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10.19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3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1박 2일 현지활동에 이어서 오늘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 출연 동의안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금고 운용상황 보고 한 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0##40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21##408_2_기획행정_1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
!#A21222##408_2_기획행정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A21223##408_2_기획행정_1차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41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님 등 쉰두 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백태현 의원님께서 참석이 어려워서 우기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백태원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4##408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모든 도민이 혜택을 봅니다.
○박진현 위원 창원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창원시는 창원시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개정 사항을 창원시에 알려서 창원시도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고 나면 창원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창원시는 별도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별도로 했는데 협의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별도로 사전 협의는 우리 예산실에서 하지는 않았고,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창원시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최근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가 알기로는 최근 1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신종철 위원장님께서 두 차례 개정할 때, 대표 발의할 때 작년이에요.
그때도 각종 계약 체결 시 매입 면제 기준 완화를 하기 위해 개정했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때는 1,500cc 이상을 1,600cc로 하고, 그다음에 매입 면적 기준을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인데 2,000만원 미만으로 할 때는 계약을 제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작년 10월에 개정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창원 시민이 100만이 넘는데 혜택을 못 보고 1년 유예로 철회가 됐었어요.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작년 10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심의하러 오시면서 최근의 것도 좀 보고 오셔야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창원 시민을 배제할 수 없어서 창원시와 시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 발의해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했었습니다.
물론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도 올해 1월 또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행되지 못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분명히 창원시에 이번 개정안을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물론 조례안 개정 여부는 창원시의 판단이기는 한데 창원 시민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창원 시민도 당연히 우리 도민인데 창원시가 안 하면 그냥 두고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개정 사항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꼭 알려서 같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저는 이번 사항이 한 번도 아니고 개정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발생한 것이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 행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수가 지역개발기금 감소되는 금액은 약 17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7억원 정도 추산하셨는데 비용추계 산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작년에 발행 건수가 약 3만4,000건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수가 3만4,000건 정도 되고, 비사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이 약 4.1%가 됩니다.
전체 우리 차량 등록하는 채권 평균 금액이 119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이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계 산출 내용이 좀 부적정해 보이거든요.
어차피 승용차 중 전기·수소차는 현행 조례에서 매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 시행 여부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친환경 차량 신규 등록에 한해서 적용되고, 면제 한도 150만원이 폐지되니까 하이브리드에 포함해서 150만원 초과액도 모두 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수소, 태양광 전체 친환경 차량은 이번 기회에 다 면제되는 것으로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전체 발행 건수 3년간 건당 평균 금액을 곱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비사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이 4.1%를 곱해서 약 17억원을 산출했어요.
그러면 개정안은 전기·수소차 등이 면제 대상에 추가되고,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면제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면제되는 것인데, 왜 뜬금없이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하이브리드 차량이 150만원 미만은 면제가 되는데, 15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제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나왔으면 15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은 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연간 채권 발행액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시 한번 재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당초부터 전기, 수소 승용차가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채권 발행 내역이 없어 산출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추계는 본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비용추계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채권 발행액이 없이 산출이 어렵다면 국토부 차량 등록 통계를 활용해서 경남의 연간 차량 등록 대수 중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전기차 등의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연간 친환경 차량 등록 증가율을 고려해서 적용해 추계액을 산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비용추계라는 게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산출하는 근거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친환경 차량 산업 육성 측면, 도민 부담 경감 등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집행기관 업무 처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만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기관이 너무 안일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닌지, 다행히도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대부분 승용차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신규 적용 대상인 전기승합, 화물 등 일부에 대한 면제 한도 폐지를 담고 있어 재원 감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발의라고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뚱맞은 비용추계, 도민의 3분의 1을 고려하지 않는 창원시 소외, 이것이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그중에서도 기획조정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은 누구보다 숫자에 민감하고 치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충대충 무사안일의 업무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회기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보충 답변 가능해요?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시에 협의를 했고, 12월에 집행부에서 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답변은 뭐라던가요?
우리 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창원시도 그렇게 하겠다던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시는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축조심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5##408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출연기관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느 만큼 증가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소가 됐습니다.
21억9,500만원 감소됐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감소가 되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감소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또 경남연구원에서 매년 발생해서, 제가 있는 동안 여러 번 지적도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연구원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
○한상현 위원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게 경남연구원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비롯해서,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 중장기 연구를 하는 기관이 이렇게 감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한상현 위원 설명은 이따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 경남연구원의 인력들이 유출돼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박사님 한 분이 부산인가 다른 데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다른 박사님이 서울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계속 감소되거나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면 R&D 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박사님들이 유출되는 부분이 예산이 감소했다고 유출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또 그런 이유로,
○한상현 위원 그거야 본인의 생각인 거고, 본인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데서 연구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고 하면 저라도 다른 데로 처우가 좋거나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이직을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구 쪽으로 더 치중해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R&D 쪽이나 연구 용역에서 경남도부터 이렇게 줄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데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설명을 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한상현 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설명을 안 하면 제가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아뇨,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 제 생각이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대폭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전에 기획관님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고요.
10억원은 자체적으로 경남연구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적립 부분 10억원을 활용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한상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도만 나쁜 게 아니라 부산시도 나쁠 것이고, 타 지자체도 나쁠 건데 여기에 있는 연구원이 인근에 있는 부산시로 옮겨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연구원이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상현 위원 가족 탓이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니, 가족 탓인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상현 위원 그전까지는 잘 계셨던 연구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것을 이 출연금하고,
○한상현 위원 출연금 때문만은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한상현 위원 그렇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 연구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상현 위원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러니까 처우 부분의 임금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출연금이나 그런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연구원이든 간에 우리 연구원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는 사람의 경우에도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멀리 갔으면 모르겠는데요, 바로 인근으로 갔다는 그 자체도 참 슬프지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그...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말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남도의 최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연구원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정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키우기 위해서인데 과연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안 해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저희 도에서 연구원을 방치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만 하시고 답을 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저희들이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오늘도 답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좀 불손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죠?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말 뚝뚝 끊어서 끼어들고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한상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현 위원 제가 잘못,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좀 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답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직접 경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구원의 활동에 제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억원은 그쪽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 여건 때문에 내부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든 뭐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더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 감사합니다.
한상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얼토당토않지는 않아요.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못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서로 말싸움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현 위원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느꼈던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매번 질의할 때마다 저한테 하는 답변의 태도가 심히 불쾌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집행부 역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서로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금 세입 상태가 안 좋아서 기금을 쓰고 또 유보금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 현재 잔액이 총 얼마나 있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45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자금으로 써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기금은 용도가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은 경남연구원 건물을 신축할 때 사용했고, 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평소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도 연말 이사회 때 한번 결의를 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태까지 기금이 옛날에 연구원이 없을 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또 연구원 청사 지을 때 고정자산 이런 것들 재산 취득할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 와서 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 기금을 운용자금으로 쓰는 거는 법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보금이 18억원, 올해 12억원 되어 있는데 18억원이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18억원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발생시킬 18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유보금으로 넘기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한 18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 넘기는 것이고, 평년에 비하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8억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거는 2022년도에 12억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로 넘겼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10억원 이상씩 유보가 되는데도 우리가 또 매년 40억원, 50억원, 60억원, 작년도에 57억원이었지만 이렇게 매년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출연을.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 지나갔지만 너무 많은 출연금이 출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올해 법인세가 1억5,500만원, 내년도에 법인세가 1억2,000만원, 세금이 1억2,000만원 같으면 순수익이 12억원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표라든지 성과표를 보면 실제 수익은 한 3~4억원씩밖에 안 납니다, 이게.
그런데 법인세를 12억원을 잡았으면 올해 수익이 갑자기 12억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법인세가 12억원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인데,
○우기수 위원 예.
법인세가 1억2,000만원이면 수익이 한 13억원, 이게 몇 %입니까, 법인세율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법인세가 아니고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법인세, 부과세, 재산세,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1억2,000만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내년도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총 부담할 세금의 종류가 다 여기 포함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장학회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한상현 위원님 나가서 없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오늘 공유재산 현지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6##408_2_기획행정_1차 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7##408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병원 부지를 한번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쨌든 경남 국가항공산단이다 그죠?
공단 안에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그거는 첨단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공간을 최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진출입이라든지 진주 쪽, 사천 쪽 진출입하는 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서 병원이 잘 안착해서 우리 사천을 포함해서 남해, 하동, 진주, 산청, 거제, 통영까지 이해관계자 고객들이 올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진출입은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5개 시군의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진주시, 사천시, 남해, 하동, 산청하고 협의해서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다 다뤘는데, 지금 다들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 제일 화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도 공공 의료원들이 있죠?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전국에 3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인데, 적자 폭이 크고 작고 그렇고, 다행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에 3년 동안은 계속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특화해서 하면 나중에는 흑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불 보듯 뻔하게 적자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적자 폭을 줄일만한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뭔가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어제 느낀 점은 우려가 상당히 된다라는 것을 좀, 저희 마음을 돌려세울 만큼의 그런 전략이나 기획이나 그런 게 좀 있다면, 그런 게 좀 와닿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도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초기에 의사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하고, 다음에 건축 과정에서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개원했을 때 초기에 적자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타당성 조사할 때는 초기부터 300병상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체제 용역을 하면서 초기에는, 지금 계획이 19개 과목인데 12개 내지 13개 과목으로 먼저 출발하고, 병상 가동도 처음에는 조금 적게 시작해서 인력을 한 서너 차례 나눠서 환자가 늘어나는 수를 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초기에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원 설립을 좀 서둘러서 준비해서 준비단을 당초보다 좀,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6개월 당겨서 올해 7월부터 했고, 설립 준비도 저희가 좀 빨리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개원 초기에 적자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약간 특화 전문 센터를 설치해서, 8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사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과라든지 정형외과 같은 시니어 의료센터, 그다음 그쪽에 산단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단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호스피스센터, 그다음에 인공신장센터 같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어떤 특화된 센터들을 설치해서 수익 부분도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어쨌든 의사 인력 확충하는 부분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흑자 내는 부분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위치가 나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진주보다는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찌보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군 단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은 더욱더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2019년 11월에 지역 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면서 경남 같은 경우는 5개 중진료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원·김해권, 통영권, 거창권, 진주권이었는데 진주권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위치가 다른, 사실 예하리 부분이 사천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천하고도 가깝고, 특히 사천읍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남해 진교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산청 원지하고 가깝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쪽에 노인분들이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과장님,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그쯤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이 2013년에 폐업을 결정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때 결정을 하게 된 원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폐업 결정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일단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적자 원인이 인건비가 평균치보다 제 기억에는 79%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동원 위원 병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79%, 70% 이상 차지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부활시키면서 보건복지부 협의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고, 사업 계획성 적정성 여부를 KDI에 의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규모는 당초 저희 계획대로 300병상을 유지했고, 다음에 연면적이 20% 정도, 약 5,000㎡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의사가 본래 42명이었는데 36명으로 조금 축소되고,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2,087억원이었는데 1,578억원으로 약 500억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의료원을 하면 흑자 낼, 아까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흑자를 정말 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 35개 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산의료원이 흑자를 냈는데, 아마 흑자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적자 폭이 제가 보니까 너무 커요.
예를 들어 5억원, 10억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앞에 보니까 89억원, 초기 1년 차, 5년 차가 69억원.
우리 도가 다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300병상을, 그다음에 전체 인력을 풀 가동했을 때 추계고, 저희는 처음부터 다 풀 가동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만 가동하고, 그다음에 병상도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하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의료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364명이고, 전문의가 34명입니다.
이게 규모로 볼 때 종합병원 수준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의료 인력 수급이 달려서 힘든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 임금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나마 진주이기 때문에 의사를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산청에 보건의, 전문의 하는 데 60대 되신 분이 이번에 연봉을 얼마 계약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정확하게는, 한 3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3억6,000만원.
저는 이것 봤을 때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환자 수용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최동원 위원 감염된 환자들 마산의료원, 전라도 이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해요.
감염병은 음압병동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용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마산의료원은 전체 병동을 다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음압병동 거기는 몇 병실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데는 20병상인데,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병원 전체를 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겁니다.
○최동원 위원 앞에 마산의료원은 몇 병실 정도 음압병동을 운영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마산의료원은 당초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데 13병상,
○최동원 위원 13병상밖에 안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이 예산 1,500억원을 들여서 접근성이 나쁜 고속도로 옆에다가 의료원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어제부터 해봤거든요.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원 활용이라면 차라리 경상대병원 부근에 음압병동을 지어서 비상시에 감염병 환자가 늘어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의료 충원도 그때 가서 하면 적자 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코로나 팬데믹이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10년 뒤에 일어난다면 10년 동안 적자를 계속 도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민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직접하고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100% 위탁하는 데는 잘 없고요.
주로 중간형, 혼합형으로 많이 하는데,
○최동원 위원 혼합형으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혼합형으로.
마산의료원은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위탁 경영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의사 구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최동원 위원 의사 구하기는 좀 낫겠죠?
그런데 적자가 여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 경영을 해도.
적자 보전을 안 해 줘도 됩니까?
위탁 경영을 했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100% 위탁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일부 정도는 적자 폭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서울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에 100%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거기에도 적자 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잘된다?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진주 공공의료원이 예타가 면제되었다, 그때 예타가 면제된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왜 면제가 됐습니까?
그게 뭐냐면 감염병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공공의료, 그죠?
왜냐면 서부권 지역에 이 감염병 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마산의료원으로 가고, 또 타도로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염병 때문에 구상이 되어진 겁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 요지를 쭉 보니까 적자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때 운영비의 70%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 정도가, 아마 인건비 의존율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책 마련을 몇 번 제시를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결국 폐업이 되어졌는데,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이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직영의 방법이 가장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위탁했는데 위탁이라고 하면 혼합형 위탁, 그죠?
그다음에 또 완전한 위탁이 있습니다.
완전한 위탁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성화 전문병원으로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특성화 병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화된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사 수급은, 저도 이것 조사를 해 봤어요.
한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의사 수급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적자 폭이 어느 정도냐, 급격하게 아마 감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성화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의 효율성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익성 담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병원은 혼합형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의사 수 문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병원의 위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이것은.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가 되어져 버렸고, 또 기 국비가 확보되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냐면 이 병원의 어떤 공공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느냐, 의사를 어떻게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제2의 의료원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은 본 위원은 위탁형으로 갔을 경우에만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질의 내용보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조금 더 해서 드린다면 저희 함양에서 코로나 때 마산의료원까지 가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금방 조현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혼합형 위탁을 하되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든지, 장애인 전문병동 등 경영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하되 사실상 도민의 건강권을 수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매번 주기적으로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가 좀 더 빨리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은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공공병원의 목적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수익도 물론 창출하되 혼합형 위탁으로 갔으면, 그런 고민을 벤치마킹도 열심히 좀 더 하시고, 이미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고, 진주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다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설립하는 병원 같으면 정말로 공공성도 따져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미 2013년도에, 10년 전이죠?
그 병원이 안 돼서 폐쇄를 시켰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병원을 다시 지을 때는 저희들이 엄청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다음에 어떤 오점을 안 남기고, 또 이것을 집행한, 추진한 우리 집행부에도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잘못하면 그때 잘못된 거를 왜 또 했느냐 도민들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도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폐쇄 이유가 적자, 그리고 그 속에서 강성노조 분들 많이 계셔서 경영 개선도 안 되어서 폐쇄를 시켰는데 저는 이 수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일 내원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도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우기수 위원 진주병원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통계는 제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경영수지 추계는 어느 분이 작성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아마 2021년도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용역했을 때 자료입니다.
○우기수 위원 병원을 지을 때 거기에 하루에 환자가 1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그것 추산 안 하고 병원을 300병상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병상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환자 수가 과연 몇 명이 올지 그게 추산이 안 된다면 아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첫해에 89억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 의료원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의료원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없고, 주로 대부분아까 말씀드린 35개 중에서 적자를 보고...
○우기수 위원 과장님, 의료원의 재정자립도는 의료 수입과 의료 비용, 그 의료 수입 비용 중에서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게 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나면 100% 이상 되는 것이고, 그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그거를 몇 퍼센트인지 추산을 기억 못 하십니까?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수익된 임금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통 임금 비율이 대부분 다 높게 나오는데 7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진주병원은 몇 퍼센트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한 70% 이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인건비 비율이 53%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엄청 적게 잡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많이 잡았거나, 제가 마산의료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의 재정자립도가 66%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상 규모도 비슷합니다.
마산의료원의 현재 경영 실태를 진주의료원에 대입하면 첫해에 259억원, 260억원이 적자 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90억원, 이게 감당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수 위원 처음부터 풀로 가동해서 추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로 안 되지만, 이것은 풀로 된다는 가정하에 추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자료를 왜 맞지도 않는 허위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도시에 있는 부산의료원 인건비 비율 128%입니다, 재정자립도 54%.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88%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 대신 수입이 많이 올라온다고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재정자립도 58%, 인건비 비율 114%, 수익 다 내가지고 병원 의사들 인건비 줘도 모자랍니다, 지금.
대구 재정자립도 77%, 그나마 대구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우리 88%보다는 적게 잡은 거죠.
인건비 비율 77%, 우리는 54%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지금 우리가 첫해 수익을 490억원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작년에 313억원 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있으면서도.
대구의료원 460억원 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진주에서 460억원 수익이 나온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마산의료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후라서 병상 가동률이 낮아서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에 있는 의료원일수록 이용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일반인들은 의료원에 그냥 감기 정도, 아주 경미한 것은 의료원에 가지만 큰 병 들면 상급 병원에 다 갑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심장 수술합니까?
좀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뭔가 특성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고, 지금 적자 폭이 1년에 200∼300억원씩 나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다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300억원을 잘라서 오히려 시군에, 이미 보건소가 있는 데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동군민, 합천군민이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의료원이 단순하게 어느 지역의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의료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감염병 음압병상 23개잖아요.
그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넓혀야 하고, 또 시설면에서 보면 주차 면수가 292면이면 300개가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직원들 차 다 대면 오는 환자 차 어디다 댑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도 시골에 아주 중요한,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식장 병원마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흔한 장례식장도 지금 하나 안 넣고 있어요.
그게 의료 외 수입 아닙니까?
뭔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
○우기수 위원 여기에 지하부터 6층까지 장례식장이 있다고 표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 경영수지 추계 다시 확실하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1일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제일 중요한 그게 없으니까 제가 더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경영수지 추계 다시 만들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조목조목 잘 짚으셔서 할 얘기가 없네요.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정과장님, 내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집행부석에서 – 교부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수 분야는 올해 3조8,95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600억원 정도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3,100억원 정도 지방세가 빠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나옵니다.
어떤 공공성을 띠는 것은 물론 수익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사업 추계를 잘못 잡아서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부세 같은 것 왜 얘기하냐면 내년에 세수가 굉장히 힘든데 한 현장에, 물론 내년 한 해에 예산을 다 부을 것은 아니지만 도비가 919억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더 하겠죠?
그러면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에 올해 교부세가 한 8,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되면 한 6,000억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경남도가 얼마나 넓은데 한 현장에다가 1,000억원씩을 지원하려면 거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면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규모만 넣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운영할 때 운영 적자 폭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1박 2일 다녀오시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오늘 여기서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면 진주병원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2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4년 정도 시작이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
○장병국 위원 과정 설명하지 말고요.
부결되었을 때 진주병원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업 포기.
우리가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을 수익이니 공공의료니 여러 가지 측면 분석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도 병원은 설립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산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국비도 결정이 되었고, 뭐가 다 결정이 되었고,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진주병원은 지어지는 것처럼, 왜 답변을 안 하시죠?
부결해도 병원은 지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공유재산 심의해주든 말든 병원은 지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시길래.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 전부 다 비교를 하셔서 예상되는 수치,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안을 내놓는 게 전부 다 허위란 말입니다.
잘된다, 수익이 다른 의료원보다는 조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익을 더 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숫자도 지금이야 많이 올리고 수익도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지, 사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게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경남에 1년 동안, 작년 7월 1일에 들었는데 우리 경남도에 큰 것 두 가지 있어요.
로봇랜드 초창기에 잘된다 해서 턱도 아닌 돈 여러 수천억원 집어넣었잖아요?
누구 잘못인지도 아직 밝히지도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고 구상권까지 청구할 겁니다.
두 번째,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 더 이상 안 된다고 부지 매입 다 했다고 하죠.
그게 앞으로 3,000억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몰라요.
돈 안 들어간다 했잖아!
의료원 진주병원 이대로 이렇게 저는 10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인근에 서부권에 병원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진주에만 대학병원 하나에 종합병원 3개, 김해가 인구가 더 많아도, 어제 아래 중앙병원 큰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까지 집어넣으면 진주 병원들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거창에 적십자, 통영에 적십자병원 있잖아요?
정말로 이게 공공의 일이라면 우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정확하게 새로 분석하고, 우리가 주는 용역 말고 정말로 전문가가 분석하고 연구한 용역 그 결과대로 위치는 어디이며, 장소는 어디이며, 국비 좀 받았다고, 앞으로 도비가 여러 수천억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 보고 승인해라,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2021년도 사업계획 처음 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장병국 위원 국비 핑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은 저희가 다시 운영체제 용역이라 해서 용역을 해서,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용역, 국비, 그러니까 보조금,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의회마저도 경남도 집행기관은 이용한다.
너희가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의회 너희도 똑같은, 나중에 적자가 얼마가 되든 너희도 책임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도 책임 있잖아!
의료원이 정말로 목적한 바대로 안 되고 손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 의원들도 책임 있잖아요.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조금 전에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에 대한 사업 추진 로드맵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이 길 지도를 못 가져와요.
과장은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로드맵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출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작성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거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할 필요 없고.
이거는 위원장님.
마! 충분히, 다른 분 이야기 들어보겠지만 이렇게 의논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저는 표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해서 심의할 안건들이 아직 좀 더 있으니까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우리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만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부터.
계속 로봇랜드 지금 한 700억원인가 800억원 물어줘야 하죠.
웅동지구 한 1,000억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 지금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지금 나온 수치만 해도 한 1,500억원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그 앞으로 가면 마창대교, 거가대교, 외국의 맥쿼리회사 입으로 세금 계속 막 넣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진짜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한두 푼짜리 같으면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된다지만 이게 1,000억원, 2,000억원, 몇 조 단위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은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경우의 수까지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나는 가면 그만이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마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 큰일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금으로 두드려 메울 수밖에 없어요.
현재도 그러고 있잖아요.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전동에 의료원으로 사용했던 건물, 환경산림국이 거기 가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농정국하고 환경산림국 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죠?
애초에 이걸, 저는 부활을 시킬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여기 3개 들어가 있는 인재개발원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저 건물 짓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최동원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병원 매수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최동원 위원 적절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무엇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했을 때 새로 청사를 짓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그런데 환경산림국을 왜 서부청사에 보냈죠?
환경에 관련된 중소기업체하고 업체가 어디가 많으냐 하면 양산, 김해, 여기 창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분석을 저 양산, 김해에서 의뢰하려면, 거기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민원인들은 생각 안 하고 결정해서 저리로 보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느냐 말이죠.
저는 이거는 원대복귀 시키고 그 건물에 의료원을 부활시키는 게, 차라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글쎄요.
오늘같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국비 659억원 받자고 1,000억원의 우리 도비를 밀어 넣는 이거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659억원 받아서 매년 80억원씩 적자 나고, 10년간 하면 800억원 되는데.
이거 재검토는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아까 제가, 거기에 나오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풀로 가동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오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약간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 병원 문제를 김진부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라 해서 신축하는 병원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 단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서 한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을 원점에서 자꾸 맴도는 얘기를 해 버리니까 짜증이 납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과거의 것을 들추어내서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지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되어서, 전임 도지사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꾸면 됩니까, 이거.
취소할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고함을 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미 일이 진행되어서 한참 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주물럭거려서 보완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든지 변화를 줘서 혁신을 하든지 해서 자꾸 조몰락거려서 바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저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불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야지 문제를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적자 폭도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 아까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우기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지금.
아까 투표해서 하지 말자 하면 끝나버립니까, 그러면.
아니잖아, 그거는.
끝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부결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한 말씀 해 주이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어쨌든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로 조금 지혜를 모아서 어쨌든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이 문제입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요, 다른 건데.
핵심이 뭔지 파악을 했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소통을 전혀 제대로 안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부권 위원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당일 와서, 아니면 그 전날 와서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라도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의회의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통과시켜 주겠지, 예사로.
공유재산 심사 자체를 그냥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을 번번이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부터 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동부권 위원님들은 저희의 급박함이나 그런 생각이 덜 드시는 것이 당연하죠.
하루 전, 혹은 당일에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살지를 않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잠깐 말씀, 제가 사실 미리 메일로 자료를 드리고,
○한상현 위원 메일이 아닙니다.
그게 메일로 설명이 된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화를 해서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상현 위원 하루 이틀 전에 찾아가고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몇 분은 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상현 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짧은 시간에,
○한상현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심사에서 충분한, 모든 내용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대충하고 말지, 우리가 집행기관인데 의회가 뭘 하겠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니요.
늘 느꼈습니다, 늘.
여기까지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좀 위험한 발언인데 너무 진도 나가지 마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남511호 병원선 대체 건조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남511호 병원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이번에 병원선 보고 느낀 점이, 특히 우리 경남에서는 통영이 섬이 많고, 어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거제도, 동부권에는 김해까지.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고성, 사천, 남해, 하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 관점에는 수혜자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섬 지역 주민들, 그죠?
바닷가 주민들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보건 의료 혜택이 되는 거고, 또 복지 차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타 전남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그쪽에도 상당히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신 병원선을 조속히 확보해서 어려운 어업 분야의 종사자들,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늘 나오는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어제 배 내부도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 의료 근무하시는 분들 낙도에 오고 가며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최신 병원선 하나 던져주면서 섬에 계시는 분들 의료에 열심히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배가 관리를 너무 잘해서 깨끗해요.
운항 시간을 보니까 1만2,000시간, 1만5,000시간 넘어가야 엔진 개방검사를 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본래 8년마다 하는데 1만5,000시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평균 1.6시간, 그렇죠?
거기에 남은 3,000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딱 5년, 5년 되면 한 1만5,000시간 되겠더라고, 운항이.
그러면 5년 뒤에 개방검사하는 데 약 12억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개방검사하면서 엔진 보링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할 것 아닙니까?
엔진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싯배도 타보고 했는데, 관리를 잘해서 기름 한 방울 안 새더라고요, 보니까.
매연도 안 나요.
좋은 엔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걸 새로 건조한다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매각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3억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정평가 금액이 3억원이고, 실제로 낙찰을 하면 응찰하는 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직 멀쩡한 배를 3억원에 팔아서 150억원짜리 배를 지금 건조한다는 것은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항 시간 1만5,000시간을 채우려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고, 엔진 개방을, 수리를 하게 되면 8년 정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8년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닌데 엔진 상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충분히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건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고, 안전성이 저하되어서 그렇다는데, 안전성 저하가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안전성하고 앞에 비용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시작해서 한 3년 6개월 후에 건조했을 때 하고 5년을 더 쓸 때 하고 저희가 비용 분석을 하면 5년 후에 건조했을 때 비용이 최소한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 상반기에 엔진 개방 수리를 하면 12억원이 들고, 지금은 사실 배가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가 2억원 이상, 점점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5년 하면 수리비가 10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건조 완료했는데, 충남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벌써 선가가 20% 정도 3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년 후에 다시 건조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최소 20억원 이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올라간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 뭐가 위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선박은 아무래도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엔진이라든지 고장이,
○최동원 위원 선장님 이야기로는 배 후미 쪽에 스크루 뒤쪽에 구멍이 났다 하던데 그거는 제가 보건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배가 그 정도 노후됐으면, 아니 배 침몰할 수도 있죠, 구멍이 났으면.
그런 위험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현 위원 제가 어제 조례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병원선 내부에 냉장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약품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정확하게는, 그냥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 보관용 냉동 시설입니다.
○한상현 위원 약품 보관용으로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부엌이라든지 안에 있는 선원, 의사 선생님, 공중보건의 등 탑승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사하기도 좀 불편한 편입니다.
○한상현 위원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새로 지금 건조하는 공간에서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좁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새로 구비하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 사실 다른 시도는 물리치료실이나 임상병리실이 있는데 저희 병원선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남은 제가 알기로 380톤이 2대, 같은 다도해지만 물론 전남이 섬이 훨씬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요.
저희는 왜 250톤 1대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천, 남해, 하동 쪽으로 가려면 통영대교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영대교 교각 폭이라든지 수심을 고려했을 때 300톤급으로 하면 통과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250톤급으로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남은 그런데 2대잖아요.
우리는 1대로도 충분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남은 아무래도 가야 할 섬이 많고,
○한상현 위원 섬이 많아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진료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박을 건조하면 법이 바뀌어서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부합하게 지어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승조원들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사는 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매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병원선에 식사를 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선에는,
○한상현 위원 식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선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한상현 위원 겨울에는 그러면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선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좀 쉽게 이해를 돕고자 보면 우리가 버스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용 시간이 주행 거리로 이해하면 될 거고, 그에 대한 수리나 이런 게, 엔진이나 이런 게 주행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 병원선이 내구연한에 못 미쳤는데 너무 이용률이 높고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그래서 빨리 교체해서 이용 시간도 많이, 쉽게 말해서 엔진도 많이 돌려야 되고 그렇다면 이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이용 시간이 아주 낮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용을 많이 했다면 수리비나 이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할 건데 이용 시간이 적으니까 수리비가 안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내용은 맞는 맥락이죠?
그런데 이런 비용에 대한 수학적 논리보다 저는 생각에 어제 여쭤본 약 2,5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기존 병원선보다 새롭게 바뀌는 병원선에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어떤 게 더 나아지느냐라는 것을 질문했더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물리치료와 임상병리가 추가된다.
그러면 치료가 어떤 게 또 바뀌느냐 하니까 주기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배가 들어가서 진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면, 우리가 아는 병원에 가면 하는 그 물리치료가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진료에, 병에 큰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용을 많이 해서 지금 노후가 됐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교체를 해야 한다면 동의를 할 그게 충분히 명분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병원선을 교체한다면 파격적인 의료 서비스가 더, 이게 아까 공공 의료원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개선될 게 많다면 또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과 얘기해 보지는 않았지만 임상병리와 물리치료가 추가된다고 하는 게 큰 변화인지가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고 의아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미처 어제 하루 보고 그걸 다 숙지하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내구연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20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건조 기간이 내년부터 해서 3년이기 때문에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2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사실 빠른 것은 아니고요.
1년 정도 빠르기는 한데 그거는 개방검사비 12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운행 시간은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선박을 운행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병원선이 다른 관공선에 비해서 운행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관공선은 보통 주당 3일 정도 하면 저희는 거의 5일 정도 하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엔진은 상당히 처음부터 좋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선내에 들어오시면 안에 시설들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고, 또 좁고, 위생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섬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병원선이 5척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건조를 하거든요.
보통 19년 차, 20년 차, 저희보다 조금 빨리 한 데도 있고, 1~2년 늦게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대체 건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최신 병원선 시설을 갖춰서 아주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까운,
○이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다른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병원선이.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물리치료실하고, 충남 같은 데는 임상병리실을 설치해서, 임상병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피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장비들도 좀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병원선 바꿔야 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상임위 의견도,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는 하지만 상임위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어제 담당 상임위원장하고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주원인은 병원선이 조금 더 크게 되어야 한다는 게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했는데, 병원선을 사고팔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참에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지금 대체로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령화에 의해서 섬 주민들의 대부분이 관절증이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아픈 거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혈압 높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당뇨 조절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약 주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병원선에 어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저도 아직 되게 늙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배를 타고 내리는 데 상당히 불편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병실 안으로 가기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치과는 발치가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자가 앉는 의자 거기에 밧줄로 꽁꽁 묶어 놨던데, 섬에 도착해서 그거는 풀어서 한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병원선 전반의 엔진룸에 들어가 보면, 보통 엔진이라는 게 우리 개인 차 다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엔진 보닛을 열고 밑에 보면 누유가 다 있어요.
개스킷이 불량으로 인해서 다 누유가 있는데 저게 20년 된 엔진룸에서 기름 냄새 한 방울 안 나요.
그만큼 잘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도서민들의 복리 증진,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연 병원선이 유일한 답일까,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당뇨하고 고혈압, 침, 관절증 이것 관리하는 게 진짜 병원선 동원하고 의사를 4명을 둬야,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하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만나게 하는 거지, 당연히 순회적으로 만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쯤이면.
한 30년 동안 병원선을 도서 지역을 운행했으면 계속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도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대체 건조를 한다고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 건조 안 하고 다른, 대체 건조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병원선을 운행하는 게 물론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성은 떨어져서 할 수도 있지만, 섬에는 저희들이 가는 데가 병원이 없거나,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그다음에 섬에서 섬으로 가는...
○장병국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병원선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이 병원선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사업 목적은 도서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복리증진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장병국 위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건강 문제를 체크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부단한 노력을 30년 동안 안 했는데, 이 방법 말고는 고민 안 했는데 이제 고민을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이따가 소방서 소방정도 배를 건조를 해야 돼요.
이 병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5분의 1, 단순 면적 말고 엔진 톤수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 규모로 소방정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도가 주도면밀해야 되겠다.
아까 한상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올리면 여러분께서는 알든 모르든 잔소리 좀 하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식하신다면 이렇게 계속하면 돼요.
이제 이런 인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제가 소방정 쪽에 이야기를 해서 설계비 부분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단적인 예로 오늘 자동차도 연계를 하는데, 개인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금액 얼마, 할인 금액 얼마, 할부는 어떻게 하고, 공채는 어떻게 하고, 등록세는 어떻게 하고, 보험료는 얼마 어디서 싸게 하며, 번호판 몇 천원까지도 전부 다 챙기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에 세금 갖고 하는 이 재산은 몇 억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250톤하고 50톤하고 설계 금액이 250톤이 적고, 50톤이 더 많아요.
공유재산 서류 제출한 것 보면, 한날한시에 제출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공유재산 심의 기획행정위에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 과장님 소관이 많아서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서 배는 잘 살펴봤고, 우리 상임위 예산부서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게 좀 효율적이고 또 예산을 정말로 감축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좋은 건지 그 부분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비용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2033년도까지 앞으로 10년 더 쓴다고 했을 경우에 매년 검사비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오래되면 수리비가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방검사는 무조건 1만5,000시간, 그러면 2027년도 가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2033년도 가면 약 36억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우리가 발주를 내서 2027년도에 배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배가 나올 동안에 3년간 검사비 2억원씩 쓰고, 그다음부터는 배가 새 배니까 검사비가 좀 적게 들겠죠.
2033년 하면 한 13억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를 건조했을 경우 하고, 현재 내구연한 2033년까지 이 배를 계속 사용했을 때 하면 약 23억원이 절감되죠?
지금 배를 건조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절감되고, 다음 또 10년쯤 그때 가서 배를 건조 발주를 내면 150억원보다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선가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다른 도를 보니까 인천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265톤에 135억원 들었네요.
3년 전에 아마 발주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10년 후니까 150억원에서 플러스 20억원에서 한 25억원, 10%에서 15% 더 들 것으로 보면 아까 전에 23억원에서 20억원, 한 40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50억원 이것 한 몇 년간 아끼자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를 건조하는 게, 50억원 지금 집행을 하면 한 10억원 더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40억원보다는 10억원 더 들어가는데, 보니까 배는 정말 잘 썼어요, 깨끗해요.
깨끗한데 안이 좁아서 엑스레이 기계도 못 넣고, 또 주민들도 지금 새로운 병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병원선을 좀 넓혀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는 가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개방검사하고 이렇게 10년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병원선 건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병원선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그 부분을 연구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배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서비스도 더 생겼구나.
도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이 정도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신규 안입니다.
○장병국 위원 신규로 공유재산 신청한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앞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받았던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2013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종결됐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종결 안 됐을 건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종결됐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다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게 종결이 안 됐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과거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그 땅 사는 부분까지 해서 161㏊ 부분 해서 그것까지는 종결되고, 이번에는 그 옆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29㏊ 부분에 대한 신규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161㏊ 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161㏊.
그러니까 161만㎡를 2013년도에 해서 구입했고요.
토지 매입을 했고,
○장병국 위원 다 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160만7,704㎡규모 부지 매입을 다 완료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실확인이 좀 필요한데 정회 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증명을 좀 해 주시고, 진주수목원의 관리계획안을 쭉 정리를 해 봤어요.
2010년도 10월에 17만1,17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어요, 17만1,000㎡.
그다음에 2011년도에 받아놓고 다시 2012년도 7월에 이것을 줄여서 17만1,170㎡ 했죠, 앞에?
그런데 이것을 살짝 줄여서 13만5,945㎡로 축소를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 농지 소유자 매도 거부, 농업진흥지역 국토계획법상 수목원 조성 불가 원인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2013년도 8월에 13만5,945㎡로 줄어놓았던 이거를 아주 과감하게 160만7,000㎡, 이게 몇 배입니까?
열두 배, 열세 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확대된 겁니다.
○장병국 위원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또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재미있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에 29만3,000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29㏊.
○장병국 위원 931㎡ 규모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에는 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축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국 위원 축소든 또 늘리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게 계속, 과거에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께서, 아까 17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홍준표 지사 때부터 어떤 산림복지 정책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수목원 주변 인근에 임야든 전답이든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는 그 당시에 못 했던 전답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장병국 위원 29만, 지금 30만이고, 앞에 160만인데, 그러면 190만이 된다는 말입니까, 총면적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아닙니다.
29㏊이니까,
○장병국 위원 ㏊가 아니지, 이것은 ㎡이지.
3,000㎡가, 1㏊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1만㎡가 1㏊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 봅시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평은 1㏊가...
○장병국 위원 1만㎡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9㏊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가 아니고 ㎡로 합시다, 통일.
지금 신청한 것은 29만이고, 지난번 2013년도에 160만을 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9만이 아니고 ㎡로,
○장병국 위원 지금 올라온 게 29만3,931,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만9,000㎡입니다.
29만㎡네요.
○장병국 위원 뭐야, 제가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29만㎡입니다.
○장병국 위원 29만 하고, 160만 하고 2013년도에, 그러면 30만이 190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병국 위원 확실히 맞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2013년도에 일반성면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반성면이 있으니까 일반성면이 있겠네.
일반성면 답천리 매입하고자 했다가 이번에는 답천리 일부 하고 이반성면으로 넘어가서 대천리 일부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죠, 201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한번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때 부지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이 부지 매입하고 있는 변경을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잦잖아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병국 위원 왜 이래요?
왜 왔다 갔다 이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매수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강제수용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에 의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동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매수가 안 되었을 때 줄였다가 매수가 잘되면 많이 사고, 그러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꾸준하게 수목원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 주변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거기에 어떤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서 하자라는 그런 관심도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12년도 이때는 김두관 지사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010년도는 김두관,
○장병국 위원 2년 있다가 홍준표 지사로 바뀌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로 바뀌고, 지금 박완수 지사로 바뀐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사 네 분이 수목원 갈 때마다 이것을 바꿔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확대 조성 계획을 하면서 꾸준하게 땅을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 행정을 하면서 지사 바뀔 때마다 부지 면적이 바뀐다.
그때마다 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가 변경 받았다가 또 승인을 받고 다시 또 승인을 신청한다, 우리는 원래 큰 계획 없는 도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원래 수목원 확대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병국 위원 오늘도 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 거기 현장 갔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사님께서.
이때 앞에 이름이 네 번이나 바뀝니다, 지사님께서.
수목원의 원계획, 수목원이라 하면 오래 묵은 다양한 수종들이 오랫동안 성장해 오고 그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 전지나 정형화된 것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의 생장 원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수목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사님의 의도에 따라서 땅을 사고, 또 상황이 안 되면 줄이고, 13만5,000원 하려고 하다가 열 몇 배나 뻥튀기해서 160만원으로 가고, 이것까지도 모자라서 또 30만㎡를 다시 매입한다.
이게 최종적으로 왔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냐 그게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리 도는 수목원에 대해 정말로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 계획으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고 계시고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면적이 증가되고 줄었다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산 규모,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제가 자꾸 과거 지사님 말씀을 꺼내서 죄송한데,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 수목원을 완전히 크게 한번 확대를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목원 고유의 기능도 살리면서 용역 결과에 따른 면적을 계속 꾸준하게 반영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 여하튼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수목원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부지부터 일단 사놓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공유재산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그다음에 추후에 부지 매입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또 계획을 변경해서 의회 승인을 요청한다.
우리 경남수목원은 이런 부서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산 상황 규모에 따라서 했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도 물론 어떤 매수를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면적도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마지막 정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수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이번에 29㏊ 정도만 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완전히, 기존 수목원이 거의 대부분 산지다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와서 소통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물의 생육 상황 건을...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토지 매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서 정말 수목원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공유재산 매입 계획, 2차 매입 계획 둘 다 경지정리가 일부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인 것 같아요, 논두렁 상태로 볼 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병국 위원 농지를 매입하는 데 오늘 원장님께서 설명할 때 빗금 친 부분은 기존 매입해 놓았다, 이렇게 해서 도면을 펴서 1차분 거기는 중간에 논 한 구역 빗금 칠해서 그거는 사놓은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2차분은 보니까 빗금이 더 많더라고, 맞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2차에 나누어서 부지 확보를 찔끔찔끔해 놓았단 말이에요.
팔 사람한테만 산 거지, 그러니까 사업 의지가 일관성도 없어요.
1차 이전할 때 완전히 다 매입하든가 그다음에 2차 매입지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1차에 한 곳, 2차에 서너 곳 빗금을 쳐놓았던데, 그것 안 보여줘도 됩니다, 폼 잡을 일은 아니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추진력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돈 대고 팔려고 하는 사람 거는 사고, 또 안 팔려고 하면 계획 줄여서 승인받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의 안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는 협의에 의한 매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과거의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저도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오픈을 시켜드렸지만, 앞으로는 토지 수용까지 검토해서 강력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때 원장님이 아니라서 책임은 없다, 그죠?
옛날에 원장님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나중에 또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저는 오늘 5시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6시가 넘어가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원만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들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분의 지사님들이 관심을 표명해서 숲 조성에, 최근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트렌드에 맞게 숲 조성을 하고, 여가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확대 조성을 하는 계획이 계속 점차 발전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도 제가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공유재산도 똑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자꾸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을 거다 보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더 좋은 여건이나 상황이 되면 그것도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더 좋은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좋은 의견 반영해서 더 멋진 우리 경남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수종도 더 다변화하고 좋은 수목원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목원을 방문해서 현지 실사하는 데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8월에 결과가 나온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최동원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이 과거에, 아까도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부터 오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당시에 할 때는 용역을 의뢰 안 했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는 규모만큼 용역이 되었고,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점점 면적이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공유재산 외에도 이게 잘 통과되도록, 이 외에도 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또 토지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동원 위원 2010년도에 진행했다가 또 찔끔찔끔, 2013년도에 또 했다가 변경을 하고, 이번에 2023년도에 매입한다고 활용 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죠?
그러니까 2단계 한번 보자고요, 농지.
아까 2단계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최동원 위원 농지 매입하는 것 빗금 친 부분 아래쪽에다가 대부분 사놓았더라고요.
매입했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013년도에 그때 빗금 친 부분을 그만큼 사놨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렇게 되면 저 위쪽에 있는 땅 안 팔고 지금 버티고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부분을 사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부지 매입비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평당 30만원씩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있는 논이 평당 30만원씩 매입해 서 가치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현재 농기원 이전 부지와 이런 현 상황들, 공시지가 이런 것들 거래가를 감정하는 상황에 각각 책정된 것은 30만원 정도로 이렇게,
○최동원 위원 일괄 매입을 안 하니까 농업기술원처럼 부지 매입하는 데 추가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농지뿐만 아니고 시험연구림이라든지 기존 사놓은 부분들이 102㏊, 즉 30만 평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일부 토지 조금만 더 매입하면 기존 토지의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은 30만원 가격으로 지금 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취소할 수도 없겠네요.
10% 정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 농지를 되팔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은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과거 10년 동안 매입을 해온 상황이라서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적은 토지를 조금 더 사들여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훨씬 저는...
○최동원 위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찔끔찔끔하니까 계속 부지 값만 거기에 오르는 것 아니에요?
비싸게 사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매입이 필요하면, 사업 추진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매입해서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도 땅을 매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협의에 의한 매수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 간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 땅값만, 나중에 보상비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농업기술원처럼.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역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올 줄 알았으면 산을, 임야를 매입해서 거기 토석을 채취해서 성토하는 게 맞지, 20㎞ 밖에 있는 토석을 가져와서 그 논을 100만 톤의 흙으로 메운다는 이런 발상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농기원 이전 문제는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에 수목원 인근에 있는 문중 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은 문중 땅이다 보니까 아마 매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지역의 토지를 보면 거의 승역지가 되어서 아마 이용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현지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 8월에 나온다니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지금 3시간 반 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석이 자꾸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위원장 박준 어제 가서 배도 보고, 신축 부지도 한 군데만 보고 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항상 우호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예산을 받는 데서 그 정도면 예산 받고 나면 더 많은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19구조대원님들 고생하는 것 알기 때문에 너그러이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 같은 것 안 하셨으면 좋겠고,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없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각까지 하고 할까?
그러면 다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쯤에서 한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20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선포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완전히 숙지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위원님들 맨투맨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 가지 심의하면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뭐해서 행정국에 연대 책임을 물어서 모두 보류하는 것으로 한 것이니까 한 달 동안 숙지를 좀 해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 오늘 나온 자료인데 복지과장님이신가요, 진주의료원.
여기 보면 “지방 국립대학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경남으로 말하면 경상국립대가 되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를 서울대나 경기도 큰 병원 수준으로 서울대, 빅5 병원이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서울성모, 서울아산병원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맞춰서 지방 국립대 의대를 키우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것도 이관을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보도자료하고 기사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남에 그렇지 않아도 진주에 두 개가 또 부진이 되면 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건 보고에 있어서 다른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어쨌든 보류한 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좀 쟁점이 안 된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안 편했겠느냐, 소방서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조금 향후에는 분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보류 상태라서, 일단 한 달 정도, 그게 지금 급하게,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급하게 오늘내일 문제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하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준비 좀 미흡한 부분, 해당 과와 준비 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5. 2023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8시 56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부서 빼고 다른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8##408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금고라도 운용을 잘해서 이자 수익이라도 많이 올려야 할 그런 판국입니다.
4페이지 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 금액이 쭉 나오는데, 내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이게 자료가 안 나왔네요.
지금 이자 부분이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발생은 됐지만 아직 실제로 이자가 우리 도에 안 왔기 때문에,
○세정과장 심상철 예, 수익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거를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설사 안 잡혔다손 치더라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이거는 금고에 요구를 해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돼,
○세정과장 심상철 약정 금리로 해서 금액을 다 적고, 비고란에 언제쯤 만기가 된다라고 표기를 해서,
○우기수 위원 그렇게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얼마가 발생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걸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고, 지금 1금고하고 2금고하고 평잔 차이는 1,000억원밖에 안 나는데 이자 차이는 네 배로 2금고가 훨씬 적어요.
평잔은 1,000억원 적은데 이자는 53억원이 들어왔고, 2금고는 12억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그래서 수익률, 금리 보면 0.8%에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특별회계라든지 이 기금이 일반 예산처럼 운용 폭이 잦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리고 어떤 기금 같은 것은 1년에 안 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자금 파악을 잘해서 요즘같이 금리 높은 시대에 0.8%짜리 이거는 아주 옛날 금리거든요.
그래서 한 채권당 예를 들어 돈이 100억원 있다면 한 50억원 통장 하나 만들고, 또 50억원 하나 만들어서 좀 장기간 높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쓸 돈은 50억원 짜리 통장에서 빼 쓰고 그렇게 운용을 좀 하면 자금 운용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1금고나 2금고나 은행 좋은 일 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금이 어려울 때는 이자 금리 이것도 많이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원 한 사람 전문으로 붙여 놓으면 자기 인건비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직원을 안 붙이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금고 자금 관리를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특히 2금고가 지금 많이 심합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1금고하고 2금고의 취급 업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이걸 굳이 고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기금은 우리가 지금 11종을 하고 있는데 좀 갈라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이게 접수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온 데가 1금고를 맡고, 점수가 낮게 나온 데가 2금고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비율을, 이게 한 금고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고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비율 가르는 것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자율 이게 이렇게 차이 났을 수도 없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주로 하는 2금고가 이자가 낮은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일반회계를 대부분 갖고 있는 1금고가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고정으로 적금성으로 갖고 있는 2금고가 이자를 훨씬 더 적게 준다는 게 솔직히 이해되지 않고, 그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취급 업무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자 많이 주는 데 금고를 옮길 수 있도록 너무 확정 짓지 않고, 그렇게 운용하면 1금고나 2금고가 경쟁적으로 저는 이자를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약정 당시에 금리를 자기들이 기준 금리를 적용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계약이 되면 계속 그 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평균 금리를 발표하는데 그 금리가 플러스마이너스 한 5%가 차이가 나면 변동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금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약정 시에는 조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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