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7.09.12

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 내내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월 10일 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3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7월 10일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신공항건설지원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응과 철도와 공항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단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7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공항건설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지금 뒤에 여러 가지 후속 사업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김해시의 제일 관건이 소음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박병영 위원 소음이 국토부에서 우리 도나 김해시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보상이 된다는 보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박병영 위원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법률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해 주겠다고 고집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김해시가, 지난주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아레부터 온 시내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소음 관련해서 김해공항 설치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소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다음에는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김해시로 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경남도가 그동안 고생도 하고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특히 소음에 관한 한,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활주로를 45도 각도로 트는 바람에 김해가 소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거에 한 2,000~3,000명 같으면 이주를 하면 되지만 지금 거의 전체 신도시 시가지에 근 10만 명이, 그것도 아마 작게 축소해서 그럴 겁니다.
확대하면 거의 한 15만 명,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 피해 지역인데, 그렇다고 다 이전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6월 29일 소음 관련해서 전략환경 검토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기본계획 단계부터 김해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들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원론적인 사항 가지고 김해시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접근해야지, 그냥 법률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또 지난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T/F팀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기들은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박병영 위원 아직 경남도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 도하고 협의회를 하자고 연락이 몇 번 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관문공항하고, 우리가 밤 11시부터 6시까지는 공항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24시간 동안 개방하는 것하고 활주로 3.8㎞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오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부산시에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소음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하고는 일단 대화를 안 하고 저희들 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세 가지 안은 전체적으로 소음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국 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저희 현안사업에 보면 복합도시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마산~부전 간 철도라든지, 현안사업들을 국토부에 직접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대시설을?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박병영 위원 주변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망하고 철도망, 기반시설을 해 달라?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김해시민들하고 크게 연결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 다 안 드렸는데, 규모가 한 18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진주혁신도시의 한 5.5배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결국 부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부 다 소음권 안에, 이착륙하는 유도장 밑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가서 주거생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뭔가 자기네들이 체계적으로 딱 준비해서 아마 도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도도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부산시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저희들 안이 어느 정도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나면 그때 돼서 부산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과거에 부산 경마장 설치할 적에, 100% 다 부산시 땅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우리가 트랙을 딱 반 잘라서 지금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한 200 넘게, 반반 갈라먹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억지를 세워서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예,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병영 위원 신설되는 활주로는 김해시로 달라고 하든지, 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산시는 딱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요구하는데 도는 가만히 있다가는, 부산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해야 자기네들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교통국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지역공동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공동체과의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공동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철 공동체기획담당입니다.
박민영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진필녀 공동체조성담당입니다.
이동열 행복생활권담당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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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총 38억원이다, 그죠?
이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한 번만 더 상세히,
○박해영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저희 과가 지난 10일자로 신설되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공동체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할까 싶어서 업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 12억7,1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이것은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언제 확보됐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연초에 결정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연초에 확보되어서 계속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그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 해 오던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가 무슨 국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경제통상국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경제통상국에 올해 추경에 국비가 확보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금 현재 공동체과만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궁금해 하는 사항 자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 하면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사업 등 집 수리,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볼 때 거의 해당 시․군 중에서도 군 단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원 비율을 보시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이 35%입니다.
어려운 시․군 재정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분담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금 시·군에 따라서 좀 형편이 차이가 나겠지만, 창원이나 산청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부서별로 지역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부 지특이에요, 지특.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특은 가만히 있어도 주는 예산이잖아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해영 위원 지특 놔두고 도에 15%, 군에 35% 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라, 이런 정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쉽게 말해서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쓸 것 같으면 그 사업 안 해도 지특은 내려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물론 지특은 사업 전반의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 비율을 좀 높이는 내용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국비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지특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특은 따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 국세를 내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게 지방특별회계 아닙니까?
지특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특을 넣어서 또 지방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는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에서는 35% 자부담을 해 가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하지 않으면 총체적 지특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할 수 있죠?
갈라주면 되잖아요?
환경 정비하는 데, 이런 데 예산 분배하면 되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35% 부담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거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시․군에서도 공동체 일자리 예산을 많이 따려고, 이 사업이 시․군에서도 절실하고 35% 부담을 하면서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시·군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도정에서 국세를 내는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가만히 있어도 분배되는, 소위 말해서 주식 배당하고 같은 지특을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해라, 이게 시․군의 행정 지도관청인 경상남도에서 할 일이냐, 내가 이 질의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 일자리와 아주 유사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00%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반해서 공동체 일자리는 그래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라 하더라도 지특하고 국비하고 우리가 부기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 갖고, 가만히 있어도 국세를 내는 비율에 따라서 지특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돈을 여기에 편성해서 국비라고 해 버리고 여기서 써버리면 경상남도의 지특이 가만히 있어도 배당되는 배당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예산서 부기에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국비 비율, 실력 문제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입이 마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경상남도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그런 답변을 받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것인지.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도 자율배정으로 전체 배분이 된 건데, 지특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의 재원 비율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도 자율배정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승인을 받고 배분되는 율(率)이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해영 위원님은 지특으로 내려 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바꿔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배정된 금액, 지특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를 지불하는 만큼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게 지특인데, 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올려놓고 경제가 어려운 시·군에 35% 부담해서 너희 해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디 거수기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제통상과에 예산이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겸사겸사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박해영 위원님은 국비를 해 주는 부분에서 도가 거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논리인 것 같고, 아까 35%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 내려오는 비용을 도가 거부하게 되면 도가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이 나겠죠.
또 지역에 가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요구하는 데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 더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로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라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페이지.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취약 지역 생활여건 사업은 먼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헌 집을 개선하는 데 시비, 도비, 국비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사업 내용이 크게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김창규 위원 도시 빼고 촌에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농어촌의 경우에 거의 다 주거 환경 개선을 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러니까 이것 별도로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8개 있죠?
2015년도 10개, 이 자료하고 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할게요.
됐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병영 위원 도내 124개, 이것 전부 다 지역공동체과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 관련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등록된 법인들하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전체적인 사항 자료 보고를 부탁할게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국은 조금 대기하십시오.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6시 51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본부 업무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한 경남 구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과장입니다.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 총액은 2,854억4,200만원으로 국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보다 3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폭염대책비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경 성립 전 2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국비 예산액이 3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35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대비 사업비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이 부분이 국비 지원과 함께 저희 도비의 대응분이 포함되어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본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폭염대책비, 9페이지,
○위원장 김진부 잠깐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김창규 위원 폭염대책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정하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 폭염 쉼터가 있습니다.
총 5,448개인데, 시·군별로 내역에 따라서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적은 데는 900만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예요,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폭염 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5,448개를 시·군별로,
○김창규 위원 인구 비례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인구가 아니고요.
○김창규 위원 뭘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200개소 이하는 밀양, 의령, 거제, 함양, 통영, 고성 해서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00개 되는 것은 사천, 양산, 함안 해서 1,100만원,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900만원, 1,100만원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폭염 쉼터 개소수에 따라서 그렇게,
○김창규 위원 지방에서 지원을 해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국비 사항인데요,
○김창규 위원 국비 사항인데 정하잖아요.
만약에 양산하고 밀양 같은 것을 어떻게 금액을 정하느냐, 1,1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어떻게 하느냐, 이 근거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무더위 쉼터 개소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개소수를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도가 하는 것은 도가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쉼터라는 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 200개소 이하는 900만원, 200~300개는 1,100만원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도 차이가 있을 거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김창규 위원 대충 그렇게 하든, 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거제를 사례로 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거제가 9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1,600만원도 있고, 농촌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1,200만원도 있고 1,100만원이 있는데, 하동도 1,200만원이 있고 거창도 있는데 이 근거를, 합천은 또 1, 400만원이네요.
인구로 보나 뭘,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러니까 인구가 아니고요.
무더위 쉼터 개소수에 따라 정했는데,
○김창규 위원 쉼터 개소수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거제 같은 경우에는 159개입니다.
이것은 단일 사업, 노인시설밖에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159개라는 것은, 그러면 좋다, 거창은 몇 개입니까?
하동하고는 몇 개인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하동이 노인실이 198개, 플러스 마을회관이,
○김창규 위원 198개, 159개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도가 정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시·군에서 다 정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군에서 정해 온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하동이 373개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하동이 373개입니다.
○김창규 위원 373개, 그런데 그 쉼터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도 되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김창규 위원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400개 정해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위원님, 잠시만요.
○김창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는데,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내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나한테 별도로 설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열 내지 말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 보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습니다.
전에 항만정책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대응과에 하는 일들이, 폭염대책비도 재난대응과에 해당이 되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 도내에도 가뭄이 심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별로 안 보이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폭염은 분류를 할 때 재난에 속하지 않습니다.
○황대열 위원 폭염은,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현재 재난관리기본법에 폭염은 빠져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과에는 있어도 폭염은 재난대응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업무는 봅니다만 법상에는,
○황대열 위원 업무는 이 과에 있는데, 그렇다면 폭염에 대비한 대책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시 지역은 별로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지역은 많이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저수지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재난대응과에서 안 하죠?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다 합니다.
폭염도 가뭄하고 다 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사업도 재난대응과에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황대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후 변화가 있어서 전처럼 비가 오는 시기에 안 오고 국지적으로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어 부서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갔다가 대기하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잠깐만요.
도로과장님, 우리 지방도 1029호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가서,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은 안 오셨는데 주민들이 중간에 동네 부분, 자기 논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부분에, 수자원정책과, 하천기본계획에 돼 있는 것하고 협의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1029호선에 대해서.
그것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진권 예.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다 가시고, 본부장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분은 다 가시고요.
나. 도시교통국 소관
(17시 0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도시교통국 세입은 없고 세출만 1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87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에 지출된 138건 중 최종 39개 과제에 선정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가시고 국장님만 계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진부 계속해서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번 서부권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반영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875억6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공동체과 소관 공모사업인 취약지구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액이 확정되어 1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1,139억8,3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17억3,600만원이 증액된 319억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17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구 개조사업에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 지역 6개, 도시 지역 2개 사업비가 확정되어 17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협동조합 활성화, 당초 3,0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병영 위원 당초에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번에 2,000만원 한 것은 지난 8월에 도청 전반적으로 고용 창출, 일자리 확보 시책을 부서별로 받아서 채택되어서,
○박병영 위원 이건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교육한다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젊은층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협동조합에도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차원에서,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것 협동조합 관련 자료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병영 위원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과장님, 취약지구 개조사업, 김해에 보니까 양장골이라는 게 불암동에 있는 것 말씀하는 거죠?
불암동 양장골 이야기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의원 지금 이것 개조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목길에 소방도로 개설해 주고, 주택 리모델링도 해 주고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 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학범 의원 올해 처음 된 사업인데, 3억5,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갖고 도로 개설하고 전체 금액이 이것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중장기로 가는 모양인데,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4년 동안,
○최학범 의원 4년차까지 해서 11억6,3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최학범 의원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4년 동안,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4년간 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최학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은 계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요.
밖에 국장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죠.
정회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국장님 계시고 다른 분은 가셔도 됩니다.
조례 관련된 분만 오시면 됩니다.

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3명 발의)
(17시 14분)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영기 의원 외 13분의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A137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녹조와 적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님께서 바다 쪽, 어업 쪽이 되다 보니까 녹조, 적조, 이런 피해를 적시한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다른 농사 관련해서, 농축산이라든지 태풍 피해,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만 안에 삽입할 내용은 혹시 없습디까?
○천영기 의원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상기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명확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상기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법제처나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정립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녹조, 적조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려서 사과에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것도,
○천영기 의원 그런 것도 농·어업 부분에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이상기온인데, 온도 상승이라든지 겨울에 기온 저하로 인한 부분은 상부 기관인 법제처나 행자부에 질의를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33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37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1명 발의)
(17시 24분)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학범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학범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4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7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최학범 황대열

○위원 외 의원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구진권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김종덕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