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4.04.08

영상자료

제3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4월 8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3월 1일과 4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먼저 2014년 3월 1일과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학교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성기홍 국장을 소개합니다.
창원 우암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학교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근제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으로 재직하다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식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다 과학직업과장으로 발령 받은 강신화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으로 재직하다 체육건강과장으로 발령 받은 성재균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창원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학생안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경미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본청 예산과장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수한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 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헌락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본청 감사담당관 감사총괄로 재직하다 행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열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교육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0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한 총무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총무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안 해도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2월 17일이고, 2월에 이미 끝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 이런 교육청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 또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수한 지금 8개 시도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전부다 100% 다 될 것으로 생각을.
○총무과장 이수한 예, 지금 표준안대로 전 시도 100% 다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집니다.
○김종수 위원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의무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만들지 왜 “할 수 있다”이래 놨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건데 이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총무과장 이수한 당선자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인수위원회를 설치 안 할 수도 있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경우에 추계가 3억 미만 이리 되어 있는데, 대충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한 저희들 최저 한 1억1,000만원에서 1억4,300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최저 1억1,000만원 한 것은 토요일, 공휴일을 빼고 39일을 활동을 했을 적에 나오는 예산이고, 56일을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풀로 운영을 했을 적에 최대 1억4,300 정도 나오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게 있으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이제 예산을 지금까지 안 쓰던 예산을 쓰게 되니까 안 그래도 도교육청 전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굳이 종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돈을 쓰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타 시도에 안 한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100% 다 하죠?
○총무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추계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직 교육감님이 그대로 또 교육감직을 맡게 될 때 이 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총무과장 이수한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 그건 안 할 수도 있고 뭐 당선인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이 현직 교육감이 그대로 직을 맡을 때는 바뀔 때 한해서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총무과장 이수한 현재 교육감님이 당선되더라도 선거공략 사항들이 있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김종수 위원 공약사항하고 인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수한 우리가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그거는 당선자가 결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설치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교육감님 당선 되시면 교육감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만약에 백에 하나 교육감이 바뀔 경우 업무를 모르니까 그거를 잘 안내를 해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이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를 지금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을 한다면 돈 1억몇천만 원만 날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수한 지금 예산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조례 내용에 그런 것을 담아놓으면 현재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지 않겠는가.
○총무과장 이수한 지금 조례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보다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부교육감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대로 둬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이것은 현직 교육감이든 안 그러면 새로 교육감 당선된 분이 있으면 그 분이 당선된 이후 그분의 의견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전혀 교육감님 경험이 없고 앞에 업무하고 연계가 없던 분이 교육감이 됐다 이러면 그 내용을 업무파악도 좀 빨리 하고 이러기 위해서 두는 게 인수위원회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지사는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우리 도청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인수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은 도지사가 하는 업무보다도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인수위원회를 두고 기존 교육감이 그대로 되면 인수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 못하도록 조례 내용을 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내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그 관계는 이게 처음이니까, 조례를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처음 제정하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단 표준안대로 같이 해보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현직에 있는 분이 또 다시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될 때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산문제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대통령도 인수위원회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5년 주기로 바뀌니까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없고 교육감은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데 또 인수위원회라는 이러한 조례에 명문규정이 있으니까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만약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 애들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 또 안 써도 될 쪽으로 낭비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수한 참고적으로 지난 2010년도 당선자 측에서 일부 시도는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연임하신 시도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연임을 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리 안 해야 맞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당선자가 결정하는 이야기다” 애매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고.
다른 타 여덟 군데 중에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률에 보면 법령명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굳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경상남도를 앞에 붙여놨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여덟 군데 다 그런, 대부분 광역시 앞에 다 붙이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0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재균 체육건강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체육건강과장 성재균입니다.
벽방초등학교와 장승포초등학교의 현 급식시설 현황 및 급식소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급식소 현황을 보면, 벽방초등학교 조리실은 1994년 신축된 건축물로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학생들의 급식을 준비하기에 규모가 부족하고, 조리장 천정, 바닥의 노후가 심하여 시설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며, 조리실의 공간 구획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당은 복도를 경계로 조리장과 떨어져 있어 배식의 어려움이 많고 학생들의 급식지도가 곤란하며, 학생수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본관건물의 교실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급식소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급식소 활용방안 식당은 시설개선 후 부족한 교실로 사용하고, 조리장은 문서고와 교재준비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승포초등학교의 현 급식소 현황 은 장승포초등학교 식당건물은 강당 겸 식당의 형태로 1972년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건물의 노후로 인해 벽면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천 시 습기가 많이 발생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급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리를 위한 기름보일러 역시 노후로 인해 배관이 자주 파손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급식업무를 위한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깨끗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소 신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급식소 활용방안으로서는 본교는 30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7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여유교실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의 식당은 시설 개보수를 거쳐 미술실, 관악연습실, 악기보관실, 뮤지컬연습실 등 특별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리실은 학생들의 조리실습 및 실과수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창원상남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현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건물 신축 시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상남중학교는 창원시 성산구내에서 체육관이 없는 유일한 중학교로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의 끊임없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되어 다목적강당 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 부지는 협소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창원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창원시 고시 제2013-322호(2013.12.26.),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창원상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부지를 확정하여 주었고, 현재 창원시의 정확한 분양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감정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산정하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강당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부지의 미등기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교한 창원상남중학교의 부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상남지구 2-4공구)”에 포함된 사업으로, 2-4공구가 준공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2-4공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는 창원상남중학교 다목적 강당부지 분양 건만이 협의대상으로 남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강당부지 2,800㎡ 분양건에 대한 협의가 2014년도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준공되는 즉시 기존의 상남중학교 학교용지 및 건물을 함께 등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2014년 1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자체 세입환원방식 개선으로 폐지학교 매각대금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으로 위 건의 매각처분대상을 수시분으로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매각대금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소재 폐)문현초등학교는 1997년 3월 1일 폐교되어 1998년 3월부터 16년 넘게 유상대부하여 왔으나 폐교연수의 장기화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와 재개교 가능성이나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고, 현 대부자가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폐교를 아라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29일 매각협조문을 통해 매수의사를 밝혔기에, 폐)문현초등학교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2013년 8월 28일 실시한 후 매각의 타당성 검증 및 협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2013년 11월 20일 개최하는 등 폐교재산 매각 업무를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1차 수시분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교육시설 개선사업 재투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세입재원 환원방식의 개선으로 교육지원청으로는 자체세입이 환원되지 않으나 현재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로는 아라초등학교 강당 444.93㎡, 약 135평 정도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실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다목적 강당 1,100㎡ 약 20억원 정도 규모를 증‧개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내체육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다목적강당건립에 필요한 지자체 대응투자분 약 4억원은 추후 함안군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안교육지원청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아라초등학교 강당 신축부지 목적으로 학교 인근 사유지 1,494㎡를 2013년 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자료요청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취득 또는 매각하는 재산의 현황에 대해 그림 자료가 좀 선명하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에는 도면이 하나도 없고요.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에는 도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들이 워낙 인쇄상태가 흐려가지고 자료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좀 새로 선명하게 종이 한 장에 그림 하나씩 넣어가지고 제출 되어야 되는 게 심의를 위한 기본 조건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제가 좀 젊은 편인데도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굉장히 난처한데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이 될지.
아무튼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도면부분은 저희들이 폐교학교 홈페이지 상에 있는 자료가 교육지원청에 올라와 있는 대로만 제출되어서 너무 좀 적습니다.
큰 화면을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선 제출된 그대로 뿐인데 확대를 해가지고.
○조형래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제출된 게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낸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에서 이번 심의자료에 도면은 없습니다.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도면이 없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자료에서는 자료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에 좋은 자료를 미리 보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자료가 너무 작게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에 의회에 보고 할 때 이 자료 사진이 원래 홈페이지 상에 있는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받기 때문에 이 자료 사진이나 도면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확대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조형래 위원 도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1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 2, 3, 4 있는 것 중에서 1번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취득시기가 2010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래가지고서는 개교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조형래 위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은 완성되어가지고 2016년도에 등기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기입을 하겠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인쇄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본 의안 자료가 착오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삼동면에 토지 그것도 내가 분명히 보고 받을 때는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학교인데 취득 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공식문서인데 공식문서의 오류가 생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론 착오다 하고 해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는 사실상 2016년 상반기에 개교 시점에 우리의 소유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정규모학교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대로 자연 전답입니다.
전답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지목이 변경되는 그 시점이 되어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부동산은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가능할 때 취득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는 바로 승인이 나면 지금부터 추진하게 되는 데 그 추진과정이 농지 전용하는 중앙까지 가서 10개월 이상 걸리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지금 시내의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지구단위를 할 때 학교용지로서 부지가 구획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토지입니다.
토지를 해서 취득하는 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취득 시기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득 당해 연도의 취득물건으로 등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상태의 전답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난 시점에.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지금 저희가 다른 학교 말고 적정규모학교를 한 곳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만 저는 착오가 있다고 보이는데.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조금 더 빨리 하면 2015년 말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한다고 그리...
○조형래 위원 우리가 취득하고 안 하고 등기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서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문서인데 혹시 착오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의논을 해서 심의를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착오 있는 문서를 확인하고 착오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거창에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창에 중학교, 전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세웠다가 토지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이 공유재산취득 계획하고 또 실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취득을 해서 도시계획상에 토지의 용도를 확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계획만 서 있고 진행은 차질이 생겨버리고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을 한 후에 취득을 하고 그때 설계하고 이래가지고는 또 2년 이상 학교 개교 시기가 뒤로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설계해서 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바로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 기존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하겠다, 팔겠다, 매도하겠다는 것을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서 공사도 하고 지질도 측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거창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전체 농토가 되다보니까 중앙 농림수산, 축산 그 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체농지조성비도 납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고 예산확보도 있고 지금 추진, 며칠 전에 최종 최대 지주로부터 확정을 받아가지고 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형태...
○조형래 위원 거창에 말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합천 여기는 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용 여부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합천도 이 계획을 할 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도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주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생각과 달리 다른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더 많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최종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견은 보면 강제수용 절차 들어가기 전에 지주가 다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어차피 들어 가야되니까 저희들한테 매도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되는 데는 실제공사착공만 제대로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 잘 되는데, 제3의 부지 형질을 변경해서 하는 도시계획 결정도 새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학부모나 수요자들은 빨리 하기를 바라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결집을 하여도 실제 상황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설학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다 재산으로 취득되어야 되는 경우 적어도 토지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해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다음 학교 용도로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전환하고 그다음에 건물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재산을 취득해야 되지 않느냐, 한 몫에 2016년에 전부다 등기 하겠다, 이것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렇게 하려면 사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개교가 늦어지니까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13페이지 5번에 보시면 자은동 여기는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 바로 등기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로 결정되어 있고 또 건물은 완공해야 되니까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일을 하는 절차대로 했다는 것을 이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상남중학교의 토지도 지금 같이 여쭤도 됩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상남중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신설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정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상남중학교는 학교전체 학교건물과 토지가 전부 미등기 상태입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당초 상남중학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상남지구 2-4공구가 2000년도 분양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교가 2002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이 공구는 전체가 창원시에서 전체 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상남중학교가 강당이 없어서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2,800㎡.
○위원장 정동한 ㎡ 정도를 추가 편입하는 부분이 작년 12월 26일자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창원시에서 부지를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부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점이 2000년도에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창원상남중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지금쯤에 사실은 우리 추가로 다목적강당 신축 부지를 확정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되는 시점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부지에다가 더 추가로 강당부지 2,800㎡를 마련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이게 분양권이 협의가 되면 준공 즉시 기존 상남중학교 부지하고 이 강당 추가부지 하고를 한꺼번에 등기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 학교는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교사가 있고 기존의 학교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신설이라고 하면 최초 설립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인데 앞에 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취득사유를 달았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고 개축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학교시설 공사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돈을 다주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일부 개축이라든지 학생수가 늘어나서 증축하는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학교가 현재 8억, 종전에 6학급이었는데 학생수가 늘어가지고 올해 8학급이 되었는데 오래된 학교로서 40년 이상된 본관 건물로 있는데 그 곳 아닌 곳에다가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사실상 개발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땅을 쓸만한 곳은 인구가 느니까 전부다 지구단위 개발계획 들어가고 학교를 적정한 곳에 좋은 곳에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학교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논 같은 데 하면 앞서 거창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1년 반 내지 2년 소요되어 버리고 이러면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이거는 사실상 신설대체이전이다, 오히려 그걸 함으로서 부지를 추가로 안 사도 되니까 부지 추가확보비를 60억 내지 80억을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해서 근근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설 대체이전으로, 그 자리에 바로 지으면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기역자 낫 거꾸로 모양으로 부지를 더 사서 학교를 30학급규모로 만들겠다. 그래서 신설대체이전으로해서 이번 1월 정기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용어를 썼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땅을 기부 체납한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기부 체납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사는 돈을 그것까지 하고 하면 60억에서 80억 국고를 덜 들게 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다른 곳에 그 학교는 폐교를 하고 다른 부지를 추가로 사서 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 대체이전을 해서 승인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가 처음 예입니다.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를 확보해서 하니까 교실도 그 자리에 안 짓고 추가로 사는 그 땅에 짓는다, 이래 계획을 내가지고 받아온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도면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학교 도면이 지금 제출된 도면대로 보면 남쪽 끝에 기존 교사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남쪽하고 서쪽하고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조형래 위원 남향으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건물이 남쪽으로 오고 건물이 도로변으로 오게 되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것은 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니까 대체이전이다. 낫 모양 거꾸로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남쪽하고 서쪽에 부지를 사서 그 부지에다가 사는 거는 사실 기부체납하게 되는데 “그 땅에다가 교실을 지을 거니까 대체이전으로 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그걸 그 자리에서 하면서 대체이전을 받아온 그런 사례입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청이 기지를 발휘해서.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그렇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기성초등학교 구 건물은 차후에 철거를 하고, 혹시 기성초등학교 구 건물이 문화재 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거기는 아니고 그 뒤쪽으로 성이.
○조형래 위원 기성관이 있고 거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기성관이 아니고 학교 본관 뒤 쪽으로 사등성이 있습니다.
사등성이 있는데, 그거는 마을 뒤쪽에 있고 거기도 사등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주택 저런 데에서는 다른 건축행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 부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제에 기성관이 있는 곳하고 여기는 다른 곳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기성관은 거기에 없는데요.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잠깐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정동한 지금 말하는 그 기성관은 거제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문화재 관련 부분은 학교 뒤편 쪽으로 사등성이 있어가지고 그 성을 뭐라고 합니까?
원 상태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하는데 학교 지붕을 기존학교 지붕처럼 안 하고 거기에 맞는 지붕설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형래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처음에도 건설회사에서 건물까지 기부 체납한다, 그런 학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여기 아닙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인태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구) 문현초등학교의 공유재산 매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본 매각 요청 건은 지난해 10월의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각에서 제외했던 구)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과 구)원량초등학교 도덕분교장 매각사유였던 노후화로 인한 관리 문제와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점, 대부중인 자의 매수 요청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등 그 매각 사유가 거의 유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은 당해 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과 천재지변 등이거나 국비 등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매각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임대기간이 2015년 5월 19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며, 현 대부자가 15년간 장기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없이 노후화되었으므로 수선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각사유에 불과하며, 그리고 매각대금의 재투자 계획은 함안군으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추경에 편성하여 매입한 아라초등학교 강당 신축 부지인 인근 사유지는 구)문현초등학교 매각을 전제로 한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폐지학교 매각대금을 당해 교육지원청으로 환원하여 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본청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개선되어 함안교육지원청에 전액 투자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인 점 등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문현초등학교의 공유재산 매각건은 첨부된 수정내용과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10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 시 현장방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군의 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성경호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제덕구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박근제
초등교육과장 이정식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성재균
학생안전과장 김경미
총무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헌락
행정복지과장 김기열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춘석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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