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6.02.23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36명 발의)

(11시 32분 개의)
1.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36명 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하선영 의원님 등 3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하선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하선영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관련 소관 부서장인 기업지원단장과 경제정책과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류순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해 지역 주민들과 또 하선영 의원님 노력과 수고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역에 안주하면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정말로 거짓 없이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촉구 결의안 중에 ‘20년 전 장유 농민들은 21세기 경남 발전 전략을 믿고 고향과 가족의 추억을 버리고 그들의 일터를 평당 3~4만원에 보상 받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내용인데, 저도 이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평균 보상 가격이 24만5,000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거리감이 많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자가 좀 잘못된 거였습니다.
12만원, 13만원 팔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평균으로는 제가 계산이 안 되었고, 거의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12만~13만원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3만, 예전 초기에 제가 적은 글을 가지고 읽어 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12만원, 14만원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보상가격이 24만5,000원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의안 중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정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선영 의원 아, 결의안 안에요?
○류순철 위원 예.
○하선영 의원 예, 어쨌든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고, 결의안을 저도 사실은 의회 의정활동을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10년간 했지만 결의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조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저는 이렇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에 서명을 받고, 기쁜 마음에 먼저 보도자료를 냈는데, 다시 과에서 과장님이 전화가 오고 또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 주시면서 이것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용어가 거칠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또 직접 저희 지역까지 찾아오시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되도록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정을 했고, 그것을 그냥 통과 시키면 되겠다 했는데 기자들이 수정한 것을 또 보고 싶어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그 뒤부터 보도자료를 그냥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드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의안이 하다 보면 저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위원님?
하다 보면 좀 잘못 쓰인 글이라든가, 실수한 글들이 있으면 그것이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하선영 의원 말 중에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다음 전문위원실은 어떤 전문위원실을 이야기합니까?
○하선영 의원 공무원은 과장님, 항만물류과장님, 그다음 계장님 두 분이시고요, 전문위원실은 이윤점 주무관,
○위원장 김창규 어느 상임위입니까?
○하선영 의원 저의 상임위,
○위원장 김창규 아, 거기 상임위,
○하선영 의원 예, 제가 요새,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저도 선거하다 보니까 바빠 가지고,
○위원장 김창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아니다, 그죠?
○하선영 의원 예,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주무관님한테 제가 자료를 좀 보내 달라 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을 서명까지 다 그분이 보내시는 통에 사연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의원님들이 서명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을 제가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항만물류과장이 했으면, 수정하고 했던 부분을 직접 했었어요, 그 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번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그것을 들고 하선영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 결의안 부분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게 있고, 정상추진 의견도 받았고, 또 현지법인화라든지 독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해서 보고 드리러 갔더랬습니다.
김해 가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이런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경남도와 관련한 규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도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우리 도가 규탄의 대상이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그 당시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가 되기 전으로, 오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창규 그럼 그때 국장님은 그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런데 처음은 하선영 의원도 이것 할 때는, 의원 생활 하다 보면 상임위가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항만물류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그것을 하선영 의원님에게 답변하기보다는 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그 당시는 실질적인 결의안 문구만 가지고 접근한 상태가 되어서,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지금 부딪히는 것이 공무원이 가서 의원한테 문구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질타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같으면 전문위원실로 토스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구를 바꾼다든지, 지금 하선영 의원은 문구를 많이 바꾸어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 맥락을 이야기 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우리 위원회는 일 할 그게 없네, 보고도 안 하고 사전에 되어 가지고 어떤 형식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는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계류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러 간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원래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면 상임위원회로 넘어오고, 상임위원회에서 1차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고 전문위원한테 오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하게 의원님한테 가서 상의를 드렸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석전문위원과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사실 하선영 의원이 기분 좋게, 우리도 기분 좋게 해서 본래 전화로 내용을 안 보고 발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 사항이거든요.
언론에 또 실명까지 다 나오더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가 하는 것 같으면, 발의자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상임위 토론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로서 직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발의에서 제가 빠져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에서 빠진 것이지, 하선영 의원도 계시지만 하선영 의원이 사실상 전화 할 때 내용을 다 주고는 발의하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보통 전화상으로만 한 거죠?
○하선영 의원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나는 그 당시 메일 그 소리 못 들었고 나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발의자에서 빼서, 언론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홀히 했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해서 발의하는데 전화로 한다든지,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언론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초안을 앞에 보셨다는 거죠?
접수가 되기 전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러 과장님이 가셨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시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 평당 3~4만원이라는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결의안을 보면 평당 3~4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선영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박춘식 위원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실관계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안으로,
○하선영 의원 좀 챙겨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뒤에 내 놓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가 사전에 해당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선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정말 하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의회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오히려 대신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정말 다들 많은 분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달랐던 부분들이 의회의 결의안이라는 것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은 상당히 실책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정상추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지법인화 및 독과점방지라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뒤에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실질적으로 독과점방지 제도는 촉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현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법인화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자료도 보면,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나오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지법인화를 하면 현지법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점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기업 전체 이익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 전체 이익에서 지방소득세를 떼 가지고 10%를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그 현지법인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10%의 지방소득세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전체 기업이 수익을 남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현지법인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소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경남도로 보거나 김해시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워터파크나 이런 것 적자 보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물류센터 비슷할 것이고, 지금 흑자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웃렛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그 외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되었을 때 롯데라는 곳이 현지법인화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이 수익이, 타산성이 많이 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결의안의 내용에 보면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 안 되는 것까지 다 약속을 지켰을 때 그 기업의 타산성, 수익성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10%의 지방소득세가 오히려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으로 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정상추진 및 전체적인 어떤 유통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유통 대기업들과 대형마트, 백화점, SSM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을 전액 서울 본사로 가져, 롯데의 경우에는 서울 본사도 가져가고 일본도 가져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자본을 지역에서 순환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의미이다라고 제가, 단지 이것이 김해관광유통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주에도 유통업이 들어설 것이고, 저희 김해 같은 경우도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광주하고 대구에는 이미 현지법인화 사례가 있고요, 또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여기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 건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롯데가 현지법인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도 이런, 지금은 지역에 돈을 쓰면 지역에서 환원되어야 되는,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맨 처음에 롯데가, 저도 역시 창원에 살다가 롯데가 거대한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아시아 최고의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장유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뭔가 대기업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멋진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정말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장유로 이사를 왔었는데, 오히려 아웃렛만 자꾸 이렇게 만들고 정작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기업들한테 자꾸 속는구나 지역민들이, 그리고 동시에 인근 소상공인들만 자꾸 죽어 나가고, 자영업자들만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유통업이 대기업이라고 다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관련 유통업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뭔가 지역을 위한 일들을 이제는 제대로 세금도 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에 정말 순기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 경남에 있는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현지법인화 요구인 것이지, 단순히 김해관광유통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설명을 했고요.
과장님도 제 설명 그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었지요?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예.
○하선영 의원 그리고 제가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그래서 이 결의안에서, 저는 발의안에 동의를 한,
○하선영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도 발의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내용 속에서 뒤에 제출되고 나서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선영 의원님을 믿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선영 의원 맞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정상추진이라는 부분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현지확인까지 가 가지고 여러 차례 그것을 했습니다.
정상추진에 대한 촉구도 하고, 도의 대책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저희들도 해 왔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흔쾌하게 우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독과점방지·현지법인화라는 부분하고 결부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내용이 주장이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선영 의원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발생하는 게, 이것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주장하시다시피 별도의 사안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데, 김해관광유통단지에다가 대비를 시켜 버리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선영 의원 욕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춘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좀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께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의견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 ‘의견 없음’이라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권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 신종우 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쪽에 그것 할 때 가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결의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내면 ‘이 결의안에 동의를 한다, 아니면 부결을 한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정상인데,
○심정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의견 없음’은 말 그대로 동의든 부동의든 이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심정태 위원 그래서 사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롯데에서 그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이행 촉구를 하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지법인화에 대한 독과점방지 아닙니까?
그런데 큰 축은 2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현지법인화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심의해야 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와서 저는 좀 보기가 황당하다.
예를 들어 부결이면 부결, 보류면 보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상임위에다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신들 알아서 해라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알아서 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 마음대로,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를 위한 부분을 우리 의미대로 해서 우리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습니다.
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 물어보자.
이것은 누구한테, 하선영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나, 신종우 국장 알려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철딱서니 없다, 롯데가 경남에 해 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도의회의 뜯어먹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하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하선영 의원 저도 사실 신문에서 봤고,
○위원장 김창규 이게 신문에 났었어요?
○하선영 의원 예, 기자님들과 기자 간담회를 식사하시면서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의회가 갑질한다고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뜯어먹는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홍준표 도지사님 만나 뵙고 들은 것은 아니고, 저도 신문에 본...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법인, 독과점 내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게 실제 대기업이 여기 STX도 있고 대우조선도 있고, 부산 같은 데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도 현지법인화가 이렇게 지방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선영 의원이 알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하선영 의원 제가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
○위원장 김창규 아니, 잠깐.
홈플러스 먼저, 내가 하는 질의만...
홈플러스하고 우리 경남에 있는 것만, 부산에 있는 것만.
홈플러스 모르지요?
○하선영 의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신종우 국장님, 아십니까?
○하선영 의원 창원에 현재 대우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규 대우백화점 이것 하나니까, 그것은 내가 대우 다니니까 잘 압니다.
대우백화점은 조그마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롯데라든지,
○하선영 의원 그게 현지법인화 된 예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홈플러스 같은 것은 대기업들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참고로.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법인화는 지금 실례는 모든 회사는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본점 소재지는 꼭 서울 아니라도 어디라도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장 형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광주점이 본점으로 이렇게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등록상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세계 본점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그 지점장과 대표이사가 겸임을 하고,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신세계 광주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주소도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복잡하던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리고 부산, 경남에는 지점으로 되어 있는 유통점이든 제조업체든 조그마한 지점이 이렇게 분산시켜서 독립적인 주식회사로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러니까 기업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겠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현지법인화 하겠지.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서울로 두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의회라든지 도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항에 그런 것은 못 하지요?
○하선영 의원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규 아니, 내가 일단 신종우 국장한테 물어봤으니까,
○하선영 의원 아니, 국장님은 유통 쪽 파트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위원장 김창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하선영 의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법인화가 그냥 향토기업으로 좀 남아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통업 하는 동네가 세금을 지방세밖에 안 내고, 지방세도 영 점 영 몇 % 이런 식으로 세금을 굉장히 작게 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10%를 부과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것 그냥 대형유통업이 향토기업이 돼 달라, 돈을 지역에서 쓰면 그 돈을 지방 세금으로 제대로 내게 해 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 도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업도 자기들이 실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때 현지 사무감사를 갔을 때 김해 주민들이나 시민들 뜻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 예,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저도 대기업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기업이니까 지역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분 더 받아보고 정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그냥 충분한 의견이 나와졌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창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해야 되겠죠?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20년 이상 장기 진행됨에 따라 조속히 상부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촉구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롯데의 착수기한이 2016년 9월 8일까지로 아직 도과하지 않았고, 미착수된 6개 상부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착수하겠다는 공문이 제출된 현재 상황에서 정상추진 촉구 결의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해관광유통단지의 현지법인화가 현 시점에서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독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지법인화와 독과점방지에 대한 범위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으로 심사보류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결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위원 외 의원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