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0.07.15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현안업무보고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제11대 후반기 첫 회의입니다.
경남의 교육정책 등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강영순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최형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정책 중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미래교육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1건, 교육감 제출 조례 2건, 고시 1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17##37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018##377_3_교육_1차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019##37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7020##377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에 앞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소통과 협치로서 2년 동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 두 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위원회가 조례에 앞서 또 이런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출발 선상에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1##377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을 위해, 저와 송순호 위원장 등 19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교육청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의원님,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좀 상세한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원성일 의원 저도 이야기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공적인 부분이 나와서,
○원성일 의원 아, 그렇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일단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을 언제 검사하고 안 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는 2014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검사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이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유해물질이 많아서 각 도교육청마다 전체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경남교육청은 뭐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6년도에 검사를 해서 132개 학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말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데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지금 두 가지 다 전수조사를,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2017, 2018, 2019년도에 검사한 흔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우레탄 검사는 2016년도에 했고 공사가 2018년까지,
○윤성미 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2017, 2018, 2019년도에 왜 안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2016년도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공사 중이어서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안 한 겁니다.
작년 국감 자료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019년 10월에 국감에서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요.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하고 경남만 유해성 검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전체 전수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여러 가지 공사,
○윤성미 위원 못 한 거죠?
못 한 것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공사로 못 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이 시기에 환경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인조잔디에 깔려 있는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수은 물질들이 기준치보다 많게는 80배 이상 많아서 각 환경단체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 뛰어노는 데 이래서 되겠냐고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귀 막고 살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
○윤성미 위원 지나간 것, 안 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된다는 그런 식보다도, 지나간 것을 왜 못 했는가에 대해서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 발의한 것은 친환경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근거를 둬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함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잔디를 천연잔디를 심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학교당 거의 3억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것은 천연잔디가 아니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를 합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천연잔디 시공할 때 마사토가 들어갑니다.
잔디 시공할 때 어떻게 시공하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처음부터, 밑에 기반부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밑에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뭐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마사토 들어가고,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뭐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식재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밑에 자갈층 깝니다.
그다음에 부직포를 깝니다.
이 부직포를 까는 이유는 필터레이팅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에 마사토를 깝니다.
그 위에 천연잔디를 깝니다.
마사토가 밑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필터레이팅 하는 부직포를 깔고요.
그 마사토 위에 천연잔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공비가 한 학교당 3억원입니다, 비용추계 나온 것이.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마다 환경이나 규모가,
○윤성미 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들한테 비용추계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한 학교당 저희들이 약 3억원,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잔디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잔디를 학교 운동장에 깔기 위해서 1㎡당 지금 비용추계에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나 제가 전문가들을 세 군데 다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1㎡당 1만8,000만원, 잠깐만요.
많아야 2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6만원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9만원까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걸 저희들이 시설파트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철거부터, 우리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면 노후가 되었을 때 그걸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배수로 이런 모든 제반 경비가 같이 포함된 추계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경비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댈게요.
2019년도 제364회 정례회 제3차 예결위에서, 2019년 6월 19일 자료입니다.
남해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똑같은 잔디를 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에 6만원인데, 우리 의원 중에 조경공사만 20년 하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당 6만원 이상 잔디 까는 잔디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상당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 하고 하세요.
제가 어제 자료를 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일반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처는 ㎡당 2만원을 넘지 않는데, 왜 관급공사는 전부 다 6만원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거기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밑에 배수로 공사하고 그 주변 공사 경비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래서 그때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기억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2억원이 삭감됐네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급공사에 계속해서 거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6만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윤성미 위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 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인조잔디는 학교마다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우레탄은 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뭐뭐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는 중금속 18종,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6종,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총 54종입니다.
우레탄은 중금속 18종을 비롯해서 50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전공을 한 부분이라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검사는 전부 FITI에서 다 합니다.
거의 FITI에서 하다 보니까 독과점처럼 되어 있고요.
지금 2016년도에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여론이 들끓었을 때 검사한 검사 기준치가 딱 네 가지입니다.
납, 카드뮴, 수은, 크롬입니다.
이게 한계치 이상 높았을 때 고시가 내려와서, 바꾸라는 그런 고시가 있었고요.
지금 말하는 중금속 18종, 물론 이게 18종,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부 고시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 검사를 하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단지 중금속에 대한 검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ITI에서 이 검사 분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학교당 200만원씩 이렇게 검사비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는 것은 유기화합물 구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PAHs라고, 파스라고 하는 건데 발암물질 유발하는 것 검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요가매트에 보면 플라스틱, 성형할 때 넣는 가소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통 안에 보면, 자하고 지우개하고 놔둬 놓으면 지우개가 딱 들러붙지 않습니까, 자에.
그게 이 안에 있는 가소제가 나와서 들러붙는 건데요.
이 검사까지도 저는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FITI에서 옛날에 이 검사 안 했습니다.
앞에 나온 중금속 4종만 갖고 했는데, 2016년도에.
검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교육부 고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시 내려온 것도 없는데 검사 분량만 늘려서 지금 검사 단가가 비싸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금속, 아까 말한 납, 카드뮴, 수은, 크롬만 있어도 이거 못 씁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물론 세밀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앞에 먼저 선제된 검사에서 벌써 불합격 판정이 나면 뒤에 검사는 할 필요도 없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레탄을.
그런데 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검사를 다 합니까?
이거 FITI에 알아보세요.
이 부분은 FITI가 거의 독과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검사항목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셔야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경남도내 인조잔디 학교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현재 101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계속 바꿀 예정이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매년 10개 정도씩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학교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31개 교체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지금 친환경 운동장 만들면서 천연잔디를 하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가 좋은 점도 있고 천연잔디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친환경.
그러나 천연잔디를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할 때는 1년에 거의 서너 번은 잔디 깎기를 해야 되고요,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요, 관수작업을 해야 되고요, 시비작업을 해야 되고요, 스파이킹을 해야 됩니다, 공기 통기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비용추계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물론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학교에 희망을 받을 때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를 받는데, 최근 31개 학교 중에 천연잔디를 신청한 학교는 2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천연잔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잔디를 깔게 될 경우 제초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조체를,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월남전의 고엽제입니다.
고엽제를 뿌리고 나면, 고엽제 그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아이들 잔디 구장에 못 들어갑니다.
펜스 쳐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못 들어가는데, 아이들 놀아라고 만든 잔디 구장이 펜스 쳐서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사토가 밑에 배수작업만 잘하게 되면, 물만 잘 빠지게 되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친환경입니다.
꼭 굳이 천연잔디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를 해야 할 경우라면 천연잔디 구장을 하기 전에 천연잔디 구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드셔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희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비용추계가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다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업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 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누구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원성일 의원님께서 만드신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굉장히, 저도 하려고 보니까, 교육위원회 들어오다 보니까 발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지금 덧방을 못 해서 그냥 흙 그대로 있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 학교든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든 학교에 관계자든 누구든지 간에, 교육청이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책무가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가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이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안 제8조에서는 의견수렴까지 있다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감의 의지가 계시다 보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든 학부형이든 많은 분들의 소망이나 염원들이 투여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 표창에 관한 내용이 제10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황재은 위원 제10조에는 보면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 표창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를 보니까 공적상, 그다음에 우등상, 협조상, 그다음에 경남교육상, 이렇게 몇 가지 분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누구나 다 원하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상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관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위원장 송순호 지금 담당 과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마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여러 가지 대응투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면 고맙다는 뜻에서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재은 위원 표창대상 및 종류에서는 그런 기업이나 민간투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감이 수여하는 내용인데 제10조의 표창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 운동장은 누구나 다 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는 따로 분류가 되어져야 되지 이 조례에서, 가고자 하는 조례에서 그렇게 말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맥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조례는, 여기 명시되고 있는 이런 조례들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까지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원장님 선에서 조금 검토를,
○위원장 송순호 이것은 조례 발의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담는 취지나 목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례 발의자이신 원성일 의원님께 답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부분 이후의 문제는 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성일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성미 위원께서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유해성 검사, 그래서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 첫술에 당장 완벽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기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만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을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비용추계 부분도,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이게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최악의 조건까지, 최대치까지 아마 금액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게 저는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황재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상 부분들은 실제로 조례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포상이 다 있습니다.
의미적인 부분들인데, 저도 이 부분들을 친환경 누구나 다 할 수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친환경뿐만 아니라 마사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당히 요즘, 제가 알기로는 마사토가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좋은 모래 재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바다모래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검사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일부 포상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굳이 전체가 다, 기본적인 포상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하다 보면 인근에 학교 관련되는 기부자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의미로서 포상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표창의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장 조례 시행 규칙 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민간이나 또는 학교, 학교는 또 공무원들을 뺀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조례 시행 규칙 안에 있는 내용과 여기가 맥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를 좀 더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해 봅니다.
○원성일 의원 예.
○위원장 송순호 일단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제1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다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위원장 송순호 답변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좋은 조례 발의했는데 질의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관련해서 매년 10개씩 신청 받아서 최근 3년 동안 31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천연잔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인조잔디 깔아준 학교 있죠?
자료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깔아준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인조잔디를 재시공하는 학교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 야구부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필드,
○손덕상 위원 축구부, 야구부 있으면 거기는 인조잔디 깔아줘도 되고 없으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은 운동부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외조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그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학교, 3년간 깔아준 학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문회에서 힘이 좋은가 깔아준 학교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발언한 것 때문에 포상 규정에 관해서 연이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부터 시작해서 충북까지 제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다 훑어봤습니다.
다 훑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표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성일 의원님, 죄송해요.
○원성일 의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좋은 것입니다.
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표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광주, 부산, 세종, 충남, 충북 다섯 군데예요.
14개 중에 다섯 군데고, 가장 가까운 2020년 1월 9일에 최근에 했던 서울 같은 경우에도 포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포상 부분이 서울이 더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포상 규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포상이 된 조례는 기왕에 사실은 4~5년 전에 만들었던 어떤 지역에서의 조례고,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이 포상 규정이 없다는 것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성일 의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11조에, 저희들 모든 조례들이 대부분 다 보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0조 표창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 의원이 만들면서 이 조례안을 상세하게 세부 다 할 것 같으면 조례안 이것 장난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각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시행규칙을 넣어서 규칙 안에서 정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물론 조례가 선언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새로 지금 시작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포상 규정이 없는데 꼭 경남에서 포상 규정을 둬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성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인데요.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이것은 아까 표창,
○위원장 송순호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성안되기가 지금 상황에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문제 의식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규칙에 범위를 명확하게 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니면 수정안을 내실 것 같으면 성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범위나 이것을 지금 당장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황재은 위원님, 그렇죠?
○황재은 위원 송순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것을 어떤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위원장 송순호 명확히 하자 이 말입니까?
○황재은 위원 예, 그것을 만드는 것이었고, 대표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 조례를 감히 제가... (웃음)
수정보다는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좀 더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집행부 와계시니까 시행규칙을 할 때 포상과 관련된, 표창과 관련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2##377_3_교육_1차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창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3##377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은 1988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2001년 4월 1일부터 약 20년간 민간 위탁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이용 학생 수가 급감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수탁 단체인 한국청소년경남연맹이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건물의 편리성, 위생성, 쾌적성 문제 등으로 전면 시설 개보수 없이는 수련원으로서 운영이 불가함으로써 폐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서 체험기관입니다.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체험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설립된 곳은 합천군 가야면의 구 숭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9월 24일쯤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는 주중에는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으로 와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주말에는 학생을 동반한 경남 교육 가족의 힐링 북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방갈로도 있기 때문에 주중 저녁에는 각급 학교의 독서 체험을 위한 북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연인원을 대충 얼마로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연인원은 하루에 버스 두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80명 정도?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4,000명 잡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윤성미 위원 혹시 예산은 여기 얼마 정도 추계가 나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산은 버스비를,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이 정글북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만드는 데, 신설하는 데 79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79억원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윤성미 위원 79억원을 가지고 1년에 4,000명이 온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이번 학기에 4,000명이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2학기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1년에 한 1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현재 그래서 2학기 때는 일단은 합천군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구성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업무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질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몰라서 하는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여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하고 이런 것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원장에서 관장으로 역할이, 직무가 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에 관한 것도 보면 우리가 인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들만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 독서라든지, 물론 아까 체험을 위한 독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물론 교육감님의 직권으로 인사발령도 나고 하겠지만 자격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인원의 증·감축도 들어갈 것인데, 오늘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저희들이 통과를 한다고 봤을 때, 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이후에 관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또는 자격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 따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첫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이 과정들을 쭉 알고 계셔서 그런 게 있고요.
새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들을 집행기관에서 특별하게 챙겨서 일일이, 당분간은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 하고 할까요?
○황재은 위원 이것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4##377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창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정창모 국장님, 잠시만요.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성산구 신촌동 양곡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조사를 해서 했는데 대략 기간은 언제쯤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의견은 100%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양해되신다면 과장님이 보고드리면,
○원성일 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이번 학교군 조정과 관련해서 양곡중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1학군과 2학군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이 부분은 양곡중학교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의 선택권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전체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줘야만 그냥 무심코, 학군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혹시 또 학부모 중에서도 그중에 소수 불만이 계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 분한테도 학교장 이하에서 다 잘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뒤에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십시오, 배정되고 난 뒤에.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학생들의 선택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원 신촌동은 예전의 구 진해, 구 마산, 구 창원 지역에 딱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졸업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ㅇ 현안업무보고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들어가기 전에 불법 촬영 학내 설치 사건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현안업무보고를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사안 보고를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5##377_3_교육_1차 9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보고#!
그다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올해 저희들 300대 지금 확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중·고 700개 정도 학교가 내년도 계획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추경에 700대를 확보해서 연내에 전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믿고 있는 교원에 의해서 일어난 사안이라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이며 실질적이고, 동시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안내 드리면서 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B·C학교 사건과 관련된 현황 보고가 있었고요.
심각한 문제임은 명백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조영제 위원님부터,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들어가세요.
미래교육국장님께서 그간에 진행된 과정을 보고하는데, 정말 나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마는 이 대목에서는 내가 엄청난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감님.
○부교육감 강영순 예.
○조영제 위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정도 보고를 딱 보면 여러분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교육비특별회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셨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조영제 위원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모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해당 국장님하고 몇 번 찾아와서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저희들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죠.
그래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조영제 위원 그 3억원을 편성하고 나서 그 당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법 촬영 몰카, 제가 통상적으로 ‘몰카’라 하겠습니다.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이죠.
조금 전에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이제 300대를 지금 어디 입찰을 봐서 하겠다, 300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 학교가 300 학교가 나와서 3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서 탐지기가 설치가 되었더라면 이번 7월, 6월 이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빨리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간부나 선생님들도 부끄러워서 요즘 다니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면,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이 있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성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열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 카메라를 점검을 하면 그게 비공개로 제한을, 열람을 아무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해야 만이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걸 교육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열람을 제한하지 않고 점검을 하라 이겁니다.
열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 부장님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걸 내 학교에서 나한테 어떤 규제가 오고 이런 것 같으면 보고 안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했던 사건 3개 중에 C학교 한번 보십시오.
교장, 교감, 학년부장 피해 교원 면담했으나 별도의 긴급 보호 조치를 안 했다.
미보고 사유가 뭐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도 상황 인지를 못 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검하러 가는 사람이, 담당자가 가면 그 내용을 열람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보고하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형식적 점검 아닙니까?
하나둘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되었으면, 사실 똑같은 학교에 어떤 학교는 그 교직원을 구속을 했고, 어떤 학교는 구속을 하지 않고, 또 지난 2017년 창원에 있는 모 학교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쉬쉬했죠?
혹시나 2017년 사건은 오시고 나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조영제 위원 그거는 못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조영제 위원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쉬쉬하다가 언론에 적발되자 그때 특별감사를 지시했어요.
특별감사 후에 그 교사가 받은 징계는 뭡니까?
정직 3개월입니다.
그 당시 2017년 사건하고 이번 김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어제 MBC에서 연일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우리 경남의 그 처벌의 수위가 경남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범죄 건수가, 교사 수가 경남이 2만2,000명이고 부산교육청이 한 2만4,000명 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25건이고, 부산교육청은 17건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단을 떠난 사람은 우리 교사 28분 중에서 11명에 불과합니다.
교단을 떠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구 제명되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묵묵히 봉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우리가,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2017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울을 삼아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 교육감님이, 왜 미래교육국장님이 앞에 TV에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미래교육국장 혼자서 할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국장님이 내가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게 미래교육국장님이 관장을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교육감님이 당연히 나와서 이거는 정말 관리 감독,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확대하니까 그저께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정도.
부감님, 이 자리에서 부감님이 먼저 공식적으로 유감 사과하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적하신 열람 제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학교하고 저희 지원청, 교육청하고의 소통, 연락 체계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구속, 불구속 등 경찰과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 관련 비위를 범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양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희 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좀 전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될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에 연루된 데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 정도로,
○위원장 송순호 정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윤성미 위원이 아까 먼저 해서, 윤성미 위원님부터.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 정책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A·B·C사건 외에 2017년도에 있은 사건에, 창원의 모 여고 사건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원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근본 대책을 발표하겠다 하셨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만 이 근본 대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 사항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이번에 이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문은 열람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문상으로 에듀파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범죄자가 되어서 그걸 설치했다면 미리 보고 그걸 철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몰카 범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서 범죄 행각을 피하라 하는 경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시 점검을 나가야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사업이 있었죠,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강영순 예.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윤성미 위원 있었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윤성미 위원 적발 건수 몇 건입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적발 건수는 담당 부서에서 좀 설명을,
○윤성미 위원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왜 하나도 없었는가 알겠습니까?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제가 이거 이틀 동안 다 읽어 봤습니다.
178페이지 2020년 강조 사업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윤성미 위원 거기 보면 2020년 추진 과제 사업 중에 추진 방향에 보면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점검 운영이 있고요.
탐지 장비 구입 후 희망 학교 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화장실 및 의심 공간 연 2회 이상 점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 2회라니요!
무슨 연례행사입니까?
지금 주 2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금방 설치하고 2시간 다시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치우고 나면.
이걸 연 2회 하는 이런 안일한 정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적발 건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카메라를 대여했다 하더라도 연 2회 점검하는데 뭘 찾겠습니까?
올해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이 계획 수립 다시 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계획입니다.
정말 안일한 계획입니다.
연례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13일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사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엄중한 인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그 두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윤성미 위원 국가공무원법 73조7 직위해제란, 78조 징계 사유, 79조 징계의 종류를 내가 봤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 두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 영구 퇴출을 위해서 파면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육감님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다시는 교단에 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경남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58만 교원들이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문제입니다.
수치심에 벌벌 떱니다.
학생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졌고, 본래 신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뢰가 바닥에 있고요.
선생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아이들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최고의 처벌인 징계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3억원이라 했습니까, 카메라 사는 거요.
카메라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사고 하는 도중에도 지금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실 화장실에 못 갑니다, 두려워서.
트라우마입니다.
화장실 못 가면 여자들은 최고 먼저 생기는 병이 방광염입니다.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셀로판지를 보여 주며)
이게 뭔가 하면 빨간 셀로판지입니다.
지금 성북경찰서에서 올해 몰카를 점검하기 위해서 ‘몰가드’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몰가드가 뭔가 하면 몰카 탐지 카드인데요.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카마라에다 빨간색 셀로판지 필름을 대고 플래시를 켜서 몰카를 탐지하는 겁니다.
제가 시연을 해 볼게요.
이 화면에서,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의 동영상란을 치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 안에 있는 몰카를 탐지를 합니다.
탐지를 하면 렌즈는 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지금 서울의 수도권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어느 부위에 몰카 렌즈가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셀로판지.
제가 어제아래 도청에 직원을 불러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 사무관 불러서 너희 이거 제작해라, 제작해서 1366여성긴급전화하고 연결해서 여성 화장실에서는 이런 것을 좀 구비해 줘라, 지금 여대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지하철역 같은 데는 이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 밑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6,000개를 제작하니까 본래 1,500원짜리인데 580원 단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를 사서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거라도 제작을 하셔서 여학생용 화장실에 비치를 해 두고요.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방법 다 나옵니다.
자신의 카메라 동영상 켜고, 플래시 켜고 이렇게 하면 렌즈 있는 부분에는 렌즈가 반짝반짝 표시가 납니다.
아까 제 방에서 제가 교육위원회 직원하고 시연을 한번 해 봤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납디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라도 아이들에게 대책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덜 불안해합니다,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우선 긴급하게 제작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셀로판지 이거는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 가지고 있고 한데,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우리 조영제 위원님과윤성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중복 질의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발견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6월 24일이고, 6월 26일이고.
그리고 1층 여자화장실이고, 2층 여자화장실이고, 그렇지요?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라는 것은 왠지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카테고리가 있을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A·B 사안보다도 C 사안을 계속 우리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걸 사건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교직자로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불법 촬영된 것들이, 현재는 촬영물이 어떻게 유포가 되어졌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학교에서 문제의 발생 이후에 그것을 사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직원 전체가 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교직원에 대한 것조차도 상처가 되지 않게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저는 어떤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좀 전에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고 처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탐지 장비를 100대를 사든 1,000대를 사든 구비하면 뭐하겠습니까?
옛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부감께서도 계속 설명하셨고, 미래교육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문제가 된다면 그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방을 다 막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전 예방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대 이렇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해 봐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 예방을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저는 성인지 교육에 대한,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애들 호기심에 그랬다고 치지만, 교사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다,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직원들의 교육 문제, 그래서 그런 데 더 방점을 두고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 우리들의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성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훨씬 더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질의를 좀 이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추진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문복에 있으면서 결과는 다 받아봤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지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과, 학생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케어를 하면서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의논된 것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그 부분은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하루하루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Wee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같이 케어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이 아이가 쉼터에 있는 것하고 상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7월말인가 8월초 정도 되어서 전체적인, 뭐라고 합니까?
가이드라인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게 내려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 지시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창녕 아동학대 말고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도와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에 보면,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해서 교육청을 연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안내문을 가정 배포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좀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이 없는지 그거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같이, 경상남도청하고도 협의체를 하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학교에 배포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빠른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사들한테 전달 연수를,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 아이들이 내가 받는 이 체벌이, 학대라는 체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그 부분에,
○윤성미 위원 창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그때 뭡니까?
교육꾸러미 그걸 들고 집에 찾아갔는데, 교육꾸러미 맞습니까?
그게 무슨 꾸러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습꾸러미.)
학습꾸러미?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걸 들고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기가 있어서 접근 금지다 해서 선생님이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윤성미 위원 담임 선생님이 그것은 체크하는 것이 맞고.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어린애가 있어서 외부 사람 못 들어옵니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강압적이라도 앞으로는 교육청 지침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집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저희들이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유선이 아니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유선만 오면 다들 잘 있다 하지 못 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주거의 침입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선별적으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집까지 갔지만 캐치 못 하고 돌아온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법이 주관하고 있는 주거 침입죄 이걸 넘어서라도, 다시 말하면 유해성보다 유익성이 더 높을 때는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아동 수가 있을 겁니다.
경남도에 도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지금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윤성미 위원 그 인원수도 체크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에 연결되어서 이걸 빨리 체크해서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의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연결하고 또 아니면 학생과도,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학생한테 확인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좀 더 광역적으로 이것은, 뭐 교육청 탓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7월말에서 8월초에 교육부 지시가 내려온다 하니까 거기에 아울러서 도하고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관련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 인천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들 집단 폭행을 하고 또 성매매를 강요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혹시 뉴스를 접한 부분들이 있는가요?
○부교육감 강영순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아마 그중 여중학생 한 명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해서 또래 집단 학생들이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서 돈을 벌어 와라 이렇게 한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교육, 가정 내에서, 청소년 문제는 가정 내 문제에서 출발을 먼저 한다고 보고, 그 이후적인 부분들은 이를 보완을 한다든지,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부모교육에서 가정 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를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은 우리 학교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타니까 우리 최고의 항공 대한항공에 이 모 여사, 갑질의 대명사죠.
그리고 그 딸들의 행태를 봐서는, 일탈의 행동 이런 것을 봐서는 부모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과정들을 과연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좀 해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불법 카메라뿐만 아니고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사고가 난 후 뒷수습이라든지 뒤처리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그런 부분에 오늘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감님께서는 우리 경남교육청만 계신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부감님으로 계셨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이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타 지역에 부감으로 계시거나 또 타 지역에 계시면서 이것을 좀 달리,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비교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부감님 입장에서.
○부교육감 강영순 이번 사안과 똑같은 사안이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교육청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유사성을 가지고.
○부교육감 강영순 예, 그런데 유사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저희들이 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대로 예방을 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특히 요즘 성 사안이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 사안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특히 징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중한 기준을 갖다 대서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육청도 그와 같은 노력에 있어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혹시 부감님도 우리가 성인지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도 교육은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 저는 외곽에서 보는 입장으로, 성인지교육은 저희 의원들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저는 이런 선생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병적입니다.
병이에요, 병!
환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학교에 있어야 될 인간이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될 동물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 제자들이 사용하는 거기에 카메라를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놈이 학교 선생으로 존재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자는 병원에 가야지, 환자를 다스리고 성교육을 시켜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감님이 생각하실 때 부감님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변호사하고 말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을 잘하든지, 내가 완전 무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욕하고 달려들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나한테 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논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접목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성교육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그 질의를 하셨나, 처벌을 직위해제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도 몰라서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위해제가 뭔가.
이게 직위해제로 끝나야 될 사항입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일단 직위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육감, 우리가 사건 발생 경위가 조사로 조금 밝혀져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의 판단에 의해서 미룰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파면 조치를 시키면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르고 달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끌어주는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걸 학교, 그렇다고 해서 안 밝혀진다고 학교에 이걸 놔둘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이 질의 내용을 쭉 적다가 교육감이 입장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아마 교육감 표명이 있은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교육감께서 여기에는 우리 학부모들의 안심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여학생들, 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심시켜 줘야 될 의무는 교육감한테 1순위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당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 피해 학생들이 나도 대상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하는 것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애들이 하루 일상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셀로판지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들은 내가 이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안심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을 꼭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감님은 내가 한 번 사과한 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중간적인 그걸 해 보니 이렇더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경남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좀 덜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위해제 이것은 진짜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저는 현행범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파면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붙는 한이 있더라도 파면을 시켜버려야, 발 붙일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왜 직위해제 합니까?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 아니에요!
어른이 어른을 상대해서 나쁜 짓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애도 지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미친 거예요.
그렇게 좀 그걸 해 주시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이병희 위원 우리 이국식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말씀하세요.
C사건 있죠, C형,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C학교.)
C형이라고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C학교에서,)
이거 보고하지 않는 학교 관리자는 간덩이가 어디 공설 운동장만 합니까?
도대체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학교에 자그마한 사고가 있어도 관리자가 보고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2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간으로 이런 짓을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사실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님 질의사항처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외부 침입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다음에 3일 이후에,)
그것은 저도 그 내용을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고 매뉴얼을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관리자의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전체적인 중지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데 대해서는 강한 질책을 저희들이,)
강한 질책이 아니고, 감사관님!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사람이, 벌주려고 감사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 못 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벌이 따라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 아무리 자기가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의적인, 학교 관리자로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외부에서 침입한 것 같으면 그러면 지가 묻으면 묻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나도 지금 말이 자꾸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이것은 방관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진짜로 마음을 돈독히 자시고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하고 어른이 싸울 수는 있어요.
애한테 하는 짓거리, 제일 못된 행사하는 거, 먹는 거 갖고 아이들한테 날짜 고쳐서 파는 거 이런 것은 진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적인 그걸 해서 또 납품하도록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고.
나중에 업무보고 하면 안전총괄담당관한테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으니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들 돈 뺏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압니까?
4학년짜리 일기에 어느 언니가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뺏겼다, 일기에 그걸 적어 놓았는데 그게 가짜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지금 돈을 뺏고 있어요.
이런 판국인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진짜 학교입니다, 지금.
어쨌든지 동네 친인척, 주위에 아는 사람 동원해서 묻어버리고, 교장 선생님은 자기 안주에 그거 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위원장 송순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학교에 학생안전 자꾸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제 경남교육이 이번 기회에 달라져 가는구나, 학생안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구나.
아까 나는 윤성미 위원 질의할 때 여러분들 CCTV 예산 받아놓고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 건 터지고 나니까 3,000개인가 300개인가 사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 소리 듣고 나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유야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내가 질의하면 답변하실 분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지역구가 김해 장유 쪽인데, 거기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과대·과밀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교육청, 그때 여기에 나오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몇 분하고 지역구 보건실을 제가 싹 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한번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가 보니까 보건실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대·과밀 학교에 보건교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손덕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질의는 된다고 하는 줄,
○위원장 송순호 그것은 나중에 좀 이따가 하시면,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오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질타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 발생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책 또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고 계신다 하니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묻힐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감사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엄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엄중 처벌.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라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되, 아까 했던 것처럼 연간 두 번 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는 정말 1주일에 두 번이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행동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이라든지 학부모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까지 위원님들에게서 나오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서 저희들도 입장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입장문을 내도록 정리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 사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Wee cafe 다온, 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실적 및 예산하고요.
가출 위기학생 이용 연 몇 명 되었는가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에 경남교육콜센터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건수는 어떤 건수가 있었는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9년 상담률 68, 2020년 67, 이게 대략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 두 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업무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서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쭉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처럼 이렇게 보고를 쭉 하면 보고하는 데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감사관까지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 위에 홍보담당관부터 안전총괄담당관에는 2019년도 추진성과는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2020년도 중심으로 하되, 2020년도도 과에서, 국에서 딱 정리해서 보고할 것만 최대한,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국장님이 정리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문서로 좀 보시고 나중에 질의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는 어떤 국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문서로 참고하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국에서 필요한 핵심적으로 보고할 것 서너 가지 정도만 보고를 하셔야 시간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허재영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인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중요한 업무 중에서 2019년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0년도 신설·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앞의 국장님들께서 말씀이 자꾸 빨라지길래 저는 어디까지 빨라져야 될지,
(일동웃음)
○위원장 송순호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천천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부서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6##377_3_교육_1차 10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창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가쁘게 보고를 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고요.
위원님들에게, 시간 나실 때 보고서를 쭉 보시다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과에 전화를 하셔서 보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해 드릴 겁니다.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 부위원장님의 사전 질의 요청이 있어서, 하고 빨리 일을 봐야 되어서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남도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강영순 경남도사요?
○윤성미 위원 모르시죠?
○부교육감 강영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뭔가 하면요.
경남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저희가 ’87년 이전까지의 역사 편찬은 있었고요.
작년에 ’88년부터 시작해서 30여 년에 관한 경남의 역사를 저희가 편찬했습니다.
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이념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경남도사가 편찬이 되어서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경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아이들한테 읽힐 방법도 참 그렇다 해서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하는 작업을 한번 기획해 봐라, 이게 사실 근 1년 동안 만들어진 작업이거든요,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출판위원회 위원장이 되셔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애니메이션 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남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이 방대한 역사의 흔적들을 저는 아이들한테 만화영화나 만화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읽혔으면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224페이지 보니까 기록관 기획 전시해서 기록물 수집 및 민간 기록물을 기증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에 아울러서 이러한 역사가 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서, 그 역사의 정체성 확립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부감님 만난 상태에서 한번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제안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하고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일단 보건실이 많이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과밀 ·과대 학급이 된 학교는 거기에 맞게끔 규모도 맞춰가야 되는데, 보건실을 다녀가는 일평균 학생 수가 많게는 100명, 평균 한 60명에서 70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교사의 처우 또한, 1명의 보건교사가 1,700명, 1,800명의 학생을 케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요즘 보니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조교사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한 분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나마 일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거기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번에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경남에 보건교사가 지금 배치된 학교가 681교, 약 70% 가까이 됩니다.
미배치된 학교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보건교사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과목별로 정원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대 학교나 미배치 학교 이런 데가 상당히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미배치 유치원, 초·중·고, 그다음에 과대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681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감염병이 계속해서,
○손덕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보조하는 그런, 행정적인 보조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지금 배치되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 인력이라고 한시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보건 인력은 지금 681명,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가 1,700명, 1,800명이 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과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덕상 위원 보건교사가 1명 있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저희들이 과대 학교인 수남초등학교는 65학급입니다.
그리고 석산은 64학급, 상동초등학교는 61학급인데, 이런 거대 학교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서 정원 외 보건교사를 1명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근 학교에도 보면 학생 수가 한 1,500명 1,400명,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실에 가서, 정말 아파서 갔는데 줄 서서 있고 하는데 그게 뭐 솔직히 보건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가에서 주는 기본 정원 외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에서는 정원 외 교사를 30명, 그리고 중등에서는 13명, 도합 43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 보조교사를 못 두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방학기간은 빼놓고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만큼은, 기간제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인력을 한시적으로 좀 고용해서 보건 업무를 보조해 주는, 내가 아프다 해서 열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행정적으로 하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건교사가요.
그런 업무를 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건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저번에 수남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고용은 계속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금 짧게라도 수시로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인 경직성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면 다른 예산들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3년에 보면 한 120명 정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사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과교사의 급속도로의 증가에 따라 교과교사의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원 외로 된다든지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미배치된 보건교사를 늘리다 보면 정말 필수 교과로서 공부해야 될 교과교사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한시 인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인건비를 고려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진짜 이런 학교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과연 이게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예.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보건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정책적인 우선순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하여튼 2년 동안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할 거고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TL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BTL학교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크게 시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BTL학교 시설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일반학교보다는 BTL학교는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운영사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 주죠?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그래도 주변 학교하고 형평상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일부 재정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BTL학교에 보면, 지금 또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다 과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TL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LED등을 교체한다든지 시설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BTL을, 회사에서 안 해 주면, 그 아이들이 BTL학교를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운영사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 외에, 만약에 협약에 없는 사항이, 시설이 미비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도록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열악한 BTL학교가 있으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과대·과밀 학급이 된 데도, BTL에 열악한 교육 환경이 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1개만 더 할게요.
일선 학교에 보면 행정실이 있는데, 저는 교육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도교육청은 다들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 행정실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송순호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지금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 적극적으로 뭔가 부딪혀서 하려고 하는 사항에서는 학부모님을 대하든 우리 교직원을 대하든 무리 없이 대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모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 기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모자라면 행정 직원들도 교육을 좀 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아이들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 현장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것은 매뉴얼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따로 한번 시켜야 된다,
○행정국장 정창모 인사팀하고 저희 연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갈 것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강영순 부감님께서 오늘 5시에 교육부차관 주재로 화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사부작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당한 시간 골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저는 급해서 이것 1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교체 관리 부분,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찌 보면 석면 교체보다는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된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석면 교체가 대부분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름방학이 완전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번 여름방학은 공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탓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이 보고 자료 보면 지금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를 45개 대상을 하겠다 이 부분들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여름방학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사한다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겨울방학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그리고 일정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공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당부드린 것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 부분만큼은 석면뿐만 아니고 여름방학에 혹시 해야 되는 사업 집행 이 공사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방학 때 아닌 연중에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는 토, 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겨울방학 때 하더라도 또 겨울방학 때 코로나19가 어찌 될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약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환경 개선 공사는 보통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석면 교체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는 최소한 4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겨울방학 때는 45일 정도 기준을 하는데, 이미 여름방학은 지금 현재 일수가 방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겨울방학 때 석면 공사가 다 몰려지는데 그 공사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여러 여건들이 전체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교 여러 가지 사정에, 학교 수요자하고 더 의논해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을 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들도 저희들은 거의 보면 단시간에 끝나는, 학생들 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학교 학생들 수업하고 관계되는 공사들은 학교장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재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죄송한데 혹시 토, 일요일에, 보통 우리가 기업체 이런 데 보면 사무실 이전해서 공사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이틀, 3일간을 합니다.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갑자기 사무실 생기고 할 때 보면.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거의 48시간을 풀로 가동을 시켜버립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급여도 주고.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이 8시간 공사한다,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이게 아니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 이동, 그다음에 사무실 생기고 이러면 보통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서 거의 56시간을, 월요일 아침까지 거의 3일 동안을 그냥 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업체를 한 공사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공사를 넣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석면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공사 이 부분들을 어차피 이것 가지고 또 예산 불용되어서 계속 할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방학도 있지만 토, 일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다면 단순하게 계속 방학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지금은 30일 하던 것이 10일도 채 안 되는데, 여름방학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핑계를 가지고 또 공사를 못 했니 이런 것보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일정도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공사기간이 한 달 소요되면 공사기간을 전체 석 달로 잡든지 해서 토, 일요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수업이 없는 저녁에 공사를 수행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떠나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토, 일에 하라고 해서 토, 일에 하지 마시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하튼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빨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직원들이라든지 타 부서 쪽에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부분 공사를 꼭 해야 올해 연말에, 올해까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방학이 짧아서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정도, 휴일 이런 일정도 잡을 수 있으면 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부감님, 가세요.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가세요.
내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송순호 가십시오.
(부교육감 이석)
○이병희 위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꾸 쳐다 본다 아니가.
7월 14일에 교육감이 뭐 하나 업무협약 발표한 것 있죠?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과장님 부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지금 무슨 말하려는지 대충 감을 잡고 나오셨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전공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언론플레이할 수 있고 수습은 뒤에 의회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만연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다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그 말 다 해버리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든지, 차라리.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저는 여기 온 지,
○이병희 위원 아니, 공무원 얼마나 남으셨냐고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4년?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이병희 위원 나는 계약직 2년 남았는데 바꿉시다, 차라리.
(장내웃음)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언론에 교육감이 브리핑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디까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이것은 저는 진주기공 동문회하고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그런 부분을 면담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2019년 12월부터 그런 부분은 진행된 것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들을 필요 없는 것이고, 안에 자체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것이 교육청 내에 부서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또 내 땅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절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조금도 안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저는 사실 다른 과에 과장님이,
○이병희 위원 브리핑을 할 때까지 몰랐는데,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고 나서 터지니까 그것을 아셨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이행하는 부서고, 또 재산 관리는 황둘숙 과장님이 하시죠?
재정과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이런 일들이 발생을, 언론플레이부터 먼저하고 의회에 하는 일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국식 국장님, 맞죠?
정창모 행정국장님, 맞죠?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자주 이렇게 됐죠?
이게 몸에 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교육청 내 협업, 과 대 과의 의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과업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재산이, 학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재정과에 의뢰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재정과에서 이것은 2016년도 폐교 승인이 떨어져 있다.
절차를 어떻게 하려면, 이미 교육감이 기공 동창회하고 이런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이 발표 이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오셔서 양해를 구하셔야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연되어 있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제일 문제는 여러분들 부서끼리의 의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정과에 한 번만 의논했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재정과에서 답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재정과하고 이번에는 안 하고 그 앞에 2020년 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재정복지과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미 저질러진 일은 저질러진 일 아닙니까?
수습 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1년 동안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해도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생겼으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몇 월에 다시 복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테니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죄송하다고 끝날 게, 지금 각서라도 받고 싶은데?
진짜로 이게 한두 번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지적사항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사항이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 버리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시빗거리로 삼아야 되고 하면 그것도 꼴 같지 않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한 사업이 주어지면 거기에 재산상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담당 부서와 이것은 현주소가 어떤데 지금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회하고 협의 될 문제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황둘숙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들으세요.
어쨌든 우리 재정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10원이라도 손해 봐서는 안 되겠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치명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도 재정복지과에서는 어쨌든 빨리 와서 수습하려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과하고 우리 도교육청 재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하고는 사전에 업무를 좀 더 돈독히 하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교육혁신추진단장님.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 혁신, 공간 혁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황재은 위원 제가 기획행정에서 교육위원회로 와서 공간 혁신에 대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저희 도청에서 하는 공간 혁신에는 공간만 정말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용 재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마 많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간만 딱 정리했을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사실을 하나 공간 혁신을 했다.
기자재가 안 들어가고 유용 재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을 수반할 때는 정말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내서 변화를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런 1개, 1개 것들이 변화가 되어져야만 정말 아이좋아 세상, 아이들이 꿈을 먹고 희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일단 위원님, 작년에는 총액 사업의 10%를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15%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자재가 소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선에서 지금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간 혁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아이들 미래 교육에 저는 많은 꿈과 희망을 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단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필요했던 공간 혁신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그냥 자율형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내서 그 부분에 우선 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외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좀 나눠주는 융통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제가 오늘 교육위원회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 생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계획들은 제가 차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죠?
교육감께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육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안들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죠?
○조영제 위원 교육감님이 와서 하는 게 낫겠네, 총괄적으로.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라 하면 방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력을 다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학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수업이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원격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사 집단의 대단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염병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감염병 시대가 늘 일상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의 방식도 이 2개를 섞어서 하는 블랜디드(blended) 수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그냥 콘텐츠형 수업을 하든지, 그다음에는 수업을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얼굴을 온라인상으로 대면하면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을 여태까지는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과목별로 온라인 수업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감염병이 일상화되더라도 학습의 결손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또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들이 TF팀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부서 간에 미래국과도 협업을 해서 학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고, 다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계획안들을 내놓고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TF팀을 꾸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실질적으로 TF팀이 꾸려졌다면,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감염병 관련해서 우리가 헤쳐 나온 부분에 있어서 벽서를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하나의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벽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 변화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성갑 위원 예를 들면 먹거리부터 해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성갑 위원 그렇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보면 계속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헤쳐 나가겠다, 설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이것은 어떤 특정 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총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학습을 해서 차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다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차피 와 있는 것이고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질의가 많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 보건 업무와 관련해서 긴급 수요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게 한시적 인력이라도 어쨌든 보충해서 학교 보건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될 때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 하는 것이 손덕상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중에 많은 시설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교육의 여건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방학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게 원성일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갑 위원님이 주신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확연한 차이점이니까요.
그러나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인가,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요구사항이었고요.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반복 누적됨으로 인해서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정말 교육청에 있는,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의결기관인 줄 착각하고 있나 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과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집행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은 반드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것이 의결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의결하지 않은 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2016년도에 분명하게 폐교를 매각하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면 집행부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폐교를 매각하는 게 일입니다.
그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업무협약을 먼저 해 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행정절차에 맞는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인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는 뭔가 하나의 합일체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오늘 긴 시간 업무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간부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경남교육청의 교육 정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등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강지원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