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1) 2021.04.22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 관련 업무보고의 건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35분 개의)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 관련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 및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현장 방역 업무 지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 추진에 성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도움을 요청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 7개의 제·개정, 그리고 관련 시행령 6개의 제·개정 등 많은 법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은 관련 법령에 담게 될 예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힘을 꼭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 실행력을 담보한 정책 제안 등은 정부의 정책 제안으로 반영될 만큼,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도 꼭 힘을 같이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일에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와 조직, 그리고 예산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추진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 관련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김무진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0##38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8차 1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도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나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용역보고서는?
○행정과장 김무진 그때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용역 보고에 김영진 위원장님과 그때 김지수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께 한 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요.
법적으로도 상당히 미비된 측면도 있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 과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현장 준비사항이 어떤지를 현장 일선 경찰서에 들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본 바가 있거든요.
도경에서도 전혀 그와 관련된 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내용 자체를.
내용 자체를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지침도 내려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7월 1일부터 과연 자치사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조직을 개편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현재 경찰 조직 시스템 그대로를 놓고 그냥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 조직들을 어떻게 편제해서 운영할 것인지, 인사권의 문제도 여기에도 주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사 자체를 현재는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정부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중앙에 있는 경찰청에서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랄까요,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도를 지금 시행하기가, 굉장히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7월 1일 이게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시행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치안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7월 1일이라고 못 박혀 있는 상황이니까,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7월 1일부로 시범 운영이 끝인가요?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시범 운영은 7월 1일 본격 시행 이전에 시범 운영을,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요.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오성 위원 시범 운영 기간은 그 이전에 끝나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오성 위원 이런 상황에서 실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경찰 조직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해 온 상황이고, 도 행정에서 이것을 개입하려고 하면 법의 뒷받침이 없는 한 개입하기도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를 테면 예산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립한 그 예산의 의결은 어디서 받습니까?
도의회에서 하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사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산이 도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의 경계도 사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물론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의 그림들을 이해가 쉽게, 현재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우선 되어야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답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우리 위원장님은 조례 통과할 때 설명 많이 들으셔 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현장에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혼란이, 혼선이 있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이나 이런 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례가 잘 통과되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5월 3일 조례 공포가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져야지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책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지휘’라는 사진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도지사가 계시고 그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있고 사무국 있고,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사무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5월 3일 맞추어서 인사발령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상남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감독에 사무 범위는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만 지휘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상남도경찰청장이 3부장, 경무관인 3부장이, 명칭은 자치경찰부장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경찰청에 있는 3부장 밑에는 아까 자치경찰사무로 말씀드린 생활안전과, 그다음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 업무 자체가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도 없고 추가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이 세 과의 그 밑의 그림은 빠져 있는데, 경상남도에 21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서장 밑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가 있습니다.
그 3개 과의 업무가 자치경찰사무가 되어 있고, 지금 경찰청장의 사무 범위에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는 자치경찰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지면 신속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하던 업무 중에 단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 추가된 것도 없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별표1이, 별표1 자체가 자치경찰사무의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에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였고, 그 업무 범위 별표1을 만든 주체가 서울에 있는 경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하나도 만든 게 없고 추가한 것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걱정이,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송오성 위원 실제로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 경찰 조직의 편제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가를 수 있다, 지금 현재 편제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업무 수행하는 내용 자체하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자치사무하고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사무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송오성 위원 자치경찰사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경찰사무는 책자 45페이지 보시면 별표1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치경찰에 소속된 경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냐하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그다음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인 내용을 풀어나가야 될 내용이고, 예산 부분에 걱정하셨던 부분은,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 부분은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자치경찰을 만든 가장 큰, 국정과제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와 경찰 치안의 자치경찰사무가 융합될 수 있는, 융합이 되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각각 분리되던 업무가 교집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도에서 편성해서,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보다 조금 높은 단위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융합에 관한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낼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짜서 그다음 자치경찰위원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에 그냥 똑같이 어느 국이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듯이 설명드리고 예산을 따고 그것을 나중에 다음 연도에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치경찰사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당연히 전담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 직원들 협의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것 자체가 이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혼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다만, 자치경찰사무하고 자치행정하고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단속 업무, 그러니까 생활 안전과 관련된 단속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가 시행하는 게 있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런 사무를 합하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전담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고, 조직도 단일체계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도에서 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시행하기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하기 이전에.
이게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해 가면 되겠지요.
경찰자치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정하고, 업무 범위도 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부 규정들도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당장에 자치경찰사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경찰서 안에서, 경찰 조직 안에서 아예 전담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합할 것이나 새로운 사무를 발굴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해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열 가지의, 지금까지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에 열 가지 업무를 경찰이 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세 가지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업무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듯이 제1부장이 담당하는, 공공부장이 담당합니다.
나머지 네 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사부장, 우리 경찰청에 수사본부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 청장하셨던 분이 올라갔잖아요.
그 네 개 업무는 수사 업무로 나눴습니다.
나머지 세 개를 자치경찰사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경찰 업무를 하나도 넣고 뺀 게 없이 딱딱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실 것 같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똑같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방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도 자치경찰 사무로 봅시다.’라고 규정을 정해 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시작 자체를 미미하게 하더라도, 시작을 미미하게 하더라도 혼선이 되지 않는 것을 첫째로 넣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다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연석 위원 기본적으로 좀 궁금 사항인데, 이 자치경찰 관련 현장과, 다시 말해서 지휘체계, 그다음에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 배분 문제, 이게 우리 경남도 자체만 별도 고민이나 별도 방향을 정해도 되는 겁니까?
전국 시·도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근거 조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겁니다.
○성연석 위원 그 부분에 다른 시·도와 차이점을 둘 수 있는 범주가 어느 범주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거는 범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오늘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가 5월 3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조례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재의요구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5월 3일에 공포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광역별로 자치경찰을, 차이나는 자치경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가능합니다.
○성연석 위원 그럴 때 이번 자치경찰제라는 방향 중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편성이 어느 범주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게 금방 말씀하신 지휘체계는 완전 동일하고요.
지휘체계는 바뀔 수 없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인원은 정원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비례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25명이고, 서울시는 40 몇 명이고, 경기도도 많고, 부산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1이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쟁점이 되었던 부분, 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만 거의 수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경하고 한 스무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들 입장을 받아들였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의 조례도 그렇게 수렴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특위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아직 상임위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오늘로써 마무리되고,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가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임위가 정해지면 상임위에서 차후 보완 문제나 이런 것은 지속성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방향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별도로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차이나는 뭔가를 정할 수 있는 이 쟁점, 이 쟁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찰청하고 경남도하고 충돌 지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게 40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어찌 보면 다른 시·도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앉아 계시고.
통과됐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시·도와 동일한 부분 같으면 우리 경남만 유일하게 충돌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연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충돌은 없을 것이고,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장차 상임위가 정해지면, 물론 그 순서가, 이게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가 확정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가 차차 되어 가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오래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2019년 5월 14일부터 지난 2년간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199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까지 시행령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준비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지방정부의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29##38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8차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
이와 같은 사유로 배부해 드린 연장안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1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김윤철 성연석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이상열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