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1) 2020.10.15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장소 :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21분 개의)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장종하 의원의 발의와 송순호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 동의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39##380_9_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_6차 1 지방분권 실현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청와대, 중앙부처 등으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경영 김영진 류경완
성연석 송순호 송오성
옥은숙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