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2차 2005.10.13

영상자료

제2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13일(목) 오후 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천호)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03분)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정무부지사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태평양 연안 5개주 합동경제회의 참석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예방 대책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피해예방 대책이고, 또 하나는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즉 적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수렵장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은 2〜3개 인근 시·군을 묶어서 지역별로 순환실시를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수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포획 허가제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기와 피해다발지역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설치해서 사전 포획 허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야간의 총기 사용 문제도 이미 경찰청과 협의를 다 마쳐서 현재 야생동물 포획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즉 울타리 방조망 시설 등에 설치비 지원계획입니다.
내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우리 도에 약 5,0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만 이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멧돼지가 기피하는 약품이나 또 효과적인 퇴치방법도 꾸준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아무리 예방대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농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의 한계나 또 피해액의 객관적인 확인작업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대해서 모든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다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개 전 시·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또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도 넣어서 예산도 몇 천만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조속히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토록 이미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도 특정보호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또 국비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부에도 이미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11분 개의)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장영자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자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김천호 의원께서 의원직을 승계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및 시·군별 지역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으로부터 20개 시·군이 지정한 약수터 현황 외 1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대형할인점 현황 외 6건,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20개 시·군 수의계약 상한선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서병태 의원 외 여섯분이 참여하고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예담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등을 방문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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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의원(김천호)선서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7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되신 김천호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천호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김천호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2005년 10월 13일r!
!r경상남도의회의원 김천호r!
○의장 진종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천호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김천호 의원입니다.
평소 경상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 김천호는 지금껏 청소년단체 봉사활동과 당직자 생활을 20여년간 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3시 13분)
○의장 진종삼 김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삼가 고 장정자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원조달이 난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제2봉암교 가설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봉암교는 마산시 봉암동과 창원시 신촌을 잇는 기존 봉암교 옆에 폭 25m, 길이 820m, 접속도로 46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351억원이라 합니다.
경남도와 마산·창원시에 따르면 제2봉암교 가설공사를 위하여 2004년 4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5년 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04년말 국비 지원방법 변경으로 재원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05년 10월 현재 진척되지 못하고 제2봉암교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어 있다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 70%와 마산시와 창원시가 각각 15%씩을 부담하여 총351억원을 마련하여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말부터 500억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사업에는 국비 지원 제도가 폐지되어 당초 지원 받기로 한 245억7,000여만원의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도에서 다시 건설 계획을 수정하여 제2봉암교 건설사업비를 74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건설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실정이라 합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창원·마산 양 시민의 재정능력으로는 제2봉암교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진해 방향과 창원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마산에서 창원과 진해로 가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합류하여 봉암교 소통에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 2006년도 말에 개통 계획으로 현재 건설 중인 봉암 해안로가 개통되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견된 일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돈 타령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본 공사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비록 어렵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지사님이 챙겨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도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부족한 창원시와 마산시에 난관을 풀도록 미루지 말고 경남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든,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든, 아니면 창원·마산 양 시와 협의를 하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조속히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금 당장 추진하여도 2006년말까지 완공이 어려운데 금년 2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나갈 것을 10월이 다 가도록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면 2006년말에 봉암교의 그 극심한 교통 혼잡을 어떻게 당하라는 말씀입니까?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도민과의 약속 이행은 물론, 마·창·진 100만 도민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한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속히 제2봉암교가 가설되어 마·창·진 100만 도민이 봉암교 통행 시 불편 없는 행복한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수산위원회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이제 그 무덥던 삼복더위도 어느 덧 물러나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결실의 계절인 이 때, 저는 천심과 같은 농심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쌀 대란’ 우려에 대해 우리 도의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함과 아울러, 고유가시대 진입에 따라 올 겨울도 심각한 경영난이 예고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남의 들녘은 황금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멸구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큰 태풍피해 없이 평년 이상의 무난한 작황을 보이며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그대로 쏟아내는 ‘땅의 정직함’을 유감없이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고된 농번기를 수확의 기쁨으로 극복했던 우리 농민들에게 올 가을은 ‘몸’보다 ‘마음’을 더 무겁게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범기간조차 없이 다급하게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수확기 가격폭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올해 쌀 생산 추정량이 3,315만석으로, 지난해 3,473만석보다 4.5%인 158만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지 쌀값은 정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3%, 조곡기준 16.1%가 떨어졌습니다.
15개 농협 RPC가 지난 4일에서 10일경 본격적인 산물벼 매입에 들어간 경남지역의 경우, 거창 가조·가북농협 RPC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조곡 40kg 1포대당 정부비축미 매입가격을 특등 4만3,000원, 1등 4만2,000원, 2등 4만2,000원으로 1차 확정했으며, 자체매입가격은 특등 4만2,000원, 1등 4만1,000원, 2등 3만9,000원으로 잠정 정한 후 추후 정산키로 했습니다.
쌀 판매 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농협 RPC는 공공비축미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채,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다 물량인수증만을 끊어주고 있는 곳이 많으며, 자체 매입가를 전년대비 1만원 이상 하락한 4만원에서 4만2,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민간 RPC는 매입가격이 더 폭락하길 기다리며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의 정곡 80kg 한가마당 쌀 시세는 지난해 16만6,684원보다 13.4% 떨어진 14만4,284원으로 전국평균 하락률 12.3%보다 1.1%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쌀값 폭락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공비축제의 성급한 시행에 따라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농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갑자기 폐지되면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없어졌고, 여기에 쌀에 대한 계절진폭까지 없다 보니 민간업자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쌀값 폭락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벼와 산물벼의 매입가격 형평성 문제도 혼란과 불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 17만원의 85%를 3년 동안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3년 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보전직불제는 5〜6% 수준의 쌀값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 20〜30%이상 폭락 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급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입쌀이 대거 들어올 경우 쌀값 하락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라며, 농민들은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천명한 후 바쁜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상경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나락가마 적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대대적인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단체들의 표현방식을 떠나, ‘쌀 대란’으로까지 불리는 농민들의 불안감과 절박한 호소에 대해 경남도가 중앙농정의 몫이 절대적이라며 한 발 비켜서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피해분석과 발 빠른 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중앙농정에 대한 하향식 설명을 지양하고, 쌀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현장여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남에서는 쌀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의 불만이 지방자치단체와 격돌하는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함께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고심하는 ‘협력’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쌀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경남 쌀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전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고유가시대 진입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발 빠른 에너지절감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의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은 전국의 24%인 1만288ha로 이 중 27%에 가온을 하며, 98.8%가 난방에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날로 치솟으면서 시설원예 농업의 강자라는 경남농업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시설하우스에 불을 끄는 농가가 속출함에 따라 경남도의회의 건의에 의해 경남도는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17억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출혈해 농가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농민들에게 다소의 위안은 됐지만 어려움을 크게 호전시키지는 못했으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일회성 지원이라서 추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농민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든 이 같은 어려움이 올 겨울농사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시책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제대로 농가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엔 농림부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자체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시설원예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유온풍기에 비해 절반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열매체전기온풍기 도입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키로 하고 지난 8월 수요조사에 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숙토마토 600평에 5개월간 난방하고 재배온도를 14℃ 유지하는 데 기존 경유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1,000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반면, 이 전기온풍기의 경우 427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5개월간 573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남도의 설명은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획기적인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전기온풍기는 농림부로부터 친환경농기계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278ha의 시설하우스 1,390개소에 지방비 23억원을 투입해 연간 80억원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꾀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계획돼 있어 올 겨울농사에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루가 급한 시설농가들의 절박한 경영난에 경남도가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 에너지 절감시스템이 농업기술센터나 시범농가에 시·군별 1〜2개씩 정도는 당장 올 겨울농사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신력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 속에 농민들이 현장을 손쉽게 방문해 이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온풍기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경남도의 설명대로 매우 획기적이라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시설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사업을 재고해 23억원의 지방비 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엔 시설원예 농업이 특화돼 있고, 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고유가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경남도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고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땀 흘려 노력한 보람으로 풍년을 맞이한 우리 농촌은 지금 추수작업이 한창입니다만, 풍년의 기쁨보다 농산물의 판매가 쉽지 않고 그나마 가격하락으로 심한 박탈감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어렵고 힘들어도 농자천하대본임을 진리라고 믿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그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 군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고, 국민과 산업역군들은 경제건설에 전념할 수 있어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지난 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농업이 오늘의 위기에 처한 것은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인류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농정 부재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는 중농정책을 펴나가다가 ’70년대에는 농업과 공업을 병진해서 추진하였고, ’8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에 중점을 두었고, 또 ’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와 정보화산업 위주로 정부정책이 편중되면서 정부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에 밀려 농업 분야에는 점점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농업현장에서는 양적 증산에만 치중하였고 재원부족으로 품질향상과 소비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연구개발과 작부체계의 개선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인류생존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농업은 누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일을 지금의 농업인이 담당하여 식량자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오늘의 농업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것은 그야말로 산토끼 잡고 나니 사냥개 구워먹는 격이 되었고, 농업인의 원성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을 홀대하는 것을 보면 농업인은 다른 능력이 없으니 농사나 지을 수 밖에 없어 농업인 스스로 선택한 일이며, 먹고 살기 위하여 갈자굴정하는 것 쯤으로 보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각급 농정의 최고책임자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농업의 생명산업 이외에도 국토와 환경보전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예산에 대하여는 타 분야에 비교하여 긴축 운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농업을 걱정하는 저와 현명하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 농업예산의 확대 편성으로 타 분야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여 왔음에도 지금까지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인구는 약 40여만으로 전체 인구의 13%이고, 농촌 면적은 도 전체 가용면적의 7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과 구역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의 13%정도는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타 분야와 균형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 전체에 대한 장기 비전 제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예산의 수혜자를 산업별 인구수로 단순 시 하기는 어려우나 농업인은 복합적 혜택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별도의 배분기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인의 인구비율 정도는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 3년간 예산집행 내역을 결산서상 예산현액 기준으로 도 전체 예산과 농수산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 전체 예산총액 4조6,826억원에 농수산예산 3,528억원 7.5%, 2003년에는 총 예산 5조1,227억원 대비 농수산예산 3,456억원 6.7%, 2004년 4조 655억원에 농수산예산 3,748억원 9.2%로 분야별 인구비례에 보면 타 분야와 심한 불균형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산 분야를 빼고 나면 순수 농업예산은 더욱 보잘 것 없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31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의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남·전남 등은 각각 15.18% 이상인 것을 보면 우리 도는 농업 분야 투자에 인색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산업의 0.5차 더하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도 농업 분야에 획기적인 예산반영 없이는 사회 양극화의 해소도 도농간의 조화도 경남 농업의 미래도 타 시·도에 뒤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포장, 가공, 소비 촉진 등의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가격변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의 13% 이상이 농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건)
(13시 54분)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서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1월 24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등 추진상황,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32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1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 발전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립 거창전문대학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해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총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조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최진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6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과 마산복지원 등 2개 사회복지시설과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진해, 사천, 합천교육청입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량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배종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배종량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14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등 6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체육회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이승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승화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7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77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위원회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이며, 감사반 편성, 세부 감사일정, 자료 제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A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5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 사본 등 공개 수수료를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유 중 학술이나 연구 목적 외 행정 감시 목적을 추가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시 5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수수료를 인하하고, 모사 전송에 의한 증명 수수료 추가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5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농수산물 수출 전반에 대한 사무가 정무부지사의 사무에서 행정부지사의 사무로 조정된 것이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개정으로 수산물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업무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어업생산과로 조정됨에 따른 과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수출탑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간사를 농수산물유통과장에서 농산물유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농수산물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0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 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 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천호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호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송기원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