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본회의 제2차 (1) 2017.01.20

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1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2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1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1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26.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으로 강용범 의원 등 5명이 6·25 참전용사 현황 등 2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집행부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의원님 앞에 놓인 보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수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저는 얼마 전 참으로 황당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작년 경남교육청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가 부적절하다는 도민 여러분의 민원 제기로 감사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감사 자격 미달자가 채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은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는 그런 임용자격 미달자에게 민원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장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었기에 그런 소식을 접한 저 역시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 감사 공무원의 임용 자격 미달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아직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혹여 직무유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작년 경남교육청의 신뢰도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이 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된 사람”만 후보자가 되듯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 자격요건을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해당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신뢰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며, 교사 자격 없이 교직생활을 한 사람이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은 것 또한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업무가 전문성을 가진 자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엄중한 업무입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의 정책 방향과 개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과거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력도 없이 특별 채용되어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민간인이 수술대에서 수술 칼을 잡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보적이라고 알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어째서 이런 인사를 강행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영입을 위한 공개채용이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한 조치라면 저 역시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 시스템이나 채용 방식을 보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언급 되었듯이 교육감님의 측근인사 채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 채용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의 재임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1년만 사무국장을 두고 별 성과가 없으면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였는데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응시자격 기준도 기존의 일반적인 채용조건이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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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한 것은 현 사무국장을 채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경남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을 표현하자면 내우외환(內憂外患)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경남교육감께서는 편중된 태도와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되는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셔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보다 더 신뢰받는 경남교육청이 되어서 안정되고 공감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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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1~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주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를 지역민을 위한 ‘지역교통영향조사’로 바꿔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건축물 등이 들어섰을 때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평가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기관은 사실상 용역업체의 지위를 갖고 조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처지에서는 교통유발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건축 연면적 6만㎡ 이상, 교통권역은 건축 연면적 9만㎡ 이상인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만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에 포함돼 의제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해, 창원, 거제에서 공동주택 신규 건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건축 및 입주 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김해 장유 무계동 남명아파트 1·2단지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최종보고서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규모 824세대에 주차 계획 대수가 917대입니다.
지역민의 시각에서 주차대란이 예견된 일이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적게 책정한 주차 계획은 교통수요가 적게 산출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경우 무계리 비체하임 주상복합, 삼문동 덕산아내 공동주택, 무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됐지만 사업지 바로 옆에 짓는 서희 조합아파트 등이 빠져 있어 주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장래 김해시 인구 및 가구 수 예측, 자동차 보유대수 예측에서는 2014년 최종보고서 시점에서 9년 전인 2005년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주변 지역의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건’별로 심의하는 구조이므로,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남명아파트 1·2단지 신축공사만 보더라도 바로 옆에 서희건설 조합아파트 신축공사가 동시간대에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양쪽의 차량통행량을 함께 반영해서 주변 교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모두 2,400대의 차량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00여대만 반영된 채 도로 확장과 신호체계 개편 대책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남명·서희 신축공사는 넓게 보면 국도 58호선과 지방도 1,020호선을 관통하는 곳에 있어 창원터널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까지 전체 교통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 지침은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1년, 3년 뒤를 시간적 범위로, 반경 1~2km 이내, 4~12개 교차로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현행법만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가 어렵습니다.
요컨대, 기존 교통영향평가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면 사업자들로부터 독립된 조사 수행이 이뤄져야하고, 이와 함께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한 지역교통영향조사의 확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수요의 몇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역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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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계가 있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심의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기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바로잡고 지역민을 정직하게 만나는 지역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기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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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의 주옥 같은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 모르쇠가 아니라 도민이 선택한 선거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정책 대결에는 한 번도 관여한 바 없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소신껏 교육 발전에만 참여한 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은 국민의 세금과 등골 빠지는 학부모님들의 돈으로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부모가 낳은 DNA대로 키워 주시면 되는 것이지 학생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도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일분일초라도 쪼개서 집중하는 대학 진학의 중요성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정당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고3 수험생까지 정치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배지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가 하면 등골 빠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망정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53명의 도의원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하라고 도민이 뽑아 준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6장 46조에 보면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위치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신년인사회 차원의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의정단상에서 한 인사말 내용은 주워 들은, 문자 인용도 제대로 못하는 저질적인 발언으로 얇은 상식이 잘못 인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정치적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뜻이 담겨 있다면 경상남도 교육 수장으로서 이 자세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경남도의회 본 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이지 초등학생들을 모아둔 교실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350만 도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의정 단상에서 오만한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안전물품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과 친인척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니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교육감의 측근과 친인척들 간에 학생들을 미끼로 정치적 돈벌이에 몰두하는 작태는 교육감으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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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감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친인척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교육감님도 몇 년 전 이 자리에 앉아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되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국가의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3 학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정치적 망상과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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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빌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 부지사님, 수입 농축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쌀 재고가 넘쳐 산지 쌀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흉흉한 농심이 경남에도 새해 벽두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외에는 관심 밖인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농민들의 이중고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위정자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을 위한답시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국론을 분열, 대권놀음에 매몰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에 지불한 쌀 우선지급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경남의 쌀 재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농가당 평균 7만8,000원, 전국 총 1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남의 경우 28억500만원 정도 환수예상이 됩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데,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벼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우선지급금의 가격을 기존의 산지 가격 90%보다 높게 93%로 결정한 것 역시 정부였습니다.
20년째 제자리걸음 치다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에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우는 아이 사탕 뺏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쌀값 폭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총체적 실패이지 그 책임을 농가에 이중으로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공비축 수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군별 물량 배정 시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위탁함으로써 농민들과 표출될 갈등과 충돌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정부 등에서 결손 처리하거나 또는 향후 지급될 변동직불금 등에 상계 처리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과 쌀값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라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생산, 소비, 유통과 수입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 산업을 보전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농민이 정부를 믿고 의지하는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지 생명의 대본인 농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창원 출신 장동화 의원입니다.
최근 어수선한 정국과 심각한 경기 침체로 도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계란 가격의 폭등이라는 서민들의 먹거리 걱정뿐만 아니라 혹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지역의 한 농가에서 시작된 AI는 전국적으로 800여 농가의 3,200만 수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함으로써 경제적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가축 전염병 방역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 도에서도 양산시와 고성군의 13개 농가 22만1,000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동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AI와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AI와 구제역과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완벽한 국가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철새의 바이러스 전파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된다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초동 방역의 성패가 피해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동시에 AI가 발생되었던 일본의 경우, 최초 발생 2시간 만에 총리실에 대책반을 설치하고 실시간 상황에 긴급히 대처함으로써 살처분 규모가 우리의 5%도 안 된다고 하니, 초동 방역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축방역 업무는 방역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과를 중심으로 주로 검사와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진흥연구소가 있으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방역부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의직 공무원들이 1년 중 8개월간을 비상 근무하는 등의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결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년 초에도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 아직 11명의 수의직공무원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도 결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근무하면서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 수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결원을 최대한 빨리 보충하기 위해 1년에 1회만 임용할 것이 아니라 수의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2회 이상 선발할 것을 인사부서에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유사시 초동 방역을 위한 중앙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 중앙 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의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평시에는 소 결핵병과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과 신종 가축질병에 대비하고, 동절기에는 구제역과 AI 방역을 위한 중앙 대책본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위의 3개 도와 같이 검역본부에 담당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은 물론, 전국의 질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을 근절하고 유사시 우리 도의 초동 방역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류순현 부지사님, 본인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중앙검역소의 담당관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파견을 해 주신다면 파견을 받겠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가축 방역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AI와 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완전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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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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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진덕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에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36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윤리 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인원은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존속 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34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전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과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13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공표와 오늘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 내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의 경상남도 도립대학 장학 기금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행정 수요 산정 결과를 반영한 실·국 수 증가로 한시기구인 서부권개발본부를 정시기구로 개편하여 서부권개발국을 신설하고, 도 본청 국 명칭 및 소관 사무 등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행정 수요 산정 결과를 반영한 실·국 수 증가로 한시기구인 서부권개발본부를 실·국 수 범위에 포함하는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15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11.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낙후된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성장기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게 된 반면, 성장 단계에 맞는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의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서종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출범 5년째를 맞이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기금 목표 달성 실적이 부진하고, 당초 설립 취지의 목적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재단의 책임성 확보와 도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마산회원구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자중학교 통합으로 학교 폐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직속기관의 설립 목적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기구 개편으로, 5개의 직속기관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분원으로 편제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기관의 설치 및 현재 실정에 맞게 해당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7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기관별 4급(상당) 이상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10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동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세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해서 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상임위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실효성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이 조례가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완결성이 높은 조례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의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은 벌써 이 조례를 오전에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지금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2조 “사무국의 설치와 관련해서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개정안을 우리 서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현재는 여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미래교육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의결하여 현재 외부 인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외부 인원은 작년 12월에 정관에서 규정하는 의결 절차에 의해서 재임용되었고, 2017년, 올해죠.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종길 의원님이 이번 개정안에 적시하신 12조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첫 번째,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식 공무원의 발령인지, 파견 공무원의 발령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은 제가 아까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자인 서종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니 파견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이 조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먼저 생각이 들고요, 문구의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식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정식 공무원의 파견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법인체의 직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식 발령이 아니라 파견 발령이라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은 5조2항에 수익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지금 경상남도의회는 이 조례가 1월 10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 이후에 경상남도의회가 지금 자문기관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두 기관에 입법 자문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외부 자문기관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배치가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고, 이 수익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상치된다는 의견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갑설과 을설이 존재합니다.
갑설과 을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좀 사소하기는 하지만 8조에 보면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나온 “경상남도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요, 여기서 이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설립’이라는 용어도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현재 지금 서종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 문구상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기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해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수익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 조례는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제처의 의견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재단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가 워낙에 여러 군데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희 경우와 유사한 경우를 좀 찾아 봤는데 2016년, 작년이죠.
작년 4월 27일 회신입니다.
오산의 경우인데, 오산의 장학재단과의 경우인데 여기에 법제처의 의견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 수정 요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저희가 이렇게 비록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미래교육재단에 정관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교육재단이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갖는 여러 가지 법적 한계성, 그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이 조례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미래교육재단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제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많은 규정들은 실제로 미래교육재단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내용적인 지적도 함께 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심도 깊은 고민을 요청드리고 싶고, 더해서 우리 서종길 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류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심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토론입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희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 앞에 놓여 있는 이 기사 전문이 1월 16일 미래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본 조례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과연 해야 될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이든 찬성 토론이든 자기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장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달라는 격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지금 문제가 된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위원회, 또 타 의원님들께서 2015년 10월에, 또 7월에 서종길 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2015년 서종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6년 2월에는 김홍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박준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서종길 의원님께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는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와 이제는 도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에 놓여 있는 기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을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쯤에 “그런데 박종훈 도교육감으로 바뀌고 난 뒤 야권 도의원 수가 12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던 여권 도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말 미래교육재단을 폐지하라,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라는 식까지 치달았다.
나의 경우 지난 도교육감 선거 때 총괄본부장을 했고, 이후 재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니 도 조례 개정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경솔해도 너무 경솔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단 사무국장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그 이후도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여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면 다분히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새누리당·바른정당의 성향 분석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야당이 줄어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자리입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순수하게 사무국을 운영하는 국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늘 바른 소리로 지적해 왔습니다.
출연금 돈을 다 받아주고 따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 말미에 한번 보십시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무국장 위법성 논란에 도교육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간 특별 채용을 해 보고 실적이 없으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재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 내용대로 인터뷰를 한 그 사무국장입니다.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 조례에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책무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7억원이라는 자본이 책임질 사람도 없이 없어질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안도 없습니다.
오직 한 일이라고는 농협과 한마음병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기금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래를 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의회 의원님들의 외침에는 단 한 번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조례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개선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도의회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의장님.
저를 지금 인격적으로 모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해야 됩니다.)
(“그만해라 이제”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동식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지수 의원 단하에서 - 1분만 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인, 저는 자문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다, 이병희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김지수 의원 단하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조용히 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조례의 적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사람을 두고 이야기했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미래교육재단의 사무국장이에요, 바로.)
김지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했습니까?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한 찬성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고, 심의 보류 동의의 반대는 심의 보류 동의가 부결되는 것이므로 다시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원안에 대해 전자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4분)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609호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고유한 향토음식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토음식 개발 육성 지원 계획에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향토음식의 전통 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향토음식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가 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과 지역 농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 촉진 및 전통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도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3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16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 재일도민회 신년 인사회 일본 출장 관계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5시 22분)
박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다른 조례의 중복된 규정 등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3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 등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근거법령인 주택법이 주거기본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3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임에 따라 타 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규 사업의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33호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항노화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2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박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준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성애 의원 외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3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5시 3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류순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합천 출신 류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6년 2월 23일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진사항 파악과 기관방문 건의, 정치권 간의 연대, 남부내륙철도 포럼 개최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조기추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의 선행과제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행정력 집중, 경상남북도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 결집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18년 2월 22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3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류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올 정유년은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2인)
김지수 전현숙

반대 의원(29인)
강용범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진병영
최진덕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기권 의원(2인)
박병영 하선영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27인)
강용범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진병영 최진덕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김지수 전현숙

기권 의원(1인)
하선영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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