~40명 들어옵니까?
아마 그럴 저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적으로 배정되는, 근처에 예상되는 입학 수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저는 동강초등학교 나온 입장인데 학교가 지금 거의 존폐 위기로 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금 학생 수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전이나 통합이나, 저는 장유 쪽이나, 김해서중이 이전한 것은 굉장히 성공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렇듯이 큰 틀에서 지금 합성초라든지 함양교육지원청,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군 단위는 조금 효율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에도 양면성이 있겠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78억원이 들어가면, 급식소 증축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급식의 더 질적인 개선과 향상시켜 주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해 주고 큰 틀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합성초등학교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로드맵이 정해졌느냐는 것을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이시영 위원 100억원 이상 들어가고 80억원 들어가면 적은 돈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틀을 잘 구축해서,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합천중학교·고등학교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같이 활용한다는 틀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합성초라든지 함양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합성초등학교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영 위원 시설과장님이 합성초등학교 말씀하시고, 지원과장님은 함양교육지원청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학교지원과장님 먼저,
○이시영 위원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질의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시설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과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시설과장 김철환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위원님도 그 상황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아주 노후화되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가봐도, 분명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향후적으로 우리 합성초등학교가 지금 현 체제로 10년, 20년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로드맵이 잡혔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합성초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동강도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체의 다문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 다문화 중심 학교로서 충분히 발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두 학교 다 다문화로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이시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둘 중에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더 좋아 보이는데 2개를 다 같이 가져가서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계승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걸로 됐고요.
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방금 합성초등학교 건은 학생 배치 문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교육청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통합 운영하기는, 저희가 이전에 거점교육청이라고 해 봤습니다.
거점교육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점,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자체가 통합이 된 이후에 지자체 통합과 같이 교육지원청도 통합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그러면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한 3~4개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것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고민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더 먼저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질의인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할 때마다 교육지원청 통합 문제는 항상 조금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군 단위의 작은 교육지원청을 개축할 때에는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함양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사 개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투도 통과를 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온 내용입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해서 답을 내릴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똑같은 질의를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의령청 관련해서.
왜냐하면 아까 지자체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양·김해 합치면 밀양·김해통합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 지으면 됩니다.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고민 한번 해 보자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함양교육청 청사는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게 의령에 전체 초중고 학생을 다 합쳐서 1,300명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죠?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원청은 제일 새 걸로 지어놨어요.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손덕상 위원 학교도 우리가 인근에 초중고가 있으면 학생 수가 자연 감소가 되면 폐교해서 간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하고 그러면 또 폐교하고 그런 수순으로 하면, 지원청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에 대비해서 꼭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서 가지는 역할도 있고,
○손덕상 위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집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지역에서 다른 기관과 똑같이 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군청과 교육청과 또 경찰서라든지 역할 간에 기관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은 주민들 서비스적인 행정 수요를,
○손덕상 위원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거점을 해 봤을 때 소외된, 위치하지 않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 먼 지역에서의 소외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지원청을 통합을 하겠다라는 지적에는 실제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들이 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물론 당장 예를 들어서 필요는 하죠.
그래서 함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청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함양에 있는 기관, 함양에 있는 주민들은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과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원이나 정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삼천포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찌 됐든지 아까 1억4,000만원 정도가 사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찌 됐든 사전 예측을 우리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고민을 하셔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위원 외 의원
김구연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재정과장 유상조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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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재 윤영선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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