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8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1##426_1_의회운영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7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10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 06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장병국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제11조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이 있는데, 공무국외출장 건에 관해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이 의견을 10일 동안 받으면 심사위원회 할 때 그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 의견이 반영되거나 그 의견에 내용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참고자료입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특별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정담당관 윤효석 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주민이 어떤 좀 좋은 의견을 내셔서 출장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하면 그 수정 보완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현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일부,
○의정담당관 윤효석 차후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전현숙 위원 차후 반영이라고 하시면 지금,
○의정담당관 윤효석 다음 출장 때 참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현숙 위원 아, 다음 출장 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안에 보면 사전 공개한 공무국외출장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음 출장에 반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은 반영을 할 수 있고...
○전현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완 수준일 때는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가면 되는데, 전면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 안에 아주 중대한 사안을 넣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사일을 잡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튼 간에 지금 심사할 때 참고 수준이다라고는 하셨으나 심사위원회가 이 출장 계획을 심의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 자체가 전문가와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조금 더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10일 이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리 주어서 계획을 잡을 때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도 나중에 공개가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약간 내용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니,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지금 우리 회의가 절충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현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절충안이 아닌데, 주신 거에는?
○위원장 정규헌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절충안이 올라가 있고,
○전현숙 위원 그래요?
(담당 직원 설명 중)
아, 예.
○위원장 정규헌 그래서 추가로 할 내용은,
○전현숙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아닙니다.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12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저희 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1만4,000원이 증액된 1,5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130만7,000원, 기타이자수입 276만원, 수당 반납금 및 부가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5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8,995만원이 증액된 291억2,6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사위원회 및 채용 면접 추가 개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책상 및 탁자 유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회관 급수배관 부식 억제 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용품 구입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회관 준공 및 청소원 채용 일자 순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8,6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회관 필요 물품 추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원회관 준공 등 신문 구독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3##426_1_의회운영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사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2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전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의정담당관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정책지원관의 지원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획행정위의 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인원 충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 정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급수가 7급에서 6급으로 되고 하면서 그 채용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자기 연고지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일부 이탈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타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직률이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평균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채용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 나가서 채용하고 신원조회하고 이런 데 한 두세 달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들 불편함을 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당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당겨서 좋은 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좋은 인력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정책지원관들의 부재는 사실 의원 활동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원활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말고 의회 직원을 보충하는 방안이 지금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어떻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전에는 신규 인력을 뽑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청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 타 시도 시군구에 있었던 직원들이 도의회로 오는 것이 안 좋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분명히 도는 또 도대로 도 본청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시군에서만 우리가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 트레이닝 기간이 또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본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씩 강구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고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의회가 약간, 지금 현재로는 약간 1, 2년 정도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뭐라나, 좀 배 아파한다 해야 되나 질투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조에서 의회로 가는 거라든지 의회에서 도청으로 오는 걸 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도 같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인사 교류가 좀 잘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박동철 위원 예.
우리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의회 직원들의 충원 역시도 굉장히 의회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가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전출을 안 보내주는 게 일단 과제고, 기획위에서 조금 더 쪼으세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만 보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행정국장이나 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의회로 오면 훨씬 우리가 활용하기 좋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바로 건의를 좀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차 때문에 먼저 우리 의회에 얘기를 말씀드리게 됐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파견이라도 교류를 좀 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내가 잠시 지나가 버렸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의원회관 급수배관 부식 억제 이거 지금 배관이 설치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부식 억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을...
배관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권혁준 위원 그래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 보면 의원회관 내 급수배관 측에 부식억제 설비 설치 및 부식억제 수명연장, 녹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관이 설치된 거는 어떤 재질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파이프 배관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부식...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부식억제 배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배관 내부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물의 흐름에 대해서 용존산소나 PH나 안 맞고 이럴 때는 부식억제가 필요한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회관 지으면서 기존적으로 급수배관이 PB 파이프로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PVC 파이프가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식억제 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사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가 PB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배관을 만들어 놨으면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그 사유를 내가 알고 싶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건 파이프가 돼 있는데 현재 배관을 장기적으로 이 배관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의정담당관 윤효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거기 현상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 어디 해 가지고 했다 하면, 예를 들면 일반 주철 파이프나 이런 걸 해가지고 했다 하면 이 공사 진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만 보고 이물질이 끼니까, 배관이 노후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나는 거기에 반대예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배관을 설치했나?
그러면 하다 보니까 배관이 잘못됐으니까 5년 가면, 3년 가면 배관이 파손된다, 그러면 이것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배관을 전체 바꾸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혹시 녹은 슬지 않지만 이게 물때라든지 이런 게 혹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프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도의원 되기 전에 기업에서 31년 동안 기업 살림을 살았어요.
구매, 자재, 외주 전부 다 봤어요, 생산 빼고.
이 부분은 빠꼼이다.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하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기업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또 내 전공이 경영이고.
모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사할 때 잘못된 걸 이제 와서 다시 바꾸고 또 이물질 배관하면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배관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됐다,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유도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앞으로 배관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이물질 관련된 배관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공사할 때 이런 것도 포함 안 하고 설비해서 배관을 설치했나,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문가를 보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같이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길게 설명해 봐야 잘 안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런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의정담당관이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끝나고 나서 우리 권혁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입법담당관 정현숙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
○속기사
우순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8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1##426_1_의회운영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7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10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 06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장병국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2##426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제11조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이 있는데, 공무국외출장 건에 관해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이 의견을 10일 동안 받으면 심사위원회 할 때 그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 의견이 반영되거나 그 의견에 내용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참고자료입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특별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정담당관 윤효석 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주민이 어떤 좀 좋은 의견을 내셔서 출장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하면 그 수정 보완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현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일부,
○의정담당관 윤효석 차후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전현숙 위원 차후 반영이라고 하시면 지금,
○의정담당관 윤효석 다음 출장 때 참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현숙 위원 아, 다음 출장 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안에 보면 사전 공개한 공무국외출장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음 출장에 반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은 반영을 할 수 있고...
○전현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완 수준일 때는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가면 되는데, 전면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 안에 아주 중대한 사안을 넣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사일을 잡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튼 간에 지금 심사할 때 참고 수준이다라고는 하셨으나 심사위원회가 이 출장 계획을 심의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 자체가 전문가와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조금 더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10일 이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리 주어서 계획을 잡을 때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도 나중에 공개가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약간 내용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니,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지금 우리 회의가 절충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현숙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절충안이 아닌데, 주신 거에는?
○위원장 정규헌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절충안이 올라가 있고,
○전현숙 위원 그래요?
(담당 직원 설명 중)
아, 예.
○위원장 정규헌 그래서 추가로 할 내용은,
○전현숙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아닙니다.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12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민생과 의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현숙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저희 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31만4,000원이 증액된 1,5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130만7,000원, 기타이자수입 276만원, 수당 반납금 및 부가세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5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8,995만원이 증액된 291억2,6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사위원회 및 채용 면접 추가 개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책상 및 탁자 유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회관 급수배관 부식 억제 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용품 구입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회관 준공 및 청소원 채용 일자 순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8,6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회관 필요 물품 추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원회관 준공 등 신문 구독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643##426_1_의회운영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사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2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전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의정담당관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직원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정책지원관의 지원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기획행정위의 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인원 충원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 정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급수가 7급에서 6급으로 되고 하면서 그 채용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자기 연고지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일부 이탈이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타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이직률이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평균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채용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 나가서 채용하고 신원조회하고 이런 데 한 두세 달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들 불편함을 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당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당겨서 좋은 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좋은 인력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정책지원관들의 부재는 사실 의원 활동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원활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말고 의회 직원을 보충하는 방안이 지금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어떻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전에는 신규 인력을 뽑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청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 타 시도 시군구에 있었던 직원들이 도의회로 오는 것이 안 좋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분명히 도는 또 도대로 도 본청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시군에서만 우리가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 트레이닝 기간이 또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본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씩 강구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고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의회가 약간, 지금 현재로는 약간 1, 2년 정도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뭐라나, 좀 배 아파한다 해야 되나 질투를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조에서 의회로 가는 거라든지 의회에서 도청으로 오는 걸 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도 같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인사 교류가 좀 잘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박동철 위원 예.
우리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의회 직원들의 충원 역시도 굉장히 의회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가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전출을 안 보내주는 게 일단 과제고, 기획위에서 조금 더 쪼으세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만 보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행정국장이나 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의회로 오면 훨씬 우리가 활용하기 좋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바로 건의를 좀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차 때문에 먼저 우리 의회에 얘기를 말씀드리게 됐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파견이라도 교류를 좀 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내가 잠시 지나가 버렸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의원회관 급수배관 부식 억제 이거 지금 배관이 설치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부식 억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을...
배관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권혁준 위원 그래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 보면 의원회관 내 급수배관 측에 부식억제 설비 설치 및 부식억제 수명연장, 녹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관이 설치된 거는 어떤 재질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파이프 배관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부식...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부식억제 배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배관 내부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물의 흐름에 대해서 용존산소나 PH나 안 맞고 이럴 때는 부식억제가 필요한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회관 지으면서 기존적으로 급수배관이 PB 파이프로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PVC 파이프가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식억제 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사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가 PB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배관을 만들어 놨으면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그 사유를 내가 알고 싶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건 파이프가 돼 있는데 현재 배관을 장기적으로 이 배관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의정담당관 윤효석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거기 현상 파악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 어디 해 가지고 했다 하면, 예를 들면 일반 주철 파이프나 이런 걸 해가지고 했다 하면 이 공사 진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만 보고 이물질이 끼니까, 배관이 노후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나는 거기에 반대예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배관을 설치했나?
그러면 하다 보니까 배관이 잘못됐으니까 5년 가면, 3년 가면 배관이 파손된다, 그러면 이것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배관을 전체 바꾸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의정담당관 윤효석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혹시 녹은 슬지 않지만 이게 물때라든지 이런 게 혹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프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도의원 되기 전에 기업에서 31년 동안 기업 살림을 살았어요.
구매, 자재, 외주 전부 다 봤어요, 생산 빼고.
이 부분은 빠꼼이다.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하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기업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또 내 전공이 경영이고.
모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사할 때 잘못된 걸 이제 와서 다시 바꾸고 또 이물질 배관하면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배관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됐다,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유도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앞으로 배관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이물질 관련된 배관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공사할 때 이런 것도 포함 안 하고 설비해서 배관을 설치했나,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전문가를 보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같이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길게 설명해 봐야 잘 안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런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의정담당관이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끝나고 나서 우리 권혁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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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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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입법담당관 정현숙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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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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