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2) 2021.11.30

영상자료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출근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21##390_7_문화복지_3차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22##390_7_문화복지_3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삼동 위원 수석전문위원도 단상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영실 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복지국 소관 전부 다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요.
자료 요청이 중간에라도 진행할 때 필요하시다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부위원장님,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의사진행을 너무 빨리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이영실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소득·차상위계층,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 그래요?
잘못 들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에 보면 9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 500개까지 설치를 할 의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 4개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일단 내년도 예산은 125개까지 해서 총 500개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몇 명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보통 100명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집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설치해 준다 그러면 경남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이 되는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설치가 끝나서 500개가 된다면 몇 % 정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총 2021년까지는 1,015개 집단급식소가 있고, 거기에서 125대를 설치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2022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완료되어서 총 500개가 설치가 되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몇 % 정도 저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전체 집단급식소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전체 집단급식소가 1,015개니까 거기서 저희가 500개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4년간 계속해서 지어지는 건데 50%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게 100명 이상으로 해서 집단급식 어린이집에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낮은 게 아니냐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4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4년 계획으로 해도 50%밖에 설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단계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50% 이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일단 4개년으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차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거의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잡고 간다면 전부 다 한 80%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설치를 해 주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이게 어떤 급식소는 꼭 필요한 거고 어떤 급식소는 필요없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치를 처음부터 근접하게 잡아서 80% 이상 달성하게 하는 이게 맞는 거지, 올해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50% 달성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성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이게 2019년부터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그때 이게 수정이, 계획은 기금을 해마다 승인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50%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챙겨서 꼭 필요한 부분은 퍼센트를 올려야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설치가 필요한데 50%만 달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095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2조2,68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397억3,400만원 증액하여 4,50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7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기금 3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하단까지 노인복지과는 전년보다 1,156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1조3,9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3,78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기금 17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303억3,500만원 증액하여 2,95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3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6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24억4,100만원 감액하여 40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24개 사업에 기금 24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중간까지이며, 전년보다 250억2,300만원 증액하여 7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9개 사업에 기금 29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단부터 294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는 전년보다 12억4,000만원 증액하여 10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금 6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5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909억1,800만원 증액하여 2조6,70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401억2,600만원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각자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23억900만원을 증액하여 6,10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3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9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3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14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3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도내 노숙인 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47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기 위해 생계급여에 3,874억5,900만원, 해산장제급여 2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42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9억4,4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7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0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7,102억1,2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2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 60억4,300만원, 시·군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에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부터입니다.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8억3,600만원이 증액된 1조5,21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조2,69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지원 상담실 운영 등 5개 사업 13억300만원,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및 홀로어르신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에 25억3,600만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5억1,000만원, 하단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4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6억600만원, 중부권 등 3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9,000만원, 하단 부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8억8,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에 7억600만원, 폭염 등 혹한기 경로낭 냉난방기 설치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9억400만원, 312페이지 상단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40억6,7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5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67억5,1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2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에 8억8,200만원,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3억원, 하단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에 6억4,6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73억8,200만원,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2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07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3,56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5억1,400만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에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관련 센터 지원에 15억1,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31억7,100만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에 3억1,300만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에 1억1,8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국비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권역재활병원 공공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 1억3,900만원,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9,700만원,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716억4,5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56억3,5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800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반형 사업 97억3,900만원, 시간제 지원 사업 22억5,900만원, 복지 일자리 사업 39억5,9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1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9억2,000만원,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352억6,300만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3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32억6,700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에 7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6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에 2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7,4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24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60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9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6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만성질환자에게 모바일앱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억3,7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에 35억5,700만원, 취약계층 암환자와 재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34억8,5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입니다.
알레르기 저감 관리 거점 역할 수행과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 관리에는 모두 11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5,8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3억4,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4억1,200만원,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각각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2억4,4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총 3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7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7개 시·군, 39개 도서, 47개 마을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병원선 운영비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필수 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모두 3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진료권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6억2,000만원을, 중권역 내 책임의료 필수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중·동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에 8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 84억9,800만원을, 349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86억200만원으로 전년 692억9,800만원보다 39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결핵이동검진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2억400만원, 집단시설 결핵 검진 및 역학조사 3억4,600만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 3억3,20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33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300만원, 생물테러 등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700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1,000만원, 에이즈감염인 면역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에 6,000만원,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억4,400만원, 한센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생활시설인 성심원의 운영 지원에 12억7,300만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에 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2,100만원, 한센 검진 및 선도 사업에 2억4,8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타인 전파 방지 및 신속 치료를 위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36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및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2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BTL 정부 지급금 2억5,500만원, 간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65안심병동 사업에 49억3,0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1억6,100만원, 마산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에 8억원,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사업 3억7,5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및 36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도립 노인전문병원 4개소에 4억2,000만원, 시·군립 요양병원 5개소에 2억6,000만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2억4,100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5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비 입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억400만원 증액하여 13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2,380만원과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실기경진대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등 도 직접 추진에 4,400만원, 시·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50억6,600만원, 학교 주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950만원, 약물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민간합동 역량 강화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도록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8,40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에 18억700만원, 응급의료 종사자 훈련과 응급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등 재난거점병원 3개소에 배치된 재난의료전담 인력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1억7,500만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6억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시설의 당직 의료기관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5,000만원, 기능 강화 지원에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구비 의무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300만원,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13억7,300만원,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도비 보조금 교부 심의 결과, 자체 심의하고 뉴딜추진단 심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 아직 안 나왔나요?
그다음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군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여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내역서 지구별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행기관 지도 점검 결과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복지정책과에 54페이지 보면 예산이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2020년도에는 181억원이고, 2021년도에는 300억원이고, 2022년도에는 165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를 해 봅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에 청년인턴 지원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예산편성 집행내역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2021년 올해는 13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4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 청년인턴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는지, 어떤 분야에 배치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정착금은 환수 대상이 되는지, 왜 4개 시만 이렇게, 창원, 통영, 김해, 양산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322페이지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보는 것 같으면 8개 시, 10개 군인데, 진주, 사천시만 안 하고 군에는 몇 군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는지, 신청을 안 한 부분인지 잘 몰라서, 입주 조건이라든지, 거주 가능한 기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행정과에 건강·행복 플러스 사업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면, 2010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은 이게 몇 년 되면 자력으로 끝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명이 짧은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행복 플러스 그 기간이 끝이 난 부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역학조사관 인건비에 대해서 647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조사관의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질의는 얼추 다 끝납니다.
그다음 식품의약과에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716페이지 보면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는 실적이 어떠했는데, 또 4개 시에만 왜 이렇게 했는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 있으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한꺼번에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협업병원이나 협업의사, 협진의사 현황을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네요.
2020년, 2021년 지원 현황, 지원 금액, 또 여기가 서부권 서민층인데 3개소만 지원이 되는지, 그 이유랑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다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청년 암건강 지원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세부내용과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암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심리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신설된 보건복지부 신규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먼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개인의 주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3개월간 주 1회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도내 대상 인원은 2,200명 정도이며,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이 18만원,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제공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1:1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시행 시 도내 대학, 청년센터, 고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단 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상훈 위원 둘 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라든지 실무자들, 그다음에 복지단체에 계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데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업을 보면요, 조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2019년부터 오히려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감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랑 비교해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집행이 되는데, 도의 재정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분들이 진행을 하는 행사들 중에서 대면 행사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명히 제가 그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스스로 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걷어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도와 행정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재원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액 편성되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조서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한 분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5억4,000만원으로 동일하다가 올해는 4억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건 심지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매년 늘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1억원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1억2,500만원 정도.
이것도 재원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앞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면행사나 대규모 행사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리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초에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감액 편성을 했던 사업들 중에서 나중에 못 살려낸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살려낸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왜 지원을 다시 하느냐 하면서 질의도 받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 사업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질의를 드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돌아가시면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다 되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도가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도 역할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꼭 챙기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해서 운영 실태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공공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창원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나머지 서비스원, 김해에서 잔류 사업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럴 건데, 저희가 질타한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투입해야 공공성 강화를 하고 뭘 할 건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방법은 추경에 담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서 66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 사업 근거가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 사업이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작년에 없던 올해, 2022년 내년 예산 반영하는 기금이 얼마예요?
28억2,500만원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기금이 투입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기금이 투입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표병호 위원 아!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 형태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복지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와서 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한 게 총 3,540가구에 설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표병호 위원 작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누계로.
○표병호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에 보니까 8,040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8,040대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8,040가구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00가구를 더 늘릴 겁니다.
○표병호 위원 5,000가구?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예산 대비 사업량 비율이 낮아요.
비율이 낮다고요.
작년 예산 비용을, 올해 7월에 특별교부세 우수 사업 선정해서 30억원 교부했네요.
이걸 포함해서 사업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것은 IoT 센서 보급하는 데 들어가는,
○표병호 위원 아! 그것은 다른 거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IoT 센서 그것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는 3,540가구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기금 포함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사업량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3,540대, 올해는 8,040대.
그러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몇 배예요?
3배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3배 정도 됩니다.
○표병호 위원 3배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 설치량이라든지 사업량이 3배 정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설치를 하면 SK텔레콤하고 행복커넥트하고 민관협력사업인데, 최초 1년간은 관제 운영비 해서 4,000억원만 저희들이 내면 되거든요.
○표병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예산이 9억9,0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올해는 31억6,000만원이에요.
예산 규모가 3배 이상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3배 이상 된 내용에 올해 사업량 대비, 전체 예산 규모가 8,040대니까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8,040대에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케어매니저 인건비입니다.
○표병호 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러다 보니까,
○표병호 위원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100대당 1명을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람 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개월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건 왜냐하면 설치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안 되고,
○표병호 위원 일시적으로 안 되고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설치를 조금씩, 대수가 5,000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설치를 못 하니까 점진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표병호 위원 그래서 10개월로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되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올해 만약에 설치되면 내년에는 1년간 계속됩니다.
○표병호 위원 계속 지속된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뒷장에 보면 인공지능 안부전화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예산 규모가 8,240명이에요.
이것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는 8,04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도 실질적으로 AI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다가 안부전화를 설치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표병호 위원 8,040명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까지 포함해서 8,240명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 10개월인데 이것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은 10개월로 잡고, 지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맞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11월부터 12월, 안부전화 시범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 했던 게.
아직 시행을 하고 있겠죠?
11월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인공지능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복지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규모에 2023년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것은 아직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업을,
○표병호 위원 지속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계속 1만 대까지 늘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산이 계속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심의 결과, 자체 심의한 것은 ‘우수’라고 그랬고, 뉴딜추진단에서 분석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편차가 있죠, 편차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표병호 위원 오늘 예산 심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적하는 것은 삼가고,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도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엄격히 규정을 둬서 사업하는지 행감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자 소득 조사 확인해서,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하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기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12월 되어서 1, 2월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참여자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이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표병호 위원 그리고 이것 지원하는 거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금, 생활임금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현재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에 있는 직원들이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타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현재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조례 제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최저임금으로 주는 것은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요일도 다르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생활임금은 1만380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것은 타 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121쪽, 아! 이건 아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감염병관리과에 우리 도내 에이즈 환자 현황이 있죠?
현황 좀 주시고, 이게 자료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분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몇 분이 현재 맞았는지 퍼센티지까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2년도 도 전체 예산이 7,098억원 해서 6.7% 증액되었는데, 복지보건국 예산이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909억원,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께 사회서비스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보건국 예산은 대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백수명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민간이 하는 그런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업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관리나 복지정책 연구 조사 이쪽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2억원 줄었다고 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 해서 계속 국비가 주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사업이 4개가 생겼는데, 그때 생기고 나서 3년이 경과를 하면 국비를 조금씩 감액을 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저희 도비도 같이 감액되어서,
○백수명 위원 아! 도비도 비율대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래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백수명 위원 하여튼 예산은 국비에 매칭해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것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54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올해 말씀하십니까?
○정동영 위원 긴급복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300억4,100만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긴급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이 계속 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보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긴급복지가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게 2018년도부터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계속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한시적 기준 완화를 했습니다.
위기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시켰고, 지원 횟수도 늘렸고 재산 기준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요자가 발생한 데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배분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정동영 위원 요구하는 대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요구하는 대로 조건만 맞으면,
○정동영 위원 당초예산을 수립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집행 예산에 따른 집행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걸 언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보통 회기가 끝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12월 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해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정동영 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서 74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것과 거의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보면 반액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숙인 기능 보강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복지관을 신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 4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복지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그게 다 빠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신축하는 게 빠졌습니다.
○정동영 위원 빠지니까 예산은 그 정도로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관계를 여러 가지 파악을 더 잘 하고, 시·군에서, 왜냐하면 요즘은 예기치 않은 화재라든지 다른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부터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삶의 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국비 지원하고 3년 경과 후면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맞춰서 저희도 사업비를 계속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하는 목적이,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3년 후에는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높여 가라는 이야기라면 이 예산 배분이, 비율대로 한다면 여전히 저희는, 올해 2억원이 줄었지만 내년에 국비가 또 적게 내려오면 저희는 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매칭비율만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줄여 나갈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5:5로 매칭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국비보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는 그 매칭을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경남의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경남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성과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수탁 사업 수행이 있고 민간 지원이 있거든요.
수탁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 갈 생각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수탁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일, 그런 부분만 수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 중에서, 7개 수탁 사업 중에 보니까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했다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대체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면 저희가 코로나 벌써 2년째 하면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비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똑같이 수탁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간제로 해서 단기로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이후에 수탁 사업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체인력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도 현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업무를 하실지 말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드니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복지부의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복지부에서 애매하게 ‘기간제 또는’이라고 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서비스원이 이 사업을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도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또는’이라는 말씀을 방금 해 주셨는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 전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타 시·도,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경남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후에 진행될 때 진행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서 96쪽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보니까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저소득 청년인데, 이 부분은 전 시·군에 어떻게, 공모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 대상을 신청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자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이게 저소득 대상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지 주는 부분들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부분을 저금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으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들이,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직접 행정센터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시·군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시행 주체가 전 시·군의 자활센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 시·군이라고만 이렇게 시행 주체가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이걸 처리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예를 들어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것은 자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이 모두가 자활 근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저소득 청년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상위를 초과하는 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시·군이나 읍·면·동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보통 한 월 10만원 한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밖에 없어서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 부분 저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같이 매칭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후에 시행 주체를 자활센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여기 전 시·군이라고 해 놓은 게 저는 행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에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금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자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거기서 자활센터를 지원금, 시·군에서 자활센터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청년들의 대상을 파악해서 주면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같은 경우도 한국자활개발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자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일 수도 있지만 자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는 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대상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청년 기준이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을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하는 탈수급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청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양봉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지원해 준 건 자기가 돈 10만원이라도 내면, 희망통장이나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얼마 하고 정부에서도 얼마 부담을 해 주고 해서 3년 후에 탈수급할 때 되면 정착자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탈수급되는 인원은 전체가 100명이라고 보면 한 20~30%, 20% 조금 넘게 수급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자기가 탈수급을 하려다가 3년 후 되면 선택을 하는데 수급을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줄 때 정착 자금으로 1,7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돈을 줍니다.
그럼 자기는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정부에서 많은 돈을 대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정확하게,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 그러면 사업 대상이나 시행 주체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한꺼번에 가져다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의 정부 주도형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준 일자리 수는 3만6,000개 정도였으나 내년에 1만6,000개 늘어난 5만2,000개로 그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니어 국민 생활 시설 점검은 소방안전지킴이 사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매년 도 자체적으로 뉴시니어 사업개발비를 투입하여 실버 카페, 코인 빨래방 등 소규모 사업장 및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으로 일자리 연속성을 담보한 소득 안정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더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한계 극복을 위해 KAI, 삼성, 대우조선협력사 등 도내 소재 공공 및 민간기업과 다자 협약을 통해 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영역 확장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그 수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전제로 재정 지원 일자리와 함께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7쪽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작년도에, 매년 사업이 한 117대,
○표병호 위원 117,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단가가 한 130만원 정도해서 117대로 예산 반영이 됩니다.
○표병호 위원 117대, 올해도 똑같이 117대로 편성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아니, 작년에 여기 자료 보면 154명에게 구입비 지원했다고 해 놨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도에 117대.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예산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반영하는 건 117대,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27페이지에 있는 117대는 내년도에 반영된 숫자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줄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예산 규모 때문에 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산이, 도비가 한 3,600만원 정도 줄고 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일괄적으로 조금 24 내지 25% 감된 부분이 있는데 행복소리 찾기에 대한 보청기가 요양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실수요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 소진이 되고 나면 그전에 파악을 해서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표병호 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친구는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대상자는 시·군을 통해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표병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게 4에서 6등급이고 심한 등급이 1에서 3등급인데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등급 수준에 준하는 복지연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데시벨로 본다면 75 데시벨 이상은 지원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표병호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받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40데시벨 이상, 조금 경미한데,
○표병호 위원 예.
그 진단을 받아서 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계신 분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우리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75%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공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저분은 나보다 잘사는데 이렇게 받았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양등급 판정을 받든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기준중위소득의 75% 밑으로는 저희가 75에서 40데시벨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 대상이 75세로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거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노인층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2억400만원에서 1억5,300만원, 나중에 이 부분 수요를 파악해서 인원이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년 수요 파악을 하는데 크게 공급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대상 범위를 넓히든지 연령을 조금 낮추면 더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183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것 보니까 시·군인데 국비 들어가 있고 대응하는 부분이 기초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업으로 하는 거죠?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정부 주도형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형이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군, 읍·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정화활동, 길거리에 옷 입고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이 월 한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 이런 2개 사업은 지역의 시니어 클럽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일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취업 알선형은 저희가 노인취업알선지원센터도 있고 창출센터도 있고 노인회에 취업알선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신규 사업 있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2022년도 신규 사업 내용에 기업 사회 공헌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저희가 일자리 쪽에 금년도 7월 13일에 14개, KAI, 삼성, 대우조선 협력사 등 해서 참석을 해서 MOU 체결을 하고, 실무자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금 단계를 마칠,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고 나면 다자 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면 관련 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업이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직무 분석 등 관련해서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도 점검 결과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도 점검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점검을 저희가 지난주에 거의 한 달간 마쳤는데, 매년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수행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페널티도 줍니다.
그 사업 수행 기관의 일자리 수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그 점검은 저희 도, 시·군도 하지만 노인인력개발원 산하에 본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 공단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바룰 수가 있어요.
○표병호 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뭔가 집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 원칙은 이렇게 딱 준용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분이 판단할 때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집행할 때 원칙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 결과를 보고, 또 리스트를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에 대한 준용을 하는 걸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시니어 클럽 위주로 아까 하셨다는 그런 것 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 보고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약간 증액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야기를 나중에, 이것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조서 158페이지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그게 증액이 좀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될 때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장규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 그 진행 과정은 아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설치가 된 부분이 6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1년분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앞에는 6개월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개는 지난해에 설치가 됐고 2개 기관은 금년도 7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원씩, 1개소에 4억원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동영 위원 그래서 2개소 1년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개소당에 3억6,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사이 정도가 지원됩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았습니까?
2,000개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차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개수만큼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 목표가 2,000개인데 개수만큼은 안 들어오고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동영 위원 아직까지 시·군에서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차 파악은 했는데, 전체 목표가 2,000개인데 2,000개만큼은 안 들어오고 제가 한 30%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사업 추진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받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도비만 나가는 예산인데 물량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문자 해득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으로 파악이 다 돼 있고요.
거기 되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동영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걸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은 경로당에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식사하실 때도 앉아서 보통 식사를 하시고요.
탁자 없이 삼삼오오 앉아서 그렇게 받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방금 1개소당 3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개소 했을 때 1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지원센터 3개소에 대해서 예산 배정과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중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시작되었으며, 사업비는 민간기부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386억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연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지하 1층~지상 4층, 50병상 규모이며 2024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넥슨재단으로부터 건립비 100억원을 지원받는 협약 체결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병원 건립 예정지가 사유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격 차이가 심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병원의 운영 주체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토지 확보와 병행하여 건축 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넥슨재단으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했는데,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 넥슨 본사까지 가셨다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권한대행님과 우리 복지국장님, 우리 이선기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회의 규칙상 박수는 못 친다 하니까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 조금 전에 100억원을 기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100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금 여기 투자 계획에는 도비 78억원, 기금 78억원 시·군비, 창원시에서 30억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3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넥슨재단으로부터 받는 10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 사업비는 총 386억원입니다.
386억원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자부담 100억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고, 건축비 287억원, 토지매입비 30억원, 설계비 11억원, 감리비 17억원, 장비비 41억원 총 이렇게 해서 38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00억원을 넥슨에서 기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386억원에 대한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전체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넥슨재단에서 100억원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386억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백수명 위원 포함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 외에는 286억원이고, 넥슨재단에서 들어옴으로써 총 사업비가 386억원이 됩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4억원입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 20억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집행이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것은 국비가 기금인데 78억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78억원이고 저희들 지금 사업비,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건데 국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020년도에 4억원이 먼저 12월에 내려왔고,
○백수명 위원 예, 내려왔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나머지 56억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 64억원, 내년에 64억원이 내려오면 내년까지는, 하여튼 국비는 78억원이 다 내려옵니다.
○백수명 위원 국비가 78억원이 내려오는데 여기 2021년도 집행액에 20억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 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아직 설계 단계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4억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한 건지, 집행을 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을, 일단 창원국립경상대병원에 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 업무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 303페이지 점자도서관 운영 사업인데요.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현재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 규모가 조금 적어요.
어느 부분에서 작년보다 적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은 금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75%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25%는 추경에 주기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재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다른 사업의 삭감 규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점자도서관 말고 점자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담겨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시각장애인,
○신상훈 위원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점자와 관련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라고 해서 국비 올해 3,800만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잘하셨고요.
표지판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도로교통과나 이렇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예산이 담겨 있지 않기에 이런 것은 좀 담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서의 업무라면 예결위 때 제가 따로 챙겨서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확인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민원사항이 좀 많았는데, 하여튼 합의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신규 사업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집중해서 질를 하겠습니다.
조서 246쪽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는 조금 증가했고 예년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하고.
여성장애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내에 장애인 인구수는 약 19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11만명 정도 되고 여성이 8만명 정도 됩니다.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남자가 10만8,00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약 11만명이고,
○표병호 위원 여자가 8만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실 세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인구 현황에 반영해서 운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 3개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인구 현황 좀 볼까요.
창원이... 일단 여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이 2만명 정도 되고 김해가 9,700명, 진주가 7,700명 그다음에 양산이 6,700명.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제가 4,200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쪽에 있는 분이 교육을 그쪽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70:9:21 국비지원 사업이고,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개 기관을 선정했고 2018년도에 1개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들도 추가로, 특히 동부권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좀 하자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모 계획이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김해도 있고, 양산도 동부지역에 인구가 많잖아요, 장애인 숫자가.
여성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아로마테라피 및 아트교실 이런 것도 별도로 1억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습득교육하고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아로마테라피... 집중적으로 그런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구역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322쪽에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한 두 달간 시위를 했죠, 도청 앞에 점거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한 3개월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3개월 정도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이고 만으로 하면...
○표병호 위원 그때 우리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얘기를 귀담아듣고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그때 나온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자립홈 운영비 이것은 점거 농성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IL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성한 단체는 아닙니다.
○표병호 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했기 때문에 6개 지역, 창원하고 통영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거제하고.
시 단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또 이야기할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
“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자립홈이 설치된 지역이 6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립홈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6개 시·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자립홈이 없습니다.
도내에 22군데 있는데 6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번에 2억2,00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2억2,000만원인데 3:7 비율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13개 시·도에서 기 자립홈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하 1,0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센터당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도에서 편성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확대하려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꼭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자립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과 바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따로, 아파트형 홈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표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담을 수 있는 게 국비에 신청하는 부분이 어떤 꼭지를 담아서 나머지 시·군도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잘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새롭게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 사업에 경남도가 앞장서서 먼저 이런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을 혹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한 11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마련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실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했지만, 신규 사업인 경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이 금년도에 25명에 5,500만원된 것을 내년도에 30명에 6,00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중증 도우미 출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건 신규 사업으로 5,700만원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조례 단계에 있는 여성장애인 시설의 생리대 지원 사업을 꼭 넣고 싶었는데 예산실에서 신규 사업이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안 된 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미리 자진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덧붙이진 않겠지만, 그럼 대안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도 추경에, 이것은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가 물론 있고 출산도우미 예산 확보를 했는데, 양육도우미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현재는 양육할 수 있는 기간에, 아이가 몇 살 때까지 도움을 준다는 그 근거가 현재 있는 조건보다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거거든요.
현재 양육도우미가 몇 살까지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돼 있고, 만 9세까지 다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 3년 동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 9세 미만 중에서 3년간, 최다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보통 3살까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험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수요조사도 하지만, 부족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무조건 확보해 줍니다.
국비지원 매칭사업은 확보해 주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를 한다든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산실에서 안 해 줍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김경영 위원 모든 정책이 서로 맞물려 가야 되는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인구기본계획으로 세워서 경남도가 인구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중에 사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여성장애인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도에 인구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데 연결해서 본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풀고 가장 그 고리가 약한 데부터 지원해 준다면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도움들은 절실하거든요.
보통 일반가정보다는 힘든 조건인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만 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3년간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 9세까지 3년밖에 안 되는 것은 진짜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신규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추경에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 9세 이 부분들도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도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한데, 지금 여성일자리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기능습득 여기에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 부분도 예산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75%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실에서 이런 자세가 저는 기준이, 신규 사업 빼고 사전에 몇 % 이상 증액되면 빼고 인건비성 빼고 이렇게 걸리면 복지 예산에서 안 걸릴 것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결특위에 위원장,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예산실에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는 인건비 성이라서 빠지게 되고 신규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추경 때 꼭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삭감 예산이 올라왔던 이런 기준치에서 항상 빠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신규 사업이라서 빠지면 여성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제도화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특수성은 보지 않고 신규 사업 뺀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서 과연 신규 사업 하나도 없느냐 보면 신규 사업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이런 기준을 정할 때 굉장히 고무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필요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빼내는 이런 작전이 아니라 진짜 추가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 도의 예산이 없으면, 채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이 더 이익이지 개인의 채무로 됐을 때는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 부분에 예산이 감액이 됐던데, 운영지원비.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보건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시·군과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75%만 하고 1차 추경 때 다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로는 다 약속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혹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가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설별로, 최근에 지은 데는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 열악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 도는 정액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이양 사업으로 해서,
○김경영 위원 시·군에서도 다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시·군 이양 사업으로 해서 정액 지원만 하는데, 다만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직업재활시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의 깨끗함이나 시설이 좋고 이런 것보다 가장 애로사항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일거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산업이 변화되고 하니까, 특히 제가 창원을 보니까 창원이 주로 공단에 제조업 위주의 일감들을 가져와서 하는데 이게 제조업 경기 변동이나 제조업의 전체 업종 변환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 업종이 끊기는 이런 현상,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일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물류가 되게끔 순환시키고 지원해 주는 그 인력들이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사무 인력들이 이 일을 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물량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놓은 제품을 이동시켜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지원경비는 실제로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안 해야 될 노동까지도 사실은 더 하고 헌신성을 요구하는 이런 조건인데, 일반기업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같이 물류도 이동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만 일거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가외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없는데, 특히 이번에 삭감 예산이 올라오고 나니까 추경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경에 재원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데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하고 보호사업장이 있는데, 두 개 다 저희들은 시·군 이양 사업으로 보고 정액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하고 올해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해서 약 70억원을 지원해서 수리라든지 건물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기능보강은 당연한데, 저도 가서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요.
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청소를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직업재활시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까지 해 왔던, 같은 맥락에서 계속 보지 마시고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국장님! 변화에 대한 이런 대안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307쪽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 수당.
이 부분이 올해 신설 항목입니까?
2021년에는 거주시설에 휴일에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인데 이걸 별도 항목으로 빼서 저희들한테 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롭게 잡은 겁니다.
원래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시·군비도 들어가네요, 도비도 조금 들어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국비지원 사업은 70:9:21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애인 복지시설 같으면 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거주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거주시설은 어떤 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거주시설은 장기 거주시설.
도내 1,500명 정도 있고 3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기 거주시설.
거기서 숙식을 24시간 하는 곳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거기는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연고가 없거나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습니다.
단기 거주시설이 11군데 있고 장기 거주시설이 3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도 전체적인 감액 수준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 모르겠는데, 조서 397쪽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3억4,200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398쪽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2020년도에 20억원, 2021년도에 21억원, 2022년 내년에 15억9,000만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2.2% 증액이 되고, 장애인복지과만 봐도 9.5%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만큼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5%만 인건비성,
○백수명 위원 김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영 계획을 협약서 포함해서 받았는데, 넥슨재단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당초에는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당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할 때는 340억원 해서 44억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넥슨재단하고 협의하면서 44억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100억원을 요구했고, 넥슨에서 여러 사연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100억원을 주기로 하셔서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6억원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넥슨이라는 곳은 게임 개발하는 업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게임회사입니다.
○김경영 위원 비단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기부를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니까, 서울은 아예 공공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푸르메재단에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대전에도 건립비를 기부하는데, 대전에도 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여기도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대전충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그렇게 대전은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울대학교도 넥슨어린이완화의료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경남에 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억원을 후원을 해 주는데, 조건부입니까,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사실 저희들이 접촉할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00억원을 준다고 해서 운영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어린이재활과 관련해서 특화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병원 명칭에 넥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 달라, 그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건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업무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거기 보면 병원 명칭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병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면 평생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만약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10년이면 1년에 10억원 정도의 홍보 효과, 기업체에서 보통 10억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란 말입니다.
운영을 어디까지 같이 협약을 한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 넥슨하고 건립 협약식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부담하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하고 창원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약을 같이 해 달라.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을 넣은 거고, 넥슨에서는 운영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넥슨에서 좀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도 마찬가지로 다른 넥슨에서 지원받는 병원도 운영비가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넥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이, 보통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아예 당초부터 민간 재원을 부담을 하게 하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사업 하는 방향부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불과 그 당시에는 한 10% 정도 금액이지만 이제는 거의 10% 이상 20% 가까이 되는 민간 재원이 들어오는 경우 같으면 민간이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기부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포커스를 둔 건지, 아니면 민간이 병원의 명칭을 씀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이익을, 사실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가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이름이 다 넥슨병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충남권하고 우리 도만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푸르메재단이라든지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사병원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완화의료센터라든지 재활병원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려웠던 게 대전권을 넥슨에서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확약한 다음에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지원을 안 하겠다.
또 대전권이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김경영 위원 오히려 그러면 공공에서 먼저 원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억원을 처음에 미리 넥슨하고 접촉을 했고 지금 앞으로 넥슨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여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푸르메재단에도 건립비만 200억원 기부한 게 아니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푸르메재단은 재단 자체가 어쨌든 민간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좋은 윈윈 효과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 비슷한 상황이 대전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오히려 이쪽에는 창원시에서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다고 하니까 배경은 이해는 되지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
워낙에 우리가 민자가 들어올 때 이런 문제점도 봤기 때문에, 물론 출발은 좋은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100% 그런 것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에서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한 100억원 정도의 건립 비용을 가지고 굳이 왜 이런 재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정말 공공성이라는 것을 가져갈 때 민간이 들어올 영역들은, 서울 같으면 어린이완화의료센터를 따로 둬서 넥슨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가는 그런 것하고는 또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답답함을 그냥 이런 방법으로 너무 쉽게 풀려고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충남권은 대전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병원 자체를.
그래서 완전 직영이고요.
저희들은 직영을 하지 않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아예 주는 겁니다.
운영 자체를 앞으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소유권도 가지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도는 손을 딱 뗀다는 겁니까?
건립과 동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떼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재활병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전하고 운영 구조가, 또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푸르메재단하고 같이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하고, 여기는 일단 어린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가겠다는 것하고 사실은 출발 방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병원의 문제잖아요.
병원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병원 운영의 속성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창원경상대병원에 완전히 줄 것 같으면 도는 어느 정도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넘기고 나면.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하고, 돈은 운영비를 우리 도가 지금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현재 저희들이 적자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권이라든지 전국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요.
어린이 의료센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다 공히 우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재활의료 수가를 올려 달라, 일단 저희도 구두로는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주체가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경상대병원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래도 적자가 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좀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의료원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대상이 또 장애인이면, 아까 의료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병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계속 민간에 좀 협력을 하고, 아니할 말로 넥슨에, 넥슨이 병원을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출발을 우리 공공에서 돈을 다 대주고 건물을, 거의 다 우리 공공에서 지었던 돈을 가지고 그 이후로 운영권을 이런 사업체에서 가져간다 했을 때 과연 공공성이라는 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사업체가 아닙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고 사업체는 아니죠.
○김경영 위원 사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기부할 때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출발은 그냥 순수하게 믿겠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재원을 같이 가져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입니다.
협약을 다 해 버렸고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실 때 한 5분 내에서, 한 7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태호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조서 446페이지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게 저희들이 말을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좀 어렵게 지어놨는데 사실은 암 생존자에 대한 재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진단 후 완치를 목적으로 조기 치료, 수술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마친 암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사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암 생존자 재활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동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5명 정도 해서 의사,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인건비가 한 60% 차지,
○정동영 위원 도내 전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런 사람들이 방문해서 지지클리닉,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전문의 상담도 해 주고 또 암 재활 관련 전문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암 치료를 받고 재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동영 위원 됐어요.
조서 472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인데 이게 예산액이 아마 상당히 감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게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별도로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은,
○정동영 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인건비 별도 편성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정동영 위원 운영비?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이것은 비품 구입이라든가 건물 임대료 해서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신질환에 관련해서는 안인득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도가 주목을 받고 이래서 정신과 관련한 사업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인원도 늘어났고요.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조서 4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시행 연도가 2013년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2013년도에 시작해서, 이게 과거에는 13개 항목인데요.
금연·절주·신체활동 이래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13개죠?
13개 추진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표병호 위원 설치 장소, 이거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초에서 하지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다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다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기초에 어디요?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금연은 금연 장소 관련해서 지도하고, 그리고 금연 클리닉 하는 인건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른 데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아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국장님, 여기 13개 사업 중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죠?
민간 사업으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그것은 삼성병원에 아토피·천식,
○표병호 위원 삼성병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만들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는가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이것은 내나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고, 삼성병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전체 전반적인 것은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삼성병원에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어제 개소식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별도로 교육기관을 다시 선정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창원에 설치해서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 혜택을 누릴 것이냐, 교육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각 지역의 도민으로서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 그것은,
○표병호 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교육정보센터가 4억원 배정 받았죠.
올해 4억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내나 삼성병원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4억원 받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신청해서 받은 거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표병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창원에 설치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창원삼성병원에서,
○표병호 위원 창원삼성병원.
삼성병원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고요.
여기에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5%, 65%, 65%, 공히 65%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65%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 여기 조서에 한번 보시죠.
2018년도 기금,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집행률, 국·도비 포함한 게 65%만 되어 있는데 시·군 거 빼고 65%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병호 위원 예, 전체 사업비.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시·군비를 제외한 겁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시·군비 제외하고,
○표병호 위원 제외하고 65%?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집행액이 국·도비 빼고 시·군비 빼고, 그러니까 국·도비만 했을 때 65%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65%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65%.
그러니까 나머지 15%가, 그런데 안 맞는 게, 보세요.
예산 배정할 때 여기 지금 15%라고 했는데 시·군비가 35%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국·도비는 100% 지급되고 시·군비는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편성하면 몇 %입니까?
이게 65%잖아요?
시·군비가 35%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시·군비는 별도로 제외되었고, 지급한 것은 국·도비는 100% 집행 다 된 것으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군비 빼고 국비하고 도비만 해서 집행률을 계산한 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금년도 12월에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12월에 202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통합건강증진사업 말입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 다음 장 보세요.
410쪽 한번 보시면 맨 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에 202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것을 금년도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 이렇게 했습니다.
날짜가 좀 늦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날짜를 늦게 잡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복지부 공문이 2021년 상반기 자료는 약간 연기되어서 조금 늦게 잡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21년도 계획서를 제출, 금년도 것을 금년 말에 제출한다는 얘기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22년 내년도 2월에 2020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게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내시가 보통 좀, 이 사업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업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내시가 보통 보면 연말이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잠정 중단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늦게 잡혀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는 사업이,
○표병호 위원 다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통 조금 다 늦게, 그리고 또 추경에 좀 많이 바루고 하는 그런 사업이,
○표병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문시되는 게 2022년도 내년이잖아요.
내년도 것을, 내년도 2월에 2년 전 사업 실적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원래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금년 말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사업할 것을 올해 금년 말에 한다는 이것은,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챙겨볼 게 아니라 예산 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걸 잘못 프린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 시·군에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내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수립할 때, 내년도 것을 벌써 이렇게 예산 수립을 했는데 위에 거 보니까 2021년도 것을 금년 말에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시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고, 거기 13개 사업계획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는 부분은 차등이 있겠죠, 각 지역별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재활을 어디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은 차등이 있다고 보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고용되어서 전문상담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지출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13개 사업비에 대한 부분 전 시·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표병호 위원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70쪽.
여기 보니까 2021년도 8월에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만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추경에 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액이 4억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4억원은 그러면 무슨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에 돈이 내려가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창원삼성병원에 위탁해서, 사실 연초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돈이 내려와서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개소식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개소식은 어제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 4억원하고 여기 추경에 4억원 지출된 것하고 같은 용도입니까,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2020년도 사업은 별도입니다.
올해 것은 또 별도고 내년도에도 4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에는 4억원보다 조금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4억원 정도,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4억원하고 2022년도 4억원 이것은 같은 용도는 아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같은 용도입니다.
매년 4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매년 4억원씩인데, 그렇다면 어제 개소식을 해서 시작하는데 예산을 한 달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사무실 개소식 하는 데 리모델링을 했거나 그런 데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런 데 좀 많이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백수명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우리가 리모델링 안 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 용도가 다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주로 거점 역할 수행하는 교육하고 또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백수명 위원 인건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올해는 좀 하드웨어적인 분야 그쪽에 좀 많이,
○백수명 위원 인건비하고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데, 운영하는 데 4억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1년도 4억원 이것은 또 사무실 하는 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공사비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방금 같은 용도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첫해는 아무래도 좀 시설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니까 시설 쪽에 초점을 맞췄고 내년에는 사람 인건비도, 사실 사람도 다 고용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한 4명 고용되어 있고 1명 더 고용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원 업무를 많이 수행하기 위해 학교하고 연계해서,
○백수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억원,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똑같은 용도의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걸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청년조기중재센터 조서 50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청년조기중재센터고 시중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꾼 것이 청년마음단디센터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청년조기중재센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단디라고 해서,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하자 그런 뜻도 있고 단단히 디자인하자 그런 뜻도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서 단디센터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명칭은 명명을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지금 청년조기중재센터 사업하고 이 부분들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우리가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업무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정신 분야, 요즘 청년들이, 여기서는 청년들을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저희들이 칩니다마는 애들이 아무래도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분야에 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복지보건국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우리가 국·도비 같이 해서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게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청년의 우울을 조기 발견, 개입하는 전문적 상담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대상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서로 봐서는 크게 구분은 안 가는데요.
적어도 한 국에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 연결을 좀 잘 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청년마음단디센터 이걸 보고 주변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렸습니다.
청년마음단디센터가 있는 위치라든지 좀 활용을 하시라 그렇게 했더니,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도 대동해서 가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20세 이하에, 부모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기본은 아닙니다.
가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부모와 대동해서 오라고 안내를 해 버리면 정말 위기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이걸 활용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내를 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게 저희들은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분들은, 물론 혼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하고 같이 오면 부모도 상담해 드리고 또 청소년들도 상담해 주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같이 오라는,
○김경영 위원 그게 당연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실제로 혼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굳이 안내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상담실에 왔다는 것만 해도, 그때부터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 자체가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단계에서 미리부터 오기 힘들게끔 선을 딱 만들어 놓으면 회피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아, 나는 못 가네, 못 가는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버리면, 실제 가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도움 받을 길이 많아도 이렇게 안내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행정에서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문호에서부터 이렇게 차단시키는 효과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단디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소년 혼자서 또 비밀적으로 할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상담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부모가 오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부모하고 상담해 주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나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디테일한 분야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기간을 정해 놓고 몇 회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도가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 주지만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다른 루트들도, 거의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 해 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병이 더 깊고 또 정말 상담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건지는 결국 민간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맞닿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대비를 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는 초기에, 뭔가 초기에 병을 잡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라면 이런 분들이 또 개방되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홍보가 사실은 참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홍보는 결국 돈이거든요.
또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면들은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 오는 사람만 감당하기도 힘들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이후의 방책이고요.
홍보도 신경을 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514쪽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과 관련한 ICT 활용 협진사업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의료 취약지가 저희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사실은 저희들이 의료 취약지라고 이렇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리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의료 취약지,
○이영실 위원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 의료 취약지구는 지금 열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로는 원격지하고 의료취약지구인데 실제로 의료 취약지구가 아닌데 의료가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의료 취약지구에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주신 내용을 보면 창원시가 지금 들어 있는데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창원시가 의료 사각지대가, 취약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창원시에 있는 병원들이, 종합병원이나 병원들이 원격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창원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원격지는 왼쪽에 보면,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 왼쪽에는 시행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은 현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원 같은 데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원격지로, 그런데 지금 창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창원도 마찬가지로 원격지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고요.
의령군 같은 경우도, 의령군, 함안군 전부 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원격지로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원격진료하는 방법이 보통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령군에,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의령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진료소는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 밑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하고 같은 개념이고, 보건진료소는 옛날에는 주로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이랬는데, 보건진료직 공무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은,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의령보건진료소를 찾았더니 안 나와서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진료소는 어느 시·군이나 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보건진료소에서 원격지를 시행하고 현지에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열 군데에서 지금, 2019년도를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 원격진료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의사가 있는 데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진료소를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원격지에 의사가 있어야지만 원격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진료소 두 군데 해 놓은 데도 가까운 데 의사가 방문해서, 여기 보건진료소에서 그쪽으로 현지에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원격지에 어떤 의사가, 의사가 있는 어떤 보건진료소나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어디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건진료소 9개, 보건진료소 10개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원격지에 의사가 충분하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병원이 거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것은 병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그리고 원격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원격지에 어차피 진료를 해 주려면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현직 의사가 촉탁의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보건지소는, 의령군이나 이런 보건지소 열 군데가 의사가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이 다 의사입니다.
○이영실 위원 원격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열 군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러니까 보건지소 열 군데는 의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의사가 보건지소하고 원격으로 해서 진료를 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이 자료는 그러면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
○이영실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정말 의료취약지에 의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실적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제가 분명히 의사가 있는 유무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당최 정말 사업명에 따른 의료취약지구에 원격지 진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워요.
이 내용을 주실 때 보건소에 촉탁의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촉탁의가 어떤 보건진료소 열 군데에 시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실적을 한 게 어느 정도 명수가 혜택을 받았는지 그 위주로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그러면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열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영 위원 자료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보건행정과에 마을건강센터 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김경영 위원 마을건강센터 사업 중에서 제가 전에 행감 때 화력발전소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 실적 좀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박정열 올해 예산이 4억원 정도 늘어났네요, 보니까.
아!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서 49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박정열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자살가족하고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자살의도자 이런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과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서 의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보면 다 자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위험군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컨택(contact)을 하고 그렇게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자살예방전담인력 인건비가 나가는데 보니까 1인당 연 3,500만원 정도 나가는가 봐요.
이 부분이 자살예방전담인력이라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자살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자격을 정한 그런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정신병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자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14명 하다가 자살 관련해서 20명 정도 증원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많이 증원을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새 나라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무척 어려운데, 자살률이 코로나 오기 전하고 비교한 데이터 그런 것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전체 우리 도의 자살률은 25.3%, 10만명당 기준으로 합니다만 우리 도는 25.3명, 전국은 25.7명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자살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줄어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살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긴장상태가 되면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 올해 통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1년 뒤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아보는 자료에 의하면 자살률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에는, 재작년도에는 전국보다 조금 뒤쳐졌는데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나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잘 알겠습니다.
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지역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존재하지 않는 4개 군, 함안·의령·하동·산청에 대한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은 도내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속적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는 군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7월에 8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 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성군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존재하지 않는 4개 지역, 함안·의령·하동·산청 중에 2개 군, 함안·산청은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근무 중이며,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군, 의령·하동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국비 지원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신청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랑 맞서 싸우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당초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백신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부스터샷, 그러니까 3회 이상 접종을 당연시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여기에 최근에 열세 번째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오면서 더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보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내나 저희들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말고는 별도의 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작년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했는데 그것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하다가 올해는 국비, 도비 50%,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국비로 하다가 올해는 시·군비, 도비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하는 수준에 이어서 간다는 것이죠?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내년에 가는 수준의 예산 편성이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열세 번째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을 놓고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 원인은 제가 뉴스나 그런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 내에서 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정보는 2주 뒤에나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자료에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속속들이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까 에이즈 환자, 그러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라고 하나요?
그분 몸에 오랫동안 코로나19가 기생을 하면서 변이가 일어난 것 같다라는 것인데, 그것보다 국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 선진국들, 경제대국이 백신을 싹쓸이하면서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충분히 백신을 확보했고, 그리고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정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맞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또 다른 변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담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뒤쪽에 제가 페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니까 백신접종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쨌든 현재로써는 이 예산 정도에서 사업 내용을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백신을 기피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기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홍보비나 기타 다른 변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부스터샷이나 이러한 변동성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변이바이러스라든지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70% 되면 다 일상회복되는 것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노인들, 고위험시설 위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위험시설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는 11월 26일까지 접종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올해까지 되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고위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될 것이고, 지금은 전체 가동을 해서 60세 이상은 옛날에 6개월 하던 것을 4개월로 당겼습니다.
지금은 경남도 내에 약이 남아도는 것에 대해서 가면 바로 주사도 놔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질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그것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방역수칙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백신접종과 관련된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서 71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 찾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신상훈 위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 조서 712페이지입니다.
평상시보다, 예년보다 조금 삭감 편성되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실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거나 그런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대상이 많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재원 상태가 안 좋다는 답변을 오늘만 여러 번 들어서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서를 보고 궁금했던 사항은 도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소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잡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올해 6,000만원으로 진행하던 것을 4,500만원이면 얼마가 감소, 4분의 1이 감소된 것인가요?
그 정도면 1월부터 9월까지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나머지 3개월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신청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숫자가 저희 예상했던 900명보다 더 많아진다거나 이러면 일단 900명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도 재원 상태가 어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비슷한 질의들이 오고 갈 텐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감액 편성을 하더라도 할 만한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은 1,500만원, 물론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일 수 있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굳이 삭감을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논란이 됐던 많은 부분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죠?
언론에 대규모로 경남경찰청에서 10대 41명을 검거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폭력조직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비춰지니까,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예방사업이니까 예방사업을 어떻게 해야, 내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됐네요.
얼마가 삭감됐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표병호 위원 이 방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대상이 청소년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청소년도 있고 일반,
○표병호 위원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위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밑에 초등학생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해서 이런 오남용에 대한 것을, 약물은 인체에 해롭거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어릴 때 예방교육을 하는 게 성인이 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마약 관련해서 앞에 윤성미 의원님께서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고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재정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도 연령을 낮춰서 최대한 예방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그게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한테도 이런 아픔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지금 많이 부각되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보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외국에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경남에서 41명이나 검거됐다고 뉴스에 크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부서별 성과평가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됐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표병호 위원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뉴딜추진단에서는 그냥 우수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이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마 제가 볼 때는 집합교육이나 사업비 집행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뉴딜에서는 평가 자체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표병호 위원 맞아요.
집행률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표병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집행률이 낮아야 될까, 있는 것으로 뭘 해야 되는데, 집행률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학생들 예방교육 자체가 집합교육이나 대부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교육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런 대면교육 자체가 지양이 되면서 집행률도 같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비대면교육으로 좀 더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내년에는 집행률이, 남기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철저히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니까 하찮지만, 하찮은 게 아니고 큰 뜻에서 예방사업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교육을 하는 연령대를 낮춰서 실시하고 집행률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10쪽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지원.
과장님, 2021년도 헌혈 실적을 보니까 9만2,481건 되어 있는데 2020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
○백수명 위원 수치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제가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계속 1,000만원씩인데 2022년도는 950만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도 똑같은 맥락,
○백수명 위원 50만원까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020년도는 9만8,468건이네요.
○백수명 위원 그러면 줄었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조금 줄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헌혈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저도 선거기간 중에 헌혈을 한 번 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헌혈 한 번 하고 나서.
이것 중요한 것인데 잘 홍보하셔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716쪽에 공공심야약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이영실 위원 이례적으로 저희 모든 예산들이 다 감액됐는데 여기는 몇 배가 늘었네요.
지금 현재 보면 도내 약국이 전년도 2021년도 3개소에서 5개소로 느는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디가 느는 거예요?
진주하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진주하고 창원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창원에 지금 한 군데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주신 자료에는 사실은 김해가 지금 약국이 처방조제 실적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응급의료기관 부근에 약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을 짓는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2개 지역에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는 3개소인데 7월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 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산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년분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2시간 인건비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얼핏 볼 때는 사실은 도내 공공심야약국이 하는 역할들이 있을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홍보는 일단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약국이 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약국이 있는,
○이영실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이 지역이 넓은데 두 군데라고 그러고, 진주도 가로세로로 하면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하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약국이 심야약국을 하는지,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급할 때는 약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정말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월 평균 800명 이것 지역으로 나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만큼 저는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병원마다 심야약국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심야약국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사업, 조서 706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초 시행연도가 2020년도부터 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을 다 증액을 시켜서 나왔습니다.
앞에 2020년·2021년 실적도 한번 주시고요.
2021년도 증액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기능 강화 사업은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그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기능 강화 부분은 빠지면서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것이 총 1억5,000만원씩 6개소, 9억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전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말고, 그러면 앞에는 기능 강화, 기능 보강만 해 줬다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앞에는 기능 강화, 시스템 강화와 장비 보강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2020년·2021년 2개년 다 기능 보강 사업비 였어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기능 보강을 단년도만 해 주고,
○김경영 위원 기능 보강만 했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기능 보강을 받은 그 의료기관이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실제 응급 의료진이 들어갈 만한 자원자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병원에서 그분이 다시 응급의료를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응급의료기관에요.
저희가 군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사실 운영 적자 부분도 많고, 또 의료 인력의 인건비가 수도권보다 1.5배 내지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런 응급의료의가 없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있어도 조금 더 저희가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더 보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럼 좀 자원자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공모를 해야죠.
○김경영 위원 아, 공모를 해 본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보통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실제로 군 단위까지 오겠다는 의료진이 실제 그렇게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최대 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응급의료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애를 쓰고 계신데 그만한 조건들이 잘 따라야 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681쪽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신규 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도내에 마약류 중독자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겠죠?
언제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 도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통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저희 도 사항은 없고 전국 사항은,
○김경영 위원 전국 것은 있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도내는 있기는 있는데 정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이,
○김경영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전체 사범 수는, 마약류 사범 수가 전국에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전국에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럼 도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도내의 사항은, 저희가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 사항은 혹시 통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치료보호 대상자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1,000만원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중에 올해 우리 도도 같이 시작한다는 것이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전국적으로 같이, 그러면서 치료기관은 저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마약사범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할 사업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치료보호 대상자 기소유예가 됐거나 이런 사람에 한해서 치료보호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그럼 1인당 금액상으로 보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그분이 치료보호를 한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보통 어느 정도로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것은,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치료가 참 어렵거든요.
아마 평생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해서,
○김경영 위원 이 예산 액수가 상당히 애매한 금액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치료보호비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한번 갈 때 진찰료를 주겠다는 것인지, 입소 숙식을 해 주는 그 비용을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요.
이 비용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약사범 자체가 우리나라가 마약에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입원비나 이런 산정 부분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길면 한 사람이 1,000만원을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치료 기간이 짧은 사람이거나 이러면 여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당 얼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이유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잖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일단은 저희가 업무 프로세서를 보면 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원한다는 그냥 기본적인 언어만 나와 있는 것이지 비용을 병원에다가 주는 건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병원에 주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병원에 주는데, 1인당 어느 정도의 가용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어떤 선도 없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에 혹시 이렇게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사례도 좀 보고 해야 될 거잖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자체로 사업이 내려오면서, 이것은 타 시·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국비를 전부 다 광역시·도마다 한 군데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태서 해라.
홍보비로 써도 모자랄 판인 것 같구만요.
하여튼 이런 신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느낌은 옵니다
오는데, 현실적으로 재원들이 마련되어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화시켜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약류라는 것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서 ‘류’라는 말을 씁니까?
마약의 종류가 흔히 드러나 있는 그게, 원래 표현을 지칭할 때 ‘류’라고 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항정신성의약품도 있고 일종의 마약도 있고, 또 주사제도 있고, 또 담배로써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해서 마약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콜홀릭 같은 경우도 있고, 중독성을 참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알콜홀릭도 제대로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중에 마약까지도 같이 대처를 해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회적인 변화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마약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한테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더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예산 외에도 실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을 좀 구체화시켜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복지보건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도내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과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시·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방역 대책을 세워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우리 아홉 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보건복지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할 때는 시·군의 위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김지현
강지원 서은정 박미경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