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24.06.10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6.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결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심사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 부탁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진행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결산안 등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55##414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56##41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57##41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58##414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59##414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60##414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61##414_2_기획행정_1차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 1번지 의령군 출신 지역구 권원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2##414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원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존경하는 권원만 의원님, 정말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권원만 의원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금이 공모전에 한해서 수상,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우기수 위원 공모전에 대해서 나중에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고 같이 시상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보통 시군에서 행사를 하면 시상금은 선거법 관련이 되어서 “시상품과 시상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이것은 관련 조례로써 정해서, 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줘도 관계가 없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기수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제12호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의 근거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8월 8일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제12호를 개정된 법령 명칭을 반영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3##414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원만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권원만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4##414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5##414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6##414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22167##414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경남도와 박완수 지사님의 노력은 잘 알겠지만,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서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직개편은 1월, 7월 조직,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한상현 위원 매번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매번 행정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또 중앙부처 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부 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업무에서 성과 및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또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환경교육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폐지하고 이관되는 것이 도에서 경남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환경교육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환경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형태로 있다가 이번에 환경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확대 개편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을 활용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또 환경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환경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들끼리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든 간에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셨어요?
○한상현 위원 예, 질의 마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8##414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종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신종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공동발의자로서 질의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면 보통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당연직은 법령에서 정해진 부분인데, 거의 다 공무원들이고, 현직, 그렇죠?
그리고 위촉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나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을 보통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구성 10명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당초에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면 아예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요, 위촉직 위촉을 공무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던 거죠.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 그럼 여기 다 직위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은행의 은행장이라든지 무슨 공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어떤 공기업의 본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직위가 정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직 위원을 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다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은행장으로도 할 수 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죠.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을 당연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직위를 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비공무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우리가 위촉을 안 하잖아요, 당연직이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연직 위원도,
○우기수 위원 위촉직을 할 때 위촉을 하지 당연직은 위촉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죠.
당연직은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면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촉직은 따로 특별히,
○우기수 위원 지금 제3조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여기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우리가 지칭한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거죠.
○우기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직인데, 당연직도 일단 그분들은 민간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민간인이면서 당연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분을 위촉할 때, 공무원들은 우리가 당연직에다 위촉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민간인들에 대해 위촉할 때 위촉직이라는 말을 쓴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명이라는 말도 지금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삭제를 했고, 그래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말을 저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그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간위원과 반대되는, 아니면 구별되는 말이 공무원 위원인데, 앞에처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하면 ‘민간위원’ 이렇게 구별되어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시켜놓았는데, 왜 굳이 민간위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민간위원이 당연히 위촉직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말 필요 없이, 우리가 계속 이 조례에서 쓰는 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쓰는데 느닷없이 민간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굳이 왜 또 제3의 민간위원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이 여섯 자를 지우고 그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이렇게 하면 문맥이 통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이것도 차라리 바꿀 것 같으면 2항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것을 2년 숫자만 바꾸었는데 이것도 위에는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위에는 안 바꾸고 밑에 3조는 바꾸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하지만 ‘민간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말의 앞뒤가 2개 다, 2조나 3조나 단어가 통일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위원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촉직은 대응이 되는 개념이고, 또 민간이랑 공무원 부분은 당연히 나누어지는데 그게 1 대 1로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민간위원 이꼴 위촉직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지금 법률 조문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저희로서는 문제가...
○우기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큰 틀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을 했지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내용을 보면 다 지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는 띄어쓰기도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바꿀 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좀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또 통일되게 쓰는 게 조례를 바꿀 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는, 저번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두 가지뿐인데 민간위원이 바로 다 위촉직 위원인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촉직 직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민간위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다 이런 뜻이지, 꼭 그 2개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같지가 않습니다.
○우기수 위원 같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7조2항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3조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똑같은 말인데 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이 말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위촉직 중에서도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2조에는 민간위원, 민간위원 하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하면 2조와 3조가 민간위원이라는 말로 통일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원본 갖고 계십니까?
당초 조례, 원 조례.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초 원 조례 전체 부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을 지금 안 보시니까 제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2조하고 3조, 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말을 바꾸었는데, 2조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면 2조와 3조가,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예?
7조2항.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2항, 3항에서 똑같은 말이 있는데 3항은 바꾸고 2항은 왜 안 바꾸느냐 그 이야기, 통일시키면.
아까 전에 조항에서 어떤 조항은 옛날 문구를 그대로 쓰고,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이해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해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조만 바꾸면, 2조도 바꾸는 게 맞죠, 그게 통일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직 위원 안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안에도 민간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위촉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촉직 중에 민간인인 사람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권고를 한 거거든요.
위촉직들 중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할 때 조금 더 관리 강화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신중하게 위원들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그런 절차를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직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 사항에 담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해는 안 갑니다.
또 그리고 9조(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말미에 단서조항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라고 바꾸고 있고, 7조3항 제일 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 7조에서는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하나는 ‘예외로 한다’, 또 9조에서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또 여기 개정안에는 없는데 15조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례 안에서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하나는 ‘예외’로 바꾸고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바꾸고, 또 한 조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말을 지금 3개를 그대로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든지, 하여튼 한 가지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건데, 그러면 9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로 한 게 왜 ‘그렇지 않다’라고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조금 애매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7조2항, 3항을 위원님도 납득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남을 것 같은데 7조2항 같은 경우는,
○우기수 위원 7조2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직은 무조건 공무원이라 생각했는데, 당연직 중에도 민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위촉직 중에도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당연직 중에 민간위원도,
○우기수 위원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무원 중에서도 법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공무원이지만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로 위촉할 때.
그러면 과연 공무원으로서 위촉을 하느냐 변호사로서 위촉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심도 있게 예로 생각을 했는데,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공무원도 위촉을 할 수 있다니까, 예외가 있다 하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더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통일 안 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냥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이거 개정은 없는데, 원 6조에 보면 절차에서 2항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래서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 쭉쭉 있는데 2번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회 구성 하면 이 속에는 앞에 1번에서 나열했던 설치목적·기능, 성격, 위원회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 위원회 소집, 의사정족수 이런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포괄적으로 저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하는 이게 문구가 아주 좀,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과연 다른 시도에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회가 ‘위원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을 몇 명을 할 것이냐, 또 남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보니까 지금 부산하고 경기도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울은 ‘위원’,
○우기수 위원 그런데 서울, 경북, 대구, 인천, 광주 여기는 ‘위원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정을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것도 개정을 하시고, 이거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까 전에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래서 수도권 위원 위촉이 100분의 50 하는데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바로 나온 사항입니까, 우리 도에서 넣은 임의 사항입니까, 9조가.
신설된 부분 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신설된 것 9,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경남에서 정말 수도권이 미워서 수도권인재를 아예 배척하는 것 같으면 이 문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 같으면 이 문구가 안 맞거든요.
왜냐면 수도권은 경기, 인천인데 우리 위원 중에서 대구나 경북, 부산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성을 해도, 경남 지역의 위원을 한 사람 안 넣더라도 수도권 인원만 50% 초과 안 하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산, 대구 이쪽의 위원들을 여기에 구성시켜도 법 조항에서는 합리적인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수도권 위원 위촉’ 말을 넣지 말고 ‘우리 지역의 위원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의 인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여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우리 지역 인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수도권 인원만 다 넣으면 된다는 말이거든.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그 부분은 의견 타당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위원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도권 위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수도권 외에 다른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이런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현실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소재를 두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위원회를 독식하는 부분을 일단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통으로 이런 권고 사항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 안에 내용에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라는 말을 넣으면서도 수도권만 50% 안 넘게 해라.
○정책기획관 장재혁 왜냐하면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타 시도 위원들 중에 대부분은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수도권에 인재들 혹은 인력풀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사람들로 지역까지, 위원회까지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큰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인재는 하나도 안 넣더라도 수도권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우기수 위원 극단적이, 이 조항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항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우리 도에 있는 실국과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지역을 한 군데도 넣지 않는 그런 생각조차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 위주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인력풀을 수도권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수도권 빼고 경북 다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우기수 위원 조항이 그렇다는 이야기, 이 조항.
9번 조항이 우리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라 하면서도 수도권만 50% 안 넘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우리 지역인재를 일단 50%를 초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의 몇 명을 넣든지 부산의 몇 명을 넣든지 간에 우리 지역인재가 일단 50%만 확보되면 지역인재 우선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보고 우리 지역인재들이 우리 도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하는 위기가 실제로 보이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회 이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설치할 때마다 이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 조례를 기본으로 두고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 조례를 보고 할 건데,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모든 걸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50% 하는 게 전체 위원이 당연직 위원도 있고 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합해서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 50%인지 아니면 위촉직 직원 중에서만 50%인지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촉직,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
지금까지 이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지역 사람들을 몇 %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신설을 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수도권의 대학교수들부터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비수도권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권익위의 우려로 인해서 신설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타 지역을 배타적으로 막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나중에 저희도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신 덕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출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인재들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보이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임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외로 한다’랑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렸던 위촉 위원 수도권 50% 하는 이게 전체 위원회의 50%입니까, 위촉직 위원의 50%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위촉직 위원의,
○우기수 위원 위촉직 직원의 50%?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문구상으로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문구상으로도 그냥 위촉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앞에 계속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촉직 위원 이야기하다가 이것은 전체다 이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위촉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바꿀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만들어 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조례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용어 정리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전부 검토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예, 조현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가 237개입니다, 그죠?
237개에 대해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대면.
○조현신 위원 합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되어 있어요.
행자부 안하고 다, 우리도 물론 조례에 1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겠죠, 그죠?
1시간 회의 하면 얼마, 그다음에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관 위원회에 우리 조례상 도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많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있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은 회의에 참석을 하더라도 참석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지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7개의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기준, 그다음에 237개 중에서 당연직으로 우리 도의원이 참석되어지는 위원회 이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하여튼 위원회 수당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통상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지급 기준이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으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 명단 뽑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조현신 위원 시간이 걸려도 그냥 제가 참고로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위원장 박준 예.
○우기수 위원 아까 공무원이 위촉직 직원으로 된 위원회, 또 일반 민간인이 당연직으로 된 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도 237개 다,
○우기수 위원 아니, 몇 개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촉직으로 소속된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당연직으로 된 위원회 몇 개만 한번,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시만 들어도 되면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긴 한데 세부적으로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00 몇십개 되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라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아니면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가 위원회 정비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1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활성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성격별로 뭉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실제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은 폐지를 하려면 법령에 그 문구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안부나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통폐합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전수로 활동 현황과 앞으로 위원회 활용 계획 이런 부분을 받아서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보면 위원회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위원들도 사실은 그 위원이 그 위원이고 같은 사람이 계속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하시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만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신종철 의원님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신종철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진현 의원님께서 대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진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이시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69##414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조례안이 좋은 정책 조례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이를 39세로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사실 조례상에 34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할 때는 대부분 다 39세로 하고 있어서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조례가 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세 청년 나이가 너무 적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창녕이나 군에 보니까 65세까지 청년위원장 하고 있던데, 제가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OECD에서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청년 나이를 새로 제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안 찾아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제가,
○위원장 박준 전 세계적으로 연령층을 조금 올린 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전 세계적인 추이가 청년 나이가 더 올라가고, 장년 나이가 올라가고, 노년 나이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은 다음에는 추이를 서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이를.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34세로 되어 있더라도 39세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신종철 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좋은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창녕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65세도 청년이라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39세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 농촌 지역의 그런 어려운 실정도 봐서 적어도 45세 정도까지는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경남이 먼저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국회에서도 39세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기들도 45세로 올릴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도 생기니까 조금 더 선도적으로 경남이 앞서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고민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고민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관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일정상 금일에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교육청년국 순으로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범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백광륜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2023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389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2년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5,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 현액은 51억8,847만원으로 51억8,1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으로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정 보도 지원에 1억7,465만원, 4페이지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6,249만원, 경남공감 발행에 7억8,167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088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3억9,261만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정 시책 홍보활동 지원에 1,017만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에 21억9,953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4억7,754만원, 기본경비로 3,1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2023년도의 지원 실적이 있던대요.
2020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2024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박진현 위원 그 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방송사별로,
○박진현 위원 예.
○공보관 이종하 예.
○박진현 위원 질문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제가 질문한 것?
○공보관 이종하 예.
○박진현 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용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질의용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보관님이 언제 다시 만들어진 거죠?
○공보관 이종하 작년까지는 소통담당관실로 하다가 올해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어서 공보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공보관 이종하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공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한 홍보, 일방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홍보라고 저희들은 자칭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전적으로 본다면 공보가 국가기관이 홍보하는 것을 공보라고 하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보는 일방향이고, 홍보는 쌍방향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공보관 이종하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공보는 일방적이고 홍보는 쌍방향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보는 주 타깃을 어디다, 도민들에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 외까지 다 두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은 도정 홍보 자체가 도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도민을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민들, 도정 보도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대부분 도내를 상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이종하 도내에 있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되고, 우리 도정이 어떻게 비치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해서 다음 홍보라든지 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상현 위원 양산 지역에서는 언론사가 어디가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KBS나 MBC나 이런 쪽이,
○공보관 이종하 지금 방송권역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경남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권역을 조치를 했고요.
MBC하고 KNN 같은 경우에는 양산 쪽에서 본인들이 부산MBC를 고집해서 그것은 부산 쪽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양산에 대부분 언론들이나 여론 형성되는 게 울산권역이나 부산권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도민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민들이 어느 한 지역이 낙후되는 지역이 없게끔 다 공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성과 목표가 공감도정도 102% 되고, 언론매체 취재도 141%가 되더라고요.
성과 목표치가 세밀히 조금 더 변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공보하고 홍보가 사실상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도정 시책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잘 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치는 달성률이 넘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공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각 지역마다 도정의 좋은 시책들을 제대로 조금 더 공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우리 도정의 모든 세세한 사항을 도민들한테 잘 알려서 우리 도정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 홍보하는 부분도 많이 예산이 22억원,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정 광고가 487건을 추진해서 22억원, 물론 4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약 22억원을 지출했는데, 487건이라는 게 광고 종류의 건수입니까, 아니면 광고한 신문사의,
○공보관 이종하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전체적으로 해서 건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A방송국에 1건, B신문사 1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매체가 487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을 평균으로 해 보니까 1건당 거의 450만원 이렇게 되는데, 450만원 정도 건당 했는데, 물론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신문은 비쌀 수도 있고, 지역신문은 실제 광고 1건 내면 20~30만원밖에 안 합니다.
메이저 신문도, 방송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역신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신문을 펼쳐서 보면 기사 내용이라든지 나오는 사진이나 인물이 다 친숙한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할 때도 각 시군마다 지역신문, 우리 창녕을 기준으로 하면 한 4개 정도밖에 없고, 적습니다.
이런 지역신문에도 도정이 중요한 사항은 홍보를 해서 지역신문도 조금 도와주고, 먼 곳에 있는 도민들도 우리 도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고를, 홍보를 할 때 메이저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우리 도내에 방송이나 신문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488개소가 있습니다.
일간지가 14개 사, 그리고 주간지가 일반이 80, 특수 29 해서 109개 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360개 사가 있습니다.
전체 하면 488개 사가 있고, 또 지역에 보면 주간지들이 지역별로 많게는 30개에서, 위원님이 계신 데는 4~5개 정도,
○우기수 위원 4개밖에 안 됩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4개 정도 있지 싶은데, 올해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지역신문보다는 시군에 있는 주간지들도 홍보를 해서 도정을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비 내역하고, 그리고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내역서 2년 치 것, 2023년하고 2022년 되겠죠.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공보관 이종하 그러면 아까 박진현 위원님하고 백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백태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언론사하고 방송사 있잖아요.
지원을 좀 해 주잖아요, 우리 도비를,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은 광고료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임철규 위원 광고료입니까, 이게 전부 다?
○공보관 이종하 예.
○임철규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별도로 있지 않나요?
그것은 소통담당에서 합니까?
○공보관 이종하 아, 그것은 지역신문 발전 사업하고 지역방송 발전 사업,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냥 기준을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임철규 위원 주는데, 언론 방송사에서 편향된 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편향된 보도라든지 하면 도에서 1차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서 사실하고 팩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명 자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사례를 최근 3년간 좀 보고 싶거든요.
있나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것은 해명 자료라든지 언론중재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를 들어 MBC가 좌편향을 했다, 어디가 우편향을 했다, 예를 들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그 사안을 가지고 좌니 우니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의제기가 있었든지 그런 것들, 유사한 것들 자료를 좀,
○공보관 이종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다음에 홍보 보니까, 결산 설명서 21페이지 보니까 도정 주요 추진사항 및 시책을 홍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정 이미지 브랜드를 홍보하고, 등등을 홍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했던 데 대해서 결과가, 평가가 어떤 성과지표를 평가합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계속 의회만 오면 반복되는 질의가 광고에 대한 효과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도정 시책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미지 구축으로 하는 게, 거의 그런 게 홍보 광고입니다.
그래서 측정에 한계가 있고, 또 기업체에서 보면 광고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해서 광고가 발생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광고도 낼 수 있고,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도정 홍보라든지, 홍보, 유튜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그 광고가 우리 도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보면 우주항공청, 창업, 투자유치,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 유산에 대한 캠페인 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임철규 위원 홍보가 좀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나름은 기획보도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를 해서 한 달씩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광고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도 일을 하고 나서는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임철규 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공보관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V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 인터넷은 방문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에 따라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광고비 대비해서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효과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봤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작년에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수요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체별로 평균 이용률은 TV가 88%, 인터넷은 83%,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65%, 종이신문은 10%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TV 광고률이 높아서 TV 광고로 해서 도정 홍보하는 부분이 다른 매체보다는 홍보 효과가 크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천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홍보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데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건설소방위인가요?
경제환경위였다, 거기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버린 거죠.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사천공항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도에서 광고를 총괄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별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약간 전문성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 항공뿐만 아니라 창원의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임철규 위원 국방 방위산업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우리 도의 광고나 이런 부분 자체는 홍보 관련해서는 도에서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면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부분 자체를 적절하게 저희들 홍보예산을 협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잘 만드셔서 돈 대비 효과를 많이 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천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임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공보관 이종하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 박준 아니요.
질의 자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용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내용이 비슷한 업무가 지금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신문이나 방송 이런 매체 위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SNS 홍보,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정 전체로 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우리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준 보면 어차피 도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는 범위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업무를 왜 이렇게 나눠 놓은지를 모르겠어요.
공보관실에 22억원, 홍보담당관 6억원, 정책기획관 3억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으니까 뭐 하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전략이나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제가 돼야만, 일원화를 해야지, 이게 자꾸 분리가 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도정 전체 관련해서 광고비를 편성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과별로, 부서별로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광고비를 편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인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사전에 소통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중복 부분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담당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이런 게 자리만 늘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든지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지, 언론매체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런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전문성 때문에 분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보하고 홍보하고는 전 지자체, 광역이나 중앙정부나 시군의 모든 데가 대부분 분리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비슷한 업무를 이 업무 저 업무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박진현 위원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보관실하고 홍보하고, 홍보팀에서는 거의 다 홍보 매체를 자기들이 제작을 많이 해서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보관실에서도 그런 걸 제작을 합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것보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부분 자체를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 광고도 하고,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재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광고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은 거의 다 이 컵을 하나 광고를 하려고 하면 A신문에 줄 것이냐 B신문에 줄 것이냐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컵을 어떤 식으로 모양 좋게 편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연출을 시킬 수 있냐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죠?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안이 필요할 건데 그 시안을 홍보담당관에서 만들 때 공보관실에서 홍보담당관실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같은 도 안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무상으로 만들어 줍니까?
○공보관 이종하 별도로 홍보담당관실에 제작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홍보를 하면 모든 원 데이터는 도에서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보도자료에 기반을 두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정의 홍보자료는 공보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공보실에서는 A방송 매체에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시안을 주면 광고비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모든 광고 자체는, 그것은 일부 광고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홍보의 기준은 우리 공보관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매체를 동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보실에서 만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렇죠.
저희들이 5월에 TV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 주라 그래서 시안이나 제작이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 재단을 통해서 몇 월 며칠 자로 해서 한 달 동안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광고가 끝나고 나면 그 광고가 옳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만드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A방송에 송출했으니까 A방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광고비만 지급하는 거지 그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보관 이종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 절차로 모든 과정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광고 부분 자체는 활자로 된 보도자료, 그리고 저희들 공보실에 있는 기사 사진자료, 그리고 ENG 카메라 기사가 쓰는 동영상자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 자료를 공보실에서 만듭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제작해서 시안 자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오지만 모든 원 데이터는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기수 위원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설명 들을게요.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장 박준 금방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업무가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뭐는 어디서 만들고 여기는 뭐하고 이런 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아까 대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보관 이종하 광고하는 그 부분만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광고 부분 자체는 직접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광고를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이해는 안 됐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됐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계속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박진현 위원 많게는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도 있어요.
2019년에서 2020년 같은 경우는 확 늘어났어요.
맞죠?
○공보관 이종하 예.
○박진현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은 올해 사업이면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 내용을 보고 방송사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박진현 위원 공고를 언제 합니까?
○공보관 이종하 말 정도에 합니다, 전년도 말에.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고를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하 올해 우리가 방송발전사업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를 공고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방송사에서 그에 맞게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자기들이 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듣고 심의를 해서 편당 7,500이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고 나서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4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박진현 위원 아니요.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공보관 이종하 선정 기준이요?
○박진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공고하고 나서 절차.
○공보관 이종하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한 20일 정도 사업 공고를 하면 방송사에서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를 홈페이지에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론사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줍니까?
○공보관 이종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 후,
○공보관 이종하 그렇게 하면 저희들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대상사하고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도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러면 방송사에 그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교부금을 신청하면 교부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 및 평가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받고 하는 절차로,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공고를 했고, 2024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공고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온나 이런 것은 없고요.
○박진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 왜 공모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박진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는 그 정도는 공보관실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에서 홍보가 되죠.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하지만, 우리 도정의 올해 사업 중심은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이 통과되고,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 했고, 올해는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장기적인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이만큼이나 들잖아요.
그거 없으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 공고를 내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요.
사업 설명을 하면서 올해 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박진현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공보관님, 공고를 내시고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그 공고를 낼 때 어떤 걸 해 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는 명시를 못 하죠.
○박진현 위원 그것을 왜 못 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기획 부분 자체는 방송사에서 제안을 하면 그 내용이 맞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하고 안 맞다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용을 해 오라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곤란스럽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사실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돈을 줘서 제작하는 게 맞지, 방송사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면,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매년 동일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한다면 이게 발전이 과연 있을지, 홍보가 있을지, 임철규 위원님이나 박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공보관실에는 22억원, 홍보담당관 6억원, 정책기획관실에는 3억원, 행정과는 또 1억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큰 틀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종하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방송사도 우리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해의 주 사업은 뭔지 해서 사업 신청하면서 다 반영해서 들어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기준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져온나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말씀이었죠.
○박진현 위원 왜 못 합니까?
우리가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관심 있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박진현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이 자료로 봤을 때 도가 주체가 아니고 방송사에 끌려 다니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주관해서 뭐를 강조할 건지, 뭐를 홍보할 건지 큰 틀은 정해 놓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점심 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13만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9,000원과 출장여비 초과 지급분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1만8,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현액은 23억919만원으로 이 중 22억6,859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6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사업에 5억9,9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광고 추진 사업은 6,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규 홍보 캐릭터의 제작으로 정보 전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도정 홍보 마스코트 제작 사업에 4,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또한 도정 전반의 종합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 종합 홍보영상 제작 사업에 1억2,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도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명예기자단 운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셜 미디어 운영 사업에 2억1,9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실물 서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버 관리와 확장을 쉽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8,93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과 대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5,57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9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중소 유튜버를 발굴하고 도민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사업에 2억48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효과적인 운영전략 수립으로 경남TV 채널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 2억9,90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주요 행사의 온라인 중개로 도민과 실시간 소통하고 영상 기자단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온라인방송 운영 사업에 1억6,3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 주요 시책에 관련되어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외부에 지금 맡겨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기차 KTX마다 저희 경상남도에 대한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주항공청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주항공청 말고도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내용 다 일괄적으로 같은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라선을 타고 가면 경부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라선이나 호남선을 타고 가시는 고객분들이나 경남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과연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통합권역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까지 몇 시간이지, 전라권이나 호남권에 관련된 내용은 1도 안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관심이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노선마다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홍보하면 가장 최선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진 영상이라든가 또는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 다양하게 못 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한상현 위원 광고 영상 제작하는 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경남을 홍보하는 혹은 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영상인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요.
벼리 지금 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한상현 위원 잘 만들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만들어졌으면 앞전에 만들었던 많은 마스코트처럼 그냥 사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용 방안들은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가장 크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각종 봉제인형부터 시작해서 키링이라든가 각종 홍보 굿즈들을 이미 5종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 제작이 계획되어 있고, 탈인형도 현재는 하나 있습니다만 6월 20일 경에는 추가로 경량화되고 활동성을 강화한 탈인형이 추가 제작 중에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SNS를 통해서 벼리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방법들이고, 그렇게 다들 마스코트가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저비율로 고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고, 그중 하나가 이모티콘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키링이라든지 인형은 가장 쉽게 사장되는 물품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성과 목표치가 무려 굉장히 많이 높게 통과가 됐던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도가 잘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조금 더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 크리에이터들은 집행부가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맡겨서 운영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콘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외주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성과급제가 아니고 바로 계약으로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나 온라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성과급으로 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일부 사례에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부를 준다거나 또 몇 %를 준다거나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
○한상현 위원 무조건적으로 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경남도를 방문하거나 경남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수도권에 홍보를 강화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쪽을 한번 갔더니만 경남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혹시 여기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도청 앞에 우주항공청 관련된 부분 혹시 거기서 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도청 앞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도청 입구에 발사체 해놓은,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 발사체 우주 나로호 모형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철 위원 예.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행정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 여기는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된다면, 나중에 가시면, 업무하고 다르지만 홍보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개청된 상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이 멀리서 보면 새까만 데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꼭 조기에 글을 써놓은 것 같이.
가까이서 보니까 짙은 곤색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하라고 전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관님 부임하실 때, 제가 그때 홍보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기억납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기억이 납니까?
잘 모르겠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임철규 위원 무슨 얘기냐면 홍보를 할 때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민들에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천이면 우주항공청이 이번에 개청을 위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원 사격도 해 주고 같이 동참을 하셔서 시군별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콘텐츠가 하나 있다는 거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면 사천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좋은 것들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도의원들하고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지역구별로 그런 지역 특색에 맞는 일들이 있으면 같이 홍보 동영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홍보물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임철규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중에 도내 12개 시군에 22개 맘카페를 저희가 입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각 시군별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특색 있는 정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특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계기에 어떤 형태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협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 부분을 어떤 콘텐츠가 됐든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맘카페 말씀드렸지만 사실 블로그에서는, 도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도 게시를 하고 있는 거든요.
물론 그것은 어느 의원님 개인의 활동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의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활동 같은 것을 위주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천이라든가 우주항공청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속히,
○임철규 위원 지금 맘카페라고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임철규 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임철규 위원 22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22개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별도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 조회수하고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실적 이 두 가지 성과지표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달성률이 1,000%, 1,057%, 또 하나는 128% 이런데, 작년에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 목표는 74만4,000건인데, 달성은 780건 했어요.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우기수 위원 옛날에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10몇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취임하실 때는.
지금은 유튜브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현재 실적으로 보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조회수 기준과 구독자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구독자 기준으로는 처음에 2022년 8월 기준으로 1만5,000명 기준이었던 것이 올 초에 10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거의 8배 이상, 9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회수 기준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거의 5배 이상은 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실적인데, 올해 목표치를 얼마나 정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 목표치는 작년 9월을, 그러니까 목표치를 제출하던 2023년 9월 기준으로 그 당시 조회수의 105%를 산정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걸 12로 나누면... 그러면 한 600만 건을 목표로 설정했겠네.
올해 성과 목표가 얼마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 500만 건입니다.
○우기수 위원 500만 건?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500만 건, 목표치가 저는, 열심히 한 것은, 작년에 열심히 한 것은 성과는 열심히 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목표치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
이미 780건, 거의 800건을 했는데 목표를 500건 정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180%, 160% 달성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과지표를, 이것은 올해 갑자기 늘어나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3개년 평균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3개년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년도에 근접하게 목표를 설정해야지, 전년도에 거의 780건을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실적을 했는데도 올해 목표를 500건 한다면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고, 하여튼 홍보담당관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도의 홍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보급이 확대되고 많이 홍보가 늘어나고 잘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4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진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 현액은 4억1,148만원으로 이 중 4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8만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 등 정책 개발에 2억9,75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1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1억1,35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에 관련되고, 여론조사한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한상현 위원 2년간 자료 좀 요청하고요.
마찬가지로 도정 우수정책 개발 포상한 내용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한상현 위원 그것도 2년간 요청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바로,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정책 개발 포상에 일률적으로 10건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책 개발이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구분해서 최우수는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주고, 소위 정책 개발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무래도 정책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서를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부서에 대해서, 보통 상반기에 국비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10건하고, 하반기에는 지방 신규 과제에 대해서 10건 해서 총 20개 부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정책의 우수과제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이게 왜냐하면 정책이 동일한 부서에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수정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사례들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정책 개발 포상할 때 포상위원회가 없습니까?
심사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위원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 금액을 차등화해서 조금 더 분발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수정책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전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수정책 개발이나 우수 아이디어 개발을 각 시군에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중에 우수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도 전입고사를 생략하고 바로 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고 전환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에 따른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우수정책이나 우수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고사를 면제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정책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평상시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50만원씩 대략 심사해서 10개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게 상당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전입고사 면제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다음 번 정책에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 지출액 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하면 자문위원들 수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하는 것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지원비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신종철 위원 아무래도 회의수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아까 한상현 위원님,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정 발전 관련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도정 현안 여론조사 14회를 실시하고, 긴급 현안 여론조사 5회를 실시했는데, 일단 여론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여론조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ARS 방식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 방식,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방식을 그렇게 하는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체수를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추출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표본은 각종 여론조사기관에 표본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기관별로.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 될 때는 주로 전화 면접 조사라든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하는 정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ARS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실시를 안 하고 여론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자료를 받아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균형 있게 분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창원, 마산 이쪽에만 집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여론조사 표본은 저희가 창원권, 동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연령층도 우리가 요청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전화 면접을 10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다 표본이 바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이, 솔직히 안에 있는 여론조사를 누구를 타기팅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여론조사에다 하지는 않고요.
경남도내에 있는 표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안 받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번 다른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반 유선전화일 경우에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있지만 무선전화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전화가 창원에 사는 분인지 창녕에 사는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그런데 통상적으로 표본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여론조사기관에 보면 그 대상 지역이 휴대폰 기지국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대충 어느 기지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아마 표본을 여론조사기관에서 갖고 있을 때는 표본조사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거주한다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추진단에서, 여론조사하는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만이 이 여론조사가 도 전체 도민들한테 골고루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물은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알기로 여론조사는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느 지역의, 지역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지역별 인원수를 채우는 식으로 전화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런 부분이 전 도민들에게 골고루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절대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한 것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여론과 관련되어서 긴급하게 도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을,
○우기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긴급해서 했는지, 그 긴급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작년에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경우가 경상남도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되어서 한번 긴급 여론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역점 국비 건의사업 및 예산 편성 관련되어서 그때 한번 해서, 총 5회 긴급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일단 참고를 하겠고, 4회 정례 여론조사를 왜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정례적으로 정해놓았죠?
6, 8, 10, 12,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정례 여론조사요?
○우기수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정례 여론조사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6, 8, 10, 12,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작년에 저희가 2023년도에 1차 정례 조사가 3월에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5월에, 그다음 8월에, 그다음 9월에 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자료가 조금,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요구한 것 안 됐습니까?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앞선 두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 지역별 첫 번째 받으면 어느 지역이면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 전체 사업이 사실상 보면 정책상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나 세대별로 좀 더 세심하게 관련되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사 방법이 이렇게 여론조사는 정말 얇게밖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보통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의견을 묻는 그런 것이고, 전화 면접 조사는 시간 단위로는 크지 않지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한상현 위원 다수의 도민들이 물론 도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정치 고관여층조차도 도 정책의 많은 부분을 모르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1번, 2번 누르는 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조사 방법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 정책은 그 타기팅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면 청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면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 지역별 제대로 세심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야 그 자체가 홍보 수단도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필요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우수정책 개발 포상 말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도 정책으로 거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아까 도정 우수정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현 위원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20건 중에서 18건은 정책에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2건은 기반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20건의 정책들은 다 정책에 반영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자료 드리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한상현 위원 정책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정책들이 제대로 빌드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4시 42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년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교육청년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715억3,852만원이며, 수납액은 708억9,811만원, 미수납액은 6억4,041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인재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억5,025만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정책과 징수결정액은 469억7,77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3,483만원입니다.
5페이지에 인력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41억1,05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8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교육청년국 세출예산 현액은 6,629억9,808만원이고, 지출액은 6,610억1,604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18억1,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만원, 집행잔액은 1억7,09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 현액은 5,701억9,0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5,17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도립대학 운영 지원 사업에 214억3,7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남명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3억7,9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24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567억7,739만원이며, 지출액은 548억2,833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18억1,1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2만원, 집행잔액은 1억3,7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청년문화거리 조성 등 청년 문화 활성화에 13억9,324만원 집행하였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과 청년 거점공간 조성에 각각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아이 꿈키움 공간 조성 등 9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25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14억5,900만원,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위한 상생공제 사업에 12억7,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현장 실습비에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17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에 26억6,148만원,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58억9,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9,4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8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9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9억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하고,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신고주의입니까, 아니면 직권주의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일단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전년도에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용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소득 조사를 해서 신고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 미등록한 사례도 있고, 신고주의다 보면 안 등록하는 사례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서민’이라는 이름이 낙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들한테는 서민이라는 단어가 통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발급되는 바우처가 이 느낌 자체가 낙인되는 효과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카드가 학생들이 일반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상현 위원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저희 군이나 작은 시 단위에서는 사용되는 게 자체가 아마 신고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몇몇 아이들이나 몇몇 부모들은,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저도 왕왕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주의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완전한 직권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현재 소득이 기존에 신청했던 학생들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올 때는, 학생으로 남아 있을 때는 인계해서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전입 들어오는 초중등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상현 위원 기초로 내려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존 아이들은 그대로 올라올 거고, 신규 있는 애들하고 졸업하는 애들은 상관없을 거고, 들어온 아이들만 파악을 기초지자체에다 맡긴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 이자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이 보니까 많이 안 되고 있죠?
집행잔액이 2,5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5년이죠?
졸업 후 5년 미취업자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나 도내에 주민등록을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두는 사례라든지,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부모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주로 부모가 주소 되어 있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경우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취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거고,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에 취업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린다면 일자리가 먼저 있어야 취업을 하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안녕하세요!
장병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경비 담당 맞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지금 연년세세 보면 우리 도는 돈이 부족해서 큰일이고, 교육청은 돈이 지금까지는 많아서 큰일이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1조8,000억원 정도를 저축을 해 놓고 부자살림을 살았는데, 법률도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교육비는 내국세 20.79%가 계속 지출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방에서 지출해야 되는 교육비 부담금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에 차이는 급속도로 괴리가 있어 왔고요.
특히 학령인구 감소되고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지출비가 줄어드는 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내국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법령 때문에 다소 교육 재정이 여유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 또 지역 소멸 부분, 지역 경제 위축 부분 때문에 경제에 기반해서 세금을 걷게 되는 지방자치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부분은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같이 앉아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
우리 도 정부도, 정부가 지금 이번 결산을 통해서 1조1,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목적 지출 부분은, 규정하고 있는 지출 부분은 교육청에 준다 이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빚내서 쓰는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있는 교육청에 왜 계속 주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협상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교복구입비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재정 분담률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향후에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정상화되고 우리한테 안정화자금이나 계정들이 올라와 있을 때 그때는 교육경비로 지자체가 또 교육을 대비해서 돈을 내려서 교육이 더 잘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재깍재깍 순리적으로 뭔가 일을 풀어야 되는데 기관이 어디 대립 기관도 아니고 같은 도에, 우리 의회로 치면 도하고 교육청을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는 거죠.
계속 교복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무상급식도 계속해 줘야 되고, 교육청 예산 있을 때 그 돈으로 좀 하고 우리 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 되는데, 이거 청년국 교육정책과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상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교육청이 여유가 있을 때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가고, 우리 지역의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가지원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결산 하는 목적이, 차기연도 예산 잡는 목적이 결산이잖아요, 그죠?
돈 다 쓴 거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국별로라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차기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 결산 통해서 청년국 교육과 관련해서 과장님들하고 자주 국 입장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계속 잡아 나가주는 게 교육청년국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 인재개발원도...
○위원장대리 박진현 교육인재과,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인재개발원은 별도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인재개발원은,
○위원장대리 박진현 내일입니다.
○우기수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 쪽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없어요?
○우기수 위원 질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결산검사 과정에서 현재 교육진흥원의 출연금 의존도가 많이 높다, 경영을 개선해서 자체 수입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자체 재원 조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전체 도내에 4,000여 개 이상 평생학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역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문예학습 교사라든지 강좌 강사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지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과는 관계가 먼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을 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또 도민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수익 부분은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의 출연금이 아니면 운영자금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데 출연금 의존을 대체할 자체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실제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일반 대학처럼 평생교육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재단법인이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역할로서 지역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면 수익사업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굳이 법을 만들어서도 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됐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우기수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광역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기능을 재편을 하고, 저희들이 또 방송통신대하고 협력을 해서 평생교육 강화를 시키고, 배움온 같은 기능을 통해서 500여 개의 교육 기능을, 다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다 등급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지속가능 경영 부분하고 사회적가치 부분에서 감점을 받아서 한 등급 내려갔고, 지금 또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운영이라든지 채용비리 방지 블라인드 채용 이 부분에서 각각 또 1점씩 감점을 받았는데, 채용비리 방지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 지적 사항을 보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창원대하고 국립경상대 통합 관련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과, 대학원 관련 진행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상국립대하고 창원대학은 작년에 도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전체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론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양 기획처장을 만나고 했지만 대학별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좀 있었던 반면에,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글로컬대학에 도전을 해서 우주항공대학, 그다음에 가디스트라는 항공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사천에 우주항공 캠퍼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원대학은 이번에 박민원 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항공대학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숫자를 포함해서 현황들하고 향후 추진 계획까지 받아서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추경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사 중복 사업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죠,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공감을 하고 행안부에 그런 취지로, 행안부 과장이 진주에 왔었거든요, 설명회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도 올리고 우리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분이 그때 코멘트 한말씀하시던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즉답은 못 하고요.
자기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주형 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말에도 공감해서 아마 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활발하게 전달하므로 해서 개선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력 산업이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청년 맞춤형,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많이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천포 지역에 조그마한 카페하고 청년 공간이 국장님, 생겼대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건가요, 뭐 하나 만들었다는 거.
사천에 만들자는 그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청년 문화의 거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게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고, 또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청년들이 많이 없는 데 가는 것보다 청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창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진주라든지 김해, 양산,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야 그런 문화도 형성이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지금 청년 유출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임철규 위원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제 생각에는 통계 조사를 별도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청년들에게.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게 뭐냐, 수도권으로 왜 가느냐, 왜 부산으로 가느냐, 뭐가 도대체 문제냐 그걸 정말 우리가 조사표 설계를 잘해서 한번 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거든요.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면 안 됩니까?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장병국 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묻냐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어요.
세출은 아주 사업별 설명서를 붙여서 잘해 놨는데,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세입 없는 세출이 없는데 세입을 이렇게 천시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년국에는 내년도부터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 회계과랑 한번, 도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일단,
○장병국 위원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회계과랑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입을 세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세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결산을 해라 이것은 돈 쓴 것만 결산해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금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장병국 위원 여기 청년정책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좀 많은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집행잔액하고 행안부 지주형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거의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회계 기간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지출하지 못하는 데 돈을 던진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 건 아니고요.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어진 사업인데, 작년에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작년 결산 자료만 있어서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3억원 정도가 많은데, 실제 사업비는 56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7%를 집행하고 한 13%가 남은 건데 비율로 보면 조금 적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작년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을 했고, 다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구직활동수당은 취업을 하면 안 주거든요.
취업을 하면 안 주는데, 보통 4개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500명 중에서 한 50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는 중간에 본인이 3개월 받고 취업했으면 1개월을 안 주고, 2개월을 취업했으면 2개월 안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조금 많이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장병국 위원 옛날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연말에 돈이 좀 남아서 지방으로 그냥 세출로 밀어버리고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회계연도 내일모레 금고 폐쇄하고 회계 결산 마감을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정부로 돈을 보내서 아예 쓰지도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반환해 해 가지고 반환 받아서 하듯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 하고 있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도비하고 도 사업이고요.
도 사업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똑같지 않는 게 뭐 있어요?
광역에서 기초로 던졌다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중위소득 한 15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19~33,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을 했지만 신청을 덜 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거지,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장병국 위원 아니죠.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공급을 해 줘야지,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텅이 돈을 주고 느그 필요한 사람 갖고 가봐라 했는데 다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취업을 한 애들한테는 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돈이 남은,
○장병국 위원 그럼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정리를 했었어야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게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병국 위원 아까는 회계 기간에 따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먼저 답을 했잖아요, 그죠?
1년이 아니고 그러면 1년 8개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년 반 사업입니다.
1년 6개월 사업입니다.
○장병국 위원 1년 6개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8월까지 하면 1년 8개월 사업이 되겠네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을 그렇게 하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면 딱 그해 연도로 맞는데, 보통은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3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7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9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로 못 끊고,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20개월을 지원하게 되면 1년 8개월을 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 사업은,
○장병국 위원 회계를 왜 이렇게 문란하게 해요?
그러면 청년이 취직을 해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바로 주는데 기업체하고 확인 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다 하기는 합니다.
○장병국 위원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이런 거 통해서.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장병국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고, 도 사업인데.
1년 단위로 끊고 8개월 더 추가로 예산을 주면 되지.
한 회계연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지주형 사업은 지금, 이것은 지주형 사업은 아니지만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원칙에 맞아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 부분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회계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12월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집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 시군에서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올해로 마무리되는데요.
실제로 집행은 위원님 말씀처럼 12월까지 집행 발생 내역에 대해서 그 해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수요는 다시 또 받아서,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부분의 수요는 다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남는다면 그다음 추경에서 삭감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장병국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제일 큰 것 같아요, 전체 부서 중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조금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을 잘 마무리를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월에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보니 지금 청년정책과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획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앞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하고 같은 궤인데요.
너무 많은 정책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성과도 보기 전에 또 다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작년 사업이 없어진 게 올해 많고요.
또 올해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업 중에 보니까 경상남도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줬고요.
로드맵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로드맵 수립하셨으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시겠네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들을 짜시고 이 많은 사업들은 또 사장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너무 많은 정책보다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맞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는 것들을 한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작은 규모의 리빙랩을 하든지, 어떤 게 성과가 있을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고민을 해야 예산 부분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관련되어서도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메타버스나 AI가 앞서 흐름에서도 더 나가고 있는데, 4차 산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좋겠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여성 인구가, 여성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청년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부분에서 궁금한 게 저희 청년연구회에서 갔을 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값싼 지역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후 관리가 안 되어서 초반에 많은 분들이 찾고 뒤에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아서 또 사장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도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 관심 갖지 말고 끝까지 주도면밀하게 같이 가야만 청년 사업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한 최대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도 올해 계속 잘하실 거니까, 계속 계시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더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설명서 66페이지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8,100만원 예산 전액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것은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창에 살고 있어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 경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4개 시군, 거창은 없고요.
진주, 양산, 김해, 창원,
○위원장대리 박진현 진주, 창원, 양산, 김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 4개 시군인데, 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빌려주는데,
○위원장대리 박진현 4개가 있고, 6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한 시군에 2개가 있는, 창원 같으면 2개가 있고,
○위원장대리 박진현 창원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은,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위원장대리 박진현 아니, 업체가 아니고, 업체로 주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면접을 주는 거니까, 창원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오르테가하고 포튼가먼트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 업체에다 그러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청년들은 무료로 빌려가고, 택배비는 본인들이 부담하지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에 있는 청년들은 진주 오면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5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빌릴 때는 와야 되겠지만, 자기 사이즈에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택배로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전 시군에 다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시군도,
○위원장대리 박진현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잖아요, 두 군데가.
그러면 창원에 두 군데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현장 실사하고 다 가봅니다.
현장 실사해서 규격에 맞니 안 맞니,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해 주고, 선정위원회는 없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위원장대리 박진현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대여를 해 주는 데가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은 두 군데,
○위원장대리 박진현 아니, 도에서 주는 데가 두 군데지만 대여를 하고자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공고는 하고, 8개가 들어왔는데 2개를 탈락시켰는데, 한 군데는 자격이 안 되는 곳에서 자기들이,
○위원장대리 박진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꺼번에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언제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연초에 합니다.
월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이게 보면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 2월에 면접 보는 친구들은 못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그런 면은,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군에 있는 단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 때마다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관련해서 네 군데 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창원에는 두 군데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네 군데랑 업체 어디랑 금액이랑, 그리고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2019년도부터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2022년부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과장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인력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인력지원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세정과장 심상철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미래전략추진단장 심우진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정연보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