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6.10.06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4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만물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년과 달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균 체육인성과장께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25분)
○위원장 한영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 드렸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9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력인구의 증가로 학생 수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가칭 혁신2초등학교 등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내에는 2014년도 개교한 갈전초등학교, 올해 2016년도 개교한 무지개초등학교, 2019년 개교 예정인 혁신2초등학교 등 총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갈전초등학교는 2011년 3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24학급, 학생수 840명으로 신설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현재 학생수가 695명, 26학급, 급당 평균 2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A2에서 A3블록 1,67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학생수가 1,124명으로 추정되어 26학급으로 운영 시 급당 43명으로 초과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12실을 증축하여 2018년 학생 배치 시 38학급, 급당 평균 29명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초등학교는 2014년 1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24학급, 학생수 868명으로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현재 17학급, 359명, 급당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7년도에는 A7블록 743세대가 추가 건립되어 24학급에 578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A12블록 1,153세대, 2020년도는 A11블록 88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019년에는 학생수 836명, 2020년도에는 1,026명으로 예상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반교실 9실을 기부채납 받아 2018년에 33학급, 급당 평균 29명 내외로 적정한 학생 배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혁신2초등학교는 2016년 4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36학급으로 요청하였으나 학급규모 축소 조건으로 승인되어 30학급, 학생수 919명으로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C2~C4블록까지 1,343세대가 2020년 입주 예정으로 건축심의 중에 있어 개교 후 학생추이를 보아 과밀학급이 예상될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추가 증축요인으로는, 중앙투자심사 요청 당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없었으나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에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립되는 점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급당 기준은 35명 수준으로 현재 우리 교육청 급당 편성기준 28명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진주 구도심에서 혁신도시 내로 이주하는 세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하게 학생수를 추정하여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구도심의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등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학급당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급당 지금 저희들이 27명인데,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급당 35명으로 받습니다.
○이상철 위원 갈전초등학교가 교실 증축이 12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12개, 28명 같으면 몇 명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개에 28명 같으면 한 330명 정도...
○이상철 위원 그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1,678세대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1,678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파악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개개별로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지역별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구당 0.2명에서 0.38명까지 되는 그게 있습니다.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분석을 해서 그걸 대입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학교를 증축하는데, 세대수가 1만 세대 들어온다고 해서, 실버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2~3년 이내에 정확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12개 교실을 증축한다 하면 300몇 명에 대한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파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말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기존 입주한 가구수 나누기 학생수 추이를 봐가지고...
○이상철 위원 그것은 막 설명하셨고, 1,678세대의 가구수를 나눠서 인원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가구도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파트 24평형하고 31평형하고, 그 지역에 기존 입주한 추이를 갖고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증축에 대비해서 교사들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주자들의 성향,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12교실을 증축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1,678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세대를 가지고 나눠서 12개 교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무한정 교실을 증축하고 이러면 그것도 예산 소모라!
안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입주자가 다 결정된 경우에는 자료를 받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과장님이 뒤에서 쪽지 가지고 오는 것 보고 읽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 안 합디까?
그것 없이 그냥 12개 교실을, 1,678세대를 어떻게 근거로 하냐 이 말이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주자들의 연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의 전체 신청하는 연령을 보면 이 사람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수 있는 부모들이다, 그 산출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1,678세대를 근거로 해서 12개 학급 증설한다는 것은 예산 소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인정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상철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 하세요.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무지개초등학교는 9개 교실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받을 예정입니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서종길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 받았다면서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혁신2초등학교는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진주 갈전초등학교는 2014년도 승인해 줘서 아파트 1,600세대가 들어오면 이 학교에 지은 아파트는 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당시에 사정을 보니까 그때는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활성화 안 돼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증축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서종길 위원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지, 왜 기부채납 안 받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활성화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증축을 한 그 시기였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학교에 학교용지부담금 받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되는 데는 받을 겁니다.
증축되는 곳...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받았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어느...
○서종길 위원 이 갈전초등학교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갈전초등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에서 시·군으로 해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아직 안 받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지금 개발사업자하고 도청하고 공고를 해서 도청에서 진주시청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진주시청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받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받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서종길 위원 자세한 내용 모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자료 갖고 와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내지 않으면 이 자체에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하든지, 지금 다른 데 가면 거의 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 받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이것 규정이 이게 맞아요?
이때 당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이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있었는데 활용이...
○서종길 위원 그럼 왜 안 했다 그럽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요건은 돼 있었는데, 이 기부채납이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이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현행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기부채납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 자기들이 혹시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업주 편의상 학교가 와야 입주가 되겠다, 분양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할 때 거의 다 초등학교 때문에 아파트 시행이 안 되어서 학교를 못 짓잖아요.
우리 김해도 거의 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서 학교를 승인 내 준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 사이인데, 1,600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든지 얼마를 받아야죠, 승인해 줄 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할 때 협의할 때,
○서종길 위원 이걸 할 때 학교가 협의가 안 되면, 승인이 안 된다 하면, 우리 돈으로 못 짓겠다 하면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당초부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처음부터 협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때는 그런 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원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셨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강제징수 할 수 있지만 기부채납 받는 부분은 행정 편의상 우리가 할 수는 있으되...)
지금도 기부채납 강제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학교 승인이 안 나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할 테니까 학교 좀 승인해 달라, 지금 거의 다 이런 형식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그게 학교 의무교육기관이 걸림돌이 되어서 시설이 지연되게 하는, 지역경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좋은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시공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27억원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청에서 절반 받거든요.
실제로 받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우선 27억원은 우리가 편성해 놓고, 증축분도 돈 받도록 돼 있으니까 도에다가 요구해서 절반을 받아내고 이런 방법인데, 여하튼 기부채납이 현행법상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이 사업승인 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협의가 들어올 때 기부채납을 해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아파트 500세대 이런 세대가 아니라 1,600세대 같으면 대단위 아파트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이정도 잡혀서 지으면 자기들이 협의 들어옵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기부채납 하겠으니까 좀 승인해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자기들이 1차적으로 물론 시도를 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협의과정에서 그런 걸 놓쳤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짐작컨대,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기부채납을 뭣 때문에 안 받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시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당시의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배정할 때 증축을 하면 아이들 책·걸상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되는데 왜 증원될 학교 선생님들 책상이나 이런 사업비는 제때 반영을 안 해서 학교에서 불편을 겪도록 만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올해 신설학교부터는 나눠서 안 하고 일괄적으로 다 예산 편성...
○서종길 위원 지금 관동초등학교 보면 증축하는 예산에 학생들 예산까지 다 내려왔는데 내년에 개교하면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올해 내년도 개교하는 학교는 다 반영을...
○서종길 위원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 왜 당초부터 편성을 안 하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번에는 1, 2차 나눠서 하던 것을...
○서종길 위원 새로 신설학교 말고, 작년에 제가 했던 것은 신설학교이고, 증축하는 학교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증축하는 학교도...
○서종길 위원 지금 예산편성 안 되어 있어요, 관동초등학교 보면.
그것도 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신설학교 내년 당초예산에 2학년까지 다 편성돼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놓치지 말고 해 주고, 웬만하면 그냥 3년 치 것 다 하세요.
할 때 같이 해야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사업 또 번지고 또 번지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 증축하는 학교도 학교 선생님들까지 같이 예산 반영해서 꼭 놓치지 마시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민원 안 들어오도록.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3개 지구인데 2개는 놔두고 갈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갈전 24학급 840명 중앙투자심사 통과할 때 A-1~A-6까지 있는 구역 중 어느 구역의 입주계획을 잡아서 학교 신설요인을 잡았습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은 A-2, A-3 해서 1,700세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께 도면자료 하나 나가 있을 겁니다.
○옥영문 위원 예, 도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 한번 보시고,
○옥영문 위원 어느 지구에 몇 세대 아파트 승인을 해서 학교 신설요인으로 잡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A-2, A-3,
○옥영문 위원 이것은 1,700세대 해서 지금 증설하는 거고, 이전 초창기 우리가 2011년도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당초 신설,
○옥영문 위원 신설할 때 몇 세대 아파트 승인이 나서 협의를 하신 거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게 742세대, 1,037세대, 600세대.
○옥영문 위원 한 2,300세대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숫자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옥영문 위원 그러면 대강 한번 불러보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A-1이 742세대, 1,037세대,
○옥영문 위원 1,037세대는 어디입니까?
역시 A-1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A-1이 742세대, A-4가 1,037세대, A-5가 600세대, 단독주택 493세대 이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700세대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2,700세대에 24학급, 840명, 급당 35명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700세대에 지금 있는 아이들이 690이면 700명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통 세대당 이 아이들은 얼마 정도 되어졌습니까?
한 2.8, 2.7 이렇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0.28, 7정도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물었던 것은 지난번에 내곡처럼, 내곡을 떠나서, 그러면 여기 24학급을 2014년도 개교를 했는데 두 학급이 올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수 증가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학생수는 840명에 35명씩 해서 24반을 만들어 놨던 것이고, 지금 아이들 26명씩 해서 두 반이 늘어나 있는데, 교실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숫자를 좀 줄여준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급당 인원을 26.7명으로 낮춰주니까 교실이 지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교실은 아예 여유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24학급,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특별교실을 전용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 그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급당 인원이 너무 높아서 전용을 해서 26.7명으로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올 것을 1,700세대를 아까 같이 역산해서 한 2.6 이렇게 계산하니까 400명 정도 늘어날 거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저희들 입주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산출...
○옥영문 위원 연령층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내곡이, 제일 먼저 3년 전에 입주하던 사람들이 덕산1차라는 아파트에 제일 처음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은 세대당 6.8이었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0.68.
○옥영문 위원 예, 0.68, 다른 지역 3배였거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학교는 보통 2.68로 해서 신설계획을 잡아서 중투심사를 받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들어온 아이들 보니까 0.68로 들어온 거라.
그러면 나머지 1,000 몇 백 세대, 2,000세대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유사한 젊은 층의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도 그 정도의 유추가 되어야 되는데 역시 0.26을 해서 그걸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교하자마자 우리가 10칸을 지어야 되고 1년 돌아서서 또 10칸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는 거지, 수용 계획에 있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용 계획만큼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줘야만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데, 내일모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거제, 통영 같은 경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조금 전 제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심하셔서, 잘못하면 빈 학교 지어놔야 되고, 안 그러면 짓고 또 돌아서서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니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는 특히 이 부서의 자리만큼은 시간을, 우리가 1년, 1년 반 만에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깊이도 없는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새로 오는 분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보통 학교 신설요인에서 사업자가 우리 아이들 도보 1.5km 거리를 해서 인·허가를 승인하죠, 협의를 할 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걸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5km를 기준으로 하되 넘어도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법으로 안 돼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5km를 한다는 강요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1.5km가 넘어도 여러 가지 사항, 아이들 통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협의를 할 수는 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주는 것은 지금 통폐합 학교 위주로 통학버스를 주기 때문에 기존 있는 학교는 통학버스를 안 주고 있는...
○옥영문 위원 이전에 거제 같은 데 아주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 사업자가 계획하는 자리하고 기존 있는 학교는 너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그러면 버스를 우리가 낼게” 해서, 아이들 수송에는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다 해서 하다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 그 비용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1.5km 안 아니면 우리는 협의를 못하겠다는 이 말은 과한 자리 아닌가요?
이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5km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내외로 저희들이 그걸 안 한다는 것이지 강제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1.5km 안의 범위 맞춰서 여러분들 사업을 시행하세요 라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꼭 그 1.5km 내에서, 신설학교를 지을 때 1.5km이지, 지금 시골이라든지 도시 지역도 1.5km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교육청 방침에서 1.5km가 기본으로 가지만 설혹 범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또 지금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공식적인 답변은 맞으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협의를 할 때 1.5km가 조금 넘더라도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해야만 협의를 해 줍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실 분들이 수용이 안 되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부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수용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 부분이 원만히 가능한 것 같으면 거리가 다소 조그마한 차이가 있더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투융자 심사 언제 받으셨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이 앞에 받은 날짜가,
○이병희 위원 몇 년, 몇 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올해 두 번을 했는데요, 수시 있고, 정시 있고,
○이병희 위원 이 갈전 건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갈전초등학교는 2011년 3월 24일.
○이병희 위원 이것은 처음 변경하는 거다 그죠,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 정수물품 지원 조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정수물품 지원은 재정정보과...
○이병희 위원 있어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예,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예, 물품 조례가 있습니다.)
정수물품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과?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집행부석에서 -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지원 조례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지원 조례를 도청에는 제가 없앴습니다, 물품 조례를.
왜 없앴냐면, 무슨 방독면 마스크 몇 개 산 그것도 정수물품입니다.
그런 것까지 도의원들이 다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조례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아직까지 교육청에 지원 조례가 살아있다면 정수물품 전체를, 현재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어디서 어디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정수물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옥영문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0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이병희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