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3.10.17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69##408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170##408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제1항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낮밤으로 큰 기온차를 보이고 있는데 환절기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1##408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축산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류경완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농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을 여쭙는 이유는 어떤 기준, 어떤 조건으로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가 서류로 신청을 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축종별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축종이 일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우하고 돼지, 산란계, 육계, 젖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사양 관리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리자의 의무사항이 있고, 가축의 건강 상태, 그리고 급이·급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농가의 준수사항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사육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러 종류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도내에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없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9호가, 29개 농가가 인증받고 있습니다.
한우가 한 농가 있고, 돼지가 두 농가, 산란계가 21개, 그리고 육계가 5개소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일단 이것은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인증받은 분들은 자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일반 저희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것에 기존에 받은 농가도 있고 자비로 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지원사업이 준비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각 업종별로 인증 기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에 인증받은 농장 현황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15시 53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2##408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도서 주민들에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국가에서 여객선만 5,000원 초과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5,000원 초과, 우리 몇 퍼센티지 정도 해 주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우리가 총 14개 항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28개 항로로, 여객선은 11개 항로이고 도서는 17개,
○이치우 위원 지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지원금액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원금액은 무조건 섬 주민 부담금액 1,0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얼마나 해 줍니까, 지원을?
퍼센티지 말입니다, 퍼센티지.
만약에 욕지도로 환산했을 때 1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티지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욕지해운은 처음 중화, 연화, 욕지를 살펴보면 지금 섬 주민 부담이 1,800원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요금이 얼마 정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러면 8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욕지도 가는 요금이 일반인들은 얼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반인들은 여객선은 실운임하고 도서운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선사에서 별도로 도서민들에 대해서 할인 가격으로 해 주는 가격이 좀 다릅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관광 조례연구회에서 울릉도를 갔었어요.
울릉도의 여객운임이 일반인들은 8만원이 초과합니다.
그런데 지역 섬 주민들은 얼마를 받냐면 7,000원을 받아요, 7,000원.
퍼센티지가 현저히, 지원금액이 상당한데,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서민이라 해도 육지에 많은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에 운임 지원이 상당히 요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4조1항이나 2항 이쪽에 보면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고쳐야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치우 위원 아니죠.
이것을,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면,
○이치우 위원 ‘편성하면’이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어요.
우리 도서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많은 생활고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일정 부분은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혜택을 주려면 이런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잘 발의되었다고 보는데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바꿨으면 하는데 어때요?
발의자인 강성중 의원님 답변하시렵니까?
○강성중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살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있다’가 아니고,
○이치우 위원 ‘해야 된다’라고,
○강성중 의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원래 조례안을 만든 본뜻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국장님하고,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지원할 수 있다’는,
○강성중 의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이치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줘요.
○강성중 의원 그렇죠.
○이치우 위원 안 해 줘도 돼요, ‘있다’는.
그렇죠?
○강성중 의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안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필수항목으로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해요.
○강성중 의원 그렇죠.
○이치우 위원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애매모호한 조례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중 의원 예, 발의자 동의합니다.
(일동웃음)
그것을 제가 세밀히 못 살폈습니다.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장님,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대답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대부분 지원 조례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까지,
○이치우 위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해야 된다’라고 바꿔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러니까 아직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객선만 주다가 도선도 주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조례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 지원하는 조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조례는 조례라고 할 수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다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강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당연히 강하게 부담,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느 다른 데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다른 지원 조례도 ‘할 수 있다’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집행부석에서 – 전남하고 인천하고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은 꼭 제가 책임지고 넣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 예산은 되고 우리 경남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무조건 넣겠습니다, 이것은.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합시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규정은 내려 두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확보하도록... 그런 것보다도 조례상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서, 경상남도 전체 예산에서 예산의 항목 안에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 조례 이게 들어가 있어야 예산 편성하는 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강행규정으로 안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치우 위원 내가 울릉도 갔을 때 하도 일반 여객하고 도서 주민, 울릉도 주민들하고 요금 차가 많아서 조례를 봤어요, 군청에 가서 울릉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경북도의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할 수 있다’ 해도 충분합니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그거 충분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예산실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렇게,
○강성중 의원 섬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조례는 처음,
○위원장 김현철 아마 이게 ‘해야 된다’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침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치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치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강성중 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로, 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정이 있으니까 국장님! ‘할 수 있다’로 대책을 좀 내주세요.
‘할 수 있다’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로.
○이치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첫 단추, 첫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어느 정도 나중에 그게 확신이 서면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것은 다음에 추후 보고, 만약에 됐다, 안 됐다 하면 그냥 해야 된다고 못을 박고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계속 편성되면 그냥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저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개 지금 지원사업이 아까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하셨듯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치우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잠깐, 하시고.
○백수명 위원 지원사업 조례가 대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이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비용 추계에 대한 예산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도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이미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잠깐 정회 어떻게 할지,
○이치우 위원 예, 정회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이 아마 이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한 상태에서 의논을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전에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조례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 이 조례 오늘 있었던 이 내용대로 한번 해보시고 사실 섬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섬에 섬사람이 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섬사람이 한번 옮기면 섬에서 그냥 차 타고 가서 옮기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또 버스 타야죠.
택시나 또 다른 교통을 타야죠.
그 다음에 그날 갈 수밖에 없는 게 섬은 누구나 다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우리가 안 먹고 알고 굶으면 되지만 짐승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 정주여건들이 섬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그런저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해보시고 강제조항이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꼭 해 줘야 될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법령을 바꿔나가는데 오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6시 19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최근 이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서 예측치 못한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병충해 재해보상 품목은 소수에 불과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자는 서민호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이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3##408_4_농해양수산_1차 5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축산과장 손영재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속기사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