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2) 2022.07.18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여성가족아동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의회와 힘을 모아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경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경남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 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입니다.
보고서 15쪽,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도내 62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도민 중심의 안전한 식품 의료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7쪽 식품의약과 주요 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5##397_7_문화복지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127페이지 전 시·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그 상세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다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자료 37페이지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의 이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26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 지원 8개소가 어딘지 내역하고, 그다음에 화장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8개소 사업 추진 현황하고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건복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도 예산의 41.33% 정도 차지하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도 같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수반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 또는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적절한 현장 확인을 당부드리고, 3페이지에도 보니까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눈여겨 보이는 게 7급 이하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주무관들이 다소 많이 있는 것이 눈에 좀 띄는데, 현원이나 정원 부분들은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 상황 중에 보니까 도민 복지 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생활 안정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지난 5월 11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박남용 위원 경남연구원이죠, 발전연구원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2억원 정도가 용역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1년 걸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결과들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수행 과제나 계획은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그 용역을 사전에 한 것 자체가 지역의 복지 자원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없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립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사업 내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부터 2026년 우리 도의 복지 수요도 조사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러면 단기·중기·장기의 어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또 중앙 부처의 예산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겁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올 5월,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사전 조사 부분 자체는 올 5월에 끝났고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는 올해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정책들도, 세부적인 정책들이나 항목들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그 계획은 2026년까지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했던 결과, 지난 5월에 발표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박남용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쭉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 이게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만 할 뿐이지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을 만큼 그런 사항들은 아직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를 운영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다 A·B인데 직영하시는 시설은 전부, 아시죠?
F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능 보강 확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을 알다시피 기능 보강 사업비를 받았는데도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르신을 모시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해당 법인에 주는 금액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부 예산이 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의무 지출이 대다수겠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복지 예산이 많고, 소외되고, 또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의무 지출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최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수급자 탈락을 했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례나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이 줄었다 늘려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이 강대국이라 하지 선진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필요한 곳에,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그런 국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탱크도 필요하고 도로도 뚫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주민들이 직접 받아들여졌을 때 국민이 살기가 좋구나, 행복하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물론 다 법적으로 안 되어서 탈락이 됐다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계선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대처 방안을 한번 잘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지난번 코로나 때 잠 못 자고 참 고생을 했는데 한고비 넘기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세부적으로 다음에 정리해서 준비를 해서 도정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하거나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인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아까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지사님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 자체를 어떻게 조금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 직영복지관 열두 곳의 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동원에서 자체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열두 곳 중에 상향적으로 평가를 받을 곳도 몇 군데 있다고 듣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여러 가지 걸린 부서가 많아서, 보건정책이나 행정이나 감염병관리과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사님 공약 중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대표적인 감염병인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지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게 공약할 정도로 경남도의 응급 컨트롤타워가 부족한가요?
지금 현행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지사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응급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19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역학관계가 있는데, 결국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이 부족해서 안 받아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깔때기처럼 상급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위주로 몰립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있을 때는, 응급실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환자는 전염병 환자고, 일반의료 환자는 일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괴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트롤타워 지사님이 말씀하신 공약사항은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타워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119 관련, 의료기관 관련, 행정기관 관련해서 세 군데 기관이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서로 보완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응급의료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응급의료 인원이라면 병원 인력 말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 이야기입니까?
공공의료 쪽으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컨트롤타워만 보고 이야기하면 일단 컨트롤타워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때 행정기관의 인력도 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본부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응급 쪽에 이야기하는 병원은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36개 병원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쭉 되어 있고, 그 밑에 응급의료기관 26개에 보면, 응급실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당직 하는 의사가 숫자가 전문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는 지방이 되니까 서울하고 달라서, 서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만원 받는 사람이 지방은 150만원 줘도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결국은 깔때기 효과로 제일 상급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차 보완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응급의료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사님께서 이것을 운영비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지원을,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못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 뜻이 아니고요.
응급의료지원단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경남에서 아마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남에서 한 자료가 모범적인 답안지다, 그래서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는,
○박춘덕 위원 그럼 이때까지 중앙부처에서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아니, 그 응급의료지원단이라는 제도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그전에도 응급의료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체가 잘 안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어찌됐든 그동안 한 2년 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광역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좀 힘드니 중앙부처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3만명 이상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일일 발생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지난 지난주까지는 한 1,000여명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더블링이 일어나서 한 2,00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3~4만명 정도 나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추계를 보면 전국 확진자의 6% 정도가 계속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더블링이 되면 한 4,00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것 안 되면 한 3,000명, 오늘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병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위중증병원을 3개 병원에 77개 병실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꾸 위중증자가, 실제 중증환자는 3명이 있고요.
그 밑에 나머지 20여명은 중증은 아니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분이 몇 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위중증병원만 놔두고 일반 중증병원을 없애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지난주에 중대본하고 저희들은 병원 실사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1만5,000여명, 그러니까 중앙 단위로 보면 한 20만명 정도 나왔을 때까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안심시키고 병상도 내부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3차 접종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춘덕 위원 도민들 거의 90% 이상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더블링이 오는 상황에서 4차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4차 접종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3차 접종은 거의 육십몇% 정도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지난 지난주까지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한테만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9.5% 정도 됩니다.
주로 위중증시설에 있는 분인데, 4차 접종에 대해서 이번에는 50세까지도 시행을 오늘부터 합니다.
오늘부터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화이자를 맞았다, 모더나를 맞았다, 이런 자기가 맞고 싶은 주사약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병원을 띄워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이자를 맞고 싶은데 병원이 없으면 오늘 신청을 하면 8월 1일부터 놔줍니다.
현재로는 4차 접종, 3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대세종이 BA5라는 종하고, 그다음에 BA2 그걸 오미크론 스텔스라고 합니다.
스텔스에 대해서 75번째 변이가 75입니다.
그 변이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서 대세종이 현재는 BA5인데 앞으로 그것도 대세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접종을 우리가 계속 유도하는 방법은 지금 접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병이 안 걸리는 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삼십몇% 정도 되는데, 그러나 계속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은 위중증으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를 안 맞은 분은 사망에 이른다든지 위중증으로 넘어가는데, 주사를 맞은 분은 그걸 팔십몇%까지는 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관계는 저희들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소통기획관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해 나가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 모더나 맞은 사람, 화이자 맞은 사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4차 접종 관련해서는 전혀 새로운 주사약이 나와서,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자기가 맞은 걸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모더나 맞다가 또 화이자 맞다가 모더나 맞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접종 이후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걸 교차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도가 효과를, 접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기도 하네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기관에 같이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특정 지역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년들 19세부터 34세까지 건강 부분을 상담해 주는, 3개월에 주 1회씩 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용자가 181명인데, 이게 1년 기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한 신규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이용한 인원이 18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으로 따졌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한 360명 정도 이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개소당 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는 4월, 5월 정도에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는 거의 진행 자체가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복지가 끝이 없는 복지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만족하지 않는 복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이거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형성을 위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477명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19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최영호 위원 이게 탈수급 지원을 해서 탈수급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 자체가 탈수급하는 게 지금 아직 9개 통장 중에 2024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탈수급 자체가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그 이후의 부분이지, 지금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통장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탈수급할 것인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탈수급이 되었는지는 2024년 정도, 2025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2년 정도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계속 돈을 지급한다고 탈수급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급자를 더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력을 더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종잣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영호 위원 그것은 그런 일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국민을 계속 지급하는 그런 데다가 전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 수급자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기본 중위소득 자체가,
○최영호 위원 일정 소득이 생기면 수급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가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민 수급자 자체가 30% 내지 50% 안에서,
○최영호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자도 능력이 되고 자기가 몸이 건강하고,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계속 수급자 돈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급을 탈출하려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도 어느 정도 수급을 해 주고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자 딱지를 뗄 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자나, 양산에 가면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취직을 못 해요.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차후로 과장님도 풀어야 되지만 저도 풀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한번 대책을 논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산 내역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190만원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30~50% 해서 30% 이내는 생계급여, 40% 이내는 의료급여, 46%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내는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다른 소득은 없는데 통장에 2,5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행복e음에 산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인 가구에 190만원 정도 해서 생계급여를 30%를 하면 한 오십 몇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럼 오십 몇만원을 주고, 내가 금융자산이 있든지 자산이 있든지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만원, 20만원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진 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을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선정할 때 부분은 행복e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자산이라든지 자기 소득 인정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있어서 거기서 다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본적인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인지를 하지는 못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기초수급자인 분들이나 탈수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이상 본인이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과일 장사라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트럭이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자가용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재산으로 산정이 되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되고자 하는 분 또는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조건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안에서 제시되는 조건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탈수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저금을, 월급을 타서 한 달에 10만원이든 얼마든 적금을 들어가면 그게 시나 도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함께 넣어서 적금을 타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본인이 외벌이로서 생활을 하다가 수급자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각각의 자기가 해당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적금 금액 때문에 수급자에서 해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전기요금이며 이런 들어가지 않던 것들이 자기가 벌고 있는 작은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결을 해 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급자를 지정할 때도, 그다음에 수급자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합리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탈수급하는 과정에서도 일상생활, 그러니까 탈수급으로 가는 그 중간과정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급여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국민이나 도민들이 내가 필요한 급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수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지를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멤버십에 가입만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자격 확인이라든지 또 자기 소득 부분을 확인하는, 총 77개를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현숙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조차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이 그분들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차세대 보장 시스템 자체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현숙 위원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간 부분에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 케어매니저 교육 및 간담회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인공지능 통합돌봄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긴급신호가 발생하면 케어매니저가 그 현장에 대상자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케어매니저 부분 자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그 밑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자체사업 5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거창 가조면, 하동 옥종, 고성 회화면, 창원은 동읍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령군 부림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 5개 시·군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정쌍학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1개소 6명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원 사업을 2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 한 7개 하고 시·군에서 한 19개 해서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제공기관이 시·군에 등록을 하면 이용자가 멤버십 복지포인트 카드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사 지원 인건비, 사업비 75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예.
○정쌍학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관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거기에 있어서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23개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20개소 이 부분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305개 읍·면·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특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한 육십몇 개를 받아서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지역협의체에서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사업비가 도 50%, 시·군 50% 해서 620만원 정도 됩니다.
아주 소규모 사업인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를 추진하겠다는데, 올해 10월이죠?
남해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역량 강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표창도 주고 기념식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김태경입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해 주셨고, 간병비 부분에서도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 간병 이런 부분들, 노인 케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어른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우리가 고령화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하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되고, 건강이 훼손되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간병인들, 요양보호사 간병인 제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고령층의 환자들 이런 부분들은 도내에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은 노인요양보호사 중에서도 각 파트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양로시설하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그것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파악은 점차 좀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결국에는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가족이 생계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개인 가정에서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간병 살인이라든지 간병 파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 관리에 입소하시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부 생활의 지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단위에서 가능하면 케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병·간호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필요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경상대학병원 쪽에 통합병동시스템 이래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라든지 가족이 같이 케어가 힘든 환자에 있어서는 통합병동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걸 벤치마킹을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양보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간병을 받고자 하는 고령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고령자 또는 초고령자 부분에 간병이 필요한 분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이미 봉착이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가족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통합관리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하실 때, 또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 반영하실 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 저희들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간병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가족들이, 또 자기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양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지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사망률이 높은 것.
그 원인 때문에 그런지 꼭 그런 연관성을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런지 사망이, 어떤 계절·월 이런 걸 따져 보고, 평년에 전년에 따져 보고 전전년에 따져 보면 많이 죽어요, 사람이.
초상이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 화장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는 3일장을 예를 들어서 통상 치르면 장례는 다 치러놓고 시신은 그대로 두고 그 날짜에 화장장이 안 잡혀서, 국장님 그거 파악하고 있지요?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도내 화장장이 있는데, 안 그래도 앞전에 3월에 팬데믹이 와서 최고 높을 때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3월 16일입니다.
그게 4만4,500명 이상 발생을 했는데 우리 도 화장장은 사실은 한 60%, 70% 돌려도 도 수요는 다 괜찮았는데 타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산이 옆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가동률을 60% 있던 걸 70%, 수리까지 해서 70~80% 해서 그 수요를 다 만족해 줬습니다.
○박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물으려는 것은 정책적 접근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광역시·도에서 요청이 있겠지요.
심지어 경북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동부 양산, 동부 쪽 경남 쪽에는 갑자기 없어서, 경남도 잘 없어서 경북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유족들이 경비며 정신적 고통이며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그래서 한 겁니다.
최대한 이런 데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도 하고 충분한 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첨언해서 드리는 말씀은 혜택도 주도록 할까요, 뭐랄까요.
장례가 길어지고 화장이 길어지면서 겪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원책은 없겠는가 그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화장 시설에 말씀이십니까?
○박인 위원 아니요, 지원까지.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은 당연한 거고.
잘하시네요, 전부 다 확대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우리 도내에서 다른 데로 벗어날 때, 우리 도민이 예를 들어서 경북 지역으로 간다든지 불가피하게 벗어날 때, 또 원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 자기 인접 지역에서 원거리로 이동할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전파 방지를 위해서 장례 업장에는 3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건 알지요, 제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원인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화장하는 날을 잡기가 힘든다든지, 원거리로 주로 지근거리에서 화장을 하다가 원거리로 가야 된다 이럴 때 뭐랄까요, 장례차를 좀 지원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시·군들과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박인 위원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의 화장시설을 갖고 우리 도민들 다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평상시로 따지면,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평상시로 따지면,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평상시로 따지면 3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전에 나올 때는 하루에 60에서 70구가 나왔거든요.
한참 많이 할 때 80구, 90구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해서, 타 시·도까지 저희들이 다해 줬습니다.
○최영호 위원 3월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최영호 위원 특히 우리 양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사이에 있다 보니까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니까, 도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양산 사람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회의원님한테 화장장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그때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양산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고 힘이 들었으면 양산시장 후보님들이 화장장 건립한다는 공약 사항을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우리 지역의 실정이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만약에 지역에 유치를 하고 설립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국고보조율이 70%,
○최영호 위원 국가보조가 70%?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인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화장장이 평상시에는 하더라도 우리가 긴급 상황이 될 때는 긴급 상황에 따라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서로 간에 협약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과장님,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저희가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께서 “나도 아직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방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일을 못 한다.”
이 어르신이, 예를 들어 복지관 쪽에 아침 오전부터 쓰레기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환경 정비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 지도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르신들이 다양한 부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복지관 쪽으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
그것 사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 내용보다는 그때 한창 어려운 시기에는 어르신들이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파 방지를 위해서라도 잠시 쉬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전화로 운영하든지 해서 급여는 지급되도록 됐습니다.
물론 시·군 상황에 따라서 환자 발생 과정에 따라서 일부 중지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갈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안 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따라서 잠시 일이 중지된 사례는 있으나 전체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쌍학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8개 사업,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지원 5개소,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은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도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능력을 갖고 있는,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게 주로 시니어 카페,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도 카페가 있습니다마는 실버 카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려면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1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8개 사업 정도를 합니다.
5,000만원을 1개소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도내 인구 2만 명 이상, 그다음에 500개 이상 기업체가 있는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도내 다섯 군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일자리가 아니고 주로 일반 일자리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에서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3페이지다, 페이지 3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외에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업무보고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 정도로 대표적인 사업을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정부를 지칭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적게 주민센터까지 내려와서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 그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로 만들어진 걸로 통계청에 올라가는 사항이 생겨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라면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가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일조가 되어야 나는 일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센터에 모여서 석 달 정도 일해 가지고 급여 주고, 아침에 빗자루 들고 나와서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하면 통계청에 자료 다 올라가고, 이런 일자리는 경남도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일자리 부분에서 얼마나 그 일의 정도가 어르신들께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기초연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연금으로 일반 기초 생활은 유지를 하되,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는 급여라든지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른들께 활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그 활동으로 인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사업은 너무나 직업으로서 열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어르신이 있는 반면에, 활동이 좀 필요한데 내가 다른 것이 없어서 이것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도 계셔서 저희들이 그 양쪽을 어느 정도 다 맞춰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그냥 과장님이 편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제로 베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냥 이게 일자리 일자리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지금 그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나이 70대 초반이나 60대 후반 되는 우리 선배들 보면 “아, 그런 일자리도 한 개 안 주고 그래. 니 의원이 되어 가지고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전에는 그런 일자리를 안 갔어요.
그런 것도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좀 과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주류다, 지금 대세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더구나 청와대가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70이나 60대 환갑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생일 밥 한 그릇 먹고 하는데.
지금 60대 후반 되는 사람들 과거의 50대 초반하고 체력이 똑같아요, 정신 연령이나 체력이나 이런 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선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저는 공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후 생활에 관한 것에 경남도나 기초지자체가 어떤 항목으로든지 엄청나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정비를 좀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실버타운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건축이니까.
주택정책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치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은 의식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주게 되면 현재에 있는 유럽이나 서구 쪽에는 실버타운 안에서 일자리, 스포츠, 주거 이게 다 된다 말이죠.
안에서 의료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꾸는 정책을 경남도가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노인생활지원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노인돌보미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큰 틀에서 이제는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중앙 틀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걸 대응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버타운을 만들게 되면 우리 도가 그런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 좀 내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버타운이나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노인 의료 치료 방법과 연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업무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정책의 줄기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말씀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어서,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점심은 다 드셨는가예?
국장님,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자료 올라온 것 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정책적으로 이런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장애인 쪽에 자문 위원도 많이 하고 농아, 지체, 시각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시나 도의 지원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필요하면 만들고 또 필요하면 지원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린 말씀보다는, 우리 장애인 단체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열 손가락 이상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원 안에도 곰두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의 시설물들을 한 개로 통폐합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복합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 수영장, 소규모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 목욕탕도 좀 넣고, 그다음에 장애인별로 대면할 수 있는 작업장도 좀 넣고, 회의실 그다음에 장애인들 회복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도 좀 넣고, 이게 굉장히 사업이 큰 것 같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분화해 보면 우리 경남도 안에서 장애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금액하고 복합센터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는 곳이 지역구가 진해입니다.
진해인데, 진해의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 보면 정상인도 거기 2층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계단이.
그런데도 그런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런데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쓰면 제가 볼 때는 지원금도 현저히 줄 수 있고, 또 아침 되면 장애인별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고 퇴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아침·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잘 안 씻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런 행위가.
장애인별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는데.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삶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을 수립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좀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시든지 하면, 우리 경남도가 18개 시·군 안에 이러한 장애인복합센터를 추진을 해서 장애인들 복리 향상에 힘쓴다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역단체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30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많은 이유는 장애 유형이 지금 법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긴 거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장애 복지 업무라 체육 지원 업무가 되어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실제 업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별 장애들이 많다 보니까 재활자립장이 실제 많이 있는데 이걸 공동작업장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선거 중에 공동작업장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태이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좀 확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꿈꾸는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안에 시각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거들어 주면, 다른 것은 다 정상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맞춤별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작업장에 나와서 이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120% 가동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내가 비록 장애는 갖고 있지만 장애 맞춤형 작업을 내가 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나는 운영비만 빠져도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구차하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큰 틀에서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짜고 사업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제가 표현을 정상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비장애인으로 제가 다시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이 내용을 들었는데, 그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른 장애적인 부분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고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발달장애인 현황 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장애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의 자료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장애 수가 18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1만8,000명 정도가 지금 발달장애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보호 또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재가보호를 받는 분들, 주간활동서비스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주로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일단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주로 가족들이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가족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공적기관의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만8,000명에서 1만9,000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분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은 어느 정도 있느냐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 공무원 조직으로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권익지원담당이 있습니다.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가족이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시다는 말씀,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도내에 국비 지원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가족 아닌 외부기관이라든지 공적 인원이 발달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관리라기보다는 또 거주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통상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을 통틀어서 1,500~1,600명 정도가 시설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부모를 제외한, 가족을 제외한 관리 인력이 일인당 발달장애인을 몇 명 관리를 하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통계를 잡기가 곤란,
○박남용 위원 힘들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것 역시도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자료가 보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간보호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일인당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과격행동을 한다든지, 청소년기가 되면 발달장애인들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지원인력을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곤란하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인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이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예산이죠,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전체 예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이게 370억원입니까?
370억원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올해 같으면 내년도도 예산 수립을 하반기에 하게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장애인분들도 아까 언급은 됐지만 장애 정도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하나의 장애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한 30여개 단체로 각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발달장애인 부분들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나이들이 저연령대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우리 관에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장애인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박남용 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 부분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현재 집계되어 있는 현황, 그다음에 기관에 있는 장애인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기관, 재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34페이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다른 장애 유형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1급, 2급 뇌병변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거의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뇌병변 중증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현숙 위원 발달장애인 말고 뇌병변장애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잠깐만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지원서비스라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지원이라든지 그런 보고가 주로 있고, 다른 영역은 내용이 별로 담겨 있지 않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뇌병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고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묶어서 담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뇌병변 1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여쭤보는 것은 누워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다 보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거나, 그러니까 주간활동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낮에는 서비스를 받고 다시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에 가족이 없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이 시설에 의뢰를 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재가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주간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도우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현숙 위원 그게 주간활동, 도우미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가족들이 느낄 때도 충분한 시간이 되는지, 그러니까 중증 뇌병변장애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받는 그런 활동서비스 지원의 시간이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라도 움직일 수 있거나 하는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께는 24시간 누군가가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면 낮에 몇 시간 도움을 받고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짧게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잠을 자지 못하고 24시간 비는 부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더라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시간을 더 할애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단 이런 요청들이 계속 있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도에 따라서 24시간까지도 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지금 아니라고,
○전현숙 위원 아직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그 부분에 연결해서 서울·경기 쪽에는 있는데 경남에는 지금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뇌병변장애라든지 전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분들께서 하루, 이틀, 3일이라도 이분들을 일시 케어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경남 안에 마련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결혼식, 장례식, 그 외에 어떤 가족 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 참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서울 같은 데는 하루, 이틀, 길게는 3~4일까지 일시보호를 해 주거나 케어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없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단 저희들 시설도 장기거주시설이 있고,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이렇게 하고, 시장·군수 승인 있는 게 6개월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전현숙 위원 그렇게 되는 곳에는 이분들이 입소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입소는 어렵다고 보고, 아주 일시적인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렇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몇 년 전에도 도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단 단기거주시설에 일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외출을 해야 된다든지 행사가 있는 경우에 돌보는, 그렇게 딱 정해진 그런 시설은 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일시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직 마련된 게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단기거주시설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전현숙 위원 일단 그것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아래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출산비용 지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케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출산비용 지원은 일단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서 90일 이내의 영아가 있는 경우에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이를 돌봐주고 가사도우미면 가사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과에는 없습니까?
다른 과를 더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전현숙 위원 이것은 부모와 아동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아이기 때문에 영아일 때는 부모와, 장애인 산모와 영아에 대한 공통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일부,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또 그쪽으로 알아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게 나타나는 시기가 유아기, 대략 언제쯤 나타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드리기는,
○조인제 위원 통상 10세 전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어릴 때부터, 많이 어릴 때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크면서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문제고 위원님들도 열띠게 토론하고 계신데 이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다음에 조기에 이것을 발견한다면 치료 효과가 좀 더 높은 것인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아이들은 많이 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분들을 잘 못 봐요, 안 보이는 데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또 임신 단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후보다는 사전에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신생아, 출생아 중에서 이런 발달장애아동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지, 또는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인지, 어떤 추세인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제일 먼저 말씀하신 ADHD는 장애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출생 통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통계치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37페이지 공공의료 확충 및 필수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중·하단에 보면 권역책임 1개소 이렇게 해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지역책임 5개소 의료원1, 대학교병원2, 적십자병원2 이렇게 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국립대학교 또는 국립기관들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감염병,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민간단체,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저는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으로 권역책임 1개소, 지역책임 5개소를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효과적인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키트검사라든지 예방접종한다든지 했을 때도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국립병원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에서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고 했습니다만 민간병원과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여기 하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의료 인프라나 의료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쪽에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사업은 2019년 11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내 의료권 강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인프라 확충인데, 인프라 확충에 의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하고 2개 적십자병원 신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 간에 연계 협력 강화하는 사업이 여기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보면 실제로 공공병원 간에 협력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감염병 관리하고 환자 안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사실 진주에 있는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사전지식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간담회나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하고 민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 영역은 국립경상대학병원에서 충분히 계시는데 민간병원에는 그러한 인력이 없다, 전무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상대학병원에서는, 저희 인근에 창원경상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 PCR검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촉각을 다투는 검사 대기자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특정 병원에 막 몰린다고요.
그 병원은 새벽처럼 열어요, 밤늦게까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과까지.
그러면 우리가 금방 말씀한 최고의 인력,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도립·시립병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전용병원으로 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아마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전용병원으로 지정, 창원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용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정은 되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 갔을 때 제시간에 검사가 되느냐?
점심심간입니다, 이른 시간입니다, 우리 병원은 9시부터 합니다.
다른 데는 9시 이전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정 민간병원은.
거기에 우리가 왜 못 따라가느냐?
근로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병원은 그런 것 무시하고 하느냐?
우리가 국립을, 도립을, 시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되고 보장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신뢰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성은 다소 무너졌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개개인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응대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문제인지는 몰라도 필요한 시간에 적기에 제때 검사가 안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49페이지에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경남권역외상센터 이렇게 해서 국립대학병원에서 유치가 되어서 진행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장비, 좋은 시설만 예산을 들여서 줄 게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또는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야 자생력을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경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전담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저 좋은 시설, 저 좋은 병원을, 그게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은 감염병 업무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업무는 잘 모르고 있고, 아마 창원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 예산대로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장비는 갖다놨는데 그 장비를 사용할 우수한 인력은 있는 것인지, 우수한 인력은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침상은 갖다놨는데 거기에 적절한 의료 인력은 다 있는 것인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개개인은 정말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응대도 잘해 주는 것으로 저도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장비나 시설을 활용할 만한 의료진이 없는데요, 뭘.
지금 경상대학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됩니까?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신생 민간병원에 자꾸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립·도립·시립병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도 그렇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한번 부서에서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개선, 장비 보강은 있는데 일단 신축은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다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서 신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이 사업이 봄에 5월 정도 되면 계획이 내려옵니다.
5월 정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온 곳을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지평가를 해서 11월 되면 사업이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주보건소가 서부청사에 있는 게 신축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사업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설치기준이 있냐고요.
필요한 시·군,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설치기준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인제 위원 보건지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1개씩 하는데 인구 30만 명 넘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조인제 위원 기준은 없죠.
저희 함안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지만 대단지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수요가 많은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신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또 내년에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좀 경우가 아닌 것 같고, 주민들 요구는 늘어나는데.
또 거기에다가 지금 칠원읍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면 보건지소 설치가 안 됩니까, 됩니까?
아니면 되더라도 또 다른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조인제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는 66.6% 국비지원을 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분의 1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주로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거의 대부분 국비나 도비지원이 되는데, 국비·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반적인 경우에 국비 66%, 도비 몇 %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나머지 33.3%에서 16.6% 됩니까, 시·군비가 16.6%,
○조인제 위원 절반 정도.
50%다 그죠, 잔액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비,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지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9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년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요즘은 의대에 진학하는 게 여성이 많이 진학하고, 두 번째는 군복무기간이 일반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데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다 보니까 일반병으로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많다 보니까 의과생들이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자체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인제 위원 일단 현실적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병역기간 차이가 있어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낙후된 시골 같은 경우에도 안 갈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보건지소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의사 부족 때문에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기준에 충족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지금은 보건지소별로, 우선순위가 보건지소부터 먼저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많이 부족하게 되면 한 의사가 두 개 지소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수밖에 없는...
○조인제 위원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제한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돈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 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있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국비가 없어서, 또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의사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국비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도비, 군비로라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방금 조인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농어촌의 보건지소가 건물은 덩그러니 시설을 잘해놓고 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역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무기간이 18개월과 36개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마냥 공보의가 늘어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의사를 모시고 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 지금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보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모시고 올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동부양산 웅상 쪽에 지역구를 둔 박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병원, 대학병원급이 아닌 개인병원 종합병원 정도의 규모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응급실 중에서도 심뇌혈관 응급의학전문의를 배치하고, 두고 운영 중인 도내 병원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식품의약과 업무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37개...
○박인 위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32여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거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두고 24시간 응급체제를, 심뇌혈관 환자를, 그것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인 위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규모의 병원.
응급실을 자체로 운영하는데, 그런 응급실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품의약과에서 대답하는 게...
○박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과장님 나올 때... 국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 도가 예산, 돈을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요.
일단 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하는 돈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응급의료센터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36개 응급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마저 마무리 질의를 할게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과를 옮기면 다시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기로 하고.
국장님! 의사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병원이 부족하다, 뭐다 뭐다 하지 않습니까.
또 거리의 문제, 그렇죠?
보건소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 없는 의사를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올 수는 없으니 기왕에 개인병원이 요소요소에, 중견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인 위원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는 병원, 응급의학전문의를 배치하고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는 그런 병원에 우리 도 차원에서, 보건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너거 어려운 게 뭐고?”
돈이다! 의사 2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려고 하니 돈이다! 장비다!
아니면 간호사 인력, 간호사님이 좀 더 필요한데 우리 병원으로서는 이 이상 직원을 늘릴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게 가장 비용이 어쩌면 적게 듭니다.
병원 하나, 공공병원 수천억원씩 들여서 짓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점 대학병원이 있고 중견 개인병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 의료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면 민과 관이 예산적 지원만, 정책적으로 지원만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당히 더 실효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마무리 답변!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6개 병원이 있는데 응급의료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의가 있다고 해서 잘 안 받아주는 이유가, 기존 응급의료의가 환자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뇌에 질환이 있어 오신 분이 골든타임 시간을 다투고 왔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의가 없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박인 위원 그렇겠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자체가, 아까 통합 컨트롤벨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 컨트롤타워에서 그 병원에 서로 핫라인을 연결해서 안 될 경우에는 상급 병원에, 그러니까 그게 있는 병원으로 빨리빨리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왔다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빠꾸시키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종합 컨트롤타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의료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하는 라인도 연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해서 하여튼, 조만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병원에서 사람들을 수 없이 살렸습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면 건수가 억수로 많을 겁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살린 게, 응급실에서.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추가로 보건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보건의 중에 양의가 209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양의가 지금 209명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열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다가 지금 다 우선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고생하는 과인데, 요즘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에이즈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양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체에 격리 수용소 현 실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체 경남도의 격리시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은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영호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병원.
○최영호 위원 아닌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었는데 5월말일 자로 생활치료센터는 폐소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격리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에덴벨리 골프장에,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게 생활치료센터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현재 우리 경남도 전체에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는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고, 지금 병원으로 다 가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재택 격리가 원칙이고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최영호 위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 재발이 절대로 안 일어나야 되지만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나 시나 이런 데서 격리시설 장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생활치료센터 한 개를 지금 창원에 있는 토요코인 창원 호텔을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면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경남 전체에서 창원 하나만 있으면 먼 데는 다 어떻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따로 궁금한 거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소에서 2021년 12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6월에 오염수 방출을 위한 지하수 배관 설치를 시작하고, 2023년 4월부터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한 200일 정도가 지나면 제주도 해안에까지 오고, 거기서 100일 정도가 더 지나면 우리 동해안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이랑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데, 먼 데까지 갈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 동해안하고 일본 해안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하면 거기에서 잡히는 해산물, 수산물들이 우리 식탁 위에 그대로 오르게 되는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입장 발표라든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현숙 위원 어렵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작년인가 이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돌아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는 해산물이라든지 식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식약 부분하고 관세 부분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로 와서는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중앙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그 대책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이런 발표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에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일 수고 많이 하신 부서 같습니다.
여기 오래 세워놓기도 미안한 것 같고, 또 지금 더블링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래 서 계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전체 이번 1월에 다 인사를 해서 오셨네!
계장님하고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보통 반 정도는 제 자리에 있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이렇게 인사가 돼서... 앞으로 일하는 데 별 이상이 없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 질의를 하고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업무시간 이후에도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셔서 지역 시민이나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 참 대단히 좋은 모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맡고 있는 일이 식품의약과 쪽이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일상의 먹거리 그다음에 의료 이런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먹거리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시설 점검 또 지도 단속, 지도 점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지도 점검이라든지 실태 점검 또는 단속 이런 걸 나가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식품 유통 쪽에는 수거 검사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이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농약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에 따른 처벌 또는 과태료도 징구를 하신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위생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업을 좀 하시겠습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난 2년간 사실은 복지보건국 자체가 코로나19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브리핑도 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업도 무시할 수 없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최근에 다녀보면 일정 부분 회복되는 데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 힘든 데도 있고 합니다만 보니까 우리 도나 시에서 지급한 방역 물품들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장비들도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방역 물품들이 너무 많이 지급된 업소들도 있더라.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일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삼중의 지원들.
사실은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지원은, 방역 물품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비치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도 형식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선별적 지원이 안 돼 있고 보편적으로 지원이 돼서 아직까지도 좀 적체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음식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는 각 음식점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 품목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역이 어느 일정 업소에 이렇게 몰리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 외에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중간중간에라도 그게 바뀌면 또 저희가 바뀐 부분을 변경해서 승인해서 또 다시 품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말 그대로 음식업중앙회, 지회, 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개인이 구비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물품의 어떤 관행적인 지급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필요한 게 뭔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지급한 방역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는 도대로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협회는 협회대로 이렇게 하니까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재고화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다시 재감염의 우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음식문화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음식문화축제는 따로 행사는 매년... 지금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가 거의 행사 자체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인 행사 같은 것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게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다시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
○박남용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축제를 해마다 한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시하고 비교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도도 코로나 이전에는 음식문화축제를 상당히 다양하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표 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걸 준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또는 전문가들 또는 그걸 통해서 기능장까지도 가는 분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도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차후에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보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굳이 대면 대회가 아닌 비대면 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보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안전에 유의하면서 음식문화축제를 내년도 정도는 개최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음식도 과거지향적인 음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식은 한식대로 진행을 하되 양식은 양식 또는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과제빵업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지만 기름 값, 인건비, 재료비 이런 다양한 상승 요인들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능들은 상당히 지금 고도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기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제과제빵대회라든지, 단일 대회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빵에 대한 관심들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니다 보면 어디 각 역마다 주요한, 그 빵집에서 나오는 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라든지 그걸 구입하러 일부러 그 지역을 가서 관광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례들도 목격하기도 하는데, 한 번 빵과 제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나은 경남의 먹거리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소 때 식중독 사전 예방 관련해서, 음식문화를 TV나 유튜브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보는 상점들에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께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일선에 나가면, 기타의 일로 단속도 나가실 거고 점검도 나가실 건데.
옛날에는 음식 맛이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하면 맛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 투명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식당, 휴게소, 어느 식당을 가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게 보급될 때는 그것을 끼고 잘했어요.
지금은 보니까 식당 주방장 손 보호하는 장갑 같애.
그걸 가지고 도마 만지고 칼 만지고 음식 만지고 돈 세고 다 해요.
한 번 잘 보시면요, 요즘 방송에도 음식 만드는 걸 방송을 많이 하는데, 특정 방송을 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몇 명이 어울려서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주방을 중간중간 비춰주잖아요.
TV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장갑을 끼고 도마를 내고, 음식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작업할 때는 그 장갑 낀 손 그것을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특히 고속도로 음식점, 휴게소 이런 데 가면 돈까지 셉니다, 그 장갑으로.
그리고 음식을 또 만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식중독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올라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한번 나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적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업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장갑을 다른 걸 두 개를 끼시든지.
음식을 직접 만질 때는 얇은 걸 끼고 또 다른 거 만질 때는 한 번 더 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장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위생 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장갑별로 사용 용도를 다르게 쓰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도 보면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장갑과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쓰는 장갑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걸 전체로 아마 다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 나갔을 때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수식당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 그런 장갑을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야 잘 지키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심식당이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박춘덕 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자세히 안 봐서... 나는 유독 그게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특정 방송에서 본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쪽 줄 한 분만 합시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지금 해당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49쪽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7개소, 1개소당 1억원씩 되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7개소 어디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 기능 강화 지원을 센터급 격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급 격상은 쉽게 말하면 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응급의료, 우리가 총 36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역센터가 3개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개 있고, 나머지 27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3개의 권역센터는 100%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 대 3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 응급의료기관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동급으로 매겨져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 자체사업은 7개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군 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보강이나 센터급으로 격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 보강을 하고, 이차적으로 의료인력을 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1명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할 경우에 개소당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센터급 격상을 시키기 위한 예산 투입과 항목은 장비 구입하는 것,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인력,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인력 지원입니다.
○박인 위원 수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센터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예산은 이 명목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센터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로 보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가 있는데,
○박인 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현재 6개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 센터급으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리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6개소가 격상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12개가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센터급까지는 아니지만, 군 단위에서는 그 정도의 센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할 수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센터급으로 완전히 평가를 받아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 그런 것은 센터급의 수준까지 올린다 이 말씀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것 완전히 센터급으로 6개소, 현재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 6개밖에 없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이것을 12개로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하면 돼요?
6개에서 배로 만드는 데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저희 도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전공의까지 포함해서, 전공의 플러스 전문의 포함해서 1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도시에 있고, 군 단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의사이거나 안 그러면 외과·내과의사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 의지가 강하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모셔올 의사가, 내려올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박인 위원 예산을 더블, 따따블로 퍼부어도 현실적으로는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이 말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난 4월 임기 만료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로 원장 직무대행인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경영기획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팀장 김대일입니다.
먼저 간부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6##397_7_문화복지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보고해 주신 분이 경영기획팀장님이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원장님은 공석이고,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4월 30일 자로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공석인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9년 5월에 시작해서 그 무렵 임기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일단 기본임기가 3년이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계약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셨다.
4월 10일 자로 그만두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4월 30일 자,
○박남용 위원 4월 30일 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임기 종료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더 하시면 되는데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 수 있으나 도지사님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할 수 있는 논의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은 전공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원장님은 사회복지학 전공하시고 인제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박남용 위원 현재 인제대학 교수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은 정년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팀장님은 전공을 실례지만 여쭤 봐도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는 학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석사·박사만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팀장은 외부 인력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저는 외부 인력입니다.
○박남용 위원 공직 경험은 없으시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공직 경험은 없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과 학교에만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경남에서 지난 2019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 강원하고 전북하고 부산 빼고는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남 포함해서 14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리고 3개는 올해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복지보건국, 또는 여성가족아동국이죠?
이런 쪽에 관한 업무들하고 중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는 공공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민간과 공공 사이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민간은 민간기관의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내에 코로나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돌봄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페이지 주요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보육 또는 노인,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양급여도 건강보험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뭐라 합니까?
시장화되어 있다.
시장화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굳이 경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설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중복되고 또는 일이 서로 교차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이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스템 점검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나 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가 사실 사회서비스원 출발하는 초기에 4개의 시범기관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5개와 요양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른 기관들보다 그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수탁운영을 진행했었고요.
그 기관들을 진행하면서 최초의, 국공립시설들이 중심이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평가에서 다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하등급을 받은, 노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지금 평가를 준비하고 있고, 평가를 최하등급이 아닌 중·상위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상위등급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금방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요양원 같은 경우에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운영을 위탁운영, 위탁경영도 가능해서 일정 부분 수준 이상으로 올린 성과들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아무도 운영을 할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기관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법체계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광역 단위에서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 지역에 다시 환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법에서 관리하는 일단 경제적인 이야기로 친다면 파산관재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해를 하면 될까 싶은데, 맞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런 부분,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도난 기업이라든지 힘든 기업을 양성화시켜서 일정 수준 이상을 만들어서 다시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상당히 좋은, 말씀 그대로 보육과 요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또 예산 수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경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2019년도에 조례,
○박남용 위원 5월 이전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들어오기 전에 조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박남용 위원 지금 상위법 조례 개정사항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은 202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3월 25일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습니까?
그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도랑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도랑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협의 중이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언제쯤 그러면 그 조례 심의가 올라갈 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원래 이전에 전 의원님이셨던,
○박남용 위원 신상훈 의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권성동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아! 심상동 의원님,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신상훈 의원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죄송합니다.
신상훈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바쁘셔서 진행 못 하고 이월되어서,
○박남용 위원 지금 일단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 정비해서 9월 중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심의할 수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그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아무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원장이 3개월 정도 공석이 되어 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임용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쯤 임명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원장이 3개월 없어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전에는 도에서 파견되어 오신 본부장님이 계셔서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곧 새로 좋은 원장님이 오셔야 될 것으로,
○박남용 위원 하여튼 사회서비스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가 볼 때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역시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취약하지 않아야 된다.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기가 충천해야 그 사기를 토대로 해서 사회의 보육이든 양육이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곳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김대일 팀장께서 유념해서 불편한 부분은 요구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제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직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3년 계약직으로 상근직입니다.
○조인제 위원 서비스원이 생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가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민간이 굉장히 잘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잘해 왔었는데, 그중에 공공에서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생겨났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 운영이라든지, 정부 위탁사업이라든지, 민간기관 지원이라든지, 교육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원이 물론 목적도 있지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 개선, 또 처우 개선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목적이 맞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것도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현재 실제로 그런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사업에 보면 경상남도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그전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전에는 천주교 법인이었는데 범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파산관재인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이 시설들 독립적으로 운영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들을 현재 여기에서 국공립, 어떻게 보면 운영 법인이 아닌 관이 주인인 서비스원으로 몰아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요양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려다가 우리도 자료 요구를 많이 당해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에 종사자가 이백몇십 명 있다 그랬죠,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이분들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안 됩니까?
많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처우가 좋으면 오래 근무합니다.
처우가 나쁘면 빨리 그만두죠.
이게 복지시설 전체의 한계이기도 한데 나라에서 수가를 적게 주니까, 원장이 악덕 사업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라에서 딱 그 정도 안 굶어죽을 만큼만 주고 잘해라 그러니까 그러한데,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복지시설들은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가 사실 민간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인제 위원 민간 지원 말고 서비스원에서 직접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직원들이 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대표적으로 장기요양기관 같은 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주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에서 줄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인제 위원 주휴수당 법적으로 민간이고 뭣이고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리고 보육교사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연가, 병가도 자유스럽게 사용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역적인 지원들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자, 그렇게 하고 있다 했는데, 다른 데도 연가, 병가, 법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를 안 하면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노동법에서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줍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이나 요양원은 자체에서 수익을 번 것은 자체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서비스원이 생김으로써 지금 하는 게 연가, 병가 자유롭게 쓰고 성과급 주고 장기근속수당을 주는데, 장기요양기관이든 어린이집이든 사회서비스에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지원을 더 받고 민간이라고 덜 받고 하지 않는, 똑같은 종류의 시설이면 똑같이 받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보육사업 안에 나와 있는,
○조인제 위원 그렇죠, 그대로 받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추가로 더 주는 것도 없잖아요?
민간에서 하든,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대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건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존립 근거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지난 정권에서 자리 만들기 식으로 만든 거고 옥상옥이거든요.
직원들 만족하면서 다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조인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아까 17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더 처우개선을 해 준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당연히 서비스원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수천 개의 나머지 법인이나 민간시설은 뭐가 됩니까?
차등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수가 받고 똑같이 운영하는데.
저는 이 제도 자체가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옥상옥이고,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죠, 평가!
‘F’ 열 군데 받았다 해놨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F’ 받았는데 운영 개선 안 됩니다.
이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데입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전부 ‘A’고 ‘B’예요.
개선할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한테, 아까 범숙의 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했다 하듯이 그거 다 뺏어 온 거예요.
도립으로 만들어서 위탁... 서비스원 생기기 전에 위탁을 주었던 법인들한테 다 받아와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예산 투입해서 원장이 있니 없니부터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종합복지관 운영 개선하려고 그러면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전부 민간에 위탁 줘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A’, ‘B’ 받습니다.
하는 사업도... 여기는, 한편 이해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관장을 합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더하고 더 신경 안 써도 돼요.
똑같이 출퇴근하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뭐하려고 더 할 겁니까?
평가기준은 복지부 기준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출퇴근하면 끝인데.
사업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관사업 위주로 해 버리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복지사업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F’ 받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서비스원이 덩치를 키우고 더 서비스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전부 공모해서 우수법인에 다 위탁을 주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탁법인들은 3년마다 평가해서 평가 못 받으면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앉아 있는 이상은 평생 이대로 갑니다.
월급 똑같이 받는데 누가 죽으라고 더 합니까!
여기가 또 주무보직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말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들 이직률.
다른 데보다 장기근속률이 훨씬 낮아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기대하고 갔다가 아니거든.
위에서 간섭하는 사람만 하나 더 있지!
서비스원에서 이런 욕구자료 조사하니까 평가자료 하니까 자료 내라 뭐 내라 실적 내라!
그 업무만 더 부담 가고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해 줄 방법도 없고.
국가에서 독립채산제로 똑같은 돈 받아서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법에 있으니까 있지만 이게 더 확대해서 될 것도 아니고 특히나 ‘F’등급 받은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복지보건국하고 따로 별도로 한번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든지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전부 민영화해야 됩니다, 민간!
돈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해서 못 하면 바꾸면 되고 처벌하면 되고.
민간은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에 대해서 속해 있는 데만 옥상옥이다, 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복지시설들은 있는가 마는가, 딱 인식이 그겁니다.
이 내용 잘 아시겠죠?
유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지시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고,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정말로 새로운 공모사업을 받아오든 예산 확보를 해오든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 개선 내고 연구를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알겠습니다.○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질의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질의로 들어갑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인제 위원께서 일부를 하신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어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기본 재산하고 예산을 보니까 한 21억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있어요, 4억1,600만원 정도 있는데.
사업비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저희 주로 사업 많이 하는 것은 민간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박춘덕 위원 주로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국비, 도비로 나눠서 4:5로 국비가 4, 도비가 6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비는 한 1억6,500만 원이고 도비 2억5,100만원인데, 합쳐서 4억1,6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이, 무슨 사업에 쓰느냐 이 말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시설 운영에서는 저희 돈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고요.
주로 민간기관에 컨설팅,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의, 서부경남 지역에 소규모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소방이나 이런 안전시설들이 대개 위험해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나가서 안전점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교육사업 같은 걸 추진해서 특별히 민간기관에 지원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조서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볼 때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 돌봄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 서비스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런...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직영시설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17개 시설 사업 중에 어린이집 5개하고 경상남도 피해장애인쉼터를 보면 종사자 수는 4명인데 이용자 수가 3명밖에 안 돼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박춘덕 위원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비공식시설이고요.
없는 게 사실 더 좋은 건데, 만약에 경남도에 피해장애인이 생기면 긴급하게 쉼터에 와서 3개월 동안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요.
이게 일반시설하고는 다른,
○박춘덕 위원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은 5명입니다.
긴급하게 장애인 피해가 일어났을 때만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불우한 한 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관이고 정부이고 행정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하는 부분은 검토 대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보니까 종사자 수하고 이용자 수가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교사 한 명당 어린이집 정원 수가 몇 명이 돼야 정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1세는 3명... 나이별로 좀 다릅니다.
1세는 3명, 4~5세는 6명 이런 식으로,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자이숲속어린이집이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8명이고 이용자 수는 20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명의 교사가 있고 원장이 있을 건데, 8명의 교사, 원장을 제외한 이용자 수가 몇 명이 돼야 현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자이숲속 같은 경우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아마 아이 대비 선생님이 좀 많은...
○박춘덕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정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총정원...
○박춘덕 위원 0세부터 3세까지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거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자이숲속이 30명... 죄송합니다.
20명이 정원입니다.
3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명이 정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자이숲속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8명의 교사가 20명의 정원을 100% 다 채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그런 상황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보고서하고는 달라요.
13페이지 보시면 직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하겠다에, 향후계획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직영어린이집(5개소) 운영평가 보고회 및 외부위원 자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만 볼 때 이 어린이집이 적자가 가든 운영이 나쁘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향후계획을 넣어놓은 거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에 저희가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 평가보고회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자문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요.
현재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심각해서...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있어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돌봄공백이 어떤 게 생겼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세대, 그러니까 부모도 장애인이고 자녀도 장애인인 세대가 코로나가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한 분이 걸리면 격리가 돼야 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창원이든 김해든 진주든 사천이든 하동이든 함안이든 다 가서 10일씩 격리 끝날 때까지 저희가 긴급 방호복을 입고 돌봄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너무 세밀하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향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의 향후계획에다가 넣어놓고 앞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경상남도 도청 어린이집을 위시해서 자이숲속어린이집까지 정원이나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걸 갖고 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 뭡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
시장경제 원리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건 도태되는 게 맞아요.
그걸 정부가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창원시... 전국 어린이집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3,800개소에서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조금 늘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폐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린이집들이 도에서 서비스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링거를 주지 못하면 도태되는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 부분에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임기 끝나면 다 지자체에 환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광역지자체에, 국공립시설이기는 한데 다 창원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자체에 주면 다시 국공립으로 갈 텐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춘덕 위원 국공립 민간 위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아까 조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넘기고 저희는 경남도에서 하는 광역 단위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만의 공공중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박춘덕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공립 말씀하신 건가요?
○박춘덕 위원 공공,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공공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공이 12개인데 10개가 ‘F등급’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 그게 12개이지만 사천이 같은 법인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의령이 같은 법인이 2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박춘덕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중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냐 이 말씀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지금 숫자만 12개입니다, 정확하게.
○박춘덕 위원 12개 중에 시설 규모는 크고 작고가 있을 거고, 그중에 10개가 지금 ‘F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F등급’ 10개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F등급’이면 회생 기미가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개 기관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아마 F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내외 우수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 조사에 보면, 잘한 것은 한 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보면 못 하는 것은 잘 될 때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못 하는 것도 한 번밖에 안 해!
그냥 형식 아니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그 부분은,
○박춘덕 위원 무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개 중에 10개가 F인데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걸 살려내려고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 내거나 거기에 대한 원안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일회성 회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박춘덕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 조인제 위원, 박춘덕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에 있어서 근거 세 가지.
법률 두 가지, 조례 한 가지.
그다음에 전국 14개 시·도 설립, 설립일까지 포함된 것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개발 및 환경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지원에서 직영어린이집 상근 비담임 교사 배치제도 시범운영 3개소.
다음, 종사자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직무 만족도 향상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요중심의 파견·연계교육 시설 모집 및 선정 13개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기간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채용자 오리엔테이션 및 순환근무지 선정·지정 14개소.
교육 수요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집합교육·파견·연계교육 실시 20회, 15개소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 기록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예, 기록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무대행 김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27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가뭄에 촉촉한 단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엄청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은 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산의료원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7##397_7_문화복지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위원장 김재웅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부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동 증축 사업 계획 있죠?
그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박인 위원 그런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을 나눠서요, 창원특례시, 마산의료원이 창원특례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권, 동부경남권, 서부경남권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외래든 입원이든, 정확히 디테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원특례시 도민들이 얼마, 동부경남 쪽에 얼마, 서부경남 쪽에 얼마,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 자료를 좀,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분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시설규모, 운영 병상 수, 주요 의료장비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주요 의료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대개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난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 것은 없다!
걱정할 건 없다,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리고 장비를 마지막, 예산이 5년이면 그 5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받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구연한은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보통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게 사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박남용 위원 빈도에 따라 차이난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내구연한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 기계를 한 20억원 주고 사면 이게 5년 만에 마쳐야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박남용 위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나고,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교체 주기를 당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노후화 상태를 보고 얼마나 내부 장치가 고장이 나느냐, 수리 정도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도 상당히 잘한다고는 하지만 특히 몇 개의 어떤 진료과에 대해서는 대기 인원이, 대기 환자가 많이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사실은, 장비 판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장비가 얼마나 최신 장비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전부 다 새 제품을 구입을 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당연히 새 제품하고요, 중고는 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고는 하지 않는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진주의료원 마칠 때 가져온 장비는 조금 있습니다만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그것들은 대개 기능보강 사업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들 중에 장비 보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수한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장비가 사실은 성패를 가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위원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장내웃음)
○박남용 위원 제가 챙겨주는 입장 같으면 충분히 챙기는데, 우리 원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저 이비인후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비인후과 쪽,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진료도 하시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 경영성과까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2년 5월 말 현재 하단의 성과를 보면 성과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경영성과,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 되면 이것 한 두 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안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안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5월 18일까지 감염병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줬거든요,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은 지정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산의료원이 코로나 병원으로 소문이 나서 2019년 이전의 외래환자를 보려고 그러면 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7월 되면 아마 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20년, 2021년 이런 부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해서 그게 수익이 정확치는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작년에,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난 2015년부터 한 20년 정도 추계를 봤을 때 운영 실적에 대해서 거의 뭐 적자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는 병상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적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에, 저희가 2016년에 신축병원을 오픈했잖아요.
○박남용 위원 예.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 전에는 적자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신축병원 병상이 늘고 외래환자가 1,000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립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다만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경영성과는 우리가 일단 플러스로 반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착한 적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적자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존립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하신다는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진료과목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올해도 사실은 공고를 냈었습니다.
세 분의 의사를 더 모시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사실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주로 근무여건이나 처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결국은 민간병원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학생으로,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수료 마치고 난 뒤에 나왔을 때 저희 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기가 개인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국·도립, 시립 공공병원들의 경쟁력 저하가 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예에만 호소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처우개선, 근무여건, 근무환경 그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계획대로 쭉 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현재 공정률이 3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철근 파동이 있어서, 그다음에 시멘트 사업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45%정도 공정률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 10월에 준공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 안에 준공이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 가능하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건축비, 자재비 인상요인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올려져서 이 금액입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의 공사비가 56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로 준공까지 간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돈 더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웃음)
○박남용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위수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공사비 변경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죠?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사현장에는 한 40% 이상의 인상요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16시 46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마무리해야 우리가 내일 일정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원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아동국은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소관 업무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아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8##397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8##397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가족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8##397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8##397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최용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8##397_7_문화복지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아동국)#!
이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등 활동 지원 강화,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4개소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6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31개소,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이 내용의 자료, 그다음에 가족지원과, 중간에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모자보건사업 추진 내용,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활동 공간 인프라 확충·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여성능력개발센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기능·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실태, 이 5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여성정책과, 14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하고 밑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이것을 실적하고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자료 제출 건,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양산의 박인 위원입니다.
23면에 아동청소년과, 우리 도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개소, 이건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재웅 자료 요청을 하시죠.
○박인 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을, 이것 신고받고 가고 하는 거죠?
경찰관 대동해서 가고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예.
○박인 위원 그 출동 건수, 발생 사례, 유형별 DB화 되어 있는 것까지만, 파악되어 있는 것까지만.
출동 건수, 주간, 야간, 유형, 대체적으로 데이터 있는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 하시는데, 전현숙 위원님한테 질의를 할애를 많이 해 주시죠, 이번 국만큼은.
그래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제가 질의의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웃음)
○위원장 김재웅 해도 됩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개설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인지하지는 못하겠고요.
여성정책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중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다가 가족 지원 업무가 가족과로 분리되고 아동과로 분리된 연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한 5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준영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오래 추진을 해 오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하지만 추진과는 반대된 결과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합적인 모든 갈등 중에서 2030들이 느끼는 갈등 중에 주 1등 갈등이 남녀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33.5%를 차지하며 1등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해 왔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도의 정책이나 행정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환경을 행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시대적 환경은 젠더 갈등 양상이 되고 있고, 그 환경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재단도 설립이 되고 그 이후 시대 환경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영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남녀 간의 격차에 있어서 2030, 그리고 지금 현재 10대들까지 느끼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갈등 요소 중에서 남녀 성별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느끼고, 각 성별당 본인 성별이 조금 더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게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남성 청년들이 이런 양성평등이라는 과도한 여성할당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현숙입니다.
11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조성’ 해서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추진상황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전현숙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거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다시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양성평등기금이 있을 때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어떠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제가 여성정책과장으로 1월에 발령을 받아 오기는 했는데, 통상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 이후로는 도의 일반회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성평등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양성평등 관련 여성정책 분야 사업이 줄어들었다가 예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조금 늘어났다가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있는, 여성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의 추진에는 사실상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부활을 시켜서 2021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했고요.
현재 3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10억원이 추가 적립이 되면 계획대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남도 여성계의 양성평등정책의 신뢰성 내지는 여성계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양성평등기금 적립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양성평등기금을 5년간 1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아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이 목표 금액이 100억원이 된 배경과 향후 5년간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왜 이렇게 100억원을 잡았는지, 그리고 5년간 이 목표가 제대로 성과 달성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조금 전에 여성정책과장이 답변을 잘했는데요.
좀 보완해서 하자면, 양성평등기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다가 아마 이게 없어지고 다시 살리면서 그 목표치를 보통 기금을 한 5년 정도 해서, 어떻게 해서 100억원이 되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3년간 30억원 정도 기금을 적립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당초예산에 이게 잘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추경이라든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10억원씩 20억원씩 되었고, 올해도 사실 20억원 요청을 했는데 10억원밖에 지금 안 되고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 재정 여유가 있으면 10억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기금 사업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목표 사업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100억원 도달하기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 양성평등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건 한번 챙겨봤던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이 없을 때는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100억원까지 다 마련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잘 채워 넣어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아!
○최영호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경남 도내에 양성평등원이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우리 도에는 여성 관련 재단이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전에 양산에 양성평등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 폐지되었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중앙시설 부설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 왜 폐지가 되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런데 이게 여가부 소속 산하라서, 사실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운영을 하다가, 제가 양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경남도에는 그런 게 현재 없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도 시설은 아니었고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저희 도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에 한 1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운영합니까?
아니, 뭐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셨다, 그죠?
뒤에 사업들을 쭉 보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신규 사업들도 있습니까?
하반기 신규 사업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하반기 신규 사업은 없고요.
○박남용 위원 없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올해 2022년도 신규 사업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상반기에 이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 이런 평가들도 있었겠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하반기에 종료가 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성과나 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단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5개월 절반 정도 남았는데, 아마 당초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불용 처리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없는지 그러한 점검은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는 분기가 안 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군의 예산 집행 실적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남는 예산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전체 예산 몇 %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50%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50%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그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기 집행 이야기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50% 같으면 실적 수준 이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도내 1인 가구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성별 또는 유형별, 세대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의 지원 방안, 대책 이런 부분들은 수차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저희 도내 일반 가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인 비율에서는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중장년 1인 가구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 시·군을 통해서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단은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인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가끔 접하지만 고독사라든지 관심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일정 부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못 미치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잘 언급하셨지만 청년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또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들, 요즘 1인 가구라는 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1인 세대, 1인 가구 외에 1인 미디어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있고, 혼자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부서에서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쳐 주십사 하고 하반기에 그러한 사업을 잘 구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정순건 과장님!
1월 1일 부임하셨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계속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계시다가 부임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다른 데, 일단 복지 업무는 제가 사무관 때 장애인정책과 업무 1년 정도,
○박춘덕 위원 아동 쪽은 1월에 와서 첫 부임한 거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아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완수 지사님께서 누리비에 관련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일단 그 부분은 가족지원과,
○박춘덕 위원 가족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게 아동하고 관련되어서 내가 앞에 안 물어보고 계속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많아요.
많은데, 누리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하고 유치원만 지원을 하겠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사항이 안 되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과장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왔다는 부분인데, 이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지원하는 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5세까지 하는데, 국가가 요즘은 교육을 책임지고 보육을 책임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국가가 보육료나 이런 것을 교육을 책임을 질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고 교육부고 기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높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지만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치원을 가면 돈이 안 들어요, 이제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면 돈이 든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동들을 단순하게 아동 교육으로 봐야 될 건지 순수하게 그냥 내가 애를 낳았으니 부부가 다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냥 아기를 위탁하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유아교육 쪽에 프뢰벨, 몬테소리 여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유아 교육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애가 성장할 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책자에도 4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발견율이 나와 있어요.
경남에 보면 다 해서 1,000건이 넘어요.
2021년도 잠정은 1,800건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는 아동학대는 그 교사가 참으로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중파를 하는 언론들을 보면 또 그런 것을 보내요.
그 외에 또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사도 방어권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중등부, 고등부 교사도 학생들한테 맞고 다니는 세상인데, 이게 워낙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사회가 조명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아동에 대한 학대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쌍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아동학자 프뢰벨이 이야기했다시피 “3살 때 인격이 형성될 때 아동을 내게로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겼을 때 요새는 아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감성적으로 나오면 애를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상처 없이 하게 하고 마음을 안 다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 교육은 빵점인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어력도 키워주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
이런 시대에 와서 한 명의 아동을 교육을 하는 데 교사가 부모가 무서워서 애를 활발하게 키우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 다 드리기는 좀 그래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 여기 잔뜩 적어 놨는데, 이것 하려고 하면 한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 시간 외로 자주 과장님하고 국장님 볼 거니까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해 출신이고 창원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있잖아요.
300세대 이상 되는 데 해서 우리 창원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되는 데 보면,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교체가 되면 거의,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만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도가 조례로 막아줘야 된다.
타 시·군은 그걸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조례가 뭐가 문제냐 하면, 제56조에 보면 보육료의 정의가 없어요, 우리 경남도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바뀌고 나서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의 상가를 복지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상가로 이야기를 하니까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체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산시나 부산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는 공문을 보냅니다, 창원시도 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조금 손을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잘 아는가 싶어서 내가 몇 년 계셨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아마 아이돌봄담당 이은진 님이나 양정현 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위원님, 그 부분은 가족지원과에서,
○박춘덕 위원 그것도 가족지원과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육료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춘덕 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첫날이라 불안한 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 세워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과장님, 잘 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다음에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과장님 세워놓고 내가 남의 다리 근지렀네요.
오늘 업무보고가 보니까 아동 위주로 있어서 내가 메모는 이쪽에 했다가 질의를 저쪽으로 했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은 안 들은 걸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아직 자료가 제 손에 안 왔는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실 저는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청소년보다 아동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다 큰 놈들은 어쨌든 좀 덜 해도 돼요, 덜 정책적으로.
그런데 아이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그런데 보통 결손가정, 조손가정 이런 데,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알콜중독자다, 좀 비틀어진 사람이다 하면 아이를 한잔 먹으면 두드려 패요.
그런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돼요, 발각이 안 돼요.
아이는 어리니까 신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출동을 했을 때 보호전문기관하고 전담요원도 확충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경찰은 용감하니까, 강도도 잡고 하니까, 그래서 제압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 요원들에 대해서 이직률이 안 높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후의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문재인 정부 때 국가 포용정책이라 해서 출동하고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 이후에 관련되는 진행과정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진행사항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기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례관리라든지, 상담 이런 쪽으로 기능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발각되거나 신고가 접수되거나 노출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전혀 모르게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손가정, 잘못된 부모 밑에 한 부모든 어쨌든 그런 문제 가정, 그런 데에서 공포에 떠는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전부, 아까 사례 말씀하셨는데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가정을 추적, 데이터를 해 가지고 관리를, 문제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듯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전부 파악을 경찰하고 공조해 가지고, 전담요원도 공무원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그런 것 참 많이 생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아까 업무보고 4페이지에 아동학대 발견율 그게 기존보다 발견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발견율이 올라온 것이고,
○박인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되면 유형별로 연간 만약 2,000건 발생된다면 그것을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데에서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요원 1인당 60건이면 60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철저히 대응책을 세우고 수반되는 예산, 인력 전부 과감하게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아이들은 아무런 자기 방어능력이 없어요.
그런 결손가정 아이들이 당하고도 노출이 안 되고 발각이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산 이런 게 증액이 필요하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경찰하고도 공조하고, 공조 활발하게 하고요, 경찰에게만 맡기지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박인 위원 알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경찰은 강도 잡는데 바쁘다 한다고.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아이돌봄센터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최영호 위원 그래, 유사한 것을 하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학교에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 이 관련 비슷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 지역에 이것을 만들고 있던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더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일단,
○최영호 위원 중복이 안 된다니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이것을 만약에 센터를 하고 싶다 하면 개인이 실적을 몇 년을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최영호 위원 2년 정도 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2년 정도 해 가지고, 2년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심사를 해서 점수가 한 60점 정도 초과되는, 일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고 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정부 돈은 먼저 먹는 게 임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것을 센터를 만들고 싶다 할 때 관에서 철저하게 심사도 잘 하시고 관리감독, 만들고 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안 되겠나,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7시 45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7월 15일 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로 원장직무대행인 허신도 활동진흥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신도 활동진흥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우리 도 청소년들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9##397_7_문화복지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죠?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허신도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7월 15일 자로 원장이 사직을 하셨네, 그죠?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박남용 위원 원래 임기, 이분이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까?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만 4년을 못 채우고, 올해 8월 말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50여명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본인이 주관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충분히 원장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다소 성과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남아 있는, 그다음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를 앞두고 그만둔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또 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오더라도 좀 책임감 있는 그러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그 자신의 업무에 소신껏 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저희들이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임용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가 1회 열렸고, 오늘 18일부터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직이 2006년도 시작했으면 벌써 15년 이상, 16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박남용 위원 만만한 조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는 업무들도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다, 아마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절묘하게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보니까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활동진흥센터, 일시청소년쉼터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됩니다, 그죠?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 공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인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저희들 1차 추경이 6월에 진행되었는데 그 인원들을 반영했던 예산들이 조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삭감이 되어도?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의적절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인건비, 업무추진비 내역들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현황 있지요?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최영호 위원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월이 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문항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그 심리검사이고 일반적인 군에 속하는 것하고, 그다음 그 위치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는 그런 분류가 나옵니다.
그 분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에게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분류를 잡습니다.
○최영호 위원 분류를 하는데 분류 기준을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심리검사지표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심리검사를 해서,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심리검사지표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예,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그것들을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비행 청소년하고 분류를 같이 플러스해 보면 대략적인 인원이 나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고맙습니다.
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8시 10분)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지난달 임기 만료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상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12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경남의 양성평등 의식향상과 여성·아동·가족 등 도민맞춤형 정책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립 사무국장입니다.
문정희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희 성평등정책실장입니다.
박지영 일생활정책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단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하세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상훈 예,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기본현황, 2022년 운영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80##397_7_문화복지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9페이지에 경남여성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록하는 여성생애 구술사 연구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주제별 성평등 문화 확산 SNS 캠페인 전개에 관한, 이 캠페인 추진 예산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3페이지 추진경과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개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의 세미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됩니다.
양쪽 라인에 한 분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웃음)
예,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인제입니다.
저는 잘 들었는데, 이게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 더하기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여성 더하기 가족으로,
○조인제 위원 여성 더하기 가족요?
○사무국장 정영립 예.
○조인제 위원 아까 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전부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특히 젊은 층들.
제가 이걸 봤을 때 진짜 젊은 남성들이 보면 20대 여자를 또 적대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 위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보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또 더하고, 10페이지에 보면 또 창원시 성평등 임금 공시를 위한 성별 임금격차 수탁 연구 착수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차별을 조사하자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이게 창원시에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전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창원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성별에 대한 임금격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인제 위원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나면 나는 것이지, 나서 어느 업종은 남자는 이렇게 받고 여자는 이렇게 받습니다, 공개를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영립 그것을,
○조인제 위원 그러면 여성들한테 많이 주고 있던 기업도 적게 줘도 되겠네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업은 남자, 여자 안 가립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쓰지.
이게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정영립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똑같이 노가다를 시키는데 똑같은 돈 주고 여자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다른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업인들은 남녀를 차별해서 급여를 적게 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억지로 양성평등,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가지는 것이 아닌가.
능력에 따른, 아까 할당제 이런 말나왔는데 성공한 여자들은 할당제 말 싫어합니다.
내 능력 있어서 노력해서 왔다고.
○사무국장 정영립 예.
○조인제 위원 또 실력 없이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무슨 통솔을 하고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녀 특성이나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야 맞지 이걸 똑같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종류가 다 다른데, 여자가 많이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꾸 성 대결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연구 결과를 내고, 꼭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격차 연구를, 오더를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재단들이 자기 필요한 때에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배려가 아니라 내가 해내는 만큼.
○사무국장 정영립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잘 주고 못 하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나눠서 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기업보다는 출자·출연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지역 성평등 지수에 보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동일하게 주자는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분석해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인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에만 한다면 이게 공무원 성격과 비슷한데, 이미 하는 일 급여 다 정해져 있는데 여자라고 적게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대상만을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정영립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립 예.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은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 김대일
  시설운영팀장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총무과장                  류남욱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원무과장                  정희숙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사무국장                  정영립
  연구기획조정실장          문정희
  일생활정책실장            박지영
  성평등정책실장            이정희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강기훈
서은정 우순덕 김지현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