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3) 2020.11.11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청년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청년국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입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 주요 업무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청년국 2020년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3##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3##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장 박정열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3##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장 박정열 홍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3##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장 박정열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주영춘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3##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위원장 박정열 주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실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요.
부모 모니터링단의 지역별 구성 현황을 좀 주시고요.
민간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도에서 지원되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21페이지 가족지원과에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서비스 지원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에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 지금 주신 자료는 횟수만 나와 있습니다.
사례 전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 현황, 저희가 아보전 갖고 있는 3개의 지역단체 사례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받고 싶고요.
아동학대 발생하고 나서 피해 학대 아동에게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가족지원과에 출산 장려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3개년도 출산 장려 지원 금액, 도에서 지원한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가족지원과에 다문화 쪽에 이주여성 일자리 분야별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인건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추진단에 청년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연구계획서 그런 내용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2018년도 비교해서 2019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실적, 담당자, 같이 좀 주시고요.
2020년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인력 사무분장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우리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마련이 올해 되어 있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계획 중이에요?
그러면 계획 중이면, 계획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추진단에 청년동아리 60개 팀하고 프로젝트 14개 팀 현황, 대표자가 누구인지까지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청년친화도시가 올해 거제와 남해인데 거제와 남해가 될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획서 좀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것은 진행됐다 진행 중이다,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및 선임 배경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모임지기장하고 분과장하고 실무추진단 이렇게, 간부진이라고 할까요, 집행부라고 할까요?
이분들 명단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뽑히게 됐는지 선출 배경 주시고, 2021년 네트워크 3기죠?
계획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1페이지에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실시 30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됐고 움직여졌는지 좀 주시고, 12페이지에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활성화에 대해서도, 14개 단체, 31개 단체에 있는데 이것도 집행과정하고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개소 이거 언제 설립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이 있다라면 직원 현황하고.
그다음 15페이지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 24명 되어 있는데 아보전 및 쉼터 운영 3개소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매입을 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것, 장기 임차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한 것이 몇 개소인데 몇 개 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 들었고, 18개 시·군별로 유형별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별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립, 사립, 민간 가정 구분해서 설립과 폐지 현황, 설립 연도, 폐지 연도, 정원, 현원, 위치, 대표자, 아이들의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유임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지.
자격증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9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 지원 5개 시·군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 전 시·군에 2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시간제 35개소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32명 보육서비스 지원 이걸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 29페이지에 보면 2020 경남청년 실태조사를 경남연구원에서 6월에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레크리에이션과 웃음지도사 자격을 배출했는데 여기에 레크리에이션하고 웃음지도사 자격 교재,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가족지원과에 다문화 사무 담당에서 전국 비교 현황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경남 지역 다문화가정 혼인 건수, 최근 5년간입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 출생률하고.
여성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강화 중에 특히 직업교육훈련 추진율하고 지금 현재 예산하고 진행률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선정된 과정하고 공모 선정과정들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사업 추진실적하고 지금 현재 진행률, 그리고 사업 규모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이영실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 여성정책 쪽에 불법카메라 체험실 및 VR 체험존 구축과 간이 탐지카드 제작·배포를 했는데 배포를 어느 곳에 어떻게 6,000매를 했는지와 체험존 구축을 어디에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공익광고 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송출을 어디에 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권교육 실시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보면 상담원 양성교육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외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내용과 혹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의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까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혹시나 우리 국에서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공공건물에는 법에 따라서 태양광 의무규정이 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별도로 저희 국 소관에서 한 것은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것 신축하면 다 공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의무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저희 국 소관 건물 중에서 태양광 시설 현황 같은 것을 뽑아본 적은 없는데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건축하기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에서 공공건물에 혹시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라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설치를 했다라면 그 설치를 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제품이 중국산이 들어 있는지 국산이 들어 있는지, 제품을 얼마만큼 우리 것을 썼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서, 또 그다음에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안 해도 매월 태양광을 발전시켜서 수입이 있다든지 적자가 났다든지 이익에 대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서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태양광 부분은 저희가 혹시 소관별로 어린이집이나 저희들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최근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오늘 드리겠는데요.
○박삼동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보조를 줘서 한 것인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구분해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박삼동 위원 예,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박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한두 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현지확인 감사 때 우리 위원들께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수련원 운영 실태하고 지원 금액,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좀 빨리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최근 3년간 도내 18개 시·군의 출산율하고, 올해 집계한 출산율이 6월까지나 9월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18개 시·군에.
그래서 그 출산율 도내 현황을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이름이 뭐죠?
여성가족추진단이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신상훈 위원 예, 정책관 때부터 아주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여성청년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랬던 경험도 있으시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내용 들어보신 바 있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도, 지난 9월에 제가 관련된 내용 5분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발언들이 아픈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방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기억하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 이후에 민간에서 좀 노력이 있었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 저희가 역사관 건립 민간 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기림일 행사 때 지사님께서 우리 도가,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던 것을 이제 행정이 적극 나서서 역사관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9월에 민간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내년까지 건립을 하려고 목표로 추진해 왔던 것이 최근에 정의연 사태도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민간 모금활동이 조금 저조한 그런 관계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행정이 나서서 도와서 저희도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민간 추진위원회의 의사를, 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게 9월이라는 말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9월 24일.
저희가 최근에 만난 날은 9월 24일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저도 최근 정의연 사태라든지 하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의연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또 있기도 하고요.
저도 후원자의 한 명이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 만큼 모양새는 우리 도내에 여러, 뭐였죠?
소녀상 건립할 때처럼 민간이 먼저 나서주고 행정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모양새가 제일 좋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5분 발언도 했듯이 지금 상황이라면 민간에게만 너무 맡겨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좀, 이 모금활동도 한 15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모금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우리 경남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도가 좀 더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도청으로 민간단체를 불러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좀 적극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이 좀 정지되어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내년 기림일 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11월 9일, 며칠 전에도 민간끼리 조금 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오늘 저녁에도 따로 약속이 있고 계속, 11월에 저희가 한번 또 자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논의가 확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때는 저도 같이 불러주시고 같이 논의를 좀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모양새가 예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퇴소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던 퇴소청소년과 보호대상 아동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보호대상아동은 저희가 아동양육시설과 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습니다.
시설과 그룹홈, 그다음에 가정에 위탁하는 아동, 그 세 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아동을 저희가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소청소년은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서 떠나야 될 시점이 됐을 때 퇴소하는 아동들을 퇴소청소년이라고,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연령대가 되어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청소년이라 하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가정양육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여기에서 나온 청소년들은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퇴소되기 전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이영실 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원하는 데는 이 두 부류를 똑같이 지원하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호대상인 아동일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시설 지원하고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호가, 퇴소청소년들은 보호가 종료됐을 때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자립수당, 그다음에 퇴소하기 전에 디딤돌 씨앗통장이라 해서 적금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영실 위원 2019년도에도 제가 행정감사와 똑같이, 실질적으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주거 지원 500만원을 지원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 맞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퇴소 지원센터, 자립지원센터를 저희가 삼성에 받아서 한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에 한 해에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까지 포함해서, 보호대상아동까지 포함해서 한 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 있는 아동이 1,000명 약간 안 되고요.
위탁가정아동이 저희가 709명 정도 됩니다.
1,700명 중에서 한 해에 퇴소되는 아동이 240명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240명인데 2020년 9월까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퇴소청소년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12명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12명은, 저희가 240명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자립수당도 30만원씩 3년 동안 나가는데, 그 12호이라는 것은 LH에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연계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대상이 12호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LH 주거 지원을 하면서 사례관리사가 그 아이들을 좀 더 섬세하게 케어하는 그런 대상이 30호가, 올해 신규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삼성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50억원 선정된 그 비용으로 지금 창원하고 진주에 자립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개소를 하면 30여명 아동이 또 지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립지원단이라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자로 해서,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을 가진 분이 자립지원 역할을 아동양육시설에는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소청소년, 양육시설에 있는 청소년 외에는, 저희가 지금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 안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명이 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립지원 대상이 지금 현재 올해로 따지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까 7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709명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명이 그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다 커버가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가정위탁아동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조부모가 위탁을,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양육을 했던 간에 이들이 연령대가 되어서 퇴소하거나 아니면 보호대상아동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퇴소할 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주거비용이나 자립지원을 위해서 주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들고 우리가 주거형태를 구하거나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500만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본인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자립지원 전담반이거든요.
아동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 전담사가, 사회복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 애들은,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2명을 두고 있는데, 700명이라고 했지만 2명이 700명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명으로서는 자립 전담요원이, 실제로 100명이 늘어났을 때 1명 정도의 전담요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2명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요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부족한 것은 사실이 맞고요.
저희가 위탁가정아동 중에서 조부모가 대리로 위탁하는 가정, 그다음에 친인척이 또 위탁하는 가정이 있고, 일반 아무 연고 없이 위탁하는 가정이 있는데, 연고 없이 위탁하는 가정이 58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 사정상 2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담요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산 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저희 사회에서 챙겨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만 18세, 바로 자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팍 줄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내년에는 학대아동들 돌보는 그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동정책담당이 2개 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지금 연이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카메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 불법카메라는 자료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공익광고 어디에 송출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난번에 MBC경남을 통해서 송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 저희 도정홍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송출을 다 했고,
○이영실 위원 우리 도에는 어디에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도에는 우리 도 엘리베이터라든가 의회에도 엘리베이터에 저희가 송출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회나 도나 거기 외에 이것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공익광고를 찍었다고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없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유튜브로도 저희가 송출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도 홈페이지에는 왜 안 올라와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도 홈페이지하고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366에는 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도 홈페이지하고,
○이영실 위원 ‘공익광고’로 쳐도 안 나왔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도 홈페이지하고 공식 유튜브 갱남피셜 거기에도 올려져 있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어제 다 찾아봤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없었고요.
1366에는 가정폭력 광고와 디지털 성범죄 광고를 봤는데, 실제로 1366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폭력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폭력에 해당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공익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대상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곳에 송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66은 대부분이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366에 제작을 위탁을 했을 뿐이고 홍보는,
○이영실 위원 거기서만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홍보는 MBC경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영실 위원 그렇게 광고가 나간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현재?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그 당시에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 대상 자체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성폭력이고 이게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폭력 광고를 보니 이웃사람이 신고를 해 달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광고는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니 찍는 사람들도 유포하는 사람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주요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가장 쉽게 찾아본 데가 1366이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자체가.
좀 더 젊은 층이 아닌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송출을 한다면 오히려 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더 고민을 해서 이게 더 많이 확대가 되도록, 더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주요하다고 봅니다.
제작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들이 널리 홍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매체를 더 발굴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들이 폐쇄된 경우들이 많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몇 개월 정도 폐쇄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단계 들어갈 때하고 중간중간 조금 폐쇄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했다가 이랬습니다.
○심상동 위원 폐쇄가 되면 아무래도 폭력상담소라든지 보호시설들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보호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은 그 안에서 생활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담소에 대면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조금 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대면은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대신에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심상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감 자료 199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하고 쭉 나와 있는데,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9월말 기준이고 2019년도는 전년도 기준일 거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4개월 동안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제가 볼 때는 언뜻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여성폭력시설의 상담 실적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에다가 상담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저희가 최근에 여성가족부에도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고 공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담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전화 상담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서,
○심상동 위원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9개월에서 4개월을 빼면 결국은 5개월인데 반년도 안 되는 실적인데 이미 전년도 2019년도 실적하고 거의 같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의 여성폭력시설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십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쇄기간에도 방문은 안 됐지만 실제로 상담은 전화로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상담 내역에 따라서 유관기관과도 연계를 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전화 상담해도 유관기관과 연계가 바로 다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민·관·경 협업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그것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화로 다 연결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하나 더 나아가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프다고 하면 대면하지 않아도 의료지원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로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상담소에서 의료지원 실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건수를 보면 어떤 데는 차이가 없는 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전화로 해서 의료지원이 될 수 있는 거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물론 대면으로 했을 때 폭력에 따른 의료 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화로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심상동 위원 보통 전화로 한다면 제 느낌에는 전화 상담이 건수라면 심리 정서적 상담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물론 심리 지원 건수가...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폐쇄기간에 전화 상담이 폭주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심리 정서적 부분 데이터가 많이 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소나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폐쇄가 오랫동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센터는 휴원은 됐지만 긴급 돌봄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행감 자료 240쪽 운영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긴급이나 평상시하고, 2019년 운영현황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그 정도로 긴급한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아동센터 운영 예산은 대부분 90% 이상이 아동센터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휴원 기간에도 종사자들은 다 출근을 했고요.
○심상동 위원 제가 종사자를 묻는 게 아니고 센터 수에 보면 9인 이하, 19인 이하 보면 이용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 데이터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이용 아동 수를 보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되느냐!
4개월 동안 폐쇄된 상황에서 이만한 인원수가 나왔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지금... 그 아동들이 학교도 휴교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기간에 일을 해 보니까 이 아동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그 아동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도시락을 다 배달했거든요.
그런 아동들도 계속 이용 아동 수에 잡힌 겁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상으로 볼 때 운영 실적을 볼 때는 이 실적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이냐,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잡은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아동들이 처음에 신청서를 내서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마 이 이용 아동 수가 신청이 이미 되어 있는 아동을,
○심상동 위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 수를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지 그 기준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오늘 사흘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제가 세 번 발언합니다.
행감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선서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스스로 기피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회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집행기관한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가족청년국이죠?
여성가족청년국이 설립된 게 올 초에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되고 과장님이 여성정책과 일을 하고 계셔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홀가분하고 집중되는 면도 있기는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전체적으로 되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각기 따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정책관이 일을 예전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게 저도 바람이고요.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저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정책과에서 남성평등추진 체계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주요한 과제 중에 두 번째로 성주류화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중에서 주요하게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좀 봤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했던 종합분석결과 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여기에서 긴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했던 성별영향평가보다 2019년도에 성별영향평가가 개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보면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요.
그중에서 내면을 보니까 성인지예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여전히 경상남도가 80%에 머물러 있다, 어떤 기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연계하는 것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경남도가 계속 이 상태가 좀 답보적이다, 그런 데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나마 성별영향평가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이 결과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문담당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나마 이행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경상남도가 이행 개선율이 29.3% 정도 나옵니다.
창원시가 46.2%로 이행 개선율이 나와요.
이만큼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종합분석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가 2019년의 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2019년에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중에서 우리 경남도의 임기제공무원 전문직을 처음 뒀던 것이, 2017년~2019년도 2년간 두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지는데 사실상 아쉬운 것이 2년 동안 전문직 임기제를 6급이었지만 두고 왔지만, 이 내용들이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2년간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힘들게 해왔던 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성과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건가를, 올해 2020년도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 게, 그래야만 그동안 했던 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뒤에 사람이 오면 다시 원점에서 갑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매뉴얼만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면 한 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도에 국 체계가 만들어지고 처음 출발하는 시기에 이런 좋은 결실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업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임기제 2년 두었던 것이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위해서 두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성주류화제도 운영을 위해서 뒀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별영향평가 업무인데, 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김경영 위원 언제 두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새로 다시 임기제를 둔 게 언제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임기제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시 뽑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7월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기존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양성평등전문관,
○김경영 위원 거기에는 3년간의 정책관을 아예 하기로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 과에도 양성평등전문관도 10월부터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기제 2년의 성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7개월 동안은 그 했던 업무들이 연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놓친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앞에 임기제공무원이 2월에 기간이 만료됐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왕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임기제를 두면 결국은 그 시간이 그만큼 없어진 것이고, 있었던 시간, 했던 성과들을 더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시간들을 이미 우리는 다시 내보낸 거죠.
지금 결과만 갖고 “새로운 사람을 보충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담당관을 두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시지만 지나간 6개월, 7개월 동안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여성정책담당에 다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 계속 반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2년 임기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2017년도에 도입을 해 봤습니다.
경남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양성평등정책이든 어쨌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보고 그 2년에 대한, 임기제니까 그냥 쓰고 버리듯이 이렇게 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임기제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 업무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했겠죠.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냥 허투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2년 동안 새로운 임기제 방식을 두었지만, 형식은 임기제였지만 내용은 경상남도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고자 만들었던 이 제도를 2년간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제 2년 끝나면 가는 거고, 평가 업무 없어지면 가는 거고 그런 식의 사고를 둔다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임기제를 만들어서 내용상 경남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저희한테 여성정책이 후퇴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영 위원 제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작년 당초예산 때,
○김경영 위원 그래서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실적을 보시고 오히려 정책이 후퇴됐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전문관 임기제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김경영 위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본질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만큼 2년 동안 갈고닦은 이런 내용들을 잘잘못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정책이 어떤 부분은 잘됐고, 잘못된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 2년간 했던 것이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임기제를 쓰고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고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으로 끌고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단절은 아니고 저희가 채용공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인데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을 충원했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했던 그 성과를 우리는 7개월 동안 원점으로 다시 되돌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새로운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없어지고 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성평등 업무나 성주류화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 임기제가 없어서 업무가 진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방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갈까요, 이렇게 계속 갈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그 부분은 2년 동안에 임기제로 여성계에서 제안을 해서 2년 임기제로 들어와서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완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임기제가 보통 들어오면 도청에 임기제가 100명 들어오면 2~3명 빼고는 다 5년은 채우고 갑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런데 2년을 더 못 채운 이유는 말씀 못 드린 다른 사정들도 많고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납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도 2년만에 가족으로 있던 분하고 계약을 더 안 한 이유도 충분히 사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렇게 되면 한 개인에 대한 평가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주 요지는 어쨌든 임기제를 2년 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두고 임기제가 연속적으로 가는 이 방식도 있는 거고, 평가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전문관을 두게 됐던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성과나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면 임기제를 새로운 사람을 둘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시간이 6개월 동안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빼앗겼다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계속 이끌고 가야만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간장을 달이더라도 종자 간장은 놔 둡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정말의 맥락은 실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개선율이 얼마나 나오냐,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여성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게끔 만들어내 줘야 되는 게 청년추진단처럼 협업을 만들어내고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냥 담당관 한 사람 둬서 알아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성별영향평가가 사회복지 분야에만 21.5% 그치고 있고요.
농림·문화 분야 14%, 나머지 전부 다 10%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성별영향평가가 여성과의 일인 것으로 하나의 페이퍼의 일인 걸로 이렇게 가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을 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하자 설득도 해 나가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서류 하나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력들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만한 내용들을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 국장님들도 협력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람의 시간들을 남기고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주류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종이 한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익광고 저런 부분들도 정부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업무로만 그치지 말고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고 현장에 있는 도민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실감을 하는지 전달 효과는 있는지 정말 하나의 사업에 돈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들였다 하더라도 효과성도 더 따져봐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말씀은 늘상 하십니다만 그래야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단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해 주시고, 한미영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행감 중이에요.
답변을 설전 식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방금 김경영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 더 해서 결론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영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퇴소청소년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만 자란다면 정부의 예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덕을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책을 잘 세워서 이 아이가 사회에서 잘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디딤돌을 놔 주는데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247페이지에 보니까 1일당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원 가격은 똑같고요.
○박삼동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이의 선정들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선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이 친구들은 어떤 부류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한 2만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동을 포함한, 교육청에서는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저소득층의 아이가 시·군별로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김경영 위원님이...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이 제시하고 또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했는데 과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회상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위원은 그만큼 예산절감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서 위원과 상호 소통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1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영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해결점을 찾고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적이 뭔가요?
큰 사업이 애초에 목적이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어떤 주요 정책사항이라든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의 뜻이 반영돼서 여성의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이 정책의 목적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은 꼭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 그런데 2019년도에 3개 시·군에서 각 2,000만원씩 지급하고, 김해하고 양산, 거창하고 이렇게 2,000만원씩 지급을 했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올해는 5개 시·군에서 5,5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좋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귀갓길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역량강화 교육이, 양성평등사업과 성인지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175쪽에도 보니까 올해는 31건이 벌써 집행된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 중에 일부가, 우수부서 포상 같은 경우 이것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 항목에 포함돼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수부서를 포상한다, 그 예산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여성일자리라든가 여성의 안전,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인 대표성 제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사업에 있는 내용들과 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성주류화 이 제도의 하나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연말에 될 텐데 1년 동안 계속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이걸 우리 여성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의 각 담당 부서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걸 적극적으로 한 부서에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올해 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종합계획을 수립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이 사업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 안목의 지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지엽적이고 기존 여성 관련 지원 사업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칭들이 여성친화도시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여성을 친화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다음에 또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서두에 제가 신상발언을 한 말씀 하고, 김경영 위원이 지금 세 번째, 3일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복지에, 수차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서 바꿔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미, 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올 사람이 없어서 밀려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본회의에서 이미 문화복지위원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에 관련,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식품의약 그 한 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또 회피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우리가, 제가 문화복지에 배정되어 있는 이상 내가 이걸 지금 현재 안 나온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 회피해야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진주시민이 뽑아준 하나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는 나와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하는 것은 김경영 위원이 우리 진주시민을 아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우리 장 위원님,
○장규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발언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는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장단과,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경영 위원님도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장규석 위원님께서도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거론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소속 위원회 결정은 이게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개인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의원 개인의 회피 여부와 위원회 차원의 회피 여부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추후에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개인들 간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이 행감 자리에서는 좀 논의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위원장의 생각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과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또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그런 센터 기능이고요.
가족지원과에 있는 아이돌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아이,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이 센터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지원과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그 가정에, 아이 혼자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방문 돌봄이라는 이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돌봄이 같은 돌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돌봄을, 영유아를 돌봄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돌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은 공간이 학교 공간에서, 교실 수업이 다 끝난 후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그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공간이 학교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족지원과하고 여성, 두 과가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교육청하고, 물론 학교 내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만 중복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한 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문 돌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아이돌봄은, 또 여성정책과하고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우리 아이가 행복한 희망 아동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들어 있는 두 번째 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권리 증진도모.
○이영실 위원 예, 사업목표를 이렇게 잡으셨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라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희 진주에서, 5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에는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내용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경남서부 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상의 제약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산상의 문제로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동학대 심리상담 및 치료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금액만 딱 적어서, 저희가 어떤 심리치료를 했는지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래서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는데, 상담 서비스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산액이 4,6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4,6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집행현황에도 김해시 아보전에서 2018년에는, 이거 수치를 잘못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2018년에 예산액이 520만원이고요, 2019년에는 830만원이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 1,900만원인데 집행액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8년에 5,000만원이고요, 2019년에는 3,300만원이고요,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자료도 제대로 검토 안 해 보고 준 것 아닐까요?
감사 자료로 어쨌든 이 내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검토도 안 해 보고 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질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심리치료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를 본 아동이나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인 상담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정말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아동학대가, 정말 아동학대 내용을 보면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동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80여 차례의 학대 혐의가 있고, 이걸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수습을 하기는 하셨지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진행이 됐다라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지역 민원을 저희가 연락을 받고 서부 아보전에 초기 대응을 그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이영실 위원 단순히 실수일까요?
예산이 없다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조금 미흡하게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도의 대답은 더, 도에서는 진주시나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된 요청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 뒤에서부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생기면,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보전에서 이거에 대해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가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통해서 내용 알고, 위원님께서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 이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을 하기 위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3개의 아보전은 경남도에서 경남의 이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아보전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심리상담이나 치료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적정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떤 심리상담을, 피해가족과 피해아동에게 어떤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지금 경남이 청년특화도시를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청년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지원과에도 제가 여쭤 보겠지만 출산장려, 저희 정책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출산장려를 하면 뭐합니까?
아동을 키우는 데 이렇게 힘든데.
있는 아동이라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경남에 남아 있고 경남의 청년이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경남에 청년특화도시, 뭐 외부에서 다 데리고 와서 청년특화도시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 자체는 저희 도민이 경남도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처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제가 사례전문위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들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구자료 256쪽에 아동학대 판정현황을 보면, 학대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자치단체가 이렇게 사례전문위원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10월부터 아동 체계가 바뀌면서 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서부,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는 경남 아동보호전문,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건수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 3건을 각 지자체에서 해서,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뭐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18년도부터 저희가 현황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보전에서,
○이영실 위원 2019년부터 주셨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아보전에서 사례전문위원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자료에 드린 것은 기준을 제출한 것이고요.
실제 사례전문위원회가 비공개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가 명단은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설명을 해 줬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운영 실적이 12회, 6회, 8회인데, 이것도 운영 실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만 학대 판정 건수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경남에 아보전을 보면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신고 건수가 한 달에 76건입니다.
그리고 학대 판정 건수가 월 43회가 학대라고 판정이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학대로 판정이 되면.
가장 우선된 것은 피해아동과 피해가족을 살펴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주신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프로그램 이게, 피해자 사례관리 절차가 초기에 면접을 하고 사정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통보하고 개입하고, 이미 아동은 학대를 받아서 신고가 되고 학대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다음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이들 심리상담하고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미 며칠이 지나버리죠.
실제로 아동이, 저희가 언론상에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을 본다 하면 부모는 거의 어린이집을 믿고 보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됩니다.
아이가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많고요.
계속해서 이상증세가 있을 때 그때 들여다보면 항상 사건이 발생한 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관리를, 사례관리는 이런 순서대로 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이 부분을 못 한다라고 답하는 것은, 저는 도의 입장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표현이 약간 언론 나오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리고 10월부터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행정이나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인력과 예산 이런 것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력적으로나 모든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상 관례적으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조금, 부모님들이 아이를 살필 수 있으니까 조금 처질 수 있다는 그런 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학대가 생기면 당연하게 심리치료가 연관이 되어야 되고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 가정에 있던 아동학대나 이런 쪽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현장의 경험들이 아마 그런 말실수 정도로 가고 사례관리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들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항상 행정이 사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야 되지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것들을 발생 후에 대처하는,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오지 않아서, 물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아보전을 통해서 이 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자꾸 누수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본다면 아동폭력이, 제가 지금 어린이집만 얘기했지만 아동폭력이 주로 부모에 의해서 많이 학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옥선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모교육도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 부모교육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별로 아동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한다면 그게 과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협업이 되면 협의해서 이것들이 일원화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폭력도 폭력이 일어나서 신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저희가 아무 조치 없이 보냅니다.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겠다고 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율이 거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현황이 단기쉼터만 있거든요.
단기보호시설이 있죠.
아이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지켜보는.
학대도 심각한 학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난번처럼, 창녕의 사건처럼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잠깐 데리고 있다가 아이한테 어디로 갈래 해서, 가정으로 대부분 돌아가죠, 아이들이.
그랬을 때 다시 재발되면 그거 누가, 아이가 책임집니까?
네가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너무 길게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제 말이 전달됐으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여기 좀 질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조금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원들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영 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할 말씀 없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한미영 과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업무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설전으로 이끌어간다, 그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앞으로 박일동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 잠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회 규칙에 의거해서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신상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마치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인냥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발언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금 사과 발언을 하셔서 일단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일단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이 양상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8월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돌봄노동자의 거의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나 급여 면에서 더 열악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50대, 60대 이상의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단순노무직의 최하위층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남도의 여성정책이 사실상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사무는 경력단절 여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나 이 부분에 대한 위탁사무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인 여성 고용 위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일자리 쪽으로 넘겨지게 되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사실상 여성에 대한 고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고용량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 사무를 어떤 식으로 분장을 해서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대응해서 저희가 여성 일자리가 가장 먼저 취약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일자리 사업 중에서 남녀 실적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해서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40개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주로 저희가 일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사람 여성 일자리 부분 전담하게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 발표한 내용대로 내년에는 여성일자리담당을 저희 과에 신설을 해서 그렇게,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들, 그 여성들의 취업, 생애 최초 일 경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여성 일자리 담당을 신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자리담당에 담당 사무관이 있고, 담당 계원들이 들어가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총 인력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 일자리 1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3명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무관도 같이 해서 3명,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계장 1명, 직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예전에 해 왔던 일반 사무와는 다르게 기획적인 역량들이 많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일자리경제 관련해서 다 하고 있고 우리도 일자리경제국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일자리경제국에서 챙겨나가고 실제적인 업무를 해 나가고 또 기획은 청년정책추진단이라든지 서로 협업을 해서 나가는 방식처럼 여성정책과도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에 사실 여성일자리담당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저희 과의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여성정책과에 많이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설되면 취약한 부분은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사회 전반, 산업 전반에 여성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구 자료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업무 전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여성 어업인도 있고 여성 경제인도 있고 이런 전체 직업군에 따라서, 지역별에 따라서, 학력 수준이나 장애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있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챙겨 줘야 될 일이 결국은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이나, 그리고 경찰청이 실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이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도청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 교육감님한테도 답변을 받기는 했었지만 지금 직접 제가 지사님한테 확인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라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정말로 제가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경찰청장과 교육감, 기초시장 이렇게 뭔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지사님과 함께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도정질문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 그 부분 지사님하고 많이 상의했고요.
지사님께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도시 계획이나 근본적인 절차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뿐이지, 교육감님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지사님도 성매매집결지 그 부분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때도, 그때 많은 토론이 있어서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 그 집결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은 밀접접촉입니다.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유리방에 앉아서 10명 정도가 따닥따닥 다 붙어 앉아있어요.
정말 마스크 쓰고 가는 우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데서 감염이 됐다 이럴 때는 원인불명으로 나오겠죠.
거기라고 아마 추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예방 조치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에 대한 명분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도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그만한 단속도 필요하고 도시 계획 면에 있어서도 지금 창원시가 건물을 매입을 해 나가는 전략을 같이 짰습니다.
이런 것이 도시 재생과 의미 있는 인권 사업들도 같이 될 수 있는지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최대한 민과 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같이 잘 모아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오전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거의 요구 자료에 부합한지 일단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업교육 훈련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런 코로나 정국이 별 변동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랬을 때 과연 내년 사업들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랄까, 대응 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직업교육 훈련으로 3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상동 위원 38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데 이번에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해서 잔여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 콘텐츠를 한 4개 과정 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 채용 박람회를 했었는데 대면으로, 올해 11월 말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성채용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강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 시작하면 강사들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강사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한 번쯤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강사와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직업훈련이 차질 없이 되어서 직업 취득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홍민희 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민희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장 박정열 저번에 우리가 고성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현지 확인을 갔다 왔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때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또 제가 전 자료를 5분 발언을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수련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 거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도 다 우리 도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운영 체계를 바꿔 볼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전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3월이 지나야만 청소년수련원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차선책으로는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자기들도 위탁을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지시키고 우리 도가 다시 새로운 위탁업체를 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잡아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정열 제가 잠깐만 하고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 대상자를 찾는다, 그 자체도 지금 이 연맹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기관을 찾는다,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 기관을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큰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원이 23명인데 5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기관을 찾는다는 게 도가 직영을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저희 도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그것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아웃라인이 전혀 한 개도 안 섰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장님, 지금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일단 코로나 상황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 이전에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2014년 이전까지는 계속 수익을 낸 곳입니다.
수익을 내어 왔고, 지금 특수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도, 2019년도가 리모델링도 끝나서 제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약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이 안 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의 위탁 방식을 바꿀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연맹에서도 그간 충분히 잘해 왔고, 그런데 지금 2019년 이후에, 2019년도에 적자 난 부분도 2020년 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기존의 체계를 바꿀 만한 상황은 특별하게는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방식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련원 3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마지노선으로써 위탁 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면 최소한의 운영비, 최소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등한 계약의 주체로서 연맹 쪽에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다 고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드린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진행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년차고, 당장 내년 초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맹의 입장에서도 위탁받고 있는 분들이 20여년째 자기들 역할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운동장이나 유휴 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쪽도 다른 캠핑이나 뭔가 모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그런 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경남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부산이나 경기 쪽에서, 거기에 운영의 묘도 한번 살려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억원 지원, 전라도는 17억원 지원, 물론 다른 도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다 우리 도민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나 김경수 도정이 없는 일을 저렇게 또 만들어서 무슨 노인 일자리다 무슨 일자리다 만들어서 직업을 하게 하는데, 거기 23명 있던 사람들이 5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퇴직 해서 그나마 3월이나 4월 코로나 끝나면 근무해 볼 거라고 와서 자원봉사하고 잔디 깎고 있고 나무 가지치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도정 발언도 한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의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픈 구석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저희들이.
그리고 집행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게 시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해서, 우리 도민이 다 같이 진짜 어려움 없이 같이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경남도의 청소년 시설이 77개소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다섯 곳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섯 곳하고, 21곳은 민간시설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코로나 관련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요.
어렵지만 거기서 직영을 하든지 운영 체제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도 우리 도민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해당 시·군에 있는 지자체하고 그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다른 기관을 찾는다, 다른 업체를 찾는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 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요구자료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13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146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여 102억원으로 감액되었고, 9월 말 현재로 39억원을 집행하고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장기임차,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 금년도에 60개소를 확충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이크 소리 좀 가깝게 해서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당초에 60개소를 신축하고자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축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내에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임차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를 개발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물량을 계속 줄여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목표, 도정 4개년 계획에 공약 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처음에 2019년 7월에 수정 계획을 발표했죠, 218개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0년 10월 기준 현재 140개소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원래 218개소에서, 2020년까지 218개소인데 140개밖에 안 되거든요.
계획 대비 64.2%밖에 안 돼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목표가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이용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전체 어린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소 수보다는, 지금 어린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하는 여기에서 정원 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방향이 그렇게 갔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6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11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까지는 3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0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31개소, 그런데 346쪽 보면 집행 과정에서 2020년 확충 추진 실적에 보면 32개소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31개소하고 32개소 차이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됐죠?
추진 실적에 1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31개소, 금년도 확충 사업 추진 실적에 346쪽, 347쪽 여기 보면 32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부터 벌써 안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이 1개가 어린이집 SOC사업이라고 해서 1개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표병호 위원 SOC사업?
하여튼 뭐든지 사업이 포함된 게, 그 숫자부터 틀린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110페이지에도 31개소 바로 밑에 어린이집 확충 SOC사업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SOC사업 그 1개가,
○표병호 위원 1개소 더 포함된 이거요?
아, SOC사업 포함해서?
그래서 32개?
이해가 됐습니다.
점검사항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40%인데, 우리 경남이 12.4%예요.
시·군별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율이 낮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2.4% 경남 평균이고, 전국은 17%대로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고, 서울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1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군별로 보니까 가장 낮은 데가 양산시 8%, 그다음에 진주가 11%, 그다음에 거제가 12.7%, 낮은 비율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낮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낮게 이용률을 할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임차라든지,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민간어린이집들이 저희 도에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폐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을 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규모가 있는 집들입니다.
규모가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전환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규모가 좀 크고, 실질적으로 원아 수가 많고 이러니까 전환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폐원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적은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1년에 200개씩 하니까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직 운영이 가능하니까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 위원 우선 설치 지역하고 의무 설치 지역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치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고 산업단지 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의무 설치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이런 부분이 규정도 있고 그렇지만, 의무 설치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있다가 박삼동 위원이 하실 것이고, 보육교사 지위 승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박삼동 위원 예?
○표병호 위원 보육교사 지위 승계에 대한 부분은?
○박삼동 위원 다 하이소.
○표병호 위원 (웃음) 아까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시에 이분들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위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 중에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현재 보육교사는, 이것은 시험을 쳐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에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방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표준안에 기존 보육교직원은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환시킬 때 기존의 보육교사들은,
○표병호 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잘 설명하세요.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에 시험 쳐서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해 가지고 열심히 뭘 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전환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 승계한다는 것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보육교사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보육교사 자격은 다 가지고 있고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고용 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권고를 하고 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조사를 했었는데,
○표병호 위원 일단 자격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집 위생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7월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위생 위반에 대한 게 보고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7월에 경기도 안산에 유치원하고 부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전수검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도 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50인 이하 1,849개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위반한 게 11건 정도 있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13건입니다, 13건.
○표병호 위원 13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했고, 관련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시정명령 6건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어린이 영유아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식중독에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게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 발생하면 진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안산의 예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88조2항에 따라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 제공 식품의 1인분 140시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그런 데에는 권고조치 실정인데, 우리 경남도는 50인 미만 어린이집 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저희들 식품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시·군에 19개소가 있어요.
그 19개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식단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급식한 음식을 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식재료 보관 냉동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이 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쪽에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좀,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현재까지 바꾼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252개소입니다.
○박삼동 위원 252개소에, 국․도비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국비로 합니까, 전체 도비로 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국․도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 5:5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5:5로, 보통 한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쯤 되나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사안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개소당 평균 9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9억원 정도밖에 안 드나요?
그러면 10억원이면 5:5면 5억원, 5억원씩, 그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2,555개 어린이집 중에 연 200개 이상씩 폐원을 하네요.
폐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신속하게 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공립어린이집을 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그대로 유임을 합니까?
선생하고 그대로 두고 승계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공정한 공모 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 검증 심사를 거치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 걱정을 했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전환되면서 다 잘리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월급 체계보다 확 떨어진 월급을 받거나 그렇게 시작하지나 않는지 싶어서 저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 때에는 전체적으로 자격시험을 가지고 있는, 물론 민간어린이집에도 지금 현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채용이 되는 것하고, 여기는 공채를 했단 말이에요.
공채로, 공립어린이집에는 공채를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박삼동 위원 원장은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장을 승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룰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주어서, 가능하면 좀 많이 공립어린이집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어린이집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출산장려금도 보니까 첫째 아이는 2005년도에 20만원 주다가 2012년도에는 50만원 줬단 말이죠.
2012년 50만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김해시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가 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426건, 2018년에는 339건, 2019년에는 293, 이렇게 현저히 줄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다면 인구 증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낮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40%까지 국공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서울시 빼고 나서 평균을 내게 되면 저희가 거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국공립 전환하도록 복지부에 저희가 전국 최대 수요를 계속 내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국공립이 격오지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보육 서비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경상남도가 무조건 전국에 최초, 이것을 많이 해야 우리 도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이 우리 도 세비를 가지고 하려면 어렵고 힘드니까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최초, 최대 이게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제출 받은 요구자료 중에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5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먼젓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도 차입금이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장이 2억원인가 출연을 했다고 그랬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기부했다고 그랬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차입금이 2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2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확실히 차입금이면 차입금, 안 그러면 기부면 기부, 이렇게 되어서 차입금을 제외시켜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차입금을, 어느 정도 청소년수련원이 수익금이 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2억원을 기부를 한 것인지, 그러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분이 소득공제를 받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차입금이면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감시 감독을 안 했다고, 은근슬쩍 수익금이 날 때 2억원을 그냥 돌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회계 정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보강공사를 할 때 설계비하고 쭉 나오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을 산정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옵니까?
이 공사비 산정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자기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공사내역서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기본적인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내면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비 산정을 낼 때에는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면에 의해 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도면에 할 때 그럼 그 도면에 대한 설계에 대한 금액을 건축 부분 같으면 도면에 의해 건축 부분을 우리 도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용역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금액을 낸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아니, 공사는 입찰을 하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설계 용역도 입찰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입찰을 하고 설계 용역에 의해 가지고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건축비 산정을 해 가지고요.
○장규석 위원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설계 용역을 할 때 공사비 산정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장규석 위원 다 되어 나옵니까, 공사비 산정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산정은 설계도 물론 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면, 공사비 산정에 업체에서 자기가 해 나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이 1차적으로 나오면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공사비를, 어떤 자재를 쓸 것이며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설계업체에서 만약에 금액도 나왔다면 다른 데도 한 번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그 자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건축, 그다음에 어차피 거기에서 최저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최저입찰 할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최저입찰을 하다 보면 다른 데 공사 따려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민간 상업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요, 항상 다른 데 몇 군데 공사 견적서를 받아봅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금액,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비용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 순이익을 줄인다든지, 공사 실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안 남아도 한다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해 가지고 특히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급보다도 많은 비용들이, 일단 사급보다 비싸게 되어 있거든, 같은 자재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고 정확한 시공이 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위원님 참고로요, 저희들이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업체는 달리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설계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되면 시공업체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장규석 위원 물론 그래요.
혹시나 이런 빈틈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에서 어느 것을 지정해서 설계도면이 들어가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를 들어서 LG하고 삼성이 나오는데, LG는 LG를 써야 돼요, 설계도면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견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할 때 지켜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현재?
출산장려금만 하고 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 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출산장려금 외에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 없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정책적으로는 난임시술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규석 위원 아까 그런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고, 일단은 도에서는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출산장려금 지원 말고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난임부부 시술비도 주고,
○장규석 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을 하면 매년 출산율이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2020년도 올해는 아마 1명 이하로,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2.5명 정도 낳아야, 저 개인적 생각이 2.5명 정도 낳아야 그동안 중간에 사고도 생길 염려도 있고,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보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 보고,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경상남도에서는 발 빠르게 깊이 있게, 그냥 이렇게 출산장려금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맞벌이해야 되고 애기 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영유아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또 멀리까지 보내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출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다시 원점에서 되돌려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장규석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에 시·군별로 도청은 말할 것도 없이 미혼남녀를 전부 다 찾아서 행복 찾기를 만들어서, 해서 짝짓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캠페인을 국장님은 한 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지사한테 의논을 해서 만들어서, 2.5명이 되어야 5,000만명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0세부터 6세까지가 1년에 경상남도에 1만5,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경상남도에 그것을 뽑아서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행복 찾기를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인구증가정책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국장님이 발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시·군에 미혼남녀 전체적으로 자료가 얼마가 되는지, 못 한다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저도 출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20페이지에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홍보 사업 추진에 5,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계속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장님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이 뭡니까?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확 올라갑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도 하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속해서 계획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은 애기들 키우면서 예쁘게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 전시회도 하고 하면 애도 낳고 싶은 생각도 가지도록 하고,
○이영실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인 절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애기 예쁜 사진 보면, 예쁜 사진은 굳이 우리가 공모전을 안 해도 인터넷에 예쁜 사진 많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100% 만족도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럼 제가 한 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미미하나마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300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짚었고요.
저는 이어서 어린이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555개소입니다.
○이영실 위원 국공립이 251개고요.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아동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줄지를 않고 있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저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 134건, 2017년에 330건, 2018년에 226건, 2019년에 355건, 2020년에는 10월까지 했는데 162건이고, 사실은 10월에 162건이라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문 닫은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62건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어린이집 안전교육 현황이라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안전교육을 받는 현황과 어린이집 안전사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운 것이 시·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안전사고 교육 이수 현황을 받아보면 100%가 다 나옵니다.
100%가 다 나옴에도 계속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선도 보육교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니까 읽어드릴게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 유형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급식 식중독, 통학버스 사고, 원인 미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안전교육 받는 것이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전부 다 어린이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안전공제회에 다 들어서 안전교육을 100% 이수했다라고 자료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어린이집 안전사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바깥입니까, 안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무슨 말씀이신지,
○이영실 위원 제가 불러드린 부딪힘, 넘어짐, 끼임, 이것은 바깥에서 발생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항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어린이집 내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됩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100%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육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교육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이한 점이, 과장님은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아동이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세라고 보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만 3세에서 5세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324쪽에 보면 1세가 1만7,000명, 2세가 2만2,000명, 그래서 2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3세가 1만4,000명, 만 4세가 1만1,000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만2,000명이라는, 집에 있다가 걸음마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만 2세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원인이 부딪힘, 넘어짐, 끼임.
그런데 이게 사고원인을 분석하실 때 만 2세 본인이, 얼마나 자기가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가 안 나야 될까요?
분류를 할 때 유아 부주의라고 해 놓으셨어요.
유아 부주의가 거의 사고원인의 대부분이, 73%에서 75%, 80% 가까이가 유아가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2세가 얼마나 주의를 하고 다녀야 될까요?
만 2세면,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끼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애 키울 때 아이들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면 이런 것을 어린이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분류 자체를 유아 부주의라고 해 놓으면 책임이 유아에게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들 조금 점검하고, 이게 단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해서 그냥 자료만 여러분이 주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특히나 시설 유형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단도 제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요.
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컨설팅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는 없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급식도 있고,
○이영실 위원 거의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도 들어가 있는데, 또 주신 자료 중에서 조금 수치가 다른 것이 시·군별 모니터링 실적을 좀 달라고 했는데, 특이하게 함안 같은 경우는 49개를 점검했는데요.
함안에 어린이집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
○이영실 위원 42개인데요.
함안에 42개인데 49개를 모니터링했다고 나오고요.
남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개를 모니터링했고요.
부모 모니터링이, 어쨌든 간에 이 수치는 파악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떤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또 부모 모니터링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한 분이 서른 군데를 거의 돌아요.
이게 적정하게, 어떤 데는 또 한 분이 두 군데만 모니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주로 구성이 학부모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는 것이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자체별로 10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 모니터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하는데 시·군별로, 어린이집이 좀 많은 데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컨설팅이 나와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2차 컨설팅까지 갈 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겠느냐라는 것과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수치가 다른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안전사고가 다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부모 모니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모니터링단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유아의 부주의로 돌릴 것이냐,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라는 것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학이나, 물론 통학버스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주신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때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에 제가 아무리 봐도 원내에, 어린이집 내에 이런 시설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없어요.
교통안전, 재난대비안전, 보건위생관리, 실종·유괴 예방 방지,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이 교육이 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를, 안전사고 발생이 꾸준하게 난다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왔을 때 부모 심정은 굉장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과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매칭이 왜 안 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시설 내 안전관리도 교육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전체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갈수록 아동들이 줄어들고,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원에서는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만드시거나,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급식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관리를, 한 번 더 점검을 나갑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당연히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해야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행정처분이 전부 다 시정명령으로 나왔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이게 어린이집에서 먹이는 식재료인데 유통기한 지난 것을, 제가 몇 개 안 되는데도 빨간 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쳐져 있잖아요.
전부 다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명령을 하고,
○이영실 위원 단순히 시정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와야죠.
명령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셨는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사후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또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실제로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 번 대상이 된 곳에는 이후에 1년간이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점검 한 번 가서 시정명령으로 끝내버리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두 위원님께서 출생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하는 데 진짜 아이 키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혹시 인구 전쟁 2045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사실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출산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사례가 그렇고 미국의 사례가 그렇지만 저출생 시대 부분을 이민으로 메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민정책으로.
지금 우리도 사실은, 아까 다문화가정 현황을 5년간 추이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정책도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주 모토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특히 경남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특히 우리 경남에서, 다문화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가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 별거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도 주로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게 학대, 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음주, 도박입니다.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우리 다문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배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제가 한번 느껴보는데, 지금 방문교육 서비스나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전체의 74.3%가 나와요.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중에서도 뭐냐!
음식 부분입니다, 음식 부분.
지금 추진상황이라든지 제가 사업들을 보면 음식에 대한 사업은 볼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 요소가 가장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경남의 다문화정책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섬세함이 우리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걸 제가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많은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지만, 시간적 제한도 있겠지만 현재 자료도 오지 않고,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다문화가족은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도 생길 것이고 이 자녀들이 결혼도 할 것이고 결혼을 하다 보면 또 이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문화에 우리가 초기 발달단계부터 적응이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개입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가족생활과 건강한 자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취급하는 다문화정책에는 많은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다.
이것은 정책적 섬세함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1만9,000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있고, 그분들 정책방향은 또 시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예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현재는 자녀들이 이제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노력 중에 있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시·군에 나가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친정 같이 잘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다 모여서 한국 음식, 며느리가 시부모님 맛있게 해 드리는 그런 거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 안 들어 있을 뿐이지 다문화센터에서 각종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번 정도 봤었는데 음식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으로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다문화센터 통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적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국 것하고 우리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같은 외국인을 통해서, 자기 동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많이 얻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문화 자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법에 하나의 키가 돼야 된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출생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인구정책은 굉장히 많은, 특히나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큰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45에서 뭐냐 하면 2413년도에는 부산에서 마지막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것이고,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아이 울음을 듣고, 2750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웃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아웃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이 맞춤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정책에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선순위만은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좀 더 했을 때 경남의 다문화정책이 그들의 힘이 되는 정책, 건강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정말 서두에 다문화 자조모임을 얘기하셨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문화가족이 형성된 것이, 지금 정책이 시작되고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 아이들도 청소년 시기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대체로 보니까 자기 출신 국가들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자조모임을 하면서 뭔가 모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멘토가 되어주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 단위로 있고 또 우리 경남은 도에도 있고 이렇긴 한데, 비근한 예로 지금 경남 다문화센터가 창원대학교 안에,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그 공간에 있지만 가족들이 거기서 뭔가 모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외국인지원센터가 또 노동복지센터에서 지금 정식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어도 4층 공간에, 공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데 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활동하고 하기에는, 또 거기에는 사실은 현재 이미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어떤 공간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족센터라든지 그런 공간을 다문화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가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하고요.
저도 학교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센터로 해서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유학생들, 또 아이들 중에서 글로벌 리더로 커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떤 공간적인 내용이 만들어져서 서로 공유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학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플랫폼 같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다 해 줄 수 없는 조건들이 아마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집을 오픈하지 않고요, 바깥에서 모임을 해도 사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유 공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책에 많이 반영해 줄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다문화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들어온 지 15년, 20년 되어 가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주춤한 상태고,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가족을 이루고 혼인을 하는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써 갈 문제는 이제는 아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인식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문화, 우리는 좋은 의미로 쓰는데 ‘야, 쟤 다문화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낙인이 되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다문화 인구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에 다문화가족에, 그러려면 지금 현재 다문화 담당기구 사무인력 이걸로, 현재 인력 체계로서는 실제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전체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적어도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 정도의 이런 인구 규모라면 지금 같은 다문화 담당 인력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조직 직제개편에 대해서,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중도 입국자들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다 보려고 하면 좀 더 기구가 하나 더 생겨서, 서울 같은 데는 이민과처럼 이렇게도 나와 있다는데 적어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직원들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뿐만 아니라 국 전체가 저희들 업무 숫자나 이런 거 보면 다른,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은 계속 키워져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사회로 계속,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개선대책이나 업무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항상 조금씩 밀리는 느낌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경남 다문화 학생 수도 보니까 초등학생 수는 2017년도 6,800명대에서 한 2년 만에 8,600명, 굉장히 늘었고요.
학교 안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3.67%에서 4.43%까지 증가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 중도 입국 자녀도 들어와서 그 애들도 공부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일부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려면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사업과 센터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좀 더 층을 나눠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들, 아무리, 이게 인구정책하고 연결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좀 많이 제쳐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분들이 학력이 되게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는 분들에다 이중 언어 지도도 하고, 이런 정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던데 이분들이 이주여성이라는 그 이유로 사실 인턴이라는 그런 직업을 주면서, 그분들이 연간 소득도 그냥 정규직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한 10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한번 제도화시켜서 했던 것이고, 맞춰야 되는 규정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운영하기 힘든 이런 조건이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연차, 연차별로 뭔가 조금씩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좀 지원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워낙에, 다문화가족들의 요구가 그렇더라고요.
남편들이 대체로 조금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많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여성들과 똑같이 사회적 진출을 해서 한 사람의, 그냥 가족 생계를 이어가야 될 한 사람의 위치까지 왔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가외의 인력이 절대 아닌 거예요.
또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적정한 인건비를 좀 주는 문제와 최소한 연차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이 좀 찾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답변을 하시지만 지금 확실한, 명쾌한 답변은 안 주시는데 최대한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맘프(MAMF) 축제에 이어서 올해 문화 다양성 축제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맘프 축제의 성격에서 플러스해서 문화 다양성 축제로 가고 있는 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화 다양성이란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은 문화 인력들과 같이 해 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여성가족국에 둔다면 인권 문제나 소수자 문제나 외국인 문제나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다문화 인력, 사무 구조를 가지고 축제를 하나, 여기에서 사업을 맡고 그냥 분배하고 결과물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행정에 과중한 책임만 느끼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맘프 플러스 문화 다양성 축제로 된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청년국에 있다면 정말 많은 내용들을 넣어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들이 의논을 해 보시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창원시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맘프 축제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경영 위원 맘프는 그랬었는데 이제 문화 다양성은 국비가 내려오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맘프 자체가 문화 다양성 축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고, 저희도 문체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문화 분야로 접근을 하면 문화국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과정에 있고, 다만 지금 바로 넘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 이런 쪽에도 전부 다 관광 관련된 분들, 공무원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창원, 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관광과 관련된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과도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는 안 생기겠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문제는 안 생길 것이고, 적어도 내용의 본질을 살리고 그런 측면을 제대로 살린다면 지금과 같이 다문화계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결국은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챙겨주는 구조에 불과한 것이죠.
리드해 주고 내용을 더 지원해 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여성과 사무만 더 힘들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 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사실 많이 길어져서 가족지원과 이 부분도 연결해서 될 것이긴 한데 그냥 나중에 청년과 할 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가족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민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하여, 김현미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청년정책추진단이 올해 처음 생겼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 사업의 예를 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시행 기획에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부서가 28개 부서가 되어 있어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과가 아닌 단으로 별도로 지정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서일 텐데요.
현재 파트장 제도를 우리 도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단에 직원이 몇 명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파트장님이 5급 파트,
○신상훈 위원 아니요, 전체 직원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전체 직원이 단장 포함 12명입니다.
○신상훈 위원 단장님까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열두 분이 골고루 업무가 분할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특정 인물에게 업무가 가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인이 많은 권력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파트장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따라서 파트를 유연하게 조직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발생을 하면 파트장님이 네 분 계십니다.
파트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여서 업무를 담당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런 협업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까 경남도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 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지금 청년정책추진단이 과연 업무가 제대로 분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하는데, 그 유연이라는 단어 속에서 몇몇 사람에게 업무가 많이 가거나, 혹은 몇몇 사람의 입김이 세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볼 텐데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하죠?
저도 지난 2년간 위원이었고, 이번에 도의원은 연임이 안 된다고 해서 도의원은 바뀌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도지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한 분은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청년위원인 진형익 위원입니다.
○신상훈 위원 부위원장은 누구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지훈 위원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만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위원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연임이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소관 위원회 의원님은 소관 사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 자율로 정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20명 명단 중에서 연임을 하신 분이 역할을 맡으셨고, 그리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장님도 유의해 주시고요.
열두 번째 계신 분 보이시나요?
12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셨죠?
누구 추천이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12번이요.
누구 추천이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
○신상훈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고가 경남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조례로 해야 된다.
그 조례 개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경남 사람이 아닌 분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분이 지난번에 청년친화도시 심사위원도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고가 경남이 아닌 분이 계속해서 주요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친화도시 선정 부분은 지난해 선정된 부분이기는 한데,
○신상훈 위원 친화도시를 제가 따지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아마 청년 업무 자체가 작년도에는 담당 단위로 되어 있고, 조금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올해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년전문가 내지는 청년 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먼저 활동한 청년들도 우리 지역에 모범사례 내지는 멘토가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다고 치기에는 20명 중에 타 시·도가 딱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 한 분이신데, 글쎄요.
다른 17개 광역 시·도에도 다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세종시가 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나머지 16개는 확실히 있어요.
다른 타 시·도가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청년위원을 50% 이상 하기로 방침을 정했었고, 그 나머지는 조례에서 정한 전문가님들을 모시는데, 그 청년위원님을 모실 때도 저희들이 이제 청년특별도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활동한 청년도 같이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타 시·도 사례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취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에요.
전국에 17개나 있습니다.
인근에 부산만 해도 청년센터장이 있고요.
그런데 한 분이 계속해서 다른 역할들도 맡고 계시고, 제가 다른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시·도는 청년정책위원도 열어서 공개로 호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열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선임을 했는지 보니까 전체 합계에 보니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보면 추천 20명 받았는데 위촉 15명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됐든, 혹은 국장님이 됐든, 혹은 다른 직원이 됐든 누군가가 위원회에 그냥 본인이 보셨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유능하다, 전문가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청년정책은 따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학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이미 박사학위든, 석사학위든 다 있지만 청년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전문가예요.
누구든 전문가인데, 지금 주신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추천 20명 받아서 15명 위촉, 이게 과연 다른 청년들이 납득이 될까요?
제가 청년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온 이유도 청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가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일단 청년단체에 다 연락을 드렸고, 그중에 답신이 온 청년단체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발굴한 청년단체에는 연락을 다 드렸고, 청년위원님이 추천 온 곳이 열한 분이 추천이 왔었습니다.
그 열한 분 추천 중에서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 청년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위원회가 또 2년 임기로 주어질 텐데 다음 위원회 호선을, 선임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말씀에,
○신상훈 위원 단장님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하십시오.
청년대표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도 주셨어요.
1기 때 몇 명이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1기 때는 105명이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2기 때는 몇 명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94명입니다.
○신상훈 위원 왜 줄었죠?
2기 처음 모집할 때 몇 명 모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2기가 기본 계획은 150명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 네트워크 위원으로 들어오면 활동을 하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정 내용을 조금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수되지 않은 청년들은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3기는 몇 명 뽑으실 것인데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3기 현재 계획은 지금 1,00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200명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800명 정도 패널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100명에서 150명, 오프라인만 기준으로 200명을 이번에 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해요?
1기 때보다 2기 때가 더 줄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고, 1기 때하고 2기 때를 살펴보니까 1기 때는 청년 분들이 단체 위주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2기 때는 지인의 소개라든지, 광고를 보고 들어오기도 해서 단체 외에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200명으로 잡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200명 못 모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기에서 2기로 줄어든 이유를 단체에서 개인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1기 때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2기 때 실무운영팀이 됐죠?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제가 복수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복수의 위원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100명이 넘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몇 분 나가서 94명이 됐잖아요?
나가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한 단어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청년들이 11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나름 정책, 청년의 니즈, 청년의 고민들을 상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한 청년이 리드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 청년 위주로 해서 그들 고민의 결과물을 정책화시킨 그런 부분에서 14개 정책까지도 도출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청년 한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94명 청년 모두가 같이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청년특별도 방향에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그런 성과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94명의 노력에 대해서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받았고요, 그때 청년의회 해서.
그때 주신 내용들 잘 받았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운영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3기 모집을 하면, 그러면 3기 때 만약에 94명보다 인원이 더 줄어들면 그때는 또 개인보다 더 홍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00명에서 150명 되고, 200명이 되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온 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님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3기 방안도 제가 봤는데요.
온라인으로 800명 하겠다는 방안은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향에서, 지금 또 실무운영단은 모집을 하고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실무운영단 모집에 보니까 거버넌스 활동이나 청년전문가여야 된다 해 놨는데, 전문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또 특정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역할을 만들어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해도 낙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제가,
○신상훈 위원 말씀하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부가설명을 한번 드리면 청년정책추진단이 올해 신설되고, 실제 청년정책추진단이 생기고 경상남도만 청년특별도를 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훈 위원 맞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 동반자인 18개 시·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업무를 맡고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있는 시·군이 당초에 10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역할을 하고 행정하고 대화 창구를 개설해서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3개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생기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군과 대화하고 시·군의 청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지금은 조례가 15개 만들어졌고요.
3개의 시·군은 연도 내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도 올해 12월까지 기준으로 치면 14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 있는 청년들도 이런 청년과 행정이 접할 수 있는 채널, 창구가 마련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을 상대로 활동을 했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그런 목적을 두고 이번에는 숫자를 늘리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는 많이 써볼 것인데, 혹시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니요.
저는 숫자에 절대 연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 경남 도내 청년을 몇 명으로 파악을 하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 34세 기준으로 해서는 60만인데, 조금 줄어들어서 60만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0만 명이에요.
특정 몇 명에 도의 정책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청년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직제개편에 들어가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조직개편,
○위원장 박정열 청년추진단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조직개편 부서에서 저희 청년단의 의견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
물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 조직개편 결과를 보니까 단이 개편 대상은 아니고,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까지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에서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청년단장과 의논 없이 그렇게 했다 말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하고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직개편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청년정책은 도정의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직접 챙기는 단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겼을 때 우리 국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때 일단 저희들 가족하고 여성 분야처럼 이렇게 서로 저하고 같이, 한 국장 밑에 통솔되어야 되는 꼭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셔도 된다는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국장하고는 의논을 했고 단장하고는 아무 이야기 없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국장님하고,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행대로 있어야만, 여성, 가족, 청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국장님?
의장단에서만 얘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안은 저희 국은 여성, 가족, 아동 3개 과 형태로 분리, 좀 더 확대하고, 청년단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직속으로 해서 지사님이 직접 챙기는 그런 형태로 안은 그렇게 잡혀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업무분장은 내나 복지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실·국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까지는,
○위원장 박정열 그 부분은 다음에 도정, 정례회 이내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할 수 있는 부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김경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십시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상주택이 자료에 보니까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이렇게 있는데, 60㎡ 이하, 전세금 기준 1억원 이하 주택이에요, 1억원 이하 주택.
현실적으로 전세 1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경우 1억원 가지고 어디 아파트나 전세를 못 해요.
이 기준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런 정책이 도입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표병호 위원 보건복지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에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청년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것 우리가 보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아까 신상훈 위원 이야기했는데 청년을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실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청년 임대주택 이것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예산 2억7,000만원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4명 6,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청년 여기, 과연 이것을 이 금액으로 전세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올해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이다, 계획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주택 부분은 기존에 시행한 정책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내년이라도 연계해서 시행할 때 이 기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지원사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도, 문화복지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상훈 위원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부분이니까.
본인은 본인 얘기를 하고 안타깝게 뭔가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청년에 대한 것은 아무 정서를 심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참고로 보면 원래는 지원 내용이 임차보증금도 3,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임차보증금도 저희들 상향으로 조정하고, 부모님 연소득도 상향으로 조정해서 조금은 피부에 와 닿게 개선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주택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라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조금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단장님, 김경영입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6월에 오픈을 해서 활동 중인데 여기 운영시간을 보니까 평일부터 토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9시,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네요?
저는 청년센터가 상근인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근인력이 아마 문을 연다는 것에 대한 애로성에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이해는 가면서도 청년센터 청년들이면 누구나 와라 이렇게 할 때 청년들의 활동 양상들을 보면 저녁시간, 밤늦은 시간에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있고, 토, 일이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때 가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픈시간을 왜 이렇게 해 두셨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오픈시간을 정한 것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정했고, 중간에 제가 업무를 맡고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그동안에 센터장도 안 계시다가 5월에 오시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가 올해 2명을 더 보충해 주고 하면서 오픈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게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년 의견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청년센터의 애로사항도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이 공간이 한번 가보니까 예뻐서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 있다, 가면 좋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문을 그 시간밖에 안 열던데요?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라면 그것은 자율 운영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픈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 청년센터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아직도 사실은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청년이란 이런 이미지라든지, 청년사업에 대한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갈지, 어디 머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데, 24시 오픈이 가능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 부분은 청년 당사자, 그리고 청년센터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청년정책이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로 봤을 때, 청년 사업이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업 범위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추진단의 책임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올해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할 건데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 깊이 보셔서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세대가 지금 만 19세에서부터, 조례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만 몇 세까지입니까?
아까 한 60만이라고 했죠?
청년세대, 지금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남에 있는 청년들 60만 명.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60만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34세까지고요.
그다음에 시·군 조례에 따라서 조금, 39세까지, 45세까지 별도 조례로,
○김경영 위원 60만명에 더 플러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되면 80만 명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플러스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사실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반반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보니까 남성 인구가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조금 많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시대적으로 어쨌든 선택해서 출산을 많이 했다고 지금 보아지는 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할 때 좀 더 성인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기는 봤습니다.
이게 용역하고 과업이 완성되려고 하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초안은 다 나와 있고요.
○김경영 위원 다 나와 있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걸 조금 구조적으로 통계 분석하는 부분, 또 그리고 아직 지사님께 솔직히 보고가 안 되어서 의회에 자료를 못 드리는 점은 있는데 조만간 정리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에 지금 미혼 남녀 짝짓기도, 짝짓기라는 표현이 참 무색할 정도로 지금 기존의 기성세대, 나이 든 세대가 바라볼 때 청년 남녀가 모이면 서로 어떤 감정이 생기고 뭔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젊은 세대는 여자가 있어도 여자사람친구라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남자도 남자사람친구라고 쓰고.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감각과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출산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냥 같이 모이기만 하면 될 것이다, 분위기만 되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나왔던, 딱 10월 30일 자로 나왔던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엄청나다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청년 여성세대는 이미 결혼 자체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변수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 남성들은 내 일과 생활에 균형을 얼마만큼 찾을 것인가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관도 상당히 다른 것이 여성들은 내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내 파트너가 양육과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자세가 되면 그걸 기본 전제조건으로 해서 결혼을 생각해 보는 거고, 실제로는 결혼 의사가 너무 없어요.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남성들은 이것이 내가 생활 균형이 되면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걸로,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조건에 맞는 파트너와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고, 이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이 되었을 때도 사고는 다른데, 어쨌든 저는 볼 때 결론점은 뭔가 출산·양육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신뢰가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 사실상 출산·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결혼도 가능하게 하고 출산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을 봐서 참 많이 좀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년들 주거문제, 결혼을 위해서 주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주거정책도 지금 지사님이 새롭게 주거정책을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도에 청년정책 추진방향도 그렇습니다.
126개 청년정책 사업들을 여러 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행정주도로 만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해서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1호가 청년 주거였습니다.
주거를,
○김경영 위원 그 주거를 제가 보니까, 사실 청년 여성들은 주거 독립의 문제가 그냥 정말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문제는 내가 주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가 되냐, 그것이 가장 1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북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내가 성별이 다른 청년들과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같은 구성체라고 생각할 때는 흔쾌히 가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조금 더 청년 여성에 대한, 만약에 주거를 생각한다면 청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특화된 뭔가를 한번은 좀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인식되면서 안심하고 도 정책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청년 주거정책에서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단초가 되지 않겠냐.
우리 표병호 위원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면밀히 주거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 여성세대가, 지금 엊그제도 양산과 부산에 심각한 데이트 폭력과 무차별 폭력을 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20대들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권리의식도 큰 것 같지만 폭력이나 여성 혐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가 20대 때 살았던 세계보다 지금 20대 세계는 너무나 복잡한 현실인 것 같아서 우리 청년정책에서도 그걸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걸 여성과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청년세대에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 일자리정책도요.
제가 엊그제 어떤 청년일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하루 종일 스티커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기 알바성, 특히나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도 부아가 차오르는 거죠, 서로서로.
이런 일자리가 계속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청년들이 정말 한번 일하면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신나는 것들을 좀,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런 일을 찾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정책이 좀 되어 주기를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리고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현재는 7 대 3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사실 6 대 4 목표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청년들이 사실은 행정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 발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위원도 들어오고 하면 청년정책에서 좀 청년 감수성, 특히 여성청년의 감수성이 정책에 더 입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청년들이 좀 더 많이 우리 청년정책추진단과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율을 좀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비율도 중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비정규직들이 사실 참 많고, 20대, 30대 세대가.
그래서 꼭 일과시간 중이 아니라도 6시, 7시 이후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해 보는 것도,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네트워크 회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6시 이후입니다.
○김경영 위원 6시 이후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청년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으뜸 순위가 일자리였습니다,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다음이 뭔 줄 아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주거입니다.
○심상동 위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입니다.
주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화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턱없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5개 팀 정도인데, 그죠?
우리 18개 시·군을 펼쳐보더라도, 크게만.
하나도 시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창업이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물론 새로운 어떤 계기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면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멘토, 특히 사업을 신경 쓰려고 하면 불황이, 어려울수록 멘토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좀 더 보태져야만 사업의 성공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이야기를 하셔서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일단 청년센터 공간, 메종드테라스 3층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대부분 공간이 복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 설계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걸 활로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저희가 처음에 임대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갔을 때는 그 공간까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편 방향인데요.
지금 청년센터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센터가 하나요, 아니면 추진단에서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청년센터 홈페이지라는 개념보다는,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요, 누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래서 주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그래도 나름 주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게 원래 족보를 말씀드리면 개설되면서부터는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외부 기관에서, 외부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관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정장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이자라든지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 위주의 홍보만 되고 있던 그런 부분이 현 실태였고요.
그와 맞물려서 올해 1월에 청년특별도가 되면서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편이 되고 나면 센터하고 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현재 개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정책추진단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추진단에서 하고 계신 거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큰 부분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방금 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정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것을 보면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아니고, 청년센터 자체도 청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서,
○신상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년정보플랫폼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사님의 지시사항인 거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 이름이 청년온나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센터와 이게 협의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경남도에 청년플랫폼 홈페이지 만들겠다는 건데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센터에서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자료를 안 올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신상훈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뭐라 하죠?
업무 시간이라고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거 협의할 때 잘 협의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홈페이지도 잘 협의하시면 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런데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센터는 우리 경상남도 청년정책의 대표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청년센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온나 홈페이지하고 센터를 같이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됐습니다.
홈페이지 거기까지 하시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청년센터 개소식 할 때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못 오셨을 텐데, 그때 지사님이 센터에 방문하셔서 뭐라고 인사말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청년특별도의 모티브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청년센터도, 센터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청년이죠.
물론 저희 경남도 기준으로 하면 만 34세가 넘어가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인가요, 아무튼.
39세로 늘리거나 45세,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입니다.
청년센터를 방문하셔서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처음 그곳을 청년센터로 만들 때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으셨죠.
그래서 그 공간을 선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청년센터에 대한 지사님의,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서울에 청년허브센터, 서울시 센터 모델에서 착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물론 코로나 시국인 것을 빼고서라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경남연구원과 청년센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가, ‘청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뜻이 경남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중간 지원조직을 매개체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에 1,000명 이상의 청년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라든지 북 콘서트를 통해서 각종의 청년허브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청년센터 직원이 청년인 것과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도 청년 직원이 다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직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특별도에 부합하는 청년특별도의 추진방향에 맞는 것을 청년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에 있는 청년들하고 매개체 역할을 잘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센터 혹시 출장 가 보셨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어서 못 가 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청년센터 직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자기네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감수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센터를 꾸미는 방향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청년도 놓치잖아요.
제가 너무 논리 비약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홈페이지 개편 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신상훈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게 도 내부에 소통기획관실이라든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여러 협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인력이 부족함에도 도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를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올해 청년친화도시 사업 계획서를 받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안 되는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거제시와 남해군이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행상황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시국사항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남해하고 거제를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느냐 하면 한달살이 촌라이프 실험 때문에 외부 청년들이 오후에 계신다 해서 간담회 차원에 다녀왔는데 거제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업으로 조금 침체기였고, 남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고령화가 추진,
○신상훈 위원 단장님, 죄송한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친화도시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공동체와의 활력이 높아지고 코로나 시기에, 잠잠한 그런 시기에 굉장히 지역사회가 활기차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타 시·군에서 두 시·군에 벤치마킹 와서 되게 많이 배우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시·군들도 도내의 다른 시·군에도 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사업 자체에는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만 놓고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 1, 2번 사업입니다.
청년일번지 조성하고 보물상자, 둘 다 청년학교입니다.
공간과 그런 개념인데요.
2020년 12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청년도시 맨 마지막에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미뤘다가, 이 자료만 놓고 보면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보시기에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사실은 그런 데,
○신상훈 위원 예,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친화도시라는 큰 틀에서는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신상훈 위원 올해도 선정을 하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2개 선정 예정입니다.
○신상훈 위원 언제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 정도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미 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소장님, 김경영입니다.
아까 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2019년, 2020년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2018년, 2019년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네요.
2020년까지 같이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더니, 뒤에 2020년까지 붙어 있는 거죠?
맨 뒤가 지금 현재 2020년 올해 한 거죠?
뒤에 프로그램 진행한 거, 심상동 위원이 요구했던 이게 지금 2020년도 올해 진행된 것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아까 2개년만 말씀하셔서 2개년만 자료를,
○김경영 위원 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2개년만 말씀을 하셔서,
○김경영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내가 2019년, 2020년 얘기한다는 것이 말을 그렇게 해서 자료는 왔는데, 뒤에 온 이게 2020년 현재 거죠?
뒤에 자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제일 뒤에 심상동 위원님께서,
○김경영 위원 예, 이게 2020년까지 왔으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김경영 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익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건데,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따로 건물을 짓지 않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전 세대를 봤을 때 능력개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가 주로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고, 대체로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연령대별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20~30대도 일부 있고요.
지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40~50대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이 어쨌든 21세기형의 리더십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요구되는데, 직업능력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취미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나 분야, 분야별로 뭔가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것저것 내용을 다 따라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능력개발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민간에서 역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업 비용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훨씬 더 커리큘럼을 짜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능력개발센터에서 이 내용을 다 진행, 공무원 한 사람 배정을 해서 진행하니까 어찌 보면 인력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성폭·가폭 상담원 교육을 하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는 것부터 해서 진행하는 것을 기존에 하던 일을 해 가면서도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 내지는 같이, 뒤에 업무 분장한 것 보면 사회복지직이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2~3명이 붙어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한다고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님 여기 담당자는 2018년, 2019년으로 잡아서 그렇지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한 사람이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민간에서는 자기가 기본에 하던 일을 하면서 가외로 해도 이 일은 충분히 수행을 합니다.
프로그램 짜고 강사 배치하고 교육생들 다 배정해서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주요지는 이런 사업은 이전부터 시·군으로 이양을 하고, 만약에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가능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맞다.
안 그러면 지금 시·군 이동까지만 가서는, 어차피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업무가 계속 한 사람 고정 인력을 둬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비용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차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서면서 능력개발센터의 기능 전환을 얘기했던 것도 가장 1차적으로, 전체적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원 교육과정부터 없애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당장에 지금 우리 경남도 안에 권역별로 한 세 군데 정도 나눠도 실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금 성폭·가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진해하고 김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여가부로부터 성폭·가폭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지정을 받아서 그 외의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남해나 하동이나 진주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러, 만약에 민간으로 이양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김해나 진해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이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천이라든지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이동 교육을 하고 있기, 그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수요는 저희들이 교육 개강 신청을 받으면 최소 5분 이내에 마감이 됩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김경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민간한테 교육 받으려면 100시간 받기 위해서 돈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만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3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월 1만5,000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4만5,000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면에서 훨씬 싸니까 누가 와도 오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런데 우리 도민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혜택을 주고,
○김경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을 못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으로 되는 민간에 이 예산을 배정해 주면 5만원 정도 비용을 가지고 어느 곳에 만약에 하더라도 금방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공무원이 다른 업무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공무원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충분히 민간 이양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현실적인 필요 이 부분들하고, 이 조건을 그대로 민간한테 주면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충분히 도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지금 능력개발센터에 있는 사무분장도 매몰되게 되는 문제가 같이 딸려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전환하는 부분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을 5명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무직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하고 푸드하고 봉제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공무직이라도 소속은 도에 소속을 두고, 또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결국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공간은 지금 시대가 사실 플랫폼을 밀어주고 공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까 다문화여성 같으면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공간도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 오는 수강생들도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뭔가 같이 에너지도 만들어 내고, 청년들 같으면 여기서도 같이 동아리 활동해 나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간 구조가 동아리방 하나로 딱 해서 그것은 자원봉사회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카페 하나 만들려면 카페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문 다 닫혀있고, 자원봉사회가 운영하는 그 카페를 그분들이 문 닫으면 이용 못 해요.
그래서 뭔가 공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능력개발센터의 사무직원들이 쓰는 그 공간만 해도 사실은 소장이 해야 될 면적이 있고 직원들 면적이 있고 법률대로 따르다 보니까 전체 능력개발센터 안에 공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려면 능력개발센터가 이렇게 있는 한은,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와 있고 밑에 새일센터가 있고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이런 현상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이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님, 이게 먼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건물 자체가 저희 도 행정재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물론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행정재산이고, 그다음에 새일센터라든지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공간을 임대를 해 주려면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능력개발센터의 기능 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새로 들어온 재단이나, 새일센터를 둔다면 새일센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기능들이 같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있고, 면적도 법률적인 조건을 맞춰서 가면 공간 활용도 안 되고, 업무 면에서도 전혀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저희들이 면적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난 7월에,
○김경영 위원 일부를 지금 조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지난 7월에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사무실하고 교육공간 자체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새일센터가 위에 3층에 교육장으로 썼던 곳이 여성재단이 들어오면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제가 지하를 가보니까 식당 바로 옆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사실 교육생들이 음식 냄새로도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죽은 쥐가 발견됐다고 그날 간 날에 교육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지하에 식당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긴 한데, 어쩔 수 없다면 3층 옆에 그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차라리 카페가 들어오고 약간 전환할 기능을 좀 보강을 해서 테라스가 하나 나오면 충분히 사람들이 햇볕도 쬘 수 있고 이런 공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 공간을 식당 옆에 바로 새일교육장 그렇게 세팅해 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카페 만들어 놓은 것도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되면 교육생들이 내나 우리 도민이고, 새일센터라는 것이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재취업을 해 주고 전체 경제활동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 그분들은 새일센터에서 하는지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지 여성재단에서 하는지, 그분들은 기능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왔으면 여러 곳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내부에는 칸막이가 다 돼서 능력개발센터, 재단, 새일센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민이 사실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이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성재단하고 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건물 전체를 소유 내지 관리 이런 모든 것이 능력개발센터 소장님한테 다 주도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센터소장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어서, 이건 국장님이 들어와서 교통정리를 하든 뭔가 되지 않으면 이 공간에, 어쨌든 사실은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지어야 될 이런 조건인데, 어차피 2022년도까지 플라자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방향은 수립했지만 2022년도라 해 봤자 내년입니다.
내년 지나면 2022년인데, 그 사이에 있는 기간만이라도 공간을 플라자만큼은 안 되지만 있는 것들을 도민들이 약간의 플라자의 맛이라도 볼 수 있는 정도로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결국은 저는 키가, 센터의 소장님이 키를 많이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간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플라자 기능을 하려면 신축 외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지금은 플라자 아니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센터소장님은 저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3층도 많이 양보하고, 부탁 형태로 했지만 많은 양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많이 줄였고, 그간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 자기가 기관장으로서 자기 기관에 대한 보호본능은 당연히 다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보해 주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세한 내용들은 다 설명 안 드리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실 이 전체 건물에 대한 권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민한테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능력개발센터소장은 어쨌든 관리에 대한 책임자인거죠, 그렇죠?
관리에 대한 책임자에, 이게 양보라는 개념과 이렇게 가 버리니까 저는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센터 공간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이유가, 스포츠센터 이게 공무직이 그 사람이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스포츠실 하나를 공간이 딱 고정으로 있습니다.
재봉실 하나 고정 공간이 딱 있지, 다른 교육 공간들은 서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강의실도 사실은 부족하고, 강의실 하나는 너무 크게 만들어져 있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바로 상담 교육과정을 빼내는 것, 인력 축소하고, 스포츠실이나 재봉실 고정실로 쓰고 있는 것을 가변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강의실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고정적인 프로그램 하나가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해 나가면서 방향을 세웠던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라서, 이건 소장님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로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기왕에 만들어 놓았던 여성재단이나 새일센터나 제기능을 못합니다.
심지어 새일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받아서 하긴 하지만 도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의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냥 공간을 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서두에 말씀하시듯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지만 관리 권한처럼 느껴지면서, 민간의 영역인데 민간한테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민간이 사실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님, 제가,
○김경영 위원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청사 자체가 공공청사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어떤 공간을 내 주고 안 내 주고 이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래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인 것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공간을 같이 서로 공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단이 입주하면서 이에 대한 기능을 바꾸고 공간도 조율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제 건물이라고 한 거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현재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최소한의 기능 보강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성재단 리모델링비로 내려왔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에 그런 교육생들을 놔둬서는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일자리계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성일자리든 뭐가 만들어져도 허브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곳인데, 긍정적인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서로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에 대한 급급함, 법률을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은 도민으로서 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해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이영실 위원 제가 교육과정 중에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한테 주신 6개의 과정 자료가 전부 다 이번에 진행된 과정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 성폭력전문상담 양성 교육이나 대상관계이론 이 수업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과정은 당초에 예상은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실제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진행이 안 된 교육이잖아요.
오히려 6개 과정이 다른 과정이 있어요.
엄마의 인문학 산책이나 푸드심리 이 부분은 주셨으니까, 대상관계이론이나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교육이 진행됐다고 저한테 주신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성폭력상담원 교육은 올해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6개 과정이 어떤 게 진행이 됐냐고 여쭤 봤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6개 과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은 35명이 신청을 했고, 성폭력전문은 진행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2개만 취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 자체가 3명하고 1명 해서 취업이 4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개발센터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항상 그게 사회 참여나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항상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현황을 보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청년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 정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저는 교육은 교육대로, 현장에서 상담원이나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양성 교육과정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한다면 그것들이 필요한 과하고 업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100시간을 교육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계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만 이렇게 147명 해 놓고 실적은, 취업 현황은 딱 4명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특이하게 가정폭력이 상담취업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사무원으로 취업을 한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사무원 또는 상담취업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영실 위원 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서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사무원이나 상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신청, 개강을 할 때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자격증을 따 놓으면 취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렇다면 저희들까지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하나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교육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을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자격증을 하나 따놓고 말 게 아니라, 저희 국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국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이렇게,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원이 배출이 된다면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 따는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연계된 사업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들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짤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향이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다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시이지 않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최대한 그런, 필요한 분야 연구해서 그런 부분 교육이 이루어져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세트로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국장님, 제가 어쨌든 지금 현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방향 제시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성가족재단, 센터, 새일본부 이렇게 해서 좀 협업하고 TF 회의를 만들어서 공간에 대한 재구성, 어떻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미 다 설계 과정까지도 같이 모여서 결정을 했고요.
지하로 내려간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일센터 소장님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기존에 있는 교육장 바로 옆으로 가는 부분이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데 무조건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실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리모델링비가 여성가족재단을 만들 거기에 초점이 만들어져 있고, 능력개발센터에서 만약에 지금 1층에 있는 카페나 이런 것을 변동을 하려고 해도 사실 여기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공간이 정해진 곳으로 정해진 대로 진행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소장님도 제가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 이전에 관계를 떠나서 지금 앞으로 아마 이런 공간을 재구성해서 공간 혁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복도도 꽤 넓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죽어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나, 참여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정해진 대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 입주되면서 같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런 논의 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이미 정해진 대로 한다고 하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간 작업하고 있는 것은 새로 들어온 기관들 입장은, 가족재단 입장은 제가 대변을 했고요.
그리고 다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한 공간 구성은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내년에, 일단 여성가족재단부터 들어와서 정착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재단,
○김경영 위원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거나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이런 구조가 분명히 현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을 제가 면면을 봤을 때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급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제가 면면을 현장도 보고 의견들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당장에 건물을 넣고 다 짓고 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협의 체계를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하면, 국장님이 어쨌든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새로 들어와서 각각 일하기 바쁜 그런 구조가 뻔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행정은 어차피 한 국장 소관으로 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바뀌더라도 다음 국장도 충분히 논의, 어차피 다 한 국장 밑에 있는 부분이라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다른 기관도 아니고 다 같은 국 안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윤석희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재단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4##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청소년 인권경영위원회가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표병호 위원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금년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표병호 위원 4차까지 한 회의록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원장님, 시작하시면서 청소년지원재단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이영실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바람은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드릴 질의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활동이 거의 전면 취소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지금 5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직원이 다섯 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10월부터는 다시 활동이 거의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인원이 많은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모임들을 주로 나갔고, 그래도 여유 시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교재를 개발한 내용의 책자 같은 것, 자료 같은 것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현재 이동형 체험성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법성 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성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의 학교가 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성교육 반별 수업을 진행했는지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성청소년 보편 지급 때문에 청소년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외 또 다른 분이 답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초경교육세트라는 것 아십니까?
저는 이게 좀 맹점인데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단 한 번도 성교육에 대한, 찾아가는 성교육이 되기도 하고 이동형 체험성교육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 3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단 한 번도 생리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성교육도 굉장히 기능적인 교육으로, 그냥 어느 부위가 어떤 신체적인 부위만 설명을 했지 단 한 번도 정말 와닿는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다른 지역에는, 제가 초경교육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문화...
○이영실 위원 혹시 다른 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초경교육세트 안 들어보셨죠?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타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 초경교육세트, 이게 어떤 거냐면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초경을 시작할 때, 초경은 실제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생리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생리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초경에 대한, 생리에 대한 얘기.
생리를 할 때 이게 병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생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생리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히나 저희가 정상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이 집에서 교육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서, 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는, 부 가정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학교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성교육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교육을 하면서 초경에 필요한 위생팬티나 생리대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 받고 나면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 성문화센터에서도 사춘기 교육을 하면서 신체적 교육, 정신적 교육을 다섯 차례 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청소년지원재단이 한다면 학교와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최근에 김해에서도 생리대 무상지급대를 설치하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지원재단이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마법성 버스 다니면서 성에 대한 교육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교육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료는 나중에.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7시 40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위원장 박정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경남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가족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가족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남 여성의 오랜 염원을 모아 지난 6월 20일에 설립된 재단으로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경남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아 사무국장입니다.
이인숙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5##381_7_문화복지행감_4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여기 재단에 이사회 회의를 하셨으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11쪽에 사업과제가 7개의 주요사업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제를 언제부터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6월 22일에 저희들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경상남도에서 7개의 과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관 역할 재정립,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어린이 안전 시행 5개년 계획 수립,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방안, 그다음 과제로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감형 여성가족 정책 발굴 도민 공모, 두 번째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7개 과제를 그때 여성정책과 차원에서 이 과제를 2020년도 과제로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들 할 때 처음으로 이사회 때 사업 계획안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가 여성 정책 전체 사업 방향에서 어떤 과제를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정책 방향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7개는 여성정책과에서 과제로 일종의 용역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이것은 용역은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항상 보면 과제를 선정할 때 시·군하고 도하고 과제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인원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경상남도 자체에서 이런 것을 제안 연구로서 사업으로 주셨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원래 예산에 책정된 것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거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3억원 예산 그 안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본래는 2020년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3명밖에 없으니까 과제 5개를 우선 연구과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계획서만 만들고 그러면 완성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완성해야 되는 것은 과제가 어떤 것은 좀 개월이, 과제에 따라서 연구기간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2차 인력을 뽑으면 그쪽에 보충되는 인력과 함께,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비상임 연구...
○김경영 위원 이게 원래 요구되는 게 언제까지 요구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이게 본래는 11월 31일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31일까지 원래 요구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연구해야 되는 과제인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가 아니고, 사실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과제는 먼저 들어와 있는 거라서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시행 같은 경우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게 아주 시급한 과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 시행이라는 것은 이야기했다시피 범죄, 가정폭력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놀거리 이럴 때 노는 장소들의 안전, 또 가정에서의 안전,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 시각에서 안전에 관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말을 할만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전체적인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 앞으로 의회하고도 또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김경영 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은 자문회의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여성단체, 또는 의회 관련 분야, 그다음에 공무원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만든 정책이라든가 연구가 도정에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 공무원들 두 분 정도 참여해서 같이 도, 도의회, 여성단체와 항상 서로 협업을 하고, 특히 자문, 평가 이런 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성주류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일단 중요한 운영 방향인데 이게 인력도 안 차 있고, 인력이 거의 다 연구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이런 역할까지 해 나갈 수 있을지 현재 인력 구조나 봤을 때 분명히 한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주류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아주 자구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국장님하고 다 계실 때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서는 이 공간 자체의 건물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있다 보니까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주문을 좀 했습니다, 요구를.
아무래도 공간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재구성할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협업도 해야 되고, 이런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여성가족재단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 대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정신없겠습니다, 그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또 업무도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조직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에 김경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경남연구원에 있어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4명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지금 3명입니다.
○심상동 위원 3명입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심상동 위원 3명이, 개소가 언제 되었죠?
6월 달에 되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12월 중순쯤에 하려고 여성정책과하고 논의하고,
○심상동 위원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개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구 장소, 저희들이 들어갈 재단이 아직 리모델링이 끝이 안 나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야,
○심상동 위원 그러면 근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그 건물 밑에 저희들이 강의실을 임시,
○심상동 위원 어쨌든 6월부터 출근을 했더라면 7, 8, 9, 10, 약 4개월 정도네요, 그죠?
세 분이 7개 과제가 나왔다, 연구 실적이.
이렇게 보면 이것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이 세 분이 10월 15일부터 출근을, 그동안 저희들이 뽑았으니까.
근무는 저하고, 파견된 공무원은 7월 11일부터 이렇게 했지만, 그 사이에 보면 또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심상동 위원 실제적으로 채용되어서 출근한 것은 10월부터이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약 한 달 정도,
○심상동 위원 한 달 정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심상동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세 분의 연구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과제가 7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연구원에서 어떤 정도로 가장 권위자이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체 여성재단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기를 바라면서 이 연구 과정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6월에 발족해서 왕성하게 일을 추진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영 위원이 질의했던 여성가족재단 연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과제 7개 과제 중에 제가 몇 가지, 여성가족청년국하고 오전에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62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진과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관련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양성과정에 14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중복되는 예산 아닌 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연구과제이고요.
○표병호 위원 연구과제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새일센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연구과제를 해서 거기다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구과제 비용만 책정하는 것인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경남형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는 경력형 여성,
○표병호 위원 지금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그것하고 별개로 예산 낭비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하는 데 왜 여기다 또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런데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중심으로 하고,
○표병호 위원 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은 세대별로 해서 경력단절뿐만 아니고 경력유지, 여성·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에 대해서 세대별로 연구를 해서, 단지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표병호 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또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해서 새롭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새일센터하고 항상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안 되는 사업을 연구해서 하신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제가 앞으로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것은 죄송하지만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고,
○표병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아직은,
○표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원이 라는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렇죠,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아직 3억원은 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금년이 11월, 12월이잖아요?
연구사 한 명하고, 보조 두 명하고, 세 명이.
그리고 직원이 5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고하실 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연구 인력은 3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연구 인력?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선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는데 그것 예산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 그게 되겠어요?
선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를 언제 합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올해 연구가,
○표병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지출도 안 하고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요.
직원도 채용하지 않고 연구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는 낭비예요, 낭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표병호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한 것은 불용이에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저희들이 6월 22일에 등기를 받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람을 뽑고, 또 리모델링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은 다 알겠어요.
직원 인원 파악해서 연구하는 수석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 3명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요원하고 5명을 더 채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뽑지도 않았는데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과제에 넣어놓고 집행을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이상하죠,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좀 설명드릴까요?
○표병호 위원 7개 과제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7개 과제예요, 이것은.
여성가족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6월에 해서 언제 뽑아서 연구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어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위원님,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표병호 위원 지금은 답변을 할 수 없네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게 정확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만족할만한 답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표병호 위원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잘못된 것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표병호 위원 지금 7개 과제라는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경영 위원님께서 7개 과제 실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속기록에 보면 알아요.
7개 과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니까 “도에서 이 지침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고 재단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7개 과제가 성립되었다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성립을 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표병호 위원 답변을 이사님은 좀 계시고요, 나중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도,
○표병호 위원 오전에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설명을 못 하니까 나중에라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언제든지 제가 위원님께,
○표병호 위원 7개 과제에 대해서 사업성과 인원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원이 여러 가지 빈 곳이 많죠?
인원 채용도 안 되어 있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그렇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표병호 위원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봐 보세요, 11월, 12월.
11월도 며칠, 중순이 다 지났고 12월이라고 하는데 선임연구원도 아직 채용도 않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재단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지금 채용은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자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채용 분야가 일치가 되어야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구 인력들이 신생 연구기관이라든가 지방 소재, 저희들이 아직 신생에.
지방연구원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잡코리아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잡코리아가 서울에 있는 큰 채용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이번에 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좀 채용에 많이 응시하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고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신생 연구기관, 지방 소재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 인력이 되다 보니까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인력 충원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14명이 척척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몇 차례 거쳐야지 뽑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예,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더 잘하고,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민들도 그렇고, 처음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 인원 채용에 대한 것은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원 채용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시고, 연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달 안 남았고, 다음 에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예.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4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윤석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민말순
사무국장 유민아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인숙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강기훈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