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1) 2020.12.0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사무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회적경제추진단)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3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충분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실·국 심사 완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정책질의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3일, 제381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남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54##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55##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 이상인 지금 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나서 바로 자료 요청할 겁니다.
○윤성미 위원 바로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56##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1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의 9페이지, 경남365디딤돌 청년인턴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연이어서 13페이지,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계속비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76억원이 들어 있고요.
2021년 3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현황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 16페이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다음 사회혁신추진단 5페이지,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최근 2020년, 2021년이겠네요.
세부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21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동일하게 최근 2년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이건 내가 페이지를 안 적었네요.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여기에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있을 것이니 그것도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17개 시·도 평가된 성과평가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 조서 13페이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지원사업 목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도정혁신추진단, 조서 15페이지,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 목에 최근 2년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담당입니다.
16페이지,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 또 주실 때 부서별 인원수 정리해 주시고, 박사·석사·학사별 분류해서 인원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55~58페이지까지 시행 주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묶여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도민 대행진, 워크숍, 문화체험 한마당 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별로 분류해서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사업입니다.
65페이지 2021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신규 사업인데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 151페이지입니다.
아, 아까 앞에서 했네, 이거는 상관없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근 3년간 경영 평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조사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님들.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자료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도시 숲, 바람길 숲 조성 사업 2019년도, 2020년도 집행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택과 농어촌 빈집 정비 시·군별 예산 집행 내역,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세부적으로 2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김성갑입니다.
미래전략 부서에 장목관광단지 관련해서 세부 사업 계획서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2021년도 운영 계획과 국·도비 예산 현황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해상 풍력 관련 추진 현황과 계획, 그리고 예산 편성 현황, 이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 사업 내용하고 예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에 경상남도 특산품 상설 매장 설치,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상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는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 시간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정책 질의에 앞서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챙겨야 될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수는 112개로 147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시·군 소관 부서하고 도 소관 부서 간 사전에 검토를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인데요.
기존의 사업과 중복, 유사성, 또 법령 위반되는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적격 사업을 배제하고 해야 되는데도 예산 편성에 지금 삽입한 그런 부분을 오늘 나중에 소관 부서에 검토를 하고 질의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마찬가지로 도민 주도형, 주민 주도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무리하게 잡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전체 도 예산 편성하는 세부적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112개라는 범위가, 법령 위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시에 다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정책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요구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은 어찌 보면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보고 자료가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안에 담당 부서가 있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뭐가 와 줘야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시간 빼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제가 지금 2년 6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없는 게 안타깝고 하니까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온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답변이 그 의원들한테는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오히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하신 말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행정부지사님, 우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소통이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됩니다.
고생한 보람이 없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책 질의 시간입니다.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통영 욕지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 욕지 해역은 그야말로 우리 경남의 황금어장입니다.
여기는 마산·진해부터 해서 통영·고성 그리고 사천·삼천포·남해·하동까지,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전부 거기에 와서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장은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욕지 풍력이라는 그런 신에너지 관련 산업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하고, 지난 10월에는 거기에 풍향계측기를 설치하다가 어민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지금 철거를 하고 중단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 민간협의회 위원장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간 협의회를 통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앞에 용역비가 되어서 용역은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일 원성이 큰 데가 사천·삼천포·남해 그리고 통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예산을 갖다가, 통영시 같은 경우 아마 어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 1억원을 삭감했을 겁니다.
이러한 것도 민간협의회를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개최를 해서 어떤 합의점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2억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예산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될 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지 해역은 우리 경남 지역의 어민들이 생계를 하는 황금어장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민들의 주 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풍력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넷 제로(Net Zero)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화석연료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포함한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쭉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로 우리 지역에서는 욕지가 후보지로 있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를 하시는 어민들의 의견을 정말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협의회를 구성했고요.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어민들께서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사실상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풍향계측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된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보면 과연 어민들을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를 위한 일인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앞에 욕지발전인가 동남발전, 사업자 허가를 받아서 그 뒤에 다시 다른 외국 업체에 이 허가권을 넘겼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국가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될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협의회에서 확실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균형 발전, 뉴딜에 대한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 사실 지금 중앙 정부에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을 우리 경남도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는 지금 사실 수부도시 창원에서, 경남도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창원으로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어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나 기타 관련되는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창원에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여러 가지 기관 사무들도 이관이 되고, 또 확장성도 더 가져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특히 최근에 지금 설립이 되는 경상남도관광재단, 그리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남체육회관, 전부 창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남체육회관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장종하 위원 계시는 함안으로 가야 돼요.
거기 경남FC클럽도 있고, 지금 현재 함안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인구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을 보내서 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구 영역에 대한, 활동에 대한 영역도 키워야 되고, 왜 경상남도관광재단이 창원에 있습니까?
이거는 통영이나 거제나 사천 이런 데로 가야죠.
거기가 맞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관광에 대한 시각도 넓어지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정책도 만들 수 있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창원에 몰려 있는 상태고, 현재부터라도 센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분산 배치가 좀 되어야 된다, 특히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김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을 창원에 경남 혁신, 저 뭡니까?
창원 동남공단 그쪽으로 다시 가져간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다시 창원으로 가져 와야 되는지, 제가 경남체육회관 용역을 실시할 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 안에 창원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 경남도청에서 가장 가깝게 걸리는 시간이 배점 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도 전역에서, 창원 말고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 옆인데 축구 시합이 있거나 행사가 있는 날 제가 거기 들어가려면 한 20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차라리 차 빼가지고 함안으로 달려가는 게 더 빠르죠.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메가시티, 부울경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한다 하고 이런 추세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속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변화를 가져가고, 또 구상을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내 전체가 골고루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당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올 때 그러한 유관 관련 기능들을 거기에 넣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땄고, 김해에 배치하는 부분도 임시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김해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독자적 사업으로써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기능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능들을 모아 놓은 그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입니다.
○김진기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이나 기구들이,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을 다 넣어야죠.
그러면 창녕에 있는 람사르도 갖다 넣고, 진주에 나가 있는 부분도 갖다 넣고, 다 갖다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왕에 있는 부분들을 넣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 김해라든지 다른 서부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김진기 위원 부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매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유도 있고 또 사연도 다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체육회관 이번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역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그런 것부터 하나 전부 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런 부분들이 다 당연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말을 한번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에 내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해도 한 번이라도 개선의 방안이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의원들은 맨날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김진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과 또 앞으로는 좀 바꾸어 가야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심사 때 정말 면밀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님, 잘 새겨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짤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지사님,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소통 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오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좀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의 산업 진흥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지능형 기계, 항공, 나노 융합 부품, 그리고 항노화 바이오 이렇게 네 가지를 주력 산업으로 놓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예산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GRDP가 이 4개의 산업에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한 3년 정도 계속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조선 산업이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침체를 맞이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6% 정도 후퇴를 했더라고요, 생산액 자체가.
물론 그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단기적 부분에 대한 처방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고용 유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가 이런 단기적 처방들을 해야 되겠죠.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생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소위 경남에서 조선 산업을 포기한 건가 이런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보면 벙커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때문에 발생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형 선박 무인화 관련된 것, 이런 정도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양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부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이 실제로 조선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이 저는 산업 진흥 계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 금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 말고는 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 그리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정화시킬 것인가하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어느 부분을 육성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세계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대책을, 지금 현대, 대우 합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지금 혹시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 있거든요, 사실은.
경남이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산업계에도 희망을 주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조선산업에 계속 종사하게 되면 미래 전망이 어떻겠구나, 또 지금 일자리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내가 조선산업에 갔을 때 내 장래가 어떻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희망이 있어야 조선산업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조선업이 어려운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통계가 9월까지 3/4분기까지의 통계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1,000만CGT를 수주를 했는데, 올해 3/4분기까지 불과 260~270만CGT를 수주를 한 거예요.
물론 작년은 1년으로 1,000만이고 지금은 3/4분기까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죠, 3/4분기면 75%를 했는데.
다행히 4/4분기 들어서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작년 말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을 때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수주 활동이 조금 될 것 같다, 되면 금년 정도에는 완전히 턴어라운드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가 되고 이런 예상 때문에 선주들 발주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3/4분기까지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목량이 줄기 때문에 컨테이너십이라든지 유조선이라든지 발주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주들이 이제 발주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대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서 처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경제부지사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박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산업부에서 조선도 담당하고 그래서 애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겠다, 특히 우리와 경쟁이 있는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그런 노력을 주무부처인 산업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예타 한번 물러났지만 K-Yard라든가 이런 예타를 통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것도, 그다음에 선박도 아까 친환경선박도 있지만 수소선박 같은 부분으로도 나가는 것, 그다음에 LNG벙커링과 같은 그런 부분도 하는 것, 소형 무인선박이라고 하셨지만 무인선박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사도 선박 기자재 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되게 발전되는 방안을 주무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조선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계속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제부지사님, 중앙에서도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셨다고 하고 관심도 높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경남도의 그림이 도민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지사님, 답변하실 때 임팩트 있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보다 답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두시겠다는 것은 청년정책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행정에서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남도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프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진흥원이 생기면서 청년일자리프렌즈는 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청년센터나 청년일자리프렌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다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2년이 다 되어가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라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고용위기나 불안감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질의는 앞에 전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하면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큰 틀에서 우리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혁신이 가장 큰 어젠다가 되었는데, 크게 출발할 때 사회혁신, 경제혁신, 행정혁신 이렇게 했는데, 경제혁신은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정혁신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잡히는 게, 공간혁신 수준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정혁신은 크게 사람과 공간으로 놓고 보면 공직자들 자체의 혁신이 사실은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목표치는 목표를 정하기가 난감한 거겠지만 기대에 비해 2년 반 정도 흐르는 과정에 의문표가 의외로 많이 들립니다.
물론 이것은 여론조사나 통계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점에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을 하는 데는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나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럼으로 해서 다른 경제 영역이나 개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변해 가는 하나의 동력이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쉬운 표현으로 뜬구름이라는 표현을 쉽게 쉽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을 제시하실 때 좀 더 명확하고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희들이 도정혁신이나 사회혁신 모든 측면에서 아마 어느 시·도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기대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참여와 소통,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나 이런 가치들을 열심히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행정부지사 외 실·국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사무소,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1시 15분)
○위원장 이상인 질의·답변 방법은 추경 심사와 달리 심사 실·국·본부 내 실·과 직제 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도민들에게 도정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지역 언론과 함께하면서 도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2021년 소통기획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세 가지를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이 3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의 특징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잠깐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금년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한 가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민들께서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다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 시스템이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했는데,
○윤성미 위원 타 시·도가 어디였나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는 주로 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하시니까 온오프라인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의 모든 사업들이 적어도 온라인 시스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접근이 될 것인데,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온라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읍·면·동사무소 예전의 사업은 그대로 하되 젊은 층이라든지 온라인이 가능한 그런 층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구축하고 나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과 비슷한 류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이 사업의 결과가 끝나고 나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에 같이 연동을 해서 탑재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도정혁신추진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해서 접수 시스템을 하게 되고,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접수가 되고 나면 온라인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든지 도민들에게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2개 사업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규 사업 중에 보면 경남365 디딤돌 빅데이터 청년 인턴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사업 조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보면 기획조정실 151페이지 동일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왜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순서가 저희가 먼저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도 전체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똑같은 사업이 두 군데서 중복으로 사업 조서가 올라와 있냐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SNS를 할 수 있는 이런 청년 인턴 1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말하는 그 청년 인턴 신규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제가 알기로는,
○윤성미 위원 지금 예산도 똑같고요.
사업도 똑같은데, 소통기획관실에도 9페이지 사업 조서가 나와 있고, 기조실에서 똑같은 사업이 151페이지에 중복으로 나와 있으니 위원들이 보기에 헷갈려서 여쭙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2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전체 4개 부서에서 4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SNS 인력으로 1명을 요청을 했고, 다른 부서는 그 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에 맞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목은 같으나 부서마다 할 수 있게 유동성을 줘서,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소통기획관은 1명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명인데, 기조실에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님, 151페이지 당구장에 보면 소통기획관실에 1명,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1명, 관광진흥과에 1명, 청년정책추진단에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같은 제목의 사업 파트가 달리 1인당, 1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아마 액수도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한 사업이 잡히고 그 사업 밑에 목으로 달면 보기가 좋은데, 사업 조서가 내용은 같은 사업들이 부서마다 흩어져 있으니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큰 사업 목을 하나 달아주시고 그 밑에 연동적으로 4개의 기관에 사업이 있으면 친절하게 사업 조서 목을 달아주시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사업 조서 내용에 큰 목을 달아주시고 이런 이런 부서에 1명씩 가 있으니 그렇게 참조하시라고 설명을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윤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해서 예산이 도비만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지역신문에 원활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7년, 2018년에는 5억원에서 2019년부터 점차 증액이 되어서 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 과정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 3개 연도 지원된 지역신문 금액을, 내용을, 명세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십시오.
○소통기획관 김희용 대략적인 답변은, 지원 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고,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3개 연도에 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언론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차원도 있고, 지역 언론에서 보다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언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1년 이상 정상 발행이라든지 광고 비중이 50% 미만이라든지 한국ABC협회 가입이라든지 필수 요건들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30여 개 지역신문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예산이 많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표병호 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7페이지인데요.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 예산이 올해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요인에서 3억원이 늘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도정 홍보가 도정 정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재난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각종 지원 시책,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원 시책, 이런 홍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홍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 시·도가 광역지자체 중에 홍보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금년에 14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그래도 평균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는데 당장에 예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인데요.
올해 20억원, 2021년도에 32억5,000만원, 2022년도에 123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창원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촬영 장비, 영상 촬영 장비 대여도 해 주고, 특히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원이고, 국비가 시설 장비 구축비가 50억원이 지원되고, 건축물 구축비가 126억원이 지원되는데, 지방비 부분은 도와 창원시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동체 활성화, 또 서부권 공공의료 공론화 추진 등을 통해 경남형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경상남도의 사회혁신을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0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단장님이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만 2년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2월 13일이 만 2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아직 만 2년은 안 되셨고.
제가 좀 거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은 현대 행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행정 힘만으로는 여러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치력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혁신들을 민관의 협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와 협치를 중요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 시민 주도로 조직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 주도로 나설 수 있도록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데, 아까 정책질의에서도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혁신이 어쩌면 뜬구름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좀 보탭니다.
사실 이게 어떤 커리큘럼이나 항목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의 사무분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혁신정책담당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혁신정책들을 기획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토론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민관협력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1번가라고 하는 경남도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비롯한 도민 참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도민참여센터담당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사회혁신추진단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이외 명쾌하게 적어진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쾌하게 적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사업조서를 보면서 보니까 사업조서 5페이지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관장하는 업무분장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되는 조례도 지금 없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신영욱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윤성미 위원 작년에 제정되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을 촉진하도록 하는 영이 발효되어 있는데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서 NGO, NPO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두 사업체가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집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설치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작년 2월에 개소를 했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4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6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르고,
○윤성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을 근무한 사람, 1년을 근무한 사람 인건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1인당 인건비 단가라 하면 이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맞추고 있는 것은 5급 사무관 기준에 10호봉으로 센터장 임금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윤성미 위원 전체가 5급 사무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다 다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센터장만 그렇고요, 그 밑에 팀장이나 역할에 따라서 경력이, 예를 들면 마을센터장 같은 경우는 LH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 소지자고요.
그런 개별적 차이가 아주 적게 임금 편차를 드러낼 뿐이지, 기준 선은 함께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1인당 연평균 얼마로, 연 금액이 얼마라고 보면 됩니까, 인건비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센터장 인건비는 4,000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는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다음에는 3,000에서 2,500까지,
○윤성미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조서 21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예산에 2020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2억5,400만원인데, 이 인건비 2억5,400만원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인건비는 5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5명이라서 제가 평균을 그냥 나누어봤습니다.
5명을 평균으로 나누면 거의 5,000 아닙니까, 1인당?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2,000이고요, 인건비는.
○윤성미 위원 아니 사업조서에는 2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실수령액과 퇴직금 적립을 한다든지,
○윤성미 위원 그것은 따로 나중 문제이고, 저희가 인건비 계산할 때 실수령액을 계산합니까?
그런데 그냥 보기에도, 아니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거의 40.5%, 45%입니까?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흔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행정과 민간의 사이에서,
○윤성미 위원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인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센터들은.
○윤성미 위원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바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2억5,400만원이고, 5명을 편차로 내더라도 평균 5,0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은 5,000만원보다 넘는 것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356만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무국장은 304만원,
○윤성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팀원은 220만원,
○윤성미 위원 그 자료는 내가 나중에 받으면 되고, 단장님.
우선 볼 때 평균적으로 5명 인건비가 2억5,400만원이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산하기 쉽게 보면 5,000만원이에요.
이 인건비가 사실 말이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중간 지원 조직들의 통상 인건비보다 우리 경남도가,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평균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지금 5명일 경우에 2억5,4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니, 많다, 안 많다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5명 나누면 1년에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다르니 여쭈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수당까지를 다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인건비 항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자료는 아까 요청했으니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의구심이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 보면요,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앞으로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껴서 그분 이야기하라 하시고 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 39조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필수적으로 각 지자체가 강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직접 당신들이 낸 세금의 쓰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예산 전 과정에 편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윤성미 위원 원뜻은 그렇습니다.
원뜻은 그러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더욱 더 도에 관심을 갖고 도의 예산 쓰이는 곳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에 의구심이 드는 게 꽤 많습니다, 사업을 보면.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면, 38페이지 보면요.
제가 어떤 사업 하나를 지적하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 보면,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동산로 소하천 난간 꽃걸이 그루백 설치 이렇게 사업이 적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화분 갑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과연 이런 사업이 적당한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니즈가 해결이 되고 또 도에 대한, 참여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항목들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훑어보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에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안 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심의위원회가 사업도 평가하시죠?
그러면 사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구마다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된 사업은 칭찬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단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단회성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도민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충족이 되고, 도에 하는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유발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지역회의를 열어 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시·군의 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도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량은 40개로 제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둡니다.
지역주도형 사업에 절대 신청해서는 안 되는 사업, 도로보수라든지, 시·군의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은 그러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질이, 제안의 질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아쉬움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예 내년부터는 예산학교를 붙여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같이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준점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해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의 효과성들을 제안했던 주민들과 함께 평가하고 검토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질을 높여가도록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7개 시․도 평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나온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고 질의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행안부에서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광역단체 우수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윤성미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년 되어 가네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에는 단장께서 이야기 안 하셔도 잘 나와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과 상시적 소통공간, 이 부분은 이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사업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의 평가를 묻는다면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올해 12월이니까 결산서는 안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 있지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가 전체 금액의 30% 가까이밖에 안 되네,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추진한 실적을, 결산서도 좋고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윤성미 위원님 언급된 사항 중에 저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삭감될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제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사업 11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올해 선정이 되었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147억원 규모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실 게 법령 위반이라든지, 제도적인 모순점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학교.
예산학교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표병호 위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이 법령 위반이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
주민참여예산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속속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모를 때 그분들이 우리를 대행해서 해 주는 부분, 집행기관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단지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도에서 사업하는, 아니면 기초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앞서 가지고 먼저 요구를 한다든지, 뭔가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반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삭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얼마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147억원이라는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이런 사업들은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도 자체사무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시·군 사무에 대한 예산 요구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도정 참여형 예산으로 제안했을 때는 이것을 연계형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군 사무에 대한 지원 전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군 사무에 대한 지원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수립할 수 있는 기준안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 위원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가 올해 440건에 4,460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검토를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는 시·군에서 법률 위배가 없는지, 유사 사업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의 소관 부서에서 동일하게 법률 위배 문제와 유사 사업, 중복 사업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연구회와 8개 분과의 위원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특정 개인들을 위한, 집단들을 위한 사업인지 공익적 사업인지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정 참여형 사업 중에서 시·군 사무로 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했는데,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명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안전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군 사업이잖아요?
시·군 사업인데, 필요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지만,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부담하는 것, 이것 문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했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도정형으로 오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안자와 저희가 다시 통화하면서 계속 확인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뭐죠, 양쪽 날개에 있는 거기에 토시를 달아 가지고 형광색으로 해서 구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시범적으로 도에서 한 번 시행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대한 부분이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거기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이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령 위반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집행해 주는 그런 절차도 없는 것이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제안을 했고,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자 상관없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아까 기준안은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을 도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것을 법령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면,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자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교통정책과와,
○표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과 모든 부서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집행부가.
○표병호 위원 아니 녹색어머니회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주민 요구한다고 들어줄 게 아니고 검토를 하시란 그 이야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겠는데요.
윤성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은, 위반된 사항도 철저히 검증,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사성, 중복성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해요.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것하고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스쿨존 불법 안전대에 대한 것은 사업명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안전문화 운동으로 살기 좋은 우리 경남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있고, 하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유사성 있는 게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하는 게 해양환경 정화 사업도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이런 사업도 있고, 해양환경 집중 수중 정화활동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런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할 때 기재부에 유사 중복에 대한 개념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내용, 이 중에 두 개가 동일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유사 중복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놓고, 이게 유사 사업인지 중복 사업인지를 따져서 해당 실과와 검토의견을 다 듣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요청을 하셔서 추경예산으로 세워져서 올해 23개 태양광 발전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부가 세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회관 지붕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 보는 것을 한 50곳 정도 해 보자라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에 다 답변을 드릴까요?
○표병호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유사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민원 중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면, 40개 읍면동에서 한 예산이 있어요.
10억원 정도 되는데, 9억9,800만원 정도 되는데.
화천변 꽃길 이런 것, 돌담길 조성,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일 때 이런 데는 사실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민 요구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시·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게 당연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군에서 일정하게 실링을 가지고 이런 일차적인 생활에 관련된 주민 욕구들은 기초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과 정착의 정도가 그렇게,
○위원장 이상인 단장님, 단장님.
답변이 너무 길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표병호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인 점심시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신다 하는데, 이왕 좋은 장점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를 하려면 예산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 없이, 법 위반되는 부분 없이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라는 책을 보면, 지금 공모사업 진행 절차가 도정참여형, 도, 시·군 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정참여형 같은 경우에 도민의 사업 제안을 5월 31일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단계를 거쳐서 검토단계는 도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민한테는 “5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제안하시오”라고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가 3월부터 6월이라면, 이게 도민의 사업 제안 기간이 2월 말까지나 3월 초로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도, 시·군 연계협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제안을 도민한테는 “5월 31일까지 사업을 올리십시오.” 해 놓고 검토단계는 시·군 소관 부서에서 3월에서 4월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검토단계 할 때 이미 도민은 사업 제안을 못 올립니다, 이게 날짜 상으로.
세 번째 청년참여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제안은 도민한테 “5월 31일까지 올려주십시오”라고 제안 단계를 만들어 놓고, 검토단계는 도 소관 부서에서 3월에서 6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기가 맞지 않으니 도민의 사업 제안하는 시기를 좀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검토단계를 조금 늦추든지, 이게 그 사이에 3월부터 도민은 5월 31일까지 제안하라 해 놓고 검토를 3월부터 하게 되면 뭘 가지고 검토를 하십니까?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은 언제든지, 지금도 제안을 하고 계시고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건 건으로 저희가 바로 소관 부서로 넘겨서 검토를 하는데,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원칙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민한테는 분명히 “5월 30일까지 제안하세요.” 해 놓고 검토는 3월에서 4월 끝나버리는데 언제 도민이, 내가 5월 1일 넣고 싶은데 4월까지 검토가 끝나면 언제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민한테 사업을 제안 받을 때는 적어도 검토단계 전에 끝나야지, 검토단계 하는 중에 또 도민 사업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거 고민 안 하셨습니까, 문제를.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들어온 즉시즉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회 심의일정, 집행부 예산 편성일정,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단장님한테 바로 묻잖아요.
도민은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줘놓고 사업 검토는 3월에서 4월까지 끝나버리면, 나는 5월 1일 사업을 올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상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도민들은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고 변경해서, 다시 저희가 날짜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제안을 최소한 3월 초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도민들이 사업 제안을 올릴 건데, 올리고 싶다고, 5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검토는 4월에 끝나버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검토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좀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꾸 단장님 입장만 답변하고 마시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장 이상인 류경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만약에 5월 30일 예산을 제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 예산은 저희가 심의 중에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주는데요.
넘어가면 내후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냥 확인을 하려고, 5월 30일에 만약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당해 연도가 아니고 내후년도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런 식으로 넘겨가는 거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 예산에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류경완 위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주민참여예산제도로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예산 편성하고 심사하는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목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주민참여라는 용어하고 막 혼재가 되면서 이 사업의 성격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 취지대로 하면 주민제안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에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혁신의 목표가 주민 참여, 주민 주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이라면,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사업은 정말 진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의 성격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CCTV 다는 이런 것은 주민제안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제도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속합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제안사업이지 그게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기 힘든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같이 사업해서 이후의 관리들도 주민이 하면서 하는 이런, 우리 사회혁신의 목표에 맞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회혁신사업은 좀 그런 쪽으로 목표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CCTV 달고 이런 것은 시·군에, 시·군 예산 제안사업으로 참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점들을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하셔서 2022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오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함안 경우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아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어쨌든 지역에 선거를 거쳐서 선출직으로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나가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와도 소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결국에는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역별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받으면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농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던 통영에 고양이 섬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번에 통영에 섬마을 고양이 학교 같은 경우도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장님, 간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영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세 차례 학습을 하면서 제안하게 된 사업이고요.
또 경남의 그린뉴딜 아이디어톤에서 특별상을 받았던 제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유기 고양이를 안락사되기 전에 통영의 어떤 한 섬에 울타리를 치고 생태계 교란 없이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생명에 대한 교육 또 통영이 고양이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 또 통영에 어류 부산물을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서 주민 소득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폐교 활용 건이 있어서, 이게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위원장 이상인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게끔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청과 지금 충실히 협의하고 있고, 주민 동의도, 주민들 세 차례 간담회하면서 받고 있고, 통영시의 의지도 확인한 시·군 연계형 사업이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종하 위원 농정국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농정국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장종하 위원 저희 함안군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인력하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활성화지원센터 센터장의 경우 현재 함안군 같은 경우에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연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직을 거의 허용하다시피 이렇게 해 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함안의 경우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센터장의 활동비를 아예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의 교수님들이 비상임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함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 지금 비상임 활동비가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이고요.
경남 18개 시·군에 중간 지원조직이 함안, 고성, 거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초는 깔때기 행정을 해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형으로 운영을 하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동체 협력 부서 담당자 회의 때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점검해 가면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중간 조직을 만들고, 여러 지역주민들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적인 일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도에서 보다 면밀하게 좀 살펴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릴게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마치고 통합교육추진단하고 감사관실하고, 2개 부서를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늦어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김진부 위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2개 마치고,
○위원장 이상인 지금 밖에 복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더 길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조서 13페이지에 사회혁신 박람회, 사회혁신 국제포럼 개최가 있는데 각각 1억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상 보면 이 2개를 통합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나를 제외시키고, 2개를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까 시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따로 편성한 이유는, 사회혁신 박람회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제포럼은 저희 행정에서 책임 있게 각국의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모시는 분들이 달라서, 그래서 운영의 중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시기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면서 국제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묘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동영 위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그 뒤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두 곳 다 사업이 각각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거 거의 다 그쪽에서 바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관여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은 예산 집행에 경직성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을 두고 민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 자체가 여러 부서의 업무를 이중적,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소년 도정참여 역량 조성이라든지 예산학교 운영도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 관리하고 계셔서,
○정동영 위원 시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해야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들 보시기에 왜 사회혁신추진단은 다른 부서가 해야 할 사업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시범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사업도 사회혁신단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남도는 도민 참여라고 하는 방점 때문에 저희 단에 와 있는 거고, 일정하게 매뉴얼이 정착되면 저는 예산담당관실로 돌아가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도정참여 역량 조성이나 이런 것도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더 전문가 아닙니까?
해야 되고, 예산 관련 학교 운영도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주민소통 공간 조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올해 스무 곳이 신청해서 저희가 세 곳 지정을 했습니다.
거제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마산, 그리고 또 창원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이렇게 세 곳 해서 소통 거점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하는 건지 그게 좀 의아시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올해 5,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으로 5 대 5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세 곳에 주민 디자인을 함께 하면서 만들고 있고,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만 선정된 곳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세 곳이었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18개 시·군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동영 위원 이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이어서 사업별 조서 32페이지 지역 디자이너에,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실 이것은 이름이 달라서 그런데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치구에 이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는 도민들이 ‘사회혁신가대학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요.
150명밖에 안 뽑으니까 우리가 멀기도 하고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지역은 가서 그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지금 요청한 겁니다.
○박우범 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이렇게 연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단위 사업으로,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더 심화되는 교육을, 예를 들면 도에 사회혁신가대학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공동체협력지원가과정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쪽으로 연결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지 회의촉진자 3급 양성교육과정이라든지 마을자원조사, 주민회의기법,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사업 내용은 중복이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다만 방식이 18개 시·군 단위에서 이 교육을 받게 해 달라, 도에서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현장으로 더 쪼개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걱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잘 지켜볼 것이고,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촉진자 3급 과정이라든지 주민자치회와 활동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그렇게 회의 배울 정도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다 추대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또 마을자원조사라든지 주민회의 이거 지금 이·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교육 분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려스럽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우범 위원 예, 간단히 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지역마다 편차가 좀 큽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다 해야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고 또 퍼실리테이터라고 워크숍 진행할 수 있는 촉진자 교육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나 경남에 18개 시·군의 지역 편차를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자체도 5,000만원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우범 위원 여하튼 비슷한 중복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9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요즘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고 참 일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계속 권투를 빕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오늘 질의드릴 말씀은 사업조서 13페이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저희들 도청하고 도교육청 협약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과 후에 학교 자유수강권을 주는데, 말하자면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가 학원을 가거나 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학원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60만원 주는 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 예산은 20억원을 도청에서 교육청에 줬고요.
2020년에는 10억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당초예산이 7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사업을 시행했으면 적어도 3년간은 이렇게 쭉 사업을, 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20억원 줬다가 10억원 줬다가 내년에는, 물론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억원으로 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협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주는데, 교육청은 어쨌든 도청에서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밖에 지금 안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들 도 소관 부서하고, 통합교육추진단하고 도교육청 소관 부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적인 부분들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등학생으로 한 것은 예산이 1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다 보니 결국 초등학생에 묶여서 지원대상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2020년에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에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사실 비대면 수업하고 학교에 안 가다 보니 결국은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잘사는 집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원을 보내거나 독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그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자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비에 대한 것 굉장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수반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더욱더 분발하고요.
이번에 9월 29일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일곱 가지 협약사항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교육 격차라든지 해소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도 교육청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 범위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본교나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및 토요 프로그램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의 선택과 실제 참여를 통해서 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 아이가 이 사업 내용을 모르면 자기가 받은 돈도 사실은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 나온 것이 아마 41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홍보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나 기타 모든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200%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 단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지원청 단위 검증을 거친 학교 밖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 및 비영리단체·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고 부대의견 달았는데 단장님, 이 부분도 가능해지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부대의견 달린 부분이 가급적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윤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 질의를 좀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있고, 사업혁신추진단에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저희 단이 겹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토대로 자료 정리, 작은 학교 자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류경완 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근거로 여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장종하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교육특별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각 고등학교들마다 어느 대학을 많이 보냈는가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장종하 위원 그렇죠?
이게 마치 좋은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얼마나 보냈느냐,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장님, 교육청하고 이번 수능 이후로는 각 시·군의 행정과 교육청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몇 명 갔다, 이런 현수막들이 안 달리게끔 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2021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 거의가 인건비나 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용역을 실시하는 데 과연 이 잣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 잣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조웅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는 도청 4급 이상, 모든 직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조직 전반에 대한 부패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를 설문을 통해서 그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평가를 해서 서열화를 합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한테 전체 평균점이 얼마이고, 본인의 점수가 얼마다 그것은 알려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직원들 리더십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본인한테 고지를 하네요?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본인한테 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감사관실에서 주는 어떤 페널티는 없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것은 앞으로 노력하라는 것이지, 페널티는 없습니다.
인사할 때나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인사할 때 검증 잣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검증 잣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관 조웅제 참고용으로 활용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100%는 아닌 거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참고용으로 활용, 왜냐하면 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자기 위에 상관한테, 과장 이상 국장들한테 어떤 감정이 있으면 사실은 잘못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필터링이 되나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이것은 사실상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이란 그 주제하고요,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단 검사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이.
밑에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바로 평가가 다 100%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유추해 보거나, 다른 어떤 진단 시스템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런데 저도 사실 제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하다가 제 점수결과를 봤을 때 제가 부족하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윤성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사실 이게 제목 자체가 좀 버겁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이라고 하는데, 물론 타 시·도에도 하고 있겠죠.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을 바꾸든지, 이런 진단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나왔다면 사실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점수 가점을 적게 주고 할 텐데, 이것을 필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최근 통계에 의해서 우리 경남도가 전국 청렴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청렴도가,
○정동영 위원 그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평가결과는 3등이었고, 올해는 4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동영 위원 등급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등급으로 합니다.
순위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등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게,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도 이 청렴도가 지역의 기관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도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보면 대부분 금품 향응 문제가 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 일단 교육이 가장 청렴도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청렴 교육을 강화했지만, 일부 우리 내부에 여비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청렴도 평가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상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저희들 좀 더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1, 2등급이 있고, 3, 4등급이 있는데, 3등급, 4등급이라는 것은 50% 이하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청렴한 경남 도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설명하기 전에 표병호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오전에 사회혁신추진단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자 다시 한번 부지사님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군 간 연계 협력형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5:5로 되어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조서 14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이 도·시·군 연계형이 도비가 42%이고, 시·군비가 57. 몇 퍼센티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감사원에서 예산 소계에 대한 것을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예산 적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예산에 대한 것은 아예 다른 부서에서 하지, 감사원에서는 예산을 한 것 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연구원으로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유사성 중복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지, 예산에 대한 반영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15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내년도에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제는, 핵심 사업은 모바일 도민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앱으로 깔게 한 다음에 도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인 것인데요.
통합적인 어떤 모바일 도민카드라고 하면 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반을 기존에는 어떤 단순한 모바일로 했다면, 이번에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중앙집중식으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해킹으로부터, 해킹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정보를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도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모바일 도민카드를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카드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모바일 도민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을 모바일 회원증으로 이용한다든지, 각종 어떤 시설물을 할인하는 것도 모바일 도민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합지원금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민들이 이 통합지원금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용 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소통기획관을 통해서 질의를 드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안에 같이 연동되어서 탑재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곳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완공되면 같이 옮겨와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서로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도민들이 사실은 불안해하는 것이 이런 어떤 전자화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것을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주민번호 같은 것은 행안부로 바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에 보면 도민카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도민카드가 여기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모바일 도민카드라고 하면 도의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도민코드가 그 안에 앱에 등록이 되고, 그러면 그것 하나를 들고 어디를 갈 때 신분상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표도서관을 갈 때도 미리 연결된 앱을 통해서 대표도서관에서 따로 주민등록증을 안 뽑아도 되고, 관증을 안 뽑아도 되고, 또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복위에서 제승당이나 이런 관광시설에 요금을 50% 할인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를 둘 이상 데리고 올 경우에 50% 할인인데, 그러면 아이를 둘을 데리고 올 때 뭐를, 아이 둘을 어떻게 내 아이라고 신분상 확인할 수 있게 가족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민카드 안에 그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서류가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진해해양공원 쪽에 기술적인 준비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윤성미 위원 진해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타 관광지에는 시·군에서 같이 매칭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정책적인 어떤 협약에...
○윤성미 위원 관광지에서 도하고 연결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이런 좋은 사업들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어떻게 보면 페이퍼리스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페이퍼리스 사업들이 정착화되려면 각 시·군에서 관광지를 연결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문화되어서 시·군에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부지사님, 이런 어떤 좋은 제도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시·군에 홍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국에만 맡겨서 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하니 도 안에 있는 전체, 예를 들면 관광단지 같으면 다 같이 연결해서 어디를 가나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입장할 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빨리빨리 정착이 되어야 이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가 바로 구축된다고 보거든요.
부지사님께서 그런 것은 앞장서서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까지 기술적 개발은 완료를 했고, 본격적인 서비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서비스가 활용되는 부분은 시·군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시 20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2021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도민이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했죠?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2020년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예산 편성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사회혁신추진진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표병호 위원 거기에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병호 위원 하여튼 어디서 했든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회 과정을 거쳤는데,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5개 지역이 굉장히 위험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구정책 사업비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일자리보다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도가 있는 게 문화 복지에 대한 여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우리는 일자리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듣기로 하고, 오늘 이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서 16페이지에 보면 경남연구원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약 11억7,000만원 증가되었네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11억7,000만원.
○김현철 위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구원이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추가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현철 위원 금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내세울 만한 실적 같은 것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 수요에 의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였고요.
저희 정책브리프라든지 정책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에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데 경남연구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근 2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뭔가, 아, 이 정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증액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 연구직이라든지 인력 부분이 다른 시·도에 있는 연구원에서 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경남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경남 도정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시고,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담당관님, 사업별조서 65페이지, 2021 민족통일 전국대회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할 차례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창설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 9월경에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전국에서 약 6,000여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지부에서 이것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성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전국에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왔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아! 상임위원회에서,
○성동은 위원 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감액으로 되어 있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전국에 우리 경남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잠깐만요.
오전에 저희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가 되는 대로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자료가 몇 가지 간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성동은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언제 창설이 되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1981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단체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통일을 위한 민간 대표기구로서 알려져 있고요.
통일 기반을 위한 민간 주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에 자발적 선거 운동으로 태동을 해서 1981년 5월 14일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통이라든지 다른 단체보다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회비를 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통일 운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죄송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단체로서 통일 운동을 하는 순수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를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우리 경남도의 위상도 높이고 단체의 사기도 높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담당관님,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시행규칙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표병호 위원 지방보조금 집행하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비가 된 사업이 있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우리 도에.
그래서 이게 지방비 보조금 주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규칙 쪽은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시·군하고 도하고 예산 비율이 보면 9%가 있고 15%가 있고 이렇게 예산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두 개 기초자치단체를 빼고는 재정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줘 놓고 100%의 사업을 해내라고 하면 열악한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시·군하고 도하고 지방비 보조 비율은 보통 30:70, 50:50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비율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도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저희 도의 재정 여건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저희들이 준수를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보조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조금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법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1페이지, 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3페이지, 계획안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미련을 가지고 계셔서.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4페이지, 계획안 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고마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업무와 청사 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예산, 그리고 경남의 소중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예산 등 저희 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373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우수 선도 사업, 이게 5개 시·군 6개 주민자치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공모를 시작을 해서 사전 검증 단계를 거친 이후에, 당초에는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던 7개 시·군 20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개 시·군 13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신청했고, 그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5개 시·군 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창원시가 용지동 외 웅남동 2개가 되고 나머지는 창녕, 함안, 고성, 거제, 그렇게 해서 5개 시·군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시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수국과 함께하는 세대 간 어울림 거리 조성 같은 지역사회의 자발적 관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을 목적으로 상수도 정수 비용을 아끼는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 외에 웅남동하고 함안군 가야읍 등 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많아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오성 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송오성 위원 주민자치 조직이 따로 있고 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고 이래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주민자치회도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것 말고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해서 다른 독자적인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무진 이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주민 주권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201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27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는데,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상황이 기대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 사업을 통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한 시행 결과를 가지고 바람직한 결과를 다른 주민자치회에 홍보를 함으로써 향후의 주민자치회 확산 사업에 반영할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글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도, 참여예산이라는 게 예산에 참여한다는 의미지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이런 형태가 끼어들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제도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인데,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하고는 사실,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공모 사업이라는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에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해서 자기들이 사업 욕심으로 참여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들어서, 설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들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재할 때 주민참여위원이라고 하는 참여예산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내의 분과 형태가 되든지 그런 방식으로, 주민자치회에 전부 수렴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이런저런 혼란들이 막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다가 다시 주민자치회 이쪽에 선도 사업을 또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그래서 혼란만 자꾸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고, 그것은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이 제대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업무인데, 사실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업무의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논의였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주 업무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드웨어 안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개별 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본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체가 되어서 특정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선도 사업을 과거에도 했습니까?
여기 사업조서에는 앞전에 했던 기록은 없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없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송오성 위원 신규 사업이죠?
○행정과장 김무진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확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의 결정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을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확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게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7개 시·군 27개 주민자치회,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34개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4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주민자치회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수 선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수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사업을 제대로 잘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 이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면·동에서 행정이 집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주민자치회가 위임받아서 의사결정을 해 주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 예산을 받아다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민자치회의 본래의 취지인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자꾸 이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떡값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의사결정권을 갖게끔 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면·동에 있는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주민자치회에 위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취지인데 도의 예산을 당신들 열심히 하니까 뭐 하나 준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자기들 지역에 정말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사와 자기들의 참여, 그리고 자기들의 부담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근본 취지이고, 참여예산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예산까지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결국은 지방세 세율마저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 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방향 자체가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참여예산도 공모 사업인양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덧붙이면 혼란만 가중되는 거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손댈 수는 없을지라도 길게 보고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송오성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주민자치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이나 내일쯤 통과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의 근거 규정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 계시지만 함안에 보면 가야읍에 유명한 가야 100인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군민들에게 힐링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가야읍에 주민자치 선도 사업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생활자치라는 구심점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에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참여예산제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결을 달리하고 범위를 달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부터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하고 선정된 작업을 다듬고 하는 세 번 정도의 계속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줄여 가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잘해 주시겠지만 종합적 관점에서 제도 정비를 하거나,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으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예산서 382페이지 보면, ‘희망찬 경남! 시·군 활력화 운동’ 해서, 이 단체가 근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희망찬 경남! 시·군 활력화 운동’ 해서 예산서 밑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해서 7,5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찬 경남! 시·군 활력화 운동.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현철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것은 경상남도 새마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8,5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7,500만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6·25 참전 명예수당 이게 한 2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6·25 참전한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줄어든 거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도와 타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훈과 관련된 수당을 결정하거나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타 시·도와의 균형성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듯이 설 수 있게끔 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6·25 참전용사들인데, 물론 돌아가시고 이 예산을 깎는 것도 좋지만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면 깎기보다는 조금 인상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아시겠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물론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돌아가시면 예산 유용 금액이 있으니까,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지원을 올려주는 부분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면,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공무원하시다가 모인 단체가 행정동우회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니까 500만원 예산이 도비 100%인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 금액은 사실은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 삭감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참고로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은 사실 그 전에는 10만원이었다가 작년에 12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 도정 들어와서는 과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이분들이 거의 다 90세 이상입니다.
사셔도 얼마 못 사시는 분인데, 조금 더,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조금 더 인상해 주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부터 잠깐 볼 텐데요.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예산을.
○장종하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행정과장 김무진 아, 예.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지출경우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원래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었는데 마치 2017년도로 돌아간 것 같아서요.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대외 행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장종하 위원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 부분들 내년에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추경이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9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암 이태준 선생 선양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고, 실제로 전년도에 박성호 행정부지사께서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내년이면 대암 이태준 선생 서거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내년도에 100주년을 맞아서 함안군을 꼭 방문해 주시지 않으실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내년까지 있게 되면,
(일동웃음)
○장종하 위원 실제로 이번에 행정과에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하시고, 선양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대암 이태준 선생 같은 경우는 생가가 지금 현재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명곡저수지, 저수지가 되는 바람에 생가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암 이태준 선생도 꼭 좀 우리 경남도에서 기억해 주시고, 선양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당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사업 조서 60페이지 새로운 경남 선도 결의 및 한마음 대회와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바르게살기 경남 회원 대회, 저는 아무리 봐도 거의 비슷한 행사인데 이렇게 따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60페이지에 있는 선도 결의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는 전 회원 대상이 아니고 시·군 협의회나 읍·면·동 위원회의 핵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바르게살기 경남 회원 대회는 바르게살기 전 지역에 있는 전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전 회원이 모이는 행사비가 더 적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데 그 행사의 내용이 소수의 리더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워크숍이나 토론회, 거기에 관련된 부대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핵심 간부 워크숍 사업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그런 어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1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여러 차례의 행사나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워크숍은 가능하다면 각 행사에 포함시켜서 내부의 회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모범 다문화 가정 사랑 나눔 활동도 보면, 아, 아니고.
아름다운 가정 발굴 육성 사업도 보면 여기도 1,5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 도에서 모이는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많이 못 했을 겁니다마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는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들은 자제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시·군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모여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정말 시·군 협의회에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은 좀 통폐합 내지는 축소를 해서,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단체, 협의회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그게 결산추경에 감액 처리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줄이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도에 계속 모으는 행사들이 지금 여기 서너 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오는 분들은 간부들이 매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앉았다가 앞에서 행사하는 거 듣고 밥 한 그릇 먹고 내려가고 이게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좀 줄이시고, 오히려 시·군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으면 시·군에 있으면 시·군 간부들은 피곤합니다.
집에 일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 단위로 동원해서 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들은 좀 줄이시고, 시·군에 지원을 강화해서 시·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3개 국민운동단체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우리 송오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7페이지네요.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있죠?
보고 계십니까, 27페이지.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우범 위원 오전에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히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내용이 모의 주민총회 개최가 있고, 주민자치 전문가 특강이 있고, 지역 디자이너, 오전에 한 추진단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회의 기법이 있고, 내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두 사업이 다른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른 점.
○행정과장 김무진 박우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오전부터 해서 계속 오늘 특위 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갖고 논의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라는 기본 행정 틀의 범위 안에서 그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전에 단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비슷한 주민자치회는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진단에는 지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민 참여 사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점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과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바뀌는데, 실제로 기대 효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우범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2,000만원이고,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5,0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절대로 예산이 적은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서 6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이 있죠?
세부 내역을 보니까 시·군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기본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선정은 각 시·군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서 도 새마을회로 넘어오면 도 새마을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지역적인 분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갑입니다.
회계과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민의 집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 조서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김성갑 위원 저도 도민의 집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의 집 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따로 있고, 도민의 집 정원 화단 관리가 따로 있어요, 사업 조서가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김성갑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경남도민의 집 관리 공무직 인건비가 또 있어요.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기간제 인건비와 자원봉사 인건비,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가 각각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은 몇 분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공무직 두 분 계십니다.
기간제 근무 한 분 계시고, 자원봉사자 두 분 계십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총 다섯 분이 계시네요?
○회계과장 강승제 예.
○김성갑 위원 그 규모에 다섯 분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그냥 자원 봉사의 어떤,
○김성갑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그렇다 치고,
○회계과장 강승제 그런데 거기 숙박을 하게 됩니다.
숙박을 하게 되면 어느 일정한 시간, 저녁 10시까지 정도는 최소한 계시는 분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숙박을 같이 하는 건 아닌데 좀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안내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제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한 분은 또 청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십니다.
○김성갑 위원 낮에는, 그러니까 야간 말고 낮에는 어떤 일을 해요, 그 공무직 두 분 하고, 기간제 한 분 하고.
○회계과장 강승제 공무직 하시는 분은 주로 방문하시는 분, 도민의 집은 역사관이 있고, 홍보관이 있고,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총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이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400명이 오셨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자원봉사자 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거기서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갔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공무직 근로자가 또 근무를 한다는 게.
○회계과장 강승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은 정원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고,
○김성갑 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뭘 하죠, 두 분은.
○회계과장 강승제 기간제 근무하시는 그렇고, 공무직이 두 분입니다.
두 분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10시 정도까지 계속 순환 근무를 하고, 한 분이 계속 10시까지 못 있으니까 최소 두 분 정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는 청소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정홍보관이라든지 도정역사관에 오시는 분 안내도 해 드리고, 자원봉사자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민의 집 규모라든지 사용상의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물론 필요하면, 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승제 공무원 총괄, 기간제나,
○김성갑 위원 또 총괄도 있어요, 공무원.
공무원 한 분 계시죠?
○회계과장 강승제 안에서 업무를 보면서 필요할 때 나가서 근무를 하고,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저녁 10시나 되면 오시곤 하던데,
○회계과장 강승제 가끔씩,
○김성갑 위원 그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강승제 도민의 집을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가지 업무입니다.
공무원은 안에 내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끔 나가서 하지 현장에서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불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223페이지에 보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첫째, 우리 도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이 1일 한 150분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에 오시는 분이 150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업무를 보십니다, 여권이라든지 기타 민원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 1시간 정도 하면 10면 정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정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거나 또 실·과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회의를 하면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오십니다.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정도 회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주차 면수가 늘어납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성갑 위원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서편 주차장에 지금 현재,
○김성갑 위원 그러면 주차비를 유료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이후에,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1시간은 무료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공무상으로 온다면 카드를 주거나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2시간, 3시간 이내에는 다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아닌 다른 어떤 시민들이 장기 주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공무상 오시는 분, 우리 업무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은 저 멀리 다른 데 대놓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를,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민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랬는데, 도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거나 회의를 하러 긴급하게 오시면 이 본청 주위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뒤나 외곽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서편주차장에 50면을 확보해서 민원을 보시거나 회의를 오시는 도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대고 민원과 회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전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50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은 전혀 댈 수 없고요.
회의나 민원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시면 그분은 요금을 내셔야 되지만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보거나 회의가 입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나가실 때 무인으로 카드를 넣으면 무료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제 이해가 됐고, 전반적으로 다 설치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공간만 확보한다면, 저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NGO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도 단위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수급 현황에 부정 수급도 많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NGO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죠.
그 민간단체를 상대로 실·국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4개의 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7년도에 사업 수가 60개소였고요.
2019년도에 82개소였고, 2017년도에 지원금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4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사실은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사실 취소하거나 특별하게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부터 사실은 심의를 참 잘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어떤 잣대에 누락이 되거나 이 잣대에 맞지 않는 게 없는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번 지원했다가 끊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 조서를 보면 사실 이게 달랑 반 장입니다, 그죠?
반 장에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 2017년, 2018년, 2019년 비교해서 보면 2019년에 82개소인데, 2020년도에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7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뒷장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지원하는 사업 단체하고 사업명을 짧게라도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실·국에 자료를 요청해야 알 수 있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당초 이런 사업 조서에는, 바로 연달아 한 두 장만 할애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이 나가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이거 부대의견도 달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에 우리가 공익활동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는 도 자치 광역 사무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실은 맞지 않는 이런 단체나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한정된 보조사업 같은 것은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라고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시·군에 무슨 의정을 살펴보거나 언론 모니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 개수가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서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피드백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산만 내려오면, 저도 두 번에 걸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 약간 말씀드리면 같은 사업을 3년 연속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걸러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중복 사업이 없는 것으로 뽑아내고 있고, 추후에 중복 사업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사업비를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이게 심사하고 선정되고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저희들 공무원 잣대로 전혀 하지 않고 전부 다 민간 위원들이, 관련된 전문가 민간 위원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업 조서에 리스트와 금액을 적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사무가 아닌 아주 한정된 시·군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음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심사위원들에게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감사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심사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이 총 집행잔액 중 보조금이나 자부담 잔액 비율이 상이했던 이것은 아주 미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적 안 받도록 충분히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급 단체가 사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하다 보니 할 게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쓰십시오.” 이렇게 도에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진짜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부정수급이나 지적사항에 안 걸리거든요.
지사님도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도 집행부에 하는 그런 까다로운 잣대를 보조금 단체에 일률적으로 갖다 대는 것은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 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투명한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 기준을 한 번쯤, 지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팔길이 원칙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회계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계속 문의를 받고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원칙을 가지고 좀 재량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회적경제추진단)
ㅇ 사회적경제기금
(15시 54분)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가 하위권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도내에서 매년 민선 7기 출범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적경제 기업들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 매출액이나 일자리 숫자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성갑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관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쓰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것은 관에서 공공구매라고 하는데요.
수식이 워낙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사용하는 수식에 의하면 한 1.2% 이상을 구입하는 것이 올해 목표인데, 약 두 배 정도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동남전시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도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 조서에 보면 공유경제 관련해서 태동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공유경제의 경남도의 전국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나 공유경제 관련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공유경제라는 분야를 따로 분석하고 그런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국 순위 정도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전국에,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공유경제 중간 지원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인구가 많으면 더 발전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도시 위주로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올해 사업도 많이 편성하고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사회적경제는 기초단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센터 운영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창원, 김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거제, 거창입니다.
○김성갑 위원 거창?
양산도 아직 없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빨리 조직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시·군에.
○김성갑 위원 공유경제는 관련해서 담당부서라든가, 시·군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보통 담당자 1명이, 경제과에 담당자 1명이 자기 업무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시·군에서 같이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중간 조직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펴는데,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시·군에서 이것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번에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조직이 일단 도 단위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시·군에 중간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시·군에 관심을 유도하고, 또 시·군 방문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타운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기초단체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센티브도 있을 수가 있고,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기초단체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완성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견지해 주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부지사님께 동남타운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이 타운을 짓는 첫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김진기 위원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 물적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원도 사회적경제에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서비스원은 좁은 범위의 사회적경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업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관을,
○김진기 위원 입주기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입주기관은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동남아트센터,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경남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준비 중인 로컬푸드 판매장 이 4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처음에 이거 계획하실 때 사회적경제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비니까 나머지 기관들을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합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작성 서식 중에 공간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들어와도 1만㎡ 내외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적경제 관련 시설만 넣는 것이 아니고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지역 입주기관들을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에,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협업 지원 기관을 하게 되는데, 경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서비스원이 무슨 협업 경제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 사회서비스원이 크게 보면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이름은 경제지만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봄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주 예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던데, 입주기업의 기관별 사무집기류 장비 수요조사 내역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올 거라고 지원되는 예산이나 사무기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제가 삭감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까 말씀드린 입주기관 네 곳에 집기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무실 공간만 지원합니다.
○김진기 위원 계속 없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것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왜 지금 현재 김해에 나와 있는, 그것도 지금 그러면 임대료 받습니까?
거기 들어오면 임대료 받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받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시에서 임대료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시설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되는 유관 부서들이 있는데, 종합재가서비스라든지 김해에 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통편의, 기타 이런 문제로 이런 요구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타 지금 우리 현재 시설 하고자 하는 재단이나 법인들이 대부분 다 창원으로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통합교육에 보면, 그게 뭐죠?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이 왜 창원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차라리 교육 관련된 도립대학이 있는 남해나 거창으로 가야죠.
뭐만 생기면 다 창원이에요, 창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남혁신타운에, 경제혁신타운에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주기관들도 한편으로 보면 저는 관계성이 부족한 입주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청년부흥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사업에 불용이, 물론 창녕 같은 경우에 예산이 6,100만원인데 불용이 1,500만원, 함양은 7,200만원인데 4,997만원, 거창은 1억7,100만원인데 1억500만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은 85% 전후가 됩니다.
불용이 15% 정도가 되고요.
전국 평균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에서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청년을 선발한 다음에 신청한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더 많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또 다른 청년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군 단위에 그런 청년이 사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선발하는 데 기간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기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들 인력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창원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45명이 되어 있는데 퇴사가 9명, 2020년도 49명이 취업을 해서 퇴사가 15명,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부어서 활성화되고, 또 이게 과연 그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예산의 참여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지, 또 불용액 처리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실 좀 의구심은 듭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게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2,400만원 정도를 2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로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직활동 중에 어떻게 보면 2년짜리 계약직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청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6개년 사업입니다.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적합성을 봤을 때 참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차, 사회서비스원이 결코 경제혁신타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조서 24쪽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마을 기능전환 사업, 정보화마을 통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SNS라든지 어떤 공간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24페이지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로, 정보화마을 사업의 본래 취지가 두 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 정보화 교육하는 거랑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말씀하신 SNS 분야보다는 인빌(invil)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입점해서 인터넷 쇼핑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전자상거래 포장박스라든지, 생산품을 담는 박스랑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4페이지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전자상거래상 포장박스,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장터비 이런 것 지원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지원할 것인지, 만약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따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표병호 위원 안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표병호 위원 정산 검사하는데,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도지사한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2개월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표병호 위원 이게 원래 폐지 또는 종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해야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내년에는 2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내년에는 반드시 2개월 안에 정산,
○표병호 위원 2개월 이내에 하는데 왜 안 했죠?
이거 지금 이행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올해 5월에,
○표병호 위원 5월에 했죠, 5월 31일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표병호 위원 또 한 가지는 5월 31일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이것을 28일에 정산 검사했는데 또 나중에 수정 보고를 했죠, 7월 22일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수정했다는 이야기는 벌써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한 거 아니에요.
수정 보고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못 믿어요.
못 믿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데 심의 규정을 준수했나요?
심의 규정 준수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심의는 받았는데요.
조서에 비대상으로 저희가 잘못 기재한 부분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규정을 지켜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주의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업모델 발굴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게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정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안타깝게도 경남은 영세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규모화를 하고 또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도 확장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내용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돌봄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급식을 잘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합치면 돌봄과 급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관광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을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규모화하기 위해서 국비와 매칭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발상은 참 좋으나 제가 어프로치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도시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타 도시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그러한 도도 있거든요, 광역도가.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경남이 지역적으로 영세하고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지금 하고 있는 돌봄 플러스 급식이나, 재가돌봄 플러스 청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청년국에서도 누누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서 조금만 아이템을 연결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학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량을 제대로 개발을 못 해 주어서 사회가.
그래서 실컷 공부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도 우리 땅에서 그 과학자의 부분들을 잘 인용 못 하니까 이분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고, 결국 아이들의 부모들이 정말 잘 가르쳐서 이 나라의 보람된 일꾼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그분들의 역량들이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접근을 될 수 있으면 이런 접근보다도 다른 도도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하는 접근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이라 하면 이 생각을 채택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이게 과학기술을 사실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접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을 가진 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은 또 한 번 더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도의 정책적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7월에 보니까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개발을 위한 소상공인양성지원 사업해서 경남에서 공고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7월 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30명을 지원하는데 소상공인 협업 분야 10명이고, 소셜벤처 창업에 5명이고, 4차 산업혁명에 5명이고, 경력단절여성 사회서비스 분야에 5명, 공유경제 분야에 5명, 이렇게 30명을 뽑았는데, 다 뽑으셨습니까, 그때?
확인 안 되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거의,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도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지만 상세한 범위가 어디인지, 사실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단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월등하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다가 어쩌면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과학기술과 연계된 사회적경제기업은 계속 이야기해도 좋은 것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십여 년 전인데요.
우리가 말하면 SKY 대학 학생들이, 카이스트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 학생들이 여름이면 각 학교에서 차출 받아서 서울에서, 서울이나 강원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컴퓨터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개발도상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방학도 반납하고 그렇게 한 프로그램들이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경제기업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델을 발굴해서 협업해서 나가게 되면 더 경남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저는 재촉하는 분이 안 계셔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늘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새로운 영역을,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스를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적경제라 하면 경성의 상품 쪽으로는 잘 접근이 안 됩니다.
주로 상품 자체가 연성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 쪽이나 농업계통 쪽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의 접근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업 쪽이라 하면 물과 가까운 이런 쪽에 제품이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 주셔서, 그 측면에서 한 번 사회적경제가 큰 틀을 놓고 보면 동물의 왕국인 시장경제로부터 소외된 영역에 연대를 통해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연결구조의 어떤 틀이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KY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상 보면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임금, 그다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임금 구조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근할 이유도 없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2차, 3차, 4차 벤더의 연관되는 제품의 완성도에 접근하는 하나의 부품을 이어가는 그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접근이 가능한데, 그런 과학기술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감사히 여기고, 한 번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워낙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당사자라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과정에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에서 된 것을 보니까, 아까도 김진기 위원님 거론하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공모사업이잖아요, 정부의.
그 측면에서 국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공모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이런 저런 어려운 이유로 삭감이 되어지면, 지역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되어지면 국가 공모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근거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그렇다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저희 혁신타운 관련 예산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자산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조정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우리 도가 준비할 수 있는 것하고 국비의 진행하고 일정이 기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비를 공모에 응해서 확보하려면 그 과정은 일정 부분 착오가 생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 저는 이게 이번에 삭감된 것 자체가 물론 다 존경스러운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좀 더 이해를 잘 구하셔서 오늘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이해를 잘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6시 29분)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진정되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이로 인해 또 다시 도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위원님들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근심이 자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 공무원들은 평범한 일상을 도민들께 다시 돌려드리고 위원님들의 큰 근심 또한 걷어낼 수 있도록 도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은 재난의 예방과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남 구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조서 15페이지 볼게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범죄예방 도시 조성 사업,
○윤성미 위원 예,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능형CCTV 설치이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시·군으로 사업비 내려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능형CCTV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CCTV와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일반과 다른 차이점은 움직임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움직이는 동작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윤성미 위원 아니 보통 CCTV도 움직임은 감지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윤성미 위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나 소리가 나면 그 CCTV가 소리 방향으로 찾아가서 그 부분을 녹화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최신의 CCTV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CCTV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은 소리가 나는 방향이나, 고함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가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에 찾아가서,
○윤성미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는 지능형CCTV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예전의 CCTV가 화소가 낮아서 CCTV 보면 분간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범죄인을 잡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경찰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청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지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경찰청과 서로 협의가 된 경우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부분들도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한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도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하죠.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이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군에 내려가는데,
○윤성미 위원 경찰청에서 경찰청 나름대로 지원 받는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찰청에서는 CCTV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지정을 하는 거죠.
시·군 이런 이런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은 시·군 예산으로,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경찰청에 CCTV 설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자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아예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윤성미 위원 그것 좀 신기하네요, 처음 알기는 아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찰청에서 CCTV 설치 그게 없다는 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교통시설하고 CCTV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바로 집행,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고, 이 지능형CCTV는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1대 가격은 300만원,
○윤성미 위원 300만원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 CCTV는 2,0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가격이 이상해서,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비상벨이 300만원,
○윤성미 위원 기존의 CCTV는 얼마였어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기존 일반 CCTV는 한,
○윤성미 위원 가격이 해마다 다르니까 이것은 추산을 못 하는 것은, 추계를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1대 사실 2,000만원이라면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시·군에 내려 보낼 때에도 정말 시·군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은밀하고 범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쩌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로 이곳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제가 이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 취약한 곳에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 거기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 이 사업들은 시·군에 내려 보내는 지원 사업이니, 시·군의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요는 이런 사업들이 설치될 장소에 정말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는가 그것을 도에서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돈을 내려 보낸다고 끝이 아니고 피드백을 한 번 해 보셔서 과연 그곳에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방지를 할 수 있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는 더, 2022년 이후에, 사업이 2020년도 당초 사업이랑 2021년도 예산액이 똑같아요, 끝까지.
이게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까, 20억6,300만원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연차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 사정상 3차년 되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2년 이후 사업을 6,190 아니고, 61억, 그죠?
61억9,400만원,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6억, 아 61억,
○윤성미 위원 아니 61억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61억9,4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잡은 추계가 뭘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시·군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도에서 이것을 잡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강 시·군마다 조사한 결과가 올라와 가지고 그 수치를 환산을 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도 계속 이 사업만 진행할 거죠, 다른 사업은.
왜냐하면 범죄예방환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으로 계속 갈 것인지, 다른 것을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설치 지역이 취약지나 이런 게 해소가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윤성미 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 취약지가 완전 해소가 되지는 않죠,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계속 이 사업은 가야 되는 사업이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2022년부터 이만큼 들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121페이지 보면 재해구호기금 조성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재해구호기금 부분은,
○김현철 위원 과가 다르나,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자연재난과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20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설치 목적은 안전정보 분석과 각종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불확실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 정책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보다 예방적인 차원에 연구센터를,
○정동영 위원 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설치되어 있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정동영 위원 거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을 배치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연구소에 종사하시는 박사 한 분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보조할 수 있는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을 추가 채용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부 도비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고, 그다음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관계하고 해상안전보안관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보안관은 전 시·군에 행안부 최초로 2018년 5월부터 전국 시·군에 안전보안관, 재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캠페인, 안전 점검 활동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의 활동에 대한 안전보안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해상안전보안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착안해 가지고 해상 분야에 최근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해상사고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승선하는 부분에, 어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점검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정동영 위원 해상안전보안관 이분들이 자기들이 근무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바다, 위치는,
○정동영 위원 근무하는 장소가,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별도의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동원을 해 가지고,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실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만 동원을 해 가지고,
○정동영 위원 이것이 보면 낚싯배라든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20명 이상이 승선할 때에는 1명을 승선시키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해양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순수 도비로써 도민들의 안전홍보라든지, 의식 교육 부분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동영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명구조형 혁신 시제품, 이것 지난번에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제품 시험도 한다고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놀이 관리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남도에?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저희 도내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187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87개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송오성 위원 187개소 전역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테고, 이게 로켓발사기를 사용할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는데, 실제 물놀이 기구 자체가 구명환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서 5~6m 정도밖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10m나 20m 안에 사람이 입수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켓발사기는 한 번 발사를 하면 최대 60m까지 날아가서 그게 물에 닿으면 2~3초 안에 구명정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물의 깊이보다는 넓이가 넓은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상당히 시·군에서 반응도 좋고 해서 추가로, 내년에 설치가 안 된 시·군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에 이걸 설치한 시점이 언제죠?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8월경부터 최대한 11월 정도까지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이걸 좀 사용해 보기도 했겠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설치 시기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바람에 여름에, 설치는 일부 된 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사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에 설치되어서 현장에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10개소.
이번 예산은 보니까 20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몇 개 정도나 발사기, 뭡니까?
그걸 구명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로켓이,
○송오성 위원 로켓인데 거기 실어서 발사하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구명용 로켓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인데 그 로켓을 로켓 발사기에 넣어서 발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송오성 위원 로켓을 넣어서 로켓 발사기고, 그 로켓을 발사한다 이 말이네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로켓을 몇 개 정도나 한 장소에 비치를 하는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통상 한 12개 정도 비치를 하고 있고,
○송오성 위원 12개 정도를?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한 번 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그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발을 쏴서,
○송오성 위원 계속 여러 발을 쏴서 주변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조달청에서 혁신 시제품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상임위 쪽에서는 이게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다치셔서 이걸 삭감을 당하신 건가요?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이게 시범 설치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5개 시·군 정도 설치를 했고, 18개 시·군 중에 물놀이 위험지구, 관리지구가 없는 시·군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빼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한두 개씩 설치를 해서 실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좋다면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좀 필요한 예산인 거 같기는 한데요.
이게 설치를 해 놓고 그 효과가 명확히 지금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떻든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게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잘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예산서 327페이지, 아까 제가 과가 달라서 발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조성이라 해서,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이 제가 부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같은 것은 사실은 디자인을 갖고 오셔서 위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러이러한 겁니다.’ 해야 우리가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이게 무슨 쓸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수영강사나 근처에 없을 때 이거 띄워서 우선적으로 사람이, 뭡니까?
익사할 거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료 갖고 오셔서 위원들에게 좀 드리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무조건 말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고, 그림 있으면 그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복사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재난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세 번째 성공을 합니다.
327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조성 부분에 보면, 조서에 보면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2018년, 2019년, 2020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 늘어난, 이게 보니까 한 열 배 정도, 2019년도 비례해서 2020년도 열 배 정도 늘어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재해구호기금은 일반 안건 끝나고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네 번째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일동웃음)
○위원장 이상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인 아니요, 그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하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41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죠, 전환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진기 위원 여기 보면 신어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하고 우리 이종호 의원 지역구의 딱 중간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의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퍼뜩퍼뜩 안 되는지, 혹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우리 MP 기준에 의해서 매년 신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MP를 확보했거든요.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신어천은 우리가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조달청에 공사원가 계약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대충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까, 이게 보면 두 달 정도 되면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할 거다, 할 거다 한 지 벌써 한 2년째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사업은 합니다.
발주가 되어 있어서,
○김진기 위원 그거 되면 바로 발주되어서 공사 시작하겠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진기 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계속 지원 조달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현재 하천 사업비는 계속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특별히 이종호 의원하고 제 지역구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진기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궁금한 겸 해서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1쪽 거기 보면 집행액에 2019년도에는 596억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29억원, 집행률을 보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사업은 좀 이해가 되는데, 2019년 사업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천 부분이 국토부 소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전체 물관리 정책 일환으로 이관이 됐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부에서 홍수량 계산 지표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게 2019년도 7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용역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사업이 좀 일시 중지가 됐던 거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거의 중지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시·군에 교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유를 하고 있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위탁사업은 시·군에 내려가 있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이월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9년도는 60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질의를 드렸고,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하게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량이 33.3㎞, 최초 수립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마다 전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법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하천이 경남에 671개소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미미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에 다다른 부분에 기본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매년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10년마다라고 하는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우리가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최근의 하천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면적으로 10년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전면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10년마다 한다는 이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한꺼번에 하는 것 같던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는 이런 계획이 없고요.
○류경완 위원 관리계획 있다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계획 그것은 전체 계획을 계획서만 만드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설계하듯이, 기본 설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산정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설계까지 아주 좀 세밀하게 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하천구역이나 이런 것이 다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올해는, 최초 수립 9㎞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해 사업량 중에 괄호로 해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재수립은 기 수립이 된 데 10년 이후에 다시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최초 수립은 아직까지 미수립된 데를 최초로 수립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33.3㎞는 10년 도래해서 새로 계획을 하는 거고, 최초 수립은 아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10년마다 한다는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좀 확인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중에 사업이 장래에 0, 0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는 다 교부가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사업비가 다 나가도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은 다 지급이 됐지만 공사 준공은 안 된 이런 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시급하다고 먼저 판단을 해서, 먼저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순위가 기본계획이고 2단계가 실시설계 용역이고 그다음에 3단계 착공이고 이렇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쭉 나와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류경완 위원 그 순위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것은 볼 수,
○류경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조서 16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셨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표병호 위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또 질의를 계속 했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도 기초에서 했던 사업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표병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기초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기초단체에서, 밀양시에서요?
○표병호 위원 예, 기초에서 했던 사업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2019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19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이 주민참여예산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이에요.
왜 부적격 사업이냐 하면 부적격 사업이, 도로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은 이 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적격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니까요.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그거 무턱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거 다 예산 반영하면 이건, 도에서 할 일 지방에서 할 일 기초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이, 아니 무의미하게 다 이렇게 편성되잖아요.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여기에 편성해서 다 올리면, 부적격 사업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은 리스트 형식으로 그냥 여기서 반영한 거예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이거 기초에서 하던 사업이고 부적격 사업이니까, 이거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앞에 거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인 예, 확인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인데요.
앞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 말고 안전정책과장님 잠깐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앞에 아까 지나갔는데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모셨거든요.
52페이지 사업,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나라사랑 안보체험,
○윤성미 위원 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경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39사단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함안교육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함안에 있는 39사에 들어가서 병영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고받기로도,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사업이 다 진행된 것으로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취소한 거 아무것도 없죠, 사업이.
아니요, 지금 조서상으로 사업 취소가 없잖아요.
당초예산대로 다 쓰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함안교육청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는 코로나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예산을 안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시·군에 정산을,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는 분명히 함안교육청에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 지금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더 피드백이 안 되신 거죠.
우선, 그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정산,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설명을 하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요?
○김현철 위원 괜히 할 필요, 지금 다섯 번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소방 예산은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3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서죠?
본부의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위원장 이상인 기획감사과,
○김진기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과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제가 한번 훑어보다가 하나 의문이 있는 것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지금 현재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는 사업이다 말이에요, 소방청사 확충 공사가.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내가 다 대조를 해 보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이게, 지금 효율적인 소방재정 운용으로 해서 중기지방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16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은 1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봐도, 지금 소방행정과에 사천소방서 신축 공사도 대조를 해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방호구조과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이것도 금액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중기 반영 예산하고 안 맞는데 이 사유가 뭔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청사 신축하고 증축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안전센터나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서 신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계획이 조금씩 변동이 되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9개소, 증축을 5개소,
○김진기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2021년도에 기획감사과에서 표기를 해서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아서 뒤지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를 보니까 20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하고 한 열 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중기지방재정 이것은 실제 그 금액보다 좀 많이 이렇게 되어,
○김진기 위원 아니, 많이 돼도 그렇지 이게 2021년도에 10억원인데, 올해 예산이 10억원인데 계획서에는 16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뿐이 아니에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기재정계획 금액과 지금 현재 소방청사 시설확충비에서 10억8,300만원 금액 이 차이가 한 열 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과에 되어 있는 10억8,300만원은 2021년도 환경개선사업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각 소방서별로 소방관서 신·증축 계획이 현재 1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170억6,000만원 정도는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사업의 총괄예산 계획을 큰 규모로 해 놓은 것이고, 연도별 예산계획은 거기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해도 소방 업무도 바쁘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장비 교체·보강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약 15억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내용이 또 달라요.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해서 우리 소방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국이 정말로 100개 중에서 약 2~3개 찾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계획이 좀 짜져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당해 연도 것은 자료 요구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책자를 보고 여기에 맞춰보니, 내년도.
왜냐하면 어떤 것은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100억원 되어 있는데 갑자기 35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줄어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줄어드는 사유가 여기도 표기되면 연차계획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솔직히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서 맞춰보시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계획 내용과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서 수치는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 책 보고 예산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압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 부서 맞습니까,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서가 아니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예산서 4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사천소방서 신축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청사를 옮기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어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현 청사는 사천시에 반납하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현철 위원 우리가 소방 업무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랬을 때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옛날에 통합이 될 당시에, 인구 밀집은 동 지역인 삼천포가 아마 인구가 더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옮기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사천소방서 본소는 행정동으로 옮기고, 동금119안전센터는 동금 지역에 그대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서 자리에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조금 전에 시에 반납한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반납하고, 동금119안전센터는 그 인근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동 지역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현철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 초등학교 옆에,
○김현철 위원 어디 초등학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초등학교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김현철 위원 지금 현 소방서에서 500m,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거기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저희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기로 옮길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동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들이, 이 시설들이 다 읍·면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통합은 되었지만 동 지역에는 엄청시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근 2만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밀히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8개 소방서 중에 오래된 건물이 어디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제일 오래된 소방청사는 사천소방서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어디, 사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사천,
○김진부 위원 사천 다음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사천 다음에는 진주소방서입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진주는 진주소방서에서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가 협소하고, 지금 그 자리가 부분적으로 시에서 부지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시에서 부지가 된다면 그 부지를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물이 새도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수리하면 수리하는 것만큼 돈 더 들어가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출동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압텐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 횟수를 보니까 많이 출동이 되고, 이송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나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9개를 확보했었습니다.
올해에 재난관리기금으로 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구조상에서 화생방에 대비해서 15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소방서별로 4개씩 확보가 되는 겁니다.
특구단에 2개, 각 소방서별로 4개, 그렇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저희 지역구 내에, 김해인데.
김해가 동부입니까?
그 인근에 병원들이 있는데 병원들은 지금 음압텐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만약에 하나밖에 보유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제가 병원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출동이 되면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각 지역의 거점 병원에 음압텐트를 하나를 지원해 주면 신속하게 했다가 바로 출동하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 119를 통해서 픽업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까 음압텐트도 많이 확보되지를 못했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니,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인 음압텐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왜냐하면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주변과의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9개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추가로 더 확대해도 이것은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이 부분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조금 전에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음압구급차 한 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소방청에서 한 대를 더 경남에다 배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음압구급차는 두 대가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음압은 들 것 형태의 텐트,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조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올 연말에 36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종사자들이나 또 의료진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소방대원들께서 특히 이 예방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 배지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청년국 업무에 대해 보여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여성과 가족,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것을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국으로 확대 편성된 여성가족청년국은 여성과 가족, 청년의 행복을 연결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을 202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49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62쪽에 아동위원에 선정된 842명 있죠, 아동위원.
아동위원들의 전공이 포함된 842명 아동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준비가 되겠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족지원과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27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아동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출이 안 되다 보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집계 나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계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쉼터를 신규로 설치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 주체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데, 양산시가 시행 주체로 신규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행 주체는 저희 지침상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창원, 진주, 거제 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양산에도 내년에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하나 설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또 아동 인구가 양산에 많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복권기금 40%, 도비 20%, 시·군비 40% 매칭된 사업이고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아동들의 그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영아가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유치원 정도의 아이라든지, 3, 4세라든지,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쉼터에서 아이가 들어오면 몇 개월 정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시보호시설이라서 3개월 정도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3개월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만약에 그 중간이라도, 지난번에 창녕에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친권을 요구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아이를 찾아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쉼터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내 아이니까 내가 찾아가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까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였는데, 정부가 지금부터는, 이미 시행 예고도 나왔는데 학대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오게 되면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그 아동을 분리 보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맞아요.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2차 피해가 생겨서 아이한테 치명적인 피해가 있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부모가 친권을 요구하면 부모가 데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민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개정 중인데 그 법이 언제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기대 사항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도차원에서 어떤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다든지, 다른 법규가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저는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법이 빨리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 중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으셔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아직 법에 대한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아이를 찾아가겠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이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에 보면, 273페이지에 전문가정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번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저희가 다루면서 보니까,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리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 아동을 보호,
○윤성미 위원 맡아줄 곳,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탁시킬 데가, 저희 도가 맡길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양육 시설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위탁가정으로 보호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문가정위탁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지금 현재 일반 위탁가정이 55개소 정도 있는데, 그런 일반 가정 위탁을 3년 정도 경험한 가정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그런 자격 요건만 된다면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시·군비 부담도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도 약 12개소 정도 신청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예산은 6개월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 계획을 통보해서 전문위탁가정을 선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6개월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이 아이들은 사실은 보면,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했는데 지능적으로 약간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아동 아니겠습니까?
2세 이하라고 하지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사업 지원 대상이 2세 이하 아동과 학대피해아동,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윤성미 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가 전문가정위탁 제도에 의해서 그런 어떤 가정에 위탁을 시키기는 하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뭡니까?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에서조차도 아이를 학대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밥도 아이에게 적절한 영양이 스며들 수 있는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안 먹으면 때리고, 또 밥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감시·감독을 못 합니다, 전문가정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저 전문가정에 위탁할 때 그 가정을 아무리, 일반위탁 가정을 3년 이상 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인성을 표현할 수는 없는 방법인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최대한 평가를 자세하게 잘하셔서, 아이를 맡겼을 때 정말 이 아이를 어떤 자기의 수입이 아닌 봉사감 플러스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로 크리스천 단체나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가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선정할 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어도, 잠을 제대로 안 재워도,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어도 그것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위탁가정이 안 된다면 또 어릴 때부터 그런 잠재적인 피해를 받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아이를 기르는 그런 순간에도 보면 계속 학대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정에 맡겨질 경우에는 더 도에서, 죄송하지만 감시·감독이라면 좀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랜덤하게 가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보고서를 받든지, 좀 귀찮아도.
안 그러면 이 위탁가정에 경비를 더 지급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도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입니다.
사업조서 170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전에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공적으로 돌봤다면, 지금은 초등 돌봄이라든가 일반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요.
자치단체가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이용 아동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모두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성동은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남형으로 만든 겁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항상 지역에 가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말이 나오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또 하면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한 군데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이것 하면 나중에 또 우리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도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재정이 좀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연초가 되면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대기하는 인원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올해 9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늘려서 확대 운영해서 내실 있게 그 부분에만 투입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점진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겨둘 데 선택지는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어떤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초등 돌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사업을 하기,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나중에 또 이게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시·군에 내려 보냈을 때 22군데 정도,
○성동은 위원 당연히 좋다 하죠.
거기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예산 투입해서 더 많은 예산 받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나중에 이것 또 시작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다 한 곳에 모아서 해야 될 일을 계속 분산해서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인건비 없다, 뭐 없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올 건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지금 한 군데 5,200만원 통으로 다 지원하고요.
더 이상 나중에 인건비를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음 파스에, 내년 되면 또 올라옵니다.
이것 100%입니다.
이것은 문어발 확장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초등 돌봄의 수요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돌봄센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동은 위원 사실인데,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의 저소득가정이 아니라 그 센터만의 특징을 맞춰서 오고 싶은 아동센터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성동은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과제를 더 많이 줘서 여러 방향의 성과를 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를 나중에 선정할 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물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하나를 우리가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해 줬다고 칩시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이중 지원이 나가게 된다면 이 문제도 우리가 신규 사업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삭감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예결위원님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됐을 때 또 다른 질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맥락이.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요.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대상 아동 숫자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1개소에 2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20명 이내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20명 이내로 하고 각 개소에 인건비가 2,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방과 후에 근무시간 자체가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하루에 저희는 4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하루 4시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8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장종하 위원 어쨌든 인력은 1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상근인력은.
○장종하 위원 상근인력 1명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예정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프로그램은 저희는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각자 돌봄 기관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특징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거장식으로 이 돌봄센터에 애가 머무르다가 학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학원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겁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아예 아동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 전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스테이션 형식으로 그렇게.
그런데 물론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용 대상을 자유롭게 할 거죠.
○장종하 위원 이용 대상을 자유롭게 한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물론 돌봄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작은 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돌봄을 한다는 게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만이 돌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동은 위원님하고 좀 더 소통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 가정에서 위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정에서 위탁하는?
○김성갑 위원 유아들 가정에서, 뭐라고 그러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정위탁아동 말씀하십니까?
○김성갑 위원 예, 그 사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위탁아동 말씀하십니까?
○김성갑 위원 전문가정위탁 이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거제도 한 두 군데 있는데 이 아이들만 모아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윤성미 위원 그룹홈.
○김성갑 위원 아! 그룹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전문 위탁 운영을 아까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을 일정 기간 보호를, 위탁을 해서 하면 정이라는 게 들어요, 아이들하고의.
그룹홈이 각 시·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룹홈은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예전 같으면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보냈지만 지금은 시설보다는 가정 형태로 키우기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보내는 거거든요.
○김성갑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거기에는 종사자하고 다 지원이 되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전문위탁가정은 정말 친부모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제2의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생활, 여러 명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입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입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람이 그룹홈에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그 아이하고 생활을 같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일정 기간이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일을 하니까 매일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집에 혹시 어른들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룹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룹홈에서 아이들 위탁을 받아서 양육하는 게 낫지, 또 다른 것을 만들었을 때, 물론 제가 취지는 알겠으나 나중에 관계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부모가 없는 아동, 옛날에는 그랬다고 치지만 요즘은,
○김성갑 위원 지금 있는 아동들도 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요즘은 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학대 피해 아동이 1,300명 정도 발생하는데 사실 양육시설에서 그 아동들을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룹홈을 더 늘리면 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그룹으로도 보내고 있는데, 그룹홈에는 종사자 요건이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하고 그룹홈에 보내지 못하는 또 다른 아동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든가 학대 피해 아동들, 이런 아동에 특화해서 저희가 전문위탁가정 형식으로, 형태를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차라리 입양을 해서 계속 애를 키우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1년 이렇게 가 버리면 굉장히 정 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참고를 하시고요.
제 경험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긴급 피난처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성갑 위원 긴급 피난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성갑 위원 여성들 긴급 피난처가 있고, 아동들도 긴급 피난처가 있죠?
쉼터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쉼터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마다 있을 텐데, 그것은 공개는 안 하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성갑 위원 안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 피난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노인 학대 쉼터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도 따로 쉼터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쉼터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도 시·군별로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시·군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갑 위원 왜냐하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회 문제도 되고 하니까 했는데, 근자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노인 학대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정책을 잘 펴고 있는데, 아동쉼터나 여성들 긴급 피난처.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긴급 피난처라든지 쉼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노인 학대 쉼터도 있고요.
○김성갑 위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소관 부서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성갑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그룹홈 관련해서요.
2019년도 8월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인건비 기준에 대한 권고가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다른 보호시설 종사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가 한 8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도까지는 100% 정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 정부 지원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일 약한 곳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런 데가 제일 약한데, 현재 수준은 예산 지원은 최저임금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법인 같은 데는 자기들이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형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추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보전도 2년 전이던가 한번 추가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그런데 그룹홈, 그게 사실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룹홈은 사실상 자기 집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루 종일 24시간 매달려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약하니까 전국적으로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남도의회에도, 시·군별로 지원을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시·군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또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그룹홈에 계시는 분들이 각 시·군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단시간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도 나와는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그것을 차별로 느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더 나은 처우를 할 수는 없어도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는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의 예산으로만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에서도 함께 협조하고 시·군도 같이 추동을 시켜서 기준을 일정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책질의를 했거든요.
최저임금을 빨리 탈피하자, 그래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자고 2년 전부터 제가 호소를 했는데,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의지만 이렇게 힘들게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자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는데, 내년부터 특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복지 경남을 만드는 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그룹별로 임금이 상이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말씀 잘 들으셨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예.)
한미영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드리셔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경남도민이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가족지원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일 이 의자 배치를 약간 대각선으로 해 주셔야, 여기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의자를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8페이지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 아유! 길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네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봤고요.
이 상담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소년지원재단의 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담 건수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중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저는 제안하는 것이 과장님.
맞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이버 도박까지 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계속 인터넷을 만지다 보니 자연히 노출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맞춤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이가 심각한지 중증도인지 미미한지 아주 심한지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야 되거든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윤성미 위원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담사가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위(Wee) 센터라고 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해 주는 위(Wee) 센터가 각 지역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청소년지원재단 안에 이런 상담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보기에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를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두 명 갖고 진짜 모자란다고 봅니다.
더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맞춤 예방 교육을 하시고, 세 번째, 이 상담사를 많이 만드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지난해 개인 상담은 837명 했고요.
부모 교육도 한 124명 정도 시켰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많이 하셨네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의원 가족지원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내용보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저번에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정원이 초과하고 적정 인원의 어린이들이 있는 반면에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1년에 어린이집이 한 200개 정도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적게 낳기 때문에.
실지로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많이 신경을 쓰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도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그러면 우리 도의 정책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민간 어린이집 거의 폐원 수준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의원 예전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도 가져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전의 정책들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내줬던 부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예 공공형으로 가는 부분들도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 품질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에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소멸 지역은 아예 폐원해라, 이런 뜻이네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은, 제가 빨리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멸되는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겠다, 무조건 폐원시킨다는 부분도 너무 맞지 않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공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시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도 각 아파트마다 다 조례로 해서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시죠?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용역을 줘서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무조건 폐원해라, 공공형 어린이집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정원수가 안 되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공공형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동은 의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공립 어린이집.
아파트마다 하나씩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성동은 의원 거기에도 정원이 없어요, 지금.
정원이 다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어린이집 운영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원, 폐원 이것보다는.
그분들도 이때까지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부분도 있을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 도가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을 적게 낳는 반면에 부모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1년에 200개 정도씩 없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성동은 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이 생기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공공형으로 해서 보육의 품질을 높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아뇨, 우리 계획이 있냐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을 2022년까지 40% 저희들 이용률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자료가 있냐고요,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료 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의원 자료 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드리겠습니다.
○성동은 의원 가지고 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출생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우선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어쩌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을 들여다보다가 여기에 홀리게 되어가지고.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 주요 사업의 대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안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담겨 있어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담겨 있어야 되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김진기 위원 담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사전 절차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김진기 위원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에 없어요, 항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없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중기재정심사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 있을 텐데, 예산담당관이 설명 한번,
○김진기 위원 아! 위에 있네.
이걸 내가 못 찾았고, 이것은?
이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못 찾을까.
참내,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일단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한 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수치하고는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당해 연도 수치와 이 책자는 맞춰 줬으면 좋겠다.
전부 수정 다 하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가 각 국이, 지금 모니터링 보고 계시는 각 국에서도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괜히 이것 한번 봤다가 여기가 그게 되어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지금 보거든요.
일단 두고, 출생 관련해서 현재 2020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조서 377페이지입니다.
10억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나머지 불용 처리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2020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억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억5,000만원 예산 배정을 했다가, 이게 얼마 예산 소요가 되었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김진기 위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이 계속적으로 적어지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굳이 50만원 이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불용 금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절반밖에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두 달에 갑작스럽게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 전체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 그러면 금액을 상향해서 지급을 해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출산장려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해서 7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혹시 제천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진기 위원 제천시에서 헝가리식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제천시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5,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주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저는 이게 우리 도하고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렇게 좀 새로운 발상에서 어쨌든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15억원에서 지금 팍 줄여서 10억원으로 있다가, 내후년이 되면 한 8억원으로 줄이고,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우리가, 출생을 유도하는 부서의 일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셋째 아이가 출생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죠?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셋째 아 이상은 지금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돈 50만원 지원하고 끝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북도는 보니까 도지사님이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서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합디다.
다른 지역에는 그만큼 이슈화를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산 있으니까 50만원 통장에 보내주고 이것이 아니고.
제가 정책기획관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있다가, 관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팍 줄여서 우리 민채영 출산장려담당하고 신미경 주무관하고 두 분 딱 있더라고요.
하는 업무를 보니까 그중에서도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만 있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부분이나 이런 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책기획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저출생고령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응 시책을 발굴하는데, 혹시 정책 연대를 합니까?
업무 협의는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떻게 하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경남도가, 물론 저출생 극복, 인구 감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는 청년에 대한 집중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우리 부서가 맡아야 될 부분들은 출생을 장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상들을 좀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가 예산을 줄여 나갑니까, 늘려나가도 뭐 할 것을.
근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보면, 2017년도 16억원에서, 2017년도 15억원, 2019년도 14억원, 2020년도 10억원, 줄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이나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뭔가 도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분들이 큰 실효는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서 출산장려금 몇십만원 더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거 보이죠?
(유인물을 들고)
경북도지사가 이렇게 셋째 낳고 나면 기증서도 주고, 사진도 한번 찍어서 아이 축하도 해 주고,
○위원장 이상인 김진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예.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도 해 주고 하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분위기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고민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따지고 물어야 될 사업이라 국장님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찾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2009년에 최초 시행이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동일하게 5년 동안 얼맙니까, 2,880만원입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도에 있는 사업들이 혁신을 부르짖고 페이퍼리스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오히려 후퇴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관행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수첩 제작해서 각 보건소나 아니면 소아과나 조리원에 나눠주시는데, 이 수첩 필요 없습니다.
안 들고 다닙니다, 엄마들이.
안 들고 다니고요.
두 번째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아침에 말씀한 게 있어요.
내년이면 도민카드도 전자지갑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모든 것이 지금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도민카드라는 앱을 받아서 깔게 되면 여기에 앞으로 향후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 같으면 임산부가 언제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될지, 검사를 언제 해야 될지 알림이 옵니다.
그런 서비스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사실 필요도 없는 모자보건수첩을 5년 동안 같은 예산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I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 번 신청해서 등록하면 다 되는 여러 가지로 늘리고 있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모자보건수첩은 제가 애기 낳을 때까지 그게 참 필요했었는데,
(일동웃음)
○윤성미 위원 옛날이죠.
제가 애기 낳죠, 그죠?
사모님이 애 낳죠.
(일동웃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그 부분은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때는 매일 체크하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윤성미 위원 지금은 맘카페에서 앱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알람이 오고요.
무슨 주사, BCG 맞을 때는 언제고 알람이 오고요.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다 하나 사업만 올리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국과 국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에서 이걸 생각 안 하니 의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쭉 들으면서 아! 이 사업은 이제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야 할 게 아니고 이런 전자서비스로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 참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내년 예산까지는 제가 손을 안 대겠지만 내후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단장님, 시·군 청년 터 조성, 2019년도 추진 경과, 사업 성과에 보니까, 올해 진주시 단독 신청해서 부적합 판정 받았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왜 부적합 받았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부적합하다 해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통해서 진주시가 들어왔다가, 접수를 저희 도에 했었는데 그 공간을 지식산업센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접수한 서류를 다시 취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공고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고성군에서 공모에 들어오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들을 좋아해서 많이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시·군 청년 공간 조성 사업,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시·군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1월에 생기고 코로나 시기였지만 14개 시·군 정도의 청년을 찾아가는, 청년 활동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그런 내용들은 다 알겠고요.
이게 시·군 유휴 공간이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성동은 위원 공공시설 등에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아, 예.
○성동은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저희 시·군 청년 터하고 시·군 청년 공간 같은 경우는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현재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최소한의 이 정도 숫자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단장님, 다 좋은데요.
이게 시·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시·군에 시설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청년들이 많이 집결해서 같이 함께 하고 어울려야 되는 부분인데 유휴 공간에 하겠다는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전북도 가고 제주도도 갔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왜, 이런 집기들을 넣으려면 자산취득을 해야 되고 신고하고 해야 되니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봤을 때는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관에 가는 것을 싫어해요, 청년들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요구를 한 부분으로 시·군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 도 단위이다 보니까 시·군에 실제적으로 가면 창원만 하더라도 창원에 청년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 쪽이라든지 진해 쪽에는 청년 공간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는 플랫폼으로 해서 거점이 되는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고, 거기서는 행정과 청년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성동은 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은 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북이나 제주도를 봤을 때는, 임대 공간으로 해서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곳에 센터를 거점형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게 시·군의 유휴 공간이라면, 우리 양산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합관제센터에요, 지금.
걸어서 이동이 안 됩니다.
버스로 가도 많이 없는 곳에 있어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라도 써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임대 사용료를, 나중에 어차피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전세 계약을 해서 임대보증금은, 월세는 많이 안 나가고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 제안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무슨 뜻인지 말씀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초기다 보니까 준비된 시·군에 먼저 좀 추진을 하고, 점차 그 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 지역의 청년들이 그 시·군에서 거점으로 모일 수 있는 지역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정책의 범위를 확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정책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첫 시작이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터놓고 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전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 장종하입니다.
(일동웃음)
잘렸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단장님, 지금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이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지사 직속기구로 독립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이 사실 올해 처음 출발해서 코로나 시기도 있고,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도에서 먼저 출발했고, 그런데 법은 8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 시·군과 협업하면서 조례도 없는 시·군에 많이 독려해서 18개 시·군에 모두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중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는 아직 14개 정도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반들이 어느 정도는 그나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다른 기관으로 가더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종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저도 경남도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남도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떻든 간에 네트워크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도만의 청년포털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하고 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내년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 반영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청년 농업이나 이쪽의 정책이 궁금하다 하면 포털에 경남 청년 농업 이렇게 치면 찾아볼 수 있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 국가 정책부터 시·군 정책까지를 망라하는 청년정보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경남도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특별도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한 가지는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60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인데요.
이 발대식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다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해서 지금 뭡니까, 발대식을 할 때 올해 1월에 오프라인을 했다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올해 1월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1월에는 코로나가 돌지도 않았는데 왜 오프라인으로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죄송 죄송.
미안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에 발대식 개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비대면으로 할 겁니까?
온라인으로 할 겁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고민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산 짤 때 이미 고민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결혼식도 49명까지로 끊습니다.
50명 이상 되면 결혼식도 못 합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예산이 지금 2020년도 6,200만원이고, 2021년도에 8,2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발대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를 단장님이 먼저 기획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심한 상태에서 절대 오프라인은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황을 중계하고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예산은 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반 이상 줄어든 예산으로 다른 청년 사업에 쓰셔야지, 이걸 지금 강행하실 겁니까, 할 수가 없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기는 발대식 플러스 워크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50명이라면 못 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게 1월에 꼭 해야 되는 행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은 1월로 안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워크숍도 지금 3월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1~3월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질지 안 잠잠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백신을 정부에서 구입해 와서 있다 하더라도 먼저 맞는 사람은 의료진이나 기저 질환자부터 맞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맞기에는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5, 6월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게 워크숍 먼저 하고 발대식 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부터 지사님 말씀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비대면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은 이거보다 줄어들겠죠.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증액돼서 8,200만원이 올라온 것은 현장에서 좀 삐까뻔쩍하게 모아놓고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일단은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군에 청년정책협의체가 거의 없다가 14개 시·군에 돼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칭찬할 게 뭔가 하면 면접 볼 때 정장 빌려주는 사업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윤성미 위원 무료 대여하는 사업 저는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사실은 빈곤층에서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 옷 한 벌 하는 데도 보통 40~5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는 사업은 정말 잘하셨는데, 그 앞쪽 617페이지 보면 홍보를 하는 데 전단지를 만들고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20년도에 각 대학이나 청년 담당 부서에서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걸 다 붙였으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그냥 유튜브로 해서 알려줘도 됩니다, 홍보를 SNS나.
굳이 전단지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페이퍼리스 사업을 해야지 페이퍼를 붙이고 이런 데다 예산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청년들 다 SNS 활동 안 합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전단지를 붙이고 이거는 구시대적인 사고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쭙니다.
조금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이게 돈은 얼마 안 되고, 전 시·군에 붙이다 보니까 조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붙이는 거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니 앞으로 이런 전단지를 붙이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20~30대 청년층의 매년 순 유출이 엄청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1만2,000여 명 정도가 나가셨고, 또 2020년도 10월까지가 1만6,000여 명 정도가 외지로 다 나가시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청년단이 생기고 청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진부하기는 하지만 그때 원인으로 나온 게 첫 번째가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고 되어 있었고, 두 번째가 주거나 문화, 세 번째가 교육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총 예산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126개 사업에 1,839억원 정도의,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2020년도입니다.
○김진기 위원 직접 투자 예산이죠.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다 홍보를 하고 청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김진기 위원 그런데 이 구축을 하시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군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밀려버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 청년들이 과연 우리 도에서 이 많은 예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일자리를 만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정보가 습득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보플랫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각 대학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이 대학에 개별적으로는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청년센터, 청년온나 홈페이지 자체를 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온나 플랫폼 자체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도화 시키는 부분이 청년정보플랫폼으로 내년에 다시 좀 태어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이, 청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대학가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대학가 내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청년이 어딥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소년들,
○김진기 위원 고등학교입니다.
경남 도내 시·군의 고등학교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대학을 가면서 경남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 시기부터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집 옆이 고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얼마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의 어떤 청년 정보 홍보나 이런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이걸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즉 고등학고 1·2·3학년 때부터 우리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정책들,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굳이 서울을 안 가더라도, 우리 경남 도내에서, 지금 지역 플랫폼 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지역 대학을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기업과의 융화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좀 높여야 된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금 우리가 투입하는 전체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엄청나요.
이 1,800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을 제대로 우리가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의 통장단이나 자생단체 회의를 제가 거의 들어갑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각 시·군 통장단협의회 회의 때 자료에 좀 삽입을 해 달라.
거기에 꼭 공문만 넣을 게 아니고, 공문은 한 번씩 나와요.
그것보다는 정보 홍보 차원에서 있던 이런 내용 포맷을 짜서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통장단 회의가 한 달에 네 번 있어요, 어떤 때는.
또 한 번 있을 때도 있고요.
거기에 가면 자료를 이것만큼 두둑하게 저희들한테 줍니다.
제가 일일이 다 봐요.
보면 주로 나오는 게 사회복지 정책 관련되는 예산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이 많고, 우리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정책을 좀 고민해서 이 많은 예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년도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밥때도 되었고, 퇴근시간도 지났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화 자금을 5팀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어떤 지역인지, 금액은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발대식 및 워크숍을 2020년도에, 올해 거기에 지역별 참가자 현황을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기반 조성 및 사업 지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 부분별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특히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두 곳이 선정되었고, 올해 아마 추가로 두 곳 더 선정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우선 제 느낌은 굉장히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차 연도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유출된 이유들이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것을 해서 약 2년 하고 나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류경완 위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냐 하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내용들이 각 지역별로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교육하고, 창업 교육하고, 이런 등등 하는데, 과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청년들도 벌써 지치기 시작해요, 가면 다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시고,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올라온 사업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시한이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한 청년이 2년 정도까지 신청, 최대 장기는 6년인데요.
2년까지는,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속 사는 한 어떻든 보장을 해 주자 이런 정도입니까, 현재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기존에 하고, 청년의 나이가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기간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34세 계약을 했는데 그 임차기간이 35세까지 되면 그 계약기간 내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20세 계약했다면 34세까지 계속 지원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최대 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최대 6년까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월세 지원 부분은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올려서 협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월 초에 내려오면, 그 월세 사업이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시·군에서 수요 조사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개월로 해 놓은 겁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기는 한데요.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1억2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오성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 추경에 1억원을 삭감했고요.
현재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 소요액을 추산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자는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증금이 되었든 월세를 지원하든 간에,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게 기왕에 선정된 분들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면 수요자가 생길 때마다 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0세부터 34세까지니까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적절한 지원 시한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이지, 청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스스로 딛고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지급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형평성의 문제하고 재원의 문제를 고민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좋은 일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여성가족청년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산업혁신국부터 예산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도청 소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이상인 윤성미 김성갑
김진기 김진부 김현철
류경완 박옥순 박우범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관 조웅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사회재난과장 김명욱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소방본부장 허석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생활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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