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6.03.11

영상자료

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35명 발의)
3.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개정안 2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466##430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백수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467##430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부위원장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03호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468##430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 아닙니다, 저.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안 5조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법 제5조제6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백수명 답은 농업정책과장님이 한번 해 보이소.
○장진영 위원 제5조에 보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해서 이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그거 없이 바로 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무슨 법을 얘기하는지 조례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기출 위원님, 이거는 지금 “법이라 한다.”까지는 그대로 다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법 제5조제6항”이라는 그게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 제5조”, 법을 넣은 거죠, 법을.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밑에 실선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까지는,
○농업정책과장 곽기출 기존 있고,
○장진영 위원 줄을 그으면 안 되죠.
(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거기서는 아니고 제2조에 그런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제2조에.
○농업정책과장 곽기출 예.
정의에 “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장진영 위원 2조에 지금 없던 게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게 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문점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469##430_4_농해양수산_1차 4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중에도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02호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470##430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장영욱
농업정책과장 곽기출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