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1.07.20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3.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공영윤·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3.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엽·공영윤 의원 발의)

(10시 12분 개의)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공영윤·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하학열·황종원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하학열·황종원 의원과 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 의원과 본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황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반갑습니다.
황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공영윤·하학열 의원과 문준희·서춘수·손석형·심규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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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황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오늘 상정이 됐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 이 발의자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도 지역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발의자도 동·서로, 화합 차원에서 동쪽에 있는 밀양이나 양산이나 김해 쪽의 의원도 발의자가 들어가서, 서부도 넣고 동부도 넣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꼭 무슨, 발의자를 보니까 서부지역이 낙후되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발의자 명단을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발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황종원 의원 결국은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여기 공동발의로 들어 있지 않은 의원님들이 그런 질문도 또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5년 주기로 해서 또 지원대상지역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꼭 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참고로 정판용 위원님,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의 발의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모자이크 사업 자체가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어서 이 균형발전 조례 부분을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문준희 의원이 위원장이고 해서 문준희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손석형 의원도 기획행정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해서 같이 이래서, 완전히 주도권이 문준희 의원하고 손석형 의원한테 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균형발전 소관이니까 우리한테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처, 조례 발의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저하고 심규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한테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보니까 하학열 의원님도 이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하학열 의원님을 한 분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정판용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나는 괜찮은데...
○위원장 공영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또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한정된 보통세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오히려 또 역차별의 우려를 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이후에 이런 문제와 연동해서 예상되는 부분이나 좀 논의된 바가 있는지 그것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최근 언론에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함안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왜 빠졌냐 이래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5년 단위에 계획수립을 하고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역차별 문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집행부나 발의 의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회에서도 이 역차별 문제가 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차후에 이런 역차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앞으로 참여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대상지 선정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연도별로 균형발전사업의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는, 이게 시행이 되므로 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함안 지역이, 지금 각 국이나 과에서 판단할 때 우리 균형발전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자이크사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 균등하게 어떤 금액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는 토론회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종엽 위원 우려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언론에서, 이게 토론하고 조례 제정한다니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중앙정부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관련해서 도로 배분되는 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할지라도 보통세는, 어쨌든 지방세로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느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어쨌든 균형발전 시킨다는 차원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방교부세 중에서 세율에 따라 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서부지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서도 비율에 따라서 좀더 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큰 모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분명히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는 협의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좀 없으세요?
○황종원 의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향후에 어떤 대상지역이 선정될 때 아마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투명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입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본회의장에 가서 논란이 되면 또 그거 하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특별회계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 일반회계 전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과정에 5% 이내라고 하는 이게 회계의 어떤 관리상 문제는 없던가, 그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지금 재원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흥범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과정에 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조례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검토를 한번 해...
○위원장 공영윤 예, 검토를 다 했고요.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원래 이 조례가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북·충남·전북·전남에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이 5%는, 다른 데는 10% 하는 데도 있는데 처음 시작이라서 5%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 준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첫 단추를 끼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흥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김성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는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맡게 된 김갑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입법 발의해 주신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상남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남도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이 공포되면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의 위임사항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주요시책을 심의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8개 시·군을 공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오는 연말까지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는 2012년 4월까지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여 5개년 개발계획과 매년 실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계상하여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에서 발굴된 성장동력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을 최대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윤억 균형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은철 광역경제담당사무관입니다.
백삼종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황해룡 신공항담당사무관입니다.
김희용 로봇산업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판용 로봇랜드담당사무관은 오늘 지식경제부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15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420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9억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50억4,200만원보다 29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경남전시관 운영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 공공부문 설계용역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따라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 7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군 지역발전사업인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10% 절감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1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검토보고서 9페이지, 로봇랜드 기반조성지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우리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므로 도와 창원시로 이원화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조성과 경영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010년 2월 19일 도와 창원시가 경남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비 분담에 있어 지방비 2,100억원, 도와 창원시가 각각 1,000억원과 1,100억원을 분담하고, 국비 560억원과 지방비 등 2,660억원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요구한 로봇랜드 기반조성 출연금은 총 2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입니다.
이 중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0억원은 로봇랜드 실시협약서에 의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에 가지는 지분 19.5%에 따른 출자금이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3억원, 로봇랜드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로봇산업본부 인력 인건비와 제반 운영비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비 10억원은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관련 용역비 중 타절정산하고 미집행한 용역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도비 1억8,000만원과 7억8,000만원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흥범 위원 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것이 있다거나 7억8,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3개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액입니다.
○이흥범 위원 3개소 어디어디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3개소는 창원에 충무동, 진주 강남동, 거창 거창읍입니다.
이 시·군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체 국비가 2억원씩 내려오는데요.
2011년도에 국비가 각 2억원씩 내려오고 도비가 각 1억원씩 하고 시·군비 합해서 전체, 창원 충무동은 4억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진해 근대역사마을 만들기입니다.
진주 강남동은 강남동 희망마을 만들기로 해서 전체 규모는 14억원 규모입니다.
역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합해서 하고, 거창은 10억원을 들여서 거창 희망마을, 발전소사업입니다.
전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접수를 해서 행안부에서 당선된 곳입니다.
○이흥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424페이지, 산학협력 중심전문대 육성 지원 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국가가 직접 지원,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데 대해서, 거제대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사업내용은 조선해양산업기반 산학협력체제 구축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국비에 대한 도 부담금만 대학에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삭감하는데, 앞에 내가 보충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및 지역 수요에 맞춘 기술 장비의 종합 지원 등 전문대학 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이게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데 1, 2차년도 처음에 선정되었다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저희 도비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이길종 위원이 해야 되지만 제가 하는데,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 역할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떻든 가교적인 역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우리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어떻든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조금...
○정재환 위원 앞으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대학에만 맡겨놓지 말고 직접 좀 한번 뛰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육부 사업을, 특히 교육사업이 특수성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거제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의 대학이 본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교육청 소관이라고 도에서 뛸 생각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이 중단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방치, 도에서 방치한다고 해서 그게, 여기에 삭감된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정재환 위원 이게 교육청 소관이다 이래서 좀 무관심을 가진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걸 분석이나 또 평가를 아주 심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라고 했거든요.
이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의 부분은 우리 도가 관여하기보다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우리 도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는 학교에서 1년 간의 실적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의 산학협력 부분 자체에서 우리 도가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극히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도 일자리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것이고 할 거니까 도가 좀 전향적으로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여수세계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전시관을 언제부터 설치할 예정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설치해서 그 기간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도에서,
○김성규 위원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냐 그 이야기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 11월 착공을 할 겁니다.
○김성규 위원 11월부터 착공한다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성규 위원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평당에 약 1,100만원 넘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전시관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인데요.
전시콘텐츠 구상 및 실시설계도, 내부 장식, 전시기구, 정보검색, 영상소프트웨어 등이 됩니다.
전시관 운영비가 1억5,000만원으로써,
○김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1,1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약 22평에 2억5,000만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하나도 쓸 게 없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 씁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많이 하는, 콘텐츠 개발이 아주 많이 포함,
○김성규 위원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놓아둘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닙니다.
다른 전시,
○김성규 위원 그대로 철수했다가 보관해서 다른 데 또 전시할 때 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는 여러 가지 전시한 그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콘텐츠가 이미 개발되어,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여태껏 큰 국제적인 행사에 이런 전시관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 정도 큰,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성규 위원 경남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김성규 위원 아니 우리 도 전체에, 도에서 봤을 때 하는 것이 처음이냐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대규모 콘텐츠는 처음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렇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태껏 도에서 쓴 것은, 사용해 온 것은 그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데는 하나도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재활용이 안 되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 인천 같은 데, 상하이 엑스포, 인천세계도시축전 이런 데 했던,
○김성규 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어떻든 재활용 한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재활용의 활용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봐서...
2억5,00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평당 약 1,100만원 들여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그냥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세계박람회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운영비에서 이게 설치 시설비로 가도 됩니까?
행사운영비, 쉽게 말해서 경비입니다.
경비에서 시설비로 가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행사운영비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도 운영비에서 다 시설비로 가고 있답니다.
○김성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성규 위원 안 맞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김성규 위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가면 안 됩니다.
가려고 하면, 이게 시설비로는 번호를 400번을 붙여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마,
○김성규 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 그것은 예산부서에 충분히 했고요.
○김성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32개 마을이다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현재까지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김성규 위원 괜찮습니다.
답변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실행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부터 용역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김성규 위원 2011년도에 추경에 도비확보까지 하면 총계 8억4,000만원이에요.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용역만 해서는 안 되죠.
용역비가 8억4,000만원이 들어가면, 총 합계가 42억원 사업비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8억4,000만원,
○김성규 위원 2011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2013년까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후내년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비만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올해 예산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다.
실행을 2012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용역비만 확보해서 또 남는 돈은 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전체 42억원 중에서 금년도가 20%거든요.
내년도 40%, 후내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기 용역을 한다라면 빨리 하셔서 예산이 잡혀있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몇 개 마을이라도, 한꺼번에 32개인데 아무래도 똑같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범마을을 정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면 32개 마을에 42억원이면 약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정도 나누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올해 용역 나오면 약 3〜4개 마을은 충분히 해서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전체가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이 12월에 끝납니다.
○김성규 위원 시·군인데 뭐 연계가 있습니까?
마을 마을 이렇게 다 떨어져있겠죠.
붙어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전체 통일성을 기하고,
○김성규 위원 단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럴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서 그런 것도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공영윤 다음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좀전에 이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이 예산 전부 자치단체자본이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7억8,000만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아까 선정지역은 보니까 창원, 진주, 거창 이 세 군데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희망만들기,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이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사업인데, 이것에 적합한 것을 공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창원, 진주, 거창보다도 더 부합되는 지역이 저는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유형을 세 가지로 했는데 생활공간개선형이라고 해서 정원, 주차장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확충 해서 경로당, 도서관...
○황종원 위원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도 희망만들기 사업이니까 내년도도 계속,
○황종원 위원 계속 된다는 말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그러면 대상도 확대가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업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고,
○황종원 위원 매년 공모해서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딱 세 곳만 지정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전국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꼭 우리 도가 세 군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제가 행안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역의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제가 적극 해 보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423페이지네요.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연구용역비 3억원이 감액됐는데 신공항 입지선정이 무산됨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작년에 이미 이것을 할 때 후보지 선정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신공항 아예 추진 안 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닙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들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은 대통령공약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넣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4억원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예산은 뭐 하겠다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23페이지 보면 동남권신공항 건설지원 해서 4억원이 그대로 예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이제까지 신공항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경비랍니다.
○황종원 위원 사용했던 경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지금 신공항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신공항 얘기만 나오면.
간부공무원 명단도 보니까 신공항 담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경남도가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4억원,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라니까 그것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대구·경북권하고 연계해서 치밀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실패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단장님, 마을만들기 공모작업에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죠?
도에서 신청서 접수한 것 맞습니까?
희망마을만들기.
취합해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이종엽 위원 전부 다 올라갔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는 좀 하셨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렸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신청서류하고 전체 신청 들어온 것 하고 자체 우선순위 매긴 것 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지역발전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점마을 4개소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하동, 산청, 함양 중에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경남하고 전남하고 전북의 7개 시·군에서 조합 결성한 지리산권 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용역 중인데 그 거점마을을 용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연말에 나옵니다.
○이종엽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4개소가 어디가 될지 아는 그런 사항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것이 나와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대략 예상했던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없습니까!
연말에 나오고, 지금 소득연계라 하면 어떤 형식의 소득연계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둘레길에 사람이 찾아와서 일정한 소비를 해서 소득연계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소득연계의 방안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탐방객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을 기대효과로 하는 것으로, 민박이나 휴게소...
○이종엽 위원 그러면 별도로 소득연계라는 것에 대해서 별개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을 발생시키겠다, 이 계획이네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종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발주는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3개 시·도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종엽 위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아직 중간용역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현재는 안 나왔고 전남 곡성·구례, 전북 장수·남원, 경남 하동·산청·함양, 이 7군데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고 그것은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역 진행 중이라서, 중간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중간보고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용역을 6월 발주했거든요.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소득연계형으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경상남도가 이런 사업을 같이, 7개 시·군이 함께 하는 부분이지만 고민을 해서 독자적인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 했습니까, 이종엽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단장님은 행안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바로 오셨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감사관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담당관 가셨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판용 위원 그 전에 행안부 가기 전에 도에 있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여기 도에는 없었습니다.
경북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고향은 여기인데, 학교도 여기 다 졸업하고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단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질문이 조금 많아서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을 보면 주로 로봇랜드업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로봇랜드 업무가 과연 앞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아직까지 예측도 못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23억원을 추경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23억원을, 로봇랜드가 아직까지 크게 진행도 안 됐고 많은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 23억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우선 어제 그제 실시계획을 벌써 신청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지금 10억원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할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반조성사업에 전부 출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사업 즉 계속되는 사업도 경남도가 예산 없다고 전부 감액을 시켜서 사업이 중단될 정도 사항까지 오는 상황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김해유통단지를 팔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감사까지 생기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예산이 없다면서 당장 23억원 이것이 꼭 들어와야 될 사항인지 그 정도로 급박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특히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우리가 기존 계속비로 있던 것입니다.
계속비로 있던 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도에서 앞으로 안 하고 기존에 그 사업비 있던 것을 도에서 안 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저쪽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안 하기로, 재단에서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23억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10억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23억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설계용역비 10억원은 우선 기존 계속비 있던 것이 넘어갔고 특수목적법인 출자금도 10억원이, 이것은 법인세법에 이것을 회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목적인 회사입니다.
여기서 출자를,
○정판용 위원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10억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라든지 5,900만원이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출자 9억7,500만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출자하는 내용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프로젝트금융 이것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출자를 해야 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몇 %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책정됐을 때는 어느 부분에 몇 % 이런 것이 있든지, 금액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저희가 처음에 법인세법이 명목회사는 1단계 민간사업의 5%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 사업이니까 50억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협약상 도에서 19.5%를 거기에 출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19.5% 해서 9억7,500만원을 출자토록 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계속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거든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중단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계속사업도 지금 못할 판이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균형발전사업단이, 주로 그 업무가 주업인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잘 하셔서 로봇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부분도 전반적인 다른 예산과 보면 사실 다른 데는 계속사업도 중단해야 되는... 공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쯤 물어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 저희가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1월 착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반드시 착공은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반드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최승호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인재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진해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문병섭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이규찬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문상웅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은 병가 중이어서 하인호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과 해당 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감사합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7,300만원이 감액된 30억2,5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3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18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5,500만원이 감액된 1,9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2010년 3교대를 위해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을 위한 교육비 4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령군에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이 준공되어 교육훈련장비 등 교육훈련장 운영비로 8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는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중단으로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사업비로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 및 소방서별 상세한 예산안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고, 소방서 예산은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편성 예산안은 금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세입·세출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결산검사 시 창원시 소방사무 이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고부터 먼저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90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원시 소방사무 이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 1,574억4,600만원보다 9억7,000만원이 증액된 1,584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력 보강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 214억1,800만원보다 9억4,600만원이 증액된 22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기정액 33억700만원보다 3억2,500만원이 증액된 36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0년도에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비 1억5,100만원과 교육여비 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는 37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38억3,9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장비개발과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지원은 160만원과 11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1억6,000만원과 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는 기정액 28억9,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교육훈련장 교육용 차량 및 다목적차량 2대 신규구입비 3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액 2억8,900만원이 감액된 그 차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은 기정액 6억9,2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6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는 기정액 102억3,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02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사무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1,200만원 감액되었고 신규 직원의 피복구입비와 보육수당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에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방인력관리에 1,900만원, 소방조직·인력관리 운영지원에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은 기정액 40억3,600만원보다 1억7,900만원이 증액된 4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470페이지 상단의 소방교육훈련장 부지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70페이지입니다.
올 7월에 준공된 소방교육훈련장의 운영비로 4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보강 2,700만원, 교육훈련장 청사 관리를 위해 6,300만원,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훈련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360억2,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360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1,355억7,2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35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400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2억5,600만원 등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4억5,5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훈련장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가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방호구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 조정래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474〜478페이지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9,100만원을 포함한 7억700만원이 감액된 62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사업비로 당초예산 54억8,200만원보다 7억100만원이 감액된 47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인 농어촌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설비 3억원, 자산취득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운영비로 당초예산 8,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 475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초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 방송시설 및 중장비 등 임차 500만원, 재난대비 초광역 긴급 구조훈련 민간단체 동원 급량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로 당초예산 1억4,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억4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운영경비 450만원, 전담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000만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전자 보험료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9억2,900만원 대비해서 예산절감분 1억5,500만원 포함해서 1억3,700만원이 증액된 40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4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을 위하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80페이지 하단 부분에 119종합상황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관련 소방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계속해서 예산서 482〜534페이지까지 20개 소방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9억8,100만원을 포함해서 9억5,600만원이 감액된 22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회 소방서 추경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의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증액예산 내용으로는 창원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마산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이 증액 편성으며, 양산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 부족액 500만원, 하북 및 상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청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 설치에 따른 출동수당 부족분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소방서는 다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소방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앞에 누가 서야지, 안 섰는데...
○위원장 공영윤 소방행정과장님 먼저 하십시오.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안 듣고...” 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듣고,
○정재환 위원 예,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그렇게 합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소방교육훈련장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부지보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교육훈련장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2년간 부지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2010년 5월 13일에 착공해서 금년 7월 14일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장은 부지면적 6만5,660㎡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으로써 본관, 훈련장 및 훈련탑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최상단 절개지 옹벽부분에 배불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위쪽 경사면의 일부가 유실되는 등 안전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 4월에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주요부재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C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특히 최상단 부분에는 숙소동이 위치하고 있어서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경사면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은 우리 도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건축물인 만큼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소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이야기한 472페이지 소방훈련장 있죠.
방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정확하게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부지조성공사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정재환 위원 2007년,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1월부터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1월부터 언제까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08년 12월까지,
○정재환 위원 건물 신축공사는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0년 5월 13일 착공해서,
○정재환 위원 예?
2010년,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5월 13일 착공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금번 추경에 새로 예산 확보하려는 것이 부지 내 사면을 보강하는 것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이 교육훈련장에 교육을 받는 것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교육 실시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소방훈련장 사면과 부지공사를 바로 시행하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추경예산에 통과되면 보강공사는 바로 시작,
○정재환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소방공무원들이 이 교육훈련장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건물은 완공됐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재환 위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부지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준공검사 범위 속에 건축물도 포함되고 조경공사라든지 바닥 블록을 까는 것이라든지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
○정재환 위원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먼저 부지조성, 벽면 사고위험 전부 다 해 놓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죠!
여기 2007년부터 다 해서 한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해서 공사해도 되는데 지금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것은 조성 안 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교육받다 사고 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보셨겠습니다만 최상단 부분 사무실동, 본관동이 있는데 그쪽 옹벽 쪽에, 옹벽 위쪽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지금 수압이 조금 차는지 배불림현상이 약간 일어나더라구요.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분들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받는데 그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는 것도 좀 그렇고, 만약 교육받다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있었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서 철저히 보강공사를 해서,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도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그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에 책임자들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숙소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서,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최근 거가대교의 접속도로 부실이다, 하자라고 언론에 막 터지고 있죠.
대서특필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 됐다, 이상 없다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떻든 위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과 소방행정과장 책임자들이 이런 일을 사전에 딱,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재환 위원 이게 이상 없도록 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런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해서 5.4% 정도, 3,00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각 실·국별로 쭉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해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조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부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소방본부가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방호구조과에 약 7억원 정도, 기정예산 대비하니까 약 10% 정도 감액이 됐고, 가만히 보니까 도내 우리 20개 소방서에 적게는 양산소방서가 1.6% 정도, 많게는 김해소방서가 5.7%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 내역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의 어떤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또 도민들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일선 소방서에 이 운영비를 감액시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산절감 부분은 전 부서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절감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는 느끼겠지만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문제가 없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황종원 위원 혹시 감액 시킨 것이 일선 소방서에 어떤 예산요구하고 하는데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일선 소방서, 보니까 이번에 수해 때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일선 소방서들은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선 소방서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감액됐다는 것은, 소방본부 항상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많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부서의 예산들은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보니까 일선 소방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데 대해서 조금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에도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리 소방서 가족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 요즘 해병대가 여러 가지, 나가자 해병대가 아주 군인정신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참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 이래서, 내부적인 사고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의 산하에도, 전투경찰이라고 합니까, 의무경찰이라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의무소방이라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의무소방?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의무경찰처럼 의무소방이라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냥 의무소방이라고 그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의무소방... 소방 뭐라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의무소방원이라고 합니다.
○정판용 위원 소방원이라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의무소방원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여기에 복지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 하나 편성되는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의무소방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내무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상으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무소방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의무소방원은 우선 예산은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무반이 있습니다.
내무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휴가를 제외하면 영내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만 이렇게,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반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병대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계급에서 기합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경찰서에 의무경찰이나 전경이라든지 지금 일선 소방서에 의무소방원이라든지 이분들도,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도 굉장히 기합이 세서 불평이 많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계급사회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군인이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일선 소방서장님도 다 오셨고 본부장님도 다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경남도내의 소방서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종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내역을, 추경을 보면 일선 소방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문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119라든지 소방서에서 의무소방대원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솔직히 이 예산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아마 이 문제가, 일선 소방서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까지 왔는데 이것은 좀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챙겨줬어야 됐었고 또 사전에... 이걸 좀 알았으면, 이런 것을 또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았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특히 소방서에 관련된 예산하고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복지예산 문제는 감액을 잘 안 합니다.
가능한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와 더불어 소방예산도 가능하면 우리는 감액하는 부분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부분에 우리 본 위원들이, 아마 마음일 거예요.
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예 감액이 되어 올라오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문제 본부장님도 앞으로 더욱더 좀 챙겨야 되고, 오시자마자 이것부터 깎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본부장님, 너무 약한 모습 보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감액되는 부분은 가슴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전체 10%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하게 돼서 부득이,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는 더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렇게...
○정판용 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여기 보면 소방교육훈련장 부지 보강공사, 아까 정재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방교육훈련장 교육장비 구입 관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수한 도비로 되어 있어요, 도비만.
이거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이게 15억원이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국비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국비가, 애초에 계속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계속비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94억4,900만원 예산 중에,
○정판용 위원 총 예산이 94억4,000...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4,900만원 중에 15억원이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국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국비 보조를,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억원 되면 도비가 50억원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야지, 1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원래 지방 소방청사를 짓는 부분은 국비보조가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이런 교부세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5억원도,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15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노력을 하셨다니까,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소방사무 이관에 관련되어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의 20개 시·군에 20개 소방서가 있다가 창원·마산·진해가 작년 통합 창원시 7월 출범과 동시에 이제 창원·마산·진해소방서가 통합 창원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법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 안 가고 같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해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분가를 해서 갈 때는 한 살림 태워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원·마산·진해소방서가 만약 업무 이관해 가면.
그래서 분가되어 가는 이 3개 소방서에 우리 도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큰 그것 없이 그냥 보내줄 상황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헬리콥터 2대 있으면 1대 주고 이래야 될 건데 헬리콥터 1대 뿐이지, 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업무가 이관되면 기존 인력하고 장비가 그대로 이관되는 상황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요.
별도로 그 지역에 보강은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남지역의 입장에서도 볼 때, 기존에 남은 소방서 입장에서 볼 때도 창원권에 있는 소방력을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화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지금 그냥 기존으로 있는 기구가 그대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업무 자체가 이제는 경남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가 별개가 된다 말이에요.
창원시 소방본부에도 본부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소방준감으로.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 관계는 지금,
○정판용 위원 아니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별개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업무가 이제는 별개의 업무가 된다 이 말이죠.
경남도하고 창원시 소방업무가.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히 소방업무는 업무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한 어차피 이 3개 소방서가 우리 도 본부로부터 한 살림이 따로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도 뭔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 가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더라도 뭔가 함께 상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우리 경남도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업무가 창원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은 발생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헬기구매나 이런 것을, 대단히 고액장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구매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방업무적인 측면에서, 물론 분리는 되어지고 있지만 이때까지 경남도에서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분리되었을 경우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소방기관들 간에는 협력지원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어요.
소방헬기 1대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그 당시에 소방헬기 1대 신청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신청을,
○정판용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결산보고 때...
방호구조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방호구조과에서 잠깐 그 부분을,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남이 경합이 되어서,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80억원이 지원이 되고 2010년도부터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 사 놓은 것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정판용 위원 헬기지원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불은 뭐 가지고 끕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러니까 앞으로,
○정판용 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산불은,
○정판용 위원 아니 국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 책임추궁은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책임추궁을, 이런 장비를 해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모순이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헬기 1대가 1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0억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80억원 포함해서 구매가 가능한데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든 그런,
○정판용 위원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몇 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경기도는 지금 3대입니다.
○정판용 위원 인천은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인천 1대인데 인천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1대에서 더 보강시키는 그런 사업,
○정판용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는 몇 대 되어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전남에 2대입니다.
○정판용 위원 전라남도도 2대인데 경상남도가 1대밖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저희들도 역시 시급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인천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헬기 1대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오는 과정,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1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종원 위원님하고 정판용 위원님께서 전 소방서 예산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역시도 소방서에 예산 많이 줘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 20개 소방서에는 단 한 곳도 증액된 곳은 없고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해병대 예를 들었는데요.
해병대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강군이라는 어떤 신뢰 속에 정말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기수열외라든지 구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직이라든지 전직까지도 나서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해병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비춰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국민들로부터,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신뢰를 얻고 있는 직책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 갖고 하시는 것, 또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소방서장님들 전부 다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예산도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이 될 정도라면, 보면 많은 금액들도 아닙니다.
물론 조그마한, 각 소방서마다 보면 전부 약 10%, 20% 사이의 절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시킨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것은 새로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하나, 자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도 실제의 금액보다도, 뻔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시스템 이게 100만원짜리라면 100만원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 소방에 있는 것 전부 주니까 100만원짜리 120만원 올려서, 조달부서에서 보니까 100만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깎인 그런 예들이 보는 것 같으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와 어떤 결부시켜서 안 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임 받고 있는 경남소방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방행정 업무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더 각 소방서 내지는 본부에서부터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것이 계속 더 승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이거, 소방서 예산, 왜 소방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느냐라고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네요.
20개 소방서가 어째서 하나도 더 올린 데는, 증감된 데는 하나도 없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됐습니까?
한 곳도 없이 전부 삭감 다 됐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왜 그렇게 삭감되었는가를.
짚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앞에 의용소방대원 국외선진지 견학비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언제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괜찮으니까, 급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의령에 소방교육훈련장 부지조성공사를 한 업체가 부지조성공사하고 나서 하자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2년이 경과됐는데 이 시점에, 딱 2년이 경과된 그 시점에 와서 거기에 배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공사는 의령군에서 했습니다.
의령군에 저희들이 돈을 이전시켜서, 예산을 이전시켜서 의령군에서 했는데 저희들 그런 현상이 발견되어서 의령군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의령군에서도, 또 하자기간 중에는 하자보수공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자기간 지나서도 이런,
○이흥범 위원 그 부지조성하고 나서 하자보수공사를 얼마나 몇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저희들이 알아서,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흥범 위원 2010년 5월 13일날 교육훈련장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이흥범 위원 그런데 부지조성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010년 12월 말일까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서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 같으면, 지금 배 나온 것이 이번 비에 그랬다라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둘러봤을 때도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나중에 이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좀 관찰을 해 봤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하면서 조경공사까지 다 했습니까?
근래에는 제가 안 가 봤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조경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공 검사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조경은 아예 안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부분은 조경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절개면이라서 조경은 없는 면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절개면이고 그다음에 축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조경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소방본부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해 주기만 기대를 하고 있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본부에서 챙겼어야죠.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건물이 좀 외형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붙여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바람에 외벽 타일도 아니고 외벽 장식품이 떨어져 내려와서, 100m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TV에 그대로 나왔었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가 신뢰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본부에서 챙겨야 될 일들을 안 챙기는 어떤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저희들 잘못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이흥범 위원 거기가 크게 경사도가 심한 곳도 아니었어요.
무슨 경사도가 그렇게 심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절개지 그 부분 경사도가 심해서 옹벽부분에 저희들이 수압이 차지 않도록, 의령군에 시켜서 했습니다만 수압이 차지 않도록, 수공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많이,
○이흥범 위원 절개지 경사도가 심했으면 그 당시부터 십자블럭을 한다든지 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가를 점검을 했어야죠.
본부에서 그런 전문인력이 없다라면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 좌우지간 제가 볼 때 준공이 되고 얼마 안 됐고, 건축물을 이제 준공하는 시점에서 부지에 보수공사비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다른 것을 하더라 해도 그런 점을 우리 소방공무원이, 정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하다보는 것 같으면, 소관 부서에서 챙기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산 그냥, 고생한다고 그냥 주는 예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창원시 소방사무가 이관이 되면 앞으로 예결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소방사무가 이관이 전체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경상남도에서 17개 소방서, 나머지 창원시에서 또 2개 소방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예산결산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2011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다루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에서 예산을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보시면,
○김성규 위원 그러면 완전 별개다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김성규 위원 업무가 총체적으로 예결산 범위도 다 넘어가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예산도 창원으로 바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직급은 어떻게, 경상남도 본부장하고 창원시 본부장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창원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김성규 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계급 같은 이런 것이 정해,
○김성규 위원 직급이 같느냐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느냐 그걸,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남소방본부장은 국비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창원시 소방본부는 경남도의 관리감독권에서 좀 멀어진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조금 느슨한 관계가, 관리감독 관계에 있어서 느슨한 관계가,
○김성규 위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이흥범 위원 느슨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별개...
○김성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창원시에 본부가 새로 생긴다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인력정원이나 기타 이런, 인력관계의 요인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 부분도 2012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김성규 위원 자체에서 다 하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하는 것은 도에서 기존 인력을 나름대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고,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소방업무는 우리 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김성규 위원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당초 예산도 우리한테는 편성이 안 된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김성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무소방원이 우리 도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정원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방부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정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도마다 배분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각 시·도별로 정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인원, 대개 나눕니다.
지금 보면 진주하고 의령하고 산청, 합천만 2명씩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명씩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은 1명씩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대부분...
○김성규 위원 그러면 결국 1명이 내무반에 근무를 하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내무반에 군대생활을,
○김성규 위원 그러면 군기도 별로 필요도 없네요.
자기 혼자 있는데 뭐, 또 둘이 있는데...
서로 이런 데 별 그게 없네요.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주된 역할은, 상당이 역할이 많습니다.
구조구급 보조역할도 하고, 그다음 화재현장역할도 하고 행정역할도 하고 그렇게 보조역할도, 주로 보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구조역할에 따라 많이 나가네요.
119신고 들어오면 같이 따라 나가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구급차를 같이 따라 나가서 들것을 같이 들어준다든지,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으로 지금 현재 약 2년 조금 더 근무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의무경찰하고 복무기간,
○김성규 위원 우리 현역보다 두 달 더 근무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두 달 더 근무합니다.
○김성규 위원 두 달 더 근무하면, 거기에 만약 제대를 했다 하면 소방원으로 특채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으로 제대를 해서 내가 소방원이 되겠다 해서 응시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의무소방원 출신자를 별도로 해서, 별도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운영합니다.
○김성규 위원 의무소방원들끼리, 제대한 사람들끼리 붙여서 2명 뽑는데 5명 오면 너희끼리 경쟁해서 2명만 뽑는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김성규 위원 그런 특채기준이 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특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진해, 마산, 창원에 지금 있는 분들 세 분 서장님은 그대로 창원본부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가 별도로 중앙에서 인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현재까지는 경남지사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사님께서 인사를,
○위원장 공영윤 창원으로 이관되는 분도 지사님이 하실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세 분이 가실지 다른 분이 가실지도 모르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지사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임용권은 현재는 지사님이,
○위원장 공영윤 추천은 우리 도에서 하고?
본부에서 하는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장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요?
아니면 위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본부장님이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을 하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낙점이 되면 세 분은 그날부로 창원으로 이관 완전히 되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누가 가실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결 같이 다 의령 소방교육훈련장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1년 9월부터 커리큘럼을 소화할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2011년 9월부터?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과정을 소화할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운동장이나 뛰어다니고 할 겁니까?
안에 장비가 없어서 훈련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서 이 예산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훈련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조속히 확보를 하게 되면 훈련을 하는 데는,
○위원장 공영윤 이 정도 자본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항상 여건을 갖춰서,
○위원장 공영윤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부족하고 내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되는지, 이게 기능을 한다 해 놓고, 보니까 장비도 별 것 없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대원의 훈련장소로써 가능한지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훈련장 이 부분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면 지금 기능은 10%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100%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아이템을 어떻게 잡아 가느냐에 따라,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든다면 또 지진체험장이라든지 홍수, 강풍체험 이런 것까지 계속 갖춰나가려고 하면,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의령에 우리가 소방교육훈련장을 애초에 지으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취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우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된 목적으로 했는데 또 교육훈련장을 설치해 놓으면 도민들 안전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대학에 그 당시에 7월 이전까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으러 많이 왔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우리 의용소방대가 실전이 일어나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실전이 일어나면 가동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저는 생각에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역할이 주어지면,
○위원장 공영윤 90%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저는 그 부분 장담합니다.
90% 이상은 충분히 현장에 가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위원장 공영윤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후에서 밥이나 나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현장활동은 화재진압활동도 있고 구조구급활동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원래 역할이 보조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그 보조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 않겠냐 그런,
○위원장 공영윤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충분하게 활동을 못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후방에서 노력하는 분도 중요합니다.
현장부분에 대해서 수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용소방대라 하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장에 좀 투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들을 개선해 가야지 계속적으로, 시골에 가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는 형태로써는, 의용소방대가 시간만 이렇게 보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의용소방대도 새로운 형태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 부분은 방호구조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영윤 의용소방대 해외 벤치마킹 참여 부분 소방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방호구조과 소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정판용 위원 이 과장님 방호구조과 근무 안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래도 제가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공영윤 일단 두 가지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의령 소방훈련장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예산확보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선 소방서 아직까지 신축 예정에 있는 소방서들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거기의 부분을 올해 설계비라도 확보해 놓아야 짓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고성소방서와 함양소방서 설계비가 올해 확보가 될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고성, 함양.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고성, 함양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남해, 하동은 설계가 완료되어져서 건축비가 각각 15억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확보해 놓았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공영윤 산청 쪽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산청은 2012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령하고 산청은 2012년에 설계비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공영윤 2012년에 설계비를 확보한다, 내년에?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2개 소방서씩,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는 다 확보가 가능하나요?
또 안전센터도 지금 우리 도내에 지으려고 하는 데도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안전센터가 지금 마산 구암하고 산청에 단성안전센터,
○김성규 위원 장유는 왜 빠졌어요?
저번에 본부장님 계실 때 장유 약속했잖아요.
장유 율하지구에.
우선적으로... 왜 빠졌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소방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덜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김성규 위원 아직까지는... 불 많이 나는 곳에,
○위원장 공영윤 김성규 위원님,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행정과에서 아까 의용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선에 지금 있는 소방서의 예산확보 방안들,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우리 의회하고 예산확보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요들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위원장 공영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민간위탁금 있죠?
470페이지, 소방교육훈련장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계획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청소 등 청사관리 3,000만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이종엽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이 부분은, 소방교육훈련장이 청사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청사 용역인부라든지 그다음 식당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민간위탁,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른 기관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선 소방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엽 위원 단가 계산할 때 단가비의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지금 100만원 정도가... 120만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종엽 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뭘 기준으로 120만원을 보셨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그냥 1인당,
○이종엽 위원 1인당 인원수 기준으로요?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이종엽 위원 제가 전년도에 경상남도청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해 놓았는데 단가 계산을 하는, 용역을 해서 단가를 산출하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부서에 임의적으로 기준점을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 속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가서 집행과정에서는 전부 인건비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하는 이게 진짜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따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민간위탁할 때 계약조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킬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그 단가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배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런 것을 집행과정에서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우리 청사나 이런 것들이 위탁이 많다 그러면 정확한 좀 객관성 있는 데이터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위탁을 하시더라도 이런 관계를 좀 잘 점검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는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으로 도내 197개 읍·면 중에서 구급차가 미 배치된 127개 읍·면에 대해 구급차 출동소요 시간이 30분 이상 되는 24개 읍·면에 대해 20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마을회관,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을 활용하여 구급차 1대 인원 6명을 배치하여 응급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중단하게 된 사유는 금년 2월에 감사원 공공의료감사팀에서 소방방재청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 감사결과 인력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작년 연말에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설치사업 50개소에 대해 소요인력 300명을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추경 인건비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올 하반기에 필요인력을 총액 인건비에 반영 요청하여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지원예산 3억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걸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농어촌지역에 보면 우리 일선 소방서에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방 소외지역에 대한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저희들도 당초에는 인력확보가 안 되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설치 먼저 해 놓고 인력은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서 119 이 사항이 지적되다 보니까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행안부에 300명 소요인력,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전국에 50개소가 올해 사업물량인데 거기에서 1일 2명해서 3교대하니까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00명을 일괄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물론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그대로 방치해 둬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삭감된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 구급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예산들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는 참, 최소한의 확보되어야 될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 틀림없이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이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와 소방본부 총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오늘 20개 소방서의 서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119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소방행정업무를 일선에서 보다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또 나름대로, 우리 서장님들이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다 잘 해 주고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소방업무는 잘 된다라는 생각을, 잘 되고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서장님이라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좀 향상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19신고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물론 추경하고 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지명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일선에서 바쁘신데도 참석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일선소방서에서도 어차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와서 도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일선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도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고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1년, 2년이 가도 서로 교감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행정이라는 것은 도의회와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서로 협력하면 아마 더 좋은 일들도 생길 겁니다.
우리 일선소방서장님 각별히 생각하셔서 도의 소방 관련에, 여러분들 팬 아닙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또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소방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산청소방서장님!
서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서장님은 숙소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관사를 얻어서 가족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사를 소방서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사가 있습니까, 임대입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도에서 예산을 줘서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난번 예산 보니까 2,000만원인가 임대료 나오는 것 있던데요.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판용 위원 8,000만원.
그러면 아파트 하나 해서,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예, 아파트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사를 해 주고 계신다.
저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활하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청소방서 관할에 연기투시기라는 것이 뭡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연기투시기는 화재가 났을 때 안에 눈으로 사람이라든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투시기를 눈에 대면 안에 물체라든지 온도를 감지해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환자라든가 어떤 요구조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연기투시기가 필요합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산청소방서에 연기투시기가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1대 있는데 1대 더 90만원 신청해 놨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네요.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산청에는 1년에 화재가 약 80건에서 100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명피해가 1명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수요가 덜 하고 지금 현재는 산청에 산악구조대가 많은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축하는 것보다는 연기투시기가 다른...
○정판용 위원 한 개 있으면 하나쯤 더 있어도 되겠는데 하나 일단 신청해 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10% 감액하는데 이것은 100% 감액을 해 버렸네요.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내년에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 잠수장비세트 습식하고 건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40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놨는데 1,000만원 이상 감액해 버리면 장비 구입이 그래도 됩니까?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그 세트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건식의 경우하고 습식의 경우가 습식이 좀, 가격차이가 좀 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 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입을 것을 줄이면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장비구입이라 하면 필요한 것은 장비구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보니까 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거의 10%씩 감액을 해 놓으니까 장비가 옳은 장비도 구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전체적인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수의 범위를 하면 한 개를 내년 예산 할 때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올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서장님 오신 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특별하게는 없고 실제적으로 소방이 고생하고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바람에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 소방서를, 신규 소방서가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소방서를 빨리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정하게 되어 있고 또 소방서도 남해, 하동, 고성, 함양, 지금 산청, 의령이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산청에 있는 주민들은 산청소방서도 빨리 좀 지어달라.
특히 2013년도 세계의약엑스포를 하니까 그때까지 소방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의장님도 만나 뵙고 가능하면 또 본부에서는 어렵겠지만 의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의 예산이라든가 본부의 추진이라든가 거기에 맞물려서 산청소방서가 맨 뒤에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2013년도 전통의약엑스포 하기 전에 소방서를 좀 완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산청, 함양 등 모든 소방서에 관련된 서장님이나 소방가족이 고생하시는데 지리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여름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청서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서 올해 수상했던 것 자랑 한번 하죠.
왜,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하라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올해 경남소방에서 수상한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발표대회에서 진주소방서 직원이 우수표창을 받았고, 4월에 있었던 전국소방공무원축구대회에서 경상남도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에 있었던 전국테니스대회에서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경남소방의 위상을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이흥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식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흥범 위원 어느 소방서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전반적이라서,
○위원장 공영윤 소방서장님 한 분 그래도 모시고 하죠.
멀리 오셨는데.
○이흥범 위원 본부장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장비들이 요즘 굉장히 현대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다리 종류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소방관들이 높은 데는 고가사다리 올라가겠지만 낮은 데는, 사다리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사다리는 복식사다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떤 사다리?
○소방본부장 배철수 복식사다리라 해서 펼쳐서 쓰는 사다리,
○이흥범 위원 거는 사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거는 사다리는 보통 건축물, 1개층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갈 때 간단히 한 사람이 들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사다리 끝에 갈고리식으로 붙어 있어서 그것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이흥범 위원 예를 들어서 3층에서 난간 외벽에서 가야 되는데 3층에서 4층으로 밖에서 끌어올리면,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서 베란다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간혹 쓰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것을 잘 씁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런 것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직접 접근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다리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로프 종류 같은 경우 불에 안 타는 그런 불연재료로 만들어놓은 것 요즘 많이 나오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로프 같은 것은 가벼워야 되는데 불연재로 된 로프는 사용하기가 좀...
○이흥범 위원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그렇게 긴 로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로프는, 약 2〜3m짜리 이런 것은 불연재로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나중에 오후에 마지막에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셨고 했는데, 각 소방서별로 자산물품취득부분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것 전액 삭감한 부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별로 좀 정리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은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서에 꼭 필요한, 자산물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나, 두 개가... 선정도 안 하고 전액 삭감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주시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증액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자 우리 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변경과 새로 임명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결산심사 그리고 수해지역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자료 427페이지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825억3,814억원이 증액된 6,750억2,7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총액은 112억8,192만원이 증액된 1,466억8,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정〜화명간, 장유 신문〜강서간 등 광역도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성면 해안도로공사 보상금 환수는 도로노선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 2억5,548만원을 환수하고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내시로 인해서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분권교부세 9,500만원은 추가교부에 따라 편성하였고, 보조금 61억6,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1억원, 공업용수지원 10억원, 광역도로정비 8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확정내시로 9억8,4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도로과 세입은 498억4,618만원이 증액된 2,456억6,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곡〜완암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3,300만원, 기타잡수입 등은 동진교 소송 공탁금 반환, 거가대교건설 보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96억2,4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3년 세계의약엑스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0억원이 교부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억8,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 조성 5,0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6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로 도로건설에 280억원이 차입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입은 19억4,048만원이 증액된 311억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건설 가호지구 18억9,56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교통지원과 세입은 48억5,532만원이 증액된 294억5,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1,8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2,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1억7,689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2억6,561만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권교부세 확정 통보 외에 3,4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비 및 통합창원시 광역BIS 구축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25억1,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복구과는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7,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는 145억4,353만원이 증액된 1,648억2,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생태하천과의 세부내역으로 사봉지구 등 3개 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선금 반환 조치에 따라 3억6,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2억6,1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36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9억원 등 총 13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30억3,000만원이 증액된 3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공사 등 2010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던 예산을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과태료 수입은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도시건설방재국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817억5,519만원이 증액된 8,765억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총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34억9,310만원이 증액된 324억9,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세입 및 세출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번 1회 추경에 149억2,640만원을 증액한 1,857억8,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입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0억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월 6,000만원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역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확정예산 결과 국비를 조정함으로써 국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5억원의 도비를 편성함으로써 총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국토해양부 확정예산 결과 국비 90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도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반영함으로써 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면서 국비 확정된 예산 1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총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전액 분권교부세 사업이며, 김해 및 통영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분권교부세 확정결과를 반영하여 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산 합포구 완월동 희망상회〜대명사간 도로 905m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의령군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계자 연찬회 개최는 국토해양부와 우리 도에서 지난 4월 이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한 업무편람을 활용토록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36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1년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9억8,5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 등 10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난해 연말 교부된 광특회계 4억1,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비는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금성면 해안도로 정비공사 선형변경에 따라 편입부지가 일부 변경됨으로써 보상금은 환수하여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입 조치한 예산으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5,548만원을 금회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일자리창출 등 현안사업 투자를 위해 도의 방침에 따라 5% 예산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해서 당면현안사항 이것을 먼저 보고 드렸으면 하는데 먼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보고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0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억1,300만원이 증액된 3,20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운영수입보전금은 2009년 실제 통행량 40%를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실제 통행량이 47%로 늘어 차액분 19억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운영지원비 320만원은 경상적경비 10%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협상수수료는 실시협약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수수료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운영지원비 각각 80만원과 2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비 544만원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동읍〜봉강간 도로 건설 사업비 20억원 증액은 주요구조물 시공과 토지보상비를 반영하였으며, 미수〜무전간 도로건설은 올해 1월 국토해양부의 광특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사업 국비지원금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생림〜상동간 확포장사업도 주요구조물 구간의 토지보상비 2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사업도 국토해양부의 광특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금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간 확포장사업도 주요구조물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광특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억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9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 점검에서 우리 도와 함안군, 하동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 본청에는 재정인센티브 3억원, 도비부담금 3억원 총 6억원과 함안군, 하동군에는 재정인센티브로 지원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조성 지원사업은 불합리한 보행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으로 거제시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양곡〜완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작년 12월 국토해양부 증액 교부 결정에 의거 보고드렸던 성립전예산 편성분 19억3,3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 운영 지원비 7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확포장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예산 요구액 부족분 공사비 및 보상비로 7개 지구에 1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확포장 운영지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44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방도확포장공사는 각 사업장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야〜석무간 도로건설 등 13개 지구에 1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끝 부분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지방도 1026호선 합천 대양면 정양리에서 용주면 용지리 구간 선형개량사업 일부 미시행구간 공사에 4억원 또 2013년 세계의약엑스포 진입도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이 확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596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및 조직개편 전에 국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 이태원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출예산은 당초 434억1,900만원보다 20억8,994만원이 증액된 455억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주시 가호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에 경남개발공사 지원금으로 18억9,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거주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5,8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 밑에 가로시설물 및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2,3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8페이지입니다.
교통지원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5억1,368만원이 증액된 총 462억6,461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역은 국비보조금 25억1,485만원과 분권교부세 4억2,150만원이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가 35억7,733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대상 지역변경에 따른 도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간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환승체계 구축 용역비에 경상경비 10% 절감과 계약집행 잔액으로 2,5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 통합창원시 광역BIS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5억원과 양산 버스정보시스템 지원사업에 도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로 5,0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보수기간이 당초 9월말에서 10월말까지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예산 3,4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7,688만원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3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1,400만원의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24억2,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금년도 97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군에서 추가 요청한 34대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국비 16억1,485만원과 도비 부담금 8억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난폭운전 감시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택시 운행기록 영상장치 설치지원에 2억7,240만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에 4억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에 상담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에 광역교통시설 지원 대상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3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19억1,997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공영차고지 조성이나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5억8,0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453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신문〜강서간 광역도로 건설지원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총액은 15억3,200만원이 증액된 97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분 풍수해보험료 보조금이 소방방재청에서 1억원을 추가 내시하여 도비 부담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7.7〜7.8 호우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발생한 이자납부를 위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월까지와 올해 2월 14일에 발생한 대설피해복구를 위해서 국고지원금 6,090만원과 980만원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이것은 경상경비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45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서 14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9억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수자원관리 분야에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유지보수 분야에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해 사전대비 및 홍수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이 국비 확정내시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분야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확정내시로 국비 23억원과 그에 따른 도비 15억원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 36억원과 도비 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도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6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살리기 분야에 낙동강사업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예산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경남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낙동강연안 4개 시·도 간 공동 광역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도면 및 서류 보관을 위한 이동식 서가 즉, 모빌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훼손하천의 자연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비 39억원과 도비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및 행사 등 일반운영비를 일괄 5% 삭감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본소 및 지소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9,300만원이 증액된 324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본소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억100만원이 증액된 23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목표에 따른 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운행방지사업입니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동단속반 추가 운영에 필요한 소형승용차 1대 구입비 3,000만원과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이동식 윤중기 1대 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터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구간인 농소교 시점에서 장목터널까지 1.75㎞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지능형 홈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터널 무료화 시행에 따른 터널 유지관리를 위하여 창원시와 경상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터널 유지관리비를 각각 50% 부담에 따른 경상남도 부담액 13억원 중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중 국지도 69호선 재해위험지구 사면보강공사 외 2개 사업은 2010년도 말에 교부된 재해위험지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위원님께 보고 후 집행하는 추경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지방도상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고액화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경상경비 절감목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0만원이 감액된 91억3,2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전부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A9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9억5,000만원은 분권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라 김해시, 통영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선정된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 김해시와 통영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의 일환으로 김해시에 5억7,000만원, 통영시에 3억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이러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당동 통영대교〜무전동 미늘고개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 부적합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단절구간 연장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2㎞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표지판 등 안전시설 50개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해시에 배정된 5억7,000만원으로는 김해시 장유면 일원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과 횡단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으나 불법 주·정차 및 차량 진입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시설과 도로보수 및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저희 도에서는 김해시 및 통영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비 3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도비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반면에 또 교부세가 20억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황종원 위원 국비 삭감되고 교부세로 증액된 것이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지원체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당초 작년에 국비 30억원 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월 28일날 지역발전과에서 재원 변경을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30억원이 국비가 미처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자전거 거점도시가 전국에 10개소입니다.
저희 도가 2개소고, 나머지는 다 도부에 1개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이기 때문에 각각 10억원씩, 전 도가 1개 시·군당 10억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원래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보니까 창원에 10억원 또 진주에 10억원 그렇게 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당해연도 사업에,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2억원이 내려간 것은, 도비를 처음에 10억원을 확보했었는데 도 예산실에서 어쩔 수 없이 2억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30억원에서 20억원 됐으니까 우리도 프로테이지 차원에서 좀 감액을 해 달라, 그래서 아쉽지만 2억원을 저희들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국비도 감액되고 또 우리 도비도 감액된 상황을 볼 때, 이게 창원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전체 국비 지원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변함이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원 자체가 국비를 미처 행정안전부에서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떨 때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어차피 이것은 내려오고 나면 나중에 잉여금이나 남아도 도비로 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많이 내려올수록 불이익이 없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432페이지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100억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게 계속사업인 모양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초정에서 부산 화명동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다리공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렇습니다.
부산 화명동하고 저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교량은 다 됐습니다.
사장교라고 해서 교량구간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전체 도로가 약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지금 부산 쪽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김해시하고 부산시와 협약을 해서 맺은 건데 전체 사업비가 약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연장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도에서 서로 책임을 지기로 했었는데 좀, 국비는 계속, 이번 90억원도 작년에 초정〜화명 간은 빠져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달려가서 이것은 좀더 보태줘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교량만 달랑해 놓고 접속도로가 연결 안 되면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90억원을 더 얻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재원을 하나도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 도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별도로 사용토록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되는데,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이런 관련된 도로가 부산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하는 도로가 지금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는 척척 공사를, 조금 전에 초정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까지 연결하는데 부산에는 거의 다, 지금 공정도 80% 이상 진행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판용 위원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갈 정도인데, 부산은 잘 되어 가는데 경남이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이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당초에 이곳은 도비가 전체 투자될 곳이 아니고 시·군비가 많이 투자될, 김해시에서 협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도 실제 우리 도민들이 물론 필요로 하지만 김해시가 좀 많이, 아무래도 김해시민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시비를 투자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김해시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비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도비는 상당히 해 준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 녹산에서 경남 창원 소사로 해서 석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정판용 위원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도로는 저희들 도로가 아니고요.
○정판용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부산경제자유구역,
○정판용 위원 아니 자유구역청인데 경상남도가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뭘,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든, 누가 답변...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경제정책과에서 자유구역에 넘겨주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정책과?
국장님 부서 답변 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이거 조금 더 많이 줘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규 10년 다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5억원, 10억원씩 내 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산은 전부 김해예산이구만.
온 도로공사는 김해밖에 안 하구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만 요구를 좀,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편입부지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셨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개촉지구사업, 하동 말씀입니까?
○이종엽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편입부지에 보상금이 남아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편입부지 노선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체 현황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종엽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이종엽 위원 그리고 마창대교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통행량이 늘어난 현황,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통행량 그걸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것은 도로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440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 지원은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로 금회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신설 및 정비로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시범사업지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신규사업지구에는 설계비 5,000만원, 설계가 끝나고 나면 기존 사업지구에는 공사비 1억5,000만원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7년도에는 진주시 중안·보안지구 또 밀양 내일동지구 2개소, 그리고 2008년도에는 거제 장평지구 1개소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거제시에서만 신청이 있어 이번 4월에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고 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441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매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지도 7개소 또 지방도가 34개소로써 국지도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정도 또 지방도는 8,000억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 확보액은 국지도 707억원, 지방도 639억원이고 또 이번 1회 추경은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매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매년 600억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 장기간 공사시행으로 토지보상비 지가상승이라든지 공사비 물가상승 등으로 예산낭비 또 도민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방도 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급사가 먼저 선 투자하고 또 지방채 확대 지원 등 시공 중인 사업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금년 2월 22일자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현재 41개소의 지방도 60% 이상인 25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 보상 후 시공 정착과 보상시 상승 억제를 위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확대 지원에 따라서 2011년 추경 저희들이 326억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만 280억원이 지금 현재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기사업지구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주 억제라든지 또 도비, 지방채 확대 지원 건의 등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이 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도로과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그런데 도로과는 전액 감액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건설교통국하고 분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무과가 아니고 차무로 밀려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예산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국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과장은 있는데 국장은 왜 없어요?
도시계획과에 보라니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같이...
○정판용 위원 과장이 국장 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같이 쓰도록,
○정판용 위원 같이라는 것이,
○도로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전에는, 이 앞에는 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이 달랐습니다.
달랐다가 그게 합쳐져,
○정판용 위원 아니 국이 달랐는데 통합이 되어서 선임과가 도시계획과라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국장은...
위에 국장이 있고 밑에 과장이, 그러면 과장 속에는 도로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래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무슨 불이익을 주는가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도로과장 김창호 주무과에서 차무과로 되는 것도 서러운데 예산도 다 깎아버리...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가능한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성규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방도 확·포장 3개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서 있죠?
2014년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계획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산〜창원 간 도로개설에 협상수수료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민원에 대한 협상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마산〜창원 간 팔용터널 8,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마산하고 창원하고 분구가, 따로 떼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산시와 창원시가 따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같이 해서 팔용터널을 하겠노라 했는데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통합 창원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가도로 되어 있는 것을 평면교차로 해 달라 또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더 입체화 좀 해 달라.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있어서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그대로 예산을 놔둘 수 없어서 일단 전년도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또 금년도 당초 예산에 8,800만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니 작년에 있었는데 없애고, 삭감 시키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작년에도 8,800만원이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8,8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도 올렸다가, 다시 입고 시켰다가 하는데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해소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당초에는 팔용터널, 처음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개착터널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간 다 터널화 했고요.
남아 있는 것은 옛날 한일합섬 앞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당초에는 고가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입체로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협상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협상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창원시로 넘겨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당초에 고가도로 되어 있은 것을, 5호 광장 부분에, 한일합섬 정문 앞에 고가도로 되어 있은 것을 지금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게 지금 거의 협의가 되어집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주민하고는, 평면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흥범 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파트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고가도로보다는 평면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으로 하다보면 조금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흥범 위원 그에 따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냥...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흥범 위원 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해서, 실시협약만 되면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하겠노라 그렇게까지 이야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창원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지요?
창원시에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도에서 이거 일을 해서 내려줘야 할 건데 도에서 안 내려준다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 듣고 안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빨리 협상을 해서 마무리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빨리 일을 추진을 하십시오.
어차피 사업을 할 건데 지금 계속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입체도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쪽에 정우인가 대림인가 이렇게 했더라면, 평면으로 가기로 했다라면 평면으로 되어서 협상을 봐서 빨리 넘겨줘야죠.
올해도 가만히 보는 것 같으면 협상수수료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면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협상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협상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올라오는데, 이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이흥범 위원 다 되어 갑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이흥범 위원 올 연말에는 이런 질의 안 해도 되겠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연말까지 가겠습니까.
가을에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국도 14호선입니까?
동읍으로 해서 함양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 이름이 뭡니까?
국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창원에서 시작해서 함양까지 가는 것.
○도로과장 김창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말씀입니까?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
○이흥범 위원 도로 선형을 잘 모르겠는데, 함양 쪽에 공사하다가 체불임금 돼서 논란 벌어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저희들 국지도에는 체불임금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없어요?
○이종엽 위원 체불임금 문제는 국도 14호선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게 국도 14호선이죠?
내가 여기 깊이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지금 체불임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 지금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쪽에는 체불임금과 관련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도 14호선 쪽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에서 그것은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소관이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기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주로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절차상 문제나 지금 기정예산으로 이미 잡혀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분에서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사실상 추경에서 280억원을 확보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3개년 내에 25개 이상, 여하튼 준공을 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28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토지보상비 내지는 공사비인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데는 공사비만 주면 금방 이루어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안 된 데는 보상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비로 돌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에 보상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이러는데 기정에 없는 예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들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여전히 토지매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가능합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아까 2014년까지 21개소입니까?
완공 계획을 잡고 지금 도급사가 먼저 선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그게 협약서 체결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협약서 체결 안 되고, 이게 추경에 승인 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공사 다 불러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이만큼 전례 없이 28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같이 동참하는 의지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약도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종엽 위원 선 투자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성은 있지만 또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이율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 재정상 어떤 것이 득인지에 대한 고민은 또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율 보장이라는 것들은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고채의 이자 기준, 그런 것을 기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국고채의 이자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실 방침을 갖고 계신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협약체결한 곳은 한 곳도 없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서한문도 보내고 동참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할 겁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각 지방도별 현재 기정예산 반영 대비해서 토지매입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80억원이 차입금이라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지방채 28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도에 나눠놓았는데 5억원, 7억원, 10억원, 20억원, 100억원 이렇게 해서 280억원을 맞춰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5억원씩, 7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이 지방도사업에 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바로 1년, 2년 안에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끌고 가는 것은 끌고 가고 이래야지 나열형식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쭉 다 해 놓았어요.
거의 5억원, 7억원, 10억원.
뭐 어디 딱 나눠먹기식으로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지방도라면 몇 십억원, 몇 백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20지방도 같은 데는 7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지금 20억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현재 7억원을 그대로 묵혀놓고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놓아두고 또 이런 데는 이렇게 편성하고.
우리 이종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5억원씩 이렇게 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구간에 어떻게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애매하다 말이에요.
빚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방도라 해서 이렇게 해서 2014년 몇 개를 완성한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한 군데에 280억원 또는,
○위원장대리 김성규 아니 한 군데 다 주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기준적으로 5억원, 7억원, 10억원, 거의 같이 배분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 배분하다시피 해 놓았다 말입니다.
예산서 안 봅니까?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5억원씩, 10억원씩 한 것은 현장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했고요.
남아 있는 준공 기간하고, 또 우리가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면 시공업체 너희도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동참을 하는...
○위원장대리 김성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면밀하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형편이 비슷한가요?
그리고 또 지금 시급한 곳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 놓았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장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상 당초에 14억원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20억원 더 주겠나 이래서 34억원을 처음에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롯데 부지 저게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4억원을 약속을 했다가 부지관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유 김해도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 내에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차질 없이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 부분 끝나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정판용 위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거는 좀 끝내고,
(“도로과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주 가호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진주MBC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2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아파트 4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며, 세대수는 총 442세대로 전용면적은 36㎡가 147세대, 46㎡가 150세대, 59㎡가 145세대입니다.
현 공정률은 18.5%로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입주예정으로 있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금자리주택법 제3조 2항에 의거 건설공사비 중 19%를 국비로 재정지원하고, 사업계획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4회에 분할하여 경남개발공사에 재교부하는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반영분은 2차년도 분으로 25% 18억9,568만3,000원이며, 2010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반영이 불가하여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5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서, 벽지노선 또는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를 운행할 것을 명령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도내 벽지노선 지정현황은 6월말 현재 18개 시·군의 총 514개 노선에 3,100㎞이며, 수혜인구는 1,050개 마을에 26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따른 재원은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로써 2011년도 보상금 총액은 약 65억원이 지원됩니다.
금번 추경에 3,500만원 삭감 편성한 사유는, 당초 분권교부세 5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분권교부세 확정 통보 시 3,500만원이 감액되어 교부되어 4억8,600만원이 책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운행 중 다른 물체와 접촉 시 충격 전후 20 내지 30초간 사고순간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2010〜2011년까지 도내 9,465대 택시에 대해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2개 시에 2,480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시범설치 확대에 따른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5,187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억7,2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에 따른 재정분담비율은 도비가 35%, 시·군비 35%, 자부담 30%이며 총 소요예산은 7억7,800만원 중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억7,200만원, 자부담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콜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8개 시·군에 2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개시마다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나 이용자의 콜 접수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운영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은 13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콜센터 운영비로 당초 4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콜 차량 증가에 따른 상담원 5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컴퓨터 등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진급해서 축하도 드리고, 처음 와서 잘 모를 것인데 그래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451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 도비 합해서 24억2,200만원 증액됐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24페이지,
○정재환 위원 저상버스 구입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저상버스 구입비.
○정재환 위원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서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몇 대이며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지난 2010년도에 128대, 올해는 97대를 도입해서 할 계획,
○정재환 위원 총 몇 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2010년도에 128대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산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작년 같은 경우는 204억8,0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올해는 97대를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 시·군에 조사를 받아보니까 34대가 추가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4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하니까 34대에 대해서 추가 지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시·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보고해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대당 1억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참고로 내년도에는 51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대에 대해서, 올해가 97대+34대 같으면 131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51대 같으면 국비가 다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국비지원을 받는데 역할을 잘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옆자리 있는 이종엽 위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안에 대해서 나중에 심사하겠지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지원과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장애자나 비장애나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정말 좋은 과장이 많지만 이 자리가, 교통과장님이 최고의 자리다.
자기 돈 안 들고 머리 쓰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좋은 일 하고 마음 따뜻하게 흐뭇하게 느끼는 것이 이 직업이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451페이지 택시 운행기록 영상장치 설치지원이 올 추경예산에 2억7,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원래 내년 예산에, 올해는 좀 적게 하고 내년 예산에서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2억7,200만원이 신청...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영상저장장치는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이, 올해 추경은 시·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 2011년도 오천백팔십... 이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올해는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의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시·군을 중심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과장님이 전화하셨는가 국장님이 전화하셨는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안 그래도 앞에 제가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는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거제는 보니까 예산이, 거제시 자체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제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요청만 하면 안 되고 거제시에서 예산이, 예산이 먼저 확보된 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예산 확보하지도 않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거제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가령 거제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요청했으면 추가 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산추경이나 다음에 2회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지원과장님,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법률 개정돼서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디지털운행기록 저장장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이고 지금은 사고,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 우리 도가 계속사업으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거제에서 빠졌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법률 부분 있죠,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시·군이 몇 군데 돼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택시운행기록영상장치는 보니까 당초에는 거의 다 시·군에서 희망을 했는데 예산이 시·군에서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확보된 시·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이번에 하면 몇 개 시·군이 하고 남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2개 시·군을 했고 6개 시·군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개 시·군은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고 이번에는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의령 6개 시·군.
○위원장 공영윤 거제시도 우리 도가 독촉을 해서 이번에 해 주죠, 왜 그랬어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6개 시·군 중 창원, 진주는, 작년도에 창원, 진주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남아있는 물량이겠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산이 확보 안 된 시·군은 지원을 안 하고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그러니까 도비, 시·군 매칭사업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일단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전 위원님한테 좀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이길종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교통지원과 오셔서 승진도 하시고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좀전에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총괄계획은 432대인데 2008년도 51대하고 2009년도 105, 2010년도 128, 올해 그러니까 지금 추진실적은, 총 대수는 208대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208대 맞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종엽 위원 208대인데 아까 128대라고 해서 제가 이것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제가 2009년 그 이전 것은 포함을 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엽 위원 저상버스나 교통약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매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1월말까지 시·군에서 경상남도로 보고토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는 취합해서 2월말까지 국토부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확인하니까 저상버스가 법률에 근거해서는 버스운행 대수의 1/3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맞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군 단위는 저상버스 도입이 전혀 추진실적, 실적표를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가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군 단위 가면 도로구조상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전혀 정책이 실행이 안 되는 문제로 가고 있다는 지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시 단위까지만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군부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CNG가스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군부에는 CNG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도입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 여건이 도시의 도로하고 시·군 도로는 굴곡도로가 많고 노폭이 좁다든지 이런 문제로, 차체가 낮아서 시골에 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군에서 도입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상버스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 문제들이 같이 하면서 중요한 것은 도로구조나 여객시설 모든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같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으면서 군 단위가 어렵다 해서 당연시해 버린다 하면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사실은 무색한 것이죠.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의 특별교통수단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 역시도 군 단위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채우고 있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시 단위가 가능한 지역들은 1차적으로 하는데 군 단위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역할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도가 군 단위는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거든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군 단위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외람된 말씀이지만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 즉 말해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이 역사를 알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이종엽 위원 역사를 더 잘 압니다.
법 제정하는 싸움 자체를 제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것입니다.
휠체어택시가.
당시 제가 실무담당 6급 주사를 했는데 그 당시 도지사님 앞에서, 실·국장님이 참석하는 조정협의회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정말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하다 시로 넘겨줬거든요.
그렇게 경남도가 역사가 좀, 아시겠지만 좀 앞서갔다는 말씀을 외람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행정에서의 그런 노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 법정싸움을, 엄청나게 법 제정싸움을 했던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그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 군 단위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놓고 법이 하나도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 제정 정신이 무색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의 계획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도입 권한은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종엽 위원 법령 체계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독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오늘 제가 조례 제정하는 당사자인데 법체계를 이해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좀 적극성을 띠고 경상남도가 군 단위, 냉정하게 보면 이동콜센터도 경상남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의 권한이잖아요.
하지만 시장·군수가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도에 해 달라 해서 도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성을 띠고 할 수 있죠.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오지·도서지역에 공영버스 관련 안 있습니까.
451페이지 1,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해서 1,400만원 이것이 분권교부세를 갖고 4억3,200만원 중 1,400만원이 올해 올라왔는데 노후차량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신차 구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영버스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농촌·어촌지역에 가면.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군 단위가 10개 군 중, 경남도내에 시에도 이런 것을 요청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데 군 단위, 거창군에 유일하게 공영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는지 공영버스가 필요치 않아서 그렇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치 않아서 그렇는지...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거창에 1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거창 1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창이 아니고 남해.
남해가 유일하게 군부지역에서 공영버스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해가 오히려 바닷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버스가 필요할 텐데 남의 지역을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은가 생각도 듭니다만, 왜 남해가 운행을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군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모양입니다.
○정판용 위원 남해가 필요성을 그렇게 안 느낄까...
혹시 자료상에 하자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구입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을, 우리가 안 해 줬지만 남해 자체로써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자료는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발췌했고, 시·군에서 운영을, 보니까 남해는 중형이 2대, 대형 3대 해서 총 5대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고 있는데 도에 요청하지는 않았다, 예산요청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위원 지원 요청을 안 할 정도로 해서 운행한다.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군단위 중에서 남해군이 요청 안 한 내용이 있어서...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자료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시내외버스업체들 경영분석조사를 해서 적자 나면 시나 도가 보전해 주고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부분, 어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치를 가지고 보전을 해 주고 합니까?
자료 어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까지는 보니까 벽지노선이라든지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원하는데 그것을 어디 연구 용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가 내려가서 조사해서 경영인들 이야기만 듣고 얼마 적자 났다 해서 보전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볼 때는 회계법인에 용역조사를 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가 방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연구 용역해서 보전해 준 사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한 가지 더 같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가 어느 정도 적자났다 흑자났다 하는 것은 더 잘 안다구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버스회사의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한 부분 조사한 내용과 실제 보전한 내용이 틀린다고들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시비나 도비가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기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데이터나 자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보통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서 요즘은 카드로 긋고 나머지 현금 주는 부분 그런 것들은 몇 사람이, 조사팀이 내려와서 차를 한번 따라다니면서 탄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얼마가 적자났다 해서, 예를 들어 거제시 같은 경우 약 1년에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더라구요.
적자가 나면 당연히 보전해 주도록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보전해 주는 기준, 보전해 주는 조사과정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앞으로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기관들이 내려가서 경영진이나 그런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조사들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까지 굳이 적자 난 것으로 잡아서 시비, 도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할 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정확한 실사과정을 거쳐서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구축 다 되어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되어 있으면 지금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시로 전산프로그램에 버스 회계 부분이 전산처리 다 안 됩니까?
버스 회계자료가 전산처리가 안 되느냐구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희들이 실사한 자체를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2억 얼마나 주고 용역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버스부분에서 회계자료부분 자체가 수시로 전산자료에 입력이 되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길종 위원님이 의문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빨리 안 찾아져서 그렇는데...
○위원장 공영윤 별도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버스회계 전산처리 실적 부분이 협약이 체결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8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내용에는 일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국가 등은 제9조 2항에 따라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차량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등은 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해당자 확인하여 비용... 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내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 부분은 택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전자식 운행기록장치가 올 법령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버스, 화물은 제작 당시에 장치가 되어서 나오고 택시는 나중에 나와서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장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관련 업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법상은, 법을 어겨서 우리가 장착하는 것을 유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장착 안 한 것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 보니까 지도 감독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도는 어떻게 그러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우리 도도 다른 타 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장착을 하고 단속의 직접적인 업무는 해당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려면 권고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 시 국가,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한 것이 2011년 8월 20일부터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원에 관한 법률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직까지, 국비지원도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국비지원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5월 9일 국토해양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위해서 유예 및 원활한 재정지원을 하라는 통보가 왔다구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관련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청와대 건의서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계 정착시기 유예 및 원활한 재정지원에 대한 답변이 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울은 12월말까지 유예, 부산 12월말, 대구 9월말, 광주 12월말, 대전 12월말, 울산 무기한, 강원 12월말, 충북 12월말, 충남·경북 무기한, 전북 재정지원 완료, 제주 8월말까지 유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8개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정지원을 우리 도가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등록 거부하는 7개 시·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영상기록장치 보고 말씀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공영윤 영상기록장치가 아니고 디지털운행기록계,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디지털운행기록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1개 시·군도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직까지, 8월 20일부터니까, 대체차량은 1월 1일부터지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것은 유예기간이고,
○위원장 공영윤 지금 유예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유예해 달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택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택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도 지금 달고 있고 또 여기에 갑자기 법령이 개정돼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하다보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유예를 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업무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안 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가, 아까 법이기 때문에 기록장치를 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유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죠.
서울시 유예한 것은 장치를 안 해도 단속을 유예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냐구요.
우리 경남도는 지금 당장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다른 타 시·군과 맞춰서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유예를 하겠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요즘 택시도 다 어려운데 갑자기 법령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지원도 없이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택시업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라고, 타 시·군의 예가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늦어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저상버스 구입비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군 지역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없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고성군이 군 지역 중에서 한 군데 들어왔더라구요.
그랬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
○황종원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고성군에서 들어와서 포기를 했답니다.
○황종원 위원 포기를 했죠.
왜 포기를 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지역은 저상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열악합니다.
굴곡이 많다든지 노면상태가 좁다든지,
○황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충전소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고 또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턱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작년에 보니까 고성군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올라왔길래 현실적으로 제대로 기반시설부터 갖춰놓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향후에 저상버스가 분명히 군 지역에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교통약자들한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도 가만히 보니까 군 지역에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효과도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교통지원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의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법정적립액은 105억5,4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70억9,500만원을 기 확보하고 미확보된 34억5,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4억8,500만원 나머지 19억7,400만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출연금입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여 왔으며 도 전체 예산의 재원 배분관계로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과 결산추경에 분담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풍수해보험 있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풍수해보험 주택 비닐하우스에 대해,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 맞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험 가입은 주민이 직접 어디로 가서 해야 합니까?
또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해당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가까운 시·군·구의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보험사가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험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과장님,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시·군에 또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말 재난을 입었을 때 같이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고, 예를 들면 국비 몇 %, 도비 몇 %, 자부담 비율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보험료 부담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을 4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자부담 40%.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보험금은 그렇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반파가 됐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2,200만원, 보험금으로 받는 것은 2,200만원,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450만원. 전파가 됐을 때 보험금으로 1,500만원, 복구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900만원.
시설별로 전부 틀리는데 이 팸플릿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팸플릿을 하나 주기로 하고 그러면 도내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몇 % 됩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현재는 가입률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인데, 약 10% 정도 가입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10%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풍수해보험을 특히 농촌이나 어촌, 태풍과 폭설에 대비해서 많이 가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어차피 농촌지역하고 어촌지역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다보니까 현재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을 방문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미리미리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형편이 안 돼서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몰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태풍 같은 경우나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폭설 등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은 도입돼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하천과 업무를 계속 보시다 승진하셔서 과장이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강의 하류지역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도를 준설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도준설을 해야 될 사업물량이 매년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8년, 2009년 이런 때는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받는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700이면 700 그 안에서 조정을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줄었는데 어차피 정부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이흥범 위원 하도준설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 하천 유지보수비가 다른 비용이 늘었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다른 유지보수비용이 늘지를 않았더라구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하천 유지보수비가 매년 내려오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하도준설사업비가 2008년에는 125억원이 내려왔고 2009년에는 109억원이 예산이었고, 2010년에는 줄어서 89억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 줄어서 65억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약 4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애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하천환경조성사업 또 종전에 없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생겨서 그런 분야에 돈이 조금 배정되다 보니까 하도준설사업에 줄어드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년도부터는 증액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이 매년 수해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지난번에 4대강, 우리 지사님이 4대강 반대하는데 대해서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지금 사실 현 입장으로써는 4대강 이제는 반대를 한들 찬성을 한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사의 권한 밖으로 떠난 것입니다만, 반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남의 하천이 오히려 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지사의 행보와 무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혹시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이 정부시책하고 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연초부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중앙부처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00 근방인데 조금씩 줄어든 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배정이 조금 줄어든 것인데 그 점은 이해를,
○이흥범 위원 어제도 우리가 하동하고 진주 등지의 수해피해지를 방문하고 왔지만, 하동 같은 경우 교량이 넘쳐서 주위의 농경지가 침수된 곳들이 있다구요.
지금 하도준설이 교량이 넘칠 정도면,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도준설을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해 왔습니다.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거기에만, 성장하는 데만 치우쳤지 강과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는 거의 안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몇 십년 동안 내려온 산의 퇴적토들이 하천 바닥에, 강바닥에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 준설해야 되는 겁니다.
강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하천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오니까 하천이 넘치는 것은 예사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경남이 수해피해를 많이 입는 요인 중의 하나가 하천에 퇴적토가 너무 쌓여서 그런 건데 이 하천준설 비용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 2008년에 비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절반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는 안 될 일이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치중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도준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이흥범 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 밖으로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준설할 것이 없어서 하도준설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다라고 하면서 하천에, 퇴적토 많이 쌓여있는 하천을, 거기에 조성사업 한다고 하도 건설하는 돌멩이를 밖에서 엄청 싣고 들어옵니다.
큰 조경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견치석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하천에 자갈을 덜어내고 그것을 넣으면 모르는데 하천에 퇴적토가 있는데 그 견치석을 쌓아서, 퇴적토는 여기에 쌓아올리고 돌을 그만큼 많이, 보통 생태하천 하는데 가보십시오.
여러 수백 차가 온다고요, 하는데 따라서.
그러면 그 하천을 준설을 해도 뭐 할 건데 돌을 더 많이 넣어서, 법률적으로 자갈은 하나도 밖으로 반출 못하도록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 더욱더 이 하천에 준설을 해야 될 내용을, 바깥에 없던 돌을 바위를 실어서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더 방해하는 격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흥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위주로, 본류 위주로 정비사업을 거의 올해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지류, 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고향의 강이라든지 새로운 시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다 조사를 해서 철저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거기에 조금,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4대강 내지는 큰 강 정비하고 나는 것 같으면 지류, 지천하겠다라고...
제가 봐도 할 것 같아요.
또 해야 되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지류부터 먼저 해라 하고 4대강 사업할 때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큰 집이 먼저냐 작은 집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본류하고 나면 지류도 해야 됩니다.
지류 안 하면 본류 한 효과 없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렇게 할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올해 너무 많이 또, 지난해 적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적게 내려왔다 말이야.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산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에 주는 예산 중에서 도로에 쓰는 것, 철도에 쓰는 것, 하천에 쓰는 것 이런 큰 실링을 정해 놓고 그 덩어리 안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 깎아서 저기 넣고 저기 깎아서 여기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흥범 위원 제가,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 비용 제가 늘어난 것 아니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비용 안 늘어났는데 뭐 그러고 있습니까?
전체 비용 늘어났으면 제가 말 안 하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았습니다.
수해상습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만강하고 봉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현재 일부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조만강은 종료 지점에 부산 쪽 수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만강 하류 쪽에, 응달 쪽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는지는 아직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못했어요?
녹산 쪽에 수문개량사업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녹산 쪽에 수문개량사업은, 녹산 수문 말씀입니까?
○김성규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녹산 수문은 몇 년 전에 지난번 매미 때라든지 이럴 때 대대적인,
○김성규 위원 부산시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의 숲 조성해서 올해 비에 피해 좀 없었습니까?
지금 조성하는 과정에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저희들이 지난번,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문제를 걱정해서 나가봤는데 물이 많아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성해 놓은 것을 조사를 해 보고 또 대책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정부에 대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희망의 숲 조성은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전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특별교부세만,
○이종엽 위원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특별교부세만 받아서 행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만 했습니다.
나무는 회사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식수를 했고요.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6,100만원 들어가는 이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계속 투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입니다.
○이종엽 위원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의 숲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 수해에 어떤 형상이 와 있는지,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낙동강살리기 운영 지원 해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운영 경비로 1,100만원을 상정해 놓았는데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낙동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 후에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5일자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8월 5일부터, 원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출범할 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올해 6월 말까지,
○정판용 위원 6월 말까지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6월 말까지 하는데,
○정판용 위원 6월 말까지로 기간이 끝났는데, 여기가 지금 위원회에서 14명 되어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14명인데,
○정판용 위원 6월 말까지 끝났는데 1년을 또 연장을 하네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래서 아직까지,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낙동강살리기사업 자체가 또 어차피 마치기가 내년까지, 내년 6월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판용 위원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오히려 이 정부가 하는 낙동강사업에 잘잘못을 가린다 할까, 반대를 한다 할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이 뉴스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일부 언론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뉴스에 보니까 잘 한다는 부분은 나타나는 것은 없더라고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특히 위원장 그분 뉴스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만 주로 많이 하던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어차피 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모아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정판용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우리 의회기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또 1년을 연장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연기를 합니까?
의회하고 관계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것은 자체 자문단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판용 위원 아니 예산이 1,100만원이나... 보니까 또 1,000만원이 추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은 계속, 지금 현재 보니까 3,800만원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내년 6월까지고 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강댐 물 문제라든지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로 인한 침수 문제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시민단체들 같이, 시민단체 업무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안 받고, 그렇게 자기들 시민단체가 순수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구 같으면 이것은 이해하는데,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2012년까지 1년을 연장해서까지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위원님 그 점은 저희들도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일들이 마무리가 내년 6월까지 가니까 6월까지 가면서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일이 아니더라 하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또...
(“역할이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판용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예산이 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명단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아니 예산이 안 가면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야기도 안 갈 건데 예산이 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산이라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수당이라든지 금화비조로 조금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생태하천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시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지영오 소장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소장님, 축하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539페이지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지방도에서 일어나는 교통 소송에 대한 보상금이라 해도 맞습니까?
맞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지방도 구조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면 소송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도에서 승소를 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일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승소하는 율이 몇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는데 2009년도 5건에 2억9,4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화해권고 또는 승소라고 해서 5건,
○정재환 위원 총 몇 건에서 승소를 몇 건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총 소송 건수가 제기된 것이 25건에 9억8,770...
○정재환 위원 아니 금액은 하지 말고 몇 건에서 몇 건 승소했느냐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25건에서 6건이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승소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9건은 승소를 못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3건은 취하되었고,
○정재환 위원 내가 사는 양산에 보면 물금으로 해서 원동을 지나서 삼랑진 가는 도로 있죠?
1022호 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 굴곡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위험한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굴곡개량이나 공사를 몇 군데나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해소를 많이 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또 도로에 사고가 나면 도로구조가 잘못되어서 소송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도로구조가 규정과 맞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도로구조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전체 구조가 잘못되어서, 별도로 조사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구조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사고 나서 승소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어떤 규정이 맞지 않아서, 그런 데 있을 건데요?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게 전반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파악이 안 됐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는 위험한 도로를 규정에 맞게 정비해서 위험한 도로를 없애는 것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소장님께서 이제 처음 오셔서, 한 2, 3일 되셨죠,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기 도로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위험도로를 해소도 시키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가 위험도로, 어떻든 그게 맞지 않는 도로가 몇 군데인가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소장님 53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거가대교 ITS시설관리비 1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내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1.75㎞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1.75㎞ 안에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거기에 지금 차량대수 감지기가 16개 있고, CCTV가 16개, 속도제한 표시판이 8개, 가변차로 전광판 2개소, 터널정보 전광판 1개, 비상주차대 전광판 해서 45개 들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75㎞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양쪽으로,
○김성규 위원 양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상당히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들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하고 GK해상도로주식회사하고 통합 운영 유지관리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게 1억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이제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매월 1,375만원씩 주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1,375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이 수치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이게 전체 1년치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여기에 매월, 이 협약서에 1,375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또 그 물가지수만큼 상승해서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1,375만원을, 여기 협약서 상에서는 갑과 을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금액을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이 시설을, 1.7㎞ 구간에 이 시설을 우리 경남도에서 유지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협약을 할 때, 그러면 5억원을 다 줄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3 정도, 33%를 주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1억6,500... 그래서 평균이 월 1,375만원 정도,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1억6,500만원을 정해 놓고 12로 나누니까 1,375만원이 나왔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유지관리지 나중에 어떤 부분의 교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새로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들은 도에서 하고 시설유지관리만 GK해상에서,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데만 이 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예산을 기 잡았으니까 써야 되겠지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음은 창원터널 유지관리로 해서 또 3억원 이번에 예산서 올라왔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경에 3억원이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이게 당초에 우리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무료화 되는 바람에 금년 1월 1일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2월 28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연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돈이, 26억원이 지금까지 부담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와 우리 경남도가 26억원으로 서로 협약을 하고, 그래서 경남도가 50% 부담하고, 경남도가 50% 하는 것은 창원시, 시 구간 동 구간은 창원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50% 하고 나머지 김해 면 구간 50%는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김해시가, 김해 장유면이 동으로 승격되는 날까지 부담하기로 그렇게 해서 50 대 50,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지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저희들이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경 사정상 현재 3억원이 되어서 또 결산추경 때 10억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김성규 위원 이게 꼭 16억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조금 다소간에 변수가,
○김성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에 돈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나중에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경비하고 이런 것을 나중에 정산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연말에 정산하든지 연초에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결산을 볼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이 부분도 창원시에 정산하고 결산할 때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면밀하게,
○김성규 위원 그러면 도비가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줄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저희들은 그렇게,
○김성규 위원 잘 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대해서 내가 같이 더불어 질의 한번 해 보겠는데 안민터널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안민터널이 무료화 되었을 때 그 당시는 이게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 창원시와 진해시가 분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창원터널이 이렇게 무료화 되는데 왜 창원시만 분담을 하고 김해시가 분담을 그렇게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지금 도로,
○정판용 위원 장유면이 동 구역으로 변경 시까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법상,
○정판용 위원 면 단위는 그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도로법상 도로관리를 지방도 같은 경우 면 구역은 도에서 하고, 관리청이 도고, 그다음에 동 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장유면이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장유면이기 때문에 김해는 광역단체인 도가 분담을 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정판용 위원 김해가 이런 것을... 빨리 자꾸 무료화 하려고 주장을 많이 했구나.
안민터널은 진해하고 창원이 공통으로 유지관리비를 분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해는 분담을 안 하고, 보니까 김해는 참 무료화 잘 됐네요.
○김성규 위원 진해는 터널이 동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은 도에서,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직 제가 남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세입부분에서 과적차량 과태료가 진주지소는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본소는 과적차량 단속은 하는 모양인데 돈은, 수입은 하나도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본소는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고 지소는 당초에, 이게 법이 작년 9월에 개정되면서 처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세입을, 아니 지소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소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러니까 당초에 지소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누락시킨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공영윤 보니까 과적차량 운행방지에는, 본소가 돈은 2억1,800만원에서 또 추경에 5,7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거둬들인 돈은 10원도 없어서 제가, 그리고 진주지소 부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정작 노후된 그런 도로에서 굴곡도로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17억원을 반영해 달라했는데 얼마 반영됐습니까?
0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진주지소는 사업비 반영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왜 진주지소는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진주지소뿐만 아니고 본청 소관도 실제 사업비가, 지금 특별교부세 30억원은 이미 작년도 예산이고 그 외 본소도 사업비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원래 기능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굴곡도 심하고 그로 인해서 비가 오면 또 소성되어서 파손도 되고 교통, 일부 저번에 합천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있다 한 것 아닙니까?
길에 그렇게, 쌍방 교차로 할 수 없는 도로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면 부분에 페인트도 없어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에요.
시골에 노인분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노인들 가다가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걸 왜, 여기 올린 예산은 보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포장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 도로, 그러면 진주지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그런데 진주지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200억원 가량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 재정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컴퓨터 4대 구입해 줬네요?
컴퓨터 4대.
아까 모빌렉 구입은, 교통지원과는 모빌렉 구입을 해 줬더구만 여기 또 도로관리사업소는 모빌렉 구입도 기정액에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네요.
새로 오신 사업소장님, 하여튼 탁월한 능력을 갖고, 도로관리소가 밀리면 안 돼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또 사전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부분도 본소는 받았는데 진주지소는 또 하나도 못 받았죠?
추경 부분의 예산안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런 활동들을 좀 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매번 예산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칼질 다 하고 나서 돈 없다고 매일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소장님 오셨으니까 좀 팀원들 사기를 앙양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타깝다, 추경에 17억원을 올렸는데 0원이 뭡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예산 확보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요즘 품질검사는 많이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품질검사가 이게 예산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경상경비 절감부분이,
○위원장 공영윤 운영경비 부분만 절감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위원장 공영윤 품질시험 부분에서도 이백 얼마지만 삭감이 됐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삭감,
○위원장 공영윤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어떤...
○위원장 공영윤 지금까지 올해 품질검사 들어온,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실적,
○위원장 공영윤 예, 실적하고 내용들.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질의하실 분 없죠?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공영윤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 어제 날씨도 무더운데 허성곤 국장님하고 김창호 과장님 또 강병철 과장님, 강해운 과장님, 하동 방문하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호우피해 현장을 쭉 보셨을 건데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특징적인 것이 업무추진비 같은 각 부서별 경상경비를 5〜10% 정도 전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경상경비 절감하고 하는 이런 추경편성 방침은 제가 생각할 때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절감 의지를 보였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대로 감액을 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기준이, 국장님 알고 계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는 자발적으로 깎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 부서에 다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그런 사업에 연관되는 부서들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감액시키고 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렇게 깎아서, 절감해서 해 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추경 때나 또 도와줍니다.
결산 때나 이렇게 도와주니까,
○황종원 위원 다음 추경 때 또 확보하시겠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또 깎이면 깎이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은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혹시 어려우실까 싶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황종원 위원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엽·공영윤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책상 위에 보면 맨 처음에 조례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과 본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이종엽 의원입니다.
공영윤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제16조에 보면 교육문제가 나옵니다.
1년에 12시간 교육 이수하도록 지금 부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이었습니까?
○이종엽 의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육을 명시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사업자에게 4시간을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사실은 의견을 주신 것이 교육시간을 의무화 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권리제한과 의무부과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입법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단 그걸 못 시키는 대신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이길종 위원 1년에 12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2시간이라는 겁니까?
○이종엽 의원 이것은 특별히, 이게 12시간으로 잡은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그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주셨던 취지는, 사실은 교통약자 중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교통약자의 유형별 상황에 따르는 대처를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하시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반영 여부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그걸 명시를 시킬 경우에 무효화가 된다는 지점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이었고요.
본인들이 12시간을 이야기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교통약자에 대한 일정 정도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아마 법률 개정사항으로 우리가 입법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5조(실태조사 등)에 보면, 제5조와 10조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제10조에도 보면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 안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차라리 “제시할 수 있다.”보다는 “개선안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문구를 개선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종엽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률에 한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권한이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사실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1월 말에 도에 추진실적을 각 시·군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취합해서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 그걸 취합해서 보내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라는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조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조에 보면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1항, 2항에 특별시, 광역시에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1/2, 시와 군은 버스 대수의 1/3.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라는 것은 시내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종엽 의원 예, 모든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에 1/2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
○이종엽 의원 예, 광역시는.
○황종원 위원 시·군은 1/3,
○이종엽 의원 예.
○황종원 위원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군이 있겠습니까?
○이종엽 의원 지금 시 단위는 점진적으로 요건을 갖춰가고 있고 예를 들면 특별교통수단도 요건을 거의 갖췄습니다.
그렇는데 군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구조문제, 여러 가지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아서 사실 정비업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이 좀 꺼려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4%를 이미 넘어섰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9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장애인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교통약자가 편리한 사회는 교통약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편리한 사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상남도가 의지를 갖고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계획들을 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당장 한꺼번에 법정 대수를 채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고 나와 있는데 법 제14조 2항에, 이 2항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엽 의원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엽 의원 법정 대수가 되어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법으로써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단위는 아직까지도 특별교통수단도 없고, 올해 계획을 각 군 단위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획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갖춰진 상태는 아닙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14조에 보면, 14조 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항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문제가 여기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이것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엽 의원 제가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특별교통수단도 그렇고 저상버스도 그렇고 단일 시만을 다니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 버스체계가.
버스체계도 그렇고 특별교통수단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사실은 시·군을 경계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에 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의 보완적 의미에서 경상남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교통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우리가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노력을 했던, 경상남도가 앞서 노력을 했던 도라고 강변을 하셨듯이, 경상남도가 이전에 그런 의지를 가졌듯이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국은 우리가 국비로 50% 지원을 하고 있죠.
국비로 저상버스 도입 시 50%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다보니까 사실상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에서 명기를 시켜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차원으로 명시를 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종엽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종엽 의원님과 공영윤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지원, 콜센터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2011년 수정안 및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은, 생태하천과 낙동강살리기 운영지원 1,100만원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운영경비이므로 위원회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절차도 없었고, 작년 예산 대비 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한 600만원을 반영토록 하며, 산청소방서 현장활동 자산취득비 연기투시기 구입 90만원, 만능도끼 구입 30만원 합계 120만원과 하동소방서 현장활동 자산취득비 거는 사다리 구입 40만원은 현장 화재진압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째, 소방청사 신축사업은 지역별 불균형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전액 확보할 것.
둘째, 전국 시·도의 평균 소방예산은 시·도 전체 예산의 3.7%인데 비하여 우리 경남도의 소방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약 3.02%라는 아주 낮은 비율이므로 향후 소방예산 편성 시 증액이 필요함.
셋째, 택시 디지털영상기록장치는 타 광역도의 형평성에 맞게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실시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넷째,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방도의 위험교량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포장도 유지보수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
이상 몇 건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4건의 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님의 4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4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균형발전사업단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소방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장부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결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사업단의 현안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장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즉시 개선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장택이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조인재
진주소방서장, 최만우
진해소방서장, 김종길
통영소방서장, 백형환
사천소방서장, 김용식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거제소방서장, 서갑재
양산소방서장, 최기두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이규찬
고성소방서장, 이귀효
하동소방서장, 최주경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김병훈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문상웅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하인호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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