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05.12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34##38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지원과 새로운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5억1,000만원이 증액된 3,734억2,0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60억4,300만원이 증액된 8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인의 날 행사 취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산계고교 대상 교육실습 장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비 신규 사업인 경영이양직불제 홍보 및 사업 추진 행정경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거점단지 조성과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거점단지 조성에 22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식어류 등 수산물스마트가공단지 조성에 22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에 2억1,700만원을,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에 7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 진도 등을 감안해서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에 25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에 1억3,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9,500만원,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처리 지원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항만 관리 이양에 따라 국비 재배정 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된 일반항 건설에 296억6,600만원을,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72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2억2,500만원이 증액된 6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증액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66억1,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 신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에 23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신규 조성지 선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 계획 변경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부터 국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억1,700만원이 감액된 1,88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선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1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공모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의 최종 국비 확정액을 반영, 38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도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체부의 국제경기대회 공모 선정에 따라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추가 국비 확정으로 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3,200만원이 증액된 7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다랑어, 바리류 등 어업인 소득 창출 품목의 사육관리를 위한 연료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패류양식연구센터 신설에 따른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4억5,2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700만원이 증액된 7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종 국비 확정에 따라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에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사업 종료에 따라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비 1,700만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사업비 11억2,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15억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2억5,800만원이 증액된 13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항만 이양에 따른 균특회계로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된 일반항 건설에 46억6,300만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75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에 나잠 어업인 쉼터 설치 관련해서요, 처음에 사업계획서하고 이게 회의실하고 설치한다고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된 거죠?
설계변경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수산안전기술원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에서 창녕군의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제1차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70% 감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 혼합된 해양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 선별, 세척 등 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거 후에 소각 처리되는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1일 40톤 처리할 수 있도록 감용기, 절단기, 건조기 등 전처리시설 설비와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서 예산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실 집행률 자체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보조금 집행 부진을 사유로 해서 사업비 교부 시기를 조정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0% 감액을 결정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당초 36억4,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0억8,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비 교부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연말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되고 하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인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얼마 전에 정책회의 할 때 그때 계셨나요?
아, 그때 안 계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당정협의회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때 제가,
○이종호 위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그때도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때 계셨나요, 누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제가 배석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죠.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이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좋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하고 다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나왔는데.
지금 150억원 투입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통영에 한 번 가봤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감용장 갔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용기 계속 그런 식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쪽에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도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수거가 점차 된다면 쓰레기양은 진짜 무한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상에도 처리하기가 사실은 경상도 말로 버거운데, 만약에 바다에 묻힌 쓰레기까지 들추어낸다면 엄청난 양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용기나 기타 전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전처리시설 해서 돈만 계속 들어가고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뭔가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때 당시 당정협의회 할 때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만한 분들이 다 와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여기 위원장님 다 계시는데 자기 지역에 폐기물 소각과 매립과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전부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어디 갑니까?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지사님이 지금 이때 경상남도에서 제일 높은 분이 경상남도지사님 아닙니까?
이쯤 되어서 칼자루 빼들고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대답은 어설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2040년 되면 경상남도 인구가 40만, 50만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인구가 줄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양도 줄어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도 마찬가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할 시·군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생활폐기물, 그것은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 내지는 해양폐기물은 신경을 안 쓴다고요.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별 관계없거든, 단속만 경상도말로 짜다리 한단 말입니다.
피해 갈 데를 만들어주고 뒤에서 쫓아야 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은 꽉 막아놓고 뒤에서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꼴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 자꾸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투입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감용기나 이런 것을 여러 수십 대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한 몇 백억원 들여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서, 어차피 아시다시피 바다는 서부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서부터 고성, 통영, 남해 이렇게 거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자체장들이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서 나오면 나오는 족족 그냥 바로 소각하러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에서 선별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처리장도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해야 되지, 군데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양파트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답변,
○이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앞전에도 부의장님 그런 말씀 계셨고요.
지금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이 내용을 저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환경부나 해수부 쪽에서는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잘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혐오시설이 되다보니.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유치를 했다가 결국 신안에 했다가 포기를 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이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가 거기 있다 해서 꼭 거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폐기물을 관에서 나서가지고 건설을 해서 완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꼭 바다가 그쪽에 있어서 거제나 통영에 해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감용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처리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네요, 그지요.
해양쓰레기 전용집하장 처리 지원, 또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금액은 얼마 아닌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보면 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투입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수거한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도 이 사업이 실제 저희가 수거해서 일반에게 저희가 처리를, 중간 이차 처리업자지요.
맡기니, 별로 그렇게 이득이 많이 안 남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거한 것을 재활용과 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 시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시설도 계속 늘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그런 소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감용기나 기타 등등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늘릴 생각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자꾸 늘려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늘리면 늘릴수록 설치비 내지는, 물론 대당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결국 그것 설치했다는 것은 뭡니까?
인력이 또 붙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감용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모든 비용들이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거죠.
결국은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용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친환경을 쓰다 보면 모든 것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 예산 들인 것, 감용기를 다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끝내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자, 저도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20년 하고 있습니다, 넘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가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요.
6월까지는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건의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여하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진짜 지사님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귀와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집행부에서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할 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까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고성이죠, 수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했죠,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 예.
○남택욱 위원 고성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게 참치공장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참치, 우리나라에서 잡습니까?
우리나라 연근해에 잡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잡아서 가공을 하는,
○남택욱 위원 거기 업체는 그러면 전부 다 우리나라 참치다, 그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참치,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원양,
○남택욱 위원 주로 원양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해외에서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참치를 가공을, 재가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가공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수산물 위주로 우리 어민들이 키우고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에 이 사업이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가공업체 지원하는 부분 자체를,
○남택욱 위원 예, 지원하는 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어떤 사업을?
○남택욱 위원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 사업이.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올해 추경에 시·군비가 1억1,710만원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별도로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가공시설 자체를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하다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하면서 민간이 70% 부담하는 부분을 40%로 줄이고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지자체 예산으로 편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군비가 1억1,700만원 정도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원양어업이라면 참치를 재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잡고 키운, 어민들이 손수 잡아서 키운 이런 수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정책 부분 자체가 우리 도내에 가공업체라든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원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원양에, 해외에서 잡아서 오는 그런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우리 어업인이 키우고, 손수 잡은 것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 수출하는 것도, 그런 데 지원하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기간이 늘어지지는 않고 예산이 감액이 된 거죠, 지금?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 자체가, 수요 자체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 자체를 조정된 부분이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옥은숙 올해는 적고 내년에 많이 받아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올해 연말에 부지 착공에 들어가고, 착공에 따라서 건설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 투입되는 부분이지, 올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 많이 아쉬워요.
우리 해양쓰레기 부분에서 빨리 이게 되어야, 시설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거하는 대로 처리를 할 것인데, 보니까 재활용 가능품목을 분리하고, 선별하고 세척해서 재활용을 높이자,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 차원인데, 사실은 지난 작년에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국에서 침적된 폐기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수거할 계획과 그리고 폐스티로폼은 별도로 집하장도 늘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침적된 폐기물하고 그다음 폐어구, 그리고 폐어선하고 폐뗏목도 어항에 가면 많이 늘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계획이 부족한 것 같고, 침적된 폐기물하고 그다음 폐선, 폐뗏목도 아직 어항에 가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계획과, 그다음에 폐어구, 그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할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대로 다는 아니지만 그것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제가 말씀을,
○위원장 옥은숙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작년에 해양폐기물 법이 시행되면서 해수부에서 그것 관련해서 해양쓰레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보다 용역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용역 한 부분하고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수립이 되어지면 예산 확보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나잠어업이 이른바 해녀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 도에 나잠어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1,000명?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대부분이 60대 이상, 70대, 80대까지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나이가 많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해녀를 이어받을 젊은 층들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TV에서 서민갑부에 우리 거제시의 젊은 해녀 분들이 몇 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해녀학교를 통해서 해녀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남택욱 위원 해녀학교가 있네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통영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거제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거제에 있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정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남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나잠어업에 지정하여 앞으로 나잠어업에 대한 명맥이 끊긴다, 앞으로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잠어업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복지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경남도 차원에서,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거제 장승포에 있는 연세 드신 해녀 분들께서 물질을 마치고 올라와서 씻고 그다음에 물건을 손질하고 하시는 장소에 제가 직접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해녀 분들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나잠어업인 쉼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초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밑에 사진에 보시면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휴게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앉았다 나오는 그 역할밖에 안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새롭게, 그래도 돈을 투입해서 잠시라도 쉴 수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고 판매시설까지 가능한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우리 도비가 순수 3억원이 투입된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도비는 전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9,000만원이고,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3억원으로 지금, 그러면 편의시설과 복지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주로 그런 편의시설, 나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로는 편의시설이 없고, 실제 잠수어업인들이 할 수 있는 챔버시설까지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힘드니까 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찜질도 하실 수도 있고, 연세 드신 해녀 분들께서 물질 마치고 오시면 잠시라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편의시설, 반신 욕조기나 안마기 등, 그죠?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할 테고, 과장님,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런 시설은 필요한데,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이 더 든다는 말씀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잠수병이라고 하는데, 나잠인들에 대한 병.
치료할 수 있는 고압 챔버,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압 챔버는 지금 경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세 군데에 있는데, 그게 시설을 새로 추가를 하려고 해도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대에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게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1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뭐니 뭐니 해도 나잠인들에 대한 잠수병을 치료하는 게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다른 거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고압챔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나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앞으로 나잠인들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도 우리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챔버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있는데, 통영하고 어디어디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사천.
○남택욱 위원 통영도 있고 사천 있고, 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거제.
○남택욱 위원 거제하고, 주로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업인의 잠수병 치료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제가 나잠어업인 쉼터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가요, 기존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1개소로 시설을 모아서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거제 능포항에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장종하 위원 나잠어업인이 5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까 전에 특히나 연로하신 해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은 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동 거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5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해녀 어업인들은 특성상 해녀 분들을 싣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배를 타고 내리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게 2020년 7월에 거제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렸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틀렸고 지금은 맞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처음에는 지역별로 소규모씩, 한 분, 한 분씩 계시는 데도 다 그렇게 해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해녀 어르신들께서 그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설계 변경까지 다 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새로 짓는 거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장종하 위원 어업인들하고도 다 논의가 된 사안인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능포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부지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제시가 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같이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히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억원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당초계획과 내용적으로 보면 아예 계획이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아예 달라진 게 아니고요.
○장종하 위원 아예 달라진 거죠.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4,000만원짜리 건물 5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1개에 집적화를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런데 도비를 투입해서 시설물을 짓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5개소에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 문제가, 곳곳에 다 하려니까,
○장종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처음에 거제시에서 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사업을 올릴 때 거제시에서조차도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사업 예산부터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당초예산에 신청했던 사업계획서랑 완전히 달라지는 사업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제시에서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5개 시설을 곳곳에 둬서, 나잠어업인들이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5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동 거리도 짧게 하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거기다가 한 군데 모아도 나잠어업인들의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판매점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변경된 거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과장님보다 더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장종하 위원 여기 판매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장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장을 설치하면 여기 판매하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장소가 원래 거제수협에서 위판장을 지으려고 했던 장소니까 위판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판매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해녀 분들께서 잡아오는 생물들이 해삼이나 소라나 전복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냥 수조에 담아놓고 앉아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을 잡아놨었던 사업계획과 지금 집적화하는 시설로 완전 변경된 사안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이라서요.
사실은 2018년도에 제가 나잠 하는 어업인들의 현지 상황을 보고 나잠 쉼터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나잠은 여성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금 거제시에는 해녀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해녀가 한 100여명 넘게, 제가 알기로 130명 넘게 늘었습니다.
늘어났고, 그분들보다도 기존 하시던 나잠어업인 분들이 쉼터가 필요한 이유가 물질을 하고 나오시면 슈트를 갈아입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바깥에 나오셔서 외진 곳에서 갈아입으시고, 여성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촌계의 어민이긴 하지만 어촌계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촌계의 사무실 있는 곳은 근처도 못 갑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현실 때문에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거제시만 보자면 한 17곳이 필요해요, 다 하자면.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다섯 분 이상 되는 곳에 쉼터를 좀 설치해 주자.
그것도 컨테이너입니다.
뭐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에 전기 이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물도 하려고 했는데 물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적어도 안에 싱크대 하나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사실상 어항의 점사용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또 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협의는 되겠지만 물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자고 나잠 어머니들하고 다 회의를 했는데 뒤에 논의가 된 것이 그러지 말고,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회의 할 때마다 식당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그래도 저녁에, 낮에는 안 하시고 저녁에 일하고 나서 하시는데, 제가 세 차례 회의를 갔는데 문을 닫으니까 빨리 그냥 가셔야 돼요.
오랫동안 못 하는 거죠, 회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된 이유가 쉼터가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한 곳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마음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 우리가 채취한 것들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쉼터를 곳곳에 하려는 것보다 한 곳에 건물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능포위판장에 하려는 이유도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수협의 위판장이긴 하나, 그게 오래돼서 철거를 해도 우리 수협 재산 3,000만원이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겠다.”라는 것을 협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잠 어머님들 쉼터를 짓기로 변경이 된 사항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과는 논의를 나누신 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하고만 소통하시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옥은숙 장 위원님,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5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여러 나잠어업인 분들에 대한 의견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단순히 저희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억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떤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5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1개로 집적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단순히 위원장님 지역구고,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과의 동의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업인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이렇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에 대한 여론조사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개 하려고 했는데 1개로 변화돼서 한다는 그런 문구를 적어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마을마다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그러면 이장님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계장님도 계실 거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화해 가지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장종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때, 뭔가 변경이 될 때는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나간 건데요, 바다지킴이 지원에 대한, 지킴이 분들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 현황, 2020년도 것만 좀 해 주시고요.
이미 지나갔지만,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조서 2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 기준에 보면 엄청, 금액은 따지지 않고요.
밑에 보면 조건은 좋습니다.
휴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부여, 대체휴무 다 좋은데, 위에 보면 ‘8시간 주 5일 근무에 연장 및 야간근무 금지’, 저는 바다에 버리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근무 시간 외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바다에 버리는데 누가 벌건 대낮에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무를 9시부터, 근무 시간이 어찌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제 말만 할게요, 어차피 이종하 과장님 그거니까.
근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지킴이 같으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언밸런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똑같이 8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9시에서 6시는 만약에 8만원이다 그러면 12시부터 예를 들어서 8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가 돼서 지켜야지, 똑같은 시간에 지켜 가지고 내가 볼 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날씨가 어둡다든지 내지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주간에 배가 막 다니고 있는데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근무 시간에 대한 것을 해양에서는 과장님, 연구를 해 가지고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육상으로 보면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먹인다 아닙니까?
내나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시간 이걸 잘 조정을 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 부분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육지의 환경미화원처럼 바다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다지킴이 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거는 바다에 쓰레기 투기하거나 이런 걸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내나 육지 환경미화원들, 바다환경지킴이도 구역별로 시·군마다 나누어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이렇게 저희가,
○이종호 위원 바다에는 쓰레기 버리는 걸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바다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러 다니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이종호 위원 그것도 있어야지만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계속 바다에 쌓인 걸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안 쌓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일부분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투기하는 부분들도 같이 터치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주임무는 수거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다지킴이 여기에서 하나 업무를 추가시킨다면 단속도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지도하는 부분도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위기가 좀 쇄신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만, 또 바다를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우선 나잠어업인 쉼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겸 제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5개소로 선정했을 때는 나잠어업인들이 마을별로 분포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5개 마을로 선정했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그랬는데 사실 마을별로 분포되어 있는 나잠어업인들은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탈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복지시설로 했다는 게 나는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시설이 있어 가지고 탈의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능포항이 나잠어업인 배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능포항에서 출항해 가지고 다 지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잠어업을 했다가 동시간대에 들어와 가지고 판매를 하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탈의는 거의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배에서 다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배에서.
배에서 다 탈의하고, 샤워를 못해서 그런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위원님, 배에서 벗는 것은 슈트고,
○황보길 위원 슈트인데, 슈트를 벗으면 당연히 옷을 입죠.
탈의는 배에서 합니다.
단, 복지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목욕탕, 샤워실, 이렇게 복지시설로써 가야 되고, 또 밑에 판매장도 나잠어업인 배들이 잡아오면 이걸 사고자 하는 구매욕을 가진 소비자들이 나잠어업인 배 들어올 때 사러 많이 갑니다.
판매장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목적이 탈의시설보다는 샤워시설 정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일부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는데 5개소에서 왜 1개로 했느냐, 차라리 5개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지시설로 했다는 게 저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를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이번에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연안양조망이죠?
직권 감척, 연안선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선망, 예.
○황보길 위원 옛날에 양조망이었는데 지금은 연안선망이라 그러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올해 세 선단을 직권 감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로는 일회성인데, 또 추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황보길 위원 추가가 있으면 한다기보다는 과장님하고 다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3척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특히 들망이 아주 잡음이 많았었는데 두 선단을 확보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들망이 남아 있는 선단이 몇 선단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들망이 지금 현재 세 선단 남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세 선단 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황보길 위원 두 선단 하고 나면 한 선단이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분도 자기가 꼭 하시겠다 하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들망 이 부분은 전에 고성군에서 자체 감척도 시도를 했었고 여러 부분이 많았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는 돈이 적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감척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쉽게 감척사업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선단도 잡음이 없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들망 자체가 최초에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내용이니까 나머지 분도 감척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분들이 집행부이죠, 그죠?
그러니까 발로 그만큼 뛰면 그만큼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도 하고, 또 들망 사업은 원래 없던 건데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택욱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나잠어업,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개에서 1개 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이 시설이 크다 보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5개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접근권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5개 지역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1개에 집중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나잠어업을 하다가 거리 이동 때문에 여기까지, 이 지역까지 와야 된다는 이것도 좀 불편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 거제 관내에 해녀 배가 여러 척이 있습니다, 해녀 분들이 거의 5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편스럽다 이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 용이 때문에 이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잠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럴 텐데, 여기는 여러 가지 반신욕조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면 모르겠지만 회의를 한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게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겠다 싶은데,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위원님 모시고 제가 장승포에 실제 우리 현역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데, 한번 가 보시고 그때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가 보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무래도 본 위원은 맞겠다 싶은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운영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거제시의 재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에 관한 비용은 나잠어업인협회에서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각출해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택욱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시에서 보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옥은숙 위원장님이나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시설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시설이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높고 장점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나잠어업인 쉼터 설치, 농사를 짓더라도 농촌 지역에도 농막들을 짓고 거기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발상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잠어업인 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이 1개 집적화로 하는 것은 나잠어업인 거의 지원센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감도에 나와 있는 시설 자체도 보면 나잠어업인 쉼터라는 명칭보다도, 이 조감도에 나와 있는 시설만 보더라도 이것은 나잠어업인 지원센터와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기능은 같은 기능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애당초에 사업량을 5개 잡고 1개로 이렇게 바뀌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신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행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가 보고 거제시에서 다시 이걸 한 곳으로 묶겠다고 건의가 왔을 때 참 저도 좋은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시설 변경하고 하는데 회의하셨던 내역하고요, 이렇게 시설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셨던 분들의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부연 설명 좀,
○장종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장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잠어업인 쉼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조금 더 깊이 저희가 고민하고 계획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쉼터, 나잠어업인들의 불편한 사항만 해소한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경우 농수산위에 와서 저희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불찰을 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당초에 당초예산 심사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 저도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지만, 예결특위에서도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때 그 발상은 틀린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예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랑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 누구한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나잠어업인이 주로 거제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사전에 먼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남택욱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실 때 잠수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전부터 잠수어업인에 대한 잠수병 진료비는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약 800여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잠어업인도 있고, 잠수기어선 하시는 분들 잠수복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챔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나잠어업인은 저희가 처음 지원을 하다 보니,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나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나잠어업인들이 많으니까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탈의하고 휴게하는 정도 시설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거기서 나잠어업인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욕 시설도 갖추고 편의 시설도 갖추고 판매 시설까지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완전히 변경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잠어업인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60 이상, 70, 80 되신 분들만 있지만 지금 귀어하시는 분들을 챙겨 보면, 해녀학교라든지 오시는 분들 보면 나잠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내가 어선어업이라든지 양식어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나잠어업인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저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첫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잠어업 때문에 장종하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첫 계획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바뀐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손태영 위원 맞고, 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하셨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잠어업인 이런 쉼터뿐만 아니고 제가 시·군에 있어 보면 모든 사업들이 도비는 솔직히 한 20%, 30% 이 정도 하고, 시·군비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괜찮은 복지시설이라면 도비를 한 50% 보태서 시·군의 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6,000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1억4,000만원 해서 2억원인데, 변경된 것은 9,000만원에 시비가 2억7,000만원인 것 같으면 3억6,000만원입니까?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3억원 되어 있는데, 밑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시비가 잘못됐습니다.
2억1,000만원입니다.
○손태영 위원 2억1,000만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손태영 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비율이 굳이, 도비를 한 1억5,000만원 주고 시비를 1억5,000만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도비가 5:5로 해 줬습니다.
50:50으로 해 줬는데, 어느 날 도비 부담분을 3:7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지 예산 이런 부분도 3:7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다른 국 소관 예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태영 위원 도에서 도비 비율이 형평성에 맞게 모든 도비 예산에는 똑같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 예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센터나 이런 것을 보면 운영하는 데가 도비 지원이 20년 정도 됐는데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20년 됐는데 2,000만원 그대로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하고 하다가 지금은 시·군비가 2억원씩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아직 증액을 안 시켜요, 도에서는, 20년 돼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지금 3:7로 정해져 있다 하니까, 모든 도 예산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에만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파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13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도부터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7개 시·군에 총 49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2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공모 선정지는 2019년 선도 사업지 남해군 설리항 등 15개소가 선정되어 14개소가 공사 착공하였으며, 12개소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2차 공모 선정지는 2020년 선도 사업지 통영시 달아항, 영운항 등 23개소가 선정되어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차 공모 선정지는 2021년 선도 사업지 거제시 여차항 등 11개소가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중 기본계획 심의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 어촌뉴딜300 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시행 중인 1, 2, 3차 공모 선정지는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해수부 공모는 전국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도는 전국 50개소 대비 22%인 11개소를 목표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사업 2020년분 국비 증액 사유입니다.
2020년분 공모사업이 2019년 12월에 대상지 23개소가 확정되어 이 중 통영 달아항, 영운항 2개소는 2020년 2월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중 전국에서 우수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에 국비 2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그중에서 2021년분 1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비 매칭에 따라 도비 1억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사업 2021년분 국비 감액 사유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은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시 13개소를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0년 11월 11개소로 선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이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해서 2022년에 마감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내용을 선적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2021년도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분은 통영 달아항, 영운항 2개소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도사업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게 21억원입니다.
21억원 중에서 올해 편성되는 게 2021년도에 13억6,500만원이고, 나머지 7억3,500만원은 내년에 편성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2021년도 부분은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당초에 공모 시에 13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선정된 게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 2개소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 확정이 2020년 12월 20일 자에 확정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전에 공문이 안 내려와서 미처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사업소가 2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이 부분 2020년분은 2022년까지 마감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것은 지금 2020년분은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공기 내에는 다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2017년부터 쭉 해 왔는데, 올해 2021년도가 7억3,000만원 해서 제일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규모 자체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해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올해도 내가 볼 때는 이 요트대회가 기간 내에 완전히 코로나가 잠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당초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경기대회,
○김현철 위원 빼기로 그럼 하는 건가요?
여기 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내나 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축소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규모가 축소되어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나갔었고, 올해는 그것보다 1억1,000만원이나 더 큰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갈수록 규모를 알차게 준비한다고...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배가 작년까지 14회를 했는데, 원래 이게 앞에 2012년도부터 보면 금액이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금액으로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10억원 정도 금액에서 해 오다가 기금이 그때 우리가 선정이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때 좀 줄어서 이 앞에 당해 연도하고 그 앞에 연도하고는 조금 사업비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확대를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그 앞에 연도가,
○김현철 위원 아니, 앞에 2018년도에 보면 5억3,000만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는 8억원이었고,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다 10억원이 사업비였거든요.
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경기,
○김현철 위원 아니, 이게 굴곡이 심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정한 대회를 치르다 보면 일정한 금액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한 10억원 정도 금액까지는 가지고 경기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국제대회인데.
그게 뒤에 기금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를 차차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제가 오늘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죠?
과장님,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만큼 앞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등의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국민들의 취미활동이 요트라든지 바다를 향하는 이런 추세가 상당히 심한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이 사업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이 사업을 보면 윈드서핑 이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카약이라든지 수산 안전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레저 부분에서는 윈드서핑 이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윈드서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레저 스포츠를 보면 일반 서핑도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일반 서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윈드서핑하고 일반 서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하고 파도를 이용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하고,
○남택욱 위원 그래서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이 윈드서핑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파도를 이용한 일반 서핑 프로그램은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런 것은 조금,
○남택욱 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양의 시대고, 이게 추세라고 보면, 수도권에서는 일반 서핑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도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파도를 이용한 일반 서핑 이 프로그램도 넣어서 추가해서 시행해 줄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파도는 또 남해안은 파도가 많이 치는, 탈 수 있는 여건 그런 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맞는,
○남택욱 위원 경남에서도 일반 서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파악이,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남해 쪽에는 파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파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약한 데가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 남해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파도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여건이 되는 데는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윈드서핑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한, 온 가족들, 일반인들이 다 같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 계획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작년에 우리가 가 보니까 행사가 행사 같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자기들 잔치, 말 그대로 자기들 전부 다 구명조끼 다 입고 왔는데, 지급하는 게 전부 구명조끼 이런 것,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다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가 자기들 참가하는 데 물품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행사 2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7억3,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행사 예산 내역하고 2020년도 행사 총 결산 내역, 어디에 얼마 지급이 되고 얼마 했다는 결산 내역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안녕하십니까?
○장종하 위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장종하 위원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 수산자원연구소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질의하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통영에 다랑어 양식하는 데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통영 욕지도에 남평하고 인성하고 두 군데에 참다랑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종자를 생산하고 알을 받는 시즌에 가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상주를 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공동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참치도 케어를 하지만 욕지에 있는 거기에서도 알이 나오면 저희도 일부 가져와서 시험 연구하기 위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연구소 방문해서 좋은 경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활동을 욕지도 다랑어 양식장으로 한번 가고자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차세대 양식 품종인 참다랑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체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데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다음 달에 추진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옥은숙 예, 좋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서 창녕군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창녕군에는 남성 2명인데 내수면 자망하고 통발하고,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업 하는 사람입니다.
○장종하 위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도 단순히 생각했을 때 바다 인근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신청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함안 같은 만약에 강이 있는, 내수면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이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선 18개 시·군에 전부 다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공고를 띄우고 하시는 것인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다 보내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신청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지자체뿐이라는 것이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것은 항만관리 쪽에 들어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저번에 해양청장님 한번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나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하고 해양청장 한번 만나서, 어디입니까?
섬 이름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한산도,
○이종호 위원 한산도 들어가는 배가 늦게 끊겨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끊겨서 그랬다는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어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도 있고, 또 야간 운항을 하게 되면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간 운항에 따른,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개인적인 배나 내지는 배가 없으면 어떻게 이동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늦은 시간에 한 대가 있었다던데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없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청장님 만나서, 얼마 전에 정책회의할 때 한번 만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 전에도 그 지역은 옛날에 야간에 운항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으니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지원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활용도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손태영 이종호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